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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북이면 주민과의 약속 성실히 이행하라!(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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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북이면 주민과의 약속 성실히 이행하라!(8.31)

admin | 화, 2021/08/31- 22:35

환경부는 북이면 주민과의 약속 성실히 이행하라!

– ‘청주시 북이면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 결과 최종 보고서조속히 공개하고 전문기관(한국역학회) 검증 의뢰하라!

환경부 장관 면담 진행해라!

○ 미세먼지해결을위한충북시민대책위(이하 미세먼지대책위),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충북연대회의), 북이면 주민들은 오늘(8.31) 환경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환경부가 약속한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 지역의 시민단체와 북이면 주민들은 환경부에 ‘청주시 북이면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 결과 최종보고서’를 공개와 환경부 장관 면담을 요구해 왔다. 그리고 어제 환경부에서 ‘청주시 북이면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 결과 최종보고서’를 9월 10일까지 공개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 환경부 장관 면담도 면담 시점과 내용을 검토하여 통보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  시민단체와 북이면 주민들은 지금까지 시간 끌기로 버텨온 환경부를 신뢰할 수 없지만 환경부를 마지막으로 믿기로 했다며 환경부가 약속이행을 성실히 해 줄 것을 촉구했다.

○ 그리고 추가보완조사를 통해 소각장과 주민질병과의 인과관계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투명하게 밝혀주길 촉구했다. 그것만이 억울하게 희생된 60명의 원혼을 위로하고 투병 중인

주민을 지키는 방법임을 강조했다.

○ 환경부가 발표한 ‘청주시 북이면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두고 이들은 환경부를 규탄하며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를 폐기하고 재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환

경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지난 6월부터 두 달이 넘게 매일 아침 출근시간에 환경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해 왔다.

○ 지역에서 ‘청주시 북이면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비판이 일자 환경부는 ‘청주시 북이면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를 추가보완 조사하겠다고 발표했

다. 그리고 이 결과를 전문기관(한국역학회)에 검증 의뢰하기로 약속도 했다. 이 약속들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함께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기자회견문]

환경부는 북이면 주민과의 약속 성실히 이행하라!

지난 5월 13일 환경부가 ‘청주시 북이면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 결과 설명회’를 진행하고 수개월이 지났다. 환경부가 발표한 결과는 북이면 주민, 시민단체들은 물론이고 청주시의회까지 분노하게 만들었다. 이후 우리는 ‘과학적 근거가 제한적’이라며 소각시설과 주민 암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부인한 환경부를 규탄하며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를 폐기하고 재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환경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1인시위를 진행했다.

이후 환경부는 ‘청주시 북이면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를 추가보완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 결과를 전문기관(한국역학회)에 검증 의뢰하기로 약속도 했다. 그러나 지난 7월 9일 이 조사의 주관연구기관(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환경부에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했음에도 아직도 환경부는 최종 결과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

이에 우리는 계속해서 ‘청주시 북이면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 결과 최종보고서’ 공개와 환경부 장관 면담을 요청했다. 지난 8월 25일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요구안에 대한 답변을 환경부에 공식으로 촉구했다. 늦었지만 바로 어제 환경부는 ‘청주시 북이면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 결과 최종보고서’를 9월 10일까지 공개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환경부 장관 면담도 면담 시점과 내용을 검토하여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시간 끌기로 버텨온 환경부를 우리는 신뢰할 수 없다. ‘청주시 북이면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수많은 의혹과 민간소각시설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 등 우려도 심각하다. 그러나 우리는 환경부가 ‘청주시 북이면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 결과 최종보고서’를 9월 10일까지 공개하고 전문기관(한국역학회) 검증 의뢰하겠다는 약속을 믿어 보기로 했다. 그리고 환경부 장관 면담도 조만간 성사되길 희망한다.

오늘 우리는 두 달 넘게 진행한 환경부 1인시위를 마무리하며 환경부가 환경부 스스로 약속한 이 두 가지 사안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그리고 추가보완조사를 통해 소각장과 주민질병과의 인과관계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투명하게 밝혀주기 바란다. 그것만이 억울하게 희생된 60명의 원혼을 위로하고 투병 중인 주민을 지키는 방법이다. 우리는 환경부의 약속이행 모습을 계속 지켜볼 것이며 책임 있는 약속이행 모습을 보이지 않을 시에는 다시 환경부 앞으로 모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 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85만 청주시민을 더이상 기만하지 않길 마지막으로 당부한다.

– ‘청주시 북이면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 결과 최종 보고서조속히 공개하고 전문기관(한국역학회) 검증 의뢰하라!

환경부 장관 면담 진행해라!

2021년 8월 31일

미세먼지해결을위한충북시민대책위원회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북이주민협의체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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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4일(금) 오전 11시, 광주 서구청사 앞에서  백마산  승마장 반대와  복원을 위한 주민대책위, 지역환경단체 회원들 그리고 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백마산 승마장 취소와  백마산 복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전달하고자한 입장과 요구는 아래 기자회견문과 같습니다.

 

<기자회견문>

 

임우진 청장은 백마산 승마장 승인을 취소하여

서구 공공의 재산권, 환경권을 지켜야 한다!

 

◦우리는 그린벨트 백마산에 승마장이 들어서서는 안되며, 편법과 불법으로 이루어진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승인으로 서구 공공의 재산권과 환경권이 더이상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임우진 서구청장에게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전 서구청장 임기 말에 시급히 해치우듯 처리된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승인은 편법과 불법이었다. 이는 행정 담당자의 무지나 업무 미숙에 따른 부실이 아닌, 부지 매입과 건축승인을 득하려는 이에게 상식 이상의 혜택을 주고자 한 의도라는 것이 수사당국도 확인한 바다. 이러한 불법 행위로 서구의 재산권, 환경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이다.

 

◦승마장 건은, 그린벨트 내 야외 체육시설로써는 공공성을 가져야 하나 다분히 사익에 중심을 둔 영리 목적을 담고 있다. 법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할 환경영향평가도 시행되지 않았다. 보전을 위해 엄격히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그린벨트 내 행위 허가에 대한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 이에 따른 서구의 백마산 승마장 승인 취소 방침에 대해, 건축주는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지난달 17일 서구에 전달하였다. 취소 처분에 응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 서구는 취소처분이 타당하다는 즉각적인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고, 임우진 청장의 해외 출장을 이유로 건축주의 이의 제기에 대해 판단을 미루고 있다. 결국 객관적 사실에 기인한 처분 자체도 임우진 청장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이에 우리는 임우진 청장에게 요구한다.

- 임우진 청장은 승마장 취소처분 입장이 백마산 문제에 대한 비난 여론을 잠시 비켜가기 위한 제스처가 아니라 잘못된 행정행위를 바로잡겠다는 분명한 의지와 결단이어야 한다. 서구 공공의 재산권과 환경권을 지켜야 한다.

 

-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고자 하는 의도로 이루어진 불법행위의 목적이 그대로 관철되어서는 안된다. 전임 청장 시절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나 현 청장으로서 잘못을 바로 잡을 책임이 있다. 이대로 부당한 승마장이 들어서게 된다면, 현 청장의 책임이 될 것이다. 승마장 승인을 취소하고 백마산을 복원해야 한다.

 

◦우리는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승인과정에서의 불법이 바로잡히고 백마산의 본래의 모습 그리고 서구의 자산으로 온전히 복원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5. 9. 4

 

백마산승마장건설반대주민대책위, 광주환경운동연합, 시민생활환경회, 광주생명의 숲, 광주전남녹색연합

 

 

 

 

 

 

 

 

 

 

 

금, 2015/09/0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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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5년 9월 4일(금) 13:35~15:20
장소 : 광덕중학교
참석 : 30명
주제 : 에너지 교육(재생가능에너지) 및 재생가능에너지체험(미니 태양광 자동차 만들기)
내용 : *자유학기제 실시로 16주간 매주 금요일에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 4일은 환경교육 3번째로 재생가능에너지교육과 미니 태양광 자동차 만들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난번 에너지 절약교육에 이어 재생가능에너지교육은 자연으로 만들어지는 풍력발전, 조력발전, 태양광 발전의 모습을 보며 아이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니 태양광자동차 만들기는 재생가능 에너지 체험으로 직접아이들이 태양광 자동차를 조립하며 재밌어 하였습니다.
이어 태양이 비추는 곳에서 움직이는 자동차를 보며 신기해하였답니다.
아이들은 태양광 자동차 만들기 체험을 통해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증요성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금, 2015/09/0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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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서명전]
일시 : 2015년 9월 4일(금) 오후 6시~8시
장소 : 동명상가
내용 : 매주 금요일마다 동명상가.중앙동. 상록수역에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위한 서명전을 진행합니다.
서명전은 416가족협의회부모님들과 세월호안산시민대책위회원들과 함께진행됩니다.
9월 4일은 안산환경연합도 함께 피켓.선전문.노란팔찌로 서명전에 동참하였습니다.

 

 

토, 2015/09/0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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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 광덕중학교 환경교육]
일시 : 2015년 9월 11일(금) 13:35~15:20
장소 : 광덕중학교
대상 : 광덕중학교 1학년 30명
주제 : 에너지절약 교육 – ‘에너지절약 마을을 만들어요’ (교구를 이용한 에너지 마을 만들기)
내용 :

*자유학기제 실시로 16주간 매주 금요일에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 11일은 자유학기제 환경교육 4번째 시간으로 교구를 이용한 에너지 마을 만들기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에너지 교육은 ‘지구를 살리는 에너지이야기’로 에너지 절약, 재생에너지,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3번째로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를 하였습니다.
에너지 마을 만들기는 5조로 나누어 조별로 내가 살고싶은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살고 싶은 마을에 포켓몬 마을 , 떡잎 마을, 잘생긴 마을 등의 이름을 지으며 재미있게 활동하였답니다.
에너지 절약 마을 만들기를 통해 아이들은 에너지 소비량과 쓰레기 배출량 공급은 얼마나 되고 수요는 얼마나 드는지 등을 알아보면서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을 느끼는 시간이었답니다^^

 

 

 

 

 

토, 2015/09/1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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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없는 자연산행]
일시 : 2015년 9월 10일(목) 오전 10시
장소 : 노적봉공원
내용 :

9월 10일에는  ‘문턱없는 자연산행’ 소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모임은 하반기 첫 산행으로 노적봉을 가볍게 걷는 것을 시작하였답니다.
노적봉 소모임은 반가운 얼굴들이 삼삼오오 모여 공원을 걸으며 힐링의 시간을 가졌고,
푸르른 잎사귀들과 우거진 나무들, 맑은 하늘로 가을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답니다^^

*문자산은 매월 2,4째주 목요일 진행됩니다^^

토, 2015/09/1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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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안산환경영화제 서포터즈 오리엔테이션]
일시 : 2015년 9월 12일(토) 오후 2시~3시
장소 : 안산환경연합 사무실
참여인원 : 13명
내용 :

지난주 토요일(12일) *2015 안산환경영화제 서포터즈 오리엔테이션 교육이 안산환경연합 사무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서포터즈 오리엔테이션은 9월 19일 행사당일 사전 준비 모임으로
환경영화제 소개, 일정 안내, 당일 활동 내용 배분 등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환경영화제 당일 행사를 도와주는 업무로 함께할 서로의 얼굴들을 확인하고 각각의 자신의 역할을 정하는 등 이야기를 나누며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환경영화제 서포터즈는 9월 19일(토) 행사당일 영화제 스탭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영화제 당일 행사를 위해 열심히 하는 서포터즈를 보면 밝게 응원해주세요^^
*안산환경영화제란? > http://ansan.ekfem.or.kr/archives/3053

 

토, 2015/09/1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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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제13회 SBS 물환경대상 >

 

물과 생태환경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한 ‘2021 SBS 물환경대상’ 을 진행합니다. ‘2021 SBS 물환경대상’은 지구촌의 물과 생태환경을 지키고자 애쓰는 사람과 단체를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상입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한 ‘2021 SBS 물환경대상’은 대상 외 시민사회 / 시민실천 / 교육‧연구 / 정책‧경영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합니다. 각 부문에 탁월한 업적을 보이신 분이나 단체의 적극적인 추천과 참여를 바랍니다.

 

▪ 수상 대상 : 물과 환경을 지키는 일에 솔선수범하여 업적을 이룬 개인이나 단체

 

▪ 시상 부문

- 시민사회 : 환경보호를 위한 사회운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업적을 보인 개인 또는 단체

- 시민실천 :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성실한 실천으로 업적을 보인 개인 또는 단체

- 교육‧연구 : 교육활동이나 환경관련 연구 분야에서 업적을 보인 개인 또는 단체

- 정책‧경영 : 환경정책 및 행정 분야, 또는 기업 경영에서 환경경영을 적극적으로 펼쳐 환경보호에 업적을 이룬 개인 또는 단체

 

▪ 시상 내역

- 대상 : 상패 및 상금 2천만 원 (시상대상자 중 월등한 업적을 이룬 1인)

- 부문상 : 상패 및 상금 각 1천만 원 (대상 수상자 제외)

 

▪ 접수 방법

- 추천서 양식 다운로드 : SBS 물환경대상 웹사이트 https://programs.sbs.co.kr/culture/ecowateraward

(추천서가 5매를 넘는 경우 심사에 반영되지 않음)

- 추천서 접수 : SBS 물환경대상 사무국 [email protected]

 

▪ 심사 방법 : 1차 : 서류심사  2차 : 현지실사  3차 : 최종심사

 

▪ 제출 기한 : 2021년 10월 15일 금요일 17시까지 (마감시간 도착에 한함)

 

▪ 발표 : 12월 중 수상자 개별연락

 

▪ 주최 : SBS, 환경부, 환경운동연합

 

▪ 협찬 :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 문의 : 사무국 (02-735-7066 / [email protected])

토, 2021/09/18-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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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중
“부동의” 조항 삭제결정에 따른 입장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논리도 의지도 없었다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는 권한남용이라고?
동의·부동의 등 심의결과 구분을 운영세칙에 두는 방향 고려해야

 지난 1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사항은 이날 논란의 핵심이었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신설된 “부동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제주지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중산간의 파괴논란과 과도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난개발 논쟁 등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는 조례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가 빠져있어 왔다. 이로 인해 사업계획에 환경훼손이 과하거나 환경적으로 입지가 부적합한 경우라도 사업계획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몇 차례의 재심의 후 통과되기 일쑤였다. 따라서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밟도록 해 해당사업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이번 도의회 심의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의원들의 의문사항과 문제지적에 대해 적절한 답변이나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제시가 아주 부족했다.

 첫째, 충분한 준비와 고민 없이 단순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조항에 ‘부동의’를 넣었을 뿐이다. 이로 인해 사업자가 ‘부동의’를 받더라도 ‘재심의’를 받은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게 되어 있다. 보완요구사항만 충족되면 ‘재심의’처럼 언제든지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있어 결국 ‘부동의’는 ‘재심의’ 기능밖에 못한다는 의원의 지적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부동의’로 결정될 경우 ‘재심의’와 달리 환경영향평가 초안단계인 주민공람, 주민설명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해 차별성을 분명히 둬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결과였다.

 둘째,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조항 신설과 관련해 이미 지난 4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상태였지만 제주도는 이에 대한 대응논리나 방안마련을 위한 준비가 전혀 없었다. 부동의 신설이 도의회 및 도지사 권한을 침해하고, 자문기관의 결정사항에 부동의를 넣는 입법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들이민 도의회에 대해 제주도는 원론적인 얘기만 할 뿐이었다. 이 경우 차라리 다른 유사 조례들과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조항을 넣지 않는 방안 즉, 삭제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 운영규정 또는 운영세칙으로 정하여 논란을 피해 갈 수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번 부동의 신설안의 부결은 제주도의 부적절한 검토와 준비미흡, 제도개선의지의 부족이 원인이다. 그렇다고 전적으로 제주도의 책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신설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문제점 위주의 지적 외에 이를 개선할 방안에 대한 고민은 적었다. 법제처 검토의견 등을 제시한 제주도의회의 주장 또한 과도한 해석에서 나온 오해의 성격도 다분했다.

 첫째, 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를 도지사가 검토·협의할 때 이를 사전에 심사하기 위한 심의기관이지 개별 법령에 따른 해당사업의 인가, 허가, 취소 등 처분권을 자문하기 위한 심의기관은 아니라고 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부적절하다는 얘기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동의 또는 부동의 결정을 했다고 해서 해당사업의 허가 또는 취소 등 처분결정을 하는 것이 아님에도 이를 과도하게 해석한 결과이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이 주장을 인정한다하더라도 ‘동의’는 그대로 둔 채 ‘부동의’ 신설만 부적절하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둘째, 조례개정안의 ‘부동의’ 용어가 사업의 규모, 내용, 시행시기, 위치 등에 대하여 변경, 조정 등의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재심의’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부동의를 받더라도 계획을 재검토하여 재심의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부동의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이는 적절한 지적이기도 하다. 제주도가 개정안을 작업하면서 부동의 개념과 사후 절차에 대한 고민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도의회 의견의 초점은 부동의와 재심의의 용어정의보다는 심의결과 이후 절차가 서로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주도의 명백한 실수이며, 제주도의회의 적절한 지적이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은 부동의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이행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재심의와 뚜렷하게 구분 할 수 있다.

 셋째, 법제처는 부동의 신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여부를 도의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취지를 침해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견 역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크게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한 동의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 즉 전후의 심의기능을 동일시한 결과이다. 또한 도의회의 동의권한을 두는 것은 제주의 특성을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심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동의·부동의가 도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지하수 보전강화를 위해 개발공사와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의 취수 연장허가 및 증산에 대해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의 동의여부를 우선 묻고, 도의회의 동의를 다시 묻는 절차와 같은 것이다.

 넷째, 법제처의 의견 중 심의위원회에서 ‘부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 제주도특별법이 정한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식의 주장이라면 현재 도지사가 위촉하여 운영하는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지하수관리위원회 등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위원회는 이미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또한 도지사의 권한 침해로 봐야 옳은 것인가? 이들 심의위원회는 자문기구이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지사는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또한 도지사가 위원위촉을 하면서 도지사 권한의 일정부분을 위원회에 위임한 것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부동의 조항이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이 주장을 역으로 살펴보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은 같은데도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 신설조항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다섯째, 제주도의회는 자문기관에 대해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구분하는 것과 유사한 입법사례를 찾기 어려운 점을 볼 때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법제처의 의견이라고 했다. 이는 제주도의회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오해한 부분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과연 법제처의 의견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구분에서 “동의, 조건부동의, 재심의”는 괜찮고, “부동의”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인 것인가? 법제처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자문기관인 심의위원회가 심의안건에 대해 ‘동의’, ‘부동의’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자문기관의 성격을 벗어난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리고 이는 현실적인 상황과는 상관없이 순수하게 법률적 접근을 통한 해석이라는 점이다. 특히 눈여겨 볼 것은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조례에 명시해서 구분하는 입법사례는 없다는 점이다. 환경영향평가심의에서 부동의를 채택하고 있는 서울시도 조례가 아닌 운영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제주도의 타 부서 조례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결과 구분 20조 10항을 삭제하고, 이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운영세칙에서 다루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이번 상임위에서 수정가결한 조례를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이를 다시 ‘수정가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부디 제주도의회가 올바른 조례개정을 통해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한 초석을 다져 줄 것을 기대한다.<끝>

2015년 9월 14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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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14-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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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2일(토)에 기아자동차 노사와 자녀들과 함께하는 하천 정화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광주환경공단, 김종행 팀장이 참석해주셨습니다.

국제기후환경센터 앞에 집결해서 광주천에 자생하는 유해식물들과 이를 제거해야하는 이유 등 전반적인 광주천에 대한 해설을 들었습니다.

성인들은 광주천 우안, 국제기후환경센터에서 영산강 합류지점(1.5km)까지를 활동구간으로 정하여 가시박이와 도깨비가지 제거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하천 둔치에 버려진 꽁초와 일반쓰레기 등을 줍는 정화활동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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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1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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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지역에너지포럼 1차 회의]
일시 : 2015년 9월 8일(화)
장소 : 안산시청 제1회의실
내용 :
안산시에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관이 함께 실천가능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저희 환경연합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모임에서는 역할과 운영방식에 대해 논의 했습니다.
향후 지역에너지계획에 반영될 주요정책과제 제안, 연구결과에 대한 의견제시 등을 할 예정입니다.

 

월, 2015/09/1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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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연안정화의 날 기념

2015 제주 바다 대청소 개최

- 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공동개최

- 날로 심각해지는 해양쓰레기 문제를 알리는 홍보전시와 다채로운 체험부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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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로 15번째를 맞이하는 국제 연안 정화의 날(매년 9월 셋째주 토요일)을 맞아 제주에서도 국제 연안정화의 날 행사가 ‘2015 제주 바다 대청소’라는 이름으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 그리고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가 공동주최하는 행사로 날로 심각해지는 해양쓰레기의 문제를 알리고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이번 행사는 용담레포츠공원에서 펼쳐지며, 용담해안도로 일대 해변에 대한 정화작업과 전 세계 공통으로 부여되는 국제 연안정화의 날 조사카드에 발생된 쓰레기를 기록하는 모니터링 활동이 함께 진행된다. 또한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전시부스와 해양쓰레기를 수집해 만든 작품전시, 버려지는 제품에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 디자인과 예술성을 가미한 업싸이클링 체험, 어린이 나눔장터 등 다채로운 시민참여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국제 연안정화의 날’ 행사는 1986년 미국의 민간단체가 처음 실시해 전 세계적으로 공감대를 얻으며 퍼져 나가 지금은 매년 100여 개국에서 5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해양환경 행사가 되었다.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이 국제 연안정화의 날’로 지정됐었고,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이 행사에 참여해 올해 15번째 국제 연안정화의 날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용담레포츠공원에서 오전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후2시까지 운영된다. 이날 행사에 대한 문의는 제주환경운동연합(064-759-2162)으로 하면 된다. <끝>

 

2015. 9. 15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20150915연안정화의날홍보보도자료

화, 2015/09/1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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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연합, 음식물쓰레기 감량 토론회 개최

-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증가로 환경문제, 재정문제 유발

- 원천 감량이 해결책

- 922() 오후 2, 광주시의회 예결산특별회의실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 자원순환사회연대(이사장 김재옥)는 9월 22일(화) 오후 2시, 광주시의회 예결산특별회의실에서 ‘광주광역시 음식물쓰레기 감량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와 함께 쓰레기 감량과 자원화를 중심으로 한 정책이 10여년간 추진되어 왔다. 단독주택까지 전면 시행되고 있는 종량제와 자원화 시설 개선도 감량과 자원화 활성화를 위한 맥락이었다.

 

◌ 그러나 광주 공공 처리시설 용량을 초과하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분리배출의 미흡 등이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쓰레기 감량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요구도 높다.

 

◌ 광주환경연합과 자원순환사회연대는 결국 음식물쓰레기 원천 감량이 해결책임을 지목하며, 변화된 사회연건을 감안한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자원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광주광역시 기후변화대응과 김남주 계장이 광주광역시의 음식물쓰레기 배출 현황과 감량 대책에 대해서,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사무처장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모니터링 결과와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다. 토론으로는 서미정 광주광역시의원, 한국음식업중앙회 광주광역시지회 윤상현 총무부장, 광주환경공단 이영우 팀장, 최낙선 시민생활환경회의 이사, 신호숙 광주YWCA 소비자상담실 위원이 참여한다. 조선대학교 환경공학과 이성기 교수가 토론회를 진행하는 사회를 맡는다. (문의,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광주광역시 음식물쓰레기 감량 토론회

 

개요

❍일 자 : 2015. 9. 22(화) 오후 2시 ~ 4시

❍장 소 : 광주광역시의회 5층 예결산특볇회의실

❍주 최 : 광주환경운동연합, (사)자원순환사회연대

 

내용

❍ 사회 : 이성기 교수(조선대학교 환경공학과)

❍ 발표

1. 광주광역시 음식물쓰레기 배출현황과 감량대책 _ 광주광역시 기후변화대응과 김남주 계장

2. 음식물쓰레기종량제 모니터링 결과 및 제언 _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 사무처장

 

❍ 지정토론

1. 이영우 _광주환경공단 수처리 팀장

2. 최낙선 _시민생활환경회의 이사

3. 신호숙 _ 광주YWCA 소비자상담실 위원

4. 윤상현 _ 한국음식업중앙회 광주광역시지회 총무부장

5. 서미정 _ 광주광역시 의원

문의 : 광주환경연합 062-514-2470

토, 2015/09/1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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