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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헌재, ‘조선인 전범’ 헌법소원 각하…7년만에 결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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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헌재, ‘조선인 전범’ 헌법소원 각하…7년만에 결론(종합)

admin | 목, 2021/09/02- 11:35

[다운로드] [2021.8.31 헌재 보도자료]


“한일청구권협정 대상 아냐…정부의 외교적 노력도 인정”

‘한국인 전범문제 해결촉구’ 헌법 소원
2014년 10월 14일 일제 강점기에 일본군으로 동원돼 BC급 전범이 된 한국인의 유족과 법률 대리인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일제 강점기에 일본군으로 동원됐다가 전범으로 처벌받은 한국인 피해자들이 정부의 적극적인 배상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헌재는 31일 한국인 전범 생존자들의 모임인 동진회 회원과 유족들이 한국 정부가 전범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한일청구권협정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각하) 대 4(위헌)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청구·소송이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내리는 결정이다.

헌재는 “한국인 전범들이 국제 전범재판에 따른 처벌로 입은 피해와 관련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분쟁 해결 절차에 나아가야 할 정부의 구체적 작위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들의 피해가 국제전범재판소 판결에 따른 처벌에서 비롯된 만큼 한일청구권협정의 대상이 아니며, 헌재도 이들을 처벌한 국제전범재판의 국제법적 효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헌재는 “국제전범재판소 판결에 따른 처벌로 생긴 B·C급 전범의 피해 보상 문제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나 원폭 피해자 등이 갖는 일제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청구권 문제와 동일한 범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그동안 외교적 경로를 통해 한국인 전범 문제에 관한 전반적인 해결과 보상 등을 일본 측에 지속해서 요구했다”며 “한국 정부가 작위의무를 불이행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석태·이은애·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이들은 진상규명법에 의해 설치된 진상규명위원회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로 인정됐기 때문에 이들의 청구권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청구권과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그래픽] 헌재 ‘조선인 전범’ 피해자 헌법소원 각하 결정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email protected]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이번 헌재 결정은 재일 한국인 B·C급 전범 생존자 모임인 동진회 회원들과 전범 유족들이 2014년 한국 정부가 자국 출신 전범자들의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한 지 7년 만에 나왔다.

한국인 전범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 병사로 강제 징집된 이들로 연합군 포로를 수용·관리하는 포로감시원으로 일했다.

이들은 전쟁 후 연합군의 군사재판에서 B·C급 전범으로 유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했지만,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로 일본 국적이 상실돼 일본 정부로부터 대부분 보상받지 못했다.

헌재는 이번 결정과 달리 2011년 8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원폭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을 놓고 한일 양국 간 분쟁이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 조선인 전범 피해자 헌법소원 선고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산소에서 열린 조선인 전범 피해자 헌법소원과 방송법 조항 헌법소원 등에 대한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입장, 자리에 앉아 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2021-08-31> 연합뉴스

☞기사원문: 헌재, ‘조선인 전범’ 헌법소원 각하…7년만에 결론(종합)

※관련기사

☞법률신문: 헌재, ‘조선인 전범’ 피해자 헌법소원 각하

☞연합뉴스: ‘조선인 전범’ 헌법소원 각하에 유족들 “역사적 오판”

☞경향신문: 헌재, 일제강점기 조선인 전범 피해자가 낸 헌법소원 각하

☞KBS: 7년 만의 헌재 결정…“조선인 전범 피해자 정부 보상 의무 없어”

☞시사저널: 헌재, ‘조선인 전범’ 피해자 헌법소원 각하…“국제재판 판결 문제”

☞국민일보: “위안부와 다르다” 헌재, ‘조선인 전범’ 피해자 헌소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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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는 2017년 『항일음악 330곡집』을 발간한 이후 <항일음악회> 개최 등 항일음악 보급을 통한 독립정신 선양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는 민족문제연구소의 자문을 받아 2020년 11월 ‘국치추념가’를 시작으로 <독립군가 복원 프로젝트 : 100년의 소리>를 방송 중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독립군가 복원 프로젝트 : 100년의 소리>

☞ 25편 :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기억하라

☞ 24편 : 광복군 제3지대가 _ 김일진(광복군 제3지대장 김학규 장군, 광복군 오광심 지사 아들)

☞ 23편 : 추도가 _ 원형재(원심창 선생 아들)

☞ 22편 : 한반도가 _ 나중화(나창헌 선생 아들)

☞ 21편 : 독립군행진곡 _ 김완태(전 육군사관학교장)

☞ 20편 : 영웅추도가 _ 김성태(오석 김혁 장군 증손자)

☞ 19편 : 선봉대가 _ 권현(권기옥 선생 후손)

☞ 18편 : 대한혼가 _ 김재홍 함경북도지사(규암 김약연 선생 증손자)

☞ 17편 : 희망가 _ 김수옥(우사 김규식 선생 손녀)

☞ 16편 : 목동가 _ 김정륙(독립운동가 김상덕 반민특위 위원장 아들)

☞ 15편 : 고려인 홀로아리랑 _ 안톤 강(독립운동가 유상돈 선생 증손자)

☞ 14편 : 여옥사_8호감방의노래 _ 김정애(유관순 열사 조카 며느리)

☞ 3·1절특집: 끝나지않은 노래’독립운동歌’

☞ 13편 : 기전사가 _ 정철승(독립운동가 규운 윤기섭 장손)

☞ 12편 : 최후의결전 _ 우원식 국회의원(임시정부 법무국 비서국장 김한 외손자)

☞ 11편 : 올드랭사인애국가 _ 김주(심산 김창숙 손녀)

☞ 10편 : 광복군아리랑 _ 장병화(광복군 장이호 지사 장남)

☞ 9편 : 앞으로행진곡 _ 김자동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장(김의한, 정정화 외아들)

☞ 8편 : 독립군가(임청각이 복원되던 날)

☞ 7편 : 신흥학우단가 _ 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의장(우당 이회영 손자)

☞ 6편 : 새야새야파랑새야 _ 정남기(동학농민군 비서 정백현 손자)

☞ 5편 : 격검가 _ 차영조(동암 차리석 아들)

☞ 4편 : 압록강행진곡 _ 광복군 김영관 지사

☞ 3편 : 신흥무관학교교가 _ 이항증(석주 이상룡 증손자)

☞ 2편 : 안중근옥중가 _ 함세웅 신부

☞ 1편 : 국치추념가 _ 이준식 독립기념관장(한국독립군 총사령관 지청천 장군 외손)

☞[출처] YTN Radio: 독립운동歌 복원 프로젝트, 100년의 소리

토, 2021/08/14-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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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인사 작곡 교가·일본신사 잔재 등…교육청 “후속 조치는 자율”

친일 인사 이흥렬이 작곡한 교가 [학교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 지역 학교에 대한 일제 잔재 조사가 지난해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별다른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15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4∼12월 지역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523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모두 81건의 일제 잔재 사례가 파악됐다.

이 중 22건은 친일 작사가나 작곡가가 만든 교가를 쓰고 있는 학교 사례였다.

특히 ‘섬집 아기’와 ‘봄이 오면’의 작곡가로 유명한 이흥렬이 만든 교가도 7개 학교에서 사용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흥렬은 일제강점기 일본음악의 수립을 목적으로 창설된 대화악단 지휘자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인물이다.

또 다른 친일 인사인 김동진이 만든 교가를 쓰고 있는 학교도 6곳에 달했다. 김씨는 일본의 침략전쟁을 찬양하는 음악 활동을 했다가 친일인명사전에 올랐다.

친일 인사의 동상이나 일본 신사 잔재 등 일제 관련 기념물이 교정에 남아 있는 학교는 3곳으로 파악됐다.

나머지는 서운, 송월, 백마, 작약도 등 일제강점기에 일본식으로 변형된 지명이 교명과 교가 가사에 남은 사례였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각 학교에 알렸으나 개선은 권고 사항에 그쳐 눈에 띄는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학교 동문회와 학교운영위원회 등 내부 협의가 필수적인 만큼 교내 일제 잔재를 없애기까지는 시일이 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천황을 섬기던 신사의 돌기둥과 석등이 교정에 남아 있는 인천 중구 모 고교의 경우 별도의 시설물 철거 계획을 논의하지는 않은 상태다.

인천 연수구 모 중학교에는 독립운동가에서 친일파로 전향한 윤치호의 동상이 세워져 있지만 ‘나쁜 역사도 역사로 기억하자’는 취지에서 철거는 하지 않기로 했다.

이 학교 관계자는 “동창회 차원에서 재원을 마련해 학교 설립자 동상을 세운 것이라 학교 마음대로 없앨 수 없다”며 “내부 검토를 여러 차례 했지만 역사를 기억하자는 차원에서 동상을 남겨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친일 인사가 작사·작곡한 교가를 쓰고 있는 학교들도 대부분 즉각적인 개선 조치에는 나서지 못했다.

친일파가 교가를 작곡한 인천 연수구 모 고교는 추후 학생, 학부모, 동문회와의 협의를 거쳐 교가 일부를 개사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인천 동구 모 고교도 이흥렬이 작곡한 교가에 대해 별다른 개선 계획을 세우지 못한 상태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학교에 일제 잔재 조사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알리기는 했지만 후속 조치는 자율적으로 하도록 했다”며 “이후 각 학교의 개선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은지 기자 [email protected]

<2021-08-15> 연합뉴스

☞기사원문: 인천 학교들, 일제 잔재 남아 있어도 개선은 ‘거북이걸음’

※관련기사

☞서울신문: 친일파가 만든 교가…인천 각급 학교 일제 잔재 파악하고도 ‘개선‘ 소극적

화, 2021/08/17-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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