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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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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admin | 토, 2021/08/28- 00:52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오늘(8/27, 금 오후 3시) 이명박 정부 시기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 언론인, 연예인, 시민단체 등에 대한 광범하게 불법사찰한 것과 관련해  '국민사찰 종식 선언 및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24일 불법사찰 관련 자체감찰 결과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된 국정원의 자체감찰 결과는 이명박 정부 시기와 18대 국회의원에 한정된 것으로 매우 제한된 결과로 국정원 불법사찰의 전모를 밝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에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한국환경정의는 오늘(8/27) 오후 4시에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공지>

본 기자회견은 온라인(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W7JAGbLQ19Y" rel="nofollow">[보러가기]

현장취재는 사진촬영으로 제한되며, 기자회견 내용은 보도자료와 생중계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문> 

 

아쉬운 국정원장의 대국민 사과, 특별법 제정 통해 전모를 밝혀라

 

늦었고, 진정성 부족하며, 떠밀려서 한 사과

전모 아직도 밝혀지지 않아 특별법 제정 서둘러야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정보공개 특례, 정보 영구 폐기, 책임자 처벌 등 담겨야 

 

박지원 국정원장이 오늘 지난 정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자행한 불법 사찰과 공작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만시지탄이지만 정부의 공식 사과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정권교체가 있은지 약 4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야 공식 사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유감스럽게도 매우 늦었다. 또한 민간인 불법 사찰과 공작은 국정원이 기획했고, 대통령과 청와대가 결정했으며, 정부의 주요 부처와 검찰과 같은 사정기관이 공동으로 실행했다는 점에서, 비록 전임 정부가 자행한 일이지만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정을 통할하고, 국정원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유일한 지위를 가진 대통령의 의지 표명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아직 국정원은 민간인 불법 사찰과 공작에 대해 전모를 밝히지 않고 있다. 사찰 기록은 여전히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국정원의 사과가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초유의 국정원장의 대국민사과는 사찰피해자들이 정보공개 운동을 벌여 국정원과 소송전에서 이김으로써 만행이 공개되고, 국회가 대국민사과가 포함된 결의안을 통과 시켰기 때문에 떠밀려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국정원의 자체 정화 의지는 매우 약하다고 본다.

 

과거 국정원의 만행은 하늘을 가릴 정도로 많다. 댓글부대를 운용했고,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 이명박 정부 시기 국정원은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연예인을 비방하려 나체 성행위 사진을 합성하여 인터넷에 유포했다. 정권이 추진하는 4대강 사업 반대 환경단체와 활동가들을 사찰하고, 제압하기 위한 공작을 수행했다. 문화예술계 좌파를 척결한다며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각종 불이익을 주고 퇴출 공작을 벌였다. 국정원 특활비를 전용해서 정권 차원에서 제3노총 건설을 추진했고, MBC 파업을 방해했으며, 각종 노조와해 공작을 벌였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권에 걸림돌이 되는 정치인들의 비리를 캐고, 보수단체를 동원해서 시국광고와 규탄집회를 사주했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북경까지 따라가 미행했고, 사위 곽상언 변호사를 감시했다. 명진 스님을 뒷조사하고 승적 박탈을 기획했다. 서울중앙지검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정치인들의 수사와 재판 상황 및 계획을 수집했다. 이에 개입했을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만행도 이렇게 많지만, 아직 빙산의 일각일 것이 분명하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절실히 필요하다.

 

시간은 이렇게 흘러가는데 과제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국정원은 늑장 진상규명을 통해 가해자들에게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특혜를 베풀고 있다. 첫번째 과제는 민간인 불법 사찰과 공작에 대해 전모를 밝히는 것이다. 진상을 낱낱이 밝혀 국민들께 보고해야 한다. 피해자들에게 알려줘야 한다. 국정원이 최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들을 동향에 관해 사찰하고, 비리의혹 수사 정보를 취득한 사실을 이제야 알아냈다고 한다. MBC PD수첩에 따르면, 국정원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일본에서 활동 계획 등을 일본에 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정원의 악행이 어디까지 뻗쳐 있는지 알 길이 없고, 드러난 사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에 국정원의 정치관여를 명백히 금지한 1994년도 이후 자행한 불법 사찰과 공작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두번째 과제는 진상규명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가해사실을 알려주고, 사찰과 공작 정보를 투명하게 선제적으로 해당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그 후 불법 취득한 사찰정보는 영구히 폐기해야 한다. 세번째 과제는 정권 변동에도 불구하고 항구적으로 사찰과 공작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정원 흑역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시민사회는 올초 진상규명 특별법안을 마련하여 여당에 발의를 제안했지만, 그 법안은 아직 발의조차 되지 않았다. 야당은 특별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지 알길이 없고, 오히려 박형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과 같은 사찰 관련자를 감쌌다. 지난 달 국회를 통과한 국정원 흑역사 청산 결의안에는 국정원에게 특별법 제정에 따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국회는 이 결의안을 통해 국민들에게 특별법 제정에 관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국정원에 대한 촉구의 전제가 되는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해야 한다. 

 

이 특별법에 담겨야 할 내용은 ∆ 독립적이고 실질적 조사권이 있는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 사찰과 공작의 전모를 밝히는 진상규명, ∆ 사찰정보 목록을 피해자에게 사전 통지하는 등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 규정, ∆ 사찰정보 조사 중 폐기 금지, 조사 후 영구 폐기, ∆ 책임자 처벌을 위해 조사기간 중 공소시효 정지, 정무직 외 협조 조건부 불처벌, ∆ 피해자 명예회복 조치와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한 권고이다. 이와 더불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정원에 국회가 추천한 독립적인 정보감찰관을 두고, 정치관여 목적 정보수집죄를 신설하며,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으로 국정원법을 개정해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회는 신속히 국정원 민간인 사찰과 공작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둘째,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공표하라. 

셋째, 대통령 선거 후보들은 국정원을 동원하여 민간인 사찰과 공작을 하지 않겠다는 공개 선언을 하라. 

 

2021.08.27.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한국환경정의

 


 

  •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1. 08. 27. 금. 16:00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한국환경정의

     

  • 프로그램

  • 사회: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 발언1. 곽노현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상임대표, 전 서울시교육감

  • 발언2.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발언3. 김종원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 발언4. 김남주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법률팀장,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_kXgDaM0OSVvlMkkuuRr4tNAW2AC0WfCZt2O... rel="nofollow">[다운로드/원문보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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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방부에 사드 관련 정보공개소송 패소비용 제도 개선 때까지 납부 유예 통지

거액의 패소비용 청구는 감시활동과 공익소송 위축시켜

법무부에 정보공개 소송의 비용 감면/면제, 편면적패소자부담제도 도입 등 공익소송비용 제도 개선 의견서 제출

 

오늘(10월 31일) 참여연대(공동대표 정강자, 하태훈)는 사드 배치 관련 정보공개소송의 패소비용 6,806,990원을 납부하라는 국방부의 통지에 대해 공익소송비용 관련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소송비용 납부를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국가소송의 대표 소송 수행자이자 행정청의 소송을 지휘하는 법무부에 공익소송의 편면적패소자부담제 도입, 정보공개소송 등 소가 대폭 하향 조정 등 제도 개선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2016년 참여연대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함께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년 최종 패소했다. 이후 국방부는 법원에 소송 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고, 대법원은 13,613,983원을 국방부에 상환하라고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참여연대와 민변에 각 6,806,990원을 10월 25일까지 납부하라고 통보해왔다.

 

그러나 권력 감시와 알 권리 실현을 위해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공익소송에서, 국가가 거액의 패소비용을 원고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형평과 정의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특히 정보공개소송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헌법상 알 권리 실현을 위한 주요 수단 중 하나이다. 공익소송을 통해 기존의 주류적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법 해석을 이끌어냄으로써 사회 모순, 인권 개선 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이 과정에서 여론을 형성하고 국민 참여를 촉발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시민단체가 사회 변화를 위해 공익소송을 활발히 제기하고 있다. 

 

이번에 참여연대가 국방부를 상대로 진행한 정보공개소송 역시 폐쇄적인 국방·외교 분야의 정책 투명성 확보와 공론의 장 형성 등 민주적 통제를 위해 제기했던 공익소송이다. 이에 대해 공익소송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패소자부담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국방부와 법원의 결정은 시민사회단체들에게 과도한 패소 부담을 안겨주어 국방·외교 분야의 정보공개를 개선하기 위한 소송을 원천 봉쇄하거나 위축시키는 것이다. 또한 행정 부처가 정보공개에 더욱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국방·외교 분야의 투명성 확보나 민주적 통제를 요원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드 배치 관련 정보공개 소송과 같이 국가가 공익을 위한 정보공개소송에 과도한 패소비용을 물리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시도에 반할 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공익소송 자체를 위축시킨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방부에 소송비용 납부 유예를 통지하고, 국가소송의 대표 소송 수행자이자 행정청의 소송을 지휘하는 법무부장관(직무대행)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시행령」을 개정을 통해 정보공개소송과 같이 행정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소송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소송의 공익적 성격, 당사자의 사정, 정의와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소송비용을 감면/면제, ▶민사소송법개정안 등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정보공개청구 소송 패소시 소송비용을 면제하거나 (편면적패소자비용부담제),일률적으로 5,000만원의 소가를 대폭 하향 조정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의견서

 

공익소송의 소송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1. 참여연대-국방부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을 통해 본 공익소송의 비용 부담 문제

 

1) 경과

  • 2016년 10월 28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결과보고서, 사드 배치 부지 가용성 평가 자료, 사드 배치 군사적 효용성의 근거 자료, 공동실무단의 전문가 자문 내용’ 등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음.

  • 2016년 당시 박근혜 정부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관련 정보를 광범위하게 비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였음.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러한 정보 비공개 처분이 한반도 평화와 시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자체를 가로막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했음.

  • 그러나 2017년 11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2018년 5월 31일 항소심도 같은 판결을 내렸음. 이후 국방부는 민변과 참여연대가 소송비용 20,828,200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비용확정 신청함. 소송 비용액 확정 소송을 통해 법원은 민변과 참여연대가 13,613,983원을 국방부에 상환하라는 결정을 내림. 

  • 최근 국방부는 참여연대에 해당 금액의 1/2인 6,806,990원을 10월 25일까지 납부하라고 요구함. 

 

2) 문제점

  •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임. 정보 비공개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로 그 요건과 절차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함. 그러나 국방부가 사드 배치 관련 정보를 포괄적으로 비공개한 것은 이러한 「정보공개법」의 제정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임. 

  • 2016년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를 비민주적으로 강행했을 뿐 아니라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하여 사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군사적 효용성이 있는 것인지,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주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방안이 있는지 등에 대해 논의할 기회 자체를 봉쇄함. 당시 국방부는 참여연대에 비공개한 자료의 상당수를 심지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도 비공개함. 이에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간사인 이철희 의원을 포함한 44인은 「사드 한국 배치 관련 정보 공개 및 절차 준수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여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 간 합의 문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 결과 보고서, 부지 평가 관련 제반 검토 보고서, 향후 계획 등 사드 배치 사업 진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국회에 명확히 보고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음. 이는 사드 배치 사업에 있어 국방부의 비밀주의가 심각했다는 반증임.

  • 국방·외교 분야의 정책 결정 과정은 오랫동안 민주적 통제의 사각지대였음. 이에 참여연대는 국방·외교 분야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건강한 공론장 형성, 시민의 민주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자 사드 배치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음.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공익소송이자 공익적인 활동이었음. 

  • 비록 패소했지만 소송 과정에서 국방부가 비공개 결정 근거로 제시했던 ‘한미 2급 비밀’이라는 분류는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군사 비밀의 분류가 아니며, 주한미군의 무기 체계인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는 조항으로 부당한 것이라는 점이 밝혀짐. 또한 2017년 11월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정보 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며 “한미가 SOFA 관련 정보 공개에 눈을 돌리게 된 데에는 주한미군 사드 부지와 관련한 민간의 정보 공개 청구가 접수된 일이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설명하였음.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역시 투명한 정보 공개가 시민의 신뢰를 얻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임. 

  • 이러한 공익소송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패소자에게 기계적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한다면, 이는 공익소송을 위축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제약하는 결과를 낳게됨. 알 권리 실현을 위한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소송비용 청구가 앞으로 다른 정보공개 운동이나 공익소송에 미칠 영향도 심각함. 그렇지 않아도 폐쇄적인 국방·외교 분야의 알 권리 실현과 민주적 통제는 점점 더 요원해질 것임. 

 

2. 공익소송의 패소자부담주의 적용의 문제점

 

1)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은 공익소송 위축효과 발생

  • 공익소송은,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보호,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구제 등을 통하여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개선하고 국가 등의 권력 남용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송을 통칭함.  

  • 특히 정부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헌법상 알 권리 실현을 위한 정보공개소송은 그 자체로 공익을 내포하고 있으며, 참여연대가 국방부를 상대로 진행한 이번 소송은 대표적인 공익소송임.

  • 그럼에도 패소시 상대방의 패소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현행 민법상 패소자부담주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비용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공익소송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현행 법령의 문제와 법원의 경직되고 소극적인 태도에 기인하며 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함.

 

2) 패소비용 부담으로 시민사회의 활발한 권력감시 운동 위축

  •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 이래 지금까지 사회변화를 위해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을 적극 활용해 왔음. 그 중에서 참여연대가 제기한 대표적인 정보공개소송에서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 내역은 아래와 같음.(표)

  • 정보공개소송과 같은 공익소송 패소시에도 과도한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대다수 시민들에게 높은 문턱으로 작용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크게 제약하고, 궁극적으로 공익소송을 통한 인권개선과 제도개선 시도를 가로막는 것임. 

  • 공익소송의 비용은 크게 변호사 비용,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등 사법절차 이용 비용으로 구성됨. 공익소송은 주로 무료변론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소송수행을 위해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 사법절차 이용비용, 패소시 상대방의 소송비용임.

  • 그런데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제도개선을 위하여 공익인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경우, 승소한 상대방이 거액의 소송비용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는 일이 빈번함. 법원도 이를 기계적으로 수용하여 결국 공익소송을 제기하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거액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규모 시민단체나 개인의 공익소송은 위축되고, 재정적으로 안정된 시민단체라고 하더라도 거액의 소송비용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음.

  •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주의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소송비용을 공익소송 제기 원고인 패소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공익소송의 사회적 가치를 외면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공익소송을 주요한 활동방식으로 삼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음.

3) 사회적 비용 증대

  • 공익소송은 기존의 주류적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법해석을 이끌어냄으로써 사회모순, 인권개선 등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해옴. 공익소송은 해당 사안에서 문제가 된 위법 제거, 위법한 행위 조정이라는 사회적 공익실현에 더해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확인된 공익이 사회 전체로 확산되는 데 기여해옴. 공익소송의 사회 변화에 기여한 순기능이 제대로 발현되지 않는다면, 우리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는데 공익소송이 기여한 만큼의 비용이 다른 방식으로 소요될 것임. 

 

3. 제도 개선 요구 사항

 

1) 정보공개소송의 소송비용 면제/감면의 필요성 

  • 권력감시 활동을 해 온 참여연대는 행정의 투명성 감시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활용해왔음. 

  • 정보공개청구 제도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이 보유한 문서 및 정보를 일반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한 제도임.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구체화한 것으로, 국민은 누구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

  •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광범위한 정치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으로서 정보공개청구에 의한 정보의 입수가 불가결함. “정보가 없으면 참여도 없다” 라는 말처럼 ‘알 권리’의 보장 없이는 시민 참여에 의한 행정은 있을 수 없음. 

  • 무엇보다 정부 정책의 투명성 확보, 부패 감시, 민주적 통제 등을 위해 정보공개청구 제도는 필요함. 특히 부정부패와 그로 인해 초래되는 공공재정의 낭비는 대부분 시민의 감시가 미치지 않는 밀실정치가 구조적으로 기능한 데에서 기인함. 이에 참여연대는 권력 감시의 주요 수단으로서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활용해온 것이며 이번 국방부의 사드 배치와 관련한 정보공개청구도 폐쇄적인 국방·외교 분야 정책 결정의 투명성 확보, 민주적 통제를 위해 진행한 공익소송이었음.

  • 정보공개청구소송의 소가는 일률적으로 5,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민사소송등인지규칙 18조의2) 법원은 소가에 비례해서 소송비용 액수를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아무리 간단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이라도 패소가 확정되면 한 심급당 소송비용(주로 변호사보수로 구성됨)이 최대 440만원(2018년 3월 개정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이르고, 3심까지 진행하여 패소가 확정되는 경우는 소송비용으로 1,000만원 이상을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함.

  • 정보공개법에서 국민의 알 권리 보호 차원에서 국민 누구나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비공개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서도, 해당 소송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과도한 소가를 적용하여 패소시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함.

  •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청구권을 크게 제약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투명한 행정을 감시할 방법을 사실상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옴.

  • 문제는 참여연대의 사례가 단발적이고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는 데 있음. 정보공개청구 제도 등을 통해 국정 운영,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 확보, 행정 감시를 해온 많은 시민단체들이 동일하게 직면하고 있는 문제로 시민사회의 권력감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그 소송의 공익성을 고려해 소송비용을 전면 면제하거나, 감면하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함. 

 

2) 법무부 소관 국가소송법시행령 개정

  • 국가 또는 지방단체 등이 국민에게 거액의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할 것 : 국가소송법시행령 제12조 제3항 “국가승소판결의 확정으로 패소자로부터 회수할 소송비용은 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받아 소관 행정청의 장으로 하여금 회수하게 하여야 한다”에 따르면 국가승소판결 확정시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통한 회수를 강제하고 있음.

  • 정보공개소송과 같이 행정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소송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소송의 공익적 성격, 당사자의 사정, 정의와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소송비용을 감면/면제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국가소송법시행령 개정에 나서야 함.

 

3) 민사소송법개정안 등 관련 법률 개정

  • 정보공개청구 소송 패소시 소송비용을 면제하거나(편면적패소자비용부담제), 민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일률적으로 5,000만원의 소가를 대폭 하향 조정하는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함.

  • 참여연대는 공익소송을 주요한 활동 방식으로 활용해 온 단체의 하나로 창립 당시부터 오랫동안 공익법 운동과 공익소송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고민해 왔음. 이에 공익소송법, 집단소송법 , 징벌적손해배상법, 편면적 패소자부담제 등을 4대 공익법제로 선언하고 제도화를 위한 활동을 해왔음. 이들 법제들이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 시민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고, 법원이 적극적인 법해석을 한다면 우리 사회가 좀더 나은 사회로 변화할 수 있는 제도적 동인이라고 보았기 때문임.

  • 이중 편면적 패소자비용부담제는 공익소송을 통해 사회에 유의미한 변화를 시도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소송비용의 부담 때문에 이를 활발히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고, 또 있을 수 있으므로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었음. 그러나 당시 우리 사회에서는 비교적 낯선 개념이었으며 대중적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아 본격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함. 

  • 그러나 이번 참여연대의 사례 뿐 아니라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빈번하게 공익소송을 제기해 왔고, 패소한 경우 소송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현실이 누적되어 왔음. 더이상 개별 단체의 일회적 문제가 아닌 시민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법무부는 정보공개청구 소송 패소시 소송비용을 면제하거나(편면적패소자비용부담제), 일률적으로 5,000만원의 소가를 대폭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민사소송법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여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임. 

 

▣ 참여연대의 주요  정보공개청구 소송 원고 소송비용 부담 현황(2000년~2019년)

 












































































































소장접수일



제목



피청구인



소송결과



1심 소송비용



2심 소송비용



3심 소송비용



20020725



http://www.peoplepower21.org/sue/863032"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국가정보원의 양우회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국가정보원장



1심 패소



원고부담


   

20050127



http://www.peoplepower21.org/sue/863043"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감사원의 KMH감사보고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감사원장



1심 원고 승소

2심 피고 항소기각

3심 원심파기환송

파기환송심 20070328 원고 패소



피고부담



피고부담



원고부담



20050609



http://www.peoplepower21.org/sue/863072"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국가정보원의 비밀보유현황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국정원장



1심 원고 기각



원고부담


   

20100917



http://www.peoplepower21.org/sue/864040"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국방부 천안함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국방부장관



1심 원고 패소



원고부담


   

20110727



http://www.peoplepower21.org/sue/915930"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통신요금 TF 구성원, 회의록, 결정 근거 자료 등' 비공개결정에 대한 정보공개처분취소소송



방송통신위원회



1심 일부승소

2심 기각



5분의3은 원고부담, 나머지는 피고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


 

20110919



http://www.peoplepower21.org/sue/915988"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국민감사청구, 공익감사청구 목록’ 등에 대한 감사원의 정보 비공개결정에 대한 정보공개처분취소소송



감사원장



1심 일부승소



50%는 원고부담, 50%는 피고부담


   

20111228



http://www.peoplepower21.org/sue/916105"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중앙선거관리위원장



1심 원고 패소

2심 항소 기각



원고부담



항소비용 원고부담


 

20130806



http://www.peoplepower21.org/sue/1060977"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록 비공개처분취소 행정소송



법무부장관



1심 일부 승소

2심 일부 승소(사실상 패소)

3심 상고 모두 기각



1/20은 원고부담, 나머지는 피고부담



소송총비용중 70%는 원고부담, 30%는 피고부담


 

20130926



http://www.peoplepower21.org/sue/1077475"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외교부의 한일군사정보협정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소송



외교부장관



1심 일부승소

2심 일부승소취소, 기각

3심 기각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부담, 나머지는 피고부담



소송총비용 원고가 부담



상고비용은 각자부담



20160802



http://www.peoplepower21.org/sue/1560433"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고려대 민자기숙사 정보공개청구 소송 제기



고려대학교 총장



1심 일부승소

2심 패소



소송비용 2분의1 원고부담

나머지는 피고부담



항소제기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부담


 

20160802



http://www.peoplepower21.org/sue/1391389"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연세대, 건국대 민자기숙사 정보공개청구 소송 제기



연세대, 건국대 총장



1심 일부 승소

2심 일부 승소



3분의1 원고부담, 나머지 피고부담



5분의1은 원고부담, 나머지는 피고부담


 

20160511



http://www.peoplepower21.org/sue/1419612"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테러방지법 직권 상정 '국가비상사태 판단근거' 정보공개 소송 제기



국회사무총장



1심 일부 승소

2심 항소기각 - 원심 확정



소송비용 50%는 원고부담, 나머지는 피고부담



항소비용 피고부담


 

20161028



http://www.peoplepower21.org/sue/1520804"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사드 배치 관련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



국방부장관



1심 패소

2심 항소기각 확정



원고부담



원고부담


 

20180628



http://www.peoplepower21.org/sue/1571473"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사법행정권 남용 문건 비공개취소소송



법원행정처장



1심 원고승소

2심 원고패소

3심 원고패소



피고부담



원고부담



원고부담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BXknYa9MVXo34bNfeuXg1D1LyNgiihFIxuUl...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9/11/01-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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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센터는 8월 21일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의 디지털뉴딜 대응 정책 제언'이라는 주제로 [시민을 위한 공공 데이터 정책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의 활동에 있어 반드시 공개되어야 할 공공데이터와 함께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디지털 뉴딜'에 대한 입장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이날 발표와 토론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공유합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실 분들은 유튜브(클릭)에서 확인해 주세요. 

시민을 위한 공공 데이터 정책토론회 

: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의 디지털 뉴딜 대응 정책 제언

지난 8월 21일 금요일 <시민을 위한 공공 데이터 정책토론회>(이하 토론회)가 총 6명의 발제를 중심으로 온라인으로 중계되었다. 본 토론회는 정부가 데이터 부문에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데 있어, 어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지 기본적인 조건부터 구체적인 방안에 이르기까지 제언하기 위해 노동계 시민사회가 함께 모인 첫 자리였다. (사회자 박지환(빠띠 데이터팀, 정보공개센터 운영위원))
(본 토론회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가자 전원이 마스크를 쓰고 진행되었다.) 
발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기조발제 
- 시민 ’뉴딜’(새로운 합의) 없는 디지털 뉴딜, 사회 전환의 방법  (이광석: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 주제발표
- 기후 환경 데이터 개방의 필요성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팀장)
- 건강정보 빅데이터 개방과 공익적 활용 (신춘수: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정책국장)
- 노동안전 관련 데이터 개방을 통한 산재예방 및 노동자 알권리 증진 방안 (한인임: 일과 건강 사무처장)
- 플랫폼 노동과 데이터 개방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기획팀장)
- 공공데이터는 업자 돈벌이, 정보공개는 업자 이익보호? (장성현: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기조발제 
시민 ‘뉴딜’(새로운 합의) 없는 디지털뉴딜, 사회 전환의 방법 찾기 : 이광석(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광석 교수(이하 이 교수)는 디지털 뉴딜에 관한 전반적 내용을 개괄하며 본 토론회의 시작을 알렸다.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 정책이 작년에 발표된 인공지능 국가 전량의 방향성과 이 정책이 일관된 방향성을 보이는 정책임을 간략하게 요약하였다. 디지털 뉴딜 사업은 향후 5년간 투여되는 114.1조원의 전체 국비 가운데 40% 가량을 소요하는 대규모의 사업이며, 신규 일자리 190만개 가운데 90만개의 고용 창출을 기대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다. 그러나 코로나19 국면에서 대두된 임시직 및 저임금 노동자, 청년, 여성, 비정규,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의 노동권 문제를 등한시 한 채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과연 질적으로도 국민의 삶과 질을 상승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시했다. 그는 비대면 형태의 기술을 확장하고 선도하려는 뉴딜 사업은 지금 코로나19 국면의 비상사태를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는 재난형사업의 형태가 될 수도 있음은 인정하지만 비대면 노동을 강조하는 시국에서도 대면 노동을 해야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점이 문제적이므로, 방향성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디지털 뉴딜의 주요 내용은 크게 DNA 생태계 강화(데이터 댐 건설, 지능형 정부 등), 교육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온라인 교육 및 인프라 강화), 비대면산업 육성(스마트의료 등), 핵심 인프라의 디지털화(사회간접자본 SOC 디지털 관리체계, 스마트 물류 등)라는 4대 분야 12개 세부 과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이 교수는 이 중 크게 세 가지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데이터 댐’이 정부의 핵심 사업에 꼽힘을 밝히고 각각 사업의 내용과 문제점을 언급했다. 
먼저, ‘지능형 정부’의 경우, 국가 통치를 지능화하는 사업은 박정희 정부 때부터 꾸준히 이루어져왔던 작업(정부의 행정 전상망과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방향)을 좀 더 기술지향적인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새로울 것이 없는 사업이지만 두번 째 ‘스마트의료 인프라’의 경우, 현장 전문 의료 인력과 중환자 병상 확보 등 공공의료 확대라는 감염병 재난 시대의 교훈을 읽어내지 못한 행보로 보인다는 점을 지적했다. 스마트 의료보다는 공공의료 기반 확충이 시급한 당면 과제로 보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댐’의 경우, 정부는 데이터를 수집, 가공, 거래,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데이터를 국가 산업의 원천 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이 교수는 ‘데이터 댐’의 핵심이 주로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데이터 플랫폼 확대를 통해 사기업에서 활용이 가능한 데이터 자원 풀을 확충하는 사업을 은유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데이터 댐’을 구축할 디지털 일자리의 질적 측면이 의심스러우며, 양질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와 현장의 상황(‘데이터 레이블링’등 지능형 알고리즘 분석을 돕는 단순 보조 허드렛일 확충)이 다름을 지적했다. 디지털 뉴딜의 비대면 사업 육성이나 ‘데이터 댐의 청년도동 일자리는 또 다른 형태의 불완전 디지털노동의 양산에 가깝다는 것이다. 게다가 데이터 댐의 공공 민간 데이터 결합을 통해 방역, 교통, 방범 등을 통합하여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지향성이 시민의 사생활을 침해 문제를 간과하고 있지 않은가하는 의견을 내었다. 
이 교수는 앞서의 문제점들을 종합하며 디지털 뉴딜 정책이 경제 성장을 우선시하다 보니, 결국 디지털 뉴딜이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 시민의 인권 문제 등 기본적인 권리를 도외시하는 문제점을 추론했다. 디지털 뉴딜이 일반 시민들이 만들어내는 데이터(비정형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이윤을 얻으려는 측면과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측면 간 균형감을 벗어버린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시민과의 합의를 통해 공공 데이터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같은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음을 주장했다.
■ 주제발표
1. 기후환경 데이터 개방의 필요성 : 황인철(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팀장)
황인철 팀장(이하 황 팀장)은 디지털 뉴딜이 그린 뉴딜 안에서 이야기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언급하며, 노동이나 데이터가 디지털화되는 것이 곧 환경을 보호하는 일로 연결되지 않음을 밝혔다. 이를테면 IP산업 자체가 굉장히 많은 에너지 소비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환경을 오히려 급속도로 파괴하는 일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서 황 팀장은 기후 위기를 초래하는 환경, 보건과 관련된 기업의 데이터가 제한적으로 공개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예로, 기업에서는 보통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하는데 이산화탄소 외에 다양한(환경을 파괴할 만한) 가스 배출량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는 실태다. 황 팀장은 각 기업의 오염 관련 정보가 밝혀져야 하는 이유로, 개별 기업들이 각각 자기업의 환경 오염에 기여하는 상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사회적으로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으며, 또 그 오염에 대한 기여도를 스스로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사회적 압력을 형성할 수 있음을 꼽았다. 이외에도 미세먼지 배출량과 군사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스 배출량, 미군기지에서 발생시키는 오염도에 관한 접근이 어렵다는 점 역시 문제점이라고 말했다. 이미 공개되어있는 데이터의 경우에도(화학물질 배출량의 경우) 로 데이터에 대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원하는 정보를 찾기 어렵게 되어 있다는 점을 발언했다.
2. 건강정보 빅데이터 개방과 공익적 활용 : 신춘수(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정책국장)
신춘수 국장(이하 신 국장)은 건강정보 빅데이터가 공익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기대감 만큼이나 그 데이터의 적극적 활용이 가져올 위험성을 함께 고려해, 그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논했다. 
코로나19 국면은 한국의 경제, 사회 전반에서 진행 중이던 각종 비대면 서비스를 확산시켰으며,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기반인 빅데이터의 가치를 다시 주목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보건의료 빅데이터에 포함된 정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관련 민감한 정보인데, 이를 민간 기업에게 까지 개방하겠다는 정부의 정 방향성에는 분명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 올해 7월 정부가 발표한 뉴딜 정책에 데이터의 국가적 수집, 개방 및 활용 관련 내용에 비해 정보보호 방안 등이 불명확하여, 데이터 남용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황 팀장은 이에 대해 정부가 19년부터 도입한 “MY DATA” 개념을 예로 들었다. 이 개념은 정보 주권을 각 개인에게 주는 방향으로 관리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각종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권한을 개인에게 부여함으로써 형식적으로는 개인의 정보 주권을 보장하는 개념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용 목적이 불분명하며 정보 보호 인프라가 충분한지 여부를 알 수 없는 민간 사업자에게, 개인 스스로가 헐값에 개인 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할 위험성이 있어, 결국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한 책임 소재를 국민에게 돌리는 방식의 개념이 될 공산이 크다.
결론으로 황 팀장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확대는 전세계적인 추세이기에 그 흐름을 거부할 수 없기에, 과도하게 민간 활용 중심으로 개방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활용 체계 마련에 대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강정보 빅데이터를 공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실명 정보는 민간 활용을 제한할 것’, ‘보건의료 빅데이터 기반의 대국민 서비스는 공공이 수행할 것’, ‘정책개발이나 제품개발을 위한 연구에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익명화된 정보만 활용할 것’, ‘데이터 관련 정책에 국민 참여를 강화할 것’ 등의 제언을 내며 발표를 마무리하였다.
3. 노동안전관련 데이터 개방을 통한 산재예방 및 노동자 알권리 증진 활용방안 : 한인임(일과건강 사무처장)
한인임 사무처장(이하 한 사무처장)은 노동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알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산업 재해 관련 데이터가 갖춰져야 하며,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현재 산업 재해 관리의 큰 어려움은 바로 산업 재해 관련 데이터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점, 산업 재해 데이터를 활용할만한 가공 시스템이 미비한 점에서 비롯하므로 이 문제점을 반드시 개선해야한다.
한 사무처장은 먼저 산업 재해 관련 데이터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원인으로 ‘산업 재해 신청 통계’라는 시스템이 그 근본적인 문제임을 밝혔다. 산업 재해 통계로 입인되기 위해서는 일단 재해자 또는 유족이 신청을 해야 하고, 심사를 받아 승인을 받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산업 재해에 본인이 입은 재해가 해당되는지 잘 모르거나 산업 재해 신청 대상이 되지 않거나(자영업자나 특수고용 형태), 엄격한 승인 기준, 회사 혹은 고용주의 눈치를 보느라 신청 자체를 하지 않는 등 수많은 누락자가 존재한다. 한 사무처장은 이러한 문제는 산업 재해 자체를 1차 의료기관에서 찾아내는 일로 보완할 수 있음에도, 국내에 그 같은 시스템이 부재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현재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에 따라 산업 재해로 승인된, 불승인된 노동자의 개별 재해 통계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행정당국에서 가공된 보고서만 공개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제공된 보고서도 사고원인이 무엇인지, 어떤 질병 때문인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부재하며 재해자의 세부 업무 또한 제공하지 않아 통계로서 무의미한 실정이다. 이어서 한 사무처장은 사업장 별, 원청 하청 산업 재해 통계가 공유되어야 함을 역설했는데, 이 데이터를 공개해야만 기업이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국민이 알 수 있으며, 노동자들도 스스로 자신의 기업에 대해 개선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플랫폼 노동과 데이터 개방 :  구교현(라이더유니온 기획팀장)
구교현 기획팀장(이하 구 기획팀장)은 플랫폼 노동자들이 플랫폼경제에 있어 데이터 생산의 주요 주체이지만 정작 자신이 생산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다며, 노동자들이 생산한 데이터가 노동자를 위해서 사용되지 않고, 노동자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현 상황을 알렸다. 이 상황이 문제적인 까닭은 라이더가 법적 권리를 주장할 때(근로자 지위를 놓고 다투거나, 산재를 신청할 때 등) 데이터 접근권이 없기 때문에 고용 이력조차 증명되지 않아 그 권리를 인정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노동을 하였는데, 그 노동의 기록을 노동 당사자가 볼 수 없기에 플랫폼 노동자들은 온갖 간접 자료(카톡 등)를 스스로 모아 스스로의 노동을 증명해야 하는 실정이다. 
구 기획팀장은 ‘플랫폼투명성’을 규정한 해외의 법률 사례를 참고하여 이 같은 불공정 플랫폼 노동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플랫폼은 노동자의 노동이력 데이터를 보관하고, 노동자는 언제든 해당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필요시 행정기관 등에 관련 데이터를 제출할 수 있도록 ‘노동이력데이터 공개’가 플랫폼노동자의 법적 권리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노동 이력 데이터에는 근무기간 및 시간, 업무내용, 급여 등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과 더불어 평가제도가 있는지, 있다면 그 기준과 절차는 무엇인지, 평가의 결과는 어떠한지 등을 포함할 것 역시 제언했다.   
5. 공공데이터는 업자 돈벌이, 정보공개는 업자 이익보호 : 장성현(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조민지_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대독)
장성현 간사(이하 장 간사)는 정부가 제공하는 부동산 공공데이터가 업자들의 이익을 불리는 데에 주로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정작 국민들의 이익과 권리가 보장받지 못함을 알렸다. 먼저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데이터가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 국책사업 공사비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그 예다. 
첫째, 정부는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부동산 관련 빅데이터를 제공하지만, 실거래가 자료는 제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는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API형식으로 제공하는데 이를 정리하기 위해서 코딩 작업을 거쳐야 하기에, 일반 국민이 쉽게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코딩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사설 부동산 정보업체이며, 업체마다 데이터를 변형하거나 탈락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오염된 데이터가 국민들에게 제공되기 마련이다. 
둘째, 경실련은 서민주거 안정운동의 일환으로 공기업이 공급하는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건설산업 정상화 및 예산감시차원에서 공사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잦았다. 이런 부분도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사례이다. 
장 간사는 정부가 영리기업과 관련된 정보를 상당히 소극적으로 공개하고 있는데, 만약 정보 공개 처분을 한다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저촉되는지 국민들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함을 언급했다. 장 간사는 후일 공시가격 산정을 빅데이터로만 하는 날이 분명히 올 것을 전망하며, 정부의 정보 제공 여부가 이 시기를 늦추느냐 앞당기느냐를 결정할 것이기에 예산 절감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제대로 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시지가 산정을 하고, 그 산정 값을 역시 활용 가능한 유의미한 데이터 형태로 공개할 것을 주장하였다.  
6. 토론 및 질의응답
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도 유의미한 제언들이 나왔다. 조민지 사무국장은 공공데이터 품질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의 업무디지털화가 선결 과제임을 강조했다. 즉, 여전히 종이문서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업무 방식을 공공데이터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민지 사무국장은 행정 업무 관리 시스템을 데이터베이스 중심으로 개편하는 업무 방식의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공공데이터 품질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빠띠 이사 황현숙은 오늘과 같은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론장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코로나19와 맞물려 가속화될 디지털 뉴딜은 일부 산업계, 소수청년, 특정 계층만 겪어 나갈 문제가 아니므로 다양한 미래를 그려내는 소통의 장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경제 위기 해결이 중요하지만, 국민들은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말하는 디지털전환이 경제 발전에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면, 이런 변환으로 무엇이 사라지고 무엇이 생길지 좀더 나은 삶을 살 일자리 창출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며 특히 이 과정에서 시민에게 필요한 데이터 교육 등에 대해 토론할 자리가 필수라는 점도 재차 언급했다. 
이날의 발표와 토론은 더 많은 국민들이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 사회가 논의 구조에 개입할 수 있는 발언 창구를 요청하고, 그것을 마련하는 데 공론장을 여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해야함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또한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국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정부가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각계의 노동계의 목소리를 듣고 그 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것을 요청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일시 :  2020년 8월 21일 금요일 13시~15시 30분 

장소 : 뉴스타파 리영희홀 

중계 공간 : 공공운수노조 유튜브 계정(https://www.youtube.com/watch?v=80gRVWB3sJc

주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코드포코리아, 서울시 NPO지원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화연대

주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목, 2020/08/27-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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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감시네트워크(2020. 6. 3. 기자회견) 사진: 연합뉴스

 

국정원 민간인 불법사찰 문건 모두 공개해야

국회가 나서 이명박 정부 시기 불법사찰 규모와 진상 밝혀야

 

  1. 이명박 정부 시기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광범위하게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진행한 정황과 사실이 정보공개를 통해 속속 확인되고 있다. 당시 국정원은 '특명팀'을  만들어 최소한 민간인 38명 이상을 집중 사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사찰 피해 당사자들의 정보공개 청구로 확인된 것만으로도 이미 심각한 수준이나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국정원은 불법사찰이라는 과거를 반성하고, 잘못된 역사와 단절하기 위해서라도 사찰 문건을 모두 공개하고, 불법사찰 문건을 왜 만들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밝혀야 한다. 또한 국회는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국정조사 등을 통해 국정원의 불법사찰 규모와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다. 

  2. 국정원은 곽노현 전 교육감 등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취하 소송에서 대법원의 정보공개 판결(2020년 11월 12일) 이후, ‘내놔라 내파일(국정원 불법사찰 피해자들의 정보공개 운동)’ 당사자들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63건의 사찰문건을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공개된  '종북좌파 연계 불순 활동 혐의자 목록'이라는 문건에는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인 명진 스님과 우희종 교수 등이 적혀 있으며 주요 명단 28번, 추가 명단 10번까지 순번이 매겨져 있어 최소 38명이 사찰 대상이었던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문건은 이명박 정부 원세훈 국정원 시절 만들어진 특명팀 내부문건으로, 특명팀은 산업스파이 등을 잡는 방첩 우수 요원들을 투입해 스마트폰 해킹 같은 첨단 기법으로 민간인들을 사찰했다고 한다.

  3. 이번에 공개된 특명팀 문건에는 참여정부와 노무현 대통령 관련 인사들도 지속적으로 사찰했던 것이 드러났다. 참여정부에서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낸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은 이명박 정부시기  '4대강과 세종시 사업 반대 등 반정부 활동'을 했다며 특명팀 리스트에 올라가 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 등 가족과 측근 비리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故 박연차 전 태광실업 대표도 사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 전 대통령의 측근인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 역시 '노 전 대통령 가족 등 참여정부 비리 및 비도덕적 행위 추적' 명목으로 사찰 대상이 되었다. 이명박 정부 시기 국정원이 정부에 비판적이었던 인사들을 사찰한데 이어 이전 정부 관련 인사들을 공격할 목적으로 국정원이 운영되었던 사실에 국민들은 경악할 수 밖에 없다.

  4. 대공관련 범죄혐의가 없는 민간인에 대한 국정원의 사찰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그런 만큼 이명박 정부 시기 국정원이 누굴 상대로, 왜 사찰을 했는지, 누구에게 보고되었고,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국정원은 대법원 판결 이후 정보공개 청구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밝혔으나 공개된 문건은 제3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상당 부분 삭제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문건 명을 특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빈 껍데기 공개가 아닐 수 없다. 국정원이 불법사찰이라는 잘못된 과거와 단절할 의지가 있다면 현재까지 작성 보관 중인 모든 사찰 문건에 대한 별도의 정보공개가 없더라도 정보주체인 당사자들에게 사찰문서 존재를 알리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에 시일이 걸린다면 국내정보파트에서 작성된 문서목록이라도 즉각 공개해 사찰 피해자들이 자신의 사찰정보를 특정해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현재 국회 정보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정보위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특정 사안에 대해 국정원의 보고와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개정된 국정원법 따라 국정원에 사찰정보 공개 요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국회는 국정원의 불법사찰 규모와 진상 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정조사를 비롯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끝.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금, 2021/02/05-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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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광복절 특별사면 당시 뉴스화면




2015년 8월 14일, 박근혜 정부는 형사범 6527명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사면 대상자로는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여 징역 SK그룹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비자금 조성 배임 혐의로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 홍동옥 한화그룹 여천NCC대표 등이 포함되어, "재벌 특혜 사면"이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부패기업인 특별사면 유감.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으로 최태원 등 부패기업인에 대한 사면이 이루어졌습니다. 부패기업인 특별사면은 국민통합과 경제정의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권력형 범죄, 배임횡령 등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2015년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한 참여연대 비판 논평


특별사면의 경우 대통령에게 그 권한이 있는데, 법무부가 사면 대상자 리스트를 만들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사면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의결합니다. 이후 법무부장관이 사면자 명단을 대통령에게 상신하여 사면을 결정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9명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4명 이상 위촉하여, 사면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심사하고 있습니다. (사면법)

2015년 5월 27일, 정보공개센터가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바탕으로 제작한 카드뉴스

사면법에서는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은 특별사면을 행한 5년 후에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2015년 5월, 2008~2009년 당시의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며 사면권 남용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데요, 이후 사면심사위원회 사면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기 위해 매년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정보공개 청구하고 있고, 올 해 2015년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받아보았습니다.



2015년 8월 10일에 열렸던 사면심사위원회는 SK그룹과 한화그룹이라는 거대 재벌의 경제비리와 관련하여 재벌 회장과 부회장이 심사 대상이었기 때문에, 사면의 적정성을 두고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회의였습니다. 그러나 당황스럽게도, 법무부가 공개한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은 어떤 위원들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구체적인 속기 내용이 남아있지 않고, 주요 발언 내용을 요약한 형태라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에 공개한 회의록이 '요약 정리'로 되어있는 것이 문제인 이유는, 그 이전 해인 2014년까지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은 '속기록' 형태로 정리되어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은 2014년 까지 열렸던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을 통해 단순히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는지, 부적절한 발언이 있지는 않았는지, 사면 기준이 제대로 논의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2014년 회의록(좌)와 2015년 회의록(우) 비교

그런데, 2015년 8월부터 회의록이 '속기록'의 형태가 아닌 '요약 정리' 형태로 바뀌어서 회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어렵게 된 것입니다. 어떤 위원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 확인할 수 없어, 사면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이 적절한지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방도가 없어졌습니다. 그 시점 또한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여 사면심사 과정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 2015년 5월 27일의 일이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회의록 내용을 공개하자, 그전까지의 회의록 기록 방식을 부랴부랴 바꾼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드는 부분입니다.

사면심사위원회는 대통령의 자의적인 사면권 행사를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 탄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 명단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등, 비밀주의와 폐쇄성을 견지하여 단지 형식적인 들러리로 기능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008년, 사면심사위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결정하면서 "외부 연론이나 로비에 영향 받지 않을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하면서도 중립적인 위원들로 사면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국민적 관심이 큰 특별사면 등에 대한 심사과정이 밀실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위원들로 하여금 심의 결과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과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함으로써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국민들이 사면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 과정에 대해 기본적인 감시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알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동안 멀쩡하게 기록되던 속기록이 2015년부터 갑작스레 요약 정리로 바뀐 것은 법원이 열어놓았던 시민 알권리의 영역을 법무부가 자의적으로 축소한 것이나 다름 없는 일입니다. 이미 특별사면이 5년이나 지난 후에야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그마저도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도록 한 것은 폐쇄주의의 발로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2015년 이후 지금까지도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이 계속 요약 정리 형태로 기재되어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만약 그러하다면 법무부는 박근혜 정부 시기 도입된 비밀주의를 원형으로 되돌리기 위해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2014년, 2015년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 및 위원 명단 다운로드 링크

수, 2020/09/16-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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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불법 해외 공작을 강력히 규탄한다!
민간인 사찰 국정원은 진실을 밝혀라!
박지원 국정원장은 불법 해외 공작에 대해 사과하라!

 

○ 일시 : 2021년 9월 9일(목) 오전 10시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 진행 순서
사회 : 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 여는 발언 : 박석운(한국진보연대 대표)

▲ 발언1 조성우(겨레하나 이사장)

▲ 발언2 배다지(민족광장 상임의장)

▲ 발언4 이나영(정의기억연대 이사장)

▲ 발언5 김은형(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6 강성국(정보공개센터 활동가,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기자회견문>

‘민간인 사찰, 일본 극우단체 지원 국정원은 진실을 밝혀라’ 

지난 6월 1일과 8월 10일 MBC PD수첩의 보도를 통해 과거 국정원의 불법 해외공작이 드러났습니다. 6월 방송에서는 국정원이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국적 재일동포들을 상대로 한 여권발급 공작을 통해 불법적으로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8월 방송에서는 국정원이 일본 극우단체들을 지원해 왔다는 사실과 극우인사들을 초청하여 접대 했다는 것을 밝혔고, 덧붙여 한국 시민단체의 주요인사의 정보를 일본 공안기관에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공안기관은 이 정보를 일본의 극우단체들에게 넘겨 한국 시민사회단체 인사가 일본을 방문할 때 집중적인 항의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국의 국민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정부기관인 국정원이 국민을 위험을 빠뜨리게 한 것입니다. 

또한, 국정원이 2015년 일본군‘위안부’ 야합에 관여했다는 충격적인 사실들도 폭로되었습니다. 당시의 위안부 합의는 무엇이었습니까? 
진상규명과 일본 정부 차원의 사죄 없이 일본정부가 재단을 통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굴욕적 합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무효의 합의"라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새롭게 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던 사안입니다. 

특히 위안부 합의에는 비공개 합의도 있다는 사실을 밝혀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7년 12월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는 "일본 쪽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피해자 관련 단체를 특정하면서 한국 정부에 설득을 요청했고, 이에 한국 쪽은 '관련 단체 설득 노력'을 하겠다며 일본 쪽의 희망을 사실상 수용했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 측은 한국 측에 '성노예'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원했고, 이를 한국 측이 수용한 것을 비공개 내용에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아울러 일본 측이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을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 구체적인 한국 정부의 계획을 묻고 싶다"고 밝힌 데 대해 한국 측은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답한 것으로 비공개 부분에 적시됐다고 합니다.

일본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한 굴욕적 합의에 왜 국정원이 나섰는지 국민들은 알 도리가 없지만 이러한 합의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것에 대해 놀라움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정원의 존재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 자체로 불법이고 위헌적 행위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정원은 이에 대해 어떠한 해명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국정원은 8월 26일 과거 정부 시절 정치개입과 불법사찰을 사과했지만 PD 수첩이 제기한 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과거 사찰과 공작은 잘못이고 새롭게 제기된 사찰과 공작 의혹은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의혹에 대해 국정원은 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침묵으로 진실을 가릴 수 없습니다. 국민의 의혹제기에 국정원장이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국정원장의 면담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국정원이 과거의 사찰을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새롭게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국정원 사찰 해외 공작 의혹에 대해 명백히 밝히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다시 한 번 요구하는 바입니다. 
 

2021년 9월 9일 

국정원 불법공작 대응 네트워크(겨레하나, 김복동의 희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족문제연구소,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연대,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봄,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KIN지구촌동포연대)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노동전선, 녹색당,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보건의료단체연합,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알바노조, 예수살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당, 진보대학생네트워크, 촛불문화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년연대, 경기민중행동, 광주진보연대, 전남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대전민중의힘, 충남민중행동, 서울진보연대, 경기진보연대, 광주진보연대, 전남진보연대, 부산민중연대, 울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대경진보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가톨릭농민회, 국민주권연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4.27시대연구원, 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통일광장, 불교평화연대, 인천자주평화연대,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수, 2021/09/1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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