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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과학관, 비위직원 임금 삭감율 높이고, 외부감사제도 도입해야

[성명] 대구과학관, 비위직원 임금 삭감율 높이고, 외부감사제도 도입해야

admin | 목, 2021/09/02- 19:04

– 징계자 임금 80% 지급 과다, 감사 기능도 유명무실해, 관료화되는

-이러니 터줏대감처럼 비위에 둔감하고, 관료화되는 것

– 비위자 임금 삭감율 높이고, 상근감사 외부공채 등 감사제도 개혁해야

제보에 따르면 최근 국립대구과학관(대구과학관)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의 감사결과 직위해제 등 처분을 받아 직위 해제된 직원들이 기존 임금의 80%를 지급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중 한명인 노조 지부장은 직위해제를 당했음에도 노조 업무를 한다는 명분으로 계속 사무실에 나와서 구명탄원서 받는 등의 일상을 보내고 있고, 근로시간 면제자라는 이유로 직위해제임에도 100% 임금이 지급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직위해제의 경우 50%, 정직의 경우 전액 미지급하는 공무원조직인 중앙과학관, 과천과학관 등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과다한데, 법인과학관인 대구, 광주, 부산 과학관은 2013년 규정 제정 당시의 규정에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과다한 이런 규정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대구과학관이 얼마나 관료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대구과학관은 이제라도 조속히 비위 직원들에 대한 임금 규정을 개정하는 등 비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가가 따른다는 인식과 제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대구과학관의 감사시스템도 바꾸어야 한다. 현재 대구과학관은 이사 중 한 사람이 감사를 맡고 있으나 회의에 꼬박 참석하는 것도 아니고 상근직도 아니어서 연 1회 짤막한 감사의견서를 내는 정도로 운영하고, 청렴시민감사관도 운영요령에 따르면 2인 이내의 시민감사관을 위촉하여 감사의 자문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역시 충실하게 운영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듯 감사시스템이 부실하기 때문에 오래 일한 직원들이 터줏대감마냥 제대로 된 견제나 감시를 받지 않고 비위에 둔감해진 것이다.

따라서 이제라도 대구과학관은 다른 공공기관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감사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외부 전문가를 상근감사로 공개 채용하고 채용 심사과정도 마련하여 독립적이고 일상적으로 감사 활동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유명무실한 시민감사관제도도 확대하고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구과학관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강도 높은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실추된 이미지와 위상을 회복하고 시민들이 신뢰하는 기관으로 재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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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국회개혁이다

탄식과 절망이 오가는 요즘이다. 낡은 것은 사라지고 우리 삶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오간데 없다. 산적한 개혁과제는 어떤 변화도 없이 그 자리를 여전히 지키고 있다. 변화와 혁신, 개혁을 비웃고 있다. 변화가 있어야 하나, 변화가 없는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국회다.

그런 20대 국회가 종착역을 향해가고 있다. 많은 시민들이 한결같이 손가락질 하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 국회는 민의를 대변하지 않는다. 우리사회의 주요 개혁과제를 추진하기보다는 가로막고 있다. 국민들로부터 가장 불신받는 국가기관이 된 지도 오래다. 국회의원을 지금과 같이 뽑고, 국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구조를 그대로 둔다면, 21대 국회가 출범하더라도 지금과 달라질 게 있을 지 의문이다. 국회가 국회답게 기능하려면, 단순한 인적쇄신으로는 불가능하다. 국회라는 그릇도 바꿔야 한다. 2020년 4월 새로운 국회를 구성하는 총선이 다가오는 지금, 우리는 선거제도부터 국회 운영원리까지 모두 전면적으로 혁신할 것을 요구한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선거제도의 개혁 즉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이다. 국회개혁의 첫 번째는 유권자의 표심이 국회 구성에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구축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승자독식 원리만이 지배하는 현재의 선거제도는 유권자 절반 이상의 표를 사표로 만들고, 민심의 다양성을 양당제로 왜곡하는 불공정한 룰이다. 정치에 대한 냉소를 끝없이 재생산하는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정당 지지율이 그대로 국회 구성에 적용된다면 정치의 다양성이 확보되고, 국회의 구성과 운영은 보다 더 혁신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두 번째 과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세비 삭감과 국회 의석수 확대이다. 한국을 포함한 OECD 36개국의 경우, 의원 1인당 인구 수는 평균 7만 5837명이지만, 한국은 의원 1인이 16만 8647명의 국민을 대표하고 있다. 매년 점증하는 행정부의 예산과 업무 규모에 비교하면, 이를 감시, 견제해야 하는 국회의 규모는 너무나 작다. 제 역할을 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물론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은 국회의원의 불필요한 특권을 폐지하고, 세비와 수당을 삭감하는 것이다. 국회는 투명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각종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에 대한 제도개선, 국회의원 세비와 수당의 결정 방식 변경, 방탄국회 등을 통한 불체포특권의 악용을 막기 위한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회 개혁 조치들은 의석 수 확대를 위한 전제여야 한다.

세 번째 과제는 국회의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소환제를 포함한 제도적 방안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다. 주요 고위공무원에 대해서 탄핵제도가, 지방선거 선출직에 대해서는 소환제도라는 통제 방안이 존재한다. 그러나 국회의원만은 이러한 통제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 공직 윤리에 반하는 수많은 행위가 드러나도 징계받지 않는다. 국민을 대변하고, 대의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회의원들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다양한 국민소환제도가 법안으로 상정되어 있지만, 제대로 공론화된 적이 없다. 우리는 더 늦기 전에 국민소환제도 등에 관한 범국민적 논의기구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이 땅의 정치개혁을 위해 전국 575개 단체가 모인 우리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위의 세 가지 의제를 국회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20대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전국 각지에서 시민의 국회개혁 목소리를 조직해 나갈 것이다. 11월 23일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포함한 국회 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앞에서 <2019 여의도 불꽃집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정쟁과 보이콧으로 점철된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자신들의 존재이유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그 시간은 결코 많이 남아 있지 않다.

2019년 10월 30일
정치개혁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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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10/3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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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세입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세입자를 위한 도시도 없다!

주거세입자의 주거생존권 보장하라!

 

 

우리는 언제쯤 ‘살만한 집’에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언제쯤 쫓겨나고 내몰릴 걱정 없이, 우리의 삶과 생존의 공간에 머물 수 있을까? 집이 없다는 것은 단지 집이 없어서 생기는 불편함 뿐 만 아니라 개인의 삶 전체를 위기의 상황, 빈곤으로 몰아가게 만든다. 역으로 빈곤의 상황은 집이 없음으로 여실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한국은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어섰지만 자기 집으로 가진 사람은 절반(전체가구의 61.1% / 2018년 주거실태조사) 밖에 않되 인구의 절반이 셋방살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개발에 있어서도 원주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세입자들이지만, 개발에 있어 오랫동안 살아온 원주민이 쫓겨나지 않고 살아갈 권리보다는 가옥주, 토지주의재산권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실정이다. 실재로 재개발에서 말하는 주민은 가옥주와 토지주를 의미할 뿐이다. 가옥주와 토지주가 재개발을 결정하고, 가옥주 토지주가 조합을 구성하여 그 조합에서 시행사를 결정하는 등의 제반을 처리한다.

 

재개발 지역에서 20년을 살아왔건 30년을 살아왔건 그 지역에서 공동체를 꾸려왔고 모든 생활의 반경을 만들어온 세입자는 재개발을 찬성 반대 할 권리조차 없는 것이다. 재개발 규정에 미비하여 세입자에 대한 임대아파트와 이주비 지급 규정이 있으나 그것조차 조합에서는 교묘하게 세입자를 속여 가며 지급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 현실이다. 평생 노동하여 어렵게 자신의 집을 마련한 그리 부유하지 못한 가옥주에게도 이득이 돌아오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결국 재개발에 따른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것은 재개발 지역 조합장을 비롯한 몇 몇 조합원들뿐인 것이다.

 

또한 재개발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라 세입자 보상대책, 임대주택 공급 방안 등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규정하는 등 나름의 세입보상대책이 수립되어 있다. 그러나 원대3가 주택재개발지정사업의 경우 관리처분인가가 2008년 전 아주 오래전에 지정이 되어, 2011년부터 살아온 기초생활수급권자인 A주거세입자는 그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에다 전세는 은행대출이 전부인 가운데 가진 것 없는 세입자는 결국 갈 곳이 없어 텐트생활을 한지 벌써 한 달이 넘었다. 원대3가 A주거세입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영세한 단독주택 세입자의 경우 아무런 대책 없이 철거・이주 시점에 이르러 오갈 곳 없는 현실에 내몰리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당장 대구지역을 돌아보라! 몇 백미터만 도로를 지나가보면 도시주거정비라는 이름으로,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원주민과 세입자들이 살았던 거주공간은 철거로 몸살을 앓고 있다. 더구나 대구광역시는 여전히 70-80년대에서나 볼 수 있는 전면철거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도시환경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의 민낯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주거지 개발사업이 ‘도시환경과 주거생활의 질을 개선’하는 공익 목적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민간개발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속도와 효율성이 중시되며, 전면철거 방식이 선호되고 있다. 결국 이 과정에서 기존 원주민들, 특히 지역 거주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세입자들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소수자들은 배제된다. 원대3가 강제퇴거를 당한 노숙 세입자가 이를 똑똑히 증명하고 있다.

 

서구청과 대구시는 대구광역시가 주거환경 개선을 명목으로 추진해 온 도시정비사업 등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은 강제퇴거를 수반해 사회적 소수자(주거 세입자 및 원주민)들의 주거권에 심각하게 침해하면서 토끼몰이 하듯이 시행사와 조합의 건설이익에 자유로울 수 없다.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는 말로만 할뿐 그 행정에 주거세입자의 권리는 고스란히 빠져 있고 건설 행정이라는 이름으로 도시정비라는 인허가를 통해 세입자를 합법적으로 탄압하고 또 쫓아내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을 따름이다. 이에 아래의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 까지 투쟁을 할 것이다!

  • 우리의 요구

하나. 서구청은 원대동3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강제퇴거로 35일째 노숙중인 세입자의 주거생존권을 보장하라!

하나. 서구청은 70-80년대식 불도저 재건축재발정책 중단하고 선대책 후철거 순환식 개발로 전환하라!

하나. 서구청은 주거세입자와 원주민을 토끼몰이하는 도시정비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1. 10. 31.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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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10/31-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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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시장의 고교 무상급식 실시 약속 환영

무상급식조례 제정 및 시민참여 추진체계 꾸려 전면실시 앞당겨야

 

 

 

대구시와 시의회 및 교육청이 오늘(10.31) 고교 무상급식을 2020년부터 22년까지 단계적으로 완료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2010년 전후 전국의 지자체들이 앞 다투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흐름 속에 대구 시민단체들도 무상급식 운동을 전개했고 2011년 3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명하여 조례를 청구하였으나 당시 대구시나 시의회 모두 조례를 상정조차 않은 채 사장시킨 뼈아픈 경험이 있는 대구시민들로서는 여전히 더디고 부족하나 10여년만에 큰 진척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여전히 대구시는 전국 지자체들에 비해 더디고 전면적 실시까지는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흡족하지 않다. 뿐만아니라 대구시민들은 오늘 이 약속마저 언제 후퇴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지우기 힘들다. 과거 초, 중교 무상교육도 시장과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후퇴를 거듭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구시와 시의회는 보다 강한 의지로 약속을 지키고 조금이라도 더 빨리 전면실시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정책을 조례로 입법화하고 추진계획을 구체화 하는 것이다. 더는 정책이 역진 불가능하도록 조례로 제도화하고 로드맵과 예산계획, 추진체계를 구체화하여 전면실시를 앞당겨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대구시, 시의회와 교육청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무상급식추진체계를 꾸릴 것을 제안한다. 이는 빠를수록 좋을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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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11/01-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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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구의 시민단체와 언론단체들이 ‘‘조국 정국’ 이후, 한국사회 대개혁’을 주제로 시국토론회를 개최한다. 시민단체 대구참여연대와 법조단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이하 대구민변), 언론단체 전국언론노조대구경북협의회(이하 언론노조대경협의회)와 대구오마이뉴스의 공동주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조국 정국’ 이후 한국사회의 화두로 떠오른 검찰개혁, 언론개혁 및 정치개혁의 과제와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2.이들 단체들은 ‘한 동안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조국 정국과 광장의 정치는 한국사회 개혁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과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에 대한 논의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제는 보다 냉정한 이성으로 검찰개혁, 언론개혁, 교육개혁, 정치개혁, 사회불평등 개혁 등 촛불이후 지지부진한 우리 사회의 개혁과제와 방안들을 총체적으로 짚어보고 정치, 언론, 시민사회 각각의 혁신과 자기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며 이번 시국토론회의 취지와 배경을 설명했다.

3.오는 11.20(수) 오후3시부터 대구mbc 강당(7층)에서 열리는 토론회는 최봉태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장), 정연주 전 KBS 사장, 하승수 교수(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가 각각 검찰개혁, 언론개혁, 정치개혁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고 대구민변의 백수범 변호사, 언론노조 대경협의회의 양병운 의장, 경북대 정외과 채장수 교수 등이 토론한다.

 

검찰, 언론, 정치 개혁은 당면 한국사회 최대 화두이고 특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과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은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연말 국회의 공방과 귀추가 주목되는 정국의 핵심 사안이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시점에서 열리는 것이어서 시민사회의 참여와 언론의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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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11/18-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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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국회개혁의 시간, 국회는 특권폐지, 선거법 개정으로 국민의 염원에 화답하라.

지금의 선거제도는 기득권 거대양당이 득표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지는 불공정한 제도다. 이 불공정을 바로잡아 득표율만큼 의석을 갖자는 취지로 선거법 개정 논의가 시작되었다. 시험 본 실력만큼 점수를 받아가자는 이 정당한 목소리에 기득권 거대양당은 머뭇거렸다. 그러나 정치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에 거대양당은 결국 선거법 개정안을 신속처리 안건 일명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하며 물러섰다.

정기국회가 열흘 여 남은 오늘 마침내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부의된다. 이제 국회는 정치개혁의 주춧돌이 될 선거법을 개정해서 시민들의 열망에 화답해야 한다. 선거법 개정을 논의하면서 지역구의석과 비례의석을 조정하는 숫자놀음에 빠져서는 안 된다. 자기 지역구 지키려는 욕심을 앞세워 정치개혁의 대의를 흩트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적어도 올해 초 합의한 원안대로 통과시켜야한다. 혹여 농어촌 지역구의석의 대표성이 걱정된다면 세비삭감과 보좌진 수 조정 등 특권내리기를 통해 전체 예산을 줄이거나 고정시킨 후 국회의석을 늘려 농어촌 지역구의석을 보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어떤 경우라도 비례성의 원칙만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에 엄중히 경고한다.

정치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인 선거법 개정을 여당의 장기집권이라고 거짓선동하면서 당대표가 뜬금없이 단식하고, 원내대표가 적대감을 부추기는 민폐정치, 대결정치를 당장 그만두라. 작금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한 치의 기득권도 내려놓지 않겠다는 탐욕의 몸부림이자 썩은 우물을 버리지도 못하고 새 우물을 파지도 못하는 무능하고 궁색한 처지만을 부각시키고 있을 뿐이다.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의 책임감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정치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이제는 국회개혁의 시간이 왔다. 이번 기회마저 무산시킨다면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들로부터 그 존재 의미를 부정당하게 될 것이다. 민생개혁, 검찰개혁, 지방자치개혁 등 수많은 개혁과제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되는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속이 들끓고 있다. 국회를 개혁하지 않고서 우리 사회의 개혁은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으며 국회개혁의 요체는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과 국민위에 군림하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하는 것이다.

20대 국회는 4년 내내 국민들을 실망시켜 왔다. 그러나 마지막 임무만은 다해야 한다. 이제 더는 기득권 세력의 몽니에 굴하지 말고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마지막 소명인 선거법 개혁안을 반드시 의결하고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는 길에 나서라.

 

2019년 11월 27일

정치개혁대구시민행동(50개단체) / 녹색당·미래당·민중당·정의당 대구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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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11/27-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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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이 우리지역에서 일어나 시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현직 중구 구의원인 신범식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한 채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출마하면서 당선되면 의원직을 그만두고 낙선하면 의원직을 계속한다는 소식이었다. 나아가 소속정당인 더불인민주당대구시당 위원장은 이것이 별 문제가 아니라는 듯 발언한 것이다.

물론 현행 법령에는 지방의원의 새마을금고 이사장 후보 출마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그러나 겸직을 금지한 것은 이중권력과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취지로 현직 지방의원이 새마을금고의 상근 임원이 되고 싶다면 의원직을 그만 두는 것이 정치윤리임을 명시한 것이다. 때문에 신범식의원의 이와 같은 행위는 지역주민이나 시민단체, 언론을 비롯한 이법을 만든 사람들까지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다. 신의원은 지방자치 30년이래로 새로운 역사를 쓴 것이다. 물론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치욕을 당한 셈이다.

결국 지난 금요일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결과 신범식의원은 3명중 3등으로 낙선하였다. 하지만 신의원은 한 치의 반성과 사과도 없이 다시 구의원직을 계속 유지하며 활동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놀부가 두 손에 떡 들고 자기는 이 떡을 먹어도 되고 저 떡을 먹어도 되면서 가난한 이들을 등친다는 이야기와 판박이다. 뻔뻔하고 염치없는 탐욕이다.

신범식의원은 최소한의 정치도의가 있다면 사죄하고 의원직을 스스로 내놓아야 한다.

더 이상 신의원을 지방의원으로 인정할 주민도 없을 것이고, 구차하게 의원직을 유지한다면 대구 지방자치의 민낯을 전국에 드러내는 민망한 시간을 대구시민들이 견뎌내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상황은 풀뿌리민주주의의 터전인 구의회의 존재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 시선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두 차례나 구의회에 몸담아 온 신범식의원이 지방자치, 지역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남아 있다면 더는 이러한 상황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 신범식의원은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라!

중구의회와 더불어민주당도 책임이 자유로울 수 없다. 대구 지방의회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

중구의회는 지방자치를 우롱하고 구의회의 존재가치를 훼손하는 이 상황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 만일 신의원이 제 발로 의회를 나가지 않는다면 중구의회가 책임지고 내보내야 마땅하다.

더불어민주당대구시당 또한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 책임있는 정당이라면 대구 시민이 인정하는 정당이 되고 싶다면 당 차원에서 대시민 사과를 하고 신의원을 징계해야 마땅하다. 더 이상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민심의 부메랑은 신의원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게로 향할 것이다.

 

재차 촉구한다. 신범식의원은 즉각 사퇴하, 중구의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일벌백계하라. 아니면 대구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2019. 11. 28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25개 단체)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구지부, 대구KYC, 대구YMCA,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대구지부, 참길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 한국인권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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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11/28-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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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일 제71주년 기자회견문

혐오와 차별은 넘어 다시 인권을 외친다!

 

 

1948년 12월 10일 인류는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인간 존엄을 천명하고 자유와 평등이 인류의 가치임을 선언하였습니다. 모든 이의 인권을 존중하자는 인류의 맹세와 약속을 담은 세계인권선언이 71년이 흘렀지만, 오늘날 한국사회는 인권보다는 혐오가, 평등보다는 차별의 목소리가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혐오와 차별은 그 누구도 비껴가지 않습니다. 인권은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차별과 억압에 호통 치는 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또한 혐오와 차별의 문제는 특정한 소수자 집단이 아닌 모든 사회구성원의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인 등 심각한 차별을 직면하는 소수자들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과 배치되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소중하고 존엄하다고 인권은 말합니다. 하지만 한 해 동안 있었던 인권뉴스들을 들여다보며 질문을 한다. 정말 모든 사람에게 인권이 있는 것일까 질문을 던져 봅니다? 어떤 이들은 삶의 현실에서 ‘사람’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되묻게 됩니다. 여성, 노동자, 장애인, 성소수자, 홈리스, 철거민, 청소년, 시민, 이주민, HIV 감염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여러 가지 이름들을 통해 만나는 세상은 또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소중하고 존엄한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누군가는 사람이고, 누군가는 ‘아직’ 사람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권의 역사는 다양한 현실의 이름을 넘어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한 투쟁의 기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투쟁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외침은 여전히도 간절한 우리의 바람입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시키는 대로 일만 하는 노예가 아니라 세상을 만들어 내는 당당한 노동자입니다. 시설에 갇혀 주는 대로 먹어야 하는 불쌍한 몸이 아니라, 이 사회에 다양한 몸과 속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장애인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린 광장은 우리에게도 열려 있어야 한다고 외치는 성소수자입니다.

우리는 사람이기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역사의 원칙이 ‘인간 존엄’이기 때문입니다. 인권은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억압과 차별에 호통 치는 투쟁하는 자들의 목소리입니다. 힘겹지만 당당하게, 분노하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고, 우리 함께 가장 낮은 곳에서, 다음을 걸고‘인권’을 향한 우리의 목소리를 다시 외칠 것 입니다!

 

– 다음 –

 

하나. 지방정부는 혐오와 차별에 맞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보장과 인권증진에 대한 입장을 헌법정신에 입각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라!

 

하나. 국회와 각 정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등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행태를 규제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국가인권위는 인권규범을 지키는 길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2019년 12월 10일

 

 

2019 대구경북 인권뉴스 발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2019 대구경북 인권주간 조직위원회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KYC 대구경북HIV/AIDS감염인자조모임해밀 대구경북민권연대 대구경북민주화계승사업회 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경북추모연대 대구미문화원폭발사건진실규명과명예회복을위한모임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장애인권연대 대구장애인인권교육네트워크 대구장애인차별철페연대 대구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평화통일시민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한에이즈예방협회대구경북지회 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 레드리본인권연대 민예총(사)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스쿨미투in대구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운동연대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교조대구지부 전국교수노조대경지부 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대구인권위원회 한국인권행동 4.9인혁재단 518구속부상자동지회대구경북지부 615대경본부 노동당경북도당 녹색당대구시당 민중당대구시당 정의당대구시당 (44개 대구경북 인권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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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12/11-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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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자료: [보도자료] 대구의정참여센터·대구참여연대 공동 대구광역시의원 2019년 활동성과 분석 및 우수의원 발표 (2)

 

 

□ 2020년 2월 10일 오늘은 대구광역시의회 2020년 첫 임시회가 개회하는 날이다. 2020년 개회에 맞춰 【대구의정참여센터와 대구참여연대】는 공동주관으로 2019년 대구광역시의회의 조례제정과 개정, 시정질의,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대구광역시의원들의 1년 성과를 분석한뒤 5개 항목에서 각각 우수한 의원을 선정했다.

대구시의원들의 성과가 5개 항목으로 평가될 수 없지만 객관적인 지표가 없는 상황에서 5개 항목은 가장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5분자유발언과 조례제정을 비교해서 보면, 한번도 5분 자유발언을 하지 않은 의원들의 조례제정 건수가 1건 이하로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평가와 우수의원 선정이 2020년 대구시의회를 더욱더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2개 단체는 기초지자체의회 평가 결과를 곧 진행할 예정이다.

 

□ 총평

  1. 2019년 가장 많은 조례를 제정한 의원은 황순자 의원으로 7개의 조례를 제정했다. 반면 한 개의 조례도 제정하지 않은 의원은 4명이다.

계류되어 있는 좋은 조례안이 있지만, 조례 제정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계류되어 있는 조례안들이 대구시의회에서 다시 한번 과정을 거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

계류중인 조례안은 <김동식 의원 발의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 이진련의원 발의 대구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 정천락의원 발의 대구광역시교육청 어린이 놀이문화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 황순자의원 발의 대구광역시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보급 및 비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6개이다.

 

  1. 조례개정의 경우 홍인표의원이 10건으로 가장 많은 조례개정을 했다. 반면 한 개의 조례도 개정하지 않은 의원은 6명이다.

 

  1. 시정질문은 홍인표의원이 4건으로 제일 많았다. 한번도 질의하지 않은 의원은 8명이다. 5분자유발언의 경우 황순자의원이 7건으로 제일 많았으며, 한번도 질의하지 않은 의원은 4명이다.

 

  1.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은 27명 평균 19건이다. 가장 많은 시정처리 및 건의사항 의원은 이진련의원 36건이다.

건수가 가장 적은 의원 2명을 대상으로 보면 5분 자유발언도 0건으로 저조했다. 이렇게 볼 때 조례제정,개정,5분자유발언,행정사무감사의 활동성과가 일정하게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활동이 많은 의원이 다른 항목에서도 우수하며 활동이 적은 의원은 다른 항목에서 저조하다.

숫자가 모든 것을 다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광역시단위에서 최초로 제정한것들의 조례는 평가항목에 산입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경우 일정 건수 이상 지적내용이 있는 의원중에서 시정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내용도 별도 산입했다.

 

세부내용

1. 조례제정과 개정

 

2019년 57개의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가장 많은 조례 제정 의원은 황순자 의원으로 7개의 조례를 제정했다. 반면 한 개의 조례도 제정하지 않은 의원은 4명이다. 광역시 단위로 최초로 제정되거나 유일하게 제정된 조례는 총 8개이며

강성환, 송영헌, 김원규, 이시복, 이영애, 임태상, 하병문, 황순자 8명의 의원이제정했다.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잡았다.

계류되어 있는 조례안중에는 공공기관 임원 보수를 제한하거나 민주시민교육, 어린이 놀이문화에 관한 조례안등이 있다.

제정이 되지 않았기에 평가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많은 시도에서 이미 제정되어있는 조례를 대구에서는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대구시의회에서 많은 고민과 토론이 되기를 기대한다.

조례는 제정되는것도 중요하지만 예산과 행정이 뒷받침이 되어야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 도움이 된다.

대구의정참여센터는 독자적으로 제정 이후에 예산확보라든지 행정실천이 따르고 있는지 별도로 조사 발표 예정이다.

조례개정의 경우 52건이 개정되었으며 홍인표의원이 10건으로 가장 많은 조례개정을 했으며 그 뒤로 박갑상의원이 뒤를 이었다.

조례제정에서는 제정 건수와 광역단위 최초 제정등을 고려해서

황순자, 하병문, 이영애, 이시복, 송영헌 5명의 의원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했으며, 개정에서는 홍인표, 박갑상의원 2명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2.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은 총 19명이 24건을 진행했으며 홍인표의원이 4건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의원중 8명은 단 한번도 시정질문을 하지 않았다. 5분 자유발언의 경우 총 63건의 발언 가운데 황순자의원이 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번도 발언하지 않은 의원은 4명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지 않은 의원들의 경우 조례제정이 1건이하로 의정활동에 소극적인 경향을 드러냈다.

 

홍인표의원(상리음식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련), 강민구의원(신천 물놀이장, 빙상장의 매년 1회성 운영 관련), 김원규의원(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절감 및 택시감차 촉구), 김재우의원(대구도시브랜드 컬러풀 대구슬로건 재구축의 문제점), 김성태(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마련) 문제를 제기한 5명의 의원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는 황순자의원(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치료 및 관리방안 마련 촉구)이 가장 많은 발언을 했으며 강민구(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업무의 체계적인 추진 촉구), 김태원(옐로카펫사업 설치확대 촉구), 이영애 의원(대구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촉구) 4명으로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3.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은 27명 평균 19건이다.

가장 많은 시정처리 및 건의사항 의원은 이진련의원 3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30건이 넘는 의원은 김성태, 장상수 의원이다.

건수가 가장 적은 의원 2명을 대상으로 보면 5분 자유발언도 0건으로 저조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진련의원(지속적인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 대책 마련), 김성태의원 (스마트 검침 시스템 확대시 검침원들의 고용보장 방안 마련) , 장상수의원(타워형 태양열 발전소 부지사용료 지원의 부적절성에 대한 조치마련)과 함께 건수와 문제 제기를 함께 고려하여

이태손의원(미세먼지 종합대책 실효성 의문 해소를 위한 현실적 대책 마련), 김동식의원(현풍하수처리장 2단계 시설 운영의 조속한 정상화 방안 마련) 5명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대구광역시의회 2019년 분석 기초자료는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세요.

[보도자료] 대구의정참여센터·대구참여연대 공동 대구광역시의원 2019년 활동성과 분석 및 우수의원 발표 (2)

※ 보도자료 외 표 인용시 의회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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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2/11-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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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18 지하철참사 17주기, 6대 광역시 시민안전 관련 조례 비교
보도자료 별첨-6대 광역시 시민안전조례 비교표

 

– 안전시책 만큼은 앞서 나가야 할 대구시, 그러나 시민안전 조례 등 자치법규 수 적어 대구시와 시의회의 입법활동 저조

– 시민들의 안전시책 수요와 시대 흐름에 뒤쳐져, 안전분야 복지시책, 교통안전, 유해물질 관리, 시설안전관리, 안전산업 등 제반 분야에서 뒷걸음

– 대구시와 시의회, 시민사회 모두 안전정책 개발 및 제도화 활동 촉진되어야

 

1. 대구참여연대는 2.18 지하철참사 17주기를 맞아 대구시의 안전정책 제도화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6개 광역시의 안전 관련 자치법규를 비교해 보았다.

 

 

2.대구시, 타 광역시에 비해 안전관련 조례 수 적어

인사규정 등 일반행정 법규를 제외하고 소방, 안전을 키워드로 정책 관련 조례를 살펴본 결과 부산시가 42개로 안전관련 조례가 가장 많았고 광주시, 대전시 순으로 많은 반면 대구시는 32개로 인천시 32개, 울산시 30개와 함께 적은 편에 속한다. 물론 조례의 숫자만으로 관련 정책의 우수한 정도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조례수가 많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전시책 수요에 나름대로 능동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래 3에서도 살펴보겠지만 결론적으로 대구시와 시의회는 시민들의 새로운 안전 정책 수요에 대응하는 입법활동이 저조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3.대구시, 산업 및 생활세계의 변화, 시민들의 안전 민감성 등 시대 흐름에 뒤쳐져

별첨 [6대 광역시 시민안전조례 비교표]를 보면 대구시는 아래와 같은 점에서 시민들의 안전시책 수요와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소방공무원의 노동 및 복지 환경은 능동적 소방안전 활동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그 정책의 중함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타 시들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를 두고 있음에 반해 대구시에는 이 조례가 없다.

2) 초고층 건물과 지하시설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 안전시책을 마련하는 것 또한 필수과제이다. 부산시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소방훈련 지원 조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3) 어린이집에서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사회문제로 된지 오래됐고 이와 관련 새로운 법제도 생겨나고 있다. 광주시는 이러한 시대적 과제에 발 맞춰 ‘어린이집 안전 조례’를 선도적으로 도입하였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4)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전동 휠, 퀵 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들이 급속히 늘고 있다. 이에 인천시와 부산시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대구시는 없다.

5) 대구시는 시민안전 관련 민관협치 분야에서도 뒤쳐져 있다. 광주시에는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시민참여 지원 조례’가 있고, 부산시에는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있으며 여러 시에서 ‘안전도시조례’를 제정하여 안전을 시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민관협력을 제도화하고 있는 것도 유념해야 한다.

6) 부산시에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있다. 2.18 자히철 참사를 겪은 도시 대구가 시민안전과 산업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이런 시책에서 앞서가지 못하는 점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7) 잦은 지진으로 인한 위험은 전국 어느 도시도 자유로울 수 없고 특히 포항, 경주, 상주 등 대구 인근 도시에서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와 관련된 시책도 앞서 나갈 필요가 있다. 부산시와 광주시가 시설물의 지진안전성 표시제를 운영하고 있을 볼 때 대구시의 관련 시책이 뒤쳐져 있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이다.

8) 원자력, 방사성 물질로부터 시민안전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대전시는 ‘원자력 안전 조례’, 인천시는 ‘안전한 공공급식을 위한 방사성물질 검사 지원 조례’, 부산시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 조례’를 두고 있음에 반해 대구시는 없다는 것도 문제다.

9) 대규모 공연과 축제, 집회 등 옥외행사가 갈수록 늘고 있어 부산시의 경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조례’를 두고 있다. 물론 대구시도 조례가 없어도 관련 시책은 있겠지만 조례로 제도화하여 정책의 책임성과 지속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10) 대구시 등 6대 광역시 모두 ‘위험물 안전 관리 조례’가 있음에도 대전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 부산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인천시는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를 별도로 두고 있다. 유해물질로부터 시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보다 구체적이 시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구시도 배울 필요가 있다.

4. 오늘이 2.18 지하철참사 17주기이다. 이런 점에서 대구시는 적어도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시책만큼은 타 시도에 비해 앞서 나가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바람일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대구시는 안전분야 복지시책, 교통안전, 유해물질 관리, 시설안전관리, 안전산업 등 제반 분야에서 타 시도에 비해 앞서 나가지 못하고 있으며 어떤 부분에서는 뒤쳐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와 시의회의 안전관련 입법활동이 더욱 진작되어야 할 것이며, 시민사회 또한 안전 정책 개발 및 제도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대구참여연대는 크게 새로운 것은 아닐지라도 이미 타 시도에 있는 좋은 법규라도 서둘러 배우고 제도화하는 조례청원 시민입법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끝.

별첨> 6대 광역시 시민안전 관련조례 비교표 (글 위 첨부피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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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2/19-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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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의정참여센터/대구참여연대

경과보고
 

202023: 대구광역시 대구사랑상품권 운영대행 용역 입찰 공고

(공고기간 2월 3일 〜 2월 13일)

 

2020212: 경제환경위원회 / 대구시 주요 참석자 : 국장 및 과장

경제국 보고 : 73p 대구지역사랑상품권 발행(발행규모 300억원)

대구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원안 가결

국장 주요 발언

“대구시에서 추진 중인 대구사랑상품권 발행사업의 근거법령으로 작용 하여 지역자본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도모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에 큰 힘이 될 것”

입찰 나가기 전에 충분히 입찰공고안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검토하겠다

 

○ 2020년 2월 14일 : 대구광역시 대구사랑상품권 운영대행 용역 입찰 재공고(2.14 〜 2.24)

 

2020220: 본회의

대구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원안 가결

 

○ 2020년 3월 10일 : 대구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공표

 

○ 2020년 3월 16일 : 대구광역시-대구은행 운영협약 체결

 

○ 2020년 3월 26일 : 대구광역시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 통과

대구사랑상품권 발행규모 300억원 → 1천억원

 

202044: 대구의정참여센터 정보공개 청구

운영대행사 선정경과 및 홈페이지 게시 유무

제6조(운영대행의 협약 등) ① 시장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상품권의 발행·보관·판매 등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대구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202046: 대구시 답변 공고문, 재공고문, 운영협약체결 홈페이지 공지(46)

 

○ 2020년 4월 7일 : 대구의정참여센터, 대구참여연대 1차 성명서 발표

조례 통과전 운영대행사 선정과정 진행, 정보공개청구하자 홈페이지 공 지 규탄

 

○ 2020년 4월 9일 : 내일신문 ‘대구시 해명’

대구시 관계자 “당초 올해 하반기에 시행하려던 것을 갑자기 발행규모도 늘리고 앞당겨 추진하면서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

 

○ 2020년 4월 13일 : 대구의정참여센터, 대구참여연대 2차 성명서 발표

대구시 관계자 해명 거짓말, 대구시 국장 대구시의회 기만 내용 밝힘

 

○ 2020년 4월 14일 : 내일신문

대구시 감사관실 관계자 “행정안전부가 진위여부에 대한 조사를 권고했 다”며 “대구사랑상품권 운영대행 위탁사 선정은 법 절차를 위반한 것으 로 확인

 

○ 2020년 4월 20일 : 기자회견

① 법절차 위반 대구시장 사과 및 관련자 징계, 위탁대행사 협약 철회

② 대구시의회 특별감사 요구 및 대의회 허위 발언 방지 시스템 구축

③ 대구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과 정책 요구

④ 4월 24일 경제환경위원회 방청 예고

 

 

 

 

 

 

 

 

 

 

기자회견문

 

대구사랑상품권 위탁대행과 관련해서 대구시는 지금까지 법 절차 위반 및 거짓 해명으로 대구시의회와 시민들을 기만하였다. 대구시는 대구사랑상품권 조례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운영대행사 위탁 공지를 하고, 선정 절차를 진행했다. 조례가 대구시장 발의로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 상정된 것은 2월 12일이었지만 대구시는 2월 3일 이미 운영대행사 위탁 공지를 하였다. 게다가 담당국장은 조례안을 심사하는 경제환경위원회에 2월12일 출석해서 운영대행사 위탁 선정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밝히지도 않고 오히려 의원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위탁 공고를 할 것이라며 시의회를 기만하였다. 대구시는 또한 스스로 발의한 조례 6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 ‘운영대행사 선정관련 내용 홈페이지 공지의무’도 이행하지 않다가, 시민단체가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그제야 홈페이지에 공지하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가 언론에 의해 제기되자 대구시 관계자는 “당초 올해 하반기에 시행하려던 것을 갑자기 발행 규모도 늘리고 앞당겨 추진하면서 빚어진 일”이라고 거짓 해명을 했다. 발행 규모를 늘린 것은 3월 26일 원포인트 임시회의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구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는 조례를 무력화하고 의회를 기만하는 것으로써 대구시가 이래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일이 버젓이 벌어지는 데는 대구시의회의 책임도 없지 않다. 오늘 4월 20일 임시회 개회까지 대구시의원들은 이와 관련한 어떠한 안건도 올리지 않았다. 대구시민들이 부여한 고유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대구시 공무원이 대구시의회에 거짓말을 통해 기만하고 의회를 무력화시키는 시도를 가만히 보고만 있어서야 되겠는가. 행정안전부가 이미 이 일이 법절차 위반임을 확인한 만큼 대구시의회는 자초지종을 엄밀하게 조사하여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로 인해 지역사랑상품권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은 지역자본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를 도모하는데 유의미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대구시와 시의회는 지역사랑상품권 행정과정의 잘못된 점을 바로 잡고 이 정책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대구시는 이미 타 시도에 비해 늦은 만큼 선행사례를 참조하여 진일보한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운영의 투명성도 확보해야 할 것이다.

 

  1. 대구시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지금까지 저질러진 의회 기만 및 법 위반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 또한 불법이 확인된 만큼 위탁대행협약도 철회해야 할 것이다.
  2. 대구시의회는 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이 사건 한 점 의혹도 없이 조사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
  3. 대구시장과 시의회는 대구시의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거짓 증언 또는 중대한 사실 누락 시 이를 징계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이러한 일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
  4. 코로나 19로 쓰러져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타도시 사례를 참조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지역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4월 20일

제274회 임시회 개회에 부쳐

대구의정참여센터/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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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4/20-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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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보도자료

[취재요청]

․ 전화 : 053) 295-4240 ․ 팩스 : 053) 289-0420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담당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전근배 정책국장 (010-2528-3869)

 

<취재요청>

 

 

  1. 지역 정론 창달에 수고 많으십니다.

 

  1.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상임공동대표 박명애, 전은애, 이정미, 남은주, 이길우, 이하 ‘420장애인연대’)는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치부하는 것에 반대하며, 장애인 생존권 확보를 위해 활동하는 대구지역 장애, 인권,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1. 다가오는 4월 20일은 정부가 지정한 40번 째 ‘장애인의 날’입니다만, 420장애인연대는 장애인을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 만드는 현재의 행사를 거부하고,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며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부르고 있습니다.

 

  1. 420장애인연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재난의 일상화, 일상의 재난화! 장애인은 살고 싶다!”를 슬로건으로, 대구광역시에 7주제 35개 정책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1. 420장애인연대는 코로나19의 확산과 장기화에 따라 코로나19 장애인 재난대책 강화 장애포괄적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비롯하여, 장애인이 겪는 일상의 재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장애인 활동지원 권리보장 탈시설 및 지역생활 권리보장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장애여성 차별금지 및 권리보장 장애인 건강권 보장 등을 요구합니다.

 

  1. 특히,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에 따라 ‘거리두기’가 강조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장애인 당사자의 사회적 생활지원(돌봄)체계가 무너지고 있으며, 생계와 돌봄이라는 이중고를 견뎌야 하는 장애인가구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1. 더불어 취약한 건강상태의 장애인이 코로나19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며, 장애인 거주시설 및 정신병원 등 집단생활체계 중심의 보건복지 환경이 당사자와 종사자, 일반시민 모두에게 위협적일 수 있음이 드러나고 있어,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강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1. 귀 언론사의 관심어린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맞이 대구지역 정책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재난의 일상화, 일상의 재난화! 장애인은 살고 싶다!”

 

▐ 일시 : 2020년 4월 20일(월) 오전 11시

▐ 장소 : 대구시청 앞

▐ 주최 :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1. 4. 18.

 

 

 

첨부 1. 식순

첨부 2. 함께살자 정책요구안 개괄표

첨부 3. 기자회견문

 

 

사회 : 이민호 ‖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익옹호팀장

 

 

기자회견 취지 및 참가단체 소개

 
발언1)

장애인당사자 대표 발언

박명애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공동대표,

장애인지역공동체 대표

발언2)

장애인부모 대표 발언

전은애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공동대표,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대표

발언3)

장애여성계 대표 발언

이정미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공동대표,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표

발언3)

지역사회 대표 발언

이길우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공동대표,

대구민중과함께 상임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김병관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참가단체,

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은재식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참가단체,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같이 외칠 구호>

하나, 대구시는 장애인이 코로나19에서 안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대구시는 각종 재난에서 장애인이 고려된 종합계획을 수립하라!

하나, 대구시는 활동지원제도를 장애인의 권리로서 보장하라!

하나, 대구시는 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라!

하나, 대구시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라!

하나, 대구시는 장애여성의 권리보장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

하나, 대구시는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지역사회 의료지원 체계를 강화하라!

< 개 괄 표 >

재난의 일상화, 일상의 재난화 극복
 
     
7대 주제 35개 정책 67개 세부정책
     
코로나19

장애인 재난대책 강화

  1. 장애인가구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

2. 장애인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 TF 운영

     
장애포괄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1. 대구시 5대 재난조례 개정

2. 재난안전대책본부 내 안전취약계층 전담부서 설치

3. 장애인 실종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

     
장애인

활동지원 권리보장

  1. 활동지원 시 추가지원 제도 확대 및 현실화

2. 활동지원 24시간 지원 대상자 확대 및 현실화

3. 65세 이상 활동지원서비스 중단 피해자 지원대책 수립

4. 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5. 활동지원서비스 공공성 강화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생활

권리보장

  1. 대구시립희망원 혁신대책 및 시민사회 합의 이행

2. 장애인거주시설 해체 및 기능전환 사업 실시

3. 장애인 자립지원 주택 공급 확대 및 운영 개선

4. 정신장애인 탈시설․탈원화 및 지역사회 정착사업 실시

5. 관내 사회복지시설 거주 장애인 현황 실태조사 실시

6. 거주시설 운영법인의 탈시설-자립지원 의무화

7. 장애인 인권․탈시설․자립생활 인식개선교육 실시

 
발달장애인

지역생활 권리보장

  1.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사업 표준화 및 지원확대

2. 발달장애인 주간생활지원 체계 확대 및 강화

3.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확대

4. 발달장애인 자기옹호그룹(피플퍼스트) 지원 강화

5. 발달장애인 노동권 보장

6.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확대

 
장애여성

차별금지 및 권리보장

  1. 폭력피해 장애여성 사후 자립지원 체계 구축

2. 장애여성 특화 자립생활센터 설치 및 운영

3. 장애여성 전문 산부인과 지정 운영

4. 시설거주 장애여성 성교육 정기 실시

5. 지역 내 장애여성 젠더폭력 실태조사 실시

6. 장애여성 재생산권 보장

 
장애인

건강권 보장

  1. 자립생활주택 입주 장애인 건강주치의 운영

2. 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운영

3.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현실화

4. 시설 거주 장애인 대상 지역사회 의료지원 정보제공

5. 중복 장애인 대상 건강관리 인프라 확충

6.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강화

※자세한 정책요구안 설명자료는 http://cafe.daum.net/dk420 참조

 

재난의 일상화, 일상의 재난화를 벗어나고 싶다!

대구시는 장애인차별철폐 7대 요구안을 전면 수용하라!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19 장기화와 물리적 거리두기로 인해 막막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대구지역의 13만 장애인과 그 가족의 안녕을 바라며 이 자리에 섰다.

 

지난 1월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대구는 우리나라 코로나19의 가장 최전선이 되었다. 지난 3개월은 이 땅의 장애인 인권이 얼마나 부실한 토대에 세워져 있는지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이었다. 정신병원과 장애인거주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확산되었고 건강이 취약한 장애인들이 먼저 죽어나갔다. 법적 근거도 마땅치 않은 가운데 지역사회 외부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내부 감염 확산 위험을 감수하면서 예방적 코호트격리가 시행되었고,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이 조치의 무의미함이 드러났다. 메르스 사태 이후에도 제대로 된 장애인 감염병 대응 지침하나가 없어 중앙정부와 청와대에 간곡히 호소해야 했으며, 지역사회에서 자가격리된 장애인이 혼자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어야 했다. 사태가 길어지면서 물리적 거리두기가 장애인에겐 사회적 지원체계, 사회적 돌봄의 붕괴로 이어졌고, 제주에서, 울산에서, 인천에서 속속 생계와 돌봄을 모두 책임져야 하는 장애인가족들의 자살, 사망사고가 이어졌다.

 

오늘은 마흔 번째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이다. 우리는 엄중하게 지금의 재난상황을 돌이켜보며, 이 재난이 왜 장애인에게 이렇게 가혹한가에 대해 생각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일상이 이미 재난이었기 때문이었다. 장애인은 이미 활동지원제도가 부족하여 오래 전부터 죽어나갔고, 지역사회에 갈 곳이 없어 시설로 사라져갔다. 코로나19는 장애인의 인권 현실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게 해 주었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일러주고 있다. 재난 상황이 되자 실질적인 장애인 생존의 근간이 활동지원제도임이 다시금 확인되었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책임제의 왜소한 민낯이 드러났다. 단 2주 간의 시설 코호트격리 조치에 즉각적으로 반발하여 자신의 인권을 주장했었던 사회복지사들의 모습을 통해 평생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했던 장애인의 삶, 장애인수용시설의 반인권성이 자연스럽게 증명되었고, 청도 대남병원, 제2미주병원과 같은 정신병동에서 완벽히 외부와 차단된 삶을 살다 죽어야 했던 이들의 처참한 소식이 시대에 역행하는 우리나라의 보건체계를 고발했다. 코로나 사망자의 절반은 시설과 병원에서 감염된 이들이었으며, 대다수는 이미 사회에서 배제되어 사회적 죽음을 선고받았던 장애인들이었다. 때문에 우리는 재난의 불평등성을 바꾸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 일상을 바꾸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장애인이 동등한 권리를 지닌 동료시민으로 여기에서 함께 살아야만 우리도 안전하고 사회도 안전하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대구지역 장애인과 그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시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최소 조건들을 요구한다. 7대 주제 35개 정책, 67개 세부정책은 지금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장애인 대책과 전염병 이외의 지진, 화재 등 각종 다양한 재난에서의 장애인의 생명권 보장을 담고 있다. 장애인이 더 이상 집단 수용시설과 병동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들을 요구하고 있으며,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만큼의 활동지원이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정책 안에서도 소외되어 있는 발달장애인과 장애여성에 대한 면밀한 권리보장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고 있다. 이것은 이제 장애인과 그 가족의 요구가 아니다. 우리 지역의 시민들이 함께 지금의 위기를 반복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않는 삶을 구성해 보자는 제안이다. 우리 모두를 위해 코로나19 이후의 사회는 지금과 완전히 달라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대구시에 요구한다.

 

하나, 대구시는 코로나19 장애인 재난대책을 강화하라!

하나, 대구시는 모든 재난 유형에서 장애포괄적인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라!

하나, 대구시는 장애인의 활동지원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라!

하나, 대구시는 모든 장애인이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탈시설‧탈원화 권리를 보장하라!

하나, 대구시는 발달장애인의 지역생활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확대하라!

하나, 대구시는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특단의 권리보장 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대구시는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 건강권 보장 체계를 구축하라!

 

 

2020년 4월 20일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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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4/20-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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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중부경찰서장에게 요구한다.

 

지난 2020. 4. 25. 동인동 재개발 현장에서 용산참사를 방불케 하는 철거시도가 있었다. 그리고 현재 조합은 용역과 컨테이너 2대를 동원하여 농성자들의 출입과 생필품의 반입을 통제하고 있다.

 

재개발 과정에서의 강제집행에 대하여 농성의 형식으로 저항하는 것이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한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강제집행은 국가공권력의 행사인 이상 적법하게 행해져야 하고, 그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가해져서는 안 된다. 지난 4. 25. 있었던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의 강제철거나 농성자들의 출입과 생필품 통제를 통하여 농성자들을 고사시키려는 야만적인 방식의 철거시도는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들의 입장이다.

 

이에 우리들은 지난 4. 25. 있었던 위험천만한 강제집행 시도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그리고 농성자들에 대한 출입과 생필품 반입 통제가 즉각적으로 해소되기를 바라며, 동인동 재개발 현장의 불법적인 상태를 해소할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대구 중부경찰서장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현재 농성자들은 철거대상 건물 5층의 점유권자로서, 국가공권력에 의하여 적법하게 점유가 배제되지 않는 이상 점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점유하고 있는 장소를 출입하고 그곳에서 그들이 원하는 활동을 할 권리가 있다. 철거대상 건물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점유자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점유자에 대한 생필품 반입을 통제할 수 없다. 이는 점유자의 점유가 불법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조합이 용역의 배치와 컨테이너의 설치를 통하여 점유자인 농성자들의 출입과 생필품 반입을 통제하는 것은 형법상 감금죄와 강요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이에 우리들은 중부경찰서장이 수사권을 발동하여 위 범죄의 현행범 상태를 즉각적으로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

 

  1. 농성자들이 점유하고 있는 5층은 지난 강제집행 과정에서 전기와 수도가 끊어졌다. 조합의 농성자들에 대한 출입과 생필품 반입 통제로 인하여 농성자들은 의식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음식과 물, 그리고 의약품의 수급에 곤란을 겪고 있고, 이 상황이 더 지속될 경우 농성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하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은 이러한 경우를 예정하여 위해를 유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책임과 권한이 경찰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우리들은 중부경찰서장이 위 조항에 따른 위험방지조치를 즉각적으로 실행하여 농성자들에 대한 위법적인 생명 신체 침해행위를 즉각적으로 중지시킬 것을 촉구한다.

 

  1. 출입을 막고 있는 컨테이너는 철거현장의 도로 위에 설치되어 있다. 이는 해당 장소를 지나는 사람들의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72조는 이러한 경우를 예정하여 도로 위의 인공구조물을 제거하여야 할 책임이 경찰서장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우리들은 중부경찰서장이 위 조항에 따른 위험방지조치를 즉각적으로 실행하여 조합이 설치한 컨테이너로 인해 발생한 도로교통에 대한 위해상태를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

 

  1. 마지막으로 우리는 위험천만한 방식으로 철거를 시도하고, 용역과 컨테이너를 통해 농성자들의 출입과 음식물 반입을 통제하고 있는 조합을 강요죄 및 감금죄로 고발한다. 이는 위와 같은 위험하고 야만적인 강제집행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우리의 외침이자 경고이다. 부디 중부경찰서는 위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이 사건을 엄정히 수사하여 주길 바란다.

 

재개발을 하는 사람도, 농성을 하는 사람도, 경찰관도, 지금 여기 서 있는 우리도 모두 같은 사람이다.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사람다움에 대한 존중에 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람다움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사람다움을 부정하는 모든 방식의 폭력에 반대한다. 사람다운 세상이 온전히 유지될 수 있도록 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있는 공권력의 현명하고 적절한 대처가 신속히 이루어지길 바란다.

2020.4.30.

기자회견참가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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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5/01-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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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의 신속한 긴급구제 권고 결정 촉구

망루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 철거민들에게 물과 음식을 제공하라!

기 자 회 견

 

 

 

 

사회 :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 망루농성 철거민들에 대한 존엄성 보장 촉구 발언

: 김승무 인권실천시민행동 대표

 

■ 망루농성 철거민들에게도 생명권과 인권보장을 요구하는 종교인 발언

: 박성민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대구NCC)인권선교위원회 사무국장

 

■ 철거민 연대 발언 : 박명원 신암4동 세입자대책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선주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팀장

 

 

[기자회견문]

 

망루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

건강권과 존엄성을 침해받는 철거민들에게 물과 음식을 제공하라!

 

 

동인3-1지구 재개발 철거민은 오랫동안 거주하던 주민들로 그동안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조합측과 중구청에 순환식 개발을 비롯해 이주 대책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철거민들의 주거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요구를 재개발 조합측은 대화를 중단하고 강제집행을 강행하면서 강제철거를 자행하였습니다. 이에 철거민들은 생존권보장과 적절한 보상비를 요구하면서 자신의 전부를 걸고 망루농성이 40여일 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조합측은 대화보다는 강제폭력으로 몇 차례 강제철거를 시도하였으며 특히 지난 4월 24, 25일은 철골을 이용해 망루 주변을 철거한 뒤 컨테이너에 용역깡패들을 태워 본격적인 진입을 시도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크레인에 달린 추로 철거민들을 위협하는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철거민 3명이 팔과 다리를 다쳐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망루에는 여전히 십 수명의 철거민들의 농성을 진행하고 있으나 재개발조합측에서 고용한 용역깡패들이 망루철거민들에게 전달될 음식과 물 등을 반입을 폭력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루철거민들은 음식과 물 그리고 외부에 소통에 꼭 필요한 휴대폰밧데리를 용역깡패들의 철저히 막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건물에 공급되었던 전기, 수도, 가스까지 최소한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공급되어야 할 공공재마저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지난 4월 27일(월) 철거민들은 음식과 물 등 망루철거민들의 생존권과 인권을 보장을 촉구하면서 국가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을 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국가인권위의 긴급구제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긴급구제 이후 망루철거민들에게는 간헐적인 빵, 우유 등 제공에 그치고 있습니다. 장기간 망루에서 생활하는 철거민들이 간헐적으로 제공되는 빵과 삼각 김밥 등은 심각한 영양결핍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들이 있어 건강이 훼손될 수 있을까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지난 5월 2-3일 이틀 동안 물과 음식의 제공을 용역깡패들의 막아 농성철거민들은 생존권과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았으며 특히 마실 물이 매우 부족하여 탈수증 등의 생명의 위협이 우려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생명과 신체의 안전, 명예의 보호, 증거의 확보 또는 증거 인멸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인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그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는 2-3일내에 심의를 통해 권고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에 비추어 동인3-1지구 망루철거민들의 긴급구제는 현재까지 국가인권위 심의조차도 이루어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하루속히 동인3-1지구 망루철거민들의 긴급구제에 대해 조속한 권고를 요구합니다. 또한 참혹한 용산참사를 떠올리는 동인3-1지구 망루철거민들에게 가해진 폭력과 인권유린을 규탄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아 래 –

 

하나. 동인3-1지구 망루옥상 위에도 사람이 있다. 철거민들에게 인권과 존엄성을 보장하라!

하나. 동인3-1지구 망루철거민들에게 충분한 물과 조리된 음식을 제공하라!

하나. 국가인권위는 동인3-1지구 망루철거민들의 신속한 긴급구제 권고 결정을 하라!

하나. 동인3-1지구 망루철거민들에게 가해진 광란의 반인권적 폭력철거를 중단하고 철거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라!

하나. 대구시는 70-80년대식 불도저 재건축재발정책 중단하고 선대책 후철거 순환식 개발로 전환하라!

 

  1. 5. 6.

 

기자회견 참가자 및 시민사회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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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5/07-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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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기자 검찰고소 ‘전형적인 입막음 소송’ 과잉대응

언론의 비판기능 부정하는 대구시장 규탄 기자회견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와 기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1. 기간 언론 노동자들은 시민들의 알권리와 코로나19 상황을 헌신적으로 보도하였으며, 대구시민들과 함께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 함께 노력하였다.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이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자신을 비판한 대구MBC 이태우 취재부장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모독죄로 고소하였다. 이태우 부장은 대구MBC 라디오 프로그램인 <뉴스대행진> 진행자로 2020.4.7. 권영진 대구시장의 담화문을 강하게 비판하는 논평을 하였는데. 이 내용이 허위사실 적시 등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된다며 권영진 대구시장이 고소를 한 것이다.

 

  1. 언론의 여러 기능과 역할 중에서 대다수가 한결같이 손꼽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및 비판기능’이다. MBC는 코로나 19 상황에 대한 심층 취재 및 문제점을 보도하며 언론 고유의 역할과 사명을 다 하였다. 지금도 여전히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며 자신들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권 시장은 정당한 보도와 논평을 문제 삼아 언론중재위에 2건이나 제소했고, 급기야 방송 진행자인 기자를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하기까지 했다. 재난 대응에는 허술했던 때와 달리, 자신을 비판한 언론에 대한 법적 조치는 꼼꼼하고 신속했다.

 

  1. ‘대구시가 감염병 준비가 부실했고 신천지나 요양병원 등에 대한 대처도 부족했다’는 입장을 객관적인 사실로 방송하였고 대구시장의 대처와 입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접근과 논평은 누구라도 할수 있다.대구시를 책임지는 수장인 시장에게 다른 목소리도 있다고 알려주는 것은 언론의 의무이며 그런 목소리를 듣는 것 역시 시장의 의무이다. 그러한 다른 목소리를 방송에서 논평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이자 권리이며 그런 목소리를 듣고 자신들의 부족한 부분을 돌아보고 정책적 집행을 더욱 꼼꼼하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리더의 모습일 것이다.
  1.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 되어야 할 권력 기관인 대구시의 수장이 시장 개인의 자격으로 이런 법적 선택을 했다는 것 역시 믿기 어려운 일이다. 전형적인 권력을 앞세운 ‘입막음용 소송’이라고 판단되기에 즉각적으로 소송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대구시에 대한 일체의 비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권위적인 모습으로 밖에 보이질 않는다. 또한 언론을 겁박해서 논조를 바꿀 수 있다는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며, 합법을 빙자한 무차별 소송으로 진행하는 언론탄압을 즉각 증단 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 주최 : 대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구민중과함께/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 일시 : 5월 14일(목) 오전 10시30분

◯ 장소 : 대구시청 앞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이정아 지역본부 사무처장

  1. 현장발언 : 언론노조 MBC지부 이길로 지부장
  2. 규탄발언 : 민주노총 지역본부 이길우 본부장
  3. 연대발언 : 대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남은주 상임대표
  4. 기자회견문 낭독 : 대구노동세상 정은정 대표

 

[기자회견문]

언론의 비판 보도에 고소·고발 ‘전형적인 입막음 소송’

언론의 비판기능을 부정하는 대구시장을 규탄한다.

 

기간 언론 노동자들은 시민들의 알 권리와 코로나 19 상황을 헌신적으로 보도하였으며, 대구시민들과 함께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 함께 노력하였다. 다시 한번 코로나 극복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하는 모든 분들에게 ‘덕분에’라는 감사의 인사를 마음으로 전합니다.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이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자신을 비판한 대구MBC 이태우 취재부장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독죄로 고소하였다. 이태우 부장은 대구MBC 라디오 프로그램인 <뉴스대행진> 진행자로 2020.4.7. 권영진 대구시장의 담화문을 비판하는 논평을 하였는데. 이 내용이 허위사실 적시 등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한다며 권영진 대구시장이 고소를 한 것이다.

 

언론의 여러 기능과 역할 중에서 대다수가 한결같이 손꼽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및 비판기능’이다. MBC는 코로나 19 상황에 대한 심층 취재 및 문제점을 보도하며 언론 고유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였다. 지금도 여전히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며 자신들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권 시장은 정당한 보도와 논평을 문제 삼아 언론중재위에 2건이나 제소했고, 급기야 방송 진행자인 기자를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하기까지 했다. 재난 대응에는 허술했던 때와 달리, 자신을 비판한 언론에 대한 법적 조치는 꼼꼼하고 신속했다.

 

MBC는 ‘대구시가 감염병 준비가 부실했고 신천지나 요양병원 등에 대한 대처도 부족했다’라는 입장을 객관적인 사실로 방송하였고 대구시의 대응에 대해서 비판적인 접근과 논평은 누구라도 할 수 있다. 대구시를 책임지는 수장인 시장에게 다른 목소리도 있다고 알려주는 것은 언론의 의무이며 그런 목소리를 듣는 것 역시 시장의 의무이다. 그러한 다른 목소리를 방송에서 논평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이자 권리이며 그런 비판의 목소리를 듣고 자신들의 부족한 부분을 돌아보고 정책적 집행을 더욱 꼼꼼하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리더의 모습일 것이다.

 

우리는 모두 우려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사실만으로도 취재 보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 되어야 할 권력 기관인 대구시의 수장이 시장 개인의 자격으로 이런 법적 선택을 했다는 것 역시 믿기 어려운 일이다. 전형적인 권력을 앞세운 ‘언론 통제용, 입막음용 소송’이라고 판단되기에 즉각적으로 소송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비판언론을 탄압하는 이유는 코로나 19 대응에 대한 대구시의 행정적 초지나 대응에 대한 후속취재를 차단하고 앞으로 이러한 보도하는 기자들에게 무언의 경고와 협박이 될 수 있다는 비판 앞에 권 시장은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권영진 대구시장과 대구시에 대한 일체의 비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권위적인 모습으로밖에 보이질 않는다. 또한, 언론을 겁박해서 논조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며, 합법을 빙자한 무차별 소송으로 진행하는 언론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또한, 언론계·학계 전문가들은 명예훼손죄·모욕죄가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자회견이나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충분히 반론할 수 있는데 그런 방법을 쓰지 않는 건 기자를 겁박하고 경고성 메시지를 날리기 위함임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다.

 

더욱이 사회적 약자인 일반 개인과 달리 공인은 진실을 해명할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다. 그런데도 대구시민들에게 의혹을 해명하려고 노력하기보다 소송부터 앞세워 언론사 입을 틀어막고 진실을 왜곡하려는 시도라는 비판 앞에 대구시장은 당당할 수 없을 것이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지 못할 경우 파생되는 부작용이 언론 자유를 보장해서 생기는 부작용보다는 훨씬 크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사례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다. 언론이 제 할 일을 못 하게 되었을 때 궁극적 피해자는 대구시민이다.

코로나 19 사태를 대구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겨내고 있고 많은 감동과 교훈을 남기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금이라도 비판적인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코로나 19 재난극복과 멈춰진 시민들의 삶의 활력과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되살리는데 온 힘을 쏟아줄 것을 촉구하며 언론의 비판기능을 부정하며, 언론의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MBC 기자에 대한 검찰고소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언론의 자유 보장하고 언론탄압 중단하라!

2020년 5월 14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민중과함께,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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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5/15-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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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경제 위기 대응 대구공동행동(약칭 : 코로나19 대구행동) 보도자료

[취재요청]

․ 전화 : 053)628-2591 ․ 팩스 : 053)628-2594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담당

코로나19 대구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은재식 (010-6433-8427)

 

<기자회견 취재요청>

 

공공의료 확충, 해고 금지, 돌봄과 의료 통합지원체계 구축!

「코로나19 사회경제 위기 대응 대구공동행동」발족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6월 10일(수) 오전 11시

▐ 장소 : 대구시청 앞

▐ 주최 : 코로나19 대구행동

  1. 지역 정론 창달에 수고 많으십니다.

 

  1. 코로나19 사회경제위기 대응 대구공동행동(상임공동대표 남은주<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박명애<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이길우<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장>, 박준철<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표>, 이하 ‘코로나19 대구행동’)는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코로나19 지역사회 위기 대응을 위해 노동, 보건의료, 인권, 장애,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연대기구입니다.

 

  1. 코로나19 대구행동은 간담회, 내부토론회 등 그간의 논의를 거쳐 6월 10일 발족합니다. 코로나19 대구 대응에 있어 의료시스템의 붕괴에도 의료진과 방역당국의 각고의 노력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안정되고 있으나, 수도권에서의 산발적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폭염에 2차 대유행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높아 불확실성이 매우 큽니다. 코로나19 대구행동은 1차 유행 때 보건의료와 노동, 돌봄지원체계 등이 어떻게 붕괴되어 사회경제적 위기를 초래했는지를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다가올 2차 유행에 시급히 대비할 것과 중기적 과제를 요구하고자 오늘 발족을 하게 되었습니다.

 

  1.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코로나19 대구행동은 2차 유행은 1차 유행처럼 대구를 중심으로 집중 확산되는 양산이 아니기에 지역 내 더욱 촘촘한 방역망의 구축과 공공의료의 확충, 장애인 등 취약계층 공공병상확보, 의료자원의 배분, 의료공백 없는 치료, 보건과 복지의 통합지원체계 구축, 자가격리 및 확진시 취약계층 돌봄정책 및 학교 방역대책 수립, 혐오와 차별 해소, 대구시 부서별 매뉴얼 마련 및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해고 등 사회경제적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1. 또한, 코로나19 대구행동은 대구시의 뒷북, 졸속, 늑장, 칸막이 무능 행정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비판해 나갈 것이며, 코로나19 1차 유행의 성찰을 근거로 지원사회 중심의 지원체계를 제대로 구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1.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1. 6. 9.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구지부, 공공운수노조대구경북본부,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대구지역지부, 녹색당대구시당, 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풀뿌리여성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YMCA,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민중당대구시당, 보건의료노조대구경북본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교직원노조대구지부, 전국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전국여성노조대구경북지부, 정의당대구시당,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대구지부, 참길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 한국인권행동,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함께하는주부모임, 행동하는의사회대구지부, 6.15대구경북본부

<이상 47개 단체>

 

 

 

 

▣ 함께 외칠 구호

 

 

하나, 대구시는 지역방역체계를 강화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하라!

하나, 대구시는 공공병상, 공중보건 및 의료인력, 장비 등을 확보하라!

하나, 대구시는 취약계층 전담 공공병원을 확보하고 보건과 복지 통합서비스를 구축하라!

하나, 대구시는 해고금지, 고용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라!

하나, 대구시는 돌봄 및 복지지원체계를 보장하라!

 

 

 

 

사회 : 은재식 ‖ 코로나19 대구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기자회견 취지

발족에 이르기까지…(경과보고)

 

사회자

 

여는 발언)

발족 취지 및 상임대표 대표 발언

남은주

코로나19 대구행동 상임대표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각계 규탄 발언 1)

보건의료계 대표 발언

이정현

코로나19 대구행동 공동집행위원장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정책위원

각계 규탄 발언 2)

노동계 대표 발언

이길우

코로나19 대구행동 상임대표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장

기자회견문 낭독 정현정

코로나19 대구행동 공동대표

대구여성노동자회 대표

참가단체 소개

 

 

 

○ 4월 13일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제안으로 코로나19 사회경제거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개최

○ 4월 28일 시민사회 공동대응 모색 내부토론회 개최 : 의료, 노동, 여성(노동), 환경, 장애, 인권, 청년, 대구시 등 8개 영역

○ 5월 14일 공동대응을 위한 대표자회의 준비모임 개최 ;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 5월 27일 코로나19 대구행동 조직결성을 위한 대표자회의 개최

○ 6월 3일 코로나19 대구행동 1차 집행위원회 개최 (6월 16일 워크샵 예정)

 

공공의료 확충, 해고 금지, 돌봄과 의료 통합지원체계 구축!

대구시의 코로나19 대응을 감시하고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

 

코로나19가 휩쓸고 간 대구는 많은 상처를 받았으며, 지금은 코로나19와 폭염을 동시에 이겨내기 위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오늘 대구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의 ‘코로나19 사회경제 위기 대응 대구공동행동’(이하 코로나19 대구행동) 출범은 시민이 최강의 백신이라면 대구시는 최강의 치료제가 되어야 함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기 위해서다. 코로나19 1차 유행에서 겪은 시민들의 깊은 외상과 심리적 공포는 앞으로 올 2차 유행을 제대로 대비하는지 두 눈 부릅뜨고 대구시를 감시하라는 시민의 명령이다. 코로나19 대구행동은 대구시의 뒷북, 졸속, 늑장, 칸막이 불통 무능 행정을 강도 높게 비판할 것이며, 1차 유행의 성찰을 근거로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 노동, 복지, 돌봄 지원체계를 연계하여 구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코로나19 극복 대구 범시민대책위 5차 영상회의’(5월 26일) 등에서 제시한 2차 대유행 대비계획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2차 유행을 대비한 대구시의 총괄 세부 내용뿐 아니라 각 부서별 메뉴얼의 실제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6월 8일 0시 기준으로 대구는 6,888명(전국 11,814명)이 확진되고 188명(전국 273명)이 사망했다. 많은 대구 시민들이 붕괴된 시스템으로 아버지, 어머니, 가족을 잃었다. 이중, 20여 명은 자가격리 중 집에서, 이송 중에 사망해 메디시티 대구를 무색케 만들며 시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헌신적인 의료진 덕분에 정말로 다행스럽게도 응급처치를 받고 기사회생했으나 그 파장은 이제 사회경제적 위기로 다가와 삶을 송두리째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모든 노동자의 해고 금지와 고용유지, 전 국민 실업보험과 상병수당 도입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전국적으로 연대할 것이다. 공평하지도 평등하지도 않은 재난에 맞서 싸울 것이다.

 

우리의 이 같은 위기의식과 달리 대구시는 자신들이 코로나19 극복의 일등공신인 양 자화자찬하는 분위기가 팽배하고 이를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내부에서의 냉철한 평가는 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대구시의 사회·경제적 위기대응 역량을 신뢰할 수 없다. 단적인 예로 코로나19 정국에서 핵심부서인 보건복지국은 유령부서처럼 보였고, 긴급생계자금 하나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혁신성장국은 오히려 혁신이라는 조직명칭이 부끄러울 정도로 반혁신적이다. 또한, 관광과는 의료진을 격려한다며 드론쇼 전시행정을 펼친다고 해 시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고 있다.

 

이에 코로나19 대구행동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2차 유행은 1차 유행처럼 대구를 중심으로 집중 확산되는 양산이 아니기에 지역 내 더욱 촘촘한 방역망의 구축과 공공의료의 확충, 보건과 복지의 통합지원체계 구축, 장애인 등 취약계층 공공병원 확보, 의료자원의 합리적 배분, 의료공백 없는 응급환자 치료, 자가격리 및 확진시 취약계층 돌봄정책 및 학교 방역대책 연계, 혐오와 차별 해소, 대구시 부서별 매뉴얼 마련 및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해고 등 사회경제적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20년 6월 10일

코로나19 사회경제 위기 대응 대구공동행동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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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6/1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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