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드림센터 단체소개 영상 (feat.콘텐츠제작팀)
‘대동, 어떻게 재생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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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낙후 지역으로 꼽히는 대동의 새로움 발돋움을 응원하고 싶었으며 타 지역 재개발의 문제점인 ‘투어리스티피케이션’의 대응 방안, 폐가의 활용과 재개발 방안 등 재건축이 아닌 원주민들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재개발 방안을 같이 고민해보았으면 하여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
2018년 도새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된 대동은 2019년 1월 31일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대전 동구 동대전로110번길 75) 개소를 시작으로 2020년 4월 게스트하우스사업 공모, 같은 해 5월 대동 주민공모사업 모집 등의 사업을 진행 중이다.
기존 낙후지역을 철거하는 재개발 사업과 달리 기존 모습을 유지하며 지역을 재활성화시키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5가지로 나누어 선정되며 매년 대상 사업지를 선정하여 각 지역의 현황과 목적에 맞게 진행된다.
이중 대동은 ‘우리동네살리기’에 선정되었으며 우리동네 살리기는 소규모 동네단위 저층주거지에 주민생활 밀착형 공공시설을 신속히 공급하고, 소규모주택정비 등 자발적 주거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5만㎡ 내외의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기간은 3년, 국비 지원 금액은 50억 원 내외이다.

대동에서는 공방, 벽화, 거점공간 확보를 중심으로 한 ‘거점개발핵심컨텐츠’, 주차공간 확보, 불량 배수시설 정비 등 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핵심컨텐츠’, 마을공원, 지붕정비, 방범시설 설치 등의 ‘생활편익시설핵심컨텐츠’, 주민교육 프로그램, 주민공모사업 등, 주민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주민참여 및 역량강화분야’, ‘지자체사업’ 총 5개 분야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2021년까지 사업이 계획되어 있다.
서울 종로구 이화 벽화마을, 경남 통영시 동피랑 벽화마을 등 도시경관 개선 사업은 이미 시행된 바 있다. 그러나, 마을에 벽화를 그리는 식의 도시경관 개선사업의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서울 종로구 이화 벽화마을에선 그림이 그려지고 조형물이 세워지며 관광객이 늘어났고, 동시에 소음과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여기다 상권 활성화로 부동산 가격 상승과 임대료가 뛰며 원 거주민들이 쫓겨나는 투어리스티피케이션이 발생했다. 서울 북촌 한옥마을, 부산 감천 문화마을도 비슷한 악순환을 겪었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는 뉴딜사업인만큼, 기존 주민들에게 실이 아닌 득이 되는 계획이 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자료 출처
· 대동현장지원센터-마을벽화사진
-> https://blog.naver.com/daedongsky
· 대전광역시 동구청-대동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 http://www.donggu.go.kr/dg/kor/contents/157
· 대전광역시 동구청-동구, 대동 뉴딜사업 도시재생대학 수료식 개최
-> http://www.donggu.go.kr/dg/kor/article/newsNSEW/83559
· 열린구청장실-동구, 대동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개소식
-> http://www.donggu.go.kr/dg/mayor/article/dongguActive/86739
· 국토교통부-국토교통상식: 도시재생 뉴딜사업 가이드라인(우리동네살리기)
->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7/DTL.jsp?mode=view&idx=240264
· 국민일보 “770억 벽화, 정말 최선일까… ‘예술 뉴딜’ 벌써부터 시끌”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41164&code=11151100
· 경희대학원 대학원보 “225호 기획: 투어리스티피케이션] 투어리스티피케이션(Touristification)의 이해와 해결”
-> http://www.khugnews.co.kr/wp/?p=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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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의 단계가 격상되는 시점에서 정부는 어떻게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주제를 선택하였습니다. |
현재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036명으로 천명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372명으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누적확진자 47,515명에서 33,982명인 거의 70%에 달했습니다.
현재 수도권을 포함한 강원도, 부산, 경기, 인천은 2.5단계로 격상하였고 나머지 시.도는 2단계로 주의를 살펴야 하는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집단 감염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는 2.5단계를 3단계로 가야 하는 기로에서 고민하는 실태입니다.
여기서 2단계와 2.5단계의 차이점은 노래방이나 체육시설의 이용 유무, 백화점이나 마트는 2.5단계 시에는 9시 이후 중단이지만 2단계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환기만 해준다면 정상영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모임도 2단계에서는 100명 아래로, 2.5단계에서는 50명 아래로 모일 수 있고 카페는 두 단계 모두 포장만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16일 강원도 스키장에서 집단으로 확진자가 나와 최근 2.5단계로 격상하면서 정부는 2.5단계에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2.5단계의 최대치”를 보여준다 하였습니다.
19일부터 젊은이들을 상대로 술과 게임을 할 수 있는 홀덤펍을 금지 시키고 재택근무 확대를 권고시키려 예정 중입니다.
하지만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해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엇나가는 행동으로 비난의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2.5+α 단계를 정부가 발표한 시점에도 현재 의료계는 여전히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3단계로 격상하지 않는 이상 신규확진자와 집단으로 확진자가 끊임없이 나오는 상황에서 수도권은 이미 병상을 배정받지 못하고 대기자가 50명을 넘어섰고 생활치료센터 대기자도 200여명 가까이 달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도 현재 기준 병상을 배정받지 못한 환자는 300여명, 생활치료 대기자도 155명을 달했습니다. 이에 민간병원인 평택에 박애병원, 순천향대 부천 병원등이 ‘코로나 전담병원’을 따로 마련해주면서 병상 부족 문제의 갈증을 잠시나마 덜어주는 해결점을 만들어주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위의 문제로 감염병 전담병원 가동률을 높여 전국 65%, 수도권 77%로 수도권은 5,100여명이 수용할 수 있게 하였고 최근에 서울에서 중환자 60대가 병상 부족으로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부분에 있어서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중환자 전담 병상을 병원별로 추가로 마련하기로 하여 연말까지 계속해서 확보할 계획이라 발표하였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선별진료소를 야간과 휴일까지 연장하여 증상유무와 상관없이 검사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서울 51개소,경기 62개소,인천 9개소)
최근 4일간 역 7만건 이상을 검사하여 170명의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였고 10월에 비교하여 10배넘는 검사로 신속한 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별진료소와 병상을 확충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정부는 3단계가 아닌 수도권은 2.5+α로 이외의 지역은 2+α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3단계로 실시하게 된다면 모든 이동 반경이 제한되어 확진자 발생의 추이가 낮아짐과 의료체계를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방역망 통제 사실이나 의료체계가 붕괴되는 최악의 상황까지는 현재로서는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3단계를 판단하는 기준은 위의 두 가지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지금은 ‘숨은 감염자 찾기’로 다음 주부터 확진자 감속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
국내에서 다시 전파된 경우이기 때문에 확산속도가 전과는 다름을 재난문자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심화됨에 따라 정부가 3단계로 적용하지 않는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사들을 접해보면서 자신 스스로 어쩌면 3단계로 격상하는 부분을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간과하게 되었습니다. 의료체계를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은 벌 수 있지만 일용직으로 생계를 마련 해야하는 국민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 3단계로 격상 시에 기간이 1주가 된다 하더라도 확진자의 발생속도가 미비하다면 1주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도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α단계로 알리는 것만으로 현재 사태의 심각성과 행동의 주의에 올바른 결정이었다 생각합니다.
출처-
http://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1000000&bid=0015
코로나 바이러스 국내발생현황-질병관리청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69&aid=0000563883
2.5단계에서 +알파?
https://www.fnnews.com/news/202012180726192228
코로나확진자 병상부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https://www.wikitree.co.kr/articles/602181
3단계 즉각 격상 포기

■ 제목
민선7기 목민관클럽 제8차 정기포럼
– 민선7기 지역혁신 1년 6개월을 되돌아보다
■ 일시
2020.01.30. ~ 2020.01.31.
■ 주최
목민관클럽
■ 주관
서울 도봉구, 희망제작소
■ 소개
이 자료는 민선7기 목민관클럽 제8차 정기포럼 자료집이다.
■ 목차
※ 22개 기초자치단체 이그나이트 발표
민선7기 지역혁신, 1년 6개월을 되돌아보다
가장 혁신적으로 평가하는 정책 1가지
타 지자체에 추천하고 싶은 노하우 1가지
가장 고민스럽고 해결되지 않는 정책 1가지
■ 펴낸 날
2020.01.30.






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index.jsp
“이번 추석, 가족 위해 집에서 쉬어주세요.” 성묘는 ‘온라인’으로··방법 알아보기!
https://blog.naver.com/prnssc/222082559623

UN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을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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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관심을 갖길 바라는 마음에 작성했습니다. |
WHO(세계보건기구)의 기준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6억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장애를 가지고 불편하게 살고 있다고 한다.
또한,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불이익을 가장 심하게 받고 있으며 대다수 장애인이 불공평과 차별을 직면하고 있다.
“모든 장애인에게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아야 할 천부적 권리가 있다”
장애인을 객체가 아닌 능동적 주체로 바라봐야 하며,
장애인은 다른 누구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 포함된 똑같은 권리를 가져야 한다.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이란?
신체장애, 정신 장애, 지적 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가 있는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유엔인권협약이다.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내용으로, 전문과 본문 50개 조항 및 선택의정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 협약은 21세기 최초의 국제 인권법에 따른 인권조약이며, 2006년 12월 13일 제61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다.
2008년 4월 3일까지 중화인민공화국, 사우디 아라비아를 포함한 20개국이 이 협약을 비준하였고, 2008년 5월 3일에 발효되었다. 2012년 12월 기준으로 비준국은 126개국이다.
우리나라 장애인권리협약의 현주소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은 2006년 12월에 유엔총회에서 채택해 2008년 5월부터 시행된 국제조약으로서 우리나라도 2008년 12월에 비준했고 2009년 1월부터 발효되었다.
이후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총 50개 조항으로 구성된 장애인권리협약을 2014년 2편, 2016년 2편, 2017년 1편, 2018년 1편 총 6편의 기본 해설서를 발간했다.
다만, 우리나라는 권리협약에 대해서는 비준했지만, 장애인권리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면서 장애인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선택의정서는 비준하지 않고 있다.
이에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2014년 최종견해에서 선택의정서 비준을 권고한 바 있으나 우리나라는 선택의정서 비준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만 밝히고 있다.
여기서 선택의정서란 무엇일까?
선택의정서는 장애인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국내에서 구제절차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는 개인 진정제도와 중대하고 체계적인 당사국의 협약 위반에 대한 .
신뢰할 만한 정보가 발견될 경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당사국을 조사할 수 있는 직권조사 절차이다.
유엔 장애인권권리협약의 이행을 지원하는 에슬 재단 ‘제로 프로젝트’
2008년 출범한 제로 프로젝트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이하 CRPD)의 이행을 지원 및 모니터링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로 프로젝트에는 분명한 미션이 있다. CRPD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장애물 없는 세계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다.
2008년 초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그로부터 5년 후인 2013년부터 매년 ‘제로 프로젝트’ 국제회의가 오스트리아 빈의 유엔 본부에서 개최되고 있다.
제로 프로젝트팀은 이 국제회의를 통해 장애인‧비장애인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전 세계 네트워크를 발전시켰다.
또한, 이 네트워크를 통해 혁신사례와 정책을 찾고 알리는 전문적인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와 보고서를 기반으로, 제로 프로젝트는 현재 그 시작점인 오스트리아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CRPD의 이행을 지원하는 하위 프로젝트와 체제를 개발하고 있다.
장애인과 어우러져 살아야 하는 이유 ‘다르지만 다르지 않습니다’ – 류승연 작가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던 국회 출입 정치부 기자에서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의 모든 시선을 신경 써야 하는 지적 장애아이의 엄마가 된 류승연 작가.
그는 장애아이의 엄마가 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장애’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발달장애 아이의 엄마로 일상에서 ‘장애인’에 대한 불편한 인식을 느끼고 이러한 잘못된 인식이 개선돼야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우리 사회가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누구나 있는 그대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다르다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을 강조한다.
비장애인이 장애인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경험의 부재’ 때문이라고 덧붙인다.
장애인과 함께 어우러지고 서로에게 ‘노출’이 많이 되는 것만으로도 있는 그대로 서로를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저 서로에게 익숙한 풍경이 되고 각자 저마다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은 채 모두 있는 그대로 온전히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인권리협약 기본원칙
– 사람들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 그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 장애인은 다른 누구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 포함될 똑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 장애인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 모든 사람은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접근성이 있어야 합니다.
–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기회를 가집니다.
– 장애어린이들은 자라면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출처]
장애인권익지원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70202&PAGE=2&topTitle=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위키백과
장애인 권리 선언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720345&cid=47336&categoryId=47336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끝 아닌 시작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200924172403572190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너럴 코멘트 번역·출간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압박
http://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3&NewsCode=001320191028110625979474
장애물 ‘제로’를 꿈꾼다
“다르지만 다르지 않습니다“ – 웰페어뉴스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7060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국제적인 약속 –enable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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