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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문재인 대통령은 재벌세습에 악용될 수밖에 없는 복수의결권 도입요구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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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문재인 대통령은 재벌세습에 악용될 수밖에 없는 복수의결권 도입요구 철회하라

admin | 월, 2021/08/30- 21:01

 

문재인 대통령은 재벌세습에 악용될 수밖에 없는 복수의결권 도입요구 철회하라

– 인터넷전문은행,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에 이은 친재벌 3탄 정책

– 복수의결권 도입시 역대 정부 중 최고의 친재벌 정부로 기억될 것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도 복수의결권에 대한 입장 분명히 밝혀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8월 26일) ‘K+벤처’ 성과보고회를 열고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구하겠다”고 발언했다. 복수의결권의 재벌세습 악용과 투자시장 신뢰 저하 등의 매우 큰 부작용으로 학계·노동·시민사회의 지속적이고 진심 어린 우려와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벤처투자와 고용을 핑계 삼아 복수의결권 법안을 억지로 통과시키려고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이다. 은산분리라는 중요한 원칙을 허물고 강행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도입법에 이은 친재벌 3탄 정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벤처기업법 개정을 통해 밀어붙이려는 비상장 복수의결권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 기업들은 극히 제한적이다. 다시 말해 이 복수의결권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이 아니라, 사실상 극소수의 특정 벤처기업의 재벌 4세에게나 적용될 수 있다. 손으로 꼽아도 몇 없는 극소수의 특정 유니콘 기업의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표의 의결권 특혜, 스톡옵션 발행과 세제 특혜가 허용된다는 것이다. 이도 모자라, 총수일가 등 주변 특수관계인들에게 스톡옵션 및 세제 혜택까지도 적극 지원해줌으로써, 지분희석과 사익편취를 목적으로 지배구조와 주주가치를 왜곡시키고, 벤처투자자의 합리적인 경영권 참여를 배제하여, 결국엔 재벌 4의 경영권 승계를 완성하기 위한 세습의 길까지 열어주어 황제경영체제 구축할 수 있게 된다.

물론,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해당 법안에는 재벌의 악용을 방지토록 일부 장치를 도입하여 당장에는 그러한 우려가 없을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그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가 정책실패로 인해 친재벌 정책으로 변질돼버린 ‘인터넷전문은행’ 및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도입 사례에 비추어 보면, 그 부작용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 벤처투자를 빌미로 결국 재벌에게도 금융업을 허용해 지배구조 악화와 사익편취의 가능성만 열어줬던 한편, 은행의 일자리 축소와 중금리 대출 실패까지 가져온 정책실패를 낳았다. 하지만 정부는 그 실패를 결코 인정하지 않고서 오히려 중대경제범죄자에게 대주주 자격을 열어줘 사익편취의 지름길만 깔아놨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또 밀어붙이려는 복수의결권 역시 실패했던 친재벌 정책들과 똑같다.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에 재벌의 사익편취와 세습의결을 방지하는 장치가 있다고 해도, 한 번 도입되면 향후 안전장치가 제거되어 재벌세습의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하물며, 현재 벤처시장에서 과연 몇 개의 극소수 특정 유니콘 기업만이 이 복수의결권을 이용할 수 있고 또 몇 명의 특정 창업주만이 상장을 앞두고 “무자본” 복수의결권의 특혜와 지분희석으로 사익편취를 누릴 수 있는지 이 시장에서 알만한 사람들은 이미 노골적으로 다 아는 사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벌세습에 악용될 수밖에 없는 복수의결권 도입요구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 그간 학계‧노동‧시민사회는 국회와 함께 수차례 공청회를 통해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의 문제점과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논의를 계속 이어왔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중소벤처스타트업의 실질적은 어려움이나 비판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은 채 막무가내로 복수의결권 도입을 추진해선 안 될 일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도 복수의결권 도입 논란에 대해서 더 이상 간과하지 말고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과연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이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며, 왜 또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패를 예고할 수밖에 없는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길 바란다.<끝>

2021년 8월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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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19년 9,10월호 시사포커스4]

경제활력 대책과 무관한 ‘차등의결권’ 도입 당장 철회하라!

국내 자본시장 내 차등의결권 도입에 대한 소고

정호철 재벌개혁운동본부국제팀 간사

지난 9월 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하반기 중 “경영권 희석 우려 없는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비상장 벤처에 한해 엄격한 요건 하에서 차등의결권을 신주발행 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겠다” 라고 공식 발표했다. 또한,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따른 소득세를 연간 2천만 원 비과세 혜택을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들의 임직원까지 확대 적용하는 한편, 기존 주주들에 대해서도 상장 또는 비상장 제휴법인들 간의 주식교환이나 주식처분 시 발생하게 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 이연을 허용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다.

■ 차등의결권이란?

특정 주주들(예: 동일인*)이 갖는 보통주식에 1주 1표를 초과하는 가중의결권이나 단원주식 수(‘회사의 이사가 보유한 주식 수’)를 주식회사의 정관에 규정하여 다른 주주들의 의결권 수에 차등을 둠으로써 출자지분 이상의 가중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이익배당과 스톡옵션을 받고, 한편 이에 따라 다른 주주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이익배당금과 콜옵션을 보장받거나, 주주자본주의에 따라 무표결권을 조건으로 하는 뮤추얼펀드를 통해 다른 주식투자자들에게 더 높은 이익배당과 안정적인 배당수익률을 보호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주식회사 간의 ‘이중주식구조’를 말한다.
✽동일인: 본인 및 배우자, 친족, 본인 소유의 비영리법인 및 회사, 본인 소유 회사의 임원 및 계열사 등 기타 「은행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인”들을 말함.

■ 이종주식구조의 정의(正義): 주주평등의 원칙과 차등의결권의 성립

물론 이와 같은 ‘정의(定義)’는 국내에서 1주 1표의 원칙을 천명하는 주식회사 제도의 ‘본질’에 위배되기 때문에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제도로만 잘못 알려져 있다. 그러나 차등의결권 제도는 반독점법상 이종주식구조에 따라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들 간의 액면 가치와 이에 따라 자본시장에서 발행된 다양한 뮤추얼펀드 간의 공정시장가치의 균형과 의결권의 조화가 반드시 고려되므로, 단순히 이를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만 단정하기에는 좀 이르다. 왜냐하면 영미법계 전통에서 추구하는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1주 1표의 원칙에 따른 의결권의 평등보다 1주 n표 액면가치의 차등에 따른 공정시장가치의 평등을 함의하기 때문이다. 지난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영미법계에서는 반독점법 체제가 점차 강화되면서 ‘자본과 경영의 분리’, ‘금산분리’, ‘은산분리’ 등등 주주자본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차등의결권 제도는 1주 1표의 원칙과 자율규제의 원칙을 바탕으로 ―①주식회사의 소유권과 경영권 분리를 목적으로 하는 보통주식과 ②자본시장 내 투자와 배당 분리를 목적으로 하는 뮤추얼펀드― 즉, 이중주식구조 내 자본의 목적과 이에 필요한 의결권의 수에 따라 1주 5표의 차등의결권 제도를 확립했다. 이에 따라, 우리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재구성해 보면 [도표1]과 같이 유추해 볼 수 있다.

즉, 차등의결권 제도는 ▲우선주배당을 선호하는 자본시장 내 신규 투자자들에게 무표결권의 불이익에 따른 뮤추얼펀드의 투자수익을 보호하도록하고, ▲주주총회 내 보통주를 갖는 기존 주주들에게 1주 1표의 원칙에 따른 의결권 행사와 출자지분에 따른 이익배당과 공정시장가치에 따른 콜옵션 행사를 보장하도록 하며, ▲1주 n표의 차등의결권을 갖는 주식회사의 경영진과 동일인들에게 자기지분을 초과하는 경영권에 대한 보호와 그 성과에 따른 합리적인 이익배당과 합리적인 스톡옵션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자본시장과 주식회사 간의 ‘자본과 경영의 분리’에 따라 주인과 대리인 간의 신인의무(이른바 ‘스튜어드십 코드’)를 합리적으로 준수하게 만드는 데 나름의 의의가 있다. 결국 주식회사의 ‘본질’이란, 사실 주주자본주의의 현실에 더 가깝다. 왜냐하면 주식회사에 필요한 자본투자를 나름 이끌어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정부의 차등의결권 도입 논의에 관한 검토 및 평가

위 3가지 의의를 중심으로, 정부가 발표한 ▲비상장 벤처기업들에 한한 차등의결권 신주발행 허용, ▲스톡옵션 소득세 비과세 혜택 확대, ▲주식교환 양도차익 과세이연 확대 방침 등의 문제점들에 대해 검토해보자.

앞선 [도표1]과 같이 1주 n표의 차등의결권을 도입할 경우, 문제는 재벌 가족들 간의 경영권 세습 과정에서 [A 차등의결권 주식]의 상대적으로 높은 n>1의 의결권 수 때문에 경영권 세습에 유리할 수 밖에 없고 액면가가 q/n으로 비교적 낮기 때문에 증여•상속•양도 세금들을 절세하거나 일부 면제받기도 용이하다는 점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재벌들과 대주주들이 ‘경영권 방어(가짜 포이즌 필)’를 핑계로 주주총회에서 차등의결권에 의한 반대매수청구권(‘소수주주축출권’)을 남용하게 된다면, 소수주주들의 자본금과 투자자들이 갖는 [B 보통주식]의 의결권 분할(‘소멸’)에 따른 콜옵션 프리미엄을 이전시켜 50% 미만 못 미치는 자기자본 지분율만으로도 상장 계열사들을 인수합병하기 더 용이하다는 점 때문이다. 그래서 ‘경영권 희석’에 따른 이해충돌이 우려될 수밖에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재벌총수와 동일인들이 기존의 혁신 벤처기업들의 핵심기술을 탈취하기 위해 동종업종 간의 동일인들이 차등의결권을 담합하여 소수주주들의 지분을 축출하게 된다면, 경영권 세습을 위한 인수합병은 물론 신설•분할•인수합병 등의 과정에서 역 합병의 반대매수차익을 노리는 기관투자자의 LBOs(‘차입금에 의한 기업 반대 매수권’) 행사 때문에 코넥스 자본시장이 공매도 투기판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다는 점 때문이다. 물론, 대다수의 개인투자자의 경우 무표결권을 갖는 [C 우선주식]을 택하여 우선배당을 통해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기관투자자와 마찬가지로 [B 보통주식]을 갖는 개인투자자들 역시 투기와 공매도에 개입돼 더 높은 시세차익을 남기려는 한탕주의도 적지 않다. 이미 공매도가 만연한 국내 자본시장에서, 더 많은 투기자본의 유입에 의해 더 많은 적대적 인수합병이 우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면, 이러한 역 합병 과정에서 재벌 회사의 임원들과 특수관계인은 재벌총수의 경영권을 비호하기 위해 MBOs(동일인들이 주도하는 반인수합병 조치)를 발동하여 회사의 공정시장가치를 고의로 평가절하(말 그대로, 진짜 ‘포이즌 필’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회사의 손실을 만회하고자 기업가치 조정과 세무 보고차익을 통해 [B 보통주식]의 프리미엄을 회사로 이전시키므로, 결국 총수로부터 받은 스톡옵션으로 ‘새경(私耕)’이라도 남기려면 재벌기업에 더욱 충성할 수밖에 없는 차등의결권의 황제경영체제로 인해 경제력집중이 더욱 심화할 수 밖에 없다.

하물며, ‘일본식’ 비상장 차등의결권 도입에, 은산분리 완화, 그리고 순환출자 지배구조까지 더해지면 과연 어떻게 될까? 동경증권거래소(TSE, 2006-2018)에 따르면, 일본 내 차등의결권 도입(*2005년 회사법 개정) 이후 뒤늦게 자본시장개혁(*상장규칙 개정 2008, *회사법 개혁 2014)을 위해 노력했지만, 이미 상장 모회사들이 차등의결권을 도입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상장폐지(2006-2012)―이후, 일본 전역의 증권거래소들에 의해 강제 상장폐지된 적발 건수(2014-2018)를 포함―하여 공시의 의무가 없는 비상장 차등의결권을 신주발행하는 모회사와 (손)자회사 간의 상호출자, 순환출자를 통해 절반에 미치는 지분율만으로 형성된 계열 관계가 2012년 대비 2014년 0.8%pt 증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예를 들면 ▲비상장 은행들(예: FinTech 벤처기업)의 차등의결권 지분을 탈취한 상장 모회사들의 반독점 금지 사례, ▲비상장 모회사의 차등의결권 지분을 소유한 동일인들에 의한 상장 자회사의 경영권 승계와 경제력집중 방지 사례(Kanda, 2015) 등 재벌경제가 차등의결권 도입에 미치는 해악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에도 이처럼 차등의결권 제도가 오랜 세월 동안 가족집단 기업들의 황제경영에 봉사해 온 점 때문에, 재벌집단을 축출해 내지 않고서 차등의결권을 도입할 경우 1주 1표를 원칙으로 하는 기업들보다 기업가치와 투자효용이 더 낮은 것을 반증한다(Anderson, Ottolenghi and Reeb, 2017). 또한, 현재 다수의 연구들은 차등의결권으로 인해 가족경영 체제가 가속화됨에 따라서 기업가치 및 한계효용이 더욱 낮아짐으로 일몰제 유예기간도 5년보다 더욱 짧아져야 함을 실증하고 있다(Jackson & SEC, 2018).

이처럼, 우리나라의 재벌식 황재경영 체제에 비춰 봤을 때, 결국 차등의결권을 도입하게 될 경우 기업가치의 하락과 상당한 인과관계를 가지므로 동일인들에 의한 세무 보고차익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물론, 재벌기업 집단과 계열 관계가 없는 소수 벤처기업들의 경우 스튜어드십 코드와 5년 이내의 일몰제 통제 기간 도입 여부에 따라 차등의결권의 한계효용이 비교적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Govindarajan and Rajgopal and Srivastava and Enache, 2018). 그러나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기업들 십중팔구가 가족지배집단기업 총수의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5년 동안 대부분 법정 최대한도인 1주 10표까지 차등의결권을 확대해왔다는 사실 때문에, 이사회 내 차등의결권의 존재만으로도 주주총회에 의한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통제를 기대하기 어렵고 영속적인 재벌경영 체제를 우려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차등의결권의 존재는 기업 실질가치의 하락, 투자 한계효용과 시가총액의 하락과도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다(Bartlett and Partnoy, 2018; Catan and Klausner, 2017).

따라서, 미국과 일본의 선례에 비춰 보더라도, 결국 우리정부의 방침은 재벌이 차등의결권을 갖는 비상장 벤처기업 설립을 통한 경영권 세습과 일종의 벤처캐피털 형태의 뮤추얼펀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방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심지어는, ‘일본식’ 차등의결권 제도(‘일본 「회사법」 제108, 109조 이하, 동법 제5편의 규정들’) 및 포이즌 필 절차(▲동법 제171조 제1항 1호 ‘전매 조건부 차등의결권 주식 선택 매수권 [스톡옵션] 행사’ ⇀ 제107조 제2항 ‘차등의결권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콜옵션 보호 조치’ ⇀ 제234조 ‘보통주 분할과 차등의결권 주식과의 병합 [자사주 전매]’; ▲제180조 이하 ‘차등의결권 주식 병합에 의한 [반-]인수합병 조치 이른바 ‘소수주주축출권 행사’ ⇀ 제107조 제2항 ‘차등의결권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콜옵션 보호 조치’ ⇀ 제235조 “보통주 분할과 차등의결권 주식과의 병합[자사주 매입]”) 와도 너무 닮아있다. 이를 모방하여, 차등의결권의 전매•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스톡옵션을 용인함으로써 재벌의 자식들이 망친 벤처기업에 대한 직계가족과 재벌총수 그리고 그 밖의 대주주들에 대한 손해보전은 물론이고, 반면 혁신 벤처기업들에 대한 양도차익과 세무 보고차익까지도 눈감아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현재 한국의 부품소재장비 산업에서 혁신이 못 일어나는 이유는, 정부가 재벌들의 일감 몰아주기나, 핵심기술탈취, 재벌 계열사 간 출자 규제 등 오랜 세월 동안 방치해왔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재벌 중심 경제체제에서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려는 지금의 시도는, 재계의 숙원사업과 벤처의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 결론

지금이라도 정부는 차등의결권 도입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재벌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는 것은 벤처기업들의 기술혁신이나 경제활력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물론 OECD(2019)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홍콩 및 싱가포르 등 21개국에서 현재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 국가에서 ‘도입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차등의결권이 ‘어떻게’ 성립돼 왔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영국과 EU의 경우 MoM 규칙에 따라 의결권 회복조항과 소수주주축출조항으로서 경쟁법에 따라 재벌들을 솎아내기 위해 차등의결권을 소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 회사법에 차등의결권을 도입했다가 IPOs(‘신규상장’)에 실패했고, 독일의 경우 차등의결권 제도를 철폐했으며, 그밖에 중국, 이스라엘 등 17개국에서 현재까지 차등의결권을 금지하고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이제는 하나둘씩 등 돌리기 시작했다. FTSE나 MSCI와 같은 기관투자자들 역시 뉴욕증시에서 무표결권을 퇴출하고, 차등의결권을 줄이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미 확립했다. 특히, S&P 다우존스가 자사의 차등의결권 주식을 왜 소각시켰고, S&P 100, MidCap 400, 500, SmallCap 600, 1,500 주가지수들로부터 차등의결권에 의해 지배되는 기업집단들을 배제하는 기준, 즉 스튜어드십 코드를 확립하여 현재 미국 내 자본시장에서 차등의결권을 일괄 영구 퇴출시키려는 것인지 자본시장의 자율규제기능의 관점에서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 재벌중심의 황제경영 체제를 축출해 내지 않는 이상, 이중주식구조의 차등의결권 제도는 더 이상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고 작금의 자유시장체제와도 양립할 수 없게 됐다. 따라서 차등의결권을 도입할 수 있는 국내 자본시장의 환경과 조건 및 차등의결권을 도입했을 때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해충돌 등의 문제점들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생각건대, 혁신과 기술이 있으면 언제든지 금융은 따라오기 마련이다. 일부 벤처기업과 특수 이해당사자만을 위한 입법은 어불성설이다. 정부는 재벌들과의 지속가능한 상생만 외치고 벤처기업들에 대한 지원만 매번 강조하면서, 차등의결권보다 선행해야 할 재벌개혁과 자본시장개혁 과제들을 본말전도 하고 있다. 개혁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현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재계의 소원만 들어줄 궁리만 해선 안 된다. 비상장 차등의결권 도입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포이즌 필을 목적으로 하는 “일본식” 차등의결권 제도와 세무 보고차익까지도 용인하려는 것은 벤처기업들의 경제활력과 무관한, 재벌들을 위한 비정상적인 시혜 조치에 불과하다. 소수주주들과 투자자 보호에 기초한 차등의결권 나름의 최소한의 방어 장치들 조차 생각지도 않으려는 경제 관료들에게 매우 깊은 유감의 뜻을 남긴다.

“따라서 영구적인 차등의결권의 한 가지 문제는, 참호로 둘러싸인 경영자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그 영원한 시장규율로터 제거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내 생각은 간단하다. 투자자들에게 황제경영에 대한 영원한 신뢰를 부탁하는 것은 미국인으로서 우리의 가치에 상반된다.”
―Robert J. Jackson Jr. 미국 증권거래위원장(2018)

투자자들의 진실 앞에서, 더 이상 시장은 거짓말하지 못한다.

월, 2019/09/3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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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0년 1,2월호]

주주총회 시즌, 주식회사와 관련된 이슈를 말하다

오세형 재벌개혁본부 팀장

올해 주요 기업별 주주총회 시즌이 돌아오고 있다.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의 최대 행사 중 하나이다. 그리고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근간인 사회에서 그 뿌리에 해당할 기업(주식회사)들이 제 역할을 다하도록 이끄는 것은 중요하다. 주식회사와 관련된 몇몇 이슈를 정리해 보고, 궁극적으로는 주식회사가 그 정상적인 기능을 다하길 바라본다.

스튜어드십코드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원칙)는 기관투자자의 이해상충방지와 적극적 주주권행사라는 수탁자 의무에 충실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2018년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였다. 수탁자의 충실의무를 강조하기 위해 명문화 한 것으로 국민들의 노후자산을 지키기 위한 주주로서의 당연한 권리인 것이다. 국민연금의 투자 대상인 재벌대기업이 장기적 성장보다 단기적인 총수일가의 사익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수탁자로서의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한다. 연금사회주의라는 식의 마타도어 비판이 판을 치기도 하지만, 국민연금의 적정한 주주권행사는 꼭 필요하다. 또한 국민연금을 포함하여 여러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코드에 기반한 주주권행사는 해당 기업의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 환경, 사회책임, 지배구조) 투자를 견인하고, 그에 따르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책임의 수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다. 이번 주주총회 시즌에 국민연금이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는지 지켜야 보아야 한다.

자사주

자사주(자기주식)는 회사가 스스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 보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 성격은 본질적으로 미발행 주식과 동일한 것이다. 상법 제341조는 의결권 없는 자사주의 취득을 허용하고 있지만, 그 외의 권리제한규정은 없어, 원칙상 미발행 주식으로 보아야할 자사주가 악용될 소지가 있다. ‘자사주의 마법’으로 불리는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신주배정, 우호세력에 자사주를 매각하여 의결권을 확보, 자진상장폐지시 자사주 활용 등으로 사실상의 지배주주는 회사 자금으로 매입한 자사주를 자기의 지배력 강화와 소수주주 착취에 이용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선진국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꼭 필요한 규제의 미비는 경제 발전의 뿌리인 주식회사를 좀 먹게 할 수 있다.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적절한 권리제한 규정을 담은 법령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차등의결권

‘one dollar one vote’는 궁극적으로 ‘1주식(주식은 돈으로 구입함) 1표’를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주의의 보통선거, 평등선거와는 달리 ‘돈’이 있으면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서 더 많은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돈’이라는 기준조차 무시하고 특정한 주식에는 더 많은 의결권을 주도록 하겠다는 것이 차등의결권 도입의 문제이다. 예외가 없는 법칙은 없다고 매우 엄격한 기준의 예외를 둘 수도 있고, 외국에 그러한 입법예가 없는 것은 아니나, 우리나라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제도는 그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주겠다는 것이지만, 이는 결국 재벌대기업의 4대 세습의 유력한 제도로 악용될 여지가 많다. 따라서 현재 한국의 재벌구조에서는 차등의결권을 불허해야 하지만, 벤처기업법에 차등의결권을 허용할 경우에는 ▲차등의결권 기업은 다른 기업(100% 자회사 제외)에 대한 출자 금지 ▲벤처기업에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정의에서 벗어날 경우에는 보통주로 전환 ▲차등의결권 주식의 증여나 상속 시 보통주로 전환 ▲IPO 이후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금지 및 IPO 이후 10년 경과 후 보통주로 전환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 도입을 차선책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1)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이제 모르는 시민은 없을 것이다. 최근에는 경제민주화가 사회적 화두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의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지만,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모든 시민이 알게 되기를 바란다. 올해 주주총회 시즌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궁금하다.

1)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차등의결권 도입문제 진단 및 지배구조 개선 상법개정토론회 자료집 p26

수, 2020/02/05-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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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플릿] 이미지논평 1200-628의 사본 (8).jp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70/817/001/27... />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8/26) K애드벤처(제2벤처붐 성과와 미래)’ 행사에 참석해 복수(차등)의결권 도입을 국회에 촉구하고, 스톡옵션 세금 부담 감축 등 벤처기업 인센티브 강화를 언급했다. 그러나 복수의결권 도입은 상법상 1주 1의결권 원칙에 위배되며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공고히 해 기업지배구조 왜곡과 주주의 권리를 제한할 수도 있으므로 시민사회는 이에 비판적인 입장을 계속 피력해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벤처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만능키로 이러한 문제점을 일축하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통한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을 강행해왔다. 스톡옵션에 대한 세금 감면 역시 다른 근로소득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타당한지 의문이다. 성과 동기부여 차원에서 주로 최고경영진과 핵심기술인력에게 부여되는 스톡옵션 자체가  대부분의 직원들이 근로에 대한 급여만 받는 것과 대비해 큰 보상이므로, 여기에 특별히 세금까지 감면해주는 것은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듯 오직 경영계의 입장만을 대변해 입법부를 압박하는 등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 

 

1주 1의결권 원칙에 어긋나는 복수의결권, 지배주주 위한 특혜 

상장 후 복수의결권 폐지 등 보충장치? 공염불 우려

 

사실 복수의결권 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함께 언급한 혁신적 기술창업의 활성화나 M&A(인수합병) 시장활성화와 무관할뿐만 아니라 모순되기까지 한 제도이다. 입법조사처의 연구 및 국회 공청회 등에서도 밝혀졌듯이 복수의결권은 창업이나 기술개발 등 자금이 필요한 초기의 단계를 지나 상장을 앞둔 안정적인 단계에 접어든 기업 경영인들의 요구에 맞춘 제도이다. 따라서 벤처기업의 육성·보호와는 하등 관계가 없다. 복수의결권 도입의 주요 지지 근거는 벤처기업이 기업공개(IPO) 및 상장 이후에도 개발·혁신의 지속가능성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나 복수의결권이 도입된 상황에서도 IPO 이후 벤처기업의 연구개발비 비중이 반드시 감소하는 등 벤처기업의 지속성이 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현 상법상 다른 종류주식 발행을 통해 경영권 보장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이렇듯 벤처창업의 활성화, 지배주주 의결권 보장을 통한 벤처기업의 지속가능성 등 주장에 대한 실효성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사회적 동의없이 논란이 많은 제도 도입을 밀어붙이는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  

 

복수의결권은 지배주주에게 특혜적 추가 의결권을 보장함으로써 이미 상당한 수준의 외형과 자산을 갖춘 회사에 대해 전횡을 행사하고 회사의 이익을 사적으로 편취하도록 조장할 수도 있는 위험한 제도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례를 여러 재벌총수들의 회사 이익 사익편취 행위 등을 통해 목격해왔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정부는 복수의결권 보장 기간 10년 제한, 상장 후 복수의결권 폐지, 복수의결권 도입시 주주총회 ¾ 이상 동의 등 보완책이 마련되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의 보완책은 벤처기업의 창업 정신과 혁신의 지속성을 상장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법 취지 자체와 모순되며, 이러한 법률적 미비점을 구실로 향후 지배주주의 권한을 더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 법 개정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복수의결권을 발행한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계속 허용하는 것 역시 타기업 대비 특혜 소지도 있으며, 기업세습에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 역시 제기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처럼 우려사항은 많지만 그 효과는 미비한 이 제도를 주장함에 있어 과연 명확하고 정교한 검토를 거쳤는지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투자활성화에 경도된 정부 정책, 건전한 시장질서 훼손 우려

 

지난해부터 정부와 여당은 경제회복 및 투자활성화 재벌지주회사의 벤처캐피탈(CVC) 소유 허용, 감사위원분리선출제도 도입 형해화, 재벌 세액공제 혜택,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등 재벌 살리기에 매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과연 지난 정부의 대기업 특혜 몰아주기와 규제완화의 폐해를 잊었는지 다시 묻고 싶다. 최근 미국에서는 플랫폼반독점법이 논의되는 등 IT벤처기업에 대해서 역시 규제의 칼날을 겨누고 있다. 반면 한국 정부와 여당은 이와는 반대로 독점기업에 대한 제재는 고사하고 이들 기업의 지배주주에 대한 특혜성 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경제살리기, 투자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경제의 선순환은 반칙없는 공정경제, 건전한 시장 질서의 형성으로 각 주체들이 자유로운 경제활동 영위와 정정당당한 경쟁 토대를 마련한 전제에서 가능한 일이다. 지배주주의 기업 지배력 확보는 특혜성 제도가 아니라 기업의 장기성장 비전 제시 등을 통한 우호지분 확보로 스스로 해낼 일이다. 복수의결권 도입 시도는 철회되어야 한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D7-B6GNDM6kuB88v5XR_6gPTJjWwYvtnMMem...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21/08/27-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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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근절 의지도 능력도 없는 국토부장관 즉시 경질하라

– 역대정부 최고 집값폭등에도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중’ 거짓말
–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여전히 30%대, 전년보다 낮은데도 ‘현실화’ 포장
– 수도권 30만호 공급, 예타 면제 등 투기와 거품 조장 정책 강행

어제(11일) 국토부가 ‘2년 반 중간평가와 새로운 출발’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공시가격 현실화로 공평과세 기반을 마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 추진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라고 평가했다. 수도권 30만호 공급, 예타 면제 등 개발사업 차질 없이 추진해갈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현실은 국토부 평가와 전혀 다르다. 조작된 공시가격문제는 지금도 여전하고, 집값은 2년 반동안 역대정부 최고로 상승했다. 오히려 국토부의 중간 평가는 상황인식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위기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도 없으면서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하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대통령은 투기근절의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는 김현미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단기간 내 최고로 상승한 집값문제를 해결할 근본대책을 제시하길 바란다.

공시가격 현실화로 형평성을 개선했다? => 올해도 현실화율은 34%이고 전년보다 더 떨어져
2005년 부동산 공시가격 도 입이후 아파트만 시세의 70%를 반영했다. 재벌대기업, 부동산부자 등이 소유한 고가단독주택, 상업업무빌딩, 토지 등의 공시가격은 시세반영률이 3~40%에 불과한 현실이다. 국토부는 고가부동산 공시가격 핀셋 인상 등을 통해 현실화율을 개선했다 평가했지만 경실련 조사결과 서울의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34%에 불과하며 전년(37%)보다도 낮다. 공시지가 조작 문제는 에버랜드 표준지 조작사태로도 재확인되었다. 검찰이 수사 중이지만, 정작 정부는 일부의 문제로 국한 짓고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4.8%라고 공개하면서도 산출근거 및 세부내역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어 조작된 공시가격을 개선할 의지가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다? => 2년 반 동안 서울 3억, 강남 6억, 역대정부 최고로 상승
문재인 정부 집권이후 2년 반 서울의 아파트값은 한 채당 3억원, 강남4구는 한 채당 6억원이 상승하여 역대정부 중 최고로 집값이 올랐다. 촛불정권을 탄생시킨 국민들의 명령은 살인적인 집값, 땅값, 전월세임대료 등의 거품을 제거함으로써 청년세대를 ‘헬조선’에서 구출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이후 50조 도시재생뉴딜, 다주택자 대출지원확대 및 세금특혜, 삼성동 일대 복합개발 및 105층 초고층 허용 등 재벌건설사와 부동산부자 등의 투기와 집값거품을 조장하는 투기책으로 일관했다. 보유세 강화, 분양가상한제 등 집값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은 시늉만 냄으로써 투기세력에게 더 이상 문재인정부에서의 집값규제는 없을 것이라는 확신만 심어줬고, 그 결과 지금도 집값은 상승하고 있다.

수도권 30만호 공급, 예타면제 등 차질없이 추진? => 투기조장정책 강행하겠다는 의지만 재확인
지금의 집값상승은 결단코 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부의 거품조장정책 때문이다. 판교, 위례 등 2기 신도시도 집값 안정을 위해 추진됐지만 오히려 판교발 투기광풍 등으로 이어지며 집값만 상승시켰다. 국민 땅을 강제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주택서민에게 바가지 분양함으로써 민간사업자는 물론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공기업과 지자체까지 막대한 부당이익을 가져갔다. 신도시개발로 공공주택을 확충하겠다고 했지만 대부분의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였고, 지금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은 5% 수준에 불과하다.

무주택서민의 내 집 마련도 나아지지 않았다. 지난 10년간 500만호가 신규 공급됐지만, 절반인 250만호는 다주택자들이 사재기하여 불로소득 수단으로 악용됐을 뿐이다. 이처럼 2기 신도시의 평가가 매우 부정적임에도 개선책도 없이 3기 신도시 공급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서민주거안정이 아닌 민간업자, 공기업, 지자체 등의 부당이득을 안겨주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예타면제를 강행하겠다는 것도 국민이익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오히려 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와 이와 결탁한 부패세력들만 수혜를 볼 뿐이다. 국토부는 국가균형발전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철저한 사업타당성 검토없이 수십조원의 공공사업을 결정할 경우 이후 사업성 부재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국민과 미래세대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 이후 2년 반만에 서울 아파트값은 한 채당 3억원, 500조원 이상 올랐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2013년 이후 최장 기간인 32주 연속하락, 안정적’이라고 거짓말하고 있다. 비정상적인 주택시장에 대한 안이한 인식뿐 아니라 국민을 속이며 우롱하는 국토부장관에게 더 이상 주택정책을 맡겨서는 안된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토부장관을 경질하고 집값거품을 잡고 투기근절을 위한 근본대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불로소득을 허용하지 않기 위한 보유세 및 임대소득세 강화, 바가지분양 근절을 위한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등 무주택서민위한 공공주택 확대책이 필요하다.

보도자료_ 김현미 장관 즉시 경질하라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화, 2019/11/12-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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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 안정됐다’는 대통령 인식과 발언은 개탄스럽다

– 집권 2년 반 동안 서울 2.5억, 강남 5억 상승, 서울만 1,000조 올랐다
– 50조 도시재생 뉴딜,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등 100조원 토건사업 추진 경기부양
– 거짓자료로 국민속이는 국토부장관 경질하고 부동산투기 근절위한 근본대책 제시해야

어제(19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가졌다. 현장에서 제기되는 수많은 질문에 대해 대통령은 답변하며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려 애썼다. 하지만 국민 삶에 가장 밀접한 부동산문제, 집값 문제에 대해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으로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딴 나라에 살다왔나?’라는 비판 댓글까지 나올 정도이다.

대통령은 서민을 위해 부동산문제를 해결하라는 요청에 대해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 역대 정부에서 부동산문제를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해왔기에 해결되지 않았다…우리 정부는 성장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동산을 경기 부양수단으로 삼지 않겠다…전국적으로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면서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는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할 뿐 아니라, 정부 정책의 실패도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안이한 부동산시장 인식은 국토부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국토부는 지난 11일 2년반 중간평가를 통해 ‘서울 집값이 지난해 11월 이후 32주 동안 하락했다며 집값이 안정적’이라고 자찬했다. 국민적 비난을 자초했다.

대통령과 국토부의 진단과 평가는 현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국민은행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집권 2년 반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한 채당 2.5억(약 500조)원 상승했고,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강남 4구 아파트값은 한 채당 5억이 상승했다. 이러한 집값 폭등으로 서울의 부동산가격이 1,000조원 상승한 것으로 추산된다. 문재인 정부가 역대 정부 중 단기간 내 최고로 집값을 올린 정부라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것도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50조원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공약 이행이라는 이유로 사업성 평가 없이 강행하고 있다. 또 국토 균형발전을 내세워 공공사업의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된 예비타당성조사를 무시한 채 50조원의 토건 사업을 광역단체에 나눠주기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토건 경기부양 사업을 통해 전국을 토건 공사판으로 만들고 있다.

온 국민과 기업은 투기판으로 내몰리고 있고, 서민들의 주거불안도 심각한 상태다. 국민의 명령은 부동산가격 거품을 제거하라는 것이다. 투기 근절을 위한 대통령의 분명한 인식과 철학을 밝히고 근본대책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대통령이 개발 관료의 거짓 자료에 의존하여 국민의 주거불안과 고통을 외면한다면 경실련은 당장 거리로 나설 것이다. 과거 군사정부도 부동산투기 근절에 대한 의지는 확고했다. 토지공개념 도입을 통한 보유세 강화,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통해 국민을 보호하며 집값 안정정책을 추진했다. 지금이라도 거짓자료로 대통령과 국민을 속이는 국토부장관 등 개발관료를 즉각 경질해야 한다. 대통령과 정부는 현장의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부동산투기 근절과 집값 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보도자료_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관련 논평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수, 2019/11/20-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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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부동산 정책 관련 대통령 면담 요청

– 관료의 조작된 통계, 잘못된 진단과 처방으론 집값 못 잡는다
– 대통령이 직접 실태와 사실을 파악하고 투기근절대책 챙겨라

문재인 정부의 집값, 땅값 상승이 심각하다. 경실련 조사 결과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한 채당 평균 2억 5천만원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170만 채에서 총 420조원이 오른 것이다. 대한민국 땅값은 2,000조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가격이 안정화되어 있고…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 라는 대통령 발언과 상반된 결과이다. 대통령의 눈과 귀를 누가 가리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 경실련은 12월 3일 땅값 2,000조 폭등 발표에 이어 12월 11일 대통령비서실 1급 이상 참모들이 보유한 아파트를 전수 조사하여 상승실태와 원인 그리고 집값 안정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누구인지 실명을 밝히지 않은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소수의 사례를 일반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발언했다. 이런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을 통해 여전히 청와대 참모들은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안이하게 보고 있다는 사실이 재확인되었다. 청와대 참모의 이런 인식이라면 대통령께도 사실이 제대로 전달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경실련은 직접 대통령께 부동산시장의 실태를 정확히 알리고 집값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안하고자 대통령 면담을 요청한다. 오늘도 국민은 대통령과 정부를 믿고 집을 사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를 믿고 내 집 마련을 미뤘던 많은 가정에서 불화가 심각하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집값 땅값 상승으로 국민은 고통받고 있다. 성실하게 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남의 상가를 빌려 높은 임대료의 고통을 이겨내며 장사를 하는 상인 등 많은 사람은 대통령에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참모들과 관료들은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국민을 속여 왔다.

보수경제지 등 다수 언론에서는 정부의 일방적 규제가 부동산가격을 올리고 있다며,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정부 역할과 규제마저 없애라고 요구하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는 집값을 안정시킬 정책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 지금의 가격폭등의 원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예비타당성조사 검증도 없이 매년 10조원씩 5년 동안 50조원을 투입하여 구도심의 주택을 고치거나 새로 짓는데 국민의 세금과 기금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도시뉴딜정책으로 지난 20년간 가격 변동이 없던 강북 구도심의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했다.

2017년 12월에는 당연하게 등록해야 할 임대업자가 임대업자 등록만 하면 세금을 한 푼도 안내도록특혜를 제공했고, 대출 역시 1주택자는 40%인데 다주택자는 80%까지 두 배 특혜를 줬다.

2017년 8월부터 시행한다던 민간 분양가상한제는 뒤로 미루다가 2019년 11월 시행령을 만들었다. 그러나 ‘핀셋’이라며 지정한 강남지역은 시행을 6개월 유예시켜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뤄놓았다. 현재 분양가상한제는 전국 1개소도 시행되는 곳이 없다. 이런 현상은 2004년 분양원가공개와 분양가상한제를 반대했던 노무현 정부를 떠올리게 한다. 그때도 그랬다. 2006년 9월 25일 야당 서울시장 오세훈의 후분양·분양원가공개·분양가상한제 3가지 정책을 동시에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오세훈 시장의 발표 3일 후에야 정부 역시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공개 등 정부의 역할을 하겠다”라며 뒤늦게 경실련과 시민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국토부는 집값은 20% 올랐지만 공시(지가)가격을 10% 올려놓았고, 현실화율이 높아졌다고 거짓 발표를 하고 있다. 내년에도 같은 현상이 반복될 것이다. 그래서 경실련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조사 등을 토대로 땅값을 추정하였다. 경실련이 조사한 시세반영률은 43% 수준이고, 아파트·빌딩·주택 등 조사 근거를 제시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근거는 공개하지 않고 64.8%라고 말한다. 공개토론을 하자던 국토부는 경실련의 요구에 답이 없다.

150조 규모의 3기 신도시개발도 부동산투기와 환경파괴를 조장할 뿐이다. ‘집’이 주거 공간이 아닌 투기의 대상 투기세력의 쇼핑상품으로 전락했다는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도 청와대나 국토부는 부동산시장의 심각성을 감추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30개월간 집값 상승과 투기 조장에 의존해 온 관료주도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기 바란다. 청약 열풍으로 경쟁률이 수백대 일로 치열하다. 불안한 국민이 너도나도 청약에 나섰기 때문이다. 정부가 향후 발표할 대책도 실효성이 있을지 회의적이다. 다음 주 발표예정인 공시지가 개선방안 등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직접 정책을 챙기고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나서야 한다.

공시지가는 당장 시세의 80% 이상을 반영해야 한다. 조작이 가능하고 불평등한 세금부과를 유발해 왔던 공시가격을 폐지해야 한다. ▲분양가상한제·분양원가공개 전국 확대 ▲재벌 비업무용 토지 보유세 강화 ▲3기 신도시 개발 전면 중단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의무화 등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정책, 과세강화와 공평한 세율 조정 등 불로소득을 소멸할 투기근절 대책을 마련하여 즉시 추진해야 한다. 대통령 면담 요구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적인 답변을 바란다.

보도자료_경실련, 부동산 정책 관련 대통령 면담 요청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토, 2019/12/14-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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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8일인 오늘 오전 국회 시정연설 중에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했다. 대통령이 직접 ‘2050년 탄소 중립’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그동안 기후위기에 맞서 행동한 시민들이 함께 이뤄낸 의미 있는 성과라고 본다. 지금까지 전 세계 70여 개 국가들이 ‘탄소 중립’을 선언해 왔고, 이웃나라인 중국과 일본도 각각 206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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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10/28-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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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정상회의, 대통령은 준비한 것이 없었다

- 해외 석탄투자 중단과 NDC 상향, 공허한 약속일 뿐

- 석탄발전 투자 철회와 ‘2030 온실가스 절반’ 약속해야

4월 22일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향후 해외 석탄 공적금융 지원 중단’과 ‘올 하반기 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을 선언했다. 그러나 실상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선언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기대할 수 없는 공허한 말들 뿐이었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이미 진행된 해외석탄발전소의 ‘투자를 철회할 것’과 ‘온실가스 배출 절반’에 준하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약속했어야 한다.

이미 작년, 정부 각 부처와 한전이 향후 투자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대통령의 선언은 실상 새로울 것이 없는 공허한 메아리와 같다. 게다가 이번 선언에는 현재 투자 중인 베트남 붕앙2, 인도네시아 자와9·10 등의 대형 해외 석탄발전 사업이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국내 석탄에 막대한 자금을 제공해 온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도 할 수 없는 것으로 그 한계가 명확하다.

대통령은 한편, 국내 건설 중인 7기의 신규 석탄을 언급하지 않은 채, 과감하게 석탄발전을 감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그린뉴딜로 감축하고자 하는 양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될 신규 석탄발전소 7기를 중단하지 않고서는 ‘탄소중립’ 달성도 불가능하다. 결국 이번 선언으로도 한국은 ‘세계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없게 되었다.

‘연내 NDC 상향’ 선언 역시, 어떤 진전도 새로움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다. 이미 정부는 작년 12월 UN에 진전된 감축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파리기후협약’을 위반한 목표를 제출함으로써, NDC 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다. 이에 비해 어제 정상회의에서 각국은 진전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미국은 2005년 대비 50%, 중국은 2005년 대비 60%, 일본은 2013년 대비 46%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EU 역시 1990년 대비 55% 이상의 감축을 선언했으며, 영국은 2035년까지 1990년 대비 78%라는 의욕적인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세계가 기후대응을 위해 속속 진보된 감축을 선언하는 이 때, 한국은 아직도 공허한 말잔치를 되풀이하며 감축을 후속 과제로 미루고만 있다.

결국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두 선언은 모두 새로울 것 없는 기존 선언의 되풀이일 뿐이며, 기후위기 대응에도 모자란 얄팍한 외침에 불과하다. 이번 선언은 현 정부에게 기후위기 대응이 조속히 논의되어야 할 ‘주요 과제’가 아닌, 언젠가 처리해야 할 ’후순위의 정책 과제‘ 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러나 대통령이 정상회의에서 강조한 P4G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는, 지금과 같은 그린워싱 선언들로는 결코 이룰 수 없을 것이다.

 

2021.4.23.

환경운동연합

금, 2021/04/23-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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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몽골 화상 정상회담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한국, 몽골의 6번째 전략적 동맹국 -몽골의 외교정책 강화 의지 보여주는 예 -한국 북방정책과 자원 외교에 몽골 중요 -문대통령, 몽골의 비전2050계획에 협력 밝혀 더 디플로마트가 9월 13일 ‘한국, 몽골의 여섯번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South Korea Becomes Mongolia’s 6th Strategic Partner)’ 라는 기사에서 9월 10일 몽골과 한국dl 화상 정상회담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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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9/1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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