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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중고차매매시장 개방 결정은 소비자들의 권익과 권리 보장을 위하여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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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중고차매매시장 개방 결정은 소비자들의 권익과 권리 보장을 위하여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

admin | 목, 2021/09/02- 19:20
“완성차업계와 중고차업계의 이해관계로
중고차 소비자가 사망하는 등 피해 증폭.”

소비자들의 피해 감소를 위해 중기부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한다.

 

 

동반성장위원회의 2019년 11월 중고자동차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따른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시장진출과 중고차매매업계의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요구에 대하여 중기부의 결정을 앞두고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이 참여하는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이하 ‘발전협의회’ 라함)에서 그 범위를 두고 업계 간에 논의를 계속해 왔으나 각 업계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협의가 결렬되는 등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업계의 중고차 진출 범위에 관한 합의 및 중기부의 결정이 지연될수록 중고차 시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중고차 업계와 완성차 업계 간의 갈등은 쌓여가고,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에게 혼란만을 야기시키며 피해가 증폭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업계의 대표단체로 구성된 발전협의회는 자신들의 이해관계만을 주장하며 중고차시장의 고객인 소비자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보여짐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중고차의 주 고객은 국민들이고,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찾을 수 있는 중고차시장이 되어야 함을 망각해서는 아니되며, 업체들이 중고차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권리와 권익을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한 중고차 시장을 위한 결정을 한다면 발전협의회의 결정은 쉽게 논의될 것이며, 소비자들로부터 환영받는 제도가 나올 것이다. 그러나 중고차시장의 주 고객인 소비자들을 협의 과정에서 배제한 채 자신들의 이익만을 얻으려는 생각 때문에 최종 합의가 무산되고 그러는 사이에 중고차 판매 사기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자살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니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불안하고 한심할 노릇이다. 특히 중고차시장의 고객인 소비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를 협의체의 구성원으로 참여시켜야 함에도 이를 배제한 채 자동차 관련 이해당사자만이 참여하고 있으니 논의 당시부터 소비자들을 홀대하는 불공정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자동차시장은 빠른 성장을 거듭하여왔으며 그에 따라 중고차시장 역시 급격한 성장을 하였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중고차시장은 빠른 성장으로 인하여 판매자와 소비자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질 낮은 물건이 많이 유통되는 ‘레몬마켓’의 대표적 사례로 꼽혀왔다. 소비자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고 시장에 대한 불신은 매우 높아 차량 상태 불신, 허위·미끼매물 다수, 낮은 가성비, 판매자 불신, 가격 후려치기 등으로 중고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정상적 상태가 아니다.

 

이는 올 4월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서 리서치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하여 20~60대의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잘 나타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중고차시장에 대해 매우 혼탁·낙후된 시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9.9%에 이르고 있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 허위 미끼 매물이 54.4%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이 가격산정 불신이 47.3%, 주행거리 조작, 사고이력 조작, 비정품 사용 등에 따른 피해가 41.3%, 판매 이후 피해보상 및 A/S에 대한 불안이 15.2% 순으로 응답하여 국내 소비자 10명 중 8명은 현행 중고차시장이 혼탁·낙후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중고차매매업에 모범적으로 종사자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그냥 간과 해서는 안될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2021. 1. 20.자 자료에 의하면 2016년~2020년 중고차 총거래량은 18,543,050대에 이르고 신차 등록 대수는 중고차의 49.75%인 9,224,991대 이르고 있다. 2020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24,365,979대인 점을 감안하면 중고차 거래량과 거래금은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여기에 모범적이고 성실하게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적절하게 세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고차 시장에 진입하려는 완성차업체들과 대기업들 역시 간과해야 할 사안들이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대기업들의 막대한 자금과 인력 그리고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신차의 판매조절을 위하여 중고차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거나, 자금력을 바탕으로 상태가 좋은 중고차만을 대량 매집하여 중고차 시장의 가격을 좌우할 가능성과, 올 상반기 6월까지 국내완성차 시장에서 86%의 점유율을 올리고 있는 현대·기아차의 중고차 산업 독점으로 인한 시장 가격의 좌우, 매집한 중고차에 대하여 중고차의 잔존가치 평가를 어떻게 전문화, 체계화할지 여부, 향후 오픈 플랫폼을 통하여 중고차의 품질, 평가, 가격산정을 명확히 공개하는 인증중고차 문제, 중고차매매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는 플랫폼사업자들의 관계 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그대로 소비자들에게 모두 돌아갈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결정이 늦어질수록 이제는 중고차 시장의 혼란만을 야기하고 그 피해는 그대로 중고차 소비자에게 전달되어 소비자는 중고차시장에서 계속 호갱으로 방치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더 이상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중고차 시장의 최대 피해자인 소비자들의 후생과 권익을 보장하는 관점을 최우선으로 하며, 결정이 늦어질수록 더욱더 중고차시장은 매우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권한과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기존 중고차 업계와 완성차업체간 이해를 조정하여 모두가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는 결정을 조속히 결정하여 내놓기를 바란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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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 테슬라 오토파일럿 완전자율주행

거짓 표시·광고 행위 공정위에 신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

테슬라3는 자율주행 레벨 2단계, 부분 자동화된 전기자동차

소비자를 기망하는 거짓 표시·광고 즉시 중단해야

 

  1. 우리나라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기본법 1의3.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2호에서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1. 테슬라코리아(이하 테슬라)는 2020년 상반기 국내 시장에서 작년 동기(417대) 대비 17배 늘어난 7080대의 전기자동차 테슬라 판매하여 판매율 4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으로 우리의 세금을 900억 원이나 쓸어가면서 자신들이 수입 판매하는 테슬러 전기차를 소개 및 광고·홍보하면서 선박, 항공기 및 우주선 등을 자동으로 조종하기 위한 자동항법장치로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자율주행 레벨단계(SAE J3016) 레벨3~레벨5 단계에 해당하는 오토파일럿(autopilot), 완전자율주행(Full Self Driving)이라는 과대·과장·허위의 명칭과 문구를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마치 테슬러 전기차가 레벨3 이상의 완전자율주행 자동차처럼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홍보·광고를 하여 표시광고법을 위반하고 있음.

 

3. 테슬라의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 내용

 

1)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자율주행 레벨단계(SAE J3016)

 

(1) 국제자동차공학회(SAE) J3016표준

미국 교통부는(DoT)2016103, 국제자동차공학회(SAE) J3016표준을 연방 자율주행차 정책에 활용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현재는 6단계인 SEA의 구분방식이 국제적인 자율주행 단계 구분 기준으로 통용되고 있음.

 

(2) 자율주행 레벨단계

현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국제자동차공학회(SAE) J3016 기준에 따르면

Levl 0은 일반자동차에 해당하고,

Levl 1은 자율주행의 초보적인 단계로 드라이빙을 보조하는 한 가지 기능이 작동하는 단계에 해당하며,

Levl 2는 모든 운전상황을 운전자가 항상 모니터링하며 주행 조건이 자율주행 단계를 초과할 경우 즉각 드라이빙 임무를 맡게되는 단계에 해당하고(테슬라 전기차 해당),

Levl 3는 레벨 2단계처럼 자율주행 시 운전자가 운전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것이 아닌 시스템이 개입을 요구할 시에만 운전에 개입하고 그전까지 운전자는 자율주행 상황을 모니터링하지 않아도 되는 단계이며,

Levl 4는 거의 모든 드라이빙 구간을 차량이 전적으로 담당하는 단계이고,

Levl 5 어떠한 환경에서도 완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한 단계임. 2020년 현재 일반인들에게 Levl 3~5단계의 자동차의 운행이 허용된 사례는 없음.

 

2) 테슬러의 자율주행 레벨단계(SAE J3016)

 

(1) 운전자가 운전환경을 수행하는 레벨 2단계

테슬라코리아가 판매 중인 테슬라3의 기능은 여러나라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 유형과 테슬라의 다양한 표시·광고 홍보, 국내외 자동차 전문가들의 의견과 국제자동차공학회(SAE) 자율주행 표준(J3016)을 볼 때에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고 특정 주행모드에서 시스템이 조향 또는 감속과 가속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레벨2 단계에 해당됨. 운전자는 시스템 모드에서 주행 중이더라도 직접 운전할 때와 동일하게 운전석에 착석한 상태에서 핸들을 잡고 있어야 하며 전방과 좌우, 후방을 적절히 주시하면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거나 오류가 발생할 경우 언제든 직접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여야 함.

 

(2) 테슬라의 자율주행 능력은(운전대를 놓지 말아야 할 이유)?

 

테슬라 모델3 자율주행 기능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능은 오토파일럿 모드로 바뀌어 차량이 자율주행을 시작하게 되면 차량은 내비게이션 목적지로 가는 길을 따라(또는 목적지가 없을 경우 주행하고 있는 경로를 따라) 자율주행을 하며 필요에 따라 자동으로 차선변경을 하고 규정 속도 내에서 가감속을 통해 앞 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나, 테슬라는 아직 신호등의 신호를 인식하지 못하므로 시내에서는 신호가 걸릴 경우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아 차량을 멈추어야 함. 또 급격한 커브가 있거나 연속적으로 커브가 나오는 구간에서는 차선을 넘는 등의 위험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 언제든 차량 제어에 개입할 수 있도록 운전 상황을 살피고 있어야 함.

 

언제든지 주행에 개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단계

아직 전 세계 어디에도 완전자율주행(Fully Self-Driving Capability)를 완성한 곳은 없으며 테슬라 역시 마찬가지임. 모델3에 기본으로 장착된 오토파일럿 기능은 SAE 자율주행기술 기준으로 레벨 2에 해당하며, 이 레벨 2단계는 부분적 오토메이션이라고 부르는 단계로 차량 스스로 스티어링과 가감속을 동시에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운전자가 차량 제어의 의무를 가지며 언제든지 운전에 개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수준의 단계이고, 현재 레벨 2단계의 오토파일럿에서는 운전자의 절대적인 주행 모니터링과 상황에 맞는 개입이 필요함.

 

자율주행 시에도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 전기차

오토파일럿을 사용하는 동안 운전자는 주행 상황을 항상 주시하며 운전에 관여하고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오토파일럿이 처리할 수 없는 도로 구간이나 주행 환경이 존재하기 때문임. 레벨 2단계인 현재 모델 3 오토파일럿 자율 주행 시에는 반드시 스티어링 휠에 손을 가져다 놓고(아니면 가져다 놓을 준비가 된 상태로) 운전 개입에 대비하고 있어야 함.

 

3) 테슬라의 표시·광고 내용

 

(1) 오토파일럿, 완전자율주행(Full Self Driving Capability) 허위 문구 사용

테슬라 전기자동차는 주행보조 기능이 장착되어 시스템이 일부 주행의 기능을 수행하는 레벨2 단계의 부분 자동화된 전기자동차이고,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며 특정 주행모드에서 시스템이 조향 또는 감속과 가속을 보조하는 역할을 할 뿐임에도 테슬라는 레벨 3~5단계를 연상케 하는 완전자율주행이라는 문구인 ‘오토파일럿(autopilot)’ 또는 ‘완전자율주행(Full Self Driving Capability·FSD)’이라는 표시·광고를 하여 소비자들이 마치 테슬라 전기자동차가 레벨 4~5 단계로 시스템에 의하여 주요기능이 작동되는 고도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차량 인양 착각하도록 오인하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를 하고 있음.

 

(2)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 웹사이트를 통한 표시·광고

차량이 스스로 알아서 자율주행

테슬라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차선변경은 물론 목적지에 기반하여 차량을 고속도로 교차로 및 출구로 자동 조향한다고 표기하고 있으며, 더 좁고 더 복잡한 도로에서도 주행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으며,

주차장에서 차량을 호출하면 찾아온다

차량 호출하면 복잡한 환경이나 주차 공간에서 차량이 스스로 경로를 탐색하고 물체를 회피하여 주차장 내 운전자가 위치한 곳으로 차량을 호출할 수 있고,

완전자율주행

운전석에 있는 사람이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아도 단거리 및 장거리 주행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으며 차에 타서 목적지를 말하기만 하면 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자동차는 달력을 확인해서 가정한 목적지로 가거나, 달력에 일정이 따로 없으면 집으로 가고,

집에서 차를 타서 목적지에 내리기만 하면 되고, 주차까지 해준다

집에서 차에 타서 목적지를 말하기만 하면 목적지에 도착하여 내리시기만 하면 고객님의 자동차가 주차 탐색 모드에 들어가 스스로 공간을 찾아 주차까지 한다는 허위의 사실을 광고하고 있음.

 

이는 레벨 4~5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런 차량은 생산하지 못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견하고 있음에도 마치 테슬라가 가능한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를 함으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고 있음.

 

(3) 동영상을 통한 표시·광고

또한 테슬라는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포함으로써 마치 운전자의 보조기능 없어 자동차 스스로 완전자율에 의하여 차량이 주행하여 운전자의 만족을 이끌어 내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과장된 허위의 표시·광고를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거짓ㆍ과장의 표시·광고를 하고 있음.

 

4) 테슬라 표시·광고의 위법성

 

(1) 관련 법률

자동차기본법 1의3.에서 “자율주행자동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2호에서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자동차관리법 제2(정의) 13.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표시광고법 )

▪3(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16(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부당한 표시광고의 내용)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위반행위의 인지·신고등)

소비자기본법 제4(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2) 자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의 사실을 표시·홍보 광고

테슬러는 레벨2 단계로 운전자가 운전환경을 모니터링하며 운전해야 하는 부분자율주행 자동차임에도 마치 레벨 4~5의 완전자율주행이라는 과대 과장 허위의 문구를 사용하고 있음. 테슬라는 자사 홈페이지에 “운전석에 있는 사람이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아도 단거리 및 장거리 주행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안, 차에 타서 목적지를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자동차는 달력을 확인해서 가정한 목적지로 가거나, 달력에 일정이 따로 없으면 집으로 가거나 집에서 차에 타서 목적지를 말하고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목적지의 입구에서 내리시기만 하면 자동차가 주차 탐색 모드에 들어가 스스로 공간을 찾아 주차까지 해준다”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고 있어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2호를 위반함.

 

(3) 동영상을 통한 표시 홍보 광고

테슬라는 2019. 4. 22. 완전 자율주행(Full Self Driving), 2019. 11. 6. Andrej Karpathy 테슬라 비전팀 리더, 2020. 4. 20. AI for Full-Self Driving, 2020. 6. 18. 컴퓨터 비젼과 패턴 인식 2020년 컨퍼런스, Workshop on Scalability in Autonomous Driving 의 각 행사 및 표시 광고용 동영상을 제작 유포하며 마치 테슬라가 완전 자율자동차 인양 표시 광고를 하여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2호를 위반하였음.

 

우리나라와 같은 차종을 판매하고 있는 미국, 중국, 대만에서 발생한 테슬라의 대형 사고 유형을 보면 주행 중 전방에서 정지하는 트럭을 인지하지 못하고, 교차로를 지나가던 차량을 인지하지 못하며, 앞서가던 차량이 소방차를 피해서 차선을 변경하였으나 테슬라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차선 변경없이 그대로 진행하여 소방차와 충돌하거나, 전방에 설치된 바리케이트를 인지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등 대부분의 교통사고 유형이 피신고인의 표시 광고와는 전혀 다른 운전자의 책임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처리되고 있음. 따라서 테슬라의 표시 광고처럼 테슬라는 완전자율주행이 아니라 운전 전반에 관한 제어권이 여전히 운전자에게 존재하는 레벨2 단계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피신고인의 표시 광고가 허위 광고임을 입증하고 있음(소비자기본법 제4조제1,2,8, 자동차관리법 제2(정의) 13. 표시광고법 제항제1,2).

 

4. 결론

테슬라코리아는 자신들이 수입 판매하는 테슬라를 소비자들에게 소개하며 오토파일럿과 완전자율주행 FSD(Full Self Driving) 이라는 문구와 명칭을 사용하여 마치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표시·홍보·광고하고 있으나 현재 시판 중인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와 같이 주행 시작과 동시에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사고없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음. 테슬라의 기본 옵션인 오토파일럿과 추가옵션인 FSD는 운전자의 운전 편의를 위한 주행보조 장치에 불과할 뿐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테슬러가 출발지에서 탑승하여 도착지에 내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처럼 마치 항공기나 선박 등의 자동항법장치처럼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인 것처럼 과대 과장 허위 광고를 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조 1의3, 소비자기본법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표시광고법 제3조 제①항제1,2호의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법을 위반하고 있음.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며 소비자로 하여금 착각하게 하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고 있으므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하여 줄 것을 요청함. 끝.

‘20.9.22(보도자료) 테슬라, 거짓 표시ㆍ광고 행위 공정위에 신고 건(총 6매)

20.9.22 (공정위 신고서) 테슬라 거짓 표시, 광고

화, 2020/09/22-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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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제조사들, 전기차종은 부품가격 검색에서 삭제, 공개 거부

테슬라, 국내 출시부터 부품가격정보 코너 자체를 미설치
현대기아 국내산 전기차 부품가격 공개율 21.4%-

 

  1. 전기 승용자동차가 국내산과 수입산 모두 판매량을 늘려가고 있으나 소비자에게 전기차량에 대한 명확하고 상세한 정보 제공을 소홀히 하고 있음. 전기차 구입 이후 주변의 충전소, 정비소, 정비 부품 및 가격, 결함 및 하자에 대한 수리 범위, 전기차에 대한 이해, 관련 법률, 보험 관계 등에 대하여 소비자들에게 명확하게 고지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

 

  1. 특히 전기차는 결함이나 각종 사고 등으로 교체 및 수리를 해야 할 경우 부품가격 또한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음. 전기차 7개 핵심부품(배터리, 구동모터, 감속기, 온보드차저, 인버터, LCD, VCD)은 차량가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제조사들은 이를 소비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은폐하고 있음. 소비자들은 수리비를 지불하기 위하여 견적서를 받아보아야 차량의 부품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불공정한 상황에 처해 있음.

 

  1.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 제①항은 자동차 제작자 등은 자기인증을 하여 자동차를 판매할 경우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확보해야 하며, 같은 항 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 이내에 발생한 하자(瑕疵)에 대한 무상수리를 해야 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자동차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의 공급해야 하며, 같은 항 제4호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자동차부품 가격 자료의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자동차부품 공개제도는 소비자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부품가격 투명화와 자동차의 부품가격 부풀리기 의혹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4년 8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1.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소비자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전기자동차 핵심 7개 부품인 배터리, 구동모터, 감속기, 온보드차저, 인버터, LCD, VCD에 대하여 테슬라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등록된 9개 전기차 수입사들의 부품가격정보 공개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각 자동차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전수조사하여 이를 발표하고자 함.

 

  1. 전기자동차의 부품가격 공개실태

 

1) 국내 제조사들 실태

 

 

– 현대 5개 차종, 기아 5개 차종, 르노삼성 2개 차종을, 한국지엠은 1개 차종을 전기자동차로 판매하고 있음. 그러나 위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 ①항에서 규정한 자동차부품 가격자료 공개제도를 2014년 8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대부분 제조사들이 부품가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음.

 

(1) 일부 차종의 부품가격 자료를 일부 공개하는 제조사

 

일부 차종에 일부 부품가격 자료 형식적으로 공개

– 전기차종의 7개 핵심 부품에 대하여, 현대는 5개 차종 전체 35개 부품(1개차종 7개부품, 5개 차종×7개부품) 중 8개 부품인 20%만을 공개하고, 28개 부품 80%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기아는 5개 차종에서 8개 부품 22.8%만을 공개하고, 27개 부품 77.1%를 공개하지 않고 있음. 르노삼성은 2개차종 14개 부품 100%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지엠은 1개 차종 7개 부품 14.3%를 공개하고, 6개 부품 85.7%를 공개하지 않고 있음.

제조사 차종 부품수 공개부품 및 공개율 미공개 부품수 및 비공개율
현대 5개종 35개 7개 20% 28개 80%
기아 5개종 35개 8개 22.86% 27개 77.14%
르노삼성 2개종 14개 0 14개 100%
한국지엠 1개종 7개 1개(구동모터) 14.29% 6개 85.7%

<1> 제조사별 부품가격 미공개 비율

1개 차종 7개 핵심 부품(배터리, 구동모터, 감속기, 온보드 차저, 인버터, LCD,VCD)

 

배터리 가격자료만 공개하는 제조사와 차종

– 현대의 아이오닉(N)16, 아이오닉(Q)19, 코나(모던)19, 기아의 니로16, 레이13, 니로 19. 쏘올19만이 전기차의 핵심 부분인 배터리 가격만을 공개하고 있음.

 

구동모터만 공개하는 제조사와 차종

– 현대의 아이오닉(N)16, 아이오닉(Q)19, 코나(모던)19, 기아의 니로16, 레이13, 니로 19, 한국지엠의 볼트만이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전환하여 바퀴를 굴리는 구동모터의 가격만을 공개하고 있음.

 

감속기는 현대의 아이오닉(N)16, 인버터는 기아의 레이13 만이 각각 부품가격을 공개하고 있음.

 

(2) 일부 차종의 부품가격 자료를 모두 공개하지 않는 제조사

 

– 르노삼성의 경우 부품가격 검색의 차량정보 검색 코너에 전기차 Sm3 Z.E.라는 차종 자체를 아에 올리지 않음.

 

국내산 전기차 제조사들 모두가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감속기, 온보드차저, 통합전력제어장치(인버터, LCD,VCD) 가격 자료를 일체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음.

 

현대의 아이오닉5, 코나(저용량 배터리), 쏘올14, 르노삼성의 조에는 각각 전기차의 7개 핵심 부품인 배터리, 구동모터, 감속기, 온보드차저, 통합전력제어장치(인버터, LCD, VCD)를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음.

 

– 전기차 제조 판매사들이 부품가격을 공개를 이행하지 않고 무시하고 있음에도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률에 따라 이행명령 및 고발조치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한 채 방치하고 있음.

 

– 국내산 자동차 제조사들은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 제①항 제4호가 2014.8.2. 시행되기 전후인 르노삼성은 SM3 Z.E.2013.11.부터, 기아의 쏘올은 2014.4.부터, 현대는 아이오닉N2016. 3.부터 한국지엠의 볼트는 2017.3.부터 전기차를 각각 출시하기 시작하였으므로 관련법에 따라 판매 중인 전기차의 부품가격을 자신들의 홈페이지 부품가격정보 코너에 공개하여 소비자들이 전기차의 부품가격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소비자들의 권익과 권리를 팽개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를 통한 차량의 광고와 판매만을 해오는 비윤리적인 기업행태를 보여주고 있음.

 

<2> 국내산 전기차 핵심 부품가격 공개실태 조사결과

제조사 차종 전기차 동력 핵심 부품•가격 공개 실태 출시일
배터리 구동모터 감속기 온보드 차저

(OBC)

통합전력제어장치

(EPCU)

인버터 LCD VCD
현대 아니오닉5 x x x x x x x 21.4.19
아이오닉(N)16 O O O x x x x 16.3.18
아이오닉(Q)19 O O x x x x x 17.2.17
코나(모던)19 O O x x x x x 18.4.12
코나

(저용량 배터리)

x x x x x x x 18.4.12
기아 니로EV16 O O x x x x x 18.7.19
레이13 O O x x O x x 11.12.22
니로EV

(슬림패키지)19

O O x x x x x 18.7.19
쏘올14노블레스 x x x x x x x 14.4.10
쏘올19프레스티지 O x x x x x x 14.4.10
르노

삼성

SM3 Z.E. SE x x x x x x x 13.11.1
SM3 Z.E. RE x x x x x x x 13.11.1
한국

지엠

Bolt EV x O x x x x x 17.3.17

출처 : 각 전기자동차 제조사 홈페이지

 

 

2) 수입 제조사들의 실태

 

(1) 모든 수입사들이 국내 출시 이후 현재까지 전기차 부품가격정보를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음.

– 국내 판매 중인 수입 전기 승용자동차 전체 9개사는 출시 이후 현재까지 약속이나 한 듯이 전기차의 부품가격 정보자료를 공개하지 않기 위하여 판매 중인 전기차종 자체를 올리지 않고 있음.

 

(2) 테슬라, 포르쉐 국내 출시부터 부품가격정보 코너 자체를 개설하지 않음.

– 포르쉐는 타이간(Taycan)을 20.11.부터, 테슬라는 모델S를 17.6.에, 모델x를 18. 8.에, 모델3를 19.8에, 모델Y를 21.2.에 각각 출시하여 판매 중이므로 이들 수입 제조사들은 출시국가의 법과 제도를 존중하고 소비자들의 권리와 권익을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하여 부품가격정보공개라는 법률의 규정을 따라야 함. 그러나 이를 무시하며 현재까지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동차에 대한 광고와 판매 등을 하면서도 판매 중인 자동차에 대한 부품가격정보 조회 코너 자체를 아에 설치하지 않으며 부품가격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음.

 

(3) 수리 견적서를 받아야 부품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소비자들

– 수입 전기차 제조 판매사들은 부품가격 공개를 회피하기 위하여 전기차 차종 자체를 게재하지 않거나 혹은 차종은 게재하면서 부품가격은 공개하지 않거나, 부품가격 공개 코너조차 자체를 개설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음.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전기차 제조사들이 법률을 위반하여 부품가격과 전기차 차종 자체를 확인할 방법이 없음.

 

(4) 우리의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비윤리적인 영업활동을 지속

– 수입 전기차 제조사들은 자동차부품공개제도가 2014.8.2. 전후하여 BMW는 14.2.에, 재규어는 19.1월에, 닛산은 19.3.에, 테슬라 모델S 17.3.에, 테슬라 모델3은 19. 8.에, 테슬라 모델X는 18.8.에, 테슬라 모델Y 21.2.에, 아우디 E-트론 55 콰트로는 20.7.에, 포르쉐 Taycan(타이칸)은 20.11.에 푸조 e-208은 20.7.에, 푸조 e-2008은 20.7.에, 시트로앵 DC3 E-텐스 20.9에, 벤츠 EQC 400은 19.10.에, EQC 400프리미엄 20.6.에 각각 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를 무시하며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비윤리적인 영업활동을 계속하고 있음.

 

(5) 관리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는 방치 수준

– 관리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는 이 규정안이 실행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행을 명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관리 감독 기관인 국토교통부는 친환경 전기차 홍보에만 급급하여 이행명령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음.

 

제조사 차종 전기차 동력 핵심 부품•가격 공개 실태 출시일
배터리 구동모터 감속기 온보드

차저

통합전력제어장치(EPCU)
인버터 LCD VCD
BMW i3(Lux) x x x x x x x 14.4.24
i3(SoL+) x x x x x x x
벤츠 EQC 400 x x x x x x x 19.10.21
EQC 400프리미엄 x x x x x x x 20.6.30
푸조

시트로앵

푸조 e-208 x x x x x x x 20.7.21
푸조 e-2008 x x x x x x x 20.7.28
DC3 E-텐스 x x x x x x x 20.9.21
닛산 Leat(리프,단종) x x x x x x x 19.3.18
재규어 I-Pace x x x x x x x 19.1.14
포르쉐 Taycan(타이칸) x x x x x x x 20.11.16
아우디 E-트론 55 콰트로 x x x x x x x 20.7.1
테슬라 모델Y

Performance

홈페이지에 부품가격정보 코너 자체를 설치하지 않음 21.2.12
모델Y

long Range AWD

Model 3

Performance

홈페이지에 부품가격정보 코너 자체를 설치하지 않음 19.8.13
Model 3

Standard(RWD)

Model 3

Long range

모델X

Performance

홈페이지에 부품가격정보 코너 자체를 설치하지 않음 18.8.17
모델X

Long range

Model S

Performance

홈페이지에 부품가격정보 코너 자체를 설치하지 않음 17.6.20
Model S

Long range

<3> 수입산 전기차 핵심 부품 가격 공개 실태조사결과

출처 : 각 전기차 제조사 홈페이지

테슬라 외에 다른 수입사들은 부품가격정보 코너는 설치하였으나 전기차종의 부품가격은 일체 공개 하지 않음

 

  1. 문제와 개선방향

 

1) 문제점

 

국내·수입 산 전기차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 1항 철저하게 무시

– 국내 및 수입 전기승용차 제조 판매사들은 전기차 가격이 대부분 고가이고 이에 따른 7개 핵심 부품가격 또한 고가임이 예상됨으로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전기차가 출시되기 이전부터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 제1항 규정에 의거 부품가격 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기 내연기관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으므로 잘 알고 있음에도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일체의 부품가격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까지 전기차를 판매하며 수익을 얻고 있음. 그러나 주무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상황을 방치한 채 직무유기하고 있음.

 

테슬라 관련법 거부하며 부품가격 공개 코너 자체를 개설하지 않음.

– 특히 테슬라는 2020년 국내 수입산 전기차의 점유율이 77.89%에 이를 정도여서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를 모범적으로 이행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며 자신들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차량을 홍보하고 판매하면서 부품가격공개 코너 자체를 개설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차를 판매하며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고 있음.

 

2) 개선방향 소비자주권의 의견

 

(1) 부품가격 미공개에 따른 강력한 처벌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이 필요

 

– 전기차 제조 판매사들은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자동차부품 가격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소비자들을 위하여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위반을 하여도 국토부의 이행권고에 그칠 뿐 벌칙조항이 없다 보니 제조 판매사들 대부분이 무시하거나 형식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일부 공개된 가격조차 신뢰성이 없음. 따라서 자동차 제조 판매사들은 판매(출시) 6개월 이내에 부품가격을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행명령이 아니라 곧바로 고발할 수 있는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으로 관련 조항을 강화 해야 할 것임.

 

(2)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 정부는 현재 자동차 부품가격 공개제도의 근거규정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자기인증요령에 관한 규정」은 공개방법에 대한 세부지침이 없이 공개유무에만 초점을 두었고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제재도 미흡한 실정이므로 보다 더 강화해야 함. 따라서 정보 공개의 내용과 방식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 적절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건의함.

 

(3) 전기차 업계의 자발적인 개선 노력

– 전기차 제조 판매사들은 소비자들이 전기차 구입 이전보다 구입 이후 유지 관리에 필수적인 결함 및 충격에 따른 수리, 수리범위, 수리기간, 수리비용, 부품비 등에 대하여 소비자들에게 명확하게 공개하며, 다음 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해야 할 것임.

 

– 첫째, 현재는 메인 홈페이지에서 자동차부품가격 조회를 찾기가 어려움. 보다 눈에 잘 띄는 곳에 위치 하도록 한글로 표기하여 소비자가 찾기 쉽도록 하고, 소비자들의 의견을 수시로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편해 나아가야 할 것임.

 

– 둘째, 전기차는 고가의 차량이고 부품 역시 고가로 예상됨으로 소비자들의 부담 절감을 위하여 형식적인 정보 공개가 아니라 책임 의식을 가지고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신속하고 자발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전기차종의 부품가격을 검색코너에 올려놓아야 할 것임.

 

– 셋째, 테슬라와 포르쉐는 국내에서 전기차자동차를 판매하고 있으므로 국내법을 존중하고 준수하여 홈페이지에 자동차부품가격 검색 코너를 개설하고 판매중인 각 전기차의 부품가격을 올려 놓아야 할 것임.

 

– 넷째 현재 부품가격 조회는 분류가 너무 단순하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부품가격 정보 검색에 어려움이 있음. 차종별·부품별·연식별·배기량별 등으로 분류하고 필터로 검색 및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여 소비자들 누구나 원하는 부품 가격을 쉽게 조회할 수 있게 해야 함. -끝-

 

수, 2021/06/02-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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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시장 완성차업체 진입 관련 의견서 제출>

중고차시장 완성차업체 개방은
소비자 후생 관점으로 최우선 결정해야

국회 산자위, 중기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의견서 및 관련자료 제출

 

 

  1. 지난 2013년 중고차 매매업이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출이 막혔으나 2019년 2월 지정기간이 종료되면서 국내 완성차 5개사(현대·기아·르노삼성·한국지엠·쌍용)가 중고차시장 진출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최종 결정만 남아 있습니다.

 

  1. 통계청의 10차 서비스업 조사에 따르면 중고차 판매업 매출액의 규모는 2016년 7조9,669억 원에서 2018년 12조4,217억 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중고차 매매업체도 2016년 5,829개에서 2018년 6,361개로 성장세에 있습니다.

 

  1. 그러나 중고차시장은 이런 급격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판매자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질 낮은 물건이 많이 유통되는 ‘레몬마켓’의 대표적 사례로 꼽혀왔으며, 차량상태 불신, 허위·미끼매물 다수, 낮은 가성비, 판매자 불신, 가격 후려치기 등의 소비자 피해로 인해 중고차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1.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중고차시장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보다 나은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지난 4월 15일 <중고차시장 완성차업체 진입 관련 소비자 설문결과>와 4월 21일 <중고차시장 완성차업체 진입 관련 소비자 설문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 <소비자주권>은 중고차시장 완성차업체 개방은 소비자 후생 관점에서 최우선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위해 의견서와 관련자료(소비자 및 전문가 설문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지난 518()에 제출했습니다.

 

  1. <소비자주권>이 제출한 의견서는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의견서

 

<첨부>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출에 대한 의견

 

  • 배경

 

◯ 2013년 중고차 매매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진출이 막혔으나, 2019년 2월 동반성장위원회가 지정을 해제하면서 국내 완성차 5개사(현대·기아·르노삼성·한국지엠·쌍용)가 중고차 시장진출 의사를 밝히고 있음.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최종 결정만 남아 있음

 

◯ 통계청 10차 서비스업 조사에 따르면, 중고차 판매업 매출액의 규모는 2016년 7조9,669억 원에서 2018년 12조4,217억 원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음

 

◯ 중고차 매매업체도 2016년 5,829개에서 2018년 6,361개로 최근 무섭게 성장하고 있으나, 중고차 시장은 급격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판매자와 소비자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질 낮은 물건이 많이 유통되는 ‘레몬마켓’의 대표적 사례로 꼽혀왔음

 

◯ 소비자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고 시장에 대한 불신은 매우 높음. 차량 상태 불신, 허위·미끼매물 다수, 낮은 가성비, 판매자 불신, 가격 후려치기 등 정상적 상태가 아님

 

◯ 실제 한 연구소에서 경기도 중고차 온라인 매매사이트 31곳의 상품을 조사한 결과 95%가 허위 매물일 정도임

 

 

◯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완성차 업체들의 중고차시장 진출 여부는 지금껏 비정상적 시장의 최대 피해자인 소비자들의 후생과 권익을 보장하는 관점을 최우선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됨. 이러한 전제 아래 완성차, 중고차매매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1. 중고자동차 시장 현황과 문제

 

1) 불투명하고 낙후된 중고자동차 시장

 

◯ 현재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은 더 이상 성장이 불가능할 정도로 매우 불투명하고 낙후됨. 특히 자동차 시장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지금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움

 

◯ 먼저 현재 중고차 시장은 중고차를 사거나 팔 때 모두 소비자를 호갱 취급하고 있음. 거래 투명성 확대를 통해 소비자들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안정적인 시장 조성이 절실함. 여전히 국내 중고차 시장은 허위·미끼 매물, 성능상태 점검 불일치, 과도한 알선수수료 등 소비자피해사례가 만연하고 있음

 

◯ 심지어 매매업자의 중개를 통한 중고차 거래를 당사자 거래로 위장 신고하여 세금을 탈루하고 중고차 판매 이후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등 2차 피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실임

 

2) 중고차와 관련한 수리 및 교환, 환불에 대한 통계자료 부재

 

◯ 최근 중고차 매매가 신차 매매의 약 1.3배 이상 많이 거래되고 있으나 중고자동차 매매 이후 각종 결함으로 인한 AS, 즉 수리 및 교환, 환불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음

 

◯ 중고차 매매 이후 수리 및 교환, 환불에 대한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어야 함. 중고차량 매매 이후 결함 발생률은 신차보다 휠씬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이에 대한 AS 보증 등 사후관리가 소홀하여 결함이 발생하면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음

 

3) 전기, 수소차에 대한 국내 정비네트워크의 미비

 

◯ 가솔린·디젤 등 내연기관차와 달리 전기, 수소차에 대한 국내 정비 네트워크가 미비한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제조사의 직접 관리가 더욱 필요함

 

◯ 현재 전기자동차 보급률이 10만대 이상이 되고 내년부터 전기, 수소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함. 중고전기차를 구매할 만한 정비시스템이 준비되어야 하지만 중고 전기자동차에 대한 정비 네트워크가 미비한 현재 상황에서 소비자가 신뢰하며 중고전기차를 구매할 수 없음

 

4) 수입산 자동차와의 형평성 문제

 

◯ 국내에서 영업 중인 수입산 자동차 브랜드의 경우 연식 5~6년 내의 인증 중고차를 통해 국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해 있는데 이는 단순히 국내 완성차와의 형평성 위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자동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의 형평성 문제를 발생함

 

◯ 이는 국내 자동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주는 것임

 

  1. 개선 방향

 

현재의 중고자동차 판매 문제와 미래 자동차 환경을 고려하여 소비자주권은 국내 완성차 제조사들의 중고차 시장 허용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됨

 

그러나 시장독점 등 우려할 만한 점도 있기에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아래와 같이 밝힘

 

첫째,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국내 수입차 업체 및 외국과 같이 신차 판매를 위한 중고차 보상프로그램에 따라 출고 5~6년 안팎의 중고차를 대상으로 정밀하게 점검하고 수리한 뒤 무상 보증기간을 연장한 인증 중고차형태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해야 함

 

◯ 국내, 외 완성차업체 간 형평성 뿐만 아니라 국내, 외 자동차를 매입한 소비자들 간 형평성을 위해서도 이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미국과 독일에서는 대기업인 완성차 업체가 ‘신차 판매를 위한 중고차 보상프로그램’으로 직접 중고차의 품질과 서비스를 엄격하게 관리해 중고차 경쟁이 활성화됐고, 그 결과 전체 중고차 업계의 경쟁력과 소비자 신뢰도를 높여 중고차 거래 규모가 커질 수 있었던 점을 참고해야 함

 

둘째, 현실적으로 국내 자동차 신차 시장은 현대·기아차가 올해 9월 기준으로 국내 점유율 85%에 육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중고차사업까지 독점 문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중고차 업계와 상생방안을 찾아야 함

 

◯ 이를 위해 완성차업체가 인증하는 중고차 거래비중이 전체 중고차 거래비중에서 일정한 수준에 그치도록 시장 점유률 상한을 정해 이를 지키도록 해야 함

 

◯ 완성차 업체가 인증하는 중고차 거래 비중이 미국은 5∼6%, 독일은 16∼17% 수준에 그치지만 두 나라의 시장 전체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

 

셋째, 완성차 업체는 매집한 중고차에 대하여 중고차의 잔존가치 평가를 어떻게 전문화, 체계화 할지 향후 오픈 플랫폼을 통하여 중고차의 품질, 평가, 가격 산정을 명확히 공개해야 함

 

◯ 완성차 업체들은 신차 판매량의 증감을 위하여 중고차량의 가격 산정을 임의로 조절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만약 적발되면 엄히 처벌해야 할 것임

 

◯ 이렇게 중고차의 품질, 평가, 가격 산정이 제대로 되어야 중고차 시장의 가격 기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임

 

◯ 특히 완성차 업체가 이 플랫폼을 개발하면서 중고자동차업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참작하여 같이 상생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다면 여기를 통하여 중고차 가격을 관리하게 되고 완성차의 입장에서도 차의 브랜드 가치가 향상될 것이므로 업계가 서로 상생하는 것이 기반이 될 수 있음. 끝.

 

목, 2021/05/2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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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시장 완성차업체 진입관련 전문가 254명 설문결과>

완성차업체의 인증중고차시장 진입 긍정적’ 79.9%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출 특정업체 독과점 및 독식 어려워’ 67.3%

중고차판매업 중소기업적합업종지정의 시장개선 효과
부정적’ 56.3%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입 허용 시 최우선 해결 현안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42.5%, ‘소비자의 권익제고’ 31.9%

 

 

  1. 지난 2013년 중고차 매매업이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출이 막혔으나 2019년 2월 지정 기간이 종료되면서 국내 완성차 5개사(현대·기아·르노삼성·한국지엠·쌍용)가 중고차시장 진출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최종 결정만 남아 있습니다.

 

  1. 통계청의 10차 서비스업 조사에 따르면 중고차 판매업 매출액의 규모는 2016년 7조9,669억 원에서 2018년 12조4,217억 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중고차 매매업체도 2016년 5,829개에서 2018년 6,361개로 성장세에 있습니다.

 

  1. 그러나 중고차시장은 이런 급격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판매자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질 낮은 물건이 많이 유통되는 ‘레몬마켓’의 대표적 사례로 꼽혀왔으며, 차량상태 불신, 허위·미끼매물 다수, 낮은 가성비, 판매자 불신, 가격 후려치기 등의 소비자 피해로 인해 중고차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1.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중고차시장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보다 나은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지난 415일 소비자 설문결과를 발표한데 이어, 관련 전문가 설문을 실시했습니다.

 

  1. 설문조사는 리서치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하여 2021330~46일까지 진행했으며, 전문가 254(전국대학 경영학과,경제학과,법학과,소비자학과,자동차학과 교수)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5.98%p입니다.

 

  1. 문에 응답한 전문가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경영학과 43.7%(111), 경제학과 24.0%(61), 법학과 16.1%(41), 소비자학과 8.7%(22), 자동차학과 19(7.5%)순입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중고차판매업 중소기업적합업종지정의 시장개선 효과 부정적’ 56.3%중고차판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의 시장개선 효과와 관련한 의견에 대해 56.3%가 부정적 효과(매우 부정적 효과 19.7% + 부정적 효과 36.6%)라고 응답한 반면, 20.8%는 긍정적 효과(매우 긍정적 효과 3.1% + 긍정적 효과 17.7%)라고 응답함시장개선 효과 부정적 이유 소비자 피해개선이 아닌 기존 매매업계 보호 치중’ 42.5%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시장개선에 효과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42.5%가 소비자 피해 개선이 아닌 기존 매매업계 보호에 치중하여 소비자 피해 지속 발생이라고 응답함. 다음으로는 중고차 시장의 폐쇄성이 짙어져 신뢰도 하락 32.9%, 기존 중고차 매매업계 자정 노력 결여 21.2%, 부실한 매매업계의 중고차시장 신규 진출 용이 12.3% 순임

     

    완성차 제조사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입 긍정적’ 79.9%

    중고차 매매시장의 대기업 진입에 대한 의견에 대해 79.9%가 긍정적(매우 긍정적 30.7% + 긍정적 49.2%)라고 응답한 반면, 9.5%는 부정적(매우 부정적 2.4% + 부정적 7.1%)라고 응답함. 한편, 보통은 10.2%임

     

    동일한 질문에 대해 소비자 설문결과는 긍정적 56.1%, 부정적 16.3%로 전문가가 소비자에 비해 긍정 비율이 23.8% 더 높게 나타남

     

    대기업의 진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혼탁하고 낙후된 중고차 시장을 투명하고 선진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71.4%

    대기업의 진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71.4%가 혼탁하고 낙후된 중고차 시장을 투명하고 선진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라고 응답함. 다음으로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 56.7%, 중고차산업의 경쟁력 제고, 관련 미래 신산업 발굴 및 일자리 창출 기여 27.6%, 국산차 소비자에 대한 역차별 해소 5.9% 순임

     

    국내 완성차 제조사의 인증중고차 판매에 대한 의견에 대해 국산차 소비자에 대한 차별이며 국산차 소비자도 인증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 68.5%

    국내 완성차 제조사의 인증중고차 판매에 대한 의견에 대해 68.5%가 국산차 소비자에 대한 차별이며 국산차 소비자도 인증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응답함. 다음으로는 제도적 측면에서 수입차 브랜드에 대한 특혜로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생각한다 16.1%, 수입차와 국내 완성차 모두 인증중고차 운영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7.9%, 수입차는 수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인증중고차 운영이 필요하다고 본다 5.9% 순임

     

    소비자 설문결과의 경우 완성차업체의 인증중고차판매에 대해 68.6%가 긍정적이었으며, 긍정에 대한 이유에 대해 47.4%가 국산차 소유자도 제값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기 때문이라고 응답함

     

    완성차 제조사의 중고차 시장 진출과 독과점에 대한 의견에 대해 특정업체가 독식하기 어렵다’ 57.5%

    완성차 제조사의 중고차 시장 진출과 독과점에 대한 의견에 대해 57.5%가 백화점·마트·시장 이용 고객의 목적과 구매행태가 다르듯이, 중고차 고객 마다 니즈가 다르고, 중고차시장 특성상 유통채널이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업체가 독식하기 어렵다고 응답함. 다음으로는 거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마케팅과 광고를 통해 매매업계의 기존 고객을 뺏어갈 가능성 높음 17.3%, 질 좋은 중고차는 인증중고차 형태로 국내완성차 대기업이 차지하므로 기존 매매업계는 2류·3류 시장으로 전락하여 중고차 시장은 사실상 대기업에 의해 독과점 될 것임 14.6%, 완성차 제조사가 인증중고차 범위로 사업 진출 시, 독과점 상황 발생할 수 없음 9.8% 순임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 즉시 심의·의결 필요’ 57.5%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에 대한 의견에 대해 57.5%가 법적 심의기한이 10개월 경과한 상황으로, 법 규정을 준수하여 즉시 심의·의결 필요라고 응답한 반면, 법적 심의기한과 별개로 이해관계자간 상생방안 도출시 까지 상생 논의 필요 41.7% 순임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입 허용 시 최우선 해결 현안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42.5%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입 허용 시 최우선 해결 현안에 대한 의견에 대해 42.5%가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라고 응답함. 다음으로는 소비자의 권익 제고 등 소비자 후생 31.9%, 중고차 품질과 가격산정의 기준마련 13.4%, 중고차 업계와 국내 대기업 간의 상생방안 마련 12.2% 순임

     

    소비자설문결과의 경우 40.3%가 중고차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라고 응답해 전문가와 동일한 의견을 제시함

     

     

  2. <소비자주권>은 위와 같은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중고차시장의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안합니다.

 

첫째, 국내완성차업체들도 인증중고차판매를 허용해야 함

–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국내 수입차 업체 및 외국과 같이 출고 5~6년 안팎의 중고차를 대상으로 정밀하게 점검하고 수리한 뒤 무상 보증기간을 연장한 ‘인증 중고차’ 형태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해야 함

– 국내, 외 완성차업체 간 형평성 뿐만 아니라 국내, 외 자동차를 매입한 소비자들 간 형평성을 위해서도 이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미국과 독일에서는 대기업인 완성차 업체가 직접 중고차의 품질과 서비스를 엄격하게 관리해 중고차 경쟁이 활성화됨. 그 결과 전체 중고차 업계의 경쟁력과 소비자 신뢰도를 높여 중고차 거래 규모가 커질 수 있었던 점을 참고해야 함

둘째, 국내 완성차업체는 기존 중고차 업계와 상생방안을 찾아야 함

– 국내 자동차 신차 시장은 현대·기아차가 올해 9월 기준으로 국내 점유율 85%에 육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중고차사업까지 독점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중고차 업계와 상생방안을 찾아야 함

– 이를 위해 완성차 업체가 인증하는 중고차 거래비중이 전체 중고차 거래비중에서 일정한 수준에 그치도록 시장 점유률 상한을 정해 이를 지키도록 해야 함. 미국 및 독일 등 주요자동차 선진국에서도 완성차 업체가 일정 수준의 인증중고차 판매만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장 전체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

셋째, 완성차 업체는 오픈 플랫폼을 통하여 중고차의 품질, 평가, 가격 산정을 명확히 공개해야 함

– 완성차 업체는 매집한 중고차에 대하여 중고차의 잔존가치 평가를 어떻게 전문화, 체계화 할지 향후 오픈 플랫폼을 통하여 중고차의 품질, 평가, 가격 산정을 명확히 공개해야 함

– 완성차업체들이 신차 판매량의 증감을 위하여 중고차량의 가격 산정을 임의로 조절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만약 적발되면 엄히 처벌해야 할 것임. 이렇게 중고차의 품질, 평가, 가격 산정이 제대로 되어야 중고차 시장의 가격 기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임

– 특히 완성차업체가 이 플랫폼을 개발하면서 중고자동차업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참작하여 상생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다면 여기를 통하여 중고차 가격을 관리하게 되고 완성차의 입장에서도 차의 브랜드 가치가 향상될 것이므로 업계가 서로 상생하는 것이 기반이 될 수 있음

끝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고차 시장의 완성차 업체의 진입 문제 결정을 계속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이른 시일 내에 조속히 결정해야 함.

– 이 문제를 늦추면 늦출수록 그 피해는 그대로 자동차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소비자는 중고차시장에서 계속 호갱으로 방치하는 것에 다름 아님. 중소벤처기업부는 권한과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기존중고차 업계와 완성차업체간 이해를 조정하되, 소비자후생과 권익을 좀 더 제고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결정해야 할 것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별첨 : 중고차시장에 대한 전문가설문 결과 1부.

<별첨>

 

<중고차시장>에 대한 전문가 설문결과

 

. 조사개요

ㅇ조사기간:2021년 3월 30일(화)~4월 6일(화)

ㅇ조사대상:254명(경영학과,경제학과,법학과,소비자학과,자동차학과 교수)

ㅇ조사방법:E-mail을 통한 온라인서베이

ㅇ조사기관:리서치 전문기관 ‘한길리서치’

ㅇ표본오차: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5.98%p

 

. 응답자 분포

전공 경영학과 경제학과 법학과 소비자학과 자동차학과
응답수 111 61 41 22 19
분포 43.7% 24.0% 16.1% 8.7% 7.5%

 

. 조사내용

ㅇ중고차판매업 중소기업적합업종지정의 시장 개선의 효과에 대한 의견

ㅇ완성차 제조사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입에 대한 의견

ㅇ국내 완성차 제조사의 인증중고차 판매에 대한 의견

ㅇ완성차 제조사의 중고차 시장 진출과 독과점에 대한 의견

ㅇ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에 대한 의견

ㅇ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입 허용 시 최우선 해결 현안에 대한 의견

 

. 조사결과

 

1. 중고차판매업 중소기업적합업종지정의 시장 개선의 효과에 대한 의견

중고차 매매업계의 경쟁력 강화와 보호를 위해 중고차판매업은 지난 6년(‘13년~’19년) 동안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신규 대기업 진출 제한 등 보호를 받아왔습니다.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으로 경쟁력 제고와 시장 개선에 어떤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내용 비율(254명,%)
① 매우 긍정적 효과 3.1
② 긍정적 효과 17.7
③ 보통 20.9
④ 부정적 효과 36.6
⑤ 매우 부정적 효과 19.7
⑥ 모르겠음 2.0

 

○ 56.3%가 부정적 효과(매우 부정적 효과 19.7% + 부정적 효과 36.6%)라고 응답한 반면, 20.8%는 긍정적 효과(매우 긍정적 효과 3.1% + 긍정적 효과 17.7%)라고 응답함

 

1-1. (문1의 ①,②응답자만 답변)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이 시장 개선에 효 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이유

(긍정이유)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이 매매업계 및 중고차산업 경쟁력 제고와 시장 개선에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2개 이내 복수 응답 가능)

답변 내용 비율(53명,%)
① 중고차 시장의 규모확대 56.6
② 허위미끼매물, 주행거리 조작, 사고이력 조작 등 소비 자 피해 감소 43.4
③ 가격산정 불신 문제 개선 15.1
④ 중고차매매업체 신뢰도 및 서비스 향상 32.1
⑤ 기타 9.4

 

○ 56.6%가 중고차 시장 규모 확대를 중소기업적합업종 시장개선 효과로 보고 있다 응답. 다음으로는 허위미끼매물, 주행거리 조작, 사고이력 조작 등 소비자 피해 감소 43.4%, 중고차매매업체 신뢰도 및 서비스 향상을 개선효과라 응답함.

 

1-2. (문1의 ④,⑤응답자만 답변)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이 시장 개선에 효 과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이유

(부정이유)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이 매매업계 및 중고차산업 경쟁력 제고와 시장 개선에 효과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2개 이내 복수 응답 가능)

답변 내용 비율(146명, %)
① 중고차 시장의 폐쇄성이 짙어져 신뢰도 하락 32.9
② 소비자 피해 개선이 아닌 기존 매매업체 보호에 치중하 여 소비자 피해 지속 발생 42.5
③ 기존 중고차 매매업체 자정 노력 결여 21.2
④ 부실한 매매업체의 중고차시장 신규 진출 용이 12.3
⑤ 모르겠음 36.3

 

○ 42.5%가 소비자 피해 개선이 아닌 기존 매매업계 보호에 치중하여 소비자 피해 지속 발생이라고 응답함. 다음으로는 중고차 시장의 폐쇄성이 짙어져 신뢰도 하락 32.9%, 기존 중고차 매매업계 자정 노력 결여 21.2%, 부실한 매매업계의 중고차시장 신규 진출 용이 12.3% 순임

 

2. 완성차 제조사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입에 대한 의견

현재 중고차판매업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여부를 검토 중인 상황으로, 기존 중고차업계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이제는 중고차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존합니다. 귀하는 향후 우리나라 중고차 매매시장에 완성차 제조사등 대기업의 진입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내용 비율(254명, %)
① 매우 긍정적 30.7
② 긍정적 49.2
③ 보통 10.2
④ 부정적 7.1
⑤ 매우 부정적 2.4
⑥ 모르겠음 0.4

 

○ 79.9%가 긍정적(매우 긍정적 30.7%+긍정적 49.2%)라고 응답한 반면, 9.5%는 부정적(매우 부정적 2.4%+부정적 7.1%)라고 응답함. 한편, 보통은 10.2%, 모르겠음 0.4%임

 

2-1. (문2의 ①,②응답자만 답변) 대기업의 진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 (긍정 이유)

귀하가 완성차 제조사 등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입을 긍정적으로 생 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2개이내 복수응답 가능)

답변 내용 비율(203명, %)
① 혼탁하고 낙후된 중고차 시장을 투명하고 선진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71.4
②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 56.7
③ 중고차산업의 경쟁력 제고, 관련 미래 신산업 발굴 및 일 자리 창출 기여 27.4
④ 국산차 소비자에 대한 역차별 해소 5.9

 

○ 71.4%가 혼탁하고 낙후된 중고차 시장을 투명하고 선진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라고 응답함. 다음으로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 56.7%, 중고차산업의 경쟁력 제고, 관련 미래 신산업 발굴 및 일자리 창출 기여 27.6%, 국산차 소비자에 대한 역차별 해소 5.9% 순임

 

2-2. (문2의 ④,⑤응답자만 답변) 대기업의 진입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 (부정 이유)

귀하가 완성차 제조사 등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입을 부정적으 로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2개이내 복수응답 가능)

답변 내용 비율(24명, %)
① 현재까지도 기존 중고차매매업체가 영세한 상황이기 때문 29.2
② 대기업진입은 독과점으로 귀결돼 중고차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 83.3
③ 중고차시장의 문제는 법, 제도개선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 16.7
④ 기타 8.3

 

○ 83.3%가 대기업진입은 독과점으로 귀결돼 중고차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중고차 진입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응답. 다음으로는 현재까지도 기존 중고차매매업체가 영세한 상황이기 때문에 29.2%, 중고차시장의 문제는 법, 제도 개선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6.7% 진입에 부정적 이유로 밝힘.

 

3. 국내 완성차 제조사의 인증중고차 판매에 대한 의견

국내에서는 벤츠, BMW, 폭스바겐 등 수입차 브랜드만 인증중고차 사업(고객 차량 매입/인증중고차 판매)을 있는데, 국내 완성차 제조사는 인증중고차 사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내용 비율(254명,%)
① 수입차는 수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인증중고차 운영이 필요하다고 본다 5.9
② 국산차 소비자에 대한 차별이며 국산차 소비자도 인증중 고차를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 68.5
③ 수입차와 국내 완성차 모두 인증중고차 운영이 필요 없다 고 생각한다 7.9
④ 제도적 측면에서 수입차 브랜드에 대한 특혜로 국내 기업 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생각한다 16.1
⑤ 기타 1.6

 

○ 68.5%가 국산차 소비자에 대한 차별이며 국산차 소비자도 인증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응답함. 다음으로는 제도적 측면에서 수입차 브랜드에 대한 특혜로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생각한다 16.1%, 수입차와 국내 완성차 모두 인증중고차 운영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7.9%, 수입차는 수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인증중고차 운영이 필요하다고 본다 5.9% 순임. 한편, 기타는 1.6%임

 

4. 완성차 제조사의 중고차 시장 진출과 독과점에 대한 의견

현재 국내 완성차업계는 모든 중고차 판매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내 수입차 브랜드들이 하고 있는 인증중고차 수준의 사업 진출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완성차업계는 인증중고차 수준으로 사업을 운영할 경우 기존 매매업계와 상생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기존 중고차 매매업계는 완성차 제조사가 중고차시장에 진출할 경우 독과점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내용 비율(254명,%)
① 완성차 제조사가 인증중고차 범위로 사업 진출시 독과점 상황 발생할 수 없음 9.8
② 백화점·마트·시장 이용 고객의 목적과 구매행태가 다르듯 이 중고차 고객 마다 니즈가 다르고, 중고차시장 특성상 유통채널이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업체가 독식하기 어려움 57.5
③ 거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마케팅과 광고를 통해 매매업 계의 기존 고객을 뺏아갈 가능성 높음 17.3
④ 질 좋은 중고차는 인증중고차 형태로 국내완성차 대기업 이 차지하므로 기존 매매업계는 2류,3류 시장으로 전락하 여 중고차 시장은 사실상 대기업에 의해 독과점 될 것임 14.6
⑤ 기타 0.8

 

○ 57.5%가 백화점·마트·시장 이용 고객의 목적과 구매행태가 다르듯이, 중고차 고객 마다 니즈가 다르고, 중고차시장 특성상 유통채널이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업체가 독식하기 어렵다고 응답함. 다음으로는 거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마케팅과 광고를 통해 매매업계의 기존 고객을 뺏어갈 가능성 높음 17.3%, 질 좋은 중고차는 인증중고차 형태로 국내완성차 대기업이 차지하므로 기존 매매업계는 2류,3류 시장으로 전락하여 중고차 시장은 사실상 대기업에 의해 독과점 될 것임 14.6%, 완성차 제조사가 인증중고차 범위로 사업 진출 시, 독과점 상황 발생할 수 없음 9.8% 순임

 

5.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에 대한 의견

중소벤처기업부는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을 심의 중이나, 상생방안 논의 등을 이유로, 법적 심의기한(‘20.5.6)을 10개월 이상 경과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내용 비율(254명,%)
① 법적 심의기한이 10개월 경과한 상황으로, 법 규정을 준 수하여 즉시 심의·의결 필요 57.7
② 법적 심의기한과 별개로 이해관계자간 상생방안 도출시 까지 상생 논의 필요 41.7
③ 기타 0.6

 

○ 57.5%가 법적 심의기한이 10개월 경과한 상황으로, 법 규정을 준수하여 즉시 심의·의결 필요라고 응답한 반면, 법적 심의기한과 별개로 이해관계자간 상생방안 도출시 까지 상생 논의 필요 41.7% 순임

 

6.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입 허용시 최우선 해결 현안에 대한 의견

만약 완성차 제조사 등 국내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입을 허용한다면 무엇을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내용 비율(%)
① 소비자의 권익 제고 등 소비자 후생 31.9
② 중고차 업계와 국내 대기업 간의 상생방안 마련 12.2
③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42.5
④ 중고차 품질과 가격산정의 기준마련 13.4

 

○ 42.5%가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라고 응답함. 다음으로는 소비자의 권익 제고 등 소비자 후생 31.9%, 중고차 품질과 가격산정의 기준마련 13.4%, 중고차 업계와 국내 대기업 간의 상생방안 마련 12.2% 순임. 끝.

 

수, 2021/04/2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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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시장 완성차업체 진입관련 소비자 1,000명 설문결과>

중고차시장 혼탁·낙후된 시장으로 개선필요 79.9%

완성차업체의 인증중고차시장 진입 긍정적’ 68.6%

중고차시장의 가장 큰 문제 허위·미끼 매물’ 54.4%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입 시 혼탁하고 낙후된 중고차시 장 투명·선진화 기대’ 56.3%, ‘국산차 소유자도 제값 받고 팔 수 있는 기회확대 기대’ 47.3%

 

  1. 지난 2013년 중고차 매매업이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출이 막혔으나 2019년 2월 지정기간이 종료되면서 국내 완성차 5개사(현대·기아·르노삼성·한국지엠·쌍용)가 중고차시장 진출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최종 결정만 남아 있습니다.

 

  1. 통계청의 10차 서비스업 조사에 따르면 중고차 판매업 매출액의 규모는 2016년 7조9,669억 원에서 2018년 12조4,217억 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중고차 매매업체도 2016년 5,829개에서 2018년 6,361개로 성장세에 있습니다.

 

  1. 그러나 중고차시장은 이런 급격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판매자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질 낮은 물건이 많이 유통되는 ‘레몬마켓’의 대표적 사례로 꼽혀왔으며, 차량상태 불신, 허위·미끼매물 다수, 낮은 가성비, 판매자 불신, 가격 후려치기 등의 소비자 피해로 인해 중고차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1.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중고차시장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보다 나은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중고차시장에 대한 소비자 설문을 실시했습니다.

 

  1. 설문조사는 리서치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하여 202142~5일까지 진행했으며, 20~60대의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3.1%p입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고차시장에 대해 매우 혼탁·낙후된 시장으로 개선 필요’ 79.9%

중고차시장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79.9%가 개선이 필요하다(매우 혼탁·낙후된 시장으로 개선 필요 37.4%+혼탁·낙후된 시장으로 개선 필요 42.5%)고 응답한 반면, 8.9%는 개선이 불필요하다(매우 투명·선진화된 시장으로 개선 불필요 2.1%+투명·선진화된 시장으로 개선 불필요 6.8%)고 응답함

 

중고차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허위·미끼 매물’ 54.4%

중고차 매매시장이 불투명·혼탁·낙후된 이유와 관련해서는 54.4%허위·미끼 매물이라고 응답함. 다음으로는 가격산정 불신’ 47.3%, ‘주행거리 조작, 사고이력 조작, 비정품 사용 등에 따른 피해’ 41.3%, ‘판매 이후 피해보상 및 A/S에 대한 불안’ 15.2% 순으로 응답함

 

중고차 매매업의 보호에 대한 반대의견 42.9%

중고차 매매업을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여 더 보호해야 하나라는 질문과 관련해서는 42.9%가 반대(매우 반대 21.9%+반대 21.0%)한 반면, 28.5%는 동의(매우 동의 12.2%+동의 16.3%)로 응답함

 

중고차 매매업 보호에 대한 반대 이유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 62.3%

중고차 판매업 보호를 반대하는 이유와 관련해서는 62.3%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발생시 구제받기도 어려워서라고 응답함. 다음으로는 이미 6년간 보호했으며, 기존 중고차 매매업체의 자정 노력을 신뢰할 수 없어서’ 61.6%, ‘중고차 가격 및 중고차시장 규모 고려시 더 이상 소상공인들만의 영역이라고 볼 수 없어서’ 29.3%, ‘중고차 매매업체가 영세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11.0% 순임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입에 대해 긍정적’ 56.1%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입과 관련해서는 56.1%가 긍정적(매우 긍정적 32.9%+긍정적 23.2%)이라고 응답한 반면, 16.3%는 부정적(매우 부정적 5.0%+부정적 11.3%)이라고 응답함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입 긍정에 대한 이유에 대해 혼탁하고 낙후된 중고차시장을 투명하고 선진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56.3%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입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와 관련해서는 56.3%혼탁하고 낙후된 중고차시장을 투명하고 선진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라고 응답함. 다음으로는 정확한 중고차의 품질, 투명한 거래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가격으로 사고 팔 수 있어서’ 44.1%, ‘더 이상 기존 중고차 매매업계 노력만으로는 시장 개선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34.5%, ‘다양한 상품에 대한 AS보증과 사후관리 등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국산차 소비자에 대한 역차별 해소’ 22.8% 순임

 

국내 완성차업체의 인증중고차판매에 대해 긍정적‘ 68.6%

국내 완성차업체의 인증중고차판매와 관련해서는 68.6%가 긍정적(매우 긍정적 42.6%+긍정적 26.0%)이라고 응답한 반면, 8.0%는 부정적(매우 부정적 2.6%+부정적 5.4%)이라고 응답함

 

국내 완성차업체의 인증중고차판매 긍정에 대한 이유에 대해 국산차 소유자도 제 값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기 때문’ 47.4%

국내 완성차업체의 인증중고차판매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와 관련해서는47.4%국산차 소유자도 제 값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기 때문이라고 응답함. 다음으로는 완성차 제조사가 직접 인증/판매한 중고차를 더욱 신뢰할 수 있어서’ 43.5%,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기 때문’ 40.5%, ‘수입차 브랜드만 인증중고차 사업을 하는 것은 불공평하므로’ 30.2% 순임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입허용 시 최우선 해결과제에 대해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40.3%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입허용 시에 최우선적 해결과제와 관련해서는 40.3%중고차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라고 응답함. 다음으로는 소비자의 권익 제고 등 소비자 후생’ 22.9%, ‘중고차 품질과 가격산정의 기준마련’ 16.0%, ‘중고차 업계와 국내 대기업 간의 상생방안 마련’ 14.6% 순임

 

  1. <소비자주권>은 위와 같은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중고차시장의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안합니다.

 

첫째,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인증 중고차형태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해야 함

–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국내 수입차 업체 및 외국과 같이 출고 5~6년 안팎의 중고차를 대상으로 정밀하게 점검하고 수리한 뒤 무상 보증기간을 연장한 ‘인증 중고차’ 형태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해야 함

– 국내, 외 완성차업체 간 형평성 뿐만 아니라 국내, 외 자동차를 매입한 소비자들 간 형평성을 위해서도 이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미국과 독일에서는 대기업인 완성차 업체가 직접 중고차의 품질과 서비스를 엄격하게 관리해 중고차 경쟁이 활성화됨. 그 결과 전체 중고차 업계의 경쟁력과 소비자 신뢰도를 높여 중고차 거래 규모가 커질 수 있었던 점을 참고해야 함

 

둘째, 국내 완성차업체는 기존 중고차 업계와 상생방안을 찾아야 함

– 현실적으로 국내 자동차 신차 시장은 현대·기아차가 올해 9월 기준으로 국내 점유율 85%에 육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중고차사업까지 독점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중고차 업계와 상생방안을 찾아야 함

– 이를 위해 완성차 업체가 인증하는 중고차 거래비중이 전체 중고차 거래비중에서 일정한 수준에 그치도록 시장 점유률 상한을 정해 이를 지키도록 해야 함. 미국 및 독일 등 주요자동차 선진국에서도 완성차 업체가 일정 수준의 인증중고차 판매만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장 전체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

 

셋째, 완성차 업체는 오픈 플랫폼을 통하여 중고차의 품질, 평가, 가격 산정을 명확히 공개해야 함

– 완성차 업체는 매집한 중고차에 대하여 중고차의 잔존가치 평가를 어떻게 전문화, 체계화 할지 향후 오픈 플랫폼을 통하여 중고차의 품질, 평가, 가격 산정을 명확히 공개해야 함

– 완성차 업체들이 신차 판매량의 증감을 위하여 중고차량의 가격 산정을 임의로 조절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만약 적발되면 엄히 처벌해야 할 것임. 이렇게 중고차의 품질, 평가, 가격 산정이 제대로 되어야 중고차 시장의 가격 기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임

– 특히 완성차 업체가 이 플랫폼을 개발하면서 중고자동차업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참작하여 같이 상생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다면 여기를 통하여 중고차 가격을 관리하게 되고 완성차의 입장에서도 차의 브랜드 가치가 향상될 것이므로 업계가 서로 상생하는 것이 기반이 될 수 있음

 

끝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고차 시장의 완성차 업체의 진입 문제 결정을 계속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이른 시일 내에 조속히 결정해야 함.

– 이 문제를 늦추면 늦출수록 그 피해는 그대로 자동차소비자에게 전가되

고 소비자는 중고차시장에서 계속 호갱으로 방치하는 것에 다름 아님.

중소벤처기업부는 권한과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기존중고차 업계와

완성차업체간 이해를 조정하되, 소비자후생과 권익을 좀 더 제고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결정해야 할 것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별첨 : 중고차시장에 대한 소비자설문 결과 1부.

<별첨>

 

<중고차시장>에 대한 소비자설문 결과

 

. 조사개요

ㅇ조사기간:2021년 4월 2일(금)~4월 5일(월)

ㅇ조사대상:1,000명(20~60대의 전국 성인남녀)

ㅇ조사방법:유선 전화면접 20%, 무선 전화면접 7%, 무선 ARS 73%

ㅇ조사기관:리서치 전문기관 ‘한길리서치’

ㅇ표본오차: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p

 

. 조사내용

ㅇ중고차시장에 대한 인식

ㅇ기존 중고차매매업체 보호에 대한 의견

ㅇ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입에 대한 의견

ㅇ국내 완성차업체의 인증중고차판매에 대한 의견

ㅇ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입허용 시 최우선 해결과제에 대한 의견

 

. 조사결과

 

1. 중고차시장에 대한 인식

평소 우리나라 중고차 매매시장에 대해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답변 내용 비율(%)
① 매우 혼탁‧낙후된 시장으로 개선 필요 37.4
② 혼탁‧낙후된 시장으로 개선 필요 42.5
③ 투명‧선진화된 시장으로 개선 불필요 6.8
④ 매우 투명‧선진화된 시장으로 개선 불필요 2.1
⑤ 모르겠음 11.2

 

○ 79.9%가 개선이 필요하다(매우 혼탁·낙후된 시장으로 개선 필요 37.4%+혼탁·낙후된 시장으로 개선 필요 42.5%)고 응답한 반면, 8.9%는 개선이 불필요하다(매우 투명·선진화된 시장으로 개선 불필요 2.1%+투명·선진화된 시장으로 개선 불필요 6.8%)고 응답함

 

2. 중고차시장 문제의 원인에 대한 의견

(위 문1의 ①,② 응답자만 대답)우리나라 중고차 매매시장이 불투명‧혼탁·낙후되었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2개 이내 복수응답 가능)

답변 내용 비율(%)
① 허위·미끼 매물 54.4
② 가격산정 불신 47.3
③ 주행거리 조작, 사고이력 조작, 비정품 사용 등에 따른

피해

41.3
④ 판매 이후 피해보상 및 A/S에 대한 불만 15.2
⑤ 기타 0.9

 

○ 54.4%가 ‘허위·미끼 매물’이라고 응답함. 다음으로는 ‘가격산정 불신’ 47.3%, ‘주행거리 조작, 사고이력 조작, 비정품 사용 등에 따른 피해’ 41.3%, ‘판매 이후 피해보상 및 A/S에 대한 불안’ 15.2% 순임

 

3. 기존 중고차매매업체 보호에 대한 의견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며 기존 중고차 매매업체를 보호해왔습니다. 귀하는 중고차 매매업을 현재 중고차 매매업체만이 운영할 수 있도록 좀 더 보호해야 하는 업종이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내용 비율(%)
① 매우 동의 12.2
② 동의 16.3
③ 보통 22.8
④ 반대 21.0
⑤ 매우 반대 21.9
⑥ 모르겠음 5.8

 

○ 42.9% 가 반대(매우 반대 21.9%+반대 21.0%)한 반면, 28.5%는 동의(매우 동의 12.2%+동의 16.3%)함. 한편, 보통은 22.8%, 모르겠음 5.8%임.

 

 

 

4. 기존 중고차매매업체 보호 반대에 대한 이유

(위 문3의 ④,⑤ 응답자만 대답)우리나라 중고차 판매업을 중소매매업자만이 운영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2개 이내 복수응답 가능)

답변 내용 비율(%)
① 중고차 매매업체가 영세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11.0
② 중고차 가격 및 중고차시장 규모 고려시 더 이상

소상공인들만의 영역이라고 볼 수 없어서

29.3
③ 이미 6년간 보호했으며, 기존 중고차 매매업체의 자정

노력을 신뢰할 수 없어서

61.6
④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피해발생시

구제받기도 어려워서

62.3
⑤ 기타 4.2

○ 62.3%가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피해발생시 구제받기도 어려워서’라고 응답함. 다음으로는 ‘이미 6년간 보호했으며, 기존 중고차 매매업체의 자정 노력을 신뢰할 수 없어서’ 61.6%, ‘중고차 가격 및 중고차시장 규모 고려시 더 이상 소상공인들만의 영역이라고 볼 수 없어서’ 29.3%, ‘중고차 매매업체가 영세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11.0% 순임

 

5.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입에 대한 의견

향후 우리나라 중고차 매매시장에 완성차 제조사 등 국내 대기업이 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내용 비율(%)
① 매우 긍정적 32.9
② 긍정적 23.2
③ 보통 22.8
④ 부정적 11.3
⑤ 매우 부정적 5.0
⑥ 모르겠음 4.8

 

○ 56.1%가 긍정적(매우 긍정적 32.9%+긍정적 23.2%)이라고 응답한 반면, 16.3%는 부정적(매우 부정적 5.0%+부정적 11.3%)이라고 응답함. 한편, 보통은 22.8%, 모르겠음 4.8%임.

 

6.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입 긍정에 대한 이유

(위 문5의 ①,② 응답자만 대답)완성차 제조사 등 국내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2개 이내 복수응답 가능)

답변 내용 비율(%)
① 혼탁하고 낙후된 중고차시장을 투명하고 선진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56.3
② 더 이상 기존 중고차 매매업계 노력만으로는 시장 개선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34.5
③ 정확한 중고차의 품질, 투명한 거래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가격으로 사고, 팔 수 있어서

44.1
④ 다양한 상품에 대한 AS보증과 사후관리 등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국산차 소비자에 대한 역차별 해소

22.8
⑤ 기타 1.6

 

○ 56.3%가 ‘혼탁하고 낙후된 중고차시장을 투명하고 선진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라고 응답함. 다음으로는 ‘정확한 중고차의 품질, 투명한 거래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가격으로 사고 팔 수 있어서’ 44.1%, ‘더 이상 기존 중고차 매매업계 노력만으로는 시장 개선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34.5%, ‘다양한 상품에 대한 AS보증과 사후관리 등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국산차 소비자에 대한 역차별 해소’ 22.8% 순임

 

7. 국내 완성차업체의 인증중고차판매에 대한 의견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각 완성차 제조사는 인증중고차를 판매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벤츠, BMW, 폭스바겐 등 수입차 브랜드만 인증중고차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국내 완성차 제조사도 수입차 브랜드와 동일하게 인증중고차를 판매해야한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내용 비율(%)
① 매우 긍정적 42.6
② 긍정적 26.0
③ 보통 17.2
④ 부정적 5.4
⑤ 매우 부정적 2.6
⑥ 모르겠음 6.2

 

○ 68.6%가 긍정적(매우 긍정적 42.6%+긍정적 26.0%)이라고 응답한 반면, 8.0%는 부정적(매우 부정적 2.6%+부정적 5.4%)이라고 응답함. 한편, 보통은 17.2%, 모르겠음 6.2%임

 

8. 국내 완성차업체의 인증중고차판매 긍정에 대한 이유

(위 문7의 ①,② 응답자만 대답)국내 완성차 제조사의 인증중고차 판매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2개 이내 복수응답 가능)

답변 내용 비율(%)
① 수입차 브랜드만 인증중고차 사업을 하는 것은 불공평

하므로

30.2
② 국산차 소유자도 제값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므로

47.4
③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기 때문에 40.5
④ 완성차 제조사가 직접 인증/판매한 중고차를 더욱 신뢰할

수 있어서

43.5
⑤ 기타 2.1

 

○ 47.4%가 ‘국산차 소유자도 제 값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기 때문’이라고 응답함. 다음으로는 ‘완성차 제조사가 직접 인증/판매한 중고차를 더욱 신뢰할 수 있어서’ 43.5%,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기 때문’ 40.5%, ‘수입차 브랜드만 인증중고차 사업을 하는 것은 불공평하므로’ 30.2% 순임

 

9.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입허용시 최우선 해결과제에 대한 의견

만약 완성차 제조사 등 국내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입을 허용한다면 무엇을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내용 비율(%)
① 소비자의 권익 제고 등 소비자 후생 22.9
② 중고차 업계와 국내 대기업 간의 상생방안 마련 14.6
③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40.3
④ 중고차 품질과 가격산정의 기준마련 16.0
⑤ 기타 6.2

 

○ 40.3%가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라고 응답함. 다음으로는 ‘소비자의 권익 제고 등 소비자 후생’ 22.9%, ‘중고차 품질과 가격산정의 기준마련’ 16.0%, ‘중고차 업계와 국내 대기업 간의 상생방안 마련’ 14.6% 순임. 끝.

목, 2021/04/15-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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