[2021-35호] 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위반 고발!
[2021-35호] 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위반 고발!https://stib.ee/UOw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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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이재용 가석방 허가는
법치주의와 사법정의의 몰락이자
“삼정유착” 시대로의 역행으로 통탄한다
– 문재인 대통령은 가석방 결정에 대한 분명한 입장 밝혀야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삼성 재벌 흑역사의 동조자로 기억될 것
–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은 3·5 법칙도 넘어선 삼성만의 특혜
오늘(8월 9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국정농단 뇌물공여죄 등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에 대한 가석방 결정을 했고,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종 허가를 하였다.
그러나 중대경제범죄자 이재용은 가석방 고려사항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재용은 삼성 총수로서 경영세습과 사익편취 등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경영권 세습을 위해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서 배임·횡령·뇌물공여라는 중대경제범죄를 저질렀고 그 죄질과 범죄동기 또한 상당히 좋지 않았다. 나아가 국정농단 사건 외에도,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 합병 사건에서 주가조작과 회계부정 뿐만 아니라, 프로포폴 투약과 관련된 재판도 현재 진행 중에 있다. 2개의 재판이 진행 중인 범죄자는 가석방 심사 대상자도 아닐뿐더러, 그런 중대경제범죄자를 가석방을 허가 허가해야 할 아무런 이유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석방심사위가 이러한 부분들을 그냥 무시하고 최종 결정을 내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를 허가함에 따라, 이제 사법정의는 땅에 떨어졌으며 법치주의는 역사적 퇴행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결국 정경유착 문제를 넘어 삼성과 정권의 유착이 있었던 과거 시대로의 회귀로 통탄할 일이다.
박범계 장관은 이재용의 가석방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가석방심사위 결정을 핑계로 최종 허가하여 사법정의와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스스로 져버렸고, ‘정경유착, 유전무죄’와 ‘삼성 재벌 특혜’를 이어가는 흑역사의 동조자로 전락해버렸다. 더군다나 법무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까지 추락시켜 향후 법치주의 확립을 더 어렵게 만들어버렸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의 이재용 가석방 허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사면권이 대통령의 권한이고, 가석방은 별개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삼성 재벌의 국정농단으로 정권을 잡았고, “공정경제”를 경제정책 기조로 삼았으며, 중대경제범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겠다던 입장을 견지해 왔던 만큼, 이번 이재용 총수의 가석방이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다시 바로잡아야 되는 부당한 문제인지 그 입장을 반드시 밝혀라.
이재용은 일반 범죄자라면 결코 받을 수 없는 엄청난 사법적 특혜를 이미 받은 바 있었다. 배임·횡령·뇌물공여 등으로 중대경제범죄를 저질렀음에도, 2년 6월의 징역형 특혜를 받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삼성 재벌총수만을 위한 가석방 특혜’를 이번에 또 받은 셈이다. 그런데도, 특혜의 특혜를 또 받은 이재용에 대해서 특혜시비가 없었다는 그런 거짓말 하는 박범계 장관은 더 이상 자격이 없다.
이재용 가석방 특혜를 계기로, 우리 국민들은 법이 평등하지 않고, 막강한 경제 권력자인 재벌 총수에게 법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을 또 다시 목격해버렸다.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하지 않으면, 약자에 대한 재산권 보호는 더욱 어려워지고, 시장경제 질서는 더더욱 어지럽혀질 수밖에 없다. 나아가 우리사회 내 재벌총수들의 유전무죄, 정경유착, 황제경영, 사익편취를 근절하겠다는 약속은 요원해진다. 재벌공화국, 오직 “삼성공화국”이라는 역사적 오명과 퇴행만을 가져올 뿐, 대물림돼 왔던 경제 양극화와 불평등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중대경제범죄자까지 풀어줌으로써 “공정경제”를 외쳤던 구호가 모두 거짓임이 이제 만천하에 드러냈다. 그 어떠한 개혁정책도 없이, 재벌 규제 완화만 일삼았던 그 속내가 이재용 가석방을 계기로 민낯을 드러낸 것이다.
아울러, 현 여당의 대통령 후보자들 역시 이재용 가석방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멈춰선 재벌개혁과 사법정의 확립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을 국민 앞에서 제시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국민의 거센 비판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국정농단 중대경제사범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반대 경실련 1인 시위 시작
–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
– 이재용 가석방 허가는 삼성과 정부의 유착(삼정유착)으로 사법정의의 몰락 –
■ 8월 10일(화)~13일(금) 매일 오전 9시~저녁 6시까지
청와대 분수광장서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1인 시위 진행

어제(8월 9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국정농단 뇌물공여죄 등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에 대한 가석방 결정을 했고,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종 허가를 하였다. 중대경제범죄자 이재용은 가석방 고려사항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았음에도 허가함에 따라 사법정의와 법치주의를 몰락시켰다. 나아가 정경유착을 넘어 삼성과 정권의 유착이 있었던 과거 시대로 회귀하여 통한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오늘(10일)부터 이재용이 석방되는 13일까지, 윤순철 사무총장을 주축으로 1인 시위를 개최하여 가석방의 부당함을 알리고 대통령의 입장 발표를 촉구하고자 한다.
경실련은 “중대경제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재용 가석방에 대한 입장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사면권이 대통령의 권한이고, 가석방은 별개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삼성 재벌의 국정농단으로 정권을 잡았고, “공정경제”를 경제정책 기조로 삼았던 만큼, 이번 이재용 총수의 가석방이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다시 바로잡아야 되는 부당한 문제인지 그 입장을 국민들 앞에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다.
이재용은 일반 범죄자라면 결코 받을 수 없는 엄청난 사법적 특혜를 이미 받은 바 있었다. 배임·횡령·뇌물공여 등으로 중대경제범죄를 저질렀음에도, 2년 6월의 징역형 특혜를 받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삼성 재벌총수만을 위한 가석방 특혜’를 이번에 또 받은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중대경제범죄자까지 풀어줌으로써 “공정경제”를 외쳤던 구호가 모두 거짓임이 이제 만천하에 드러냈다. 그 어떠한 개혁정책도 없이, 재벌 규제 완화만 일삼았던 그 속내가 이재용 가석방을 계기로 민낯을 드러낸 것이다.
경실련은 법무부가 삼성 이재용 가석방을 허가했지만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통해서라도 끝가지 저항하고 부당함을 알릴 것이다.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 것도 강력히 촉구해나갈 예정이다. “끝”
8월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자회견문]
국정농단과 뇌물·횡령 이재용 사면·가석방 반대한다!
국정농단과 뇌물·횡령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되어 복역 중인 이재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별사면ㆍ가석방이 가시화 되고 있다. 최근 법조계에선 광복절을 앞두고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대상자 명단에 이 부회장이 포함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삼성전자 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과 관련해 "원론적으로 특혜시비 없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동안 재계와 정치권 등 기득권을 중심으로 구속 중인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사면을 집요하게 요구해왔다. 이에 화답하듯 문재인 대통령은 4대 재벌 총수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재용 사면 요청에 대해 “고충을 이해한다” 면서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답한바 있다. 사실상 이재용을 석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왜 유독 재벌총수의 죗값은 그리도 가벼운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러고도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할 수 있는가?
삼성그룹이 자신의 소유물이 아님에도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의 회삿돈을 쌈짓돈처럼 사용하여 정치권력에게 뇌물로 건넸다는 점에서 매우 악질적인 중대범죄를 저질렀다. 더구나 이 전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외에도 여러 다른 사건에 연루되어 또 다른 사법적 심판이 끝나지 않은 자이다. 이런 자가 사면이나 가석방의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석방 시도를 중단하라!
이재용 석방은 신분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범죄를 행한 자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이 땅의 상식과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당혹감을 넘어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를 근절하기 위해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사면권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많은 국민들이 이 말을 기억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자신이 한 약속을 스스로 지키지 않는다면 더 이상 국민들의 믿음을 받을 수 없음은 자명한 일이다.
만약, 이재용 부회장을 석방한다면 공정한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기대하며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의 뜻을 져버리는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하거나 혹은 석방하는 것은 평등하지도,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처사이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재용 사면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만일 그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이는 주권자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의 남용일 뿐이라는 점도 분명히 한다. 아울러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과 이들에게 주어지는 특혜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불공정한 문제라는 점에서, 이를 개혁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엄격하게 처벌하여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는 점도 강조하고자 한다. 청와대는 임기 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이나 가석방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2021년 8월 5일
이재용 석방 반대 경기 노동·인권·시민단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경기민예총,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YMCA경기도협의회, YWCA경기지역협의회,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실련경기도협의회, 다산인권센터, 평화비경기연대)
경기민중행동 ((사)경기민예총, 경기북부진보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주권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노동당경기도당, 민주노동자전국회의경기지부,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경기도당, 수원진보연대, 성남평화연대, 안산민중공동행동, 전농경기도연맹, 진보당경기도당, 평택민중공동행동(준), 하남희망연대, 화성희망연대)
(사)한국민예총풍물굿위원회, 6.15수원본부, 경기민족굿연합수원지부, 경기주권연대, 민주노총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수원KYC, 수원나눔의집,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참교육학부모회, 인권교육온다, 진보당 수원시지역위원회, 전교조수원초등지회, 풍물굿패 삶터, 행동연대
지난 8월 9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확정했다. 삼성 재벌의 승계를 위해 뇌물을 바치고 무리한 비율의 합병을 강행토록한 삼성게이트의 주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가당치 않다. 연금행동은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건희에서 이재용으로 삼성 재벌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에버랜드 전환사채부터 시작된 수많은 불법과 불공정 행위의 정점에는 지난 2015년 삼성물산 합병사건이 있다. 이재용은 경영권 승계의 최종 단계인 삼성물산 합병사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성전자의 자금을 횡령하여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살시도, 비나타, 라우싱 등 말 3마리를 제공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에게 총 86억 8,081만원의 뇌물을 제공하였다.
제일모직 주식을 많이 보유했던 이재용 부회장은 제일모직이 고평가되고 삼성물산이 저평가될수록 신설 합병회사에 대한 더 큰 지배력을 보유할 수 있었다. 반면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에 더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문형표, 홍완선으로 이어지는 국정농단 세력은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오히려 제일모직의 가치를 과대평가하고, 합병비율의 문제점을 감추기 위해 합병시너지 효과를 조작하도록 했다. 또한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의결을 강행시켰다. 결국 제일모직 1대 삼성물산 0.35라는 부당한 합병비율로 인해 국민연금은 손해를 이재용 부회장은 이익을 얻었다. 참여연대가 2019년 7월 발표한 「이재용 부당 승계와 삼바 회계사기 사건에 관한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5,200억원에서 최대 6,750억원의 손해를 입었고 이재용 개인은 3.1조원에서 최대 4.1조원에 이르는 이익을 얻었다.
대한민국 국민은 국정농단을 두고 보지 않았다. 2016년 국민은 촛불을 들었고, 국정농단 세력은 법의 심판을 받았다. 촛불혁명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총 20년의 징역형을 최종 선고받았다. 2015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기금운용본부장으로서 국정농단 삼성 게이트에 충실히 부역한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은 2심에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에 대한 3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뇌물은 받은 사람보다 준 사람이 더 문제지만 현실은 유전무죄에 가깝다. 이재용 부회장은 횡령액수가 50억원 이상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징역 5년 이상을 선고받아야 했지만 재판부의 권고기준 하한 4년을 이탈하는 특별한 작량감경으로 그 절반인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통상 형기의 80%를 채워야 가석방 대상이 되지만 법무부는 지난 4월 가석방 심사 기준을 형집행율 60%로 완화하여 7월부터 시행했다. 7월 26일 형기의 60%를 채운 이재용 부회장은 8월 9일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이 결정되어 13일 오전 10시에 풀려날 예정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에 대한 3심 재판이 진행중으로 그 범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가석방을 시키는 것에 대해 “이게 나라냐”라고 다시 되물을 수 밖에 없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 재벌의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바쳐 무리한 비율의 합병을 강행하였고,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최대 6,75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힌 국정농단 삼성 게이트의 주범이다. 범행을 은폐하고 국회에서 위증까지 하였다. 더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에 대한 범죄는 3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럼에도 특별히 짧은 형기를 선고 받고, 특별한 형 집행율 완화를 바탕으로, 특별히 가석방 결정되었다. 연금행동은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연금행동은 불법행위를 바로잡고 국민연금공단의 손해를 원상회복시키기 위해, 이재용 등 불법행위자들이 국민연금공단에 입힌 손해에 대하여 국가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불법행위자들에 의한 국민의 손해를 회복시키는 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1년 8월 11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The post [논평] 삼성 게이트의 주범, 이재용의 가석방 결정을 규탄한다 appeared first on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문재인 대통령은 삼성 이재용 가석방 결정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국정농단 중대경제사범 삼성 이재용 가석방 반대
청와대 앞 경실련 1인 시위
(2일차)

경실련은 지난 8월 9일(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허가에 대해 그 부당함을 알림과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발표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2일째 진행하고 있다. 이번 1인 시위는 이 부회장이 풀려날 것으로 예측되는 이번주 9월 13일(금)까지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진행된다. 1인 시위 참여자는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을 주축으로, 김호 상임위원장, 임효창 정책위원장, 박상인 재벌개혁본부장, 정지웅 시민입법위원장, 조정흔 부동산건설개혁본부 정책위원, 안산․광명 지역경실련 활동가 등이 이어갈 예정이며, 그리고 마지막 날 노동‧인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또한 진행할 예정이다.
이재용은 일반 범죄자라면 결코 받을 수 없는 엄청난 사법적 특혜를 이미 받은 바 있다. 배임·횡령·뇌물공여 등으로 중대경제범죄를 저질렀음에도, 2년 6월이라는 징역형 특혜를 받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삼성 재벌총수만을 위한 가석방 특혜’를 이번에 또 받았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던지는 우리의 질문은 간단하다.

우리는 촛불정부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을 의심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 ‘재벌적폐 청산, 진정한 시장경제로 가는 길(문재인, 2017.01.10. 국회 헌정기념관)‘에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대통령의 ‘중대경제범죄자 무관용 원칙’들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입으로 스스로 답할 차례다.
이 부회장의 범죄가 가석방 고려요건 어느 하나 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민들 누구나도 잘 알고 있다. 결국, 이재용 총수와 무관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핑계로 가석방을 해줌으로써, 이젠 정경유착을 넘어 삼성과 정권의 유착이 있었던 과거 ‘삼정유착(삼성과 정권의 유착)’ 시대로 회귀시켜 버렸다. 때문에 우리는 통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공정경제를 외쳤고, 삼성재벌의 국정농단 때문에 정권을 잡은 만큼,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석방 전까지 위 질문들에 대해 국민들 앞에서 분명히 밝혀라.
문재인 대통령은 삼성 이재용 가석방 결정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 1인 시위: 2021.8.10.(화)~13.(금) 11시 까지, 청와대 분수대 앞-
– 공동 기자회견: 2021.8.13.(금)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 윤순철 사무총장 인터뷰 영상: https://youtu.be/2eDJ4O1O3kw






1. 1인 시위(3일 차)
경실련은 지난 8월 9일(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허가에 대해 그 부당함을 알림과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발표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3일째 진행하고 있다. 이번 1인 시위는 이 부회장이 풀려날 것으로 예측되는 이번주 8월 13일(금)까지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진행된다. 오늘 1인 시위는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을 주축으로, 조정흔 부동산건설개혁본부 정책위원, 정호철 재벌개혁운동본부 간사, 임효창 정책위원장, 고선영 안산경실련 사무국장, 박상인 재벌개혁운동본부장 등이 진행했다.
이재용은 일반 범죄자라면 결코 받을 수 없는 엄청난 사법적 특혜를 이미 받은 바 있다. 배임·횡령·뇌물공여 등으로 중대경제범죄를 저질렀음에도, 2년 6월이라는 징역형 특혜를 받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삼성 재벌총수만을 위한 가석방 특혜’를 이번에 또 받았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가석방에 대해 국민여론 핑계대지 말고 명백한 입장을 밝혀라!
둘째, 이재용 부회장 특혜 가석방의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다.
셋째, 문재인 대통령은 ‘중대경제사범 무관용원칙’ 아직도 유효한가?
우리는 촛불정부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을 의심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 ‘재벌적폐 청산, 진정한 시장경제로 가는 길(문재인, 2017.01.10. 국회 헌정기념관)‘에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대통령의 ‘중대경제범죄자 무관용 원칙’들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입으로 스스로 답할 차례다.
이 부회장의 범죄가 가석방 고려요건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민들 누구나도 잘 알고 있다. 결국, 이재용 총수와 무관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핑계로 가석방을 해줌으로써, 이젠 정경유착을 넘어 삼성과 정권의 유착이 있었던 과거 ‘삼정유착(삼성과 정권의 유착)’ 시대로 회귀시켜 버렸다. 때문에 우리는 통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공정경제를 외쳤고, 삼성재벌의 국정농단 때문에 정권을 잡은 만큼,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석방 전까지 위 질문들에 대해 국민들 앞에서 분명히 밝혀라.
2. 이재용 특혜 가석방 강행한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 개요
■ 일시: 2021. 8. 13. (금), 오전 11시
■ 장소: 청와대 앞 분수광장
■ 주최: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
내일(8/13)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특혜를 주고 가석방을 강행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8월 10일(화)부터 진행해온 1인 시위를 8월 13일(금) 11시까지 진행하고, 이어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1년 8월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법무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뿐만 아니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도 광복절 가석방 대상에 포함한다고 한다. 이중근 회장의 이름은 8월 9일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 결과 발표에서 애초에 누락됐으나, 어제(8/10) 최종 의결된 810명의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는 포함되어 있었다(https://bit.ly/3iytbd8" rel="nofollow">https://bit.ly/3iytbd8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 현재 법무부 측이 "이중근 회장의 경우엔 가석방 심사 결과를 공개해도 된다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석방 여부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회장의 가석방 허가 사유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회삿돈을 사유화하고 횡령한 재벌 총수를 특별한 사유 없이 가석방하는 것은 재범우려가 없는 모범수형자, 생계형범죄자, 노약자 등을 조기에 사회에 복귀시켜 재사회화를 촉진하려는 가석방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법치주의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법무부는 이중근 회장의 정확한 가석방 사유부터 밝혀야 한다.
이중근 회장 재판의 경우 이재용 부회장 판결과 판박이라 할 정도로 유사한 흐름을 보여왔다. 이중근 회장은 ▲부영 회사 자금 약 119억 7,393만원을 처남에게 부과된 벌금 및 종합소득세 등에 대납, ▲계열사 광영토건이 위 처남에게 약 61억 9,782만 원의 퇴직금을 이중으로 지급, ▲아들의 영화제작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광주택 자금 대여, ▲영화가 흥행에 실패하자 동광주택의 피해를 만회하기 위해 계열사 대화기건으로 하여금 부영엔터테인먼트 45억 원 유상증자에 참여, ▲개인 자서전 발간을 위하여 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계열사 동광주택의 자금 약 246억 8,120만 원을 책자 발간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횡령·배임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약 518억 5,295만 원에 이른다. 그런데 2020년 8월 27일 대법원은 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징역 2년 6월~22년 6월”로 인정한 후 가장 낮은 2년 6월을 이중근 회장에게 선고한 바 있다. 부영그룹이 준법감시실을 설치한 것을 양형 판단의 감형 사유로 설시하였기 때문이다. 이중근 회장은 2018년 2월 처음 구속된 후 20억원의 보석금을 내고 161일 만에 병보석으로 석방돼 ‘특혜 보석’ 논란을 빚기도 했다. 결국 재벌총수들은 불법을 저질러도 준법경영 의지 등 뉘우치는 시늉을 하면 가장 낮은 실형을 살다가, 가석방으로 풀려나는 해묵은 공식을 아직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수십년 동안 보아오던 재벌총수들의 고질적인 회삿돈의 쌈짓돈화, 경제활성화를 핑계로 한 재벌총수들의 중대경제범죄에 대한 관대한 처벌은 이제 그만둘 때도 되었다. 회사 관련 비리를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 미국의 해외 부패방지법, 뇌물·횡령 관련 중국 형법 등의 세계적 추세와도 맞지 않다. 법무부와 청와대는 시대를 역행하는 재벌봐주기 행태를 부끄러워해야 한다. 모범수 등을 위한 가석방 자체를 늘려가는 제도의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총수 개인범죄를 위한 봐주기 판결과 그들을 위한 가석방 등은 없어야 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cltBtL6W6ciya1arflrSogA4Y6c1eacIQvU...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어긴 책임을 국민여론에 핑계대며 법치주의, 사법정의, 시장질서, 공정경제를 짓밟아버린 ‘삼정유착’ 의 책임자로 기억될 것
국정농단 중대경제사범 삼성 이재용 가석방 반대 과천 정부청사 및 청와대 앞 경실련 등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 1인 시위
(종합)

경실련은 8월 4일(수)부터 8월 9일(월)까지 법무부가 있는 과천 정부청사 앞과 8월 10일(화)부터 오늘 8월 13일(금)까지 청와대 앞에서 윤순철 사무총장을 주축으로 임원‧활동가‧회원들과 함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삼성 이재용 가석방 허가의 부당함을 알리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고,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해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지막으로 릴레이 1인 시위를 종료했다.

☞“가석방심사위는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불허하라”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영상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1인시위 및 인터뷰 영상
☞“이재용 특혜 가석방 강행한 문재인 정부 규탄”노동•인권•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영상 (8월 13일)
최순실-이재용-박근혜 등이 개입된 국정농단 사건에서 많은 시민들의 촛불시위를 계기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중대경제범죄자 무관용 원칙’에 대해 경실련 등 노동‧인권‧시민사회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가석방에 대해 국민여론 핑계대지 말고 명백한 입장을 밝혀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끝내 문 대통령은 “국익을 위한 선택”이라며 결국 재계의 입장만 대변했다.

(사법정의‧법치주의 몰락) 이재용의 구속 이후, 재계와 언론은 ‘K-반도체 산업의 위기(론)’를 핑계삼아 사면을 거론하면서 여론조작까지 일삼아왔다 (https://youtu.be/LD1u3DCq0KE). 이에 법원(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재판부)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86억 8천만 원의 배임·횡령·뇌물공여 등 중대경제범죄를 저질렀던 이재용 총수의 개인범죄에 대해 이례적으로 법적 근거도 없이 이재용의 형량을 깎아주기 위해 기업범죄의 양형에서나 적용될 수 있는 ‘전문심리위원단’을 구성하여 ‘삼성준법감시위원회’로부터 양형 의견을 구하는 등 법경유착을 범했고, 그 후 2021년 1월 28일에 있었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5년형에서 소위 “3․5법칙(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넘어선 2년 6월로 감형 특혜를 이미 줬던 바 있었다 (http://ccej.or.kr/66765).
이도 모자라, 이번에는 사실상 이재용을 가석방 시켜주기 위해 법무부가 이례적으로 가석방 조건을 형기의 50%로 특별히 완화하면서까지 박범계 장관이 이재용의 가석방을 허가하여 특혜의 특혜 논란을 빚게 된 것이다.

하물며, ‘프로포폴 불법투약’ 등 이미 2개의 재판이 현재 진행중인 이재용과 같은 재범우려가 있는 범죄자들에게 가석방이 허가됐던 전례는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더군다나, 중대경제범죄사범 이재용은 특경가법상(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향후 5년 동안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에 법무부 허가 없이는 경영에 관여 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2021.02.18. 결정 2020구합67681 판례 참고).
그런데도, “이번 가석방의 결정 자체도 법무부가 법과 절차에 따라서 한 것이고, (이재용의 경영 복귀여부는) 법과 절차에 따라서 법무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중대경제범죄자 무관용 원칙’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아무리 가석방 권한이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고 하지만, 과연 대통령에게는 정치적 책임이 없는 것일까?

촛불정부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 이제 우리는 문 대통령의 리더십을 의심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 오직 이재용만을 위해 삼성 재벌의 입맛에 짜맞춰 법과 규정을 제 맘데로 고쳐가면서까지 가석방을 허가해 주는 게 과연 ‘법과 절차’에 따른 결정이냐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던지는 많은 시민들의 질문은 간단한 것이었다.

그러나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 문 대통령의 답변은 “‘국익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것이었다. 그게 과연 누구를 위한 선택인가? ‘국익을 위한 선택’이 도대체 뭔가? 조작된 국민여론만 끝까지 핑계대며 법무부장관과 국민들에게까지 그 책임을 떠밀어버린 문 대통령의 모습은 정말 비겁하기 짝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장관은, “현 우리 세대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악순환의 고리 이제 단죄하자“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애써 외면한 채, ‘삼정유착(삼성과 정부의 유착) 유전무죄’ 동조자, 삼성공화국의 일원으로서 전락해버렸다. 이재용에 대한 가석방 결정으로써 많은 시민들은 재벌 총수에게는 똑같은 법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불편한 진실을 문재인 정부 들어 또 다시 마주해버렸다.

이재용의 중대경제범죄가 가석방 고려요건 어느 하나 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민들 누구나 잘 알고 있다. 이제 사법정의는 땅에 떨어졌으며 법치주의는 역사적 퇴행을 맞이하게 됐다. 정경유착의 문제를 넘어 삼정유착이 있었던 과거 시대로의 회귀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공정경제‧시장질서 붕괴) 이재용 가석방 논란은 비단 국정농단 사건 때문만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이후, 경제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제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고, 검찰은 재벌과 권력의 시녀로 전락해버렸다는 평가가 많은 시민들과 다수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중대경제범죄자 이재용은 지난해 2020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사건’ 등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이 ‘검언유착’ 의혹 속에서 핵심인사 3인(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지성 삼성그룹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팀장)이 불기소 처리되면서 면죄부의 특혜를 받았고 이에 대국민 앞에서 사죄를 해야만 했다. 정치권과 노동‧시민사회에서 삼성 이재용의 불법 승계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지만, 검찰개혁의 여파 속에 검찰의 기능은 마비돼버렸다.
그리고 올해 2021년 6월 24일에는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을 조사했던 공정위가 삼정유착 속에서 핵심인사 2인(최지성 전 실장‧정현호 삼성전자 사장)에 대한 형사처벌을 축소‧제외하면서, 또 삼성 봐주기 식의 ‘솜방망이’ 논란이 붉어졌다. 삼성에서 먼저 손을 썼고, 공정위에서도 이미 소문이 나돌았다. 이에 경실련은 8월 12일(목)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관련 핵심인사들을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http://ccej.or.kr/71512).

문재인 정부의 박정희식 재벌중심 경제성장 전략으로 인해 재벌의 불공정행위, 사익편취, 일감몰아주기 등 황제경영 체제가 만연하면서 여전히 경제력 집중은 해소되지 못했다.
물론, 지난해 ‘공정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을 개정했지만, 오히려 재벌개혁을 후퇴시켜버렸다. 시민들의 요구는 무시한 채, 법과 규정을 또 제 멋대로 고쳤던 것이다. 원칙과 기준 없는 문재인 정권의 공정경제 정책은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했다.
결국, 재벌의 전횡으로 인해 약자에 대한 재산권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곧 시장질서의 붕괴만 가져올 뿐이다. 국민들에게까지 그 피해를 떠밀어버린 문 대통령의 모습은 우유부단하기 짝이 없다.
(현재 진행중인 삼정유착‧불법경영) ‘K-반도체 투자와 위기 돌파,’ ’국익을 위한 선택,‘ ’재범우려가 없다‘던 정부와 재계의 말들은 전부 거짓으로 들어났다. 2021년 8월 13(금)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핑계로 이재용이 가석방됐지만, 출소 당일 삼선전자 시가총액은 급락을 면치 못하며 작년 12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보통주 ▼3.38%, 우선주 ▼3.06%). 시장 역시 이재용의 출소를 반기지 않았다. 그리고 출소 직후, 이재용이 향한 곳은 바로 삼성전자 서초사옥이었다. 가석방 중인 중대경제사범이 특경가법 제14조 위반죄를 재범한 것이다. 이재용에게 법이란 안중에도 없었고, 대통령의 은사는 참으로 우습게 되어 버렸다.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재범자가 반성과 자숙은커녕 사실상 경영 복귀를 선언하면서 불법 경영은 현재 또 다시 진행 중이다.
이번 이재용 가석방을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어기고 그 책임을 국민여론에 떠밀며 핑계대고 법치주의, 사법정의, 시장질서, 공정경제를 짓밟아버린 ‘삼정유착’의 책임자로 기억될 것이다. 남은 임기동안 몰락한 법치주의와 사법정의를 바로잡고 붕괴된 시장질서와 공정경제를 회복시켜서 더 이상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대통령으로서 남길 바란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이후 경영행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취업제한 규정 위반
– 시민단체들 취업제한 규정 위반 관련 고발 예정 –
– 특혜 가석방 해준 법무부는 이 부회장 취업제한 규정 위반 관련 법적조치 해야 –
8월 13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특혜 가석방으로 풀려나자마자 삼성 서초사옥으로 가서 삼성전자 사장들을 만나 경영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도되었다(https://url.kr/i5ekpd). 나아가 광복절 연휴내내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장 등 핵심 경영진 등으로부터 주요 경영현안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https://url.kr/q28ac1).
이재용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질러 가석방 이후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하지만 가석방 이후 행보를 보면 횡령 및 배임 등으로 삼성전자 회사에 피해를 가져왔음에도 언론보도와 같이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제1조에는 “이 법은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 행위자에게 형사벌 이외의 또 다른 제재를 가함으로써 특정경제범죄의 유인 내지 동기를 제거하면서도 범죄행위와 밀집한 관련을 가지는 기업체에서 일정기간 회사법령에 따른 영향력, 집행력 등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여 관련 기업체를 보호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과 관련하여 무보수, 미등기 임원직 등을 언급하며, 위반이 아니라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취업제한의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무보수나 미등기 임원이냐가 중요 한 것이 아니라 관련회사에 영향력, 집행력, 경영권 등을 행사하였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즉 취업제한의 취지와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이라는 법정신에 맞게 해석한다면 이 부회장의 지금까지의 행보는 취업제한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경실련은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취업제한 규정을 위배한 이 부회장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과 논의하여 고발할 예정이다. 특혜 가석방을 해준 법무부도 이 부회장이 명백한 취업제한 규정 위반이라는 점을 공표하고 법적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 “끝”
8월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노동시민사회단체, 이재용 부회장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으로 고발
삼성전자 회삿돈 87억원 횡령하고도 동회사 취업, 취업제한 위반
취업제한, 관련 기업체 보호 및 건전한 경제질서 확립 위해 꼭 필요
전 대통령 뇌물요구에 적극 편승한 것, 엄벌 필요성·취업제한 필수
일시 및 장소 : 2021. 09. 01. (수) 11:00,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
1. 취지와 목적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법을 위반하여 삼성전자 회사자금 86억 8,081만 원을 횡령한 범죄사실로 2021년 1월 18일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8월 13일 가석방된 직후 해당 기업체인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함으로써 동법 제14조 제1항 제14조(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허가 금지 등) ① 제3조,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 제5조제4항 또는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금융회사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出捐)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을 위반함.
● ‘취업제한’은 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 행위자에게 형사벌 외의 또 다른 제재를 가함으로써 특정경제범죄의 유인 내지 동기를 제거하면서도,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기업체에서 일정 기간 회사법령 등에 따른 영향력이나 집행력 등을 행사하거나 향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관련 기업체를 보호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 그 목적임.
● 즉, 특정경제범죄법 14조는 앞서 취업제한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성에 비추어, 특정경제범죄행위자에게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확정된 유죄판결상 형의 경중에 따라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취업을 제한하는 것임.
●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강화하려 했던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승계작업을 최대한 진행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적극적으로 편승하였고, 자신이 부회장으로 재직 중인 피해자 삼성전자의 자금으로 위 뇌물을 공여함. 법원은 위와 같은 피고발인의 뇌물공여 및 업무상횡령 등 범죄행위를 ‘정치권력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어 온 삼성 최고 경영진의 뇌물과 횡령죄의 연장’으로 보아,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실형 선고에 법정구속까지 하였던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석방과 동시에 피해자인 삼성전자에 대한 경영행위를 한 피고발인을 취업제한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의 취업제한 규정은 사문화(死文化) 되어 그 누구에게도 적용하지 못할 것이 분명함. 이와 같은 이유로, 시민사회단체는 이재용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법위반 혐의로 고발하고자 함.
2. 프로그램
● (기자회견) 제목 : 이재용 부회장,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 고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1. 09. 01. (수) 11:00,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
● 주최 : 경실련·경제민주주의21·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민주노총·참여연대·한국노총
●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 발언
○ 박현용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법률대리인)
○ 참여연대 이지현 사회경제국장
○ 경실련 재벌개혁본부 권오인 국장
○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
○ 한국노총 허권 부위원장
○ 경제민주주의21 김경율 대표
3. 귀 언론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416402786/in/dateposted/" title="20210901_이재용부회장, 특정경제법상취업제한 위반 고발" rel="nofollow">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416402786_c35ef10e7f_c.jpg" width="800" />
<고발사실의 요지>
이재용 부회장은 피해자 삼성전자의 회사자금 86억 8,081만 원을 횡령하여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2021. 8. 13. 가석방된 직후 위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인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함으로써, 동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함.
<고발이유>
1) 본건의 경위
2)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취업제한 위반에 관하여
3) 피고발인의 취업제한 위반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에 관하여
4) 결론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DGPeINb2bomxIhTrQFDi28YQN9mPYiJgQLSp...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이재용 부회장,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으로 고발
– 삼성전자 회삿돈 87억원 횡령하고도 동회사 취업, 취업제한 위반
– 취업제한, 관련 기업체 보호 및 건전한 경제질서 확립 위해 꼭 필요
– 전 대통령 뇌물요구에 적극 편승한 것, 엄벌 필요성·취업제한 필수
일시/장소 : 2021. 09. 01. (수) 11:00, 서울중앙지검
1. 취지와 목적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법을 위반하여 삼성전자 회사자금 86억 8,081만 원을 횡령한 범죄사실로 2021. 1. 18.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8. 13. 가석방된 직후 해당 기업체인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함으로써 동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함.
제14조(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허가 금지 등) ① 제3조,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 제5조제4항 또는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금융회사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出捐)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 ‘취업제한’은 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 행위자에게 형사벌 외의 또 다른 제재를 가해 특정경제범죄의 유인 내지 동기를 제거하면서도,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기업체에서 일정 기간 회사법령 등에 따른 영향력이나 집행력 등을 행사하거나 향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관련 기업체를 보호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 그 목적임.
● 즉,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는 앞서 취업제한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성에 비추어, 특정경제범죄행위자에게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확정된 유죄판결상 형의 경중에 따라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취업을 제한하는 것임.
●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강화하려 했던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승계작업을 최대한 진행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적극적으로 편승하였고, 자신이 부회장으로 재직 중인 피해자 삼성전자의 자금으로 위 뇌물을 공여함. 법원은 위와 같은 피고발인의 뇌물공여 및 업무상횡령 등 범죄행위를 ‘정치권력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어 온 삼성 최고 경영진의 뇌물과 횡령죄의 연장’으로 보아,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실형 선고에 법정구속까지 하였던 것임.
●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은 가석방 당일 서초사옥을 찾아 경영진과 회동하는 등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임. 이후 가석방 11일만에 ‘향후 3년간 반도체·바이오 등 전략 분야에 240조원을 쏟아붓고 4만명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대규모 투자 전략을 직접 발표하고, 반도체 사업부를 포함해 삼성전자 사업부문별 간담회를 가졌고, 삼성 관계사 경영진도 잇따라 만나는 등 사실상 부회장으로서의 업무를 진행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무보수·비상근·미등기 임원 상태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취업제한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고 있음.
● 가석방과 동시에 피해자인 삼성전자에 대한 경영행위를 한 이재용 부회장을 취업제한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의 취업제한 규정은 사문화(死文化) 되어 그 누구에게도 적용하지 못할 것이 분명함. 이와 같은 이유로, 시민사회단체는 이재용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법위반 혐의로 고발하고자 함.
2. 프로그램
● (기자회견) 제목 : 이재용 부회장,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 고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1. 09. 01. (수) 11:00,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
● 주최 : 경실련·경제민주주의21·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민주노총·참여연대·
한국노총
●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 발언
○ 박현용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법률대리인)
○ 참여연대 이지현 사회경제국장
○ 경실련 재벌개혁본부 권오인 국장
○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
○ 한국노총 허권 부위원장
○ 홍익대 경제학부 전성인 교수

3. 주요 내용
<고발사실의 요지>
○ 이재용 부회장은 피해자 삼성전자의 회사자금 86억 8,081만 원을 횡령하여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2021. 8. 13. 가석방된 직후 위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인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함으로써, 동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함.
<고발이유>
1) 본건의 경위
● 이재용 부회장은 「최소한의 개인자금을 사용하여 삼성그룹 핵심 계열사들인 피해자 삼성전자, 삼성물산에 대하여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이하 “승계작업”)」을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옴.
● 이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 운영비 및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36억 3,484만 원, △ 마필(살시도, 비타나, 라우싱) 및 차량 사용·수익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34억 1,797만 원, △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16억 2,800만 원 등 합계 86억 8,081만 원을 뇌물로 지급하였고, 이는 삼성전자 회사자금을 횡령한 데서 나온 돈이었음.
● 이에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 회사자금 86억 8,081만 원을 횡령하여 이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에게 뇌물로 전달하는 등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등의 범죄사실로 2021. 1. 18.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확정됨.
2)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취업제한 위반에 관하여
● 취업제한의 목적 및 취업의 의미
○ ‘취업제한’의 목적은 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 행위자에게 형사벌 이외의 또 다른 제재를 가함으로써 특정경제범죄의 유인 내지 동기를 제거하면서도,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기업체에서 일정 기간 회사법령 등에 따른 영향력이나 집행력 등을 행사하거나 향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관련 기업체를 보호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임.
●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행위
○ 법무부 소속 경제사범 전담팀은 2021. 2. 15. 이재용 부회장에게 취업제한 대상자인 점 및 취업승인 신청 절차 등을 통보함. 그럼에도 이재용 부회장은 △ 2021. 8. 13. 가석방되어 출소한 직후,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도착하여 실무 경영진을 만나 경영 현안을 보고받는 등 곧바로 경영에 복귀하였으며, △ 2021. 8. 24. ‘향후 3년 동안 피해자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계열사들이 240조 원을 신규 투자하고, 4만 명을 직접 채용하겠다’라는 취지의 삼성그룹 투자·고용 방안을 발표하였음.
○ 위와 같은 이재용 부회장의 행위는 ‘사업체의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현황, 과거의 실적, 미래의 계획을 평가하여 사업계획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표상 기업 대표이사, CEO, 기업회장, 최고경영자, 회장 등으로 호칭되는 분류코드 11201의 직업에 해당함.
○ 이에 이재용 부회장은 피해자 삼성전자에 대한 횡령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법무부로부터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8. 13. 가석방 후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함으로써,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함.
3) 피고발인의 취업제한 위반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에 관하여
● 법무부의 보도자료
○ 법무부는 2021. 8. 20. 본건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한 취업승인 거부처분 취소소송 판결(서울행정법원 2021. 2. 18. 선고 2020구합67681)을 근거로, “피고발인은 무보수·비상임·미등기 임원으로서 회사 경영에 영향력·집행력을 행사하는 데 제한이 있어 경영에 참여하더라도 취업으로 볼 수 없다”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함.
● 비교판례에 관한 검토
○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변제능력 등에 대한 적정한 심사 없이 원고의 자녀에게 자회사인 금호피앤비화학의 법인자금 107여억 원을 대여한 범죄사실로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죄가 인정되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8. 11. 28. 확정되었음.
○ 박찬구 회장은 2019. 3. 26.경 금호석유화학 등에 대표이사로 취업하여 취업승인신청을 했으나, 법무부장관은 2020. 5. 26. 원고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의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취업을 불승인하였음.
○ 이재용 부회장은 박찬구 회장과 같이,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경제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인바, △ 동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날부터 징역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5년까지 범죄사실과 관련된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이 제한되며, △ 같은 조항 단서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취업할 수 있는데, 그 취업을 하여야 할 사정은 이재용 부회장이 주장·증명해야 함.
○ △ 이재용 부회장은 그 직위를 이용하여 임원들과 공모하는 범행수법을 보였고, △ 그 범행동기도 승계작업을 위한 것으로서 오직 자신의 지배권 강화 및 지위 보전이란 개인적 이익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음. △ 무엇보다 피고발인이 횡령한 피해자 삼성전자의 회사자금 전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및 최순실씨에게 뇌물로 지급되었으므로, 반도체·스마트폰 등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전자의 피해규모와 이를 운영하는 이재용 부회장의 지위에 비추어 건전한 기업윤리에 반하는 회사 운영 및 공직사회 기강문란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미친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큼.
○ 한편, 피해자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 중이던 △ 2021. 5. 22.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신규 파운드리공장 구축 등 약 20조 원 규모의 초대형 반도체 투자계획을 발표하였고, △ 2021. 7. 7. 영업이익 12조 5,000억 원을 기록하며 전망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올렸는바, 반드시 이재용 부회장만이 대체불가능하게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을 경영할 수 있다거나,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되었던 기간 동안 삼성전자의 영업에 지장이 있었다는 사정도 없음. 이에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에 취업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발인의 영향력·집행력 등 제한에 관한 반박
○ 이른바 ‘재벌’들은 회사에서 등기 임원 여부와 무관하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면서도 법적 책임을 지는 등기이사를 맡지 않는 모순적인 상황이 매우 빈번함. 이재용 부회장도 2019. 10. 26.부터 삼성전자의 미등기 이사였으며 실제로 파기환송심이 선고되어 법정구속 되었던 2021. 1. 18.까지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서 경영활동을 함에 아무런 제약이 없었음.
○ 상법 제401조의2는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제1항 제1호), △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제2호), △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
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실상의 이사로 보아 경영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처럼 우리 법률은 업무와 관련된 범죄자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함에 있어서, ‘보수, 임원 등기, 상임 여부’와 같은 형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기업체에 영향력 또는 집행력의 행사’와 같은 실질적인 부분을 고려하고 있음.
4) 결론
●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승계작업을 추진하였던 이재용 부회장은, 순환출자 관련 규제 등이 예상되자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승계작업을 최대한 진행하기 위해 뇌물 요구에 적극적으로 편승하였고, 자신이 부회장으로 재직 중인 삼성전자의 자금으로 위 뇌물을 공여하였음. 이에 법원은 위와 같은 피고발인의 뇌물공여 및 업무상횡령 등 범죄행위를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실형 선고에 법정구속까지 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석방과 동시에 피해자 삼성전자에 대한 경영행위를 한 피고발인을 취업제한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의 취업제한 규정은 향후 그 누구에게도 적용하지 못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재용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함. /끝/.
[재벌의 부동산 투기실태 고발 공동기자회견]
– 경실련·민주평화당 공동주최 –
– 일시 : 2019년 10월 11일(금) 오전 10시, 장소 : 국회 정론관-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및 인사말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 취지발언 :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
◈ 분석결과 발표 : 권오인 경실련 재벌개혁본부 국장
◈ 규탄 발언 및 정책대안 설명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롯데보유 5개 토지가격 변화 분석결과(요약)
-취득가 1,871억원, 공시지가 11.7조원(62배 상승), 시세 27.4조원(147배 상승) –
● 낮은 보유세, 법인세 특혜로 2018년 시세 기준 25.8조원 규모 불로소득 발생
● 자산재평가로 장부가액 2007년 5.3조원에서 2009년 14.4조원으로 2.7배 증가
● 비업무용 토지 및 보유 부동산 현황, 납세자료 등 재벌 부동산 공시제도 도입과 보유세율 인상 등의 불로소득의 환수장치 마련 시급
❍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롯데쇼핑 등 관련 부동산 등을 매각한다고 하고 있음. 롯데는 지난 4월 경실련의 ‘5대 재벌 계열사 증가실태와 업종변화 기자회견’에서 드러났듯이 10년 간(2007년~2017년) 건설/부동산/임대업 관련 사업 계열사가 14개사(4.5배. 4개->18개)나 증가해 5대 재벌가운데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음. 아울러 땅(토지) 자산 또한 2007년 6.2조원에서 2017년 18.1조원으로 11.9조원이 늘어나 현대차(19.4조원) 다음으로 두 번째 많이 증가하였음. 문제는 롯데그룹과 같은 땅 재벌이 부동산 투기 등으로 몸집을 불리고 있음에도 이를 막기 위한 환수 장치는 전무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는 것에 있음.
❍ 경실련은 재벌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를 알리기 위해 우선 롯데그룹이 보유한 주요 5개 지역 토지가격을 국토교통부 공시지가 정보와 취득 당시 언론기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장부가액 등을 토대로 분석하였음. 주로 롯데그룹이 보유한 토지 중 서울과 부산 등 중심상권에 자리한 곳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이는 지난 2월과 4월 발표한 5대 재벌그룹의 10년간 토지자산 증가실태, 계열사 업종변화에 대한 후속 조사임. 롯데그룹의 주요 토지 실태를 사례로 하여, 재벌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를 공론화하여 제도개선을 가져오고자 함.
분석결과
❍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문제가 드러남. ▲첫째, 특혜와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턱 없이 낮은 보유세율과 과표 조작, 법인세 이연, 토지 양도세 법인세 합산과세로 인한 불로소득 발생, ▲둘째, MB정부 시절 자산재평가를 활용한 기업가치 증대 및 재무구조개선으로 지배주주 사익편취와 대출을 늘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 ▲셋째, 재벌의 부동산 투기 등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무함.
❍ 롯데소유 5개 토지를 보면, 취득가는 1,871억원, 공시지가는 2018년 기준 11조6,874억원으로 62배가 상승했음. 2018년 추정 시세는 27조4,491억원으로 취득가 대비 147배가 상승하였음.
❍ 롯데는 70년대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을 거치면서 서울의 요지를 헐값에 사들였고 노태우 정부에서 토지공개념을 도입 비업무용 토지 매각 압박에도 버티고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땅값이 급등했음. 특히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제2롯데월드를 123층 건축을 허가로 특혜를 받아 취득가 대비 엄청난 개발이익 발생함.
– 1988년 롯데는 부산롯데월드를 건립하기 위해 1만687평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55%인 5,878평을 외국 법인으로 분류돼있는 롯데호텔 명의로 사들였음. 하지만 땅과 관련된 세금은 1991년 종합토지세 2,900원, 재산세 80원이 전부였음. 당시 특례법에 따라 191억원(현재가치 1,000억)이 세금을 면제받은 것으로 언론 보도됨.
❍ 주목해야 할 점은 롯데그룹은 취득한 토지자산에 대해 2009년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며, 자산가치가 증가하여, 그룹 총자산 증가(27조원)의 효과가 나타남. 아울러 자산재평가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차액에 대해 법인세가 이연됨에 따라, 실제적으로 자산을 매각하지 않는 이상, 세금을 내지 않는 결과가 발생했음.
❍ 불로소득의 규모는 2018년 시세 기준으로 25.8조원정도로 나타남. 결국, 재벌은 특혜로 챙긴 땅을 포함하여, 땅값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과 정책 특혜와 턱없이 낮은 토지 보유세, 과표 조작, 이연 법인세 등으로 엄청난 불로소득이 발생함.
❍ 재벌 대기업이 토지를 활용한 자산 가치 키우기는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 지대추구, 토지를 이용한 분양수익, 임대수익 등이 기업 본연의 생산 활동보다 더 큰 이익이 토지 등 부동산에서 발생한 것을 경험했기 때문으로 보임.
❍ 재벌과 대기업이 부동산투기에 몰두한 지난 20년 부동산 거품이 커지고 아파트값 거품과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중소상인까지 위협받고 있음. 이런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방치하고 있음. 우리 사회 불평등과 격차의 원인은‘땅과 집’등 공공재를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이용하므로 인해 발생함.
❍ 재벌의 부동산 투기를 규제해야 할 정부는 재벌이 맘 놓고 부동산투기로 불로소득을 노리고 업무용·사업용 토지가 아닌 비업무용 토지를 보유해도 눈을 감고 있음. 이런 불평등과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재인 토지를 이윤추구 수단으로 이용하는 반칙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규제와 불로소득 환수가 필요함. 이에 경실련은 우선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 함.
경실련 대안
❍ 조사 결과 경실련은 재벌들의 토지(땅)자산을 활용한 자산불리기와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음과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정부와 국회가 정기국회를 맞아 관련 법 개정은 물론, 발의된 법안에 대해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함. 아울러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재벌의 부동산투기와 불로소득을 조장하는 정부에 대해 문제에 대한 지적과 개선을 요구하고자 함.
1.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원)에 대해서는 보유 부동산(토지 및 건물)에 대한 목록 ▲건별 주소,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 등을 사업보고서 상에 의무적 공시
2. 재벌의 연도별 비업무용 토지 현황 및 세금납부 실적 현황 공시
3.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토지 세율 0.7%를 최소 2% 이상으로 상향하고, 주력사업이 아닌 비업무 용도의 토지는 종합합산토지에 포함하여 보유세 강화
4. 법인 토지 양도세 법인세와 별도로 분리 과세
5.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시세반영 80% 이상 의무화 (공시가격 폐지)
정부는 2019년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대책은 최근 고가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심상치 않은 가격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대출규제 강화 ▲보유세 현실화 ▲임대주택 등록제 보완 ▲분양가 상한제 소폭 확대 ▲주택 공급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이번 대책이 전방위적인 수단을 사용한 강화 정책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전반적인 주택가격 안정화를 달성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판단한다. 정부는 주택가격 변화에 사후적으로 판단하여 개별 정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투기를 확실하게 규제하겠다는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여 선제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우선,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투기 억제를 위한 대출규제 강화, 보유세 현실화, 임대주택 등록제 보완을 통한 양도세 등 세금감면 대상 조정이다. 이 중에서 소위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대출규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강화하고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우선적으로 제고하는 방안도 합리적이다. 또한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한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공제율을 현행보다 확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고가주택을 포함한 전반적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어느 수준까지 제고하겠다는 방안이 빠져있므로 추가대책 발표 이후 별도의 평가가 필요해보인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공제를 폐지하지 않은 것도 이번 정책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과 맞지 않는 문제가 있다. 임대주택 등록제에 따른 양도세, 취득세, 재산세 혜택을 축소한다는 정책도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그 대상 요건을 일부 강화하는 것으로써, 현재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과도한 세제 감면율을 조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기존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조세감면 축소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서 금지되는 소급입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제에 대한 소극적인 보완책만 추진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문재인 정부는 재건축 등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역 전반에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겠다는 최초의 개혁방향을 수정하면서 건설경기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서울 27개동에 핀셋규제를 하겠다는 꼼수정책을 추진하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동작, 과천, 하남, 부산 등을 기점으로 투기가 촉발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핀셋, 꼼수규제가 투기를 가열시키는 역효과를 내고 있음에도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전국의 투기과열지구 전역으로 확대하지 않고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데 그쳤다. 전면 확대가 아닌 핀셋 규제를 되풀이하는 정부 조치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개발이익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 정부는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상업지역(400→600%)과 준주거지역(400→500%)의 용적율을 상향하고, 영등포, 구로, 금천, 강서 등의 준공업지역의 규제를 풀어 고층건물 개발 시에 주거비율을 높이려 하고 있다. 그러한 이러한 조치는 개발대상 토지의 지가상승 등 투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해당 개발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 확보, 개발부담금(재건축부담금) 징수 등을 통해 철저히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정부의 이번 대책은 최근 서울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나타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개별 정책은 긍정적인 측면을 담고 있지만, 여전히 핀셋 규제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서 우려스러우며 전반적인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이번 정책으로 투기세력을 잠시 억제할 수 있겠으나, 어설픈 수준의 개혁으로 인해 정부의 정책 의지를 시험당하며, 곧 대규모 단기유동적 현금을 동원하여 규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투기가 다시 일어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의 변화에 사후적으로 반응하면서 정책을 발표할 것이 아니라, 주거는 생존권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는 원칙을 분명히 세우고 다주택자 등의 투기를 강력히 규제하고 전반적인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 및 보유세 강화 ▲분양가 상한제 전면 확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 폐지 및 전월세 신고 의무화 등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은 일개 정책과 프로그램을 나열하는 수준을 넘어, 모든 시민의 주거권 실현을 위한 근본적인 전략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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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자회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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