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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과학관, 비위직원 임금 삭감율 높이고, 외부감사제도 도입해야

[성명] 대구과학관, 비위직원 임금 삭감율 높이고, 외부감사제도 도입해야

admin | 목, 2021/09/02- 19:04

– 징계자 임금 80% 지급 과다, 감사 기능도 유명무실해, 관료화되는

-이러니 터줏대감처럼 비위에 둔감하고, 관료화되는 것

– 비위자 임금 삭감율 높이고, 상근감사 외부공채 등 감사제도 개혁해야

제보에 따르면 최근 국립대구과학관(대구과학관)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의 감사결과 직위해제 등 처분을 받아 직위 해제된 직원들이 기존 임금의 80%를 지급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중 한명인 노조 지부장은 직위해제를 당했음에도 노조 업무를 한다는 명분으로 계속 사무실에 나와서 구명탄원서 받는 등의 일상을 보내고 있고, 근로시간 면제자라는 이유로 직위해제임에도 100% 임금이 지급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직위해제의 경우 50%, 정직의 경우 전액 미지급하는 공무원조직인 중앙과학관, 과천과학관 등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과다한데, 법인과학관인 대구, 광주, 부산 과학관은 2013년 규정 제정 당시의 규정에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과다한 이런 규정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대구과학관이 얼마나 관료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대구과학관은 이제라도 조속히 비위 직원들에 대한 임금 규정을 개정하는 등 비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가가 따른다는 인식과 제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대구과학관의 감사시스템도 바꾸어야 한다. 현재 대구과학관은 이사 중 한 사람이 감사를 맡고 있으나 회의에 꼬박 참석하는 것도 아니고 상근직도 아니어서 연 1회 짤막한 감사의견서를 내는 정도로 운영하고, 청렴시민감사관도 운영요령에 따르면 2인 이내의 시민감사관을 위촉하여 감사의 자문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역시 충실하게 운영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듯 감사시스템이 부실하기 때문에 오래 일한 직원들이 터줏대감마냥 제대로 된 견제나 감시를 받지 않고 비위에 둔감해진 것이다.

따라서 이제라도 대구과학관은 다른 공공기관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감사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외부 전문가를 상근감사로 공개 채용하고 채용 심사과정도 마련하여 독립적이고 일상적으로 감사 활동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유명무실한 시민감사관제도도 확대하고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구과학관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강도 높은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실추된 이미지와 위상을 회복하고 시민들이 신뢰하는 기관으로 재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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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조원진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4월 12일 국채보상운동기념관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에서 ‘5.18 가산점의 진실을 밝혀 젊은이들이 취업의 공정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한 후 취업준비를 하면서 불공정한 경쟁의 벌이고 있다며 가산점을 받아 취업을 하고 있는 5.18유공자의 자녀들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기사도 있다. 이러한 기사만으로 그 진의와 구체적인 내용을 단정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조원진 후보의 5.18 가산점 관련 발언은 ‘5.18 유공자가 공무원 자리를 싹쓸이한다’는 류의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를 소재로 한 가짜뉴스와 무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진출처 : JTBC>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막대한 보상금과 연금을 받고 병역 면제 혜택 등 과도한 혜택을 받고 공무원 자리를 싹쓸이 한다는 주장이 이른바 친박 매체와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급속하게 유포되었지만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 5.18 유공자들과 유족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에 따라 보상심의회에서 호프만식으로 산정한 보상금을 받았지만 이 외에 연금 등 금전적으로 지원받은 것은 없다. 본인 및 유가족 등에게 병역면제 혜택도 주어지지 않는다. 공무원 가산점 또한 5.18유공자뿐만 아니라 독립유공자 등 다른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실제로 5.18 유공자 및 유가족 중 가산점을 받아 공무원으로 취업한 사람은 2017년 2월 현재 전체 가산점 취업자 3만2,751명의 1.2%인 391명이라고 한다. ‘5.18 유공자가 공무원을 싹쓸이 한다’는 주장은 악의적으로 생산, 유포되고 있는 가짜뉴스인 것이다.
조원진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4월 12일 기자회견에서 한 ‘5.18 가산점’ 관련 발언은 5.18 가산점에 대한 가짜뉴스의 진위를 밝히겠다는 것으로 가짜뉴스 유포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막대한 보상금, 연금, 병역면제, 공무원 자리 싹쓸이 등 과도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주장의 진위를 가리는 것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점, 이러한 주장이 전부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라는 것을 검증한 언론보도가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조원진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5.18 가산점 관련 발언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다.
만약에 조원진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가 공무원 자리를 싹쓸이 한다는 주장이 가짜뉴스라는 것을 알면서도 기자회견에서 5.18 가산점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발언했다면 이는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이 된다. 만일 그렇다면 이는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선동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가짜뉴스인 것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언했다면 5.18 가산점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조원진 후보의 책임이다. 이미 밝혔듯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가 공무원 자리를 싹쓸이 한다는 주장의 진위를 밝히는 것은 어려운 일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일도 아니다. 이에 우리는 조원진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5.18 가산점’ 관련 발언이 ‘가짜뉴스’를 유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면 즉시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2017.  4.  18
깨끗한 선거를 위한 대구시민행동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화, 2017/05/09-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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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사업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충청북도 증평군은 최근 좌구산휴양랜드에 길이 230m, 높이 50m, 폭 2m 규모의 ‘명상구름다리’를 개통했다. 이 중 130m가 출렁다리 구간이고 ‘명상구름다리’ 사업비는 40억 원이라고 한다. 반면에 대구광역시가 팔공산 케이블카 정상∼낙타봉 구간에 조성하려는 길이 230m인 ‘팔공산 구름다리’의 사업비는 140억 원이다. 대구시는 증평군에 비해 3배 이상의 비용을 들여 구름다리를 조성하려는 것이다.

‘팔공산 구름다리’에 앞서 전국에서 가장 긴 구름다리가 설치된 증평군의 좌구산휴양랜드는 자연휴양림, 숲속명상치유센터, 천문대, 사계절 썰매장 등을 갖춘 종합휴양시설로 이곳에 구름다리를 설치하는 것은 큰 문제는 아니다. 구름다리에 장식적 요소를 가미해도 크게 흉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팔공산 구름다리’는 팔공산 정상부에 인접한 해발 917m인 낙타봉에 설치하려는 것이다. 구름다리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면 자연훼손 최소화,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며 장식적 요소를 최대한 배제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140억 원을 들여 ‘팔공산 구름다리’를 조성하려는 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삽질에 불과한 것이다.

대구시의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계획이 결정된 이후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팔공산의 자연환경 훼손, 예산낭비 등을 우려하며 이 사업에 대한 재검토, 전면 백지화 등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대구시는 ‘관광객 유입 활성화와 대구 관광 랜드마크 육성’, ‘기본계획 수립용역기간 중 관광분야 전문가 현장답사 및 기획자문회의, 시민단체·환경단체 자문,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 수렴 반영’ 등을 이유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지난 5월에 사업비 4억 원 규모의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발주한 것이 단적인 사례이다. 대구시는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를 비판, 반대하는 의견에는 아예 귀를 닫고 있는 것이다.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는 팔공산자연공원계획이 변경되어야 가능하고 이는 대구광역시 공원위원회의 심의 사항이다. 그러나 대구시는 ‘팔공산 구름다리’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공원위원회의 심의는 물론 자문조차 받은 적이 없다. 뿐만 아니라 공원위원회의 심의도 받지 않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다. 이는 공원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위원들을 무시하는 일이다.

소통, 협치는 권영진 대구시장이 가장 강조하는 시정목표이고 이전의 대구시장들에 비해 높게 평가받는 부분이다. 그러나 ‘팔공산 구름다리’ 조성에 찬성하거나 반대하지 않는 의견만 수렴하고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것은 소통, 협치가 아니다. 이는 팔공산 구름다리뿐만 아니라 대구시정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는 ‘팔공산 구름다리’는 예산낭비, 불통의 전형으로 판단하며 대구시가 진정으로 ‘시민행복’과 소통, 협치를 원한다면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사업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2017년 7월 10일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월, 2017/07/1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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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국가배상 판결에 부치는 공동성명

 

어제 서울중앙지법은 1991년 고 김기설씨 유서대필 조작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인정받은 강기훈씨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허위 필적감정이 강기훈씨의 유죄판결에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당시 문서감정을 담당했던 직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당시 수사 검사에 대해서는 강압수사 등의 책임은 인정되지만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배상책임에서 제외하였다. 우리는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그러나 이들 검사들에게 손해배상의 법적 의무는 없다하더라도 죄는 매우 무거운 것이므로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한다. 그 책임자 중 한 사람이 바로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곽상도의원이다.

곽상도의원은 이 사건 담당검사로 한 인간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렸으며, 당시 고조되던 민주화운동을 탄압에 부역했다. 뿐만아니라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을 유린한 박근혜정부에 부역하고 국회의원 뱃지까지 달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동안 곽상도의원은 자신의 과오에 대해, 강기훈씨의 고통에 대해, 박근혜정부의 책임에 대해 어떠한 사과나 반성도 한적이 없다. 후안무치하다. 이런 사람이 의원 뱃지를 달고 국민의 대표로 그것도 국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버젓이 행세하는 것은 역사와 후세들에게 부끄러운 일이며 대구 시민을 조롱하는 것이다. 하여 곽상도의원은 적폐청산 대구인물 최상위에 올라야 마땅하다.

곽상도의원에게 촉구한다. 공직자의 양심과 윤리가 있다면 인륜적 책임, 역사적 책임, 정치적 책임을 지라.

강기훈의 삶을 망가뜨린 인륜적 책임을 지고 사죄·배상하라.

독재부역, 국정농단 부역 책임을 지고 민주주의 역사 앞에 사죄하라!

공직자의 책임이 있다면 뱃지에 연연할 일이 아니다. 의원직을 사퇴하라!

2017년 7월 7일

대구참여연대 / 사>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숭사업회

공동성명-유서대필 조작사건 곽상도의원 사죄, 사퇴촉구

금, 2017/07/0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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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대구관광뷰로 사태로 시정을 농단한 정모 문화체육관광국장을 중징계하라

 

대구광역시가 (사)대구관광뷰로의 임원 명단(성명, 직업(직책))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 제3호 및 제6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1항을 이유로 부분공개 결정 통지를 하고 공무원 이외의 임원은 성씨만 공개하고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사)대구관광뷰로 직원채용 심사위원 명단, 심사결과는 ‘정보부존재’ 통지를 하였다. 대구광역시는 이 자료를 보관·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대구시가 임원 명단 부분공개의 근거로 제시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3호는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것이다. 대구시는 (사)대구관광뷰로 민간인 임원 성명과 직업(직책)을 그런 정보로 해석한 것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궤변이다. 그리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은 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대구시는 위원회 위원 등의 성명, 직업을 공개하고 있으며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의 전담조직인 (사)대구컨벤션뷰로도 임원의 성명, 직업을 공개한 바 있다. 대구시의 (사)대구관광뷰로 임원 명단 부분공개는 정보공개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대구시가 (사)대구관광뷰로를 공적인 조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근거이기도 하다.

 

대구광역시는 권영진 시장이 대구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 관광전담조직 설립과 지정, 관광진흥사무 위·수탁, 예산지원이 모두 적법, 정당하다고 강변할 정도로 (사)대구관광뷰로에 대한 문제제기와 비판을 외면해 왔다. 그러면서도 대구시는 ‘관광전담조직’인 (사)대구관광뷰로 직원채용의 공정성, 투명성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인 직용 채용 심사위원의 명단과 심사결과를 갖고 있지 않는 것이다.

이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직원채용 과정에서 나타난 심각한 비리의혹과 정모 문화체육국장의 독단이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사)대구관광뷰로는 두 차례의 사무국장 모집공고에서 모두 1순위로 선정된 후보자를 ‘적격자 없음’이라고 이유로 탈락시켰다고 한다. 그리고 3차는 공모가 아닌 특별채용 형태로 은밀하게 진행되었는데, 1순위를 제외한 2명을 임의로 선정해 정모 문화체육관광국장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혼자 면접을 해서 사무국장을 뽑았다고 한다. (사)대구관광뷰로가 관광진흥조례의 관광전담조직이라면 이는 심각한 수준의 범죄이다.

 

관광진흥조례 개정, (사)대구관광뷰로 설립과 관광전담조직 지정, 관광진흥사무 위·수탁 협약과 예산지원, 대표이사 내정, 사무국장 채용 등 (사)대구관광뷰로 사태에서 정모 문화체육관광 국장은 시정농단이라도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과도한 권한을 독단적으로 행사했다. 정모 국장 아들의 ‘대구관광정보센터’, ‘대구관광마케팅 매니저 운영사업’ 특혜 채용의혹은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우리는 대구광역시에 시정을 농단한 정모 문화체육관광국장을 중징계할 것을 요구한다. 만일 대구시가 정모 국장을 중징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시정농단의 책임을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물을 수밖에 없다.

 

 

2017년 6월 23일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금, 2017/06/2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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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단법인 대구관광뷰로에 관광진흥관련 사무를 위탁하였다는 배지숙 의원의 시정질의에 대해 권영진 시장은 대구관광뷰로는 ‘관광진흥조례에 따라 관광사업 수행기관으로 설립했다’며 설립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그래서 배지숙 의원과 권영진 시장은 ‘대구관광뷰로 설립의 절차적 타당성에 대해 제3의 기관을 통해 자문을 구하기로 했다’고 한다.

우리가 지적한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관광진흥조례’의 관광전담조직은 법적 근거가 모호한 자의적인 기구로, (사)대구관광뷰로를 관광전담조직으로 지정하고, 시의회의 동의 없이 관광진흥 관련 사무를 위탁하고 예산을 지원한 것은 불법으로 무효이다. 또한 (사)대구관광뷰로, 관광전담조직 지정은 특정인을 위한 위인설관으로 공공적 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대구시의 꼼수이다.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시의회는 재적의원 1/3 이상이 발의하면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구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대구시의회가 마음만 먹으면 자의적인 관광전담조직 설치 및 지정, 불법적인 사무위탁과 예산지원 등의 문제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시의회가 반드시 해야하는 일이기도 하다.

대구시의 관광전담조직 설치와 (사)대구관광뷰로 지정, 관광진흥관련 사무의 위탁과 예산지원, 낙하산 인사 계획 등은 시의회을 기만하고, 시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한 의원의 시정질의로 마우리하거나 제3기관의 자문으로 정리해서는 안되는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대구시의회의 소극적인 태도는 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포기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대구시 공무원 대상의 범죄로 4명의 의원이 기소되고 2명의 의원이 시의원직에서 사퇴할 정도로 제7대 대구시의회는 윤리적으로 취약한 모습을 보여왔다. 여기에 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포기하고 집행부가 의회의 권한을 침해해도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정상적인 의회의 모습은 아니다.

이에 우리는(사)대구관광뷰로 문제에 대한 대구시의회의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대응을 비판하며 제250회 정기회의 중에 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의결하여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문화복지위원회의 책임을 감안하여 행정사무조사의 주체를 특별위원회로 하고 조사과정에 외부인사를 참여시킬 것을 제안한다.

2017년 6월 20일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참여연대 대구경실련

 

170620_대구관광뷰로 시의회 공문

화, 2017/06/2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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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 팔아먹은 황교안 징벌하고, 동맹국에 갑질한 미국은 사과하고 철회하라.
대통령 후보들은 자주, 자강 말로만 말고 주권국의 자존, 국익을 분명히 하라.

2017년 4월 26일 새벽에 단행한 사드 기습배치는 대한민국의 군사, 외교사에 부끄러운 일로 기록될 것이다. 박근혜가 굴욕적 위안부협정으로 식민의 치욕을 떨쳐내려는 국민들의 가슴에 못을 박더니 황교안이 전쟁의 참혹을 넘어 평화를 실현해야 할 이 땅에 대결을 고조시킬 사드배치의 대못을 박은 것이다.
법 절차를 무시한 새벽 한밤중 폭거로 대한민국의 군사적 주권, 외교적 국익이 뭉개지고, 평화통일을 천명한 헌법과 법치주의, 보호해야할 국민들의 안전까지 송두리째 유린당했다. 황교안과 부역한 이들을 반드시 역사적, 사법적 심판대에 세워야 할 것이다.
동맹국 국민을 속이고 갑질한 미국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대통령선거가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습 배치한 것은 대한민국을 소위 졸(卒)로 본 행위이다. 사드배치는 차기정부의 몫이라고 말을 흘려놓고 기습 배치한 성동격서 전술은 적에게나 쓸 작전이지 동맹국에 대한 태도는 아니다. 기만이고 뒤통수다. 미국의 갑질에 한국 국민들은 마음은 참담하다. 미국이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한국 국민에게 사과하고 사드배치 중단, 철회하라.
대통령후보들에게 촉구한다. 국민들은 주권국가의 당당한 자존, 국익을 위한 합리적 외교를 원한다.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 등 어디에 대해서도 당당한 주권국가, 국익을 챙기는 지혜로운 대통령을 바란다. 북한의 핵무장 등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단호하게 비판하고, 대화와 협력으로 핵을 포기하고 평화통일에 나서게 하는 평화의 리더십을 원한다.
그런 점에서 한미동맹을 맹신하여 사드배치를 환영, 전술핵 배치까지 주장하는 후보는 시대착오적이다. 그러나 이전에 반대하다가 태도를 바꾼 후보들도 문제다. 이들의 태도가 현 상황을 불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보수표 얻고자 사드배치 찬성으로 돌아선 것은 얄팍한 정치이고, 모호하게 정권 잡은 후에 카드로 쓰겠다고만 하는 것도 당당하지 못한 점에서 매한가지다.
주권국의 대통령이 되고자하는 후보들은 국가중대사에 대해 정략이 아닌 국익, 주권 수호의 입장에서 당당하게 대처하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된다. 국민들은 누가 우리의 주권과 국익을 제대로 지킬 입장과 정책을 갖고 있는지 더욱 유심히 지켜볼 것이다.
2017.4. 27
대구참여연대

화, 2017/05/0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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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시장이 임기초 약속한 공기업사장 등 인사청문회를 이제 시작한다고 한다. 권시장이 약속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수차례 촉구해온 대구참여연대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행하는 것은 다행으로 여긴다. 그러나 그간 대구시와 시의회가 보여온 태도로 볼 때 인사청문회가 도입 취지에 맞게 실질적 역할을 할지 의문이다.

우선 대구시의 경우 권영진시장이 관피아, 낙하산 인사 척결을 공언하며 임기 시작과 함께 인사청문회 도입을 약속하고도 이를 미루다 임기말에 와서야 이를 시행하는 것도 그러하고, 그간 대구시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공직부패나 인사비리 등의 문제에 대해 대구시가 엄정하게 대처해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구시의회도 마찬가지다. 관피아 문제나 채용비리 등 그간 대구 공직사회의 인사비리들에 대한 대구시의회의 대처는 무능했고, 번번이 발생한 시의원들의 부정부패에 대해서도 윤리적 제재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대구시의회의 공직비리 척결, 청렴의지를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듯 윤리의식이 박약하고 무능력한 대구시와 시의회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기기가 어렵다. 또한 현행법상 인사청문회가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저런 꼼수와 타협으로 어물쩡 넘어갈수도 있는 제도적 한계도 있다. 따라서 인사청문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 청문회 실시를 미리 예고하고, 후보자의 도덕성과 실력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시민제보를 받아야 한다. 또 청문회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하고 청문회를 시민들이 볼수 있도록 현장을 방청하고 온라인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시의원들만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인사도 청문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안, 시민들이 평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방청평가단이나 배심단을 구성하는 것 등도 검토되어야 한다. 이 점, 대구시와 시의회가 유념하여 시행초기부터 제 기능을 하는 인사청문회가 되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6월 15일

대구참여연대

목, 2017/06/1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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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제3항은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소관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을 통해 대구광역시에 (사)대구관광뷰로 관련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대구시 담당부서인 관광과는 이를 (사)대구관광뷰로에 이송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기대하고 대구광역시에 (사)대구관광뷰로 직원, 사무국장 채용 시 심사위원 명단, 심사결과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대구시 관광과는 또다시 ‘정보부존재’ 통지를 하였다.

대구시 관광과가 직원. 사무국장 채용 관련 정보공개청구를 (사)대구관광뷰로에 이송하지 않은 이유는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제6호이다. (사)대구관광뷰로는 대구시로부터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해당되어 정보 공개 대상기관이지만 정보 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직원, 사무국장 채용 관련 정보를 공개할 의무는 물론 정보공개 청구를 받을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대구시 관광과에 따르면 대구시가 보유하고 있는 (사)대구관광뷰로 관련 자료는 ‘민법’과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 법인 설립허가 신청시 제출한 자료가 전부이다. 그 목록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정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 임면사항, 사원자격 득실에 관한 사항, 해산 및 재산 청산사유 등이다. 대구시는 ‘관광진흥조례’의 ‘관광전담조직’으로 올해에만 28억7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사)대구관광뷰로를 일반적인 사단법인처럼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대구시의 (사)대구관광뷰로, 정보공개에 대한 해석에 따르면 직원, 사무국장 채용은 보조를 받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고 대구시 보유·관리할 필요도 없는 정보이다. 정모 전문화체육관광국장이 (사)대구관광뷰로 사무국장 채용과정에서 자행한 막장 행태는 이와 무관하지 않다. 대구시의 해석대로라면 직원, 사무국장 채용뿐만 아니라 보조를 받은 사업 외의 운영 전반에서 나타날 수도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거의 모든 운영, 사업예산이 대구시의 보조금인 (사)대구관광뷰로의 직원, 사무국장 채용을 보조사업과 분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직원, 사무국장 채용 관련 정보의 공개 여부를 (사)대구관광뷰로가 아닌 대구시 관광과가 결정하는 것도 문제이다. 우리의 지적대로 (사)대구관광뷰로 설립과 ‘관광전담조직’ 지정, 관광진흥사무 위탁과 예산자원은 공공적 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였던 것이다.

2017년 7월 13일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목, 2017/07/1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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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시내버스 운전기사 제복구매 비리 의혹 조사하라

 

대구시는 준공영제 도입 이래 매년 수백억의 예산을 시내버스에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의 혈세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시내버스 회사들 가운데 운전기사 제복과 관련한 비리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대구시는 표준운송원가에서 버스운전기사들에 대한 복리후생비 지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버스조합’)과 노동조합 간에 체결되는 단체협약에 따라 왔다. 버스운송사업조합과 노동조합은 합의를 통해서 지난 2014년 운전기사 작업복은 상하의 1벌 기준 15만원 상당으로 책정,하여 2015년도부터 홀수년도에는 하복지급, 짝수년도는 동복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모 회사에서는 15만원에 상당한다고는 도저히 믿기어려운 옷을 지급하고 그 차액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대구참여연대가에 이같은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가 증거물품으로 제공한 제복의 실제 시장가격을 알아본 결과 1벌당 최대 10만원이상 저렴한 낮은 질의 제복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국 버스회사가 구매비용을 부풀려 1벌당 10만원이상, 전체 규모에 따라서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피복비를 편취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대목인 것이다.

 

이러한 운전기사 피복류 구매비 조작이 사실이라면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준공영제 하에서는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다. 대구시는 사실관계를 즉각 조사하여 확인하고, 만약에 사실이라면 제복 구매 명목으로 지급된 시민의 돈 가운데 부당하게 조작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환수 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어놓아야 한다.

 

대구시는 재정적자를 이유로 각종 원가절감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동안 지급된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지 않은지, 버스회사들이 부당하게 비용을 편취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번에 의혹은 운전기사 제복이지만, 버스운행과 관련한 대부분의 예산은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에 관한 것이므로 시민안전과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위해서라도 지원금 집행내역데 해단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2017년 7월 14일

대구참여연대

월, 2017/07/1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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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미사일 발사, 한반도 사드 추가배치, 대북제제 결의안 통과 등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대북강압 정책과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가속화는 서로를 빌미삼아 더욱 강경화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중국은 사드배치를 반대하면서도 북한의 군사개발에 대해서는 해결노력을 게을리하고, 일본은 한반도의 긴장을 빌미삼아 군비확장을 노리고 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한반도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낼 남북한 정부의 태도와 역량이다. 이 점에서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주도적으로 해결할 의지도 노력도 없이 미국의 정책에 편승함으로써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우를 범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정부이고 햇볕정책을 계승하는 정부로서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문재인정부의 사드 추가배치 결정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물론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매우 잘못된 것이고 이에 대한 단호한 대응은 필요하다. 그러나 사드배치 등 군사적 조치와 대북제재 강화가 사실상 북한의 미사일 개발의지를 꺽지 못했다는 사실 또한 분명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결과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뿐만아니라 환경영향평가 등 국내의 민주적 절차마저 위배하는 것으로써 이는 촛불정부의 역사적 과제를 풀어내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이에 우리리는 남북한 정권에게 동시에 촉구한다.

김정은정권은 미국만을 상대로 강경책을 일삼는 ‘통미봉남’을 중단하고, 한반도 문제를 남북이 주도하여 풀기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 ‘우리민족끼리’만으로 문제를 풀수도 없지만, 이를 우선하지 않는 것 또한 북한이 그토록 강조하는 ‘자주’에도 위배되고, 효과적이지도 않다는 점 직시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핵, 미사일 개발 즉각 중단하고 남북간 대화에 나서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한반도 문제해결의 제1의 원칙은 한반도 내 군사충돌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확고히 해야 한다. 이제라도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연합훈련의 동시 중단 등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북한의 폭주를 막고 한반도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대화국면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문제인정부의 현명한 선택을 촉구한다.

 

2017. 8. 8

대구참여연대

화, 2017/08/0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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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그리고 남 모두 일체의 군사위협 중단하고,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

한반도가 또 다시 위기이다. 가공할 무기를 앞세워 군사행동도 불사하겠다는 북한과 미국의 위협적인 언사들이 연일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요동치는 한반도에 우리의 평화가 질식당하고 있다. 이 땅에서 그 어떤 무력행동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믿는 우리는, 남·북·미 모두에게 더 이상 한반도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최근 북한은 연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감행했다. 이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응은 강도 높은 대북제재결의안 2371호를 채택한 것이었다. 8월 21일 시작될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합동군사훈련에서 한미 당국은 미국의 전략자산을 총동원하여 북한에 대한 군사압박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북한이 추가적인 핵미사일 실험으로 대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핵미사일 능력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을 제재와 압박으로 저지할 수 없다는 것은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군사행동과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도돌이표처럼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5차례 핵실험과 수많은 미사일 실험발사를 하는 동안 유엔 안보리는 모두 8번의 대북제재결의안을 채택했다. 한·미 당국은 매번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과 무력시위를 전개했다. 하지만 북한은 끝내 대량살상무기를 끌어안고 정권의 안정을 보장받겠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도 제재와 압박으로 북의 핵 포기를 이끌어내겠다는 발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 땅에서 전쟁의 참화가 또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는 지금은 대화보다는 더 많은 제재와 압박을 가할 때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한반도는 과거 실패한 접근법을 반복할 정도로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한반도 핵 갈등을 해결하고 평화체제를 모색하자고 했던 6자회담이 중단되었던 10년 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미 본토까지 위협하는 수준으로 고도화되었다. 얼마 전 한 외신은 북한이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핵탄두 개발에 성공했다는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의 평가를 보도한 바 있다. 이는 북한의 핵 포기는 물론 협상 재개의 문턱도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선제적인 조치를 전제조건으로 삼아서는 대화 테이블에 앉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게다가 남북관계 개선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핵 능력을 강화해 대미 협상력을 끌어올리려는 북한은 문재인 정부의 군사회담과 적십자 회담 제의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전면적이고 과감한 정책의 전환 없이는 문재인 정부의 베를린 구상도 실현되기 어렵다. 어쩌면 지금의 위기는 문재인 정부가 대담한 정책전환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북·미 그리고 남 모두 일체의 군사행동을 중단해야 한다.

북한은 추가적인 핵,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동시에 한미 당국은 북한을 겨냥한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을 결단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과 러시아 뿐만아니라 북한과 미국 일각에서 검토되고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일촉즉발의 한반도 위기를 완화시키고 대화와 협상을 재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나가기 위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조치이다. 조만간 있을 UFG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좋은 계기로 삼아야 한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북한 미사일 방어용으로 작동할 수 없는 사드 배치를 철회해야 한다. 한미일 MD체계의 일환으로 작동될 사드 배치는 중국을 더욱 자극하고 동북아 군비경쟁을 촉진할 뿐이다. 더불어 사드 장비 가동과 공사를 중단하고 박근혜 정권에서 불법적으로 강행된 사드배치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우리는 북미 당국은 물론 남북이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었던 시기는 대화와 협상이 부재했던 시기와 일치한다. 한반도 주민들에게 공포와 불안 상태를 감내하라고 요구하면서, 오랜 핵 갈등과 적대적 관계를 심화시킬 뿐인 압박과 제재만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 위기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했던 것은 언제나 대화와 협상이었다. 북, 미 모두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없는 선행 조치를 요구하지 말고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당장 나서야 한다. 남북 간의 대화 역시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가 남북 간의 적대 행위와 비방을 중단하기 위해 제안한 회담을 북 측이 외면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당장 우발적인 군사충돌을 막기 위한 조치 마련과 민간교류 재개를 시작으로 남북관계의 복원과 발전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북 측은 적극적으로 화답하고 남 측도 대화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민행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 핵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염원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드높이고 행동에 나설 것이다. 남북 간의 경제협력과 사회문화교류의 재개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오는 10월 10.4 선언 10주년에 즈음한 남북공동행사도 추진할 것이다. 남북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은 물론 참여를 기대한다. 또한 전쟁상태의 종식을 앞당기기 위해서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고, 핵위협이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해 핵무기의 개발과 반입, 이동,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비핵지대 설립을 촉구하는 시민행동을 펼쳐 갈 것이다.

2017. 8. 10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10개 단체)

대구여성단체연합/대구여성노동자회/대구여성의전화/대구참여연대/대구여성회/새벗도서관/우리복지시민연합/전국교수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

목, 2017/08/1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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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8.21) 지역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대구의료원 등 대구시 공사·공단 노동조합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권영진 대구시장의 재선을 돕기위해 노조원들에게 자유한국당 입당을 권유하고 입당원서를 받았다고 한다.

이는 얼마전 대구의 한 교회에서 장로가 신도들을 상대로 자유한국당의 또 다른 정치인을 거명, 내년 대구시장 후보로 나올것이라 하며 자유한국당 입당을 권유했다고 하는 언론의 보도에 연이은 것이다.

이같은 정황은 특히 당선권에 드는 자유한국당 시장후보를 둘러싼 불법적 사전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릴 조짐으로써 내년 지방선거가 벌써부터 혼탁, 부정선거로 얼룩질 개연성이 다분하다. 알려진 것만도 이 정도라면 사실은 매우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봐야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구시민의 세금으로 설립, 운영되는 공사, 공단과 부정한 정치와 거리를 두어야할 종교기관에서 이런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공사, 공단의 인사와 예산을 좌우할수 있는 대구시장의 권한이 정치적 거래의 도구로 활용되거나, 박근혜씨의 퇴진을 반대해 온 대구의 보수 종교집단이 극우 보수정치의 재건에 앞장서는 두 가지 양상 모두 이제는 사라져야 할 낡고 병든 대구 보수정치의 단면이다.

‘특정인을 거론하며 당원가입을 권유하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수 있다’는 선관위 관계자의 언급도 있는바, 선관위와 경찰은 이들 행태들에 대해 전면적이고 엄정한 조사,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사건 주동자들과 해당 정치인들의 연관성 등도 명백히 밝혀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벌써부터 이럴진대, 초기부터 확실히 엄단하지 않으면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영향력이 지배적인 대구의 공공기관들과 보수 종교집단들은 물론이고 관변단체를 비롯한 대구사회 각 부분에서 불법, 부정선거가 판을 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017년 8월 21일

대구참여연대

월, 2017/08/2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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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코 경영진 퇴진 및 대구시 감사 촉구

엑스코를 사유화한 대표이사·경영지원본부장·마케팅본부장 등

경영진과 비상임감사의 퇴진을 요구한다.

 

엑스코가 지난 4월 10일에 자문역으로 위촉한 박○○(제2대 한국물포럼 총재,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이사장,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부위원장)를 직원으로 등재하여 직장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지난 8월 24일 엑스코가 공개한 ‘의료보험 납부자 기준 직원명단’에 박○○씨가 포함되어 있고, 엑스코와 박○○의 근로계약서에는 ‘월급여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건강보험료를 공제 후 지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보공개청구에 의해 엑스코가 공개한 ‘자문 위촉 계약서’에 따르면 자문역인 박○○의 역할은 엑스코의 ‘물산업 전시회’ 지원으로 엑스코는 그 대가로 월 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자문료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자문 위촉 계약서를 체결한 엑스코는 같은 날 4월 10일, 박○○ 자문역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다. 이 ‘근로계약서’에는 박○○의 ‘업무수행은 재택근무’, ‘근무시간은 월 60시간’이 원칙으로 ‘월급여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건강보험료를 공제 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엑스코와 박○○의 이러한 ‘자문 위촉 계약서’와 ‘근로계약서’, 건강보험료만을 공제한 급여 지급은 상식적인 기준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보험료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자산가의 경우 자산에 따라 부과되는 지역건강보험료보다 저임금으로 직장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건강보험료가 훨씬 적어지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허점을 이용하여 보험료 납부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했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그런데 박○○ 자문역은 이명박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었다가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사퇴했을 정도의 자산가이다. 엑스코는 자산가인 박○○ 자문역의 건강보험료를 줄여주기 위해 직원으로 등재하고 직장건강보험을 적용받게 한 것이다. 이는 용납될 수 없는 비도덕적인 작태로 김상욱 대표이사 사장 등 경영진의 엑스코 사유화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엑스코가 박○○ 자문역을 직원으로 등재한 것은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채용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엑스코 직원채용지침’을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 박○○은 단순한 자문역이 아니라 월 60시간 재택근무하면서 월급여를 받는 직원이기 때문이다.

김상욱 대표이사 사장 등 경영진의 엑스코 사유화에서 비롯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대표이사 사장, 경영지원본부장, 마케팅본부장 등 3명의 임원과 비상임감사로 구성된 엑스코 경영위원회는 지난 7월 1일, ‘복리후생비지급요령’을 개정해 ‘임원의 경우 보수에 포함해 지급하였던 명절휴가비’를 임원들에게도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대표이사 100만 원, 이사 50만 원이던 직책보조비를 각각 170만 원, 8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였다. 반면에 50만 원인 부서장의 직책보조비는 동결하였다. 경영본부장과 팀장 10명 등 11명으로 구성, 운영된 규정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권한을 넘겨받은 경영위원회가 경영진의 이익추구 수단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엑스코 경영위원회의 자문역 위촉과 직장건강보험료 납부, ‘복리후생비지급요령’ 개정 등은 우리가 엑스코의 정관 등의 규정을 주목하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이는 또한 엑스코가 정관 등의 규정을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엑스코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는 터무니없는 사유로 공개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엑스코 경영진은 비리가 드러나는 것을 우려해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엑스코의 박○○ 위촉과 직장건강보험료 납부, ‘복리후생비지급요령’ 개정 등은 모두 대표이사 시장, 경영지원본부장, 마케팅본부장 등의 임원과 비상임감사로 구성된 경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다. 경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비상임감사가 외부인사 자격으로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게 한 것, 정관 등의 규정을 비공개하기로 한 것 등도 경영위원회에서 결정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대구시 출자기관인 엑스코의 임원과 비상임감사로서 해서는 안되는 일을 자행한 것이다.

위인설관식 자문역 위촉과 직장건강보험료 납부, 감사의 경영참여와 인사위원회 참여, 규정심의위원회·인사위원회 등 위원회에서의 직원 참여 배제, 공개대상 정보의 의도적인 비공개 등은 모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정보, 그것도 엑스코가 일부만 공개한 정보로 확인한 문제이다. 실상은 훨씬 더 심각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김상욱 대표이사 취임 이후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엑스코 사유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비상임감사마저 경영에 참여하는 현재의 체계가 지속되는 한 엑스코의 사유화는 더욱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대구시 출자기관인 엑스코를 사유화한 대표이사 시장, 경영지원본부장, 마케팅본부장 등의 임원과 이들의 사유화에 동조한 비상임감사의 퇴진을 요구한다. 또한 자문역 위촉과 직장건강보험료 납부, 감사의 경영참여와 인사위원회 참여, 임원만을 위한 ‘복리후생비 지급 요령’ 개정 등 엑스코 문제에 대한 대구광역시의 조속한 감사를 촉구한다.

2017년 8월 29일

대구경실련 ․ 대구참여연대 ․ 우리복지시민연합

화, 2017/08/2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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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코를 사유화한 대표이사·경영지원본부장·마케팅본부장 등 경영진과 비상임감사의 퇴진을 요구한다.

엑스코가 지난 4월 10일에 자문역으로 위촉한 박○○(제2대 한국물포럼 총재,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이사장,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부위원장)를 직원으로 등재하여 직장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지난 8월 24일 엑스코가 공개한 ‘의료보험 납부자 기준 직원명단’에 박○○씨가 포함되어 있고, 엑스코와 박○○의 근로계약서에는 ‘월급여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건강보험료를 공제 후 지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보공개청구에 의해 엑스코가 공개한 ‘자문 위촉 계약서’에 따르면 자문역인 박○○의 역할은 엑스코의 ‘물산업 전시회’ 지원으로 엑스코는 그 대가로 월 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자문료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자문 위촉 계약서를 체결한 엑스코는 같은 날 4월 10일, 박○○ 자문역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다. 이 ‘근로계약서’에는 박○○의 ‘업무수행은 재택근무’, ‘근무시간은 월 60시간’이 원칙으로 ‘월급여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건강보험료를 공제 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엑스코와 박○○의 이러한 ‘자문 위촉 계약서’와 ‘근로계약서’, 건강보험료만을 공제한 급여 지급은 상식적인 기준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보험료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자산가의 경우 자산에 따라 부과되는 지역건강보험료보다 저임금으로 직장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건강보험료가 훨씬 적어지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허점을 이용하여 보험료 납부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했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그런데 박○○ 자문역은 이명박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었다가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사퇴했을 정도의 자산가이다. 엑스코는 자산가인 박○○ 자문역의 건강보험료를 줄여주기 위해 직원으로 등재하고 직장건강보험을 적용받게 한 것이다. 이는 용납될 수 없는 비도덕적인 작태로 김상욱 대표이사 사장 등 경영진의 엑스코 사유화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엑스코가 박○○ 자문역을 직원으로 등재한 것은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채용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엑스코 직원채용지침’을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 박○○은 단순한 자문역이 아니라 월 60시간 재택근무하면서 월급여를 받는 직원이기 때문이다.

김상욱 대표이사 사장 등 경영진의 엑스코 사유화에서 비롯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대표이사 사장, 경영지원본부장, 마케팅본부장 등 3명의 임원과 비상임감사로 구성된 엑스코 경영위원회는 지난 7월 1일, ‘복리후생비지급요령’을 개정해 ‘임원의 경우 보수에 포함해 지급하였던 명절휴가비’를 임원들에게도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경영본부장과 팀장 10명 등 11명으로 구성, 운영된 규정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권한을 넘겨받은 경영위원회가 경영진의 이익추구 수단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엑스코 경영위원회의 자문역 위촉과 직장건강보험료 납부, ‘복리후생비지급요령’ 개정 등은 우리가 엑스코의 정관 등의 규정을 주목하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이는 또한 엑스코가 정관 등의 규정을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엑스코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는 터무니없는 사유로 공개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엑스코 경영진은 비리가 드러나는 것을 우려해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엑스코의 박○○ 위촉과 직장건강보험료 납부, ‘복리후생비지급요령’ 개정 등은 모두 대표이사 시장, 경영지원본부장, 마케팅본부장 등의 임원과 비상임감사로 구성된 경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다. 경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비상임감사가 외부인사 자격으로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게 한 것, 정관 등의 규정을 비공개하기로 한 것 등도 경영위원회에서 결정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대구시 출자기관인 엑스코의 임원과 비상임감사로서 해서는 안되는 일을 자행한 것이다.

위인설관식 자문역 위촉과 직장건강보험료 납부, 감사의 경영참여와 인사위원회 참여, 규정심의위원회·인사위원회 등 위원회에서의 직원 참여 배제, 공개대상 정보의 의도적인 비공개 등은 모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정보, 그것도 엑스코가 일부만 공개한 정보로 확인한 문제이다. 실상은 훨씬 더 심각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김상욱 대표이사 취임 이후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엑스코 사유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비상임감사마저 경영에 참여하는 현재의 체계가 지속되는 한 엑스코의 사유화는 더욱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대구시 출자기관인 엑스코를 사유화한 대표이사 시장, 경영지원본부장, 마케팅본부장 등의 임원과 이들의 사유화에 동조한 비상임감사의 퇴진을 요구한다. 또한 자문역 위촉과 직장건강보험료 납부, 감사의 경영참여와 인사위원회 참여, 임원만을 위한 ‘복리후생비 지급 요령’ 개정 등 엑스코 문제에 대한 대구광역시의 조속한 감사를 촉구한다.

2017년 8월 29일

대구경실련 ․ 대구참여연대 ․ 우리복지시민연합

화, 2017/08/2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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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특위가 개최하는 국민대토론회는 요식행위
국민들의 실질적 참여와 광범위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9월 5일 대구시청에서 국회 개헌특위 주최 개헌 국민대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개헌특위는 지역별 토론회를 통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올해 안에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민대토론회는 국민들의 실질적 참여와는 거리가 멀었다.

개헌의 방향과 의제, 과정 등 산적한 토론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짧게 끝나버리는 국회 개헌특위의 발제는 실망스러웠다. 이어진 지정토론도 토론 시간이 토론자별로 7분에 불과해 제대로된 토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회 개헌특위가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졸속적이었고 요식적인 행위였을 뿐이다.

첫째, 대구와 경북은 수백만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수도권보다 더 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의 토론과 매우 적은 수의 시민들만 토론회에 참여함으로서 시민들의 참여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둘째, 토론에 참가한 토론자들이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 단 8명의 전문가만으로 개헌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수 없다. 다양한 연령, 성별은 물론이고 노동, 인권, 여성 등 시민사회 각계각층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셋째, 토론의 내용도 문제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주로 권력구조 개편과 지방분권과 관련한 토론을 했다. 하지만 헌법에는 시민의 기본권의 개선과 신설은 물론이고 경제민주주의, 사법부 독립, 선거제도 개혁 등 수 많은 의제가 함께 포함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설명과 토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넷째 토론회 진행의 미성숙도 드러났다. 토론회 자료집은 당일날 배포되고, 이마저도 모자라 많은 참가자들이 자료집을 받지 못했다. 개헌특위는 개헌의 내용도 제대로 알리지 않고 개헌을 추진하고 셈이다.
또한 토론회에 피켓 등 시민들의 요구와 주장을 담은 어떤 물품의 반입도 금지해 놓고, 실제로는 성평등 및 국제 이주민과 여성 인권을 반대하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허용하였다. 더불어 토론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막말과, 소수자에 대한 욕설, 다른 의견을 가진 시민들에 대한 모욕적 언사들이 나왔음에도 어떠한 제지도 없어 난장판이나 다름없게 되었다.

헌법개정은 대한민국의 나아갈 방향을 규정하고, 국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중차대한 일이며, 모든 시민들이 그 과정을 제대로 알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국회 개헌특위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시민들을 단지 들러리로 만들고 있다. 헌법은 국회 개헌특위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만드는 것임을 명백히 인식하여야 한다.

분야, 주제별로 다양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시민원탁회의, 시민합의회의 등 국민들이 참여하고 뜻을 모을 수 있는 다양하고 성숙한 참여방식, 과정과 절차를 만들 것을 국회 개헌특위에 재차 촉구한다.

2017년 9월 5일

대구참여연대

수, 2017/09/0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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