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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국은행도 확인한 가계부채 위험성, 정부의 대책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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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국은행도 확인한 가계부채 위험성, 정부의 대책 요구한다

admin | 금, 2021/08/27-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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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오늘(8/26)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0.25%p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 배경으로 ▲세계경제 회복세 등 대외경제 여건 호조, ▲수출과 설비투자 등 실물경기 회복세, ▲소비자물가 상승, 물가상승, ▲미국 연준의 연내 테이퍼링 가능성 등에 따른 금융시장의 흐름 변화 등을 제시했다(한국은행 발표자료). 반면 가계대출 증가세, 주택가격 오름세는 계속되고 있어 현 가계부채 규모와 자산 거품은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 매분기 가계부채 총량이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어 적극적인 가계부채 축소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상황이다. 내일 인사청문회 이후 임명 예정인 신임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금융당국과 정부 관계부처의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하다.

 

한국은행도 확인한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위험성, 

정부에 적극적·종합적 대책을 요구한다 

가계부채 축소 정책과 함께  채무자 부담 경감 위한 정책 병행돼야

 

우선 이번 금리인상은 지난해 특히 폭발적으로 증가한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본다. 앞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계신용 통계에 따르면 2분기 가계신용 총액은 1,800조원을 넘어섰고, 전년동기대비 증가율도 10.3%에 달해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한국은행 보도자료). 이렇듯 정부의 가계부채 대응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강한 정책 수단이 취해진 것이다. 향후 가계부채, 물가상승 등이 계속 이어져 금리를 단기간에 급격히 상승시킬 때 발생할 파급효과를 생각한다면,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중장기간에 걸쳐 금리인상폭을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합리적인 결정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현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의 70% 이상이 변동금리 대출이라는 점에서는 향후 차주의 부담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전환 대출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이하 “DSR”) 기준을 적용하는 등 가계부채 축소를 위한 대출규제 원칙을 지키야 한다. 다만 만기일시상환 대출을 한 차주에게는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상환 부담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취약 차주를 위한 서민금융지원 확대, 전체 가계대출의 55%가 넘는 주택담보대출 부실 방지를 포함한 채무조정제도 강화 역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무색한 가계부채 급증, 역대 최고치 경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사각지대 없애야

 

정부가 4월 29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한 이후에도 지난 2분기 가계부채가 역대적 수준으로 급증한 만큼, 그동안 드러난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미비점 역시 개선되어야 한다. 우선 DSR 산정 기준에서 예적금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보험계약대출, 카드론·할부·리스금융 등 다수의 대출이 차주가 상환해야 할 금융부채에서 제외되어 있어 DSR 규제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 특히 전세자금대출은 사적부채인 전월세보증금반환채무와 더불어 집값에 반영돼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이것이 다시 과잉대출을 야기하는 등 악순환의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은행권과 제2금융권에 대한 차등규제 역시 제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 여지를 허용함에 따라 풍선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가계부채 대응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DSR 기준에 차주가 상환의무가 있는 모든 대출을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하고 아울러 이를 모든 금융권에 동일하게 적용해 추가적 과잉 대출의 흐름을 막아야 한다.

 

가계대출과 관련해 정책의 목표를 증가율 관리에만 맞추는 것에 대해서도 전면적 수정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 가계부채 총량을 가처분소득대비 150% 비율로 맞추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으나 이후 증가율 5% 통제로 정책목표가 후퇴했다. 게다가 코로나방19사태로 인한 가게 소득부족을 정부재정으로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가계대출로 전가했다. 길을 잃은 정책의 결과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증가율이 10%에 이르는계부채의 폭증이다. 정부의 목표와 의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시장이 정부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가계부채 리스크 해소를 위해서는 증가율 관리를 넘어 가처분소득·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춰 관리하는 등 목표를 명확히 하고 집행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현재 가계부채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는 주택 문제는 개인의 대출이 아니라 토지임대부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의 공공성 강화로 해결해야 할 일이다. 정부가 재정지출과 정부부채를 최소화해야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공공의 책임을 국민 개인에게 전가하는 행태가 계속되어선 안 된다. 문재인 정부의 얼마 남지 않은 임기에도 해야할 일이 산더미다. 가계부채 축소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요구한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p8Di0tIKdBYzVdaudVQiCC2J_fRoEO1P3RJ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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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는 금융의 공공성과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시민의 개인정보 권리를 침해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폭 수정하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이은 또 다른 금산분리 허물기이자, 빅테크 특혜법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에선 윤관석 의원(위원장)이 발의한「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11.27.)」을 통과시키려고 심사 중에 있다. 해당 법안에 대해 금융위원회(금융위)까지 나서서 개정작업에 큰 힘을 쏟고 있다. 이 개정안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 시장의 확장에 따라 디지털금융의 혁신, 안정, 경쟁, 이용자 보호 등에 발맞춰 대응하기 위해 현행법을 보완하려는 취지로 알려졌다. 주요 골자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및 지급지시전달업자 신규 라이센스 도입, △현행 전자금융업 규율체계 개편 및 최소자본금 등 진입규제 완화, △이용자예탁금 보호 및 이용자 보호체계 마련, △비대면거래에 대한 금융회사 등의 책임 강화 및 이용자 협력의무 부과, △국내외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출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마련, △대금결제업자 후불결제 허용, △금융보안 원칙 및 안전성확보 의무 명확화 등이다. 얼핏 큰 흐름에서 보면 핀테크 성장에 따른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정작 그 속내를 하나씩 뜯어보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미적용, ▲금산분리 원칙 훼손, ▲개인정보 권리 침해, ▲지역금융 공공성 악화 등 상당히 큰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폭 수정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지적한다.

 

첫째,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계좌 발급, 선불 충전과 이체 등의 수신업, 신용카드와 같은 후불결제도 가능한 사실상의 “금융업자”로서 동일기능·동일규제의 적용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금융업자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네이버·카카오·토스와 같은 빅테크 기업과 핀테크 업체들에 대해서도 유사 수신업과 신용카드와 같은 후불결제 등 기존의 금융업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전형적인 금융업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은 이들 빅테크 기업을 금융업자로 간주하지 않음에 따라 은행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각종 금융규제를 배제하고 있어서 빅테크 특혜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게다가 기능면에서도 종합지급결제사업자와 인터넷전문은행 간에 별 차이가 없는데 동일한 금융규제를 면제해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국회 정무위는 법안심사 과정에서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신규 라이센스’ 제도를 삭제하던지, 아니면 동일기능·동일규제의 원칙에 따라 명확히 금융업자로 분류하여 금융규제를 적용토록 해야 한다.

 

둘째, 인터넷전문은행과 같이 또 다른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려는 개정안으로서 금융사고의 발생가능성이 크다. 고객자금의 부실한 관리로 인해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미 현 정부와 여당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통해 이미 은산분리 원칙과 같은 건전성 규제를 한차례 허물어뜨려 시스템리스크만 가중시켰고 핀테크 혁신성장 정책에도 실패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나머지 금산분리 원칙마저 또 훼손하려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빅테크 등 종합지급결제사업자에게 요구하는 최소자본금도 200억원으로 턱없이 낮은 대다가, 이에 상응하는 건전성 규제도 없이 ICT 산업자본들에게 금융업까지 개방하여 금산분리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 때문에 향후 발생되는 금융사고로 인한 피해는 또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고작 “30만원” 때문에 핀테크 규제혁신을 가로막고 금산분리 원칙을 지키는 것은 과하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향후 30만원이 300만원으로도 확대될 수 있고, 금융예금과 달리 이러한 상사채권의 경우 소멸시효에 따라 5년이 지나면 돌려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단돈 1원에 대해서도 금산분리 원칙을 적용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게 당연한 국가의 책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회 정무위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에 대해 은행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금산분리 원칙을 명확히 적용하여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함으로써 가져오는 이 같은 폐해를 방지해야 한다.

 

셋째,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은 “그 범위가 불명확”한 전자거래와 관련하여 동의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목적도 내용도 불명확한 현 정부의 데이터댐정책”으로 인해 기업들로 하여금 개인정보의 주체인 시민들이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이용목적 외의 다른 사업으로 확대·이용할 수 있어서 광범위한 개인정보 권리 침해가 우려된다. 금융위는「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전자금융거래법령 등 개정방향 (2020.7.1.)」통해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인 금융결제원의 금융결제정보를 빅데이터를 통해 민간에 개방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금융위가 추진하려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방향은 소비자가 이용한 빅테크 기업들의 민감거래정보와 개인정보를 한곳에 집중시켜 수집·가공된 빅데이터의 내용, 목적, 처리과정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특히, ICT 기업들에게 개인정보보호법까지도 적용을 면제하고 있어 “네이버 특혜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목적외 이용금지조항이나, 열람권, 통지권, 파기권 등을 포함한 권리규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토록 해야한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개인정보의 대부분을 개인신용정보로 환원하여 광범위한 규제권한을 갖게 한「신용정보법」도 함께 개정하여「개인정보보호법」과 법체계를 맞춰야 비로소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보장될 수 있다.

 

넷째, 금융 공공성 강화 및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금융업의 많은 규제는 지역금융의 공공성과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지역금융은 지역경제에 재투자 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우리경제 전체는 물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해당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될 경우 경제주체의 소비대상과 지급결제의 참여기관, 지급수단, 결제시스템의 구성방법과 적용범위, 자본력에 따라 빅테크 기업을 통한 지역자금의 유출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적지 않다. 일례로, 지역자금의 유출을 막기 위해 최근 코로나19 재난기금의 사용처에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유통마트나 프랜차이즈를 배제하고 지역 내 소비로 한정했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또한 이에 따라 지급결제 참여기관을 지역은행이나 지역금융으로 한정하기도 했다. 그리고 지급수단에 있어서도 지역화폐나 지역상품권 등을 적극 사용토록하기도 했다. 또 결제시스템에 있어서도 기존의 은행망을 이용하느냐 오픈뱅킹 등 개방형 금융결제망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금융산업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만약 해당 개정안에 따라 핀테크·빅테크 업체가 지역자금을 잠식해 나갈 경우, 항후 지역경제 내 서민금융과 금융약자에 대한 보호역할이 축소되고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지방은행의 지역재투자 등 지역금융의 공적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워진다. 그 결과, 지역자본의 외부유출로 인해 지방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하고, 지역재투자 기능이 약화, 지역불균형이 심화돼 지역 내 일자리 감소로도 이어지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 이는, 이미 실패했던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사례만 보더라도, 저신용자에 대한 중금리 대출이나 메기효과 등의 도입취지와 달리 고신용자 위주의 대출영업과 지방은행과의 경쟁구도로 악화돼 지점폐쇄 및 일자리 감소로 계속 이어져 지역금융의 공공성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실정만 봐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금융의 공공성과 지역균형개발 문제에 대한 논의나 고민도 없이, 하물며 해당 개정안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검증조차 없이 이처럼 성급히 통과시켜선 안 될 일이다.

 

국회 정무위의 역할 중 하나는 우리의 경제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이 새로운 전자금융거래를 통한 공공성 강화는 물론,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자본의 건전성 유지, 개인정보보호를 준수토록 법제도를 정비하고, 반대로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안심사를 통해 규제완화를 저지토록 하는 역할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윤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종합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다. 그러므로 이처럼 예상되는 문제들을 막을 수 있도록 독소조항들을 대폭 수정을 하던지,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폐기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렇지 않고, 거대의석수를 믿고 또 졸속으로 추진하려 한다면, 시민사회는 물론 지자체와 국민들로부터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끝/.

 

4월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10419_성명_국회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최종)

문의: 경제정책국 02-755-5623

월, 2021/04/19-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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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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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대출 대응 위한 금융위의 DSR 관리 방침, 만시지탄

가계부채 증가 더는 안돼, 부채로 고통받는 서민 위한 정책 펴야

 

오늘(7/28) 홍남기 부총리는 제2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https://bit.ly/3i8focT)하면서, 모든 부처가 가계 대출 수요관리에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차주단위 DSR의 확대 시행을 계기로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는 대출관행을 정착시키며, ▲늘어난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이 아닌 생산적 부문, 서민경제 지원에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등의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부동산가격 불안정의 핵심 요인이 과잉대출에 있으며, DSR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와서 인정한 것이다. 다주택자 투기에 의한 버블이  본격화되던 2018년부터 DSR 관리를 철저히 했었다면 가계부채 규모가 지금처럼  심각하게 불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만시지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DSR의 철저한 관리를 이야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실수요자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대폭 확대하고, 부부합산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등  대출로 집을 구입하려는 젊은 중산층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 포퓰리즘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대출규제를 완화하더라도 무주택 서민들은 폭등한 집값을 감당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상 최대로 증가한 가계부채를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일련의 대출규제 완화 움직임이 최근의 집값 상승 분위기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가계 대출이 이후 가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신규 대출 뿐 아니라 기존 대출을 안정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펴야 할  것이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 목표도 실상은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를 누그러뜨리겠다는 것이어서 충분치 않다. 이 정도의 증가율 관리로 실제 가계부채 폭증에 의한 집값 상승 현상을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약으로 체계적인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내세웠지만 초기에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가계부채 증가세는 더욱 심각해졌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와 한계계층 금융지원이 불가피했다 하더라도, ’영끌’ 대출을 통한 패닉 바잉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러지 못했고 현재까지 집값 상승에 안일하게 대응한 것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 

 

2008년 금융위기 전후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들은 가계부채 규모를 정책적으로 줄여왔으나 한국은 25%나 늘어났다. 가계부채 관리정책의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면밀한 검토와 평가가 있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국면에서 다른 국가들이 국가부채를 늘리면서  재정정책에 집중할 때 한국은 국가부채가 너무 많다는 핑계를 대며 재정확대에 소극적이었고, 이를 가계부채 증대로 메꿔왔다.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는 1,936조 원에 달하며, 이는 2020년 GDP 1,933조 원을 웃도는 수치이다. 언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되어 돌아올지 모른다. 가계부채 관리 정책의 핵심목표는 이제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가 아닌 축소로 확장되어야 하며,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출 수 있도록 관리지표를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부채로  고통받는 가구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진짜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 때이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UPbKLJZKF1a0DzoAVvyfuRvB1AS6uO00BsqO...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7/29-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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