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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소액사건 심판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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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소액사건 심판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admin | 수, 2021/09/01- 02:32

국회의원 최기상 의원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늘(8월 31일) 오후 2시 소액사건심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소액사건 심판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일시 : 2021년 8월 31일 화요일 14:00~16:00, 온라인 Zoom
 
주최 : 국회의원 최기상 의원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회 : 박경준 변호사(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 부위원장, 법무법인 인의 변호사)
 
발제 : 김숙희 변호사(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법무법인 문무 변호사)
 
토론 : 김영훈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법무법인 서우 대표)
 
최정규 변호사(원곡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장원지 판사(사울남부지방법원)
 
김성호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실 법제사법팀)
 
이민영 기자(서울신문) 

 

최기상 의원은 축사를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충실히 보장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소액사건심판제도가 개선되는 구체적이고 진전된 방안이 논의되길 바란다”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적·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에 나선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김숙희 변호사는 “소액심판제도가 신속성과 경제성에만 중점을 둔 결과 소송목적의 값이 소액이라는 이유만으로 알 권리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공익상의 요청과, 신속·간편·저렴하게 처리되어야 할 소액사건절차 특유의 요청 등을 고려하고, 민사소액사건의 상고 및 재항고의 제한이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독일에서와 같이 가액상고제를 폐지하고 상고허가제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하였다.

첫 토론자로 나선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김영훈 변호사는 “소액사건심판규칙의 계속적인 개정에 의하여 소액사건의 범위가 지나치게 손쉽게 확대되어왔고 현재의 기준인 소가 3,000만원은 다른 나라의 법제와 비교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수준”이라고 밝히며 “기준을 다시 낮추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국민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를 위하여 적어도 개정안과 같이 현재의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향후 변경을 요할 경우 법 개정 절차를 통하여 입법부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 원곡법률사무소 최정규 변호사는 “구술에 의한 소제기(법 제4조), 1회 변론기일로 인한 심리(법 제7조 제2항), 공휴일 또는 야간개정(법 제9조) 등의 제도는 시민들 입장에서 매우 환영할 만한 제도이지만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며 “소액사건을 청구금액(소가) 기준으로만 결정한 부분, 상고를 제한한 부분, 판결이유를 생략할 수 있는 부분 등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치지 못한 태생적 한계가 있기에 이번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안 개정안을 계기로 국회 차원에서 소액사건심판법에 대한 여러 논의가 이루어져 소송경제적 관점 뿐만 아니라 시민의 재판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주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장원지 판사는 “수천 건의 사건이 적체되고 당사자에게 배분되는 시간은 부족하여 당사자와 재판부 모두가 만족하기 어려운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 소액재판의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외국 입법례를 참고해서 소액사건을 세분화하여 일정 사건의 경우 정식 법관이 아닌 재판장이 담당하게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소액 재판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여건이 우선적으로 조성되어야 적절성과 신속성이 조화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성호 입법조사관은 “재판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추구하면서도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이견이 없으나, 동시에 완벽하게 실현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라고 주장하며 “따라서 소액사건심판 제도 개선 논의의 중점은 우리나라의 현행 사법(司法) 자원과 법현실을 고려하였을 때, 이들 목표를 어떻게 조정, 관리할 것인가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이민영 기자는 “대부분의 소시민에게 소액재판은 처음 경험하는 법원 이지만 소송의 값 3,000만원은 너무 터무니 없이 비싸고, 재판 시간이 너무 짧으며, 져도 이겨도 이유를 모르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하며 “3,000만원 기준을 낮추는 것도 쉽지 않으며 한정된 법원의 자원에서 충실하게 심리하는 것도, 판사를 늘리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프랑스의 근린 판사, 일본의 간이 재판소 판사 등 법원 직원, 법무사 등 관련 직역이나 원로 판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2021년 08월 3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10831 재판받을 권리로 본 소액사건심판의 개선방안(발제문)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44-0400)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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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대병원이 복지부에 신고한 회계 오류 확인 중 –

– 공단과 복지부에 10여 개 병원 확인 후 결과 발표할 것 –

– 국민의 알권리와 공공의료 확충 위해 활동할 것 –

 
지난 22일 경실련의 ’74개 대학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분석결과‘ 발표에 대해 경희대병원은 건강보험 보장률 산출에 사용한 데이터의 오류를 정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분석 데이터로 사용한 ’경희대병원이 복지부에 신고한 병원 회계자료‘에 오류가 있었는지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관련 내용 확인 중이며 내용이 확인되면 이를 반영하여 결과를 발표할 것이다.

다만 대학병원 내 치과나 한방과가 설치된 다른 대학병원(치과와 한방과의 보장률이 대학병원 보장률에 반영)과의 형평성 및 통계분석의 정합성을 위해서는 병원 수입에서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을 제외하는 방식(경희대병원 제시)이 아닌 건보공단이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에 지급한 급여비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재산정할 것이며 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발표할 것임을 밝힌다.

경실련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4년간 대학병원의 건강보험 수입과 공단이 직접 지급한 급여내역 자료를 활용해 ’대학병원별 건강보험 보장률‘을 산출하였다. 경희대병원의 보장률은 49.3%로 분석됐고 74개 대학 중 72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경희대병원은 건강보험 지급액에는 경희대병원의 수치를 사용했지만 의료수입은 경희대학교병원 외에 경희대치과병원과 경희대한방병원의 합산액이 사용되어, 합산된 2개 병원을 제외하고 재산정 시 4개년 평균 57.52%로 차이가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경희대병원의 주장을 확인하고자 4년 치 회계자료를 확인하였고, 병원의 주장처럼 회계 신고 및 기재 오기로 의심되는 ‘치과’ 및 ‘한방과’ 수입을 확인하였다. 회계상 경희대병원의 수입에 포함되어 보장률을 산정하는 산식의 분모와 분자에 서로 상이한 기준의 자료가 반영된 것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경희대 측이 주장하듯 병원 수입에서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의 수입을 제외하면 대학병원 내 치과나 한방과가 있는 병원과의 형평성과 데이터의 정합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건강보험 지급액에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보장률을 재산정해야 대학병원의 보장률 산정 취지에도 부합할 것이다. 경실련은 건보공단에 관련 자료 공개 요청을 하고 자료가 확보되면 일부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이 있는 대학병원의 보장률을 재산정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건강보험 산정률 데이터 오류 논란은 병원의 회계자료 신고 및 정부의 검증 부실에서 기인한다. 정부는 병원의 건강보험 수입에 대해서는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철저히 비공개해왔는데 지난 국감 때 최초 공개되었다. 따라서 어떤 자료가 수집되고 어떻게 관리되는지 병원과 정부 당국만 알고 있다. 한방병원의 경우 대학병원과 수입을 구분하여 기입하도록 한 작성 규정도 지켜키지 않아 데이터 오류문제에 대해 병원 측도 자유로울 수 없다. 병원의 신고등록내용에 대한 검증 정부의 관리・감독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경희대병원은 병원의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의 원인을 보장률 산출 과정의 문제 외에 일시적 병상 축소 등 특수상황 때문으로 설명하지만 수긍하기 어렵다. 경희대병원은 병상이 정상적으로 가동된 시점인 최근 2년에는 높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나 ‘문케어’가 시행된 2018년 이후에 모든 대학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일제히 상승하였다. 병상 가동 탓으로만 볼 수는 없다. 이번 분석 결과에 대해 보장률이 낮은 병원들은 고가 과잉 비급여 진료가 없었는지 스스로 반문해야 한다. 경실련이 4년 치 평균 보장률을 산출한 것도 개별 병원의 특수 상황의 문제를 완화하고 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의 경향과 추세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경실련이 발표한 는 공공과 민간 대형병원 간의 높은 환자 의료비 부담 격차의 양상을 구체적 실증분석을 통해 드러낸 자료다. 2개 기관에서 다른 목적으로 수집된 자료를 사용한 한계는 있었지만 대학병원의 보장률 실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보건의료 전문가와 의료계 종사자들의 평가이다. 병원 및 의료계가 약 10여 개 일부 자료 기재의 오류 문제를 들어 경실련 분석 결과의 취지와 의미를 폄하하려 해서는 안된다. 강조하지만 국민들은 국립대병원이냐 사립대병원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정진료를 적정한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익적 역할을 하는 병원을 확충해달라는 것이다.

병원은 불합리한 수가 인상 등 특혜정책 유지를 주장하기에 앞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결정하는 비급여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신고하여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률 강화 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정부는 병원별 정확한 건강보험 보장률 공개 등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병원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경실련은 정부에 병원의 회계 정확성 확보 및 건강보험 보장률 공개 제도화를 요구하고 의료비 부담 절감 및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추가 분석 발표와 법제도 개선활동을 진행할 것이다. “끝”

2021년 2월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225_보도자료_경실련_경희대병원건강보험보장률오류수정에대한입장.hwp

첨부파일 : 20210225_보도자료_경실련_경희대병원건강보험보장률오류수정에대한입장.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목, 2021/02/25-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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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는 중대범죄 의사 자격 박탈법,

수정 없이 원안대로 통과시켜라

– 의료인을 위한 부당한 관용을 더 이상 용납해선 안돼 –

– 의사 눈치 보기 위한 무의미한 시간 끌기를 중단하라 –

 

내일(16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26일 계류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해당 법률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도록 한 내용으로, 지난 법사위에서 의사집단의 이기적 행태와 여야 의원들의 의사 눈치 보기와 시간 끌기로 통과되지 못했다. 경실련은 국회가 직역 특혜주기에서 벗어나 여야가 만장일치로 상임위를 통과시킨 의료법 개정안을 수정 없이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의료인에 대한 특혜와 관용이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2000년 의료법 개정 이후 의료인 결격사유는 모든 범죄에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일부 범죄로 완화되었고 유독 전문직종 중 의료인만이 이러한 특혜를 받아왔다.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대부분의 전문 직종 종사자는 금고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면허나 자격을 제한받고 있다. 의료인에게 고도의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이 요구되는 것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일각의 주장대로 면허 제한의 사유가 업무와 연관된 범죄여야 정당하다는 논리는 의사들의 특권의식 혹은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한 치졸한 정치적 사고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들은 국회가 누구를 대표하는지 지켜보고 있다. 국가가 실현해야 하는 민의는 명확하다. 국민청원, 여론조사를 비롯한 논의의 장에서 대다수 시민들은 의료법 개정을 찬성하고 있지만 의료계 소수집단은 국가 재난 상황임에도 직역 이기주의를 견지하고 있다. 작년 말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논의 당시 불법 진료 거부를 일삼으며 총파업을 강행한 것과 더불어, 이번에도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다시 한번 총파업을 예고하고 백신 접종에 협조하지 않는다며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소수 기득권의 압력에 굴복해 대다수 시민의 요구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중대범죄를 저지른 자는 의사를 불문하고 범죄자일 뿐이며 그러한 자에게 고도의 사회적 책임을 수반하는 의료 행위를 맡겨서는 안 된다. 경실련은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에 대한 법사위의 월권행위를 중단하고 의료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1년 03월 1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315_경실련성명_법사위 의료법 개정안 통과 촉구.hwp

첨부파일 : 20210315_경실련성명_법사위 의료법 개정안 통과 촉구.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월, 2021/03/15-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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