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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국은행도 확인한 가계부채 위험성, 정부의 대책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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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국은행도 확인한 가계부채 위험성, 정부의 대책 요구한다

admin | 금, 2021/08/27-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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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오늘(8/26)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0.25%p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 배경으로 ▲세계경제 회복세 등 대외경제 여건 호조, ▲수출과 설비투자 등 실물경기 회복세, ▲소비자물가 상승, 물가상승, ▲미국 연준의 연내 테이퍼링 가능성 등에 따른 금융시장의 흐름 변화 등을 제시했다(한국은행 발표자료). 반면 가계대출 증가세, 주택가격 오름세는 계속되고 있어 현 가계부채 규모와 자산 거품은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 매분기 가계부채 총량이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어 적극적인 가계부채 축소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상황이다. 내일 인사청문회 이후 임명 예정인 신임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금융당국과 정부 관계부처의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하다.

 

한국은행도 확인한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위험성, 

정부에 적극적·종합적 대책을 요구한다 

가계부채 축소 정책과 함께  채무자 부담 경감 위한 정책 병행돼야

 

우선 이번 금리인상은 지난해 특히 폭발적으로 증가한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본다. 앞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계신용 통계에 따르면 2분기 가계신용 총액은 1,800조원을 넘어섰고, 전년동기대비 증가율도 10.3%에 달해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한국은행 보도자료). 이렇듯 정부의 가계부채 대응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강한 정책 수단이 취해진 것이다. 향후 가계부채, 물가상승 등이 계속 이어져 금리를 단기간에 급격히 상승시킬 때 발생할 파급효과를 생각한다면,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중장기간에 걸쳐 금리인상폭을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합리적인 결정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현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의 70% 이상이 변동금리 대출이라는 점에서는 향후 차주의 부담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전환 대출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이하 “DSR”) 기준을 적용하는 등 가계부채 축소를 위한 대출규제 원칙을 지키야 한다. 다만 만기일시상환 대출을 한 차주에게는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상환 부담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취약 차주를 위한 서민금융지원 확대, 전체 가계대출의 55%가 넘는 주택담보대출 부실 방지를 포함한 채무조정제도 강화 역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무색한 가계부채 급증, 역대 최고치 경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사각지대 없애야

 

정부가 4월 29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한 이후에도 지난 2분기 가계부채가 역대적 수준으로 급증한 만큼, 그동안 드러난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미비점 역시 개선되어야 한다. 우선 DSR 산정 기준에서 예적금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보험계약대출, 카드론·할부·리스금융 등 다수의 대출이 차주가 상환해야 할 금융부채에서 제외되어 있어 DSR 규제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 특히 전세자금대출은 사적부채인 전월세보증금반환채무와 더불어 집값에 반영돼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이것이 다시 과잉대출을 야기하는 등 악순환의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은행권과 제2금융권에 대한 차등규제 역시 제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 여지를 허용함에 따라 풍선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가계부채 대응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DSR 기준에 차주가 상환의무가 있는 모든 대출을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하고 아울러 이를 모든 금융권에 동일하게 적용해 추가적 과잉 대출의 흐름을 막아야 한다.

 

가계대출과 관련해 정책의 목표를 증가율 관리에만 맞추는 것에 대해서도 전면적 수정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 가계부채 총량을 가처분소득대비 150% 비율로 맞추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으나 이후 증가율 5% 통제로 정책목표가 후퇴했다. 게다가 코로나방19사태로 인한 가게 소득부족을 정부재정으로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가계대출로 전가했다. 길을 잃은 정책의 결과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증가율이 10%에 이르는계부채의 폭증이다. 정부의 목표와 의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시장이 정부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가계부채 리스크 해소를 위해서는 증가율 관리를 넘어 가처분소득·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춰 관리하는 등 목표를 명확히 하고 집행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현재 가계부채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는 주택 문제는 개인의 대출이 아니라 토지임대부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의 공공성 강화로 해결해야 할 일이다. 정부가 재정지출과 정부부채를 최소화해야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공공의 책임을 국민 개인에게 전가하는 행태가 계속되어선 안 된다. 문재인 정부의 얼마 남지 않은 임기에도 해야할 일이 산더미다. 가계부채 축소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요구한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p8Di0tIKdBYzVdaudVQiCC2J_fRoEO1P3RJ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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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은 가계부채 위기의 책임을 묻고,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되어야  

빚에 짓눌린 서민경제를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약이 절실
총선 이후에도 공약 이행여부에 대한 계속적인 감시활동 전개할 것

 

지난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11.2%라는 ‘역대급’ 증가율을 보이며 1,200조원을 처음 넘어섰다. 반면 같은 기간 가계소득 증가율은 5.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가계소득보다  가계부채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다중채무자 등 부채취약 계층의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20대 총선에서 가계부채 해결을 경제분야 정책과제 중 가장 중요한 과제로 보고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4개 정당의 가계부채 공약을 평가하였다. 각 당별로 가계부채 공약이 별도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 가계부채와 연관있는 주거정책, 최고금리규제 및 서민금융, 채무자 재기지원, 금융소비자보호 입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 주거정책

 

우선 전체 가계대출의 44%인 501조원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주거정책에서는 새누리당은 임대주택, 행복주택 확대와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의 확대를, 더불어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과 임대주택 확대를 내걸었다. 국민의당은 청년희망주택 이외에 이렇다 할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반면에 정의당은 반값임대주택과 함께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공정임대료 도입, LTV/DTI 규제 강화 등의 다양한 주거정책을 제시하였다.

 

임대주택의 공급에 있어서는 새누리당에서는 매년 임대주택 600호, 실버주택 800호를 공약했는데 수요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행복주택 또한 박근혜정부의 대선공약으로 2017년까지 14만호를 공급하기로 하고 현재 9만호가 사업승인이 났다고 하지만 실제 준공하는 비율은 30% 수준에 머물러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임대주택 15만호 이상을 10년동안 공급하여 임대주택 재고량을 250만호로 늘려 재고율을 13% 수준으로 높인다는 계획으로 임대주택 재고량이 10% 이상이면 주택시장의 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뿐만 아니라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도와 같은 시민사회의 요구안도 수용되어 있다.

 

국민의당은 창당초기이기 때문인지 정책적인 내용은 부족한 실정이다. 정책에서도 청년희망주택이외에 이렇다 할 내용도 없고 전월세 문제에 대해서도 이사시기 불일치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출을 확대하겠다는 정도이다.

정의당은 다양한 정책이 포함되어 있는데,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제도는 물론이고 공정임대료 도입, LTV/DTI 규제 강화 등이 그것이다. 반값공정임대주택을 연간 15만호씩 공급해 OECD 평균 공공주택 재고율 12%를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확대, 공공아파트 후분양제 도입 등도 눈여겨 볼만하다.

 

 

2. 최고금리 규제 및 서민금융 정책

 

최고금리 규제 및 서민금융 정책은 현재 20%가 넘는 대부업과 2금융권의 금리인하와 10% 수준의 서민금융활성화 정책이 대표적이다.

 

새누리당은 올해 하반기 중에 탄생할 인터넷뱅크와 9월 설립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해 10% 대의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 하겠다는 공약과, 이자제한법상의 최고금리를 현재 25%에서 20%로 낮추겠다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월세대출의 보증요율인하, 담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신용카드사 등의 적정이자율 심사로 이자부담 경감 등을 내걸었고, 국민의당은 신협,새마을금고 등의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을 통한 서민금융 지원 활성화를 내걸었다, 정의당은 현재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으로 이분화 되어 있는 최고금리제한 규정을 이자제한법으로 일원화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새누리당의 서민금융 정책은 기존의 서민금융 정책과 별반 다르지 않고, 하반기에 출범하는 인터넷뱅크를 통한 중금리 대출 공급 또한 아직은 미지수이다. 또한 대출공급이 원활히 이루어 진다고 하더라도 현재 12조원에 달하는 대부업 대출 잔액을 감안하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이자제한법 최고금리 인하 또한 이자제한법 7조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지 않는 실속없는 대책에 불과할 수 있다. 얼마전 제2금융권에서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20%가 넘는 고금리 장사를 해오고 있다는 것이 이자제한법 적용범위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해 준다.

 

이자율 제한에서 가장 적극적인 정책을 내놓은 곳은 정의당이다. 정의당은 금융소비자네트워크를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해왔던 최고이자율 규제를 20% 수준으로 단일화 하고 대부업체의 관리감독을 일원화 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어 그동안 금감원, 지자체, 경찰 등으로 각각 나뉘어져 관리되면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채무자 구제 정책

 

채무자 구제에 있어서도 새누리당은 기존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의 감면율을 높이는 공약을 내세운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저소득층, 소액장기연체체권에 대한 탕감과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임박한 채권에 대한 관리강화를 내걸었다. 여기에 더불어 민주당은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신용채무에 대해서 5년에서 3년으로 경감하는 방안을, 정의당은 채무자 우호적인 채무조정단체의 설립과 지자체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설립을 내걸었다.

 

새누리당의 공약중 올해 9월에 설립예정인 서민금융진흥원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권회수에 초점이 맞춰진 채무조정프로그램으로 인해 신청자의 탈락률이 높다는 것은 여러차례 지적되어왔고, 상각채권에 대해서 감면율을 50%에서 60%로 10%p 상향하겠다고는 하지만 감면율의 단순상향이 아닌 채무자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채무조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가계부채의 주요공약으로 소액장기연체 채권에 대한 채권소각을 내걸었었는데, 지금까지 금융권은 도덕적해이(moral hazard)를 이유로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주는 것에 반대해 온 것을 감안하면 획기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미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채권소각운동이 진행되고,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에게 무조건적인 상환을 강요하기 보다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훨씬 유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정책이 실제 법제화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소멸시효 임박채권에 대한 매각 및 추심 금지 또한 금융회사의 오래된 관행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다. 또한 채무자 스스로도 과도한 추심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재기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인회생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정책 또한 미국등에서 일반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개인회생에서도 비면책 채권에 대해서는 전액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비면책채권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 개인회생이 사실상 불가능한 하우스푸어의 주택담보대출 채무에 대해서도 이를 개인회생담보권으로 분류하여 개인회생절차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의당의 경우에도 더불어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의 부채탕감,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매각·추심금지, 은행권의 부실채권 처리 감독 강화와 같은 장기연체채권 관리감독 감독강화와 함께 채무자 우호적인 채무조정단체 설립과 지자체별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운영과 같은 채무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책이 포함되어 있다.

 

 

4. 마무리하며 

 

20대 총선은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 위주의 낡은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권력을 가진 이에게는 무한한 책임이 따른다. 만일 선출된 권력들이 공약을 뒤집는 행태를 보인다면 따끔하게 야단치고 이를 바로잡는 것이 유권자의 의무다.

 

선거는 시민 위에 군림할 왕을 뽑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 일할 공적인 머슴을 뽑는 과정이다.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유권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돕기 위해 공약을 검증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총선 이후에도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꾸준한 감시활동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금, 2016/04/0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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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주택법」개정안 공동발의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의 무책임한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배제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재도입,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를 통해,

2014년 6월 이전의 규제 체제로 되돌아가

투기로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해야

 

CC20160922_기자회견_주택법개정안공동발의

○ 기자회견 일시, 장소 : 9월 22일(목), 오전 9시30분, 국회 정론관

 

박근혜 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해결해야 할 가계부채 문제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방안을 모두 외면하고, 근시안적 접근에 불과한 인위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투기 현상이 심화되는 것조차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으며,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 실소유자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꺾고 말았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윤관석 의원·강훈식 의원·임종성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권 전매제한을 강화해,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와 일부 수도권 등 투기 세력이 가세한 과열 양상의 분양시장을 안정시키고, 분양시장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2014년 6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실질적으로 수도권 전역의 민간택지의 전매제한기간이 6개월로 단축됐고, 2014년 12월에는 국회에서 ‘부동산 3법’이 통과되면서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마저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이 같은 과도한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라, 강남 지역의 재건축 구역을 중심으로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가 발생하여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투기를 목적으로 분양권 전매 차익을 노린 신규아파트 분양 수요 증가로 분양주택가격에 거품이 형성됐고, 프리미엄을 떠안게 된 실수요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가계부채 문제도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2014년 6월 이전의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을 다시 도입해, 투기로 과열된 아파트 분양 시장을 바로 잡고 시장의 흐름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건전하게 재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달 발표한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며 주택 공급을 통제하겠다는 계획만을 담은‘부동산 경기 부양 대책’에 불과했습니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주택분양시장 과열을 안정시킬 수 있는 분양가 상한제 강화,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등의 투기억제 수단과 LTV·DTI 규제 강화 등의 실효적 투기억제 수단은 모두 배제했고, 기존의 주택 시장 부양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처럼 과열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분양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윤관석 의원·강훈식 의원·임종성 의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합니다.

 - 공공택지와 마찬가지로,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1년으로 확대 (현행 6개월)

정부와 여당은 시급히 「주택법」을 개정해, 당장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등의 규제를 도입하고, 점진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실수요자 중심의 대책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날로 치솟는 무주택 가구와 청년층의 임대료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등의 임대차 안정화 정책의 도입하는 동시에,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더불어민주당 이원욱·윤관석·강훈식·임종성 의원

 

목, 2016/09/2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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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문제해결 방안 제안>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행정정책 과제, 국회차원의 입법과제, 법원차원 도산제도 개선과제 등 제시

일시·장소 : 2017년 7월 11일(화) 오후 1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

EF20170711_가계부채 해결방안 기자회견1

 

2016년 말 자금순환기준 가계부채는 1,565.8조 원이며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1%(2015년 말)로 임계치를 초과하는 수준입니다. 또한, 가계부채의 증가율 역시 가계소득의 증가율을 2배 이상(2016년 기준 가계소득 증가율이 4%, 부채증가율은 10%) 상회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2017년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1분기 말 기준,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3.3%로 2016년 1분기 보다 8.6% 상승했습니다. 또한, 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LTI)은 2012년 말 167.9%에서 2017년 1분기 말에는 205.5%로 상승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양과 질 모든 측면에서 악화되고 있지만 가계부채 정책과 채무조정·채권추심 제도는 채권자인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제시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1일, 2017년 8월 중으로 관계부처 합동의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의 마련을 지시한 바 있으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17년 7월 13일 그간의 활동 결과를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가계부채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행정정책 과제 ▲국회차원의 입법과제 ▲법원차원 도산제도 개선과제 등의 과제를 정리한 의견서를 문재인정부에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는 총량을 규제하고 그 구조와 질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다양하고 종합적인 대책의 마련을 촉구하고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 채무자인 가계의 파탄을 막고 소비여력을 회복시키는 관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 기자회견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별첨자료 <시민사회단체의 가계부채 문제 해결 방안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가계부채 문제해결 방안 제안>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17.7.11.(화) 오후 1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

 

주최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참가자

- 사회 : 김준하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사무처장

- 발언 1,2,3. 가계부채 현황과 가계부채 확대의 문제점

: 이헌욱 변호사,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

: 백미옥 주빌리은행 사무국장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발언 4. 가계부채 해결 방안 – 정부 차원의 행정정책 과제

: 김성진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발언 5. 가계부채 해결 방안 – 국회 차원의 입법 과제

: 박현근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 발언 6. 가계부채 해결 방안 – 법원 차원의 도산제도 개선 과제

: 백주선 변호사,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

 

※ 기자회견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의견서 제출

 

주요내용

 

정부차원 행정정책 과제

- 이자율 상한선 인하를 위한「이자제한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LTV·DTI 강화 및 가계·금융안정을 위한 제도로 운영

- 금융공기업부터 적극적인 가계부채 탕감 정책의 도입·시행

-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전국적인 확산

 

국회차원 입법과제

- 최고 금리 일원화 및 이자율 인하를 위한 「이자제한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 과잉대출 또는 약탈적 대출의 규제를 위한 「주택을 담보로 하는 과잉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

- 신속한 채무조정절차 마련과 채무자의 주거안정 보장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 불법적·강압적 채권추심 근절 및 채무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연장 및 추심 금지 등을 위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

- 호의보증에 의한 폐해를 최소화하는 「보증인 보호에 관한 특별법」 개정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 현 국민행복기금은 청산하고 비영리목적의 ‘가계부채 탕감기금’을 조성하여 흡수·이관

 

법원차원 도산제도 개선과제

- 도산전문법관제도의 도입

- 파산절차의 대심구조로 전환

- 파산관재인 평가제도 도입

- 면제재산 범위의 확대

-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단축·생계비의 현실적 적용 등 개인회생 제도의 실효성 강화

목, 2017/08/1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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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내서 집 사라’고 한 적 없다 발뺌하는 건 정책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 - ...
수, 2015/08/1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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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참여연대,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방지법안」 발의 기자회견 진행

금융기관의 ‘과잉 주택담보대출’ 방지 위해 채무자 소득.자산 파악 의무화 
5천만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시 만기일시상환 금지
금융기관의 서면 설명 의무화 및 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
일시 및 장소 : 7월 28일(목)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방지법안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와 더불어민주당 가계부채TF 단장을 맡고 있는 김영주 의원(영등포갑, 국회 정무위원회)은 오늘(7/28) 국회 정론관에서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방지에 관한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경제의 가장 큰 뇌관으로 지목돼 온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법률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2016년 3월말 현재 1224조 원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11.4%나 증가했으며,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원인으로 주택담보대출의 증가가 지목되고 있다. 실제 지난달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00조 9천억 원으로 전달보다 4조8천억 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500조원을 돌파한 것은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처음이었다. 

 

무엇보다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가계소득 증가속도를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3월 말 현재 145.6%로 추정돼 1년 전과 비교하면 9.6%포인트 급증했다. 이 같은 상승률은 최근 10년(2005∼2014년) 연평균 상승률 3.1%포인트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1분기 가계부채는 전년 동기 대비 11.4% 늘었지만 동기간 처분가능소득은 4.1% 증가해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소득의 2.8배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은 원금상환 없이 이자만 상환하는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자율 변동이나 주택가격하락과 같은 외부적인 위험에 채무자가 노출되어 있는 구조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어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 돼 채무자의 주거의 안정을 위협하고 경제의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김영주 의원과 참여연대는 금융기관이 차주의 소득능력을 고려치 않고 주택담보대출을 실시하거나 만기 일시상환 하는 식의 과잉 주택담보대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률안은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현재 소득과 현재의 채무, 자산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하게 대출하는 과잉대출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금융기관 등에 대해 채무자가 그 대출의 조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금융기관등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해당 계약 중 과잉대출 된 금액 부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미국에서 도입된 '주택소유 및 자산보호법'(HOEPA, Home Ownership and Equity Protection Act)은 대출이용자의 상환능력의 핵심인 소득능력 등을 조사하지 않고 대출을 갚지 못하면 채무자의 집이나 자동차 등을 압류하여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대출하는 것을 “약탈적 대출”로 규정하고 있다. 대출상품의 판매에서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소득, 재산 등을 검토하여 상환능력을 뛰어넘는 과도한 대출의 경우 경고의무, 조언의무 등의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행정적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이다. 1994년 제정된 이후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는 28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다.

 

아울러 법률안은 5천만 원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금융기관이 대출 전체 기간에 걸친 원리금 총액을 정기적으로 분할하는 방식으로 상환 받도록 해 만기일시상환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으며, 채무자가 만기 전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했다는 이유로 금전적 제재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이주비대출과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은 분할상환 의무에서 제외했으며, 제재금 부과 금지에 있어서도 예외적으로 대출약정 후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등은 허용하고, 허용되는 경우에는 법정 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 채무자에게 이자율에 관한 사항, 대출의 조건에 관한 사항, 담보권 설정에 관한 사항,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저당권의 목적물인 주택을 잃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을 직접 설명하고, 그 내용을 담은 서면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끝으로 금융감독당국이 이 법을 위반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 대해서 시정명령, 영업정지, 허가ㆍ인가ㆍ등록 취소 등 처분을 할 수 있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 첨부자료 
1. 「주택담보대출의 부실화 방지에 관한 법률안」원문

목, 2016/07/2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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