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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고발] 이재용 취업제한 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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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고발] 이재용 취업제한 위반 고발

admin | 수, 2021/09/01- 21:46

 

이재용 부회장,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으로 고발

– 삼성전자 회삿돈 87억원 횡령하고도 동회사 취업, 취업제한 위반

– 취업제한, 관련 기업체 보호 및 건전한 경제질서 확립 위해 꼭 필요

– 전 대통령 뇌물요구에 적극 편승한 것, 엄벌 필요성·취업제한 필수

일시/장소 : 2021. 09. 01. (수) 11:00, 서울중앙지검

 

1. 취지와 목적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법을 위반하여 삼성전자 회사자금 86억 8,081만 원을 횡령한 범죄사실로 2021. 1. 18.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8. 13. 가석방된 직후 해당 기업체인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함으로써 동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함.


제14조(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허가 금지 등) ① 제3조,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 제5조제4항 또는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금융회사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出捐)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 ‘취업제한’은 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 행위자에게 형사벌 외의 또 다른 제재를 가해 특정경제범죄의 유인 내지 동기를 제거하면서도,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기업체에서 일정 기간 회사법령 등에 따른 영향력이나 집행력 등을 행사하거나 향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관련 기업체를 보호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 그 목적임.

● 즉,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는 앞서 취업제한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성에 비추어, 특정경제범죄행위자에게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확정된 유죄판결상 형의 경중에 따라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취업을 제한하는 것임.

●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강화하려 했던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승계작업을 최대한 진행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적극적으로 편승하였고, 자신이 부회장으로 재직 중인 피해자 삼성전자의 자금으로 위 뇌물을 공여함. 법원은 위와 같은 피고발인의 뇌물공여 및 업무상횡령 등 범죄행위를 ‘정치권력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어 온 삼성 최고 경영진의 뇌물과 횡령죄의 연장’으로 보아,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실형 선고에 법정구속까지 하였던 것임.

●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은 가석방 당일 서초사옥을 찾아 경영진과 회동하는 등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임. 이후 가석방 11일만에 ‘향후 3년간 반도체·바이오 등 전략 분야에 240조원을 쏟아붓고 4만명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대규모 투자 전략을 직접 발표하고, 반도체 사업부를 포함해 삼성전자 사업부문별 간담회를 가졌고, 삼성 관계사 경영진도 잇따라 만나는 등 사실상 부회장으로서의 업무를 진행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무보수·비상근·미등기 임원 상태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취업제한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고 있음.

● 가석방과 동시에 피해자인 삼성전자에 대한 경영행위를 한 이재용 부회장을 취업제한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의 취업제한 규정은 사문화(死文化) 되어 그 누구에게도 적용하지 못할 것이 분명함. 이와 같은 이유로, 시민사회단체는 이재용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법위반 혐의로 고발하고자 함.

 

2. 프로그램

● (기자회견) 제목 : 이재용 부회장,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 고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1. 09. 01. (수) 11:00,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
● 주최 : 경실련·경제민주주의21·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민주노총·참여연대·
한국노총
●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 발언
○ 박현용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법률대리인)
○ 참여연대 이지현 사회경제국장
○ 경실련 재벌개혁본부 권오인 국장
○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
○ 한국노총 허권 부위원장
○ 홍익대 경제학부 전성인 교수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권오인 국장
 

3. 주요 내용

<고발사실의 요지>

○ 이재용 부회장은 피해자 삼성전자의 회사자금 86억 8,081만 원을 횡령하여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2021. 8. 13. 가석방된 직후 위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인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함으로써, 동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함.

<고발이유>

1) 본건의 경위

● 이재용 부회장은 「최소한의 개인자금을 사용하여 삼성그룹 핵심 계열사들인 피해자 삼성전자, 삼성물산에 대하여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이하 “승계작업”)」을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옴.

● 이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 운영비 및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36억 3,484만 원, △ 마필(살시도, 비타나, 라우싱) 및 차량 사용·수익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34억 1,797만 원, △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16억 2,800만 원 등 합계 86억 8,081만 원을 뇌물로 지급하였고, 이는 삼성전자 회사자금을 횡령한 데서 나온 돈이었음.

● 이에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 회사자금 86억 8,081만 원을 횡령하여 이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에게 뇌물로 전달하는 등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등의 범죄사실로 2021. 1. 18.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확정됨.

2)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취업제한 위반에 관하여

● 취업제한의 목적 및 취업의 의미
○ ‘취업제한’의 목적은 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 행위자에게 형사벌 이외의 또 다른 제재를 가함으로써 특정경제범죄의 유인 내지 동기를 제거하면서도,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기업체에서 일정 기간 회사법령 등에 따른 영향력이나 집행력 등을 행사하거나 향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관련 기업체를 보호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임.

●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행위
○ 법무부 소속 경제사범 전담팀은 2021. 2. 15. 이재용 부회장에게 취업제한 대상자인 점 및 취업승인 신청 절차 등을 통보함. 그럼에도 이재용 부회장은 △ 2021. 8. 13. 가석방되어 출소한 직후,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도착하여 실무 경영진을 만나 경영 현안을 보고받는 등 곧바로 경영에 복귀하였으며, △ 2021. 8. 24. ‘향후 3년 동안 피해자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계열사들이 240조 원을 신규 투자하고, 4만 명을 직접 채용하겠다’라는 취지의 삼성그룹 투자·고용 방안을 발표하였음.
○ 위와 같은 이재용 부회장의 행위는 ‘사업체의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현황, 과거의 실적, 미래의 계획을 평가하여 사업계획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표상 기업 대표이사, CEO, 기업회장, 최고경영자, 회장 등으로 호칭되는 분류코드 11201의 직업에 해당함.
○ 이에 이재용 부회장은 피해자 삼성전자에 대한 횡령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법무부로부터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8. 13. 가석방 후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함으로써,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함.

3) 피고발인의 취업제한 위반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에 관하여

● 법무부의 보도자료
○ 법무부는 2021. 8. 20. 본건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한 취업승인 거부처분 취소소송 판결(서울행정법원 2021. 2. 18. 선고 2020구합67681)을 근거로, “피고발인은 무보수·비상임·미등기 임원으로서 회사 경영에 영향력·집행력을 행사하는 데 제한이 있어 경영에 참여하더라도 취업으로 볼 수 없다”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함.

● 비교판례에 관한 검토
○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변제능력 등에 대한 적정한 심사 없이 원고의 자녀에게 자회사인 금호피앤비화학의 법인자금 107여억 원을 대여한 범죄사실로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죄가 인정되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8. 11. 28. 확정되었음.
○ 박찬구 회장은 2019. 3. 26.경 금호석유화학 등에 대표이사로 취업하여 취업승인신청을 했으나, 법무부장관은 2020. 5. 26. 원고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의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취업을 불승인하였음.
○ 이재용 부회장은 박찬구 회장과 같이,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경제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인바, △ 동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날부터 징역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5년까지 범죄사실과 관련된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이 제한되며, △ 같은 조항 단서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취업할 수 있는데, 그 취업을 하여야 할 사정은 이재용 부회장이 주장·증명해야 함.
○ △ 이재용 부회장은 그 직위를 이용하여 임원들과 공모하는 범행수법을 보였고, △ 그 범행동기도 승계작업을 위한 것으로서 오직 자신의 지배권 강화 및 지위 보전이란 개인적 이익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음. △ 무엇보다 피고발인이 횡령한 피해자 삼성전자의 회사자금 전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및 최순실씨에게 뇌물로 지급되었으므로, 반도체·스마트폰 등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전자의 피해규모와 이를 운영하는 이재용 부회장의 지위에 비추어 건전한 기업윤리에 반하는 회사 운영 및 공직사회 기강문란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미친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큼.
○ 한편, 피해자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 중이던 △ 2021. 5. 22.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신규 파운드리공장 구축 등 약 20조 원 규모의 초대형 반도체 투자계획을 발표하였고, △ 2021. 7. 7. 영업이익 12조 5,000억 원을 기록하며 전망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올렸는바, 반드시 이재용 부회장만이 대체불가능하게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을 경영할 수 있다거나,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되었던 기간 동안 삼성전자의 영업에 지장이 있었다는 사정도 없음. 이에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에 취업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발인의 영향력·집행력 등 제한에 관한 반박
○ 이른바 ‘재벌’들은 회사에서 등기 임원 여부와 무관하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면서도 법적 책임을 지는 등기이사를 맡지 않는 모순적인 상황이 매우 빈번함. 이재용 부회장도 2019. 10. 26.부터 삼성전자의 미등기 이사였으며 실제로 파기환송심이 선고되어 법정구속 되었던 2021. 1. 18.까지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서 경영활동을 함에 아무런 제약이 없었음.
○ 상법 제401조의2는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제1항 제1호), △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제2호), △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
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실상의 이사로 보아 경영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처럼 우리 법률은 업무와 관련된 범죄자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함에 있어서, ‘보수, 임원 등기, 상임 여부’와 같은 형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기업체에 영향력 또는 집행력의 행사’와 같은 실질적인 부분을 고려하고 있음.

4) 결론

●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승계작업을 추진하였던 이재용 부회장은, 순환출자 관련 규제 등이 예상되자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승계작업을 최대한 진행하기 위해 뇌물 요구에 적극적으로 편승하였고, 자신이 부회장으로 재직 중인 삼성전자의 자금으로 위 뇌물을 공여하였음. 이에 법원은 위와 같은 피고발인의 뇌물공여 및 업무상횡령 등 범죄행위를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실형 선고에 법정구속까지 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석방과 동시에 피해자 삼성전자에 대한 경영행위를 한 피고발인을 취업제한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의 취업제한 규정은 향후 그 누구에게도 적용하지 못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재용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함.   /끝/.

 

보도자료

문의: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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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물관리위, 금강 3개보 원안 처리는 당연한 결과

 

환경부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금강유역위’)가 세종보 해체, 공주보 부분해제, 백제보 상시개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초 세종보 해체안이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졌지만, 결국 2019년 환경부가 제시한 금강 보 처리방안 원안을 그대로 의결한 것이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 역시 원안 의결을 통해 유역위 논의를 마무리지을 것을 제안한다. 또한 국가물관리위원회(이하 ‘국가물관리위’)를 빠른 시일내에 개최해서 1년 7개월째 표류하고 있는 금강/영산강 보처리방안을 확정지어야 할 것이다.

 

국가물관리위는 유역위원회의 결정사항 수준에서 후퇴하지 말아야한다. 지난 7월 언론보도를 통해서 국가물관리위 민간위원들의 황당한 논리와 대운하 참여 이력이 논란된 바 있는 만큼 위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조차 땅에 떨어진 것이 현실이다. 금강유역위가 어렵사리 합의해서 의결한 보 처리방안인 만큼, 국가물관리위는 유역의 우려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모든 민원조건을 일방적으로 수용해서는 안되며, 모호한 실행시기에 대해서도 분명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세종보의 경우, 이미 관계기관 간 선도사업 추진 협약까지 이루어진 만큼 보 철거 시범사업을 서둘러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시기를 최대한 당겨서 확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지난 10여 년 동안 엠비정부에서 비상식적으로 강행된 4대강사업에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그리고 4대강사업 완공 이후 온 국민이 강물을 가로막으면 생태계가 망가지고 녹조가 발생하며, 홍수가 커진다는 상식을 너무나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확인했다. 이제 강물이 흐르면 물고기와 새가 돌아오고, 물은 맑아진다는 상식을 목도하고 있다. 국민들은 더이상 쓸모없는 보는 철거해서 강이 본연의 모습을 되찾기를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다.

 

 

 

2020925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토, 2020/09/26-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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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영산강유역물관리위 영산강 2개보 원안 의결, 국가위 조속히 확정해야

환경부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영산강유역위’)가 승촌보 상시개방, 죽산보 해체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19년 2월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제시했던 금강/영산강 보처리방안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모든 검토와 동의 과정을 마쳤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국가물관위원회의 조속한 최종 확정을 촉구한다.

 

영산강유역위는 승촌보 인근 취양수장의 조속한 물이용대책 추진을 요구했으며, 죽산보는 당장의 수질개선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보 해체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히며, 해체 시기와 절차에 지역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야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국가물관리위는 유역 내 우려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되, 실행시기 등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도 점검해서 신속한 추진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오랫동안 지체되어온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이 드디어 한매듭을 지었다. 아직 국가물관리위원회 의결이 남아있고, 한강/낙동강 보처리방안 마련과 개방이라는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국민들이 단단하게 지지하고 있는 4대강 자연성회복 국정과제를 더이상 좌고우면 할 이유가 없다.

 

 

2020928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화, 2020/09/29-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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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및 장소 : 10월 8일(목) 오전 11시 30분 명동 유네스코 회관 앞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초록 태릉을 지키는 시민들과 10월 8일(목) 오전 11시 30분 서울 중구 유네스코회관 정문 앞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태·강릉의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국제사회 호소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 태·강릉은 조선왕릉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할 당시 일원에 선수촌과 사격장이 위치하여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던 곳으로, 태·강릉의 권역 회복 및 연지 복원을 조건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곳입니다.

○ 복원이 약속되었던 태·강릉의 연지는 현재 군소유의 태릉골프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환경연합이 서울시립대학교 환경생태연구실,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원앙(천연기념물 제327호)과 솔부엉이(천연기념물 제324-3호), 하늘다람쥐(천연기념물 제328호)와 맹꽁이 (멸종위기 야생동물 Ⅱ급) 같은 멸종위기종이 서식지하고 있음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 만약 8.4 주택공급방안으로 예고된 것처럼 태릉골프장에 1만호 주택공급이 이뤄질 경우 세계유산 태·강릉의 경관 차폐 및 생태계 훼손은 불가피하며 약속된 연지 복원도 불가능해집니다.

○ 서울환경연합과 초록태릉을 지키는 시민모임은 세계유산 태·강릉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태·강릉의 위기를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태릉골프장 그린벨트 부지 주택공급을 저지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갈 예정입니다.

○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202010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최영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 010-6789-3591

수, 2020/10/07-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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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세계 화학조미료 안 먹는 날 기념
무분별한 MSG 방송노출, 대중을 현혹하지 말라

매년 10월 16일은 국제소비자기구(IOCU)가 1985년에 정한 ‘세계 화학조미료 안 먹는 날’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과 여성위원회는 1992년부터 화학조미료(MSG) 위해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학교 급식 인스턴트 식품 조사, 화학조미료 사용하지 않는 식당 알리기, 식품업계 화학조미료 퇴출운동, 화학조미료 과대광고 비판 등 건강하고 안전한 식탁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펼쳤다.

MSG는 자극적인 맛을 내며 영양은 없어 건강한 식생활에 위협이 된다. 특히 어릴 때 많이 노출될 경우 자폐증, ADHD, 비만, 성장지연, 성조숙증, 수면장애, 내분비장애와 같은 건강상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에 도래하며 MSG 첨가된 배달음식, 즉석식품, 인스턴트식품 수요가 증가하였고 조미료 매출도 동시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TV방송프로그램에서 화학조미료가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 관찰예능·요리·(소위)먹방 프로그램에서 출연자가 MSG를 사용하는 장면이 방송되었다. 이는 MSG 유해성을 배제한 것이며, 마치 먹어도 되는 무해한 식품처럼 방송되어 MSG의 비판적 정보를 대중시선에서 멀어지게 하는 혼란을 야기한다.

이에 서울환경연합 여성위원회는 ‘세계 화학조미료 안먹는 날’을 맞이하여 방송계에 요구한다. MSG의 무분별한 방송노출로 대중을 현혹시키는 방송을 중단해야 하며, 건강한 식품과 올바른 먹거리 확산을 위해 노력하기를 방송계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0년 10월 15일

서울환경운동연합∙여성위원회

2020. 10. 15 화학조미료 안 먹는 날 기념 기자회견

발언 중인 서울환경운동연합 여성위원회 문수정 위원장

발언 중인 서울환경운동연합 여성위원회 구희숙 위원

목, 2020/10/15-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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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2021년 정부 예산, 기후위기 예산 7,629억 원 증액 필요”

 

환경운동연합은 <2021년 정부 예산안 평가의견서>을 발표하고, 5개 부처와 59개 사업에 대해서 ‘대한석탄공사출자’ 등에 대한 감액 8,535억 원,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등에 대한 증액 7,627억 원을 제안했다.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지난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만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전환 및 탄소흡수원을 보전·확대하는 적극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지만 여전히 곳곳에 석탄발전 지원이나 국내외 유전개발 사업 등의 문제예산이 포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총장은 “국회예산조정 시기에 맞춰 석탄발전 퇴출과 재생에너지 확대, 자원재생 등 긴급하게 필요한 환경 예산에 대한 증액과 반환경적 예산의 삭감을 위해 집중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환경부,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 등 6,603억 원 증액 필요

환경부의 미세먼지 대응 및 에너지 전환 예산으로는 고질적인 사업장 관리 미흡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에 대해서 약 5천 1백억 원의 증액 의견을 제시했다. 지하철 시설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사업 301억 원,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에서도 80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탄소흡수원 확대를 위한 예산은 전면적인 증액을 요구했다. ▲생태계훼손지복원은 환경부 요구안 수준인 15억 원 증액을 요구하고, 더불어 증액 단서 조항으로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지 중 훼손지 매입 및 복원 예산으로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 예산에 대해서 도시생태현황지도 구축 비용 등에 대해서 91억 원 증액을 요구했다. 도시생태현황지도는 2021년까지 전국 75개 ‘시’단위 지자체는 작성 완료하여야 하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게 배정되어있는 실정이다.

자원순환정책 관련 ▲지정폐기물의 공공처리운영 비용에 대한 4억 원 증액을 핵심으로 꼽았다. 2018년 재활용폐기물 수거거부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유해폐기물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화학물질정책 관련예산에 대해서는, ▲화학물질 취급 안전관리 및 지원예산을 193억으로 증액, 물관리 분야 예산에 대해서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진단체계 구축 사업에 115억의 증액을, ▲국가유역 물관리체계 구축 사업은 환경부 요구안인 149억으로의 증액을 요구했다. 또한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 사업은 사실상 취수원 이전을 목표로 낙동강 본류 수질개선을 포기하는 사업이라며 20억 원에 대한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사업명 의견 2021년 예산 증액요구액 삭감요구액
1. 국토환경관리 증액 2,460 416
2. 생태계 훼손지 복원 증액 15,000 1,500
3.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 증액 21,178 9,180
4.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 증액 565,561 513,326
5.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증액 31,438 30,108
6.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증액 1,119,584 80,000
7.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감액 440,083 △ 337,500
8.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증액 14,555 2,845
9. 화학물질 취급 안전관리‧지원 증액 14,013 5,299
10. 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운영 증액 520 839
11.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진단체계 구축 증액 11,500 11,500
12. 국가유역 물관리체계 구축 사업 증액 9,577 5,326
13.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 삭감 30,923 △ 23,933
14. 한국물기술인증원 운영 삭감 3,953 △ 553
15. 물산업클러스터 운영, 유체성능시험센터 설치, 물산업 진흥 및 물기업 육성 삭감 36,225 △ 12,525
16.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삭감 452,555 △ 180,925
17.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 삭감 2,000 △ 2,000
합계 2,771,125 660,339 557,436

산업통상자원부, 대한석탄공사출자 280억 등 삭감해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분야 예산은 화석연료와 관련된 사업 예산의 전반적인 삭감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환경운동연합은 특히 ▲대한석탄공사출자 280억 원, ▲무연탄발전지원 120억 원 ▲유전개발사업출자 280억 원 등의 예산 삭감을 요구했다. 한편,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예산342억,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 기반구축 예산 35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업명 의견 2021년 예산 증액요구액 삭감요구액
1. 석탄비축자산구입비 감액 2,273 △2,273
2. 대한석탄공사출자 감액 28,469 △28,469
3. 유전개발사업출자 감액 46,578 △38,310
4.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감액 34,929 △33,113
5. 재생에너지 장주기 저장 및 전환을 위한 Power to Gas 기술개발(에특)(R&D) 증액 5,834 1,943
6. 노후 변압기 교체지원 증액 1,620 3,132
7.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증액 313,340 34,228
8.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 기반구축 증액 6,000 35,650
9. 무연탄발전지원 감액 12,960 △12,960
10.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 조정
합계 452,003 74,953 115,125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과 도시공원 보전위한 예산 대폭 증액 필요

환경운동연합은 국토교통부의 예산 중 국토 관리 항목 증액과 무리한 SOC 사업 예산에 대해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관리를 위한 예산은 개발제한구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중요한 그린인프라 임을 지적하며, 개발제한구역 매입 예산을 100억 원 이상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 예산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한 추경 예산 투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악화가 예견되므로,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도시공원 매입을 지원할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반면 ▲제주 제2공항 473억 원 및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68억 원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 의견을 제시했다. 추가적인 공항건설 자체가 기후위기 시대에 적절하지 못하고, 제주 제2공항은 현 제주공항의 소음영향도 조사 및 주민 건강역학조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흑산도는 우리나라 철새 70퍼센트가 발견되는 곳으로 생태계 보전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다.

사업명 의견 2021년 예산 증액요구액 삭감요구액
1. 개발제한구역관리 증액 150,024 10,007
2.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 증액 32,892
3. 제주 제2공항 건설,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삭감 47,330 △ 47,330
6,850 △ 6,850
4. 국가하천유지보수 삭감 412,928 △ 90,000
합계 650,024 10,007 144,180

해양수산부, 해양보호구역 관리 예산 75억 원 증액 필요

환경운동연합은 해양수산부의 기존의 예산 배분에서 해양환경과 생태계 과학조사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2021년 예산안 중 ▲해양보호구역 관리 예산의 부처 요구안을 수용해서 75억원을 증액하고, ▲해양보호구역 조사 및 연구 사업 신설, ▲ 연근해어선감척 99억 원 증액 의견과 ▲크루즈산업 활성화 10억 원에 대해 전액 감액 의견을 냈다.

(단위: 백만원)

사업명 의견 2021년 예산 증액요구액 삭감요구액
1. 해양보호구역관리 증액 5,112 7,508
2. 크루즈산업 활성화 지원 삭감 1,030 △ 1,030
3. 연근해어선감척(지자체) 증액 125,413 9,987
합계 131,555 17,495 1,0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 예산 358억 원 삭감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원자력 관련 예산 가운데 불필요하거나 재검토가 필요한 ▲해외시장 맞춤형 미래선진원자로 검증기술개발사업은 58억 원 삭감 ▲연구로 판형핵연료 수출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은 35억원 삭감을 요구했다. 예산의 삭감과 더불어 사업 자체의 타당성, 효율성 등을 재검토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한국형소형원자로 개발사업인 SMART혁신기술개발사업 30억원 삭감, 핵연료주기 연구에 과다 편성된 ▲원자력기술개발사업(R&D) 200억 원 삭감과 예산안 재검토 및 재조정을 요구했다.

사업명 의견 2021년 예산 증액요구액 삭감요구액
1. SMART혁신기술개발사업 삭감 6,500 △ 3,000
2. 해외시장 맞춤형 미래선진원자로 검증 기술개발사업(R&D) 삭감 5,800 △ 5,800
3. 연구로 판형핵연료 수출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R&D, 신규) 삭감 3,500 △ 3,500
4. 원자력기술개발사업(R&D) 삭감 56,518 △ 20,000
5. 연구로시스템수출지원기술개발및고도화사업(R&D) 삭감 3,500 △ 3,500
6. 핵융합선도기술개발사업 조정
7. 국가핵융합연구소 연구운영비 지원(R&D) 삭감
8.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 조정
합계 75,818 0 35,800

 

 

금, 2020/11/0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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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0경기연구원, 성남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주최한 ‘탄천 보 철거를 통한 생태하천복원’ 토론회가 성남시의회에서 개최되었다. 물과 하천 분야의 전문가, 정부 기관, 지역 시민 및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한 이번 토론회는 생물종 다양성 복원과 하천 연결성 회복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에 탄천의 현황을 돌아보고 바람직한 생태하천 복원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축사를 맡은 조정식 성남시의회 부의장은 “기후위기 시대에 2050년까지 1.5도씨 이하로 온도 상승을 방어해야한다”며, 특히 “그 중 중요한 부분이 물관리이고, 그에 따라 하천의 관리 역시 매우 중요하다. 올 여름 홍수로 하천 시설물이 엄청나게 파손되었다. 성남시의 하천 관리 방식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세계 댐이나 보가 16백만개가 넘고 이중 99.5%가 보와 같은 저낙차구조물이다. 워낙 갯수가 많다보니 대형 댐 보다도 안좋은 영향을 준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해외의 보 철거는 굉장히 활성화 되어있는데, 국내 역시 공릉천, 한탄강, 전주천, 탄천 미금보 등 좋은 사례가 많다”며, “환경부의 보 철거 사업이 본격화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지자체와 환경단체가 긴밀히 합의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권오민 성남시 생태하천과 과장은 “탄천은 용인에서 발원해서 한강까지 흘러간다”며, “성남시도 내년에 백현보를 개선해보려고 계획하고 있다. 환경부와 함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권 과장은 “그간 하천의 치수적 측면만 고려했는데, 보 철거 외에도 수생태 복원까지 함께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기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연성회복이라는 테마가 부각되고 있는데, 용도없는 농업용 보는 없어지면 이득이 훨씬 크다.”며, 특히 “올 여름 탄천에 비가 많이 와서 시설물이 훼손되었는데, 보는 통수에 방해가 되는 등 보 철거 방향은 분명하다. 예산수립과 집행방법을 고민하는게 핵심이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환경부 예산도 좋고, 지방하천/생태하천/소하천정비사업 등의 예산이 모두 경기도로 이관되었으므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설 수도 있다”고도 제안했다.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보의 기능적인 수명은 대부분 끝났으므로 철거에 대한 당위성이나 타당성은 이미 검증되었다.”며, “수원의 복개하천 철거 과정에서 보듯이 시민들이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수용성을 높이는 과정이 중요다. 결국 시와 시의회가 나서서 제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보 구조물 철거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영남 경기도 수질정책과 과장은 “탄천의 보는 농업용이지만, 분당이 도시화되면서 사실상 기능이 상실되었다. 도시화되면서 농업용 보를 철거하는건 당연한 것”이라며, “경기도 차원에서도 자연성 회복 관련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고, 홍수나 유지용수 문제가 중요한 이슈이므로 사전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환경부나 도 차원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희 성남시의원은 “미금보 철거 이후 나타난 생태계 개선 추세가 긍정적이다. 시민들과의 공감대 마련도 중요하다. 보 철거는 환경부, 경기도 등과의 협의도 필요한데, 다같이 마음을 모아서 예산을 책정해주시면 미금보 이상의 좋은 결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박성진 시민은 “하천 이용자 입장에서 탄천을 자주 걷다가 공부도 하게 되었다. 예술가로서 미금보 철거를 앞두고 예쁜 퍼포먼스를 준비했었는데, 보 철거 이후를 상상하는 퍼포먼스를 준비했었다. 성남 시민들이라면 환경개선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높아지고, 보 철거에 대해서 많은 공감대가 있다.”며 기대를 드러냈다.

 

 

성남시는 2018년 5월 탄천에 위치한 미금보를 철거한 바 있으며, 철거이후 흰목물떼새 서식이 확인되는 등 확연하게 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천 인근지역이 분당신도시로 개발되었지만, 용도를 상실한 15개의 농업용보가 여전히 하천에 남아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우리강 자연성 회복 비전’안을 상정하고, 2021년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구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중이다. 

 

수, 2020/11/1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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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포장 시민 제보 65% 비닐・합성수지
과도한 재포장 현황과 감축 개선방안 보고서 발간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8월 한 달간 시민 265명이 참여하여 메이데이챌린지 시즌3 ‘재포장 까고 제로웨이스트’ 비대면 온라인 인증 챌린지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캠페인을 통해 제보 받은 재포장 사례를 모아 「과도한 재포장 현황과 감축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환경부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포장폐기물은 전년 대비 △비닐류 11.1% △플라스틱류 15.6%가 증가했다. 연초부터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생활, 온라인 유통망 확대로 포장폐기물의 발생은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 보고서는 재포장 문제 현황, 재포장 까 챌린지 결과, 정부의 재포장 줄이기 세부기준안 내용, 과도한 재포장 감축 개선방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환경연합이 제보 받은 사례를 분석한 결과 비닐・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 사례가 6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재포장 까고 제로웨이스트’ 캠페인 활동을 통해 발간된 「과도한 재포장 현황과 감축 개선방안 보고서」는 서울환경운동연합의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20201123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첨부 : 과도한 재포장 현황과 감축 개선방안 보고서 다운로드 링크

https://bit.ly/2IQkRWU

※ 문의 : 생태도시팀 생활환경담당 김현경 활동가 02-735-7088 / [email protected]

월, 2020/11/2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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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SBS물환경대상, 이준경 생명그물 대표 수상

- 물 운동 네트워크 구성의 핵심적 역할을 한 공로 인정

 

 

 

  • 2020 SBS물환경대상 시상식이 지난 12월 4일 오후 SBS 컨퍼런스 홀에서 열렸다. 대상에는 ‘이준경 사단법인 생명그물 대표’가 선정되었다. 이준경 대표는 지난 20년 온천천네트워크 창립을 시작으로 낙동강네트워크, 강살리기네트워크,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등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물 운동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가장 앞장서서 환경의제를 선도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대상으로 선정됐다.

 

  • 각 부문별 수상으로는 △시민사회부문 디프다제주, △교육ㆍ연구부문상은 오창환 전북대학교 교수, △정책ㆍ경영부문상은 논산계룡축협이 선정되었다. 디프다제주는 프리다이빙 활동을 통해 열정적으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여 제주의 바다를 지키는 열정을 보인 자원봉사모임이다. 오창환 교수는 새만금 해수유통의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연구자이자 현장 운동가로 오랜 기간 활동해왔다. 논산계룡축협은 모범적인 축산분뇨 처리와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재생에너지 생산 등 적극적인 행정의 표본을 보여주었다.

 

  • 올해로 12회를 맞은 물환경대상은 물과 환경을 지키는데 솔선하여 탁월한 업적을 이룬 개인이나 단체를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제 제정되었으며, SBS와 환경운동연합, 환경부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가 후원했다. 12회 SBS물환경대상 시상식은 오는 12월 14일 오후 4시부터 SBS TV를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토, 2020/12/05-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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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세균 국가물관리위원장은 좌고우면 말고

4대강 자연성 회복 연내 결정하라

지난 2017년 5월 22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6호 업무지시'를 통해 즉각적으로 4대강 보를 상시개방하고보 철거 등을 포함한 보 처리방안을 1년 안에 결정하라고 지시했다그렇게 1316일이 흘렀고여전히 업무지시는 실행되지 않고 있다대통령의 4대강 자연성 회복 업무지시는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으며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대다수 유력 후보들의 공약이었고이번 정부의 국정과제다하지만 지방선거국회의원선거 등 정치일정에 밀리고수많은 위원회를 통과해야하는 절차의 미로 속에 갇혀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였다국가물관리위원회(이하 '국가물관리위')는 출범과 함께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 처리방안 의결을 첫 안건으로 다루고 있지만시간만 하염없이 보내면서 저울질중이다.

국민들은 국가물관리위가 과연 4대강 보 처리방안을 논의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지난 7월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국가물관리위원들의 논의수준은 경악할만한 것이었다국가물관리위는 민간위원과 정부 측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되어있는데물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논의를 풀어나가야 할 민간위원 중 상당수는 4대강사업의 이ㆍ치수 효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부족했다심지어 한 위원은 '(4대강 자연성 회복으로수질이 개선되면 정부가 더 이상 예산을 투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다.

결국 국가물관리위는 금강/영산강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유역위')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겠다며 책임을 미뤘다국가물관리위는 유역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지만 총리실이 나서서 이런저런 요구를 덧대는 바람에 유역위의 논의는 한참을 공전해야만 했다국가물관리위 공동 위원장인 총리가 나서서 유역위의 의사결정을 발목잡은 것이다유역위는 총리실의 개입과 지역 내 실질적인 이해관계자지역정치 등이 얽히고 섥힌 상황속에서도 지난 9월 4대강기획위의 원안을 통과시켰다하지만 유역위 통과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국가물관리위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국가물관리위가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두고 지지부진해지면서한강과 낙동강 보 수문개방과 처리방안은 아예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하고 있다.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정치적으로 재고 따지는 사이 2018년 부산 수돗물 공급 중단사태에 이르렀던 낙동강이 방치되었고비교적 정치적 반대가 적은 한강은 아예 논의에서 잊혀진지 오래다문재인 정부가 낙동강 수문조차 개방하지 못하고 임기를 끝낸다면낙동강 녹조라떼 사태 해결은 오랜 기간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정세균 국가물관리위원장은 더 이상 좌고우면 말고 4대강 자연성 회복 안건을 연내 의결해야 한다. 4대강기획위가 2019년 2월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발표하고 2년의 시간이 흘렀다대통령의 업무지시를 이행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우리는 지난 2일 기자회견 및 항의서한을 통해서 국가물관리위 측에 ▶보 처리방안 연내 확정▶유역위 의견 중 보 해체 시기 관련 독소조항 삭제▶보 해체 및 개방 시기 명시 등을 요구한 바 있다환경부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대한 찬성 여론은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만일 연내 결정하지 못하고 해를 넘긴다면 국가물관리위의 존재의미가 무엇인지 국민들은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국가물관리위는 스스로 존재이유를 국민들 앞에 증명해야 한다.

2020. 12. 28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월, 2020/12/2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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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1월 18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4대강 자연성 회복 의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국가물관리위원회는 1월 18일 오후 2시 30분 서울과 대전에서 동시에 화상회의를 개최해 4대강 보 처리방안 등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 이에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약 1년의 임기를 남긴 문재인 정부가 4대강 자연성 회복이라는 국정과제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의사결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규탄하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이번 회의에서 ▶금강ㆍ영산강 보 처리방안 연내 확정, ▶금강ㆍ영산강 유역위 의견 중 보 해체 시기 관련 독소조항 삭제, ▶금강ㆍ영산강 보 해체 및 개방 시기 명시, ▶한강ㆍ낙동강 수문개방 등의 사안을 확정 지을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1월 18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진행하였다.

 

 

[별첨.1 기자회견문]

 

국가물관리위원회는 4대강 자연성 회복 의결하라

 

오늘,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금강과 영산강 5개 보 처리 방안을 심의 의결한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물관리에 관해 심의·의결하는 우리나라 최고 의결기관이다.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 역할을 수행한다. 2018년 8월, 문재인 정부는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해 환경부 ‘4대강자연성회복을위한조사평가단’을 설치했다. 당시 청와대는 환경부가 4대강 16개 보 처리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겠다고 공언했었다.

2019년 2월, 환경부가 금강과 영산강 5개 보 처리방안을 내놓은지 1년 11개월이 지났다. 근 2년 동안 국가물관리위원회는 환경부의 제시안을 유보했다. 참으로 끈질긴 연구를 진행했거나 다른 물관리 사안에 치여 보 처리 방안은 돌아볼 겨를이 없었음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위원회가 2년을 허비했을 리 만무하다. 물관리에 관해서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곳일 테니 당연하다.

하지만 실상은 참담하다. 2019년 8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출범한 이래 발표한 보도자료는 총 8건이고, 이 중 위원회 출범과 관련 협의회 발족 등의 내용이 절반이다. 금강과 영산강의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각 유역의 보 처리방안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상정했다는 내용과 토론회를 개최했다는 내용을 제외하면 구체적인 물 관련 의제에 대한 내용은 없다. 그리고 오늘 상정된 안건은 근 2년 전 환경부에서 제시했던 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단서 조항으로 해체 시점에 대해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한 내용을 추가했다. 기가 차게도 보 해체로 영향 받는 지역의 상업 행사에 대한 고려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붙였다는 후문이다. 명색이 국가물관리위원회인데 마치 무슨 관광활성화위원회에서 할법한 제안까지 끼워 넣은 것이다.

물관리기본법은 물을 ‘모든 사람과 동ㆍ식물 등의 생명체가 합리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공공재’로 규정한다. 한마디로 우리 강은 지역민의 전유물이 아니다. 더불어 ‘효용은 최대한으로 높이되 잘못 쓰거나 함부로 쓰지 아니하며, 자연환경과 사회ㆍ경제 생활을 조화시키고 지속적으로 이용·보전하여 그 가치를 미래로 이어가게 함’을 물관리의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다. 4대강 사업이 물관리 기본이념을 거슬렀다는 것은 지난 정부부터 증명된 주지의 사실이다. 보가 가져온 우리 강의 재앙은 수년간 증명되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망설이는가.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국무총리를 비롯해 2년여 동안 태업을 일삼아온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구한다.

 

하나. 보 해체 시기 관련 독소조항 삭제하고 금강과 영산강 5개 보 처리 방안 확정하라.

하나. 금강과 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시기 명시하라.

하나. 한강과 낙동강 보 수문 개방 실행하라.

 

2021년 1월 18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별첨.2 기자회견 사진]

화, 2021/01/19-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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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8일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당일 있었던 국가물관리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주재하에 진행된 국가물관리위원회 회의는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대해 최종 심의·의결했다. 하지만 의결 내용에 있어서 보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과 시기 또한 특정하지 못한 채 회의가 마무리되었다. 환경부가 보도자료 제목으로 쓴 4대강 자연성 회복의 물길이 열린다는 표현과는 달리, 아직도 수많은 과정이 남아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이번 국가물관리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결국 자연성 회복을 위한 시간만 지체된 모양이 되었다.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처리에 대한 방안의 의결 결과, 각각 ▲세종보 해체 ▲공주보 부분 해체 ▲백제보 상시개방 ▲승촌보 상시개방 ▲죽산보 해체를 원안으로 시기와 이행 방법 등에서 지역 여건 고려 등의 단서 조항이 첨부되었다. 이 내용은 작년 금강 및 영산ㆍ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제출한 내용에서 전혀 진전된 부분이 없다. 각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의결 결과를 제출한 것이 벌써 작년 9월 말의 일이었다. 약 4개월의 기간 동안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보 해체에 대한 시기도 특정하지 못하고, 심지어 한강과 낙동강의 보 수문개방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한 것이다.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가물관리위원회에는 다수의 정부 당연직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임기가 약 1년을 남겨두고 있는 지금, 현 정권 이후의 국가물관리위원회가 4대강 자연성 회복에 대한 동력을 잃지는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이번 회의로 결정된 보 처리방안은 위원들이 참여해서 함께 의결한 결과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이행해야 할 것이다. 보 해체의 단서 조항인 ‘선도사업’의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남은 임기 동안 4대강 자연성 회복이라는 국정과제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당시 제안된 것에서 전혀 진전되지 않았다면, 이번 국가물관리위원회 의결도 최소한 2020년 안에 마무리 했어야 했다. 우리는 4대강 재자연화에 지금까지 좌고우면으로 일관해 온 문재인 정부에 기대하기보다는 시민사회가 더욱 큰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시민들과 함께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나설 것이다.

화, 2021/01/19-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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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다가오면서 ‘수도권 부동산 공급 확대’가 가장 시급한 국가적 대책인 것처럼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위기로 인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 됐지만, 연초부터 사실상 토건 중심의 ‘그레이뉴딜’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셈이다.

○ 이번 선거에 나선 예비후보자들이 내놓는 부동산정책은 물론이고, 문재인 대통령조차 1월 11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설 전에 예상을 뛰어넘는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혀, 공급이 부족해 지금의 부동산 대란이 전개되고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 지난 해 정부는 ‘8.4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26만2000호 이상 주택공급을 약속했고, 5.6부동산대책 때 발표한 기존 물량을 합하면 수도권에 공급될 주택물량은 총 127만호에 육박한다며, 대대적 주택공급을 예고한 바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시민들의 여론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문제는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반드시 잡는다는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했고 △공급이 충분하다면서도 지속적으로 대대적 주택공급을 발표하는 등 일관성을 상실했으며 △지속적이고 대대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실제론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는 엄연한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0일 ‘2050년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 선언을 통해 탄소중립·경제성장·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호언했지만, 그칠 줄 모르는 수도권 팽창 정책이 향후 미래세대에 남길 파국적 결말에 대해 조금의 의식조차 못하는 듯하다.

○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서는 예비후보들은 아파트 지을 땅을 찾아 발표하는 것이 필승 전략인 것처럼 너도나도 남발하고 있다. 천만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정치인이라면, 이 같은 행동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잘 알 것이다. 오로지 정치적 야심을 채우기 위한 헛짓이란 걸 시민들이 분간하지 못할 리 없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4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직전 “미래 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나가겠다”고 하면서도, 정부는 태릉 골프장 그린벨트를 1만 세대 아파트 공급 대상지로 발표해 논란을 촉발시켰다.

○ 태릉골프장은 그 자체로 그린벨트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을 뿐 아니라, 1966년에 조성되어 화랑로의 플라타너스 가로수, 불암산의 뛰어난 자연경관, 유네스코 세계유산 태강릉 문화재 등이 어우러져 탁월한 생태·역사적 가치를 지닌 곳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단지 국방부가 소유한 땅이니 신속한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만으로, 부동산 정책 비판 여론을 달래기 위해 졸속으로 발표한 대책이란 것을 시민들이 모를 리 없다.

○ 다양한 생물들이 더불어 살아갈 최소한의 공간마저 없앤다면, 생태계는 반드시 되갚아 줄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다. 지금 당장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초유의 코로나 팬데믹이 그러하고, 곧 닥칠 기후위기가 그러하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시기, 무분별한 도시 난개발을 조장하고, 생태환경을 위협하는 정책을 남발하는 후보를 비판하고, 서울을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로 만들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안하는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적극 펼쳐갈 것이다.

2021120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수, 2021/01/20-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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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후보, 미세먼지 대책 주요원인 파악부터

○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다가오면서 출마를 선언한 후보자들이 미세먼지 공약을 우후죽순 내놓고 있다. 지난 19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기·수소차 확대 보급과 2030년 사대문 안 내연기관차 통행금지 공약을 발표했다. 같은 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중국에 항의하겠다 밝혔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월간조선 인터뷰를 통해 스모그 프리타워 보다 발전된 새로운 기술을 서울 전역에 확대하겠다 밝혔다.

○ 4.7 보궐선거 서울시장 후보자들은 기후위기·미세먼지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문제해결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서울시 미세먼지 발생과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부분이 수송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의 자동차등록대수는 꾸준히 증가해 2019년 기준 312만대가 등록됐으며, 이 가운데 휘발유·경유차량이 87%를 차지한다. 전력자립도가 3.9% 수준인 서울시에서 전기·수소차 공급 중심의 정책에 무게를 실어선 안 된다.

○ 또, 검증도 안 된 기술이 미세먼지를 해결해 줄 것인 양 기대하거나, 중국 탓으로 돌리며 국내 미세먼지 해결을 손 놓고 있어선 안 된다. 미세먼지의 원인은 다양하다.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한다면 주요원인 분석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 기후위기·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해 서울시가 시급히 마련해야할 정책은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에서 △강력한 교통수요관리 대책 △도로 다이어트 △생활권 중심의 자전거 활성화 △대중교통 활성화 △보행자 중심의 보행친화도시 등의 친환경교통수단 중심으로의 변화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 지속가능한 기후환경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 대안 제안을 펼칠 것이다.

2021년 1월 21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이우리 서울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 팀장 010-5147-4272

금, 2021/01/2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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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핵무기를 폐기하라

경실련 등 RLA 수상단체 및 수상자 공동 핵무기 철폐  UN 탄원서 제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세계 미래 협의회 (World Future Council, WFC) 회원들과 대안 노벨상 (바른생활상: Right Livelihood Awards, RLA) 수상자들은 핵무기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1월 19일 발표 된 공동성명에서 58명의 WFC 회원들과 RLA 수상자들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핵 위험 감소 및 군축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해당 성명은, 1월 20일 조셉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과 1월 22일 핵무기 금지 조약의 발효를 위한 UN 최초 성명인 제 1호 결의안의 75 주년에 맞춰 발표됐습니다. 지난 1946년 1월 24일에 채택 된 UN 총회 결의안 제1호에서 “핵무기 및 기타 대량 살상 무기 제거”라는 전 지구적인 목표를 설정한 바 있습니다.

“183개 당사국들이 참여한 ‘생물 및 독소 무기 협약 (1972)’에서 생물학무기를 폐지했으며, 193개 당사국들이 참여한 ‘화학 무기 협약 (1993)’에서 화학무기를 폐지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3등급 대량 살상 무기인 핵무기를 폐지 할 때입니다.”—Paul Walker (미국) 군축운동연합 부의장 / RLA 2013년 수상자

“9개의 핵무장 국가들이 보유한 14,000개의 핵무기는 인류와 미래 세대에 실존적 위협이됩니다. 핵무기는 전염병을 해결하거나, 기후변화를 안정시키고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재정과 인적 자원을 소비하는 데 쓸모가 없으며, 무력 사용이나 위협 없이 평화적 방법으로 UN 회원국들의 분쟁을 해결할 것을 명시하는 UN헌장에 위배되는 것입니다.”—Maria Fernanda Espinosa, WFC 회원 / 제73차 UN총회 의장

“비핵 국가는 핵무기금지조약 협상을 통해 중요한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우리 뉴질랜드에서는 영토, 항공, 해상에서 핵무기의 이동을 전면 금지시켜 왔고, 핵무기 산업에 대한 공공투자를 중단시켜 왔으며,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군축 기조 수립하는 등 핵무기금지조약을 비준하기 위해 우리 뉴질랜드는 효과적인 조치들을 이행해왔습니다.”—Alyn Ware (뉴질랜드) WTF 평화군축운동 국장 / RLA 2009년 수상자

“우리 세대는 이전 세대의 지도력을 바탕으로, 지구를 위협하는 핵무기를 모두 제거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는, 관습적으로 국제법상 핵무기의 위협이나 사용을 금지하고 완전한 철폐가 요구되기 때문에, 모든 국가에 적용됩니다. 이는, 1996년 국제사법재판소와 2018년 UN 인권위원회에 의해 공표된 것입니다.”—Neshan Gunasekera, WTF 회원 / 핵무기 반대를 위한 국제 변호사 협회 이사

“트럼프는 떠났고, 이제 민주당 하원과 상원 의원들은 우리로 하여금 핵전쟁의 위험을 줄이는 데 있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오바마 행정부를 초월하여,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압력을 가할 것을 요구합니다. 미국과 다른 핵무장 국가들은, 즉각 핵전쟁을 억제하기 위해 선제타격을 금지하거나 발사경보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하는 한편, 지상의 ICBM을 모두 제거하고 핵 비축량을 “최후의 심판일” 때의 능력보다 훨씬 아래로 줄이기위한 조치를 취하고 시작해야합니다. 가능한 한 빠른시일 내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전 세계적인 금지 조치와 핵무기의 완전히 철폐하기 협상이 긴요합니다.”—Daniel Ellsberg, 전 미국방부 핵전쟁 기획 고문 (펜타곤 보고서 부분 공개한 공로로 RLA 수상)

“핵무기의 위협은 인류 위에 얇은 실로 매달린 다모클레스의 칼(언제 닥칠지 모를 위험)과 같습니다. 언제든지 실이 끊어지면, 인류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후 위기, 전례없는 생물 다양성 손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핵무기를 포함한 군국주의는 현재와 미래에 주요한 인간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Kehkashan Basu, 초록희망재단 (Green Hope Foundation) 설립자 / WTF 회원, 국제 아동평화상 2016년 수상자

해당 성명서는 아래와 같이 1월 25일에 예정된 UN 결의안 제 1호 75 주년 기념식을 위한 행사(http://www.abolition2000.org/event/the-united-nations-and-nuclear-disarmament-commemoration-of-the-75th-anniversary-of-un-resolution-1-1/)와 함께 UN 회원국들에 발표 될 예정입니다.

 


 

Joint statement by World Future Council members and Right Livelihood Laureates on the occasions of the Entry-into-Force of the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and the 75th anniversary of UN Resolution 1 (1)

 

We, Right Livelihood Laureates and members of the World Future Council, express deep concern about the existential threat to humanity and the planet from the 14,000 nuclear weapons possessed by nine nuclear-armed States, many of them poised for use at a moment’s notice by decision of unstable leaders or through use by accident, miscalculation or crisis escalation.

 

The production, deployment, testing, use and threat to use nuclear weapons violate the Right to Life and other international law, threaten current and future generations, provoke international conflicts and consume resources required to address the COVID-19 pandemic and climate change, and to achiev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e very first resolution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UN Res 1 (1) which was adopted by consensus on January 24, 1946, established the UN goal of the elimination of nuclear weapons and oth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t is time to fulfil that goal.

On January 22, 2021, the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TPNW) will enter into force making it illegal for States Parties to develop, test, produce, manufacture, acquire, possess, deploy, use or threaten to use nuclear weapons or to assist or encourage such acts. The treaty is an important measure by the 51 non-nuclear countries who have ratified, and others who may subsequently join, to advance the abolition of nuclear weapons through national nuclear prohibition measures and international promotion.

We encourage all ratifying states to adopt comprehensive implementing measures, to include the prohibition of the threat, use, production, testing, transit and financing of nuclear weapons within their territorial jurisdiction. In particular,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transit and financing, including public investments in the nuclear weapons industry, would impact considerably on the nuclear arms race and on the policies and practices of the nuclear-armed states.

In addition, we encourage the ratifying states to establish ministerial positions, public advisory committees and disarmament education funds to facilitate public education and effective policy to further advance the objective of a nuclear-weapon-free world, as has already been done, for example, in New Zealand.

The nuclear armed and allied states have said that they will not join the Treaty. As such, they will not be bound by it. However, they cannot escape their individual and collective obligations to achieve nuclear disarmament. They agreed to this in UNGA Resolution 1 (1). Most of them also agreed to this in joining the Non-Proliferation Treaty, Article VI of which requires them to achieve nuclear disarmament. In addition, they are bound by customary international law prohibiting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as affirmed by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n 1996 and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in 2018.

The Entry-into-Force of the TPNW on January 22, and the 75th anniversary of UNGA Resolution 1 (1) on January 24, 2021, provide opportune occasions for non-nuclear governments and civil society to remind the nuclear armed and allied states of the il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and of their nuclear disarmament obligations, and call on them to implement these immediately.

The nuclear armed and allied states claim that they require nuclear deterrence for their security. However, they have a legal obligation under the UN Charter (Article 2) to achieve security without reliance on the threat or use of force in their international relations. In addition, the UN and many regional bodies and treaty organisations, provide mechanisms for achieving security and resolving conflicts through common security approaches including diplomacy, negotiation, mediation, arbitration and adjudication – instead of through militarism and war.

And, if we have learned anything from the climate crisis, unprecedented biodiversity loss and the COVID-19 pandemic, it is that militarism and weapons, including nuclear weapons, are useless in addressing the key human security issues of today and tomorrow.

The 1972 Biological and Toxin Weapons Convention (BTWC), with 183 States Parties, has abolished biological weapons, and the 1993 Chemical Weapons Convention (CWC), with 193 States Parties, has abolished chemical weapons.  It is now time to abolish the third class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nuclear weapons.

Measures the nuclear-armed and allied states should take include;

  1. Affirm that nuclear war cannot be won and must never be fought, stand down their nuclear forces and affirm policies never to initiate a nuclear war;
  2. Replace nuclear deterrence with security frameworks based on human security and common security, including acceptance of the compulsory jurisdiction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for international disputes not resolved by other means;
  3. Collectively join the TPNW, or alternatively start negotiations in a series of Summits or in a UN negotiating forum on the elimination of nuclear weapons under strict and effective international verification and enforcement;
  4. Cut nuclear weapons budgets, end investments in the nuclear weapons industry, and redirect these investments and budgets to support the United Nations, COVID-19 management and recovery, drastic reductions in carbon emissions to protect the climate, achievement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public education for disarmament and the peaceful resolution of conflict; and
  5. Commit to achieving the complete, global elimination of nuclear weapons no later than 2045,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United Nations.

In this way, humanity can abolish nuclear weapons and help assure a sustainable future.

 

Endorsed by:

  1. Ales Bialiatski, Belarus, Right Livelihood Laureate 2020
  2. Alexander Likhotal, Russia, Member, World Future Council
  3. Alexandra Wandel, Germany, Chair Management Board, World Future Council
  4. Alice Tepper Marlin, United States of America, Right Livelihood Laureate 1990
  5. Alyn Ware, New Zealand, Right Livelihood Laureate 2009
  6. Anda Filip, Romania, Member, World Future Council
  7. Anders Wijkman, Sweden, Member, World Future Council
  8. András Biró, Hungary, Right Livelihood Laureate 1995
  9. Andrea Reimer, Canada, Member, World Future Council
  10. Angelina Davydova, Russia, Member, World Future Council
  11. Angie Zelter for Trident Ploughshares, United Kingdom, Right Livelihood Laureate 2001
  12. Anwar Fazal, Malaysia, Right Livelihood Laureate 1982
  13. Ashok Khosla, India, Member, World Future Council
  14. Cherie Nursalim, Indonesia, Member, World Future Council
  15. Chico Whitaker, Brazil, Right Livelihood Laureate 2006
  16.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CCEJ), South Korea, Right Livelihood Laureate 2003
  17. Fernando Rendón, for  Festival Internacional de Poesia de Medellin, Colombia, Right Livelihood Laureate 2006
  18. Dan Ellsberg, United States of America, Right Livelihood Laureate 2006
  19. Dipal Barua, for Grameen Shakti, Bangladesh, Right Livelihood Laureate 2007, Member, World Future Council
  20. Frances Moore Lappé, United States, Right Livelihood Laureate 1987, Member, World Future Council
  21. Gino Strada, Italy, Right Livelihood Laureate 2015
  22. Hafsat Abiola, Nigeria, Member, World Future Council
  23. Hans Herren, Switzerland, Right Livelihood Laureate 2013, Member, World Future Council
  24. Hanumappa R. Sudarshan,India, Right Livelihood Laureate 1994
  25. Helen Mack, Guatemala. Right Livelihood Laureate 1992
  26. Helmy Abouleish, Egypt, Right Livelihood Laureate 2003, Member, World Future Council
  27. Herbie Girardet, UK, Honorary Member, World Future Council
  28. Hunter Lovins, USA, Right Livelihood Laureate 1983
  29. Ida Kuklina for Committee of Soldiers’ Mothers of Russia, Russia, Right Livelihood Laureate 1996
  30. Jacqueline Moudeina, Chad, Right Livelihood Laureate 2011
  31. Jakob von Uexküll, Founder of the Right Livelihood Award and the World Future Council
  32. Jan L McAlpine, USA, Member, World Future Council
  33. Jean Ann Bellini for Comissão Pastoral da Terra, Brazil, Right Livelihood Laureate 1991
  34. Juan E. Garcés, Spain, RLA 1999
  35. Julia Marton-Lefèvre, Hungary, Member, World Future Council
  36. Kehkashan Basu, Canada, Member, World Future Council
  37. Khadija Ismayilova, Azerbaijan, Right Livelihood Laureate 2017
  38. Mageswari Sangaralingam for SAM Sarawak, Malyasia, Right Livelihood Laureate 1988
  39. Maria Fernanda Espinosa, Ecuador, Member, World Future Council
  40. Marie-Claire Cordonier Segger, Canada, UK, Switzerland, Member, World Future Council
  41. Martín von Hildebrand for COAMA, Colombia, Right Livelihood Laureate 1999
  42. Maude Barlow, Canada, Right Livelihood Laureate 2005, Member, World Future Council
  43. Neshan Gunasekera, Sri Lanka, Member, World Future Council
  44. Nnimmo Bassey, Nigeria, Right Livelihood Laureate 2010
  45. Ole von Uexküll, Executive Director, Right Livelihood Foundation
  46. Paul Walker, United States of America, Right Livelihood Laureate 2013
  47. Raul Montenegro, Argentina, Right Livelihood Laureate 2004
  48. P K Ravindran for Kerala Sastra Sahitya Parishat (KSSP), India, Right Livelihood Laureate 1996
  49. Sam Perlo-Freeman, for the Campaign Against the Arms Trade, Right Livelihood Laureate 2012
  50. Shrikrishna Upadhyay, Nepal, Right Livelihood Laureate 2010
  51. Sima Samar, Afghanistan, Right Livelihood Laureate 2012
  52. Sulak Sivaraksa, Thailand, Right Livelihood Laureate 1995
  53. Tony Colman, UK, Member, World Future Council
  54. Tony Rinaudo, Australia, Right Livelihood Laureate 2018
  55. Theo van Boven, the Netherlands, Right Livelihood Laureate 1985
  56. Walden Bello, the Philippines, Right Livelihood Laureate 2003
  57. Wes Jackson,  United States of America, Right Livelihood Laureate 2000
  58. Yetnebersh Nigussie, Ethiopia, Right Livelihood Laureate 2017

 

*원문: https://www.rightlivelihoodaward.org/media/petition-abolish-nuclear-weapons-to-assure-a-sustainable-future/

경실련은 지난 2003년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대안 노벨상을 수상하였고 수상자들과 함께 전세계 핵군축캠페인을 전개해 왔습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문의: 국제팀 02-766-5623

금, 2021/01/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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뜸 들이다 나와서 부실 개발 공약 남발

○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21분 콤팩트 도시’(이하 21분 도시)를 공약했다. 21분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콤팩트 도시로 서울을 재구성하는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 ‘21분 도시’는 인구 50만 명 기준의 자족적인 21개의 다핵 분산도시로 전환하고, 권역별로 21분 내 모든 이동이 가능한 생활권을 조성하겠다는 뜻이다. 박 전 장관은 여의도를 예로 들어, 국회의사당에서 동여의도로 향하는 도로를 지하화하고, 그 위에 공원과 수직정원, 스마트팜, 1인가구텔을 조성할 수 있다고 했다.

○ 천만 도시 서울은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을 맞아 대전환이 요청되고 있으나,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오는 여야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등 부동산 공급 확대’를 공약으로 들고 나온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박영선 전 장관은 뒤늦게 출마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여의도 난개발’을 들고 나온 것이다.

○ 여의도는 이미, 일자리, 주거 등 자족 기능을 다 갖췄음에도 21분 도시의 사례로 들고 나온 것은 의아한 일이다. 게다가 국회의사당이 이전한 상황을 가정해 놓고 의사당을 세계적 콘서트홀로, 의원회관은 청년창업 주거지로, 소통관은 창업허브로 바꾸겠다는 건 나가도 한참 나간 뜬구름 잡는 얘기다.

○ 또한 질의응답 시간에 박 전 장관은 21분 도시를 설명하며 “서울의 구가 40여개”라며, 기본적인 사실도 모르는 실수를 범했다. 국회의원 지역구와 혼돈했다고 핑계 할 순 있으나, 서울시의 행정을 책임지겠다며, 25개 자치구를 놔두고 21개 다핵 분산도시로 전환하겠다고 공언한 사람이 할 말은 아닐 것이다.

○ 박 전 장관은 그동안 고 박원순 시장이 펼친 10년간의 성과와 한계를 되짚어 보길 바란다. 서울시는 2019년에 ‘10분 동네 생활SOC’ 13개 시범사업을 선정해 발표한 바 있다.

○ 앞으로 25개 자치구를 두고 21개 도시로 재구획하려는 이유, 생활권이 10분에서 21분으로 늘어난 이유를 두고 공허한 논쟁이 전개될 것이다. 핵심은 전환이다. 21분 거리에 일자리 등 모든 기반시설을 다 갖추고 나면, 서울시민들의 삶은 더욱 숨 막힐 것이다.

○ 문재인정부의 ‘2050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발맞추려면, 서울시에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만약 박 전 장관이 공약대로 서울 곳곳을 여의도처럼 고밀도로 개발하려 든다면, 문재인정부의 약속과 엇박자를 내고 말 것이다. 미래세대에 짐만 지우고자 한다면,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으로 머무는 것이 나을 뻔 했다.

202112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수, 2021/01/27-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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