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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기]서해 반짝, 남해 반짝!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한 해양`쓰레기 함께 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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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기]서해 반짝, 남해 반짝!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한 해양`쓰레기 함께 줍기-

admin | 금, 2021/08/27- 22:46

다양한 해양 생물을 품고 있는 바다.연일 밀려드는 각종 쓰레기로 우리 바다는 위기에 처했습니다.해변에 쌓인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으면 방치되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시민들이 직접 해변에 방치된 쓰레기를 주우며 건강한 바다를 함께 만날수 있도록 합니다 서해 반짝, 남해 반짝!-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한 ‘해양쓰레기 함께 줍기’- ● 일정-9월 18일(토) 오전 10시- 12시 (인천 덕교리 갯벌)-10월 17일(일) 오전 10시-13시(부산 다대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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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해양활동가는 MIIS(Middlebur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at Monterey)의 지원으로 미국 몬터레이에서 진행되는 아시아지역 해양활동가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해양문제를 디자인씽킹(Design Thinking) 방식을 적용해 해결방법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엔 한국, 중국, 일본, 홍콩, 대만, 캄보디아, 필리핀, 파푸아뉴기니, 싱가포르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함께 참여했다.

이 글은 캘리포니아 몬터레이 베이에서 만난 혹등고래 사진과 미국의 해양포유류 보호법을  담았다.


깊고 넓은 바다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혹등고래 무리

[caption id="attachment_203576" align="aligncenter" width="800"] 먹이를 먹기위해 머리가 수면으로 올라온 혹등고래 ⓒ환경운동연합[/caption]

해양생물을 위한 해양포유류 보호법 그리고 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

몬터레이 베이의 지형적 조건으로 바다는 적정한 온도와 다양한 생물을 보유하고 있다. 깊은 수심과 먹이가 있어 대형 고래가 서식하기 적합한 곳이다. 우리나라처럼 촘촘한 그물도 없고 해양포유류보호법처럼 고래를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법이 있다. 캘리포니아 해안은 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가 설정되어 해양생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더 집중된 곳이다.

대형 고래를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없어서 혹등고래를 목격하는 것만으로도 가슴 벅찬 일이었다. 배가 출발하기 전 고래를 보러 가는 곳에 가끔 대왕고래나 범고래가 나온다고 얘기를 듣고 기대감이 부풀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3579" align="aligncenter" width="800"] 긴 숨을 내뿜는 혹등고래 무리ⓒ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3578"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3573"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3575"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3574"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자유롭게 뛰어노는 고래들

자유롭게 먹이활동을 하는 고래를 경이롭게 바라보기 전에 뱃멀미로 화장실을 찾거나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갑판 위에 누웠다.

육지에서 40분가량 배를 타고 나가니 경이로운 고래를 직접 만날 수 있게 됐다. 여기저기서 탄성이 쏟아졌다. 혹등고래가 사냥하는 주변엔 바다사자들이 잔뜩 모여들어 고래를 따랐다.

고래들의 멸치사냥이 시작됐다. 고래들은 무리를 지어 멸치를 모으고 바다 밑에서 수면을 향해 큰 입을 벌리고 떠올랐다.

[caption id="attachment_203580" align="aligncenter" width="800"] 호기심이 많아 배 근처로 다가온 혹등고래 ⓒ환경운동연합[/caption]

호기심 많은 고래

고래를 보기 위해선 고래가 살아가거나 먹이활동을 하는 데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거리를 두어야 한다. 해양포유류 보호법엔 사람이 고래를 귀찮게 하는 일 자체가 금지돼 있다. 고래를 보러 간 배들은 일정 거리를 두고 시동을 끈다. 호기심 많은 고래가 배 근처로 자주 다가올 때 스크루에 고래 꼬리가 잘리는 사고가 방지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미국에선 배가 이동하면서 모터의 스크루에 고래 꼬리가 잘리는 사고가 종종 일어나 고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분노케 한다.

배에 서서 고래를 바라보고 있으면 어느새 한두 마리 호기심 많은 혹등고래가 배까지 다가와 크게 숨을 뿜으며 장난을 치고 갔다.

[caption id="attachment_203577"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나라도 몬터레이 베이처럼 해양생물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곳이 되길

교육 참가 전엔 고래 관광이라는 선입견으로 고래를 보러 가는 데 마음이 불편했다. 고래를 보는데 스탠퍼드 대학교 해양연구소의 연구진도 동행했다. 그들은 연구를 위해 자주 고래를 보러 간다고 했다. 다행스럽게도 우려하기엔 미국의 법체제가 엄격했고 사람들의 인식이 달랐다.

한편으로 이런 다름으로 아쉬움이 커졌다. 지금 제주에서 진행되는 고래 관광은 사람들이 남방큰돌고래를 보기 위해 보트로 돌고래에 가까지 다가가거나 쫓고 있다. 돌고래들에게 위협 행위로 느껴질 수 있다. 함께 공생하는 생명에 대한 존중이 먼저지만 상업적 목적으로 돌고래를 위협하는 건 법적 제도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도 해양포유류보호를 위한 법 제도가 필요하다.

환경운동연합은 고래 식용 중단, 고래를 포함한 해양포유류의 보호를 위한 법제도 마련, 고래의 보호종 지정이 필요하다고 알리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래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에 함께해 주세요. 시민 여러분의 지지보다 더 큰 힘은 없습니다.

목, 2019/11/28-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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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돌고래로 잡혀 왔다가 제주 바다로 돌아간 남방큰돌고래

[caption id="attachment_203589" align="aligncenter" width="700"] 제돌·춘삼이의 꿈은 바다였습니다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불법 포획돼 서울과 제주의 수족관에서 공연에 동원됐다가 18일 방류되는 국제보호종 남방큰돌고래 '제돌이'와 '춘삼이'가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앞바다에 있는 가두리에서 나가기 전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앞쪽이 '춘삼이'고 등지느러미에 '1'이 찍힌 것이 '제돌이'이다. 2013.7.18.[/caption]

서울대공원에 있던 돌고래 제주 바다로 방류했던 걸 기억하시죠? 2013년엔 남방큰돌고래 제돌이, 2015년엔 태산이와 복순이, 2017년엔 금등이와 대포를 제주 바다에 방류했습니다. 모두 제주 앞바다가 고향이었기 때문에 제주로 돌려보낸 겁니다. 바다로 돌아간 남방큰돌고래들은 무리에 잘 섞이고, 더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좁은 수족관에서 벗어나 드넓은 바다를 헤엄치고, 다시 가족, 친척, 친구들을 만났으니 더 건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겠죠. 제주로 돌아간 돌고래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큰돌고래 ‘태지’는 왜 바다로 안 돌려보낼까?

[caption id="attachment_203598" align="aligncenter" width="450"] 그동안 서울대공원 소유 불법포획 돌고래들은 태지를 제외하고 모두 제주 바다에 방류됐습니다. 종이 다르고 고령인 태지의 거취를 결정하기 위해 5차례의 토론회를 연 끝에 방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대공원[/caption]

큰돌고래 태지도 서울대공원에 있었습니다. 다른 돌고래들은 바다로 돌려보내 졌지만 태지는 예외였습니다. 현재 태지는 제주 퍼시픽랜드로 옮겨졌습니다. 바다로 풀어주지 않는 이유는 종이 다르고 고령인 태지를 제주 바다에 풀어주면 혼자서는 적응이 힘들고, 그렇다고 원래 고향인 일본 타이지 바다로 돌려보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돌고래 사냥으로 악명높은 일본 타이지 바다

일본 타이지는 돌고래 사냥으로 악명높은 곳입니다. 2009년 다큐멘터리 ‘더 코브’로 악랄한 잔혹 행위가 폭로됐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타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영상에 잔인한 장면이 포함되어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SNNeu3ffzk

잔혹 행위라고 하는 이유는 사냥 과정이 공포스럽고 잔인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러 척의 배가 돌고래가 있는 곳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돌고래의 방향 감각을 잃게 하기 위해 물에 막대기를 내려놓고 망치로 치는 등 큰 소리를 냅니다. 이렇게 돌고래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작은 만 쪽으로 몰아넣습니다. 돌고래가 빠져 나가려 하지만 그물로 나가지 못하게 막고, 잠수부도 물 안에 들어가 돌고래들을 구석으로 계속 몰아 넣습니다. 어부들은 수족관에 팔아 넘길 돌고래를 제외하고 몇 시간에 걸쳐 고래고기로 먹을 돌고래들을 죽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능이 높고 복잡한 감정을 느끼며 무리생활을 하는 돌고래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내 가족과 친구가 옆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목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살아서 수족관에 팔아 넘겨진다고 해도 돌고래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쇼돌고래로 만들기 위해 죽지 않을 정도로 굶기면서 죽은 물고기를 먹이로 주면서 훈련을 시킵니다. 자유롭게 바다를 헤엄치며 돌고래가 가족을 잃고 죽은 물고기를 구걸하며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1969년부터 시작된 다이지 돌고래 사냥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연간 2만 마리의 돌고래가 고래고기가 되거나 해외 돌고래쇼장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고래고기 먹지 않기, 돌고래쇼 보지 않기 약속해요!

일본정부는 지난해 말 국제포경위원회를 탈퇴하고 올해 7월부터 포경을 재개했습니다.  일본은 전통이니까, 어민의 생계니까 돌고래와 고래를 잡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타이지 마을에서 돌고래 사냥을 한 것은 1969년부터로, 50년도 되지 않았고, 오랜 전통이란 얘기는 사냥을 정당화하기 위해 꾸며낸 것입니다.

어민의 생계를 지키려고 무분별하게 잡다가는 멸종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고래와 돌고래는 멸종위기종이기 때문이죠. 한 종이 멸종하면 도미노처럼 또 다른 종도 멸종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인간이 고래고기를 먹지 않고, 돌고래쇼를 보지 않으면 멸종위기종인 고래와 돌고래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모든 고래와 돌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넓은 바다에서 고래답게, 돌고래답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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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플로킹 참가신청]

 

금, 2019/11/29-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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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출발 전 계획을 짜던 중 <플라스틱 없는 제주> 캠페인을 발견했어요. 혹시나 하고 친구들에게 참가하자고 제안했어요. 오랜만에 가는 제주인지라 각자 가고 싶은 곳도 많을 텐데 다들 흔쾌히 동참하기로 해서 무척 고맙고 기뻤답니다. 의기투합해 무더위를 뚫고 함덕의 서우봉 해변으로 갔습니다. 3년 전 태안에서의 비치코밍 이후 너무 오랜만에 바다 쓰레기를 주우러 가니 마음이 괜히 긴장됐습니다. 활동가분들의 설명을 […]

월, 2020/08/3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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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고래는 얼마나 생존할 수 있을까요?

 

호주 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CSIRO)는 Science지를 통해 가장 지구에서 가장 오래 사는 고래의 나이를 연구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4691" align="aligncenter" width="800"] ⓒCSIRO[/caption]

호주 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가 북극고래의 유전학 생체시계를 분석한 결과 북극고래의 평균 수명은 268년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조선 시대 정조대왕과 같은 연도에 태어난 북극고래가 아직 살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세계자연보전연맹 관심 대상(LC, Least Concern) 종이기도 한 북극고래는 1921년 상업적 조업이 금지됐는데요. 비교적 풍부했던 고래의 개체 수가 3,000마리 이하로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워낙 느린 이동 속도와 90cm가 넘는 지방층으로 인해 알래스카에선 북극고래 포획 금지에 대한 반발도 있었지요.

[caption id="attachment_204690" align="aligncenter" width="800"] ⓒ미국립해양대기청(NOAA)[/caption]

90톤에서 100톤의 무게에 2m가 넘는 수염을 가진 북극고래는 지구에서 살아가는 경이로운 존재 중 하나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4694" align="aligncenter" width="800"] 밍크고래의 수염, 북극고래는 2m가 넘는 수염을 갖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미국의 국립해양대기국에선 지금 북극고래는 식량자원의 부족, 기후변화, 선박 충돌 그리고 보이지 않는 어구에 위협을 받을 뿐 아니라 해양 소음과 원유개발 그리고 공해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1972년 해양포유류 보호법을 제정한 미국은 법으로 고래를 포함한 해양포유류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해양포유류의 포획, 혼획, 서식지 파괴나 괴롭힘 등의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4692" align="aligncenter" width="800"] 고래에 다가갈 수 있는 근접거리, 위기상황시 연락처, 불법행위에 대한 24시간 연락처를 제공하고있다. ⓒ미국립해양대기청(NOAA)[/caption]

미국립해양대기청(NOAA)에서는 고래와 해양포유류별 위협 사항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놨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래 포획이 불법이지만 아직 식용이 가능한 모순된 고래 고시로 인해 혼획을 가장한 고래 포획도 서슴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주도 남방큰돌고래를 가까이서 보겠다고 배를 고래들 가까이 접근하며 사진을 찍는 관광업도 성횡하고 있지요.

환경운동연합은 세계멸종위기 생물인 고래와 해양포유류를 보호하기 위해 <해양포유류 보호법>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다에서 사라지는 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해주세요.

 

토, 2020/02/08-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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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산업 오룡711호 미흑점상어 불법포획 관련 정보공개 청구 및 공개질의

 

사조산업 오룡 711호는 지난 2017년부터 19년까지 남태평양 공해상에서 포획금지어종이자 멸종위기종인 미흑점상어 약 19마리를 포획하고 보고하지 않아 원양산업발전법 13조 2항 위반으로 최근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멸종위기종 상어를 무분별히 포획하고 어획물의 포장재로 사용한 내용에 대해 사조산업에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와 공개질의를 요청합니다.


○ 회신일시: 4월 17일(금) 18:00까지

○ 정보공개

- 오룡호 미흑점상어 관련 사건 개요

조업일지, 옵저버탑승여부, IUU 어업에 관한 조치사항 등
최근 3년간 부수어획(참치외 어획물)보고 현황
○ 공개질의

- 조업시 포획금지어종이자 멸종위기종 상어를 구분할 수 있는 선원의 동승여부

- 정상조업 시 참치 받침대로 사용하는 부수어획물(참치외 어획물)의 종류

- 참치 받침대로 사용하는 부수어획물(참치외 어획물)의 판매 및 폐기 여부

- 원양산업발전법 13조 2항 위반 경위 함께 부수 어획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위

- 참치 받침대로 사용된 상어의 폐기 및 판매 여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여부


환경운동연합은 해양환경 보전과 국내외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근절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조산업 오룡711호와 관련하여 사조산업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합니다.

수, 2020/04/15-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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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노예 노동선에서 사망한 외국인 선원들, 세 명 모두 수장시켜

 

[caption id="attachment_206705" align="aligncenter" width="800"] 사체를 수장하는 티엔우8호 ⓒ공익법센터 어필[/caption]

지난 4월 19일 중국 따리엔오션피싱(Dalian Ocean Fishing Co., Ltd.)소속 선박들을 타고 온 인도네시아 선원 27명이 부산에 도착했다. 이 중 일부 선원과 공익법센터 어필 김종철 변호사의 인터뷰를 통해 태평양에서 발생한 인신매매, 노동 착취로 시작된 사망과 시체유기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중국 참치 연승 선박 롱싱629호에 탑승하고 있던 선원 중 3명이 사망해 바다에 유기됐고 같은 선사의 배를 타고 부산에 하선한 한 명의 선원이 사망해 총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다.

악랄한 착취, 선원이 죽으면 시체를 바다에 버리는 자들
롱싱 629호의 인도네시아 선원 4명이 사망했다. 첫 번째 사망은 2019년 12월 21일 발생했다. 사모아 부근에서 조업하던 롱싱629호 선원 세프리(SEPRI)는 45일 전부터 몸이 붓고 호흡곤란과 함께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선장에게 사모아 병원으로의 이송을 요청했다. 선장은 거절했고, 지속되는 강도높은 노동으로 세프리는 사망했다. 두 번째 사망은 롱싱629호에서 롱싱802로 이동한 선원 알파타(Alfatah)였다. 2019년 12월 27일 사망한 알파타 역시 45일간 세프리와 동일한 증상으로 숨졌다. 세 번째 사망자는 롱싱629호에서 티엔우로 이동한 아리(ARI)로 먼저 사망한 동료들과 같은 증상으로 17일간 고통받다 숨졌다. 이들의 시신은 모두 사망한 당일 따리엔오션피싱 선사 소속의 선원들이 사체에 닻을 달아 바다에 수장시켰다. 바다에서 사망해 수장된 이들의 당시 나이는 각각 24살, 19살, 24살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6710" align="aligncenter" width="800"] 건조되고 있는 상어 지느러미 ⓒ공익법센터 어필[/caption]

불합리한 계약조건에도 서명해야 하는 선원들
공익법센터 어필에서 확보한 이들의 계약서에 따르면 “외지에서 마주하는 리스크와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은 모두 본인이 책임지며, 본인이 사망했을 경우 선박에 가까운 지역에서 사체를 화장해 인도네시아 본국으로 보내지는 것에 동의한다”는 불합리한 계약에 서명해야 선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의 계약 조항엔 “선원이 해야 할 일과 관계없이 선장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한다”는 조항도 있다. 무조건적 복종을 계약한 선원들은 선원들의 구타와 상어 조업 등 불법어업에 가담해야 했다.
어필 소속 김종철 변호사는 “사망한 선원 중에는 99년생, 2000년생 등 젊은 선원들로 원양어선에 승선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계약에도 서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겉으로 계약의 형식을 갖췄지만, 내용상으로 인신매매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계약서는 선원과 중계업체, 선원과 선주간 서명해서 계약을 체결한다. 그런데 선원과 중계업체 간 계약서는 홍콩, 대만에서 사용하는 번체자가 사용돼 있고, 선원과 선주 간 체결되는 계약서엔 중국 본토에서 사용하는 간체자가 사용되어 있어서 선원이 전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방식이다. 또란 계약서를 분석하면 중국어로 작성된 계약 내용과 인도네시아어로 작성된 계약 내용 일부가 다른 부분도 확인됐다.

노예와 같은 노동과 착취
한국에 도착한 선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롱싱629호에 탑승하고 있던 선원들은 매일 18시간 이상 강도 높게 노동력을 착취당했다. 이들은 “바다에 있는 13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육지를 밟아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중국 선원들은 페트병에 담긴 물을 식수로 사용했으나 인도네시아 선원들은 바닷물을 정화한 염수를 식수로 사용했다. 특정 선원들은 중국 부선장과 고참 선원들에게 매일 폭행당했다. 이들의 임금은 중개업자 수수료를 제외하고도 다양한 명목으로 삭감됐다. 다양한 명목의 삭감으로 선원들은 석 달간 임금을 받지 못했다. 계약상으로 월 300달러에서 400달러를 받아야 하지만 일부 선원은 하루 18시간의 고강도 노동을 하고도 일 년간 받은 연봉이 우리 돈 약 15만 원 수준이다.
인도네시아 선원들은 위와 같은 착취와 학대를 당하고도 배를 떠날 수 없다. 여권은 승선하자마자 빼앗긴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중간에 배를 떠나면 임금의 1/3 정도는 돌려받지 못한다. 게다가 귀국 비용도 자신들이 부담해야 한다. 이런 착취와 학대를 견디며 노동을 계속한 선원 중 일부는 결국 죽어서야 배를 떠났다.
한국거주 인도네시아 어선원을 지원하는 장카르 카랏(Jangkar karat)의 아리푸르보요(Ari Purboyo)는 "롱싱629호 사건은 매우 조직적인 현대판 노예제이며 낮은 임금과 물리적인 폭력, 위험한 노동환경과 차별은 629호에서 일어난 끔찍한 일 중에 일부일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망한 선원들의 시신이 적절한 장례 절차도 없었고 사인을 밝히지도 못한 채 바다에 수장돼 선원들과 유가족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고국의 상황을 전했다. 장카르 카랏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어선원 사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중국과 인도네시아 그리고 한국 정부가 어선원 노동협약(ILO C88) 시행이 필요하다"며 어선원 노동협약 비준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6707" align="aligncenter" width="800"] 백상아리의 지느러미를 자르려는 선원 ⓒ공익법센터 어필[/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6708" align="aligncenter" width="800"] 범고래붙이로 추정되는 고래류의 포획 ⓒ공익법센터 어필[/caption]

무조건적 불법어업
인도네시아 선원들의 증언과 확보된 영상에 따르면 롱싱 629호는 참치 연승 선박이지만 전문적으로 상어를 포획했다. 영상에는 백상아리의 지느러미를 잘라 분리하는 모습과 청새리상어를 건져 올리는 모습이 선명하게 포착됐다.
선원들은 “롱싱629호를 떠나기 전 상어지느러미가 담긴 상자를 최소 16박스 봤다”고 증언했다. 이들은 ”상어지느러미 한 상자는 45kg으로 모두 지느러미로 채워져 있다“고 설명했다. 배 한 척에 담긴 상어지느러미가 0.7톤에 달한다.
롱싱 629호에선 백상아리, 귀상어, 청새리상어 등 멸종위기종 상어의 지느러미뿐 아니라 범고래붙이와 같은 해양포유류도 포획해 해체하는 영상이 담겨있다.
인도네시아 선원과 선주의 계약서엔 선원이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도 선장의 명령엔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6703" align="aligncenter" width="640"] 선박에 가득 쌓인 상어지느러미 ⓒ공익법센터 어필[/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6702" align="aligncenter" width="800"] 청상아리 ⓒ공익법센터 어필[/caption]

단순히 한 척이 아니다
과학자들은 매년 어선이 조업하는 과정에서 혼획으로 잡히거나 상어를 전문적으로 포획하는 어선이 상어를 죽이는 양을 매년 약 1억 마리로 추정하고 있다. 롱싱629호가 보관한 상어의 지느러미는 45kg짜리 16상자다.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이용기 활동가는 ”같은 선사 소속의 선박이 운반선을 이용해 어획물을 이동하고 있고 목적성 상어포획을 하고 있어 단순히 롱싱629호에서만 이루어진 일로 볼 수 없다”며, “항만국 검색 시 적발될 수 있는 불법어업을 감추기위해 어선원들의 인권이 함께 희생되었다”고 비판했다.
중국 대련에 소재한 따리엔오션피싱은 이번 사건에서 언급된 롱싱629호, 롱싱605호, 티엔우8호의 소속 선사로 총 31척의 원양어선을 보유하고 있다.

알려지지 않은 사망원인, 인신매매를 바라보는 시민단체의 시각
마지막으로 사망한 펜디(Efendi Pasaribu, 21세)는 부산에서 하선한 후 격리 중 4월 26일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27일 사망했다. 부산의료원에서 사체 검사를 했지만, 코로나바이러스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법센터 어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EJF) 등 시민단체는 한목소리로 “마지막 사망자를 부검해 억울하게 죽은 4명의 사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부검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들은 ”해상에서 유사한 증상을 보이다 사망한 선원이 있으나 모두 수장돼 사인규명이 불가능하다”며 “정부는 피해자들이 한국에 있을 때 보편관할권의 원칙(형법 제296조 2항)을 적용해 수사하고, 억울하게 사망한 선원들을 위해 인터폴 국제수사 공조를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 2020/05/0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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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돌고래, 태안에서 만난 상괭이

- 한 해 천여 마리 씩 죽고있는 토종고래, 상괭이 -

 

[caption id="attachment_207254" align="aligncenter" width="800"] 숨을 쉬기위해 수면위로 나온 상괭이. 상괭이가 숨을 뿜어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5월 25일과 26일 태안 근흥면 신진도에서 가의도 주변 상괭이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국립공원연구원과 MBC의 협조로 함께한 25일 현장 모니터링에선 약 50개체의 상괭이를 목격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자체 모니터링을 진행했던 2일 차엔 너무 짙은 해무로 선박 출항허가가 나질 않아 활동가들의 애를 태웠습니다.

겁 많고 부끄러움 많은 상괭이

현장에서 설명해주시는 박사님의 말로는 예민한 상괭이는 선박 근처에 잘 다가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25일 현장에서도 상괭이는 조사 선박에서 멀리 떨어져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환경운동연합 회원님들께 보여드리고 싶었던 자연에서 살아가는 상괭이 모습을 담기가 어려웠습니다.

신진도에서 가의도로 이동하면서 잠깐씩 작은 숨소리를 내며 물 위로 올라오는 상괭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25일 우리가 만난 상괭이는 약 50여 마리로 신진도에서 가의도로 이동하는 우리와 반대로 가의도에서 신진도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7258" align="aligncenter" width="800"] 위판장에 정박한 근해안강망 어선ⓒ환경운동연합[/caption]

서해안에서 상괭이가 많이 죽는 이유

해양경찰서와 고래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사망하는 상괭이의 수는 매년 약 천여 마리에 달합니다. 상괭이가 사망하는 원인은 그물에 걸려 사망하는 혼획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5년 혼획, 좌초, 표류로 사망한 고래의 수는 총 2,392마리, 이중 상괭이는 1,780마리로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안강망 혼획으로 사망한 상괭이가 1,016마리로 전체 사망한 상괭이의 57%에 달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7253" align="aligncenter" width="800"] 안강망 어선으로 잡는 어획물이 위판장에 놓여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양쪽 그물을 닻으로 고정해 그물의 입구를 벌린 안강망은 바닷속에 고정하는 정치망 어법 중 하나입니다. 새우나 멸치를 목적 어종으로 하는 작은 그물이죠. 상괭이는 사냥하는 작은 물고기 무리를 따라 안강망 안으로 들어가고 그물 속에서 익사해 죽는 겁니다.

얕은 물을 좋아하는 상괭이는 서해와 남해를 기반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서해에 촘촘하게 많은 그물로 인해 서해에서 많은 혼획 사망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리되지 않는 어구 사용과 촘촘한 그물을 이용한 어업은 결국 해양생태계를 파괴해 지속적인 어업을 가로막는 행위입니다. 우리 어민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어업강도를 조정하는 일은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토종 고래 상괭이와 고래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나라 바다에서 헤엄치는 35종의 고래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해양포유류보호법이 필요합니다. 감소하는 고래와 물범을 인간 활동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법입니다. 지금은 사람이 바다에 너무 촘촘하게 설치한 그물에 혼획돼 사망하는 고래도 너무 많고요. 생태관광이라는 이름으로 돌고래를 쫓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잡을 수는 없지만, 식용으로 먹는 고래도 있어 한 사람이 우연히(?) 여섯 번이나 혼획돼 죽은 밍크고래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고래가 혼획되지 않도록 어구를 개선하고 사람의 간섭을 최소화해 고래의 사망률을 낮추는 것이 해양포유류 보호법의 목적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7257" align="aligncenter" width="800"] 어업 준비를 위해 정비를 기다리는 안강망 어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누가 얼마나 쓰는지 모르는 어구, 어구관리법으로 관리

우리나라 연근해엔 총 41가지의 허가어업이 있습니다.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연안어업, 더 먼 바다까지 나가는 근해어업 그리고 고정된 어구를 설치하는 구획어업입니다. 문제는 6만5천 척이 넘는 선박 중 4만천여 척의 어선들이 얼마나 많은 어구를 쓰고 있는지 현재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연안자망 어선 1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물의 길이는 12km이지만 지금은 얼마나 많은 그물을 사용하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2018년 기준 12,880척의 연안자망 어선이 사용하는 어구의 총 길이는 규정상 154,560km가 돼야 하지만 얼마나 더 사용하고 교체하고 버려지는지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바다에 살아가는 35종의 고래를 보호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해양포유류보호법과 어구관리법 제정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래들과 해양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환경운동연합과 함께해 주세요.

목, 2020/05/28-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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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포유류보호법은 도대체 뭔가요??

 

[caption id="attachment_207281" align="aligncenter" width="800"] 몸에 그물이 걸려 몸부림 치고있는 혹등고래 ⓒDomenic Biagini[/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태안 상괭이 현장을 답사하면서 해양포유류보호법에 대해 시민께 어떻게 설명해 드릴지 고민해 봤습니다.

해양포유류보호법의 목적

해양포유류보호법은 우리나라 관할수역(EEZ) 내에서 생존하는 고래와 물범 같은 해양포유류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역에 밍크고래, 상괭이, 남방큰돌고래와 같은 고래가 35종과 점박이물범이 살고 있습니다. 동해에서 강치라고 부르던 물개가 있었지만, 부드러운 털을 가진 강치는 일제 강점기 모피 재료로 남획돼 지금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양포유류보호법은 멸종되는 해양포유류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법입니다.

해양포유류보호법의 역사

우리나라는 아직 해양포유류보호법이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 여러분과 우리나라에 해양포유류보호법이 제정되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해양포유류보호법은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1972년 10월 21일 통과하고 1972년 12월 21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약 4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해양포유류에 관심을 두게 된 사건은 1964년 미국 전역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TV 프로그램 플리퍼(Flipper)였습니다. 플리퍼는 얼굴이 웃는 것처럼 보이는 귀여운 돌고래로 3년간 최고의 인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1970년 사람들은 뜻밖의 사건으로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플리퍼의 주인공이었던 돌고래 캐시(Kathy)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으로 많은 사람이 고래를 포획하고 좁은 수족관에서 전시하는 사람의 야만성에 충격을 받습니다. 캐시의 조련사였던 릭 오배리가 고래 보호 활동가로 변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요.

인간 활동으로 해양포유류가 줄어들었고, 여기에 미국 내 높아지는 반전 정서와 닉슨 행정부의 행정부 이미지 변화가 해양포유류보호법이 제정되는 배경이 됐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7283" align="aligncenter" width="800"] 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caption]

해양포유류보호법의 영향

우리나라도 해양포유류보호법의 영향을 받는데요. 미국은 해양포유류보호법이 제정된 1972년 국제포경기구(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에서 포경 금지를 논의하고 1974년 한국도 국제포경기구에 가입할 것을 권고합니다. 1976년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의 전신인 펠리수정법을 근거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며 한국의 국제포경기구 가입을 압박하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1978년 12월 국제포경기구(IWC)에 가입했고 1982년 국제포경위원회에서 상업적 포경 금지에 대한 안건이 통과합니다. 1986년부터 상업적 포경을 금지가 발효되고 가입국들의 상업적 포경이 전면적으로 금지됩니다. 우리나라도 같은 해 수산업법에서 포경 어업법을 퇴출합니다.

물론 일본처럼 누가 봐도 연구 목적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연구 목적이라는 명분으로 상업적 포경을 지속한 나라도 있습니다.

미국해양포유류보호법과 국제포경기구의 상업적 포경금지 선언은 1993년 유엔이 공해상에서 혼획을 유발하는 대형유자망어업을 금지하는 결의를 통과시켰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7282" align="aligncenter" width="800"] 제주 생태관광선박이 쫓고 있는 남방큰돌고래. 미국은 선박이 돌고래에 50m 이내 접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caption]

해양포유류보호법으로 고래를 지킬 수 있을까?

현지에서도 해양포유류보호법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마법의 탄환(Magic Bullet)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미국의 해양포유류보호법은 이미 수차례 개정됐고 앞으로도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해양보전단체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운동연합과 해양보전 단체들이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을 요청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에 해양포유류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지금은 보호종으로 지정된 돌고래가 생태관광 선박에 쫓기고 관리되지 않는 어구에 의해 한 해 천여 마리씩 사망하고 있습니다. 고래를 잡을 수 없지만 의도치 않은 혼획이라면 위판장에 판매할 수도 있어 한 사람이 여섯 번이나 우연히 사망한 밍크고래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고래와 함께 공존하며 살아갈 방법을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찾아주세요. 고래와 물범 그리고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활동에 동참해주세요.

금, 2020/05/29-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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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07629" align="aligncenter" width="800"] 공익법센터어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 선원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관례자들이 한국 어선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불법어업 고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공익법센터어필[/caption]

공익법센터 어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 등 시민단체는 8일 걸스카우트회관에서 이주어선원 인권침해와 불법어업 실태 고발하는 기자간담회 자료를 배포하고,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 주립대는 2018년 상위 25개 수산국의 참치 연승선의 조업형태를 분석한 결과 한국 국적선이 항해 거리, 항해 시간, 조업시간에서 1위를 나타냈고 항구와의 최대 거리는 2위로 열악한 조업환경이라고 분석했다. 단체들은 불법어업과 인권유린이 함께 발생하고 있어 정부에 국제 어선원 노동협약(ILO 188) 비준과 입항하는 한국 국적 선박에 대해 노동 검색을 포함한 항만국 검사를 의무화할 것으로 요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7630" align="aligncenter" width="800"] 캘리포니아 대학 산타바바라(UCSB) 연구팀이 조사한 원양어선 조업시간, 항해시간, 항해거리 연구 결과 ⓒnvironmental Market Solutions Lab (emLab)[/caption]

하루 노동 18시간, 욕먹고 아파도 일해야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오세용 소장은 ”이주어선원들은 평균 18시간씩 조업하고 30시간씩 수면 없이 일하는 때도 있다“고 이주어선원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언급했다. 그는 ”이주어선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폭행과 폭언에 시달려 한국어를 배운 적이 없음에도 욕은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7631" align="aligncenter" width="800"] 열악한 이주어선원 노동자의 숙소 ⓒ경주이주노동자센터[/caption]

오 소장이 공개한 사진 자료에 따르면 이주어선원들은 주거환경은 컨테이너이거나 낡은 가옥에 11명 이상이 함께 사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7632" align="aligncenter" width="800"] 좁은 숙소에 11명이 살아가는 이주어선원 노동자들, 선주가 제공하는 식사는 쌀과 달걀 뿐이다. ⓒ경주이주노동자센터[/caption]

선주가 식사로 쌀과 달걀만 제공하고 있어서 이주어선원들은 밥과 달걀 반찬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다.
공익법센터 어필과 환경정의재단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이주어선원들은 장시간노동과 차별적이고 한국인 어선원 월급의 1/10 수준의 낮은 임금, 폭행 및 폭언 등 착취와 학대를 당하면서도 배를 떠나지 못하는 구조에 빠져있다. 미국 정부 역시 2012년부터 <인신매매보고서>를 통해 한국 어선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신매매에 대해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아슬아슬한 EEZ 침범 불법어업, 멸종위기종 포획

공익법센터 어필과 환경정의재단이 조사한 인터뷰에 따르면 원양어선이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침범하는 불법어업 역시 계획적이고 상습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어업은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며 해안경비대의 감시를 피하려고 선박의 조명을 끈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선원들은 선수와 선미에 대기하고 선박은 EEZ 경계선에서 배가 표박하는 동안 EEZ 안으로 투망했다가 밖에서 그물을 끌어 올리는 방식으로 조업한다. 이주어선원 인터뷰에 따르면 일부 어선에선 해양포유류나 상어, 가오리를 잡을 목적으로 창을 준비해 직접 포획했다는 증언도 담겨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7633" align="aligncenter" width="800"] 원양어선에서 포획된 범고래붙이 ⓒ공익법센터어필[/caption]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롱싱 사건처럼 불법어업과 인신매매는 떨어지지 않고 대부분 함께 발생한다”며, “인터뷰한 선원들이 원양에서 해양포유류를 잡으면 이빨이나 생식기를 도려내고 사체는 바다에 버렸다고 증언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비용을 낮추고 항만국에 불법어업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바다에 오래 머무르면서 조업하다보니 어선원들의 인권이 더욱 심각하게 침해를 당한다”고 꼬집었다.

선원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국내 선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단체들은 ▶이주어선원에 대한 최저 임금 차별 철폐, ▶어선원에 대한 휴게 및 휴일 보장, ▶여권 압수 관행 근절, ▶정부가 개입해 이주어선원 송출비용 책임 제거, ▶권리 구제를 위한 핫라인 구축 등의 개선사항을 제안했다. 또,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선박 해상 체류 기간 6개월로 제한, ▶선박 복귀시 노동 검색을 포함한 항만국 검색 의무화, ▶선박위치추적장치 송수신 주기를 30분으로 단축, ▶전자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수, 2020/06/10-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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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가 사조산업에 촉구하는 <지속적이고 윤리적인 수산을 위한 10가지 약속>

 

[caption id="attachment_207703" align="aligncenter" width="800"] 사조산업 본사 앞에 펼쳐진 미흑점상어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4월 환경운동연합은 사조산업 본사 앞에서 사조산업 소속 오룡 721호의 미흑점상어 무단 포획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공익법센터어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EJF) 등 시민단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조산업의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UU)에 대한 공개 제안문을 발송했습니다.

시민사회는 사조산업이 지속적이고 윤리적인 방식의 조업 채택을 약속하도록 촉구하는 제안문을 아래와 같이 발송했습니다. 사조산업은 4월 29일 시민단체와 1차 회의를 거쳐 원양산업협회와 논의해 보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 아래 -

○ 촉구사항
Ⅰ. 2020년까지 시행
1. 원양산업계의 투명성 강화 조치를 지지하는 성명 발표
2. 선박에 원격 센서와 카메라를 장착하는 전자 모니터링(Electronic Monitoring) 시범사업에 대해 지지 성명
3. 한국의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 어선원 노동협약(Work in Fishing Convention, C188) 비준 지지 성명 발표
4. 매년 시민단체와 ‘10가지 약속’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개선

Ⅱ. 2021년까지 시행
1. 최소 50% 이상 참치 연승 선박에 원격 센서와 카메라를 포함하는 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장착
2. 상어류와 가오리류를 포함하는 혼획 데이터를 수집하여 신뢰할 만한 파트너(학계)와 분석하고, 혼획 저감을 위한 권고 사항 수립 및 선원 교육
3. ILO C188의 기준에 부합하는 윤리적 이주어선원 고용 정책 발표

Ⅲ. 2022년까지 시행
1. 모든 선박에 전자 모니터링 체계 장착
2. 선원에게 24시간 및 1주일 단위로 각각 10시간, 77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보장
3. 해상 전재를 50% 이하로 줄이는 계획 발표


6월 15일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원양산업협회와 지속적이고 윤리적인 조업 채택을 위한 첫 회의를 진행합니다.

지속적이고 윤리적인 조업을 위해 사조산업과 원양산업협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월, 2020/06/15-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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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에 갇혀 놀이기구가 된 고래, 행복하지 않아요

 

[caption id="attachment_207913" align="aligncenter" width="800"] 거제씨월드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홍보한 돌고래 서핑[/caption]

거제씨월드에서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들이 시민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벨루가나 돌고래가 살기엔 감옥같이 좁은 수족관, 벨루가나 돌고래에 사람을 태우고 돈을 버는 수족관의 실태를 보여주는 사진이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7914" align="aligncenter" width="800"] 거제씨월드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홍보한 벨루가 체험[/caption]

벨루가와 돌고래에게 벌어지는 학대의 현장
환경운동연합 해양 보전 활동가로서 넓은 바다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생명체를 잡아 좁은 수족관에 가두고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실태에 가슴이 무너집니다. 돌고래에 올라타 돌핀 서핑이라고 이름 붙이는 생명 감수성에 처절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좁은 수족관에 고래를 가두고 사람을 태우는 일은 학대입니다. 50년 이상을 사는 것으로 알려진 벨루가는 얼마나 더 학대받으며 살아야 할까요?

벨루가는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새끼 벨루가가 가족들과 헤어진 그 순간부터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가족들과 헤어지는 장면이 머리에 그려집니다. 벨루가는 고통과 슬픔을 느끼는 포유류입니다. 14개월 동안 뱃속에 보살피다 배 아파 낳고 2년 동안 수유해 키운 새끼 벨루가가 사람의 손에 잡혀 팔려 가는 모습을 어미 벨루가는 보고 있었고 그 어미를 바라보며 새끼 벨루가는 울부짖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벨루가 웃고있다고 생각하는 건 벨루가가 구조적으로 얼굴이 웃는 것처럼 생겼기 때문입니다. 가족과 떨어져 수족관에 갇힌 벨루가는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7915" align="aligncenter" width="800"] REDLIST 취약(VU)등급 벨루가, 취약등급은 우리나라 보호종 지정에 참고되는 멸종위기등급이다.[/caption]

고래가 살아가는 공간은 바다지 수족관이 아닙니다

고래목 일각과 흰고래 벨루가는 오호츠크해, 베링해, 알래스카 만을 포함한 북극해와 북극해 인접 지역에서 서식합니다. 세계자연보전연맹 레드리스트의 관심대상종(LC)입니다.
벨루가는 섭씨 0도 이하의 온도에서 가족과 함께 5,000㎞까지 이동하며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사람은 걸어서 얼마나 이동할 수 있나요? 코로나로 집안에 갇혀있는 것이 답답한 우리와 비교한다면 벨루가는 지금 얼마나 괴로울까요?

시민 여러분,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고래를 상업적 돈벌이로 학대하는 현실을 바꿔주세요. 시민 여러분의 참여와 응원이 너무 절실히 필요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흰고래 벨루가를 서핑보드처럼 타고 노는 행위를 중단해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9801

토, 2020/06/20-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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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 감금 그리고 고문

- 수족관 고래의 삶 -

[caption id="attachment_208068"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동물학대 거제씨월드 폐쇄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오늘 거제씨월드의 동물 학대에 분노하며 회원들과 함께 거제씨월드 폐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흰고래 벨루가를 서핑보드처럼 타고 노는 행위를 중단해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9801)

지난주 국민청원을 통해 알려진 거제씨월드 고래 학대는 영상과 사진을 보는 시민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고래는 높은 지능을 가졌을 뿐 아니라 가족과의 유대와 슬픔과 고통을 느끼는 감정까지 민감하고 섬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추운 곳에서 살아야 하는 어린 벨루가가 사람에 잡혀 먼 거제까지 팔려 왔습니다. 벨루가들은 어떻게 이곳까지 팔려 오는지 영화 본투비프리(Born To Be Free)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069" align="aligncenter" width="800"] 벨루가 포획자들은 수족관에서 쉽게 길들이고 운송비용을 낮추기 위해 벨루가 가족으로부터 아기벨루가를 납치한다. ⓒBorn To Be Free[/caption]

가족과 헤어지는 슬픈 삶

벨루가는 14개월의 임신 기간을 거쳐 새끼를 낳습니다. 사람이 10개월 동안 배 속에 아이를 잉태해 출산하고 느끼는 감정을 생각하면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도 어미 벨루가가 갖는 극진한 모정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071" align="aligncenter" width="800"] 바다에 적은 벨루가 성체는 길들이기 힘들고 운송비용이 많이나와 잡지 않는다. ⓒBorn To Be Free[/caption]

벨루가는 긴 시간의 임신 기간을 거쳐 출산하면 2년간 새끼 벨루가에게 수유합니다. 종종 매체를 통해 죽은 새끼 고래를 등에 업고 다니는 안타까운 어미 고래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070" align="aligncenter" width="800"] 벨루가를 수족관에 가두기 위해선 죽은 물고기를 먹도록 길들여야한다 ⓒBorn To Be Free[/caption]

벨루가 매매업자들은 운송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고 수족관에서 생활하도록 길들이는 것을 목적으로 어린 벨루가를 포획합니다. 죽은 고기를 먹지 않는 고래를 수족관에서 살게 하기 위해 죽은 물고기에 길드는 훈련도 함께 진행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073" align="aligncenter" width="800"] 5,000km의 반경에서 생활하는 벨루가와 거제씨월드 수족관 비교ⓒ환경운동연합[/caption]

수족관은 좁은 감옥, 숨 쉬는 삶은 고문

벨루가는 하루에 수십에서 수백 킬로미터까지 이동하고 총 약 5,000km를 이동한다고 보고돼 있습니다. 저온에서 살아가는 벨루가는 북극과 북극해 주변 차가운 물에서만 살아갑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074" align="aligncenter" width="800"] 벨루가가 괴롭지만 견딜 수 있는 온도는 14도~16도까지다. 거제씨월드 수족관은 어떨까? ⓒBorn To Be Free[/caption]

과학자들은 벨루가가 견딜 수 있는 수온의 한계는 14도에서 16도라고 얘기합니다. 게다가 벨루가는 한번 잠수하면 700m까지 잠수하는 습성을 가졌습니다.

지금 수족관에 갇힌 벨루가의 삶은 어떨까요?

반경 10~20m의 좁은 수족관, 깊이 4~5m의 얕은 바닥, 우리나라의 남쪽 더운 햇볕과 수온에서 살아가는 현실은 말 그대로 고문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075" align="aligncenter" width="800"] 좁은 수족관에서 고독한 삶을 사는 벨루가의 삶은 곧 고문의 일상입니다. ⓒBorn To Be Free[/caption]

고래를 연구하는 학자들과 활동가들은 가족과 함께 어울려 무리를 짓고 넓은 반경에서 생활하는 벨루가를 좁은 수족관에 넣는 것이 가장 잔인한 고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인간보다 훨씬 큰 뇌를 가진 생물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지 반문합니다.

과연 우리가 고래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환경운동연합은 여러분과 함께 해양포유류보호법을 통해 고래와 물범 그리고 해양생태계가 함께 공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바다를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 해양생태계에서 그리고 수족관에서 괴롭힘당하며 살아가는 고래가 생기지 않도록 환경운동연합과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 운동에 함께 해 주세요.

토, 2020/06/27-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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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포유류보호법이 생겨도 지금처럼 밍크고래가 잡힐까요?

 

밍크고래가 잡혔다는 소식이 6월 29일 다시 들려왔습니다. 정확한 표현으론 불법포획의 흔적이 없는 길이 7.8m의 밍크고래의 사체를 발견했다는 소식입니다.

밍크고래는 해경이 맨눈으로 확인해 작살과 같은 물리적 외상이 없으면 고의적 포획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위판됩니다. 상괭이나 참고래, 남방큰돌고래와 같은 해양 보호 생물을 위판이 금지돼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국가가 지정해 위판되지 못하는 해양 보호 생물에 대한 비목적성 혼획에 관한 내용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6월 6일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 동안 브라이드고래는 4차례, 향고래는 1차례 발견될 정도로 희귀하다고 합니다.

고래의 종 자체가 희귀할 수도 있지만 위판할 수 없는 해양 보호 생물이기 때문에 잡히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요?

어제 잡힌 밍크고래에 대한 뉴스 대부분은 온통 고래의 몸값에 쏠려있습니다. 뉴스 매체의 시선이 보호해야 할 고래와 일확천금의 행운 중 무엇을 더 중요시하는지 느껴지시죠?

이제는 밍크고래가 잡혀서 일확천금의 행운이 생겼다는 내용의 뉴스는 그만해야 하지 않을까요? 로또 얘기는 이제 그만 하세요.

 

환경운동연합은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해양 보호 생물로 지정되지 않아 의도적이거나 비의도적인 혼획으로 외부 상처 없이 잡혀 죽은 고래들이 위판장으로 가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고래가 다니는 길목을 알고 그물을 설치해 고래를 포획했다면 해경이 잡힌 고래가 어떤 목적에 의해 잡혔는지 알 수 없습니다.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 운동에 함께 해주세요. 모든 생물에게 공정한 바다를 함께 만들어 주세요.

수, 2020/07/01-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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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브롤터 해협, 그물에 걸려 괴로워하는 향유고래

 

이틀 전인 7월 10일 지브롤터 해협에서 그물에 걸려 괴로워하는 향유고래가 발견됐습니다. 스페인의 NEREIDE라는 단체가 향유고래 관찰을 갔다가 그물에 걸려 괴로워하는 향유고래를 발견하고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370" align="aligncenter" width="800"] ⓒBeltrán Rodríguez[/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8371" align="aligncenter" width="800"] ⓒBeltrán Rodríguez[/caption]

사진과 글을 공유한 단체는 향유고래가 유자망(drift net)에 입까지 걸려있다고 설명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369" align="aligncenter" width="800"] ⓒBeltrán Rodríguez[/caption]

자망어법은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많은 고래 혼획을 유발하는 어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72년 해양포유류보호법을 지정한 미국은 대서양 연안의 유자망을 폐쇄한 경험이 있습니다.

 

유자망은 뭔가요?

유자망은 테니스 코트의 네트처럼 생긴 그물이 바다 위를 떠다니며 물고기를 잡는 어구어법입니다. 우리나라 자망 어선의 어구 허가 정수는 10톤 이상 12km에서 20톤 이상 최대 16km까지의 그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자망 어선은 총 13,275척(근해자망 395척, 연안자망 12,880척)으로 10톤 이하 기준 어구 허가 정수를 대입하면 약 159,300km의 그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372" align="aligncenter" width="800"] 얇고 촘촘한 자망 그물, 노련한 다이버도 바다에서 자망 그물에 걸리면 빠져나오기 힘들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구를 약 4바퀴 감을 수 있는 길이지만 현행 법체계로는 누가 얼마나 많은 그물을 쓰고 있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정부는 허가 정수 대비 약 2배~3배의 그물을 사용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373" align="aligncenter" width="800"] 서해에서 사용되는 안강망, 매년 약 천마리의 상괭이가 혼획, 좌초되어 죽고있다. 약 60%의 원인이 안강망이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해양포유류보호법 X 어구관리법,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모두에게 공정한 바다를 만들어 주세요.

우리 바다에도 너무 많은 그물이 사용되고 버려지고 있습니다. 고래를 포함한 모든 해양생물에게 그물은 빠져나갈 수 없는 두려운 존재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물에 걸린 고래는 결국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물에 걸려 부패한 생명체는 다른 생명체를 불러 목숨을 앗아 갑니다.

고래가 바다에서 잡히지 않도록 저희와 함께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에 함께해 주세요. 그리고 너무 많은 해양생물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물을 관리하기 위해 어구관리법 제정에도 힘을 실어주세요.

월, 2020/07/13-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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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드는데 5초, 사용시간 5분, 썩는데 500년. 무엇일까요?  바로 플라스틱 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일회용 플라스틱이 사용되고 있어요.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기 위해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빨대가 사용되고, 여행이나 나들이 갈 때도 음식을 먹기 위해 일회용 플라스틱 도시락을 사용해요. 특히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병은 전 세계에서 1분에 100만 개가 소비될 정도로 무의식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1인당 플라스틱 연간 사용량이 132.7kg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무심코 버리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미 많은 해양생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해양 쓰레기의 80%가 육지에서 왔다고 해요. 이러다간 2050년경엔 바다에 물고기보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더 많을 것이라고 과학자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연합은 올해부터 ‘플라스틱 Zero’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플라스틱 쓰레기양을 줄이는 것과 함께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이죠. 개인뿐만 아니라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 가게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궁극적으로 법과 제도까지 개선하기 위해 힘쓰고 있어요. 이런 활동의 하나로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지구를 위한 발걸음 - 플로깅’ 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플로깅(Plogging)은 공원, 거리 등을 달리며 주변의 플라스틱과 같은 쓰레기를 줍는 운동입니다.

이번 플로깅 활동은 10월 12일 강남대로에서 30여 명의 청소년과 청년들과 함께 했습니다. 건강과 환경을 지키면서 거리의 시민들에게 플라스틱 사용의 위험성을 함께 알린 후끈한 플로깅의 현장, 지금부터 살펴볼까요?

                                       

주말 아침, 서울 경기 전역에서 강남 러쉬매장으로 오전 8시 30분까지 도착!

우선 환경운동연합 소개와 플라스틱 쓰레기의 심각성 그리고 플로깅이 무엇인가&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초집중 모드로 듣습니다.

본격적인 활동전에 먼저 간단한 스트레칭을 함께 해요. 하나 둘 셋 넷~ 둘둘 셋 넷!

각자 쓰레기를 담을 봉투와 장갑을 받고 다시 한 번 주의 사항을 체크한 후 줄을 맞춰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밖으로 GOGO~

달리면서 길에 보이는 쓰레기는 하나 둘 봉투에 담아요.  불금의 흔적이 여기저기 많아요 많아~ 손이 점점 바빠집니다.

한시간 가량 달리면서 모은 쓰레기가 자그마치 12.67kg이나 되었어요. 얼마나 더 많은 쓰레기가 길 위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쓰레기를 만들고 또 무심코 길에다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것일까요?

마무리 정리까지 하고 나니 오전이 훌쩍 지나갔어요.

주말 아침의 꿀잠을 포기하고 지구와 환경을 생각해 모인 여러분들, 스스로를 칭찬해요!

쓰레기 '0'이 되는 그날까지 '지구를 위한 발걸음'에 함께 해주세요~

 

금, 2019/10/2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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