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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경실련 전임 고계현 사무총장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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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경실련 전임 고계현 사무총장 별세

admin | 금, 2021/08/27- 05:35

 

[부고 안내]

경실련 전임 고계현 사무총장 별세

빈소 : 서울성모장례식장 12호실
발인 : 2021년 8월 28일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임 고계현 사무총장께서 별세하여 알려드립니다.

 

고인은 경실련에서 시민운동을 시작해 시민입법국장, 정책실장을 거쳐 10대, 11대 사무총장으로 역임(2011.1.1.~2016.12.31.)했습니다. 현재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고인은 30년간 시민운동에 몸담으면서 경제정의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권력 감시와 정책제언, 시민참여 확대 등을 위해 모든 힘을 쏟았습니다. 특히, 부패 척결과 공명선거, 의정 감시와 국회 개혁, 지방자치 확대, 정보공개운동, 금융개혁, 사회복지 확대, 예산감시 및 조세개혁, 서민주거와 민생안전, 소비자주권 등에 앞장서서 시민운동을 개척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했습니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성모장례식장이며, 8월 28일(토) 발인 예정입니다. 우리 사회의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위해 헌신하신 고계현 전임 사무총장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경실련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공동으로 장례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붙임. 고계현 전임 사무총장 주요약력 등 부고안내는 아래 보도자료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10826_보도자료_故 고계현 전 사무총장 부고안내

부고장

문의: 장례위원회 02-3673-2300 / 010-8782-0720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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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경실련 좋은사회적기업상 및 제29회 좋은기업상 시상식」개최

6월 23일(수) 오후 2시 경실련 강당(동숭동 소재)

 


< 제6회 경실련 좋은사회적기업상 수상기업 >
▪일자리제공부문 최우수기업
▪지역사회공헌 및 사회서비스부문 최우수기업

< 제29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수상기업 >
▪비제조·서비스업종 최우수기업
▪식약·섬유·종이업종 최우수기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산하 사단법인 경제정의연구소는 6월 23일(수) 오후 2시 경실련 강당에서‘제6회 경실련 좋은사회적기업상 및 제29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이번 시상식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김인선 원장 등이 참석하여 수상 기업들을 축하할 예정이다.

 

제6회 경실련 좋은사회적기업상은 2019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자율공시기업을 대상으로 1차 평가지표(공익적가치, 윤리적가치, 경제적가치)에 따른 정량평가, 2차 평점우수 상위기업을 대상으로 한 언론검색 및 전문가 의견수렴, 면담평가 절차를 거쳐 수상기업을 확정했다. 평가항목별 배점은 가중치에 따라 공익적가치 45점 만점, 윤리적가치 35점 만점, 경제적가치 20점 만점이고, 총점 100점 만점이다. 수상부문은 크게 ▲일자리제공부문, ▲지역사회공헌 및 사회서비스제공부문으로 구분했다. 이번 제6회 좋은사회적기업상은 2개 기업을 수상기업으로 선정하였다. 한편, 제29회 경실련 좋은기업상은 금융감독원 공시 등을 참조하여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1차 평가지표(건전성, 공정성, 사회공헌도, 소비자보호, 환경경영, 직원만족)에 따른 정량평가, 2차 평점우수 상위기업을 대상으로 정성평가를 거쳐 수상기업을 2곳을 선정하였다. 수상기업은 6월 23일 당일 발표할 예정이다.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에서 개발한 평가지표와 시상제도는 최근 ESG 경영 지표개발 등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지난 30여년동안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윤리경영의 확산에 노력해 온 만큼, 국내외적으로 ESG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되는 현 시점 이후, 국민으로부터 더욱 존경과 사랑을 받는 기업들을 발굴하여 사회적으로 널리 알리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참석, 보도 부탁드립니다.

210621_보도자료_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제6회 좋은사회적기업상 및 제29회 좋은기업상’ 평가 시상식 개최 (예고)

화, 2021/06/22-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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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좌담회

– 농지소유와 출자구조를 중심으로 –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공동주최 –

•일시 및 장소 : 2021년 6월 24일 (목) 오후 4시 경실련 강당(종로구 동숭동)•

•유튜브 생중계 진행(youtube.com/withccej)

농업경영체는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경우 설립됩니다. 실제 농업인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농업법인에 참여하고 있고, 농업법인의 긍정적 역할은 강화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법인 가운데 특별히 농업회사법인은 농지쪼개기와 농지투기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자구조에서도 비농업인 비중이 높거나 비농업인의 출자가 많아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큰 규모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정작 농업 관련 매출은 없거나, 정책자금 지원이나 세제감면 혜택을 의도하거나, 사실상 기획부동산의 역할을 하는 농업회사법인 등도 많은 것 또한 현실입니다.

목적 외 농업법인에 대한 제재, 미활동 법인 정리 등 농업법인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 감독 기능의 제고 등 농업회사법인의 문제점을 개선해야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농업회사법인의 위와 같은 문제점을 이야기 하고 그 내용을 모아 향후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법령 개정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한 좌담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좌담회 개요 –

○ 일시 및 장소 : 2021. 6. 24. (목) 오후 4시 경실련 강당(서울 종로구 동숭동)
○ 공동주최 : 경실련,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 좌장 : 김 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 토론 : 최덕천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상지대 교양학부 교수)
○ 토론 : 최범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
○ 토론 : 이무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 토론 : 유원상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장
○ 토론 : 임영환 법무법인 연두 변호사

목, 2021/06/24-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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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SR 고속철도차량 임대계약 배임교사

「코레일-SR 간 ‘부당거래 지시’ 국토교통부 고발 기자회견」

■ 일시 : 2021. 6. 30.  (수) 오전 11시
■ 장소 : 중앙지검 앞
■ 공동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철도노동조합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철도노동조합은 내일 오전 11시 중앙지검 앞에서 2016년 SR 출범 당시 시세보다 턱 없이 낮은 차량 임대계약을 지시한 국토교통부 당시 책임자를 형법에 따른 배임교사죄, 아울러 임대계약을 체결한 코레일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배임죄로 검찰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고발장은 기자회견 직후 접수한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철도경쟁 체제 도입을 명목으로 2013년 12월 출범시켰던 수서고속철도(SR)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코레일이 열차를 빌려주고 받는 임대료를 시세보다 낮춰줌으로써 코레일에 손실을 끼쳤던 내용이 드러났다. 이에 경실련과 철도노조는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처벌을 함으로써 다시는 국민의 발인 철도가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

■ 기자회견 개요 :

◯ 일시 : 2021. 6. 30. (수) 오전 11시
◯ 장소 : 중앙지검 앞
◯ 공동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철도노동조합

1. 기자회견 취지
2. 철도노조 입장 발표
3. 고발 내용 발표
4. 기자회견문 낭독
5. 고발장 접수

개최예보

수, 2021/06/30-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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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코레일-SR 간 불공정한 임대계약 및
구조평가 연구용역 중단 관련 해명은 거짓,
공개토론을 통해 진실을 가리자

– 국토부는 선택적 기억상실증에 걸렸나? –

 

1. 국토부는 6월 30일 코레일과 SR 통합 문제 등을 검토하기 위해 진행된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평가’(이하 ‘구조평가 연구용역’)가 중단된 이유를 “오송역 단전사고(’18.11), 강릉선 KTX 탈선사고(’18.12) 등 대형 철도사고가 발생”에 따라 “철도안전문제를 포함한 종합적인 철도산업 구조 검토가 필요”하고, “당신 연구진의 연구인력 한계로 안전문제를 포함한 종합적 검토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 국토부가 언급한 ‘구조평가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는 철도의 안전문제와 관련한 연구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과업지시서의 세부과업내용은 ①국내 철도산업 구조현황 분석 ②국내외 사례분석 및 시사점 도출 ③국내 철도산업 구조에 대한 평가 ④향후 국내 철도산업 구조 대안 제시에 한정돼 있습니다.

◯ 2019.1.2 국토부는 ‘구조평가 연구용역’ 일시 정지 이후 ‘안전연구용역’을 별도로 진행했으며, 2019.10월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장관 및 국토부 철도국장은 “안전연구용역이 완료되는 2020년 4월 이후 용역이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9.06. 국토부-교통연구원 ‘철도현장 안전관리시스템 개선 연구’
*2019.08. 국토부-능률협회 ‘철도안전관리 조직·인력 개선방안 마련 연구’

◯ 2019.11월 국토부는 “안전연구용역의 결과가 도출되면 이를 반영하여 철도산업구조 개편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용역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 2019.12월 안호영 의원이 국토부에 ‘구조평가 연구용역’ 발주 이후 현재까지 진행상황 및 계획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으나, 2020년 1월 6일 경 국토부는 ‘구조평가 연구용역 해지’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 따라서 “오송역 단전사고, 강릉선 KTX 탈선사고 등의 이유로 철도안전문제를 포함한 종합적인 철도산업 구조 검토가 필요하나, 연구진의 연구인력 한계로 종합적 검토가 어렵다”고 밝힌 국토부의 해명은 사실과 다르고,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2.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철도차량 임대료와 관련 “총 차량가액 중 철도공사 투자액은 전체의 52%일 뿐이며 이에 대해 채권이자율(3.6%)에 가산이율(1.5%)을 더한 5.1%의 임대료율을 적용 중”이라고 해명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 2015.6.24. 국토부는 ‘철도차량 임대료 산정 지침(안)’을 통해 “철도공사는 임대목적물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국가가 지원(보조, 출자, 출연 등)한 가액은 제외한다”라는 내용을 철도공사에 의견조회하였습니다.

◯ 2016.4.5. 국토부는 한국철도공사에 ‘정부지원 철도차량 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통보’(이하 기준)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철도차량의 임대료율은 철도공사 채권의 가중평균 이자율의 50%로 정한다. 다만, 고속철도노선을 운행하는 철도차량의 경우 1.5%의 가산이율을 더하여 정한다”라고 최종 통보하였습니다.

◯ 따라서 국토부의 해명은 최종 통보 이전인 2015년 의견조회 당시의 기준이며, 최종 철도차량 임대계약 체결 시 적용된 기준은 2016년 국토부가 한국철도공사에 통보한 ‘기준’이므로 사실과 다릅니다. “끝”

 

2021년 07월 0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전국철도노동조합

 

첨부파일: 2021_7_2_반박보도_국토교통부의_6월30일자_해마다수백억씩_경실련_철도노조.hwp

첨부파일: 2021_7_2_반박보도_국토교통부의_6월30일자_해마다수백억씩_경실련_철도노조.pdf

첨부파일: 첨부1_철도공공성강화를위한철도산업구조평가연구용역_과업지지서.hwp

첨부파일: 첨부2_150624_국토교통부철도차량임대료산정기준안에대한의견조회.pdf

첨부파일: 첨부3_160405_국토교통부정부지원철도차량임대료등에관기준통보.pdf
 

문의 : 경실련(윤순철 사무총장, 010-9877-4554) / 전국철도노동조합(김선욱 정책기획실장, 010-9188-7911)

금, 2021/07/02-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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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사면·가석방 반대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개최

– 촛불의 외침을 벌써 잊었나! 이재용 사면·가석방 반대한다! –

– 전국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들, 이재용 사면 강력 반대 –

 

일시 장소 : 2021. 07. 06. (화) 13:00,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1.취지와 목적

•최근 정치권과 재계 등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혹은 가석방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음.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은 86억여 원의 금액을 삼성전자에서 횡령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에게 공여한 국정농단의 주범임. 이 부회장의 범죄행위는 국정농단 관련 사건 뿐만이 아님. 자신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주가를 조작해 재판이 진행 중이기도 함. 이런 상황에서도 이 부회장은 수사과정에서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기는커녕 증거를 은폐하고 범죄 혐의를 부인해왔음. 횡령액이 50억 원을 넘어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대상임에도 아직까지 삼성전자 부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인지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전국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을 불러온 국정농단과 불법 합병 범죄의 중대성, 교화가능성, 재범가능성 그 어떤 것을 따져봐도 사면은 물론 가석방 대상도 될 수 없다고 판단함. 헌법 제1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사회적 특수 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함. 국정농단·뇌물·횡령 중범죄자인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이나 가석방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사실상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인정하는 것이며 사실상 이재용 부회장의 금권(金權)을 윤리와 도덕과 거래하는 것과 다름없음. 기자회견 참가 단체들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가석방 움직임에 대해 철저히 반대하며 청와대와 여당의 이재용 부회장 석방 시도를 끝까지 저지해 나갈 것을 천명할 예정임.

2.기자회견 개요

•일시/장소 : 2021년 7월 6일(화), 오후 1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사회 :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발언자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상수 반올림 활동가
◦권오인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경제정책국장
◦이상현 녹색미래 사무처장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장유진 진보대학생넷 대표

•문의 :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010-3093-1386)
심규협 전국민중행동(준) 사무국장(010-2779-9262)

3.각 지역 기자회견 개요는 다음과 같음.
•강원 : 7월 6일(화),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앞
•충북 : 7월 6일(화), 오전 11시, 충북도청 서문 앞
•대전 : 7월 6일(화), 오전 11시, 둔산동 삼성사옥 앞
•광주 : 7월 7일(수), 오후 1시 30분, 5·18 민주광장
•전남 : 7월 6일(화),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앞
•대구 : 7월 6일(화), 오전 11시, 대구지방법원 앞
•경남 : 7월 6일(화),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사 앞

 

2021년 07월 0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첨부파일: 210706_이재용 사면 가석방 반대 전국동시 기자회견.hwp

첨부파일: 210706_이재용 사면 가석방 반대 전국동시 기자회견.pdf

 

문의 : 02-3673-2143

화, 2021/07/06-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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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자체장과 기초지자체장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원 농지소유현황 발표 기자회견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공동주최 –

•일시 및 장소 : 2021년 7월 8일 (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유튜브 생중계 진행(https://www.youtube.com/watch?v=Q8YI76pwGEw)•

최근 LH 부동산 투기사태로 농지가 대규모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되어있음이 새삼 알려지고,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농지의 경자유전 원칙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지방정부의 농지 등 조사·관리 등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내년으로 다가온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농지에 대한 이해가 높은 후보들이 선출되어야 합니다. 이에 현재 지자체장과 광역지방의원의 농지 소유실태를 알림으로써 농지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무너진 경자유전원칙을 확립함은 물론, 농지의 공익적 성격을 지키도록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

○ 일시 및 장소 : 7월 8일 (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서울 종로구 동숭3길 26-9)
○ 공동주최 : 경실련,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친환경농업협회
◈ 사회 :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 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자료설명 :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국 팀장
◈ 촉구발언 1 : 김 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촉구발언 2 :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 촉구발언 3 : 김상기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경기도 회장

목, 2021/07/08-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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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Top20 투기종목 조사 촉구 주주행동 탄원서명 운동 전개

공매도 투기세력간 재대차거래, 무차입공매도, 호가담합, 업틱룰 예외거래 남용, 시세조종 등 금융위 점검 촉구
☞ 서명운동 참여 : https://bit.ly/ccejstock

 

“불법” 공매도가 재개된지도 두 달이 지났습니다. 저희 경실련은 공정한 자본시장을 만들기 위해 개인주주 여러분들을 대표하여 공매도 재개 후 30거래일(5.3.~6.15.) 동안 공매도 거래가 집중됐던 상위 총 43개 종목들에 대해 소유주주님들의 탄원서명을 받아 점검토록 금융위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작년 12월경 금융위가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공매도 잔고 미결제 점검주기를 1개월로 단축했고, △시장조성자 업틱룰 위반·남용여부나, △기관·외국인 공매도 집중종목, 이상거래, 주가왜곡 등에 대해서도 정기/상시점검 하겠다고 대대적으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일부 제도개선 등을 통해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이 제고됐다고는 하지만, 공정한 자본시장을 만들기에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한 달을 뒤돌아보면, 코스피200 상위종목들을 중심으로 헤지펀드들이 자본력을 이용하여, 막대한 물량을 찍어내고, 지속적으로 하방압력을 가해 주가를 왜곡시키는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http://naver.me/GHE2gjAD). 특정 외국인-기관 공매도 세력 간의 재대차거래, 호가단합, 목표주가 시세조종, 무기한 만기연장이 반복되는 가운데, 과연 대차물량이라도 제대로 확보라도 하고 공매도를 하는 것인지? 무차입공매도의 논란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https://youtu.be/MY1F9gH-Wag).

 

이에, 경실련은 공매도 재개 30거래일동안 공매도 거래비중, 업틱룰 예외거래 비중, 공매도 잔고비중이 높았던 코스닥200․코스피150 상위 총 43개 종목들(#붙임 1)을 선정했고, 해당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주주님들로부터 탄원서명을 받아 금융위에 전달하여 해당 종목들에 대해 ▲재대차거래, ▲무차입공매도, ▲호가담합, ▲업틱룰 예외거래 남용, ▲시세조종, 외에도 ▲경영대주주의 주식 대여 등 불공정거래 혐의를 특별 조사토록 촉구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할 경우에는 청와대, 총리실, 감사원 등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관철시키도록 만들 것입니다.

 

1천만 개인투자 시대를 맞이한 지금, 기관에게만 예외적으로 허용돼야할 공매도 거래가 더 이상 외국인 무자본세력으로 하여금 우리 주식시장의 주주가치를 왜곡하는 역차별적인 특혜성 제도가 아니라, 투자기업들에게 적재적소에 필요한 유동성 공급과 거래소와 금융회사들의 시장조성 등 본연의 역할에 보다 충실하도록 제도와 시스템 개선을 통해, 이제는 시대적 요구에 나서야할 때입니다.

 

우리가 함께한다면, 작은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경실련은 공매도 제도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공정과 발전을 해치는 각종 제도들을 바로잡아 개인주주 여러분들의 권익과 주주가치를 높이고 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노후대책으로서 정착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탄원서명은 아래 링크의 구글 독스를 통해 7월 26일(월)까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2).
☞ 주주행동탄원서명 참여 :  https://bit.ly/ccejstock (클릭)

주주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2021년 7월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붙임 1. 공매도 Top20 투기종목 세부현황 리스트 (코스피200•코스닥150)

#붙임 2. 주주행동 탄원서명 운동 안내

210712_보도자료_공매도 Top20 서명운동 전개 (경실련)

 

“#공매도 Top20 서명운동 (https://bit.ly/ccejstock)”을 널리 퍼트려주세요!

문의: 경제정책국 02-3673-2143

월, 2021/07/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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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CVC와 벤처지주회사제도 활용한

사익편취와 경제력 집중 심화 방지 미흡

– CVC 관련 특수관계인 간접출자회사 투자금지 규정 마련해야 –

– CVC 허용으로 벤처지주회사 규제완화 허용할 필요 없어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2월 29일 전부 개정되어 공포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대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6월 4일 입법예고하고 7월 14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전부개정 법률이 졸속으로 개정되어 통과됨에 따라 시행령 전부개정안 역시 실효성 없이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시행령 전부개정안 중 문제가 있는 내용에 대해 반대 및 수정의견을 개진하였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서는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 보유 허용이 지주회사제도 무력화, 금산분리 완화,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를 불러올 수 있어 도입 반대의견이 강하게 제기되었었다. 하지만 여당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경실련을 포함한 시민사회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그렇다고 했을 때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는 일부 부작용이라도 막을 수 있는 구체적 안이 나와야 하지만, 전혀 그러한 내용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나아가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을 해줬음에도 벤처지주회사 관련 규정까지 완화하여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경실련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하였다.

첫째, 벤처지주회사의 유용성 개선과 관련한 내용은 삭제해야 한다.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하여 벤처지주회사와의 비슷한 역할을 하게 하면서도 벤처지주회사 제도까지 완화하여 상당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에 R&D규모 연간 매출액 5%인 중소기업은 제외,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로의 계열편입 유예기간은 현행 7년을 유지(10년 확대안은 삭제) 토록 해야 한다.

둘째,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과 관련한 투자금지 행위를 명확히 하도록 수정해야 한다. 따라서 ▲특수관계인이 출자한 회사를 통해 출자하는 간접출자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를 금지, ▲특수관계인이 간접 출자한 회사가 CVC가 투자한 회사의 주식 및 채권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행위도 금지 하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셋째, 사모집합투자기구(PEF전업집단)에 대한 대기업집단지정 제외안은 심사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조건없이 지정제외를 적용할 경우 PEF(사모펀드)를 악용한 세습이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할 가능성이 발생하므로 ▲ PEF전업집단의 지정제외 여부는 2년 또는 3년 간격으로 공정위가 심사하도록 수정해야 한다. 그 외에도 임원·친족독립경영 출자요건 완화를 위해서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부터 분리 시점에서 3년간 거래 현황자료 제출 시한을 10년간으로 확대해야 한다.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일이 2021년 12월 30일로 얼마 남지 않았다. 이미 개정되기 전부터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와 불공정행위 및 황제경영을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없는 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일반지주회사의 CVC 허용은 물론, 전속고발권의 현행 유지, 감사위원 분리선출 3% 의결권 제한 후퇴 등 공정경제 3법과 관련된 대다수의 법안을 모조리 후퇴시켜 버렸었다. 따라서 시행령 개정안 역시 이와 연동되어 규제 완화에 초점을 두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공정위는 시행령 전부개정안이라도 제대로 수정하여 본 법률의 허점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

 

2021년 07월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210714_공정거래법전부개정안_시행령개정_의견서_경실련.hwp

첨부파일: 210714_보도_공정거래법시행령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제출_경실련_최종.pdf

첨부파일: 210714_보도_공정거래법시행령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제출_경실련_최종.hwp

첨부파일: 210714_공정거래법전부개정안_시행령개정_의견서_경실련.pdf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국 (02-3673-2143)

수, 2021/07/14-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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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이 주주행동에 나서주셔야
불공정한 주식시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공매도 Top20 투기종목 조사 촉구 탄원서명 중간 결과

저작권자(C) 머니투데이방송

 

경실련은 지난 7월 12일(월)부터 공매도 투기종목 조사 축구 서명운동을 전개했습니다 (http://ccej.or.kr/70819). 현재까지 3,350명 이상의 주주님들께서 서명(https://bit.ly/ccejstock)에 동참해 주셨고, 상당히 구체적인 제보들도 뒤따랐습니다. 이에 따라, 종목별로 선 조치 가능한 제보들은 소액주주단체를 통해 금감원에 현재민원제기를 하였고, 현재 국민검사청구도 검토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현재까지 접수된 탄원 내용들을 중간발표하고, 아직 서명을 하지 않은 분들께 참여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분들도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종목별 현황) 현재까지 ▲HMM(현대상선), ▲셀트리온헬스케어, ▲LG디스플레이 순으로 많은 주주님들께서 서명해주셨습니다. 해당 종목들은, ‘공매도 재개 후 30거래일 (경실련 발표, 7.12.) 이후, 최근까지도 공매도 거래량이 계속 늘어났거나 여전히 높은 거래대금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다수 요구) 공통적으로, “공매도 제도․시스템 개선 전까지 다시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이를 위해 ▲“기관․외국인 공매도 상환기관(개인과 동일하게 60일, 미국처럼 기관끼리는 3달, 6달, 1년 단위)을 지정해 달라,” ▲“불법공매도를 차단하는 전산 시스템 도입해 달라,” ▲불법공매도 과징금․처벌 기준을 상향해 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학계 다수 의견과도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최근 금투협 기자간담회(7.15.)에서 밝힌 “불법공매도 차단에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과도 완벽히 일치합니다.

 

(소액주주단체별 개별 제보) 일부 종목별 소액주주단체에서, ▲‘리픽싱(*주가가 낮아질 경우 CB전환가격이나 BW인수가격을 함께 낮추어 가격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예정한 권리공매도 기관․외국인(주관사․투자자)의 유상증자 참여나 철회에 따른 시장질서교란행위(시세조종) 및 부당이득 사례, 이와 관련된 ▲이상거래(무차입공매도) 의심 사례, 외에도 ▲공매도 후 블록딜(*시간외 바스켓 매매) 시 업틱룰 위반 사례 등의 제보가 뒤따랐습니다. 이에 따라, 위반자의 혐의가 특정 가능한 구체적인 제보에 대해서는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토록 조치하여 검사에 이미 착수했으며, 그 외 의심 사례나 불특정 제보에 대해서는 국민검사청구(200인 이상) 요건을 갖출 경우 소액주주단체 함께 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실련 요청사항 및 향후계획)

○아직 서명운동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에게 서명을 부탁드리고자합니다.탄원서명은 아래 링크의 구글 독스를 통해 다음주 7월 26(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분들도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서명참여: https://bit.ly/ccejstock (또는, 위 스마트폰 QR코드 스캔)

○서명운동이 종료되면,

(1) 여러분들의 서명을 금융위에 제출하여 해당 공매도 투기종목들에 대해 조사를 촉구하겠습니다. ☞ 관련 종목, 조사목적과 취지: http://ccej.or.kr/70819
– 금융위에 전달하기 전,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서명운동 결과와 여러분들의 입장을 발표합니다.

(2) SNS․온라인 소통채널(예: 카카오톡 오픈채팅, 네이버 카페)을 개설하여 진행사항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 정보제공 수신에 동의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초대 메일을 발송합니다.(단, 수신에 동의하지 않은 분들 중 정보제공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email protected]로 서명참여시 연락처(휴대전화 번호)와 수신 가능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관련 정보가 제공됩니다.)
– 정보제공을 받고 싶은 분들은 반드시 서명운동에 직접 참여하셔야 합니다.
– 종목별 추가 제보, 건의 사항, 민원 상담 등도 진행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기다리겠습니다.

 

 2021년 7월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10722_보도자료_공매도 Top20 투기종목 조사 촉구 탄원서명 중간 결과

문의: 경제정책국 02-3673-2143

금, 2021/07/23-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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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중대경제사범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반대 시민사회단체 릴레이 1인 시위

– 가석방심사위와 법무부는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불허하라 –

■ 8월 4일(수)부터 9일(월) 까지 정부 과천청사 정문에서 진행

– 4일(수) ~ 6일(금) : 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 9일(월) : 오전 9시~10시

1. 오는 8월 9일(월) 개최될 예정인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도 심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역시 광복절을 앞두고 이 부회장의 가석방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도 되었다.

2.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과 사면설은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투자 등을 엮어서 호도하고 있다. 하지만 총수의 구속과 국가경제, 그룹 경영, 산업경쟁력 강화, 투자 등과는 무관함이 이 부회장의 구속 상황에서 역대급 실적을 낸 삼성전자와 역대 총수들의 구속 사례에서도 다 검증되었다. 결국 자연인 이 부회장과 삼성법인 및 산업과 일체화 시켜 사익편취를 위한 개인 범죄를 그룹 경영 활동에서 발생한 것처럼 호도하려는 속셈이다.

3. 이 부회장을 사면 및 가석방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 이미 사법적 특혜를 받아 최초 징역 5년에서 최종 2년 6월로 절반이상 감형되었다. 만약 가석방 까지 받는다면 3·5 법칙도 넘어선 삼성 총수만의 특혜를 받는 것이다. 둘째, 법의 지배 확립 측면이다. 막강한 경제권력자와 일반 시민들에게 법이 평등하지 않다면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고, 약자의 재산권 또한 보호되지 않는다. 셋째,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히 중대 경제범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공약했다. 넷째, 재벌 총수의 사면이 이어지면 사법정의가 무너지고 정경유착과 재벌의 경제력 집중, 황제경영을 방지하기 어려워 사회적 부작용만 커질 것이다.

4. 이에 경실련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개최될 9일 까지 법무부가 있는 정부 과천청사에서 정문 릴레이 1인 시위를 통해서라도 가석방의 부당성을 알림은 물론, 가석방심사위원회와 법무부가 가석방을 불허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릴레이 1인 시위는 4일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과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을 시작으로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등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8월 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

화, 2021/08/03-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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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중대경제사범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반대 시민사회단체 릴레이 1인 시위
(2일차)

– 이재용 가석방 절차•내용 면에서 예비심사 규정 모두 위반

– 가석방심사위와 법무부는 부적격자 이재용의 가석방 불허하라

 

1. 다음주 8월 9일(월) 개최될 예정인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도 심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청와대 역시 광복절을 앞두고 이 부회장의 가석방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도 됐다. 그러나 오늘(8월 5일) 교정당국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가석방 심사 대상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예비심사 규정을 위반했던 것으로 들어나면서 “이재용 가석방 특혜” 논란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http://naver.me/x35ZBagJ).

 

2.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과 사면설은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K-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투자 등을 엮어서 호도하고 있다. 하지만 총수의 구속과 그룹 경영, 산업 경쟁력 강화, 투자 등 국가 경제 성장과는 무관함이 이 부회장의 구속 상황에서 역대급 실적을 낸 삼성전자와 역대 총수들의 구속 선례에서도 만천하에 검증된바 있다. 그런데도, 박범계 법무부장관 등 재계와 언론은 자연인 이 부회장, 삼성법인, 반도체 산업을 일체화 시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사건’에서 들어난 일개 개인의 사익편취 목적의 중대 경제범죄를 그룹 경영 활동에서 발생한 것처럼 비호하려만 하고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有錢無罪 無錢有罪),” 제발 부끄러운 줄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3. 이 부회장을 사면 및 가석방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 이미 사법적 특혜를 받아 최초 징역 5년에서 최종 2년 6월로 절반이상 감형되었다. 만약 가석방 까지 받는다면 3·5 법칙도 넘어선 삼성 총수만의 특혜를 받는 것이다. 둘째, 법의 지배 확립 측면이다. 막강한 경제 권력자와 일반 시민들에게 법이 평등하지 않다면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고, 약자의 재산권 또한 보호되지 않는다. 셋째,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히 중대 경제범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공약했다. 넷째, 재벌 총수의 사면이 이어지면 사법정의가 무너지고 정경유착과 재벌의 경제력 집중, 황제경영을 방지하기 어려워 사회적 부작용만 커질 것이다.

 

4. 이에, 경실련 등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개최될 다음주 9일까지 법무부가 있는 정부 과천청사에서 정문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통해 가석방의 부당성을 알림은 물론, 가석방심사위원회와 법무부가 가석방을 불허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릴레이 1인 시위는 어제(8/4)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과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을 시작으로, 오늘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권오인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국장, 그리고 내일(8/6) 김경률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이해솔 한국YMCA전국연맹 시민사회운동 팀장, 고선영 안산경실련 사무국장 등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 릴레이 1인 시위 개요 >

❍ 기간
– 1차 : 8월 4일(수)~8월 9일(월), 총 4일 동안 진행
– 2차 : 가석방심사위원회 이재용 석방 권고 나올 경우 (8월 11일까지 계속 연장)
– 시간 : 오전 11시 30분 ~ 오후 1시까지 (1시간 30분)
* 2교대 진행 : 각 45분

❍ 참여자
– 장소 : 과천 정부청사 정문 (법무부)
– 참여단체 : 경제민주주의21, 경실련(중앙‧안산), 시민사회연대회의, 한국YMCA전국연맹

 

  1. 경실련 등 시민사회는 지금이라도 당장 가석방 부적격자 이재용을 예비심사 명단에서 제외할 것을 법무부에 엄중히 경고한다.

 

2021년 8월 5일
경제민주주의21•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중앙․안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한국YMCA전국연맹

 

210805_공동성명_가석방심사위와 법무부는 부적격자 이재용의 가석방 불허하라! (경실련 등 릴레이 1인시위, 2일차)

사진 첨부파일 참조

문의: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목, 2021/08/05-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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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중대경제사범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반대 시민사회단체 릴레이 1인 시위
(3일차)

– 이재용 가석방 절차•내용 면에서 예비심사 규정 모두 위반, “2개 재판 받고 있는 ‘소’ 도둑이 가석방된 선례 본 적 있나?” 중대경제사범은 가석방 심사대상 조차 아냐

– “K-반도체, 이재용이 있어야 경영판단 내린다?” 하만 M&A•미국 투자 하등의 지장 없어, 현재 옥중경영 자체가 불법경영, 어차피 특경가법상 출소 후 5년 동안 경영불가

– 靑•法 원칙 없는 재벌총수 가석방 특혜, “유전무죄 정경유착” 이젠 좀 끊어내자

 

1. 다음주 8월 9일(월) 개최될 예정인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도 심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청와대 역시 광복절을 앞두고 이 부회장의 가석방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도됐다. 어제(8월 5일) 교정당국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가석방 심사 대상자로 선정하는 예비심사 과정에서 특혜를 준 것도 모자라 관련 규정까지도 위반했던 것으로 들어나면서 “이재용 가석방 특혜”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http://naver.me/x35ZBagJ).

 

2.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과 사면설은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K-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투자 등을 엮어서 호도하고 있다. 하지만 총수의 구속과 그룹 경영, 산업 경쟁력 강화, 투자 등 국가 경제 성장과는 무관함이 이 부회장의 구속 상황에서 역대급 실적을 낸 삼성전자와 역대 총수들의 구속 선례에서도 만천하에 검증된바 있다. 그런데도, 우유부단한 문재인 대통령, 법치주의를 뒤흔드는 박범계 법무부장관, 시장경제를 가로막는 재계와 언론은 자연인 이 부회장, 삼성법인, 반도체 산업을 일체화 시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사건’에서 들어난 일개 개인의 사익편취 목적의 중대 경제범죄를 그룹 경영 활동에서 발생한 것처럼 비호하려만 하고 있다.“3․5법칙, 유전무죄, 정경유착”이젠 끊어 낼 때도 되지 않았나?

 

3.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 및 가석방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 이미 사법적 특혜를 받아 최초 징역 5년에서 최종 2년 6월로 절반이상 감형되었다. 만약 이에 더해 가석방까지 받는다면 이는 3·5 법칙을 넘어선 이재용만을 위한 가석방 특혜를 만드는 것이다. 둘째, 시장경제와 법치주의의 확립 때문이다. 막강한 경제 권력자와 일반 시민들에게 ‘법 앞의 평등’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로 말미암아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고, 법 앞에서 약자의 재산권 또한 보호되지 않는다. 셋째,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히 중대 경제범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바로 세우고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재벌적폐 청산, 진정한 시정경제로 가는 길 (문재인, 2017.01.10. 국회 헌정기념관)”의 초심을 잃지 마라. 넷째, 재벌 총수의 사면이 이어지면 사법정의가 무너지고 정경유착과 재벌의 경제력 집중, 황제경영을 방지하기 어려워 사회적 부작용만 커질 것이다.

 

4. 이에, 경실련 등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개최될 다음주 9일까지 법무부가 있는 정부 과천청사에서 정문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통해 가석방의 부당성을 알림은 물론, 가석방심사위원회와 법무부가 가석방을 불허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릴레이 1인 시위는 첫째날(8/4)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과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을 시작으로, 둘째날(8/5)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과 권오인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국장, 그리고 오늘 김경률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이해솔 한국YMCA전국연맹 시민사회운동 팀장, 고선영 안산경실련 사무국장 등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 릴레이 1인 시위 개요 >

❍ 기간
– 1차 : 8월 4일(수)~8월 9일(월), 총 4일 동안 진행
– 2차 : 가석방심사위원회 이재용 석방 권고 나올 경우 (8월 11일까지 계속 연장)
– 시간 : 오전 11시 30분 ~ 오후 1시까지 (1시간 30분)
* 2교대 진행 : 각 45분

❍ 참여자
– 장소 : 과천 정부청사 정문 (법무부)
– 참여단체 : 경제민주주의21, 경실련(중앙‧안산), 시민사회연대회의, 한국YMCA전국연맹

 

5. 경실련 등 시민사회는 지금이라도 당장 가석방 부적격자 이재용을 예비심사 명단에서 제외할 것을 법무부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2021년 8월 6일
경제민주주의21•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중앙‧안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한국YMCA전국연맹

 

210806_공동성명_靑•法 원칙 없는 재벌총수 이재용 가석방 특혜, “유전무죄 정경유착” 이젠 좀 끊어내자 (경실련 등 릴레이 1인시위, 3일차)

사진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토, 2021/08/07-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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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농지소유 실태로 본

농지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공동주최 –

•일시 및 장소 : 2021년 8월 12일 (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유튜브 생중계 진행(youtube.com/withccej)•

LH사태를 계기로 농지법 개정이 논의되고 지난 달 어느 정도 개혁적인 내용을 담은 농지법 개정도 있었지만, 개정된 농지법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입법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많아서, 국회의원 스스로가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농지소유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비농민임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다수 소유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비농민의 농지소유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일종의 표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국회의원들의 농지소유 실태에 대한 분석에서부터 출발하여 농지법 개정 논의를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분석에서 현행 농지법의 문제점과 한계도 드러날 것이고, 실효성 있는 농지법 개정의 방향도 도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토론회 개요 –

○ 일시 및 장소 : 2021. 8. 12. (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서울 종로구 동숭동)
○ 공동주최 : 경실련, 공익법률센터 농본,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친환경농업협회
○ 좌장 : 김 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 발제 : 김형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팀장 – 국회의원 농지소유 실태로 본 농지법의 문제점
○ 토론 : 이무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 토론 : 김선아 한국농어민신문 부국장
○ 토론 : 임영환 법무법인 연두 변호사

개최안내

수, 2021/08/1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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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삼성 이재용 가석방 결정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국정농단 중대경제사범 삼성 이재용 가석방 반대
청와대 앞 경실련 1인 시위
(2일차)

 

경실련은 지난 8월 9일(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허가에 대해 그 부당함을 알림과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발표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2일째 진행하고 있다. 이번 1인 시위는 이 부회장이 풀려날 것으로 예측되는 이번주 9월 13일(금)까지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진행된다. 1인 시위 참여자는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을 주축으로, 김호 상임위원장, 임효창 정책위원장, 박상인 재벌개혁본부장, 정지웅 시민입법위원장, 조정흔 부동산건설개혁본부 정책위원, 안산․광명 지역경실련 활동가 등이 이어갈 예정이며, 그리고 마지막 날 노동‧인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또한 진행할 예정이다.

 

이재용은 일반 범죄자라면 결코 받을 수 없는 엄청난 사법적 특혜를 이미 받은 바 있다. 배임·횡령·뇌물공여 등으로 중대경제범죄를 저질렀음에도, 2년 6월이라는 징역형 특혜를 받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삼성 재벌총수만을 위한 가석방 특혜’를 이번에 또 받았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던지는 우리의 질문은 간단하다.

 

우리는 촛불정부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을 의심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 ‘재벌적폐 청산, 진정한 시장경제로 가는 길(문재인, 2017.01.10. 국회 헌정기념관)‘에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대통령의 ‘중대경제범죄자 무관용 원칙’들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입으로 스스로 답할 차례다.

 

이 부회장의 범죄가 가석방 고려요건 어느 하나 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민들 누구나도 잘 알고 있다. 결국, 이재용 총수와 무관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핑계로 가석방을 해줌으로써, 이젠 정경유착을 넘어 삼성과 정권의 유착이 있었던 과거 ‘삼정유착(삼성과 정권의 유착)’ 시대로 회귀시켜 버렸다. 때문에 우리는 통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공정경제를 외쳤고, 삼성재벌의 국정농단 때문에 정권을 잡은 만큼,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석방 전까지 위 질문들에 대해 국민들 앞에서 분명히 밝혀라.

 

2021년 8월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10811_성명_문재인 대통령은 삼성 이재용 가석방 결정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최종)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목, 2021/08/12-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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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관련,
최지성 前미래전략실장•정현호 삼성전자 사장
특경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고발

■ 일시 :  2021년 8월 12일(목) 오후 3시
■ 장소 :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앞

 

< 순     서 >


1. 고발취지 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2. 고발내용 발표 :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 변호사

3. 검찰수사 촉구 :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장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4. 질의응답 및 고발장 접수


 

1. 고발취지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6월 24일 제재한 ‘삼성그룹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행위’ 사건과 관련하여 핵심계열사 임원들을 형사고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 혐의들을 축소하여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판단

• 이에, 이미 고발조치 된 최지성 삼성그룹 前미래전략실장 뿐만 아니라, 또한 경쟁입찰을 적극 방해했던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추가 고발하고자 함

 

2. 고발내용

• 피고발인:  (1) 최지성 삼성그룹 前미래전략실장, (2)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

• 범죄사실:
(1) 2012-2013년경 삼성웰스토리 일방에게 부당히 유리한 급식공급 계약조건을 체결토록 삼성전자 등 4개 계열사(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에게 적극 지시하여 제3자인 삼성웰스토리 및 그 모회사인 삼성물산에게 총 4,859억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케하여 4개 계열사에게 고의로 손해를 가한 사실
(2) 2018년경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 패밀리홀에 대한 급식공급 계약을 삼성웰스토리에게 독점토록하기 위해 경쟁입찰을 중단토록 적극 지시하여 제3자인 삼성웰스토리 및 그 모회사인 삼성물산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케하여 삼성전자에게 고의로 손해를 가한 사실

• 관련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위반죄
「형법」제356조 및 제355조 업무상배임죄

 

3. 취재요청

• 일 시: 2021년 8월 12일 목요일 오후 3시

• 장 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 앞
☞ 오시는길: https://www.spo.go.kr/site/seoul/05/10505000000002018102506.jsp 참고)

• 진행순서
– 고발취지 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고발내용 발표 :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 변호사
– 부당지원 배임 문제 등 수사촉구 :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장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고발장 접수 및 인터뷰 진행

 

210811_경실련 취재요청서_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관련, 최지성•정현호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고발 (예정)

※ 코로나19를 감안, 중앙지검 민원실 앞에서 약식 기자회견의 형태로 진행합니다.관련 보도자료 및 고발장 전문은 8월 12일 당일 아침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목, 2021/08/12-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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