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후보자의 금융위원장 인사자격에 대한 다수 언론의 문제제기에 따라, 어제(25일) 강민국 의원실에서 관련 사실들을 확인한 결과,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직무상 각종 친인척 이해관계 충돌우려 때문에 최근 3년간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4번 중 1번꼴로 제척된 것으로 드러났다 (http://naver.me/51YtIlsx).
이처럼 한국은행법 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법은 직무상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2촌 이내의 인척 관계에 있는 친인척과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고승범 후보자와 같은 부적절한 사람을 관련 회의 등 직무에서 일괄 배제토록 하고 있다.
즉, 고승범 후보자는 금융위원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 향후 금융위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이미 친인척 이해관계로 뒤얽혀있어서 또 이해충돌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정상적인 직무수행조차 불가능하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부실한 인사검증으로 고승범 후보자를 금융위원장으로 내정한 것은 문제가 많다.
당장 내일(27일)로 예정된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문턱까지 갈 필요 없다. 청와대는 고승범 금융위원장 지명자에 대한 인사를 즉각 철회하라.
지난 24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재판부 판사 사찰 혐의 등 6가지의 사유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명령’을 조치했다. 이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25일 추미애 장관의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서로 격한 대립 끝에 정치로 풀어야할 문제에 대하여 처분을 사법부에 맡기고 있다.
이번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파국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궁극적으로 책임이 있다. 대통령의 직위는 국가의 행정권을 담당하는 선출직 최고위자리로서 막강한 권력과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 대한 도덕성과 전문성 검증 등 인사검증과 업무활동은 모두 대통령의 동의와 묵인 하에 이뤄졌기에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추미애 장관은 검찰개혁을 자신의 역사적인 소임이라 하며 2020.1월에 취임하였다. 추 장관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추진하였으나 함께 개혁을 이뤄나가야 할 검찰로부터 절차와 명분의 정당성을 얻지 못하고 과도한 갈등을 초래하였다. 추 장관은 취임이후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 수사지휘 배제, 그리고 급기야 검찰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되어야만 하는 구체적이고 상당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채 법무부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직무정지 및 징계권을 발동함으로써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양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검찰총장의 교체가 아닌 제도개혁을 통해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사라지고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진흙탕 싸움만 남게 되었다. 한편에서 정부와 여당이 검찰개혁으로 입법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출범도 하기 전에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조직의 수장으로서 국민이 바라는 개혁에 부응하도록 검찰조직을 이끌어갈 자리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을 이끌어갈 적임자로 윤석열 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도 당부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국민이 바라는 개혁에 적극 부응하기보다는 검찰청의 위상만을 고집하는 구태를 답습했다. 또한 윤석열 총장 자신은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보를 단호히 중단하지도 않았다.
현재의 국정 파행은 문재인 대통령이 행정수반으로서 책임지고 조정하려는 책무를 회피하는 데에 있다. 지난 1년여 동안 벌어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인사권-수사지휘 배제-검찰총장의 직무정지 및 징계권 발동 과정의 첨예한 갈등, 추장관의 검찰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와 밀어붙이기식 행정조치, 진영논리와 팬덤에 기댄 검찰 압박 그리고 검찰을 둘로 양분하여 세력관리 하기, 윤석열 총장의 검찰중심주의에 기반을 둔 비 개혁적 행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졸속입법 등 일련의 검찰개혁이란 이름으로 추진되었던 많은 과정에 대통령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경실련은 최근 검찰개혁을 두고 벌어지는 낯 뜨거운 싸움판이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주권자 국민의 피로도는 극도로 높고 더 인내하기 어려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국정책임자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 대화하는 민주정치를 펼쳐야 한다. 아울러 그동안의 검찰개혁 과정을 평가하고 국민이 바라는 개혁의 방안을 제대로 제시하길 촉구한다.“끝”
우리 헌법 제12조 3항에는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명문화되어 있다.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는 규정은 곧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규정이다. 이러한 조항이 헌법에 규정된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오늘 우리 검찰이 과시하는 뜨거운 ‘권력의지’는 이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조항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그런데 문제의 이 조항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제헌헌법에는 “체포, 구금, 수색에는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을 뿐이다. 지금처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는 명문화된 것은 바로 박정희 군사쿠데타 직후 이른바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개정한 헌법부터였다.
절대권력을 향한 유신권력과 검찰 권력의지의 결합
본래 ‘영장주의’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것이다. ‘영장주의’란 수사기관의 강제 처분은 반드시 법관에 의하여 사전에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서 인신구속을 수사기관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으며, 영장발부 권한은 법관에게 전속되어 있다는 것이 그 본질이다. 이렇듯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영장주의를 천명하는 헌법 조항에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는 ‘유일한 영장청구 주체로서의 검찰’ 규정은 ‘영장주의’의 본질로부터 벗어난 것이며, 그 취지와도 필연적 관계가 없는 규정일 뿐이다.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는 이러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규정은 한국 외에 세계 어느 나라 헌법의 영장청구 조항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는 규정은 박정희 유신헌법에서 한 발 더 나가 “검사의 요구에 의하여”로 다시 개정되었다. 검사의 영장청구 권한을 더욱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법관의 영장발부에 대한 재량은 축소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 이는 결국 검찰의 권력 의지와 절대 권력을 행사하려는 박정희 유신 체제의 권력 의지가 결합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검사를 앞세워 영장제도를 배제한 조선형사령
검찰과 영장과의 깊은 관계, 그리하여 검찰이 지닌 그 뜨거운 권력의지의 기원은 멀리 일제 강점기의 조선형사령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제는 1912년 조선형사령을 제정했다. 그 핵심은 바로 영장제도의 배제로서 검사와 사법경찰에게 예심판사에 준하는 강제처분권을 부여한 것이었다. 세계 법률사상 일찍이 유례가 없는 악법 중의 악법이었다. 일제는 조선의 식민지 지배를 위해 인신구속과 구금이 가장 필수적인 요소로 파악하였다. 그리해 조선총독을 정점으로 총독이 식민지 검사를 임명하고 그 하부 보조기관으로 사법경찰관을 배치하여 인신구속과 체포를 무소불위로 자행함으로써 식민지통치 권력의 극대화를 꾀했다. 이 조선형사령이라는 악법에 의해 무수한 독립운동가들이 희생되었다.
눈앞의 권력에만 매몰돼 민주주의의 기본에 눈감아온 정치세력
10·26으로 열린 1980년의 ‘서울의 봄’, DJ와 YS의 신민당은 당연히 자신들이 권력을 손에 넣을 것으로 낙관했다. 이들은 그리하여 헌법 개정에서 이 영장청구 조항도 중시하지 않고 단순히 유신 헌법의 “검사의 요구” 규정을 이전의 “검사의 신청”으로 돌려놓을 것만 주장하여 관철시켰다. 당시 헌법 개정 작업에 참여했던 대한변협은 “검찰의 신청이나 요구” 규정 자체를 삭제하고 단순히 “법관이 발부한 영장”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뒤 6월 항쟁으로 다시 헌법 개정의 기회가 왔다. 하지만 이번에도 눈앞에 권력에만 급급했던 야당 정치권은 오직 직선제 하나만 고치면 권좌에 오를 것이라고 다시 ‘착각’하면서 헌법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않았다. 문제의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의 독소 조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라는 그야말로 미사여구의 수식어만 앞에 붙이는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바꾸는 데 그쳤을 뿐이다.
그리고 ‘촛불혁명’으로 다시 헌법을 바꿀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도 눈앞의 권력에만 도취된 채 우리의 국회는 결국 허송세월하면서 헌법에 손도 대지 않았다. 아니, 처음부터 헌법 개정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리라.
이 땅의 정치세력은 항상 어김없이 눈앞의 권력에만 매몰된 채, 민주주의의 기본 체계, 국민주권주의와 국민 기본권에는 철저하고 완벽하게 도외시해왔다. 바로 이런 정치권의 자세와 태도 때문에 이 나라가 “나라도 아닌 나라”,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엉터리 시스템”, “시민의 민주적 통제가 전혀 갖춰지지 않은 나라”로 전락한 것이다.
우리의 이 왜곡된 비극의 족쇄는 언제나 풀릴 수 있을 것인가! 두말할 필요 없이 여기에는 이른바 ‘진보민주 정치권’의 책임이 가장 크다.
다주택 보유한 의원, 단체장, 고위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해야
집값폭등시킨 투기조장책 방치한 채 선언적 법안으로 주거권 보장안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1가구 1주택 보유·거주를 기본으로 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취지는 주택이 자산증식이나 투기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지 않고 국민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제시했다. 하지만 집권여당 의원으로서 국민의 주거권 보장에 대한 의지가 진정이었다면 지금까지 투기조장책을 방관하며 집값폭등을 조장해온 것에 대한 국민 사과부터 했어야 했다.
이제까지 진성준 의원은 언론인터뷰를 통해 부동산 가격이 안떨어질거다, 정부는 집값을 잡기위한 정책을 펴왔다 등 정부의 실책을 인정하지 않는 발언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더군다나 주거권 확보와 직결되어 있는 국토위 활동을 하면서도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이행, 공기업의 땅장사 중단, 토지임대 건물분양 공공주택 확대 등 집값안정을 위한 정책의 입법활동에도 적극 나서지 않았다.
정말로 주택이 투기수단이 되지 않고 국민 주거권 보장 의지가 있다면 이런 선언적인 법안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투기를 잡을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며, 본인들이 스스로 약속한 실거주목적 외 보유주택 처분부터 이행해야 할 것이다.
집값폭등으로 국민을 고통스럽게 한 투기조장책에 대해 진정어린 사과부터 해야하고, 분양가상한제 전국 시행, 분양원가 상세내역 공개, 임대사업자 특혜 박탈 입법,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특별법 즉시 부활, 공기업 강제수용 공공택지 매각 중단 등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도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실거주 목적 외 주택처분 서약을 이행했는지 내놓지 않고 있다. 최고 권력자들은 스스로 내건 실거주 목적 외 보유주택의 처분 서약도 지키지 못하고 투기조장책을 방관하면서, 1가구 1주택 원칙으로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표리부동한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린 것은 엄동설한 추위에도 굴하지 않고 굳굳히 광장을 지켜냈던 촛불시민들이었다. 하지만 그 항쟁의 과실은 고스란히 야당 정치세력에게 돌아갔다. 이후 시민들에게는 단지 선거 당일의 투표와 자신들에 대한 지지 그리고 상대당에 대한 반대만이 요구되었을 뿐, 더 이상의 어떠한 정치적 권리도 허용되지 않았다.
대의민주주의는 요술방망이였고, 이 대의민주주의라는 이름 하에 ‘정당’만 쥐고 있으면 누가 싸웠든 누구의 희생으로 획득되었든 권력은 언제나 그리고 철저하게 그들의 소유물이었다.
동지는 간 곳 없고, 탄식만 남았다.
‘대의 원리’에 근거하여 대표자만이 정책결정 권한을 독점한다
흔히 대의제는 민주주의와 등치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말하면 대의제는 하나의 통치기구의 구성 원리, 또는 국가의 의사 결정 원리로서 단지 민주주의의 하위 체계일 뿐이다. 그것은 권력분립, 선거제도, 정부 형태, 지방자치제도 등과 같은 민주주의의 여러 형식 원리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용어법상 직접 민주주의는 직접 결정방식, 대의제의 간접 민주주의는 간접 결정방식이라고 불러야 정확하다.
한편 의회민주주의란 의회 중심의 통치 질서에서 파악되는 것으로서 엄밀한 의미에서 정부 형태와 관련된 개념이며, 이는 단지 대의제의 한 형식에 속할 뿐이다.
특히 선거로 선출된 의원은 특정 선거구민이 아니라 전체 국민을 대표하고 전체적인 공공복리를 추구해야 한다는 대의제의 이론은 명령 위임을 부정하고 자유 위임을 주창하고 있는 바, 이는 시민 세력을 배제시키면서 그와 유리되어 결국 부르주아 계급의 이익에 봉사하는 이데올로기로 기능해왔다. 대의제가 지니는 이러한 성격은 프랑스와 영국 대의제의 역사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결국 대의제라는 간접 민주주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로 고착되었다. 부르주아 세력은 국민세력을 동원하여 군주를 타도한 뒤 자신들의 정파 간의 무력적 권력 투쟁을 선거를 통한 정당 간의 권력 교대 혹은 경쟁이라는 ‘대의제’의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기제를 창출해낸 것이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의원)는 특정 선거민이 아니라 ‘추상적으로’ 전체 국민을 위한 전체 이익을 추구해야 하며, 국민에 책임을 지는 명령 위임을 배제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명령 위임을 배제시킨 바로 그 순간 선출된 대표자는 국민에 봉사하는 위치로부터 국민 위에 군림하는 위치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
대표자의 결정은 언제나 ‘전체 국민’의 이름으로 정당화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전체 국민’이라는 실체가 없는 관념적 존재일 뿐이다.
대의 관계에서 대표되는 실체는 없으며 대표하는 행위도 존재하지 않는다. 대의 관계에서 존재하는 것은 오직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하는 행위와 대표자가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행위뿐이다. 그리고 대표자의 이러한 행위는 ‘전체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그리하여 국민을 구속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대의제에서의 대표자란 더 이상 선거민의 단순한 대변자가 아니며 대리인(Agent)이나 수임자(Kommissar)도 아니다. 그는 ‘전체 국민’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언제나 ‘공명정대’하게 행동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그의 결정과 판단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힘으로부터도 독립되어야 한다고 주장된다. 물론 이러한 논리의 배경에는 탁월한 인물이 무지몽매한 국민의 의사나 명령에 따른다는 것은 당치도 않다는 우월적 의식이 깔려 있었다. 그들의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국민들은 오직 자신들을 선출할 ‘권리’ 혹은 ‘자유’가 있을 뿐 통치는 자신들처럼 탁월하고 고귀한 사람들만이 담당할 고유 영역이다.
역사적으로 시민혁명은 부르주아혁명으로 마무리되었고 시민 세력은 탄압을 받아 그 힘을 잃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대의제는 굳건한 통치원리로 정착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하여 국민이 직접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대표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만 정치적 결정에 참여하며, 따라서 당연히 통치자와 피치자가 별개의 존재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결국 이렇게 통치자와 피치자가 구별된다는 사실은 결국 대의제가 국민의 자기 통치를 통하여 민주주의를 실현함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의제는 ‘국민에 의한(by the people)’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대의 기관을 통한 통치를 의미한다.
이러한 대의제에서 무엇보다도 대표자의 독립성 보장이 강조된다. 왜냐하면 대표자는 국가의사 결정에 있어서 항상 피치자(被治者)보다 탁월한 능력이 있으므로 대표자가 피치자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대표자의 올바른 결정에 장애가 초래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시민의 특수 이익보다는 일반 이익 즉, 전체 이익이 존중되며, 무엇이 전체 이익인가에 대해서는 오직 대표자만이 결정할 수 있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이 과정에서 대표자에 대한 시민의 통제는 철저하게 관심 밖의 문제로 전락된다. 대중이란 기껏 무지몽매한 존재이므로 애초부터 일체의 정치적 권한을 줄 필요가 없거나 혹은 체제 질서를 파괴할 수 있는 위험한 존재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 어떠한 정치참여의 기회도 제공되어서는 안 되었다. 그리하여 대의제는 이른바 ‘대의 원리’에 근거하여 시민을 정치적 권한으로부터 배제시킨 채 대표자만이 정책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게 됨으로써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은 명망가인 대표자에게 독점되었다. 결국 이러한 명망가 중심의 이른바 ‘명망가(혹은 명사, 名士) 민주주의’의 통치가 대의제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
명망가에 독점된 이러한 배타적 결정권은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기초하여 행사되기보다는 대표자 개인의 시각에서 그리고 자신들과 관련된 이익에 의하여 행사된다. 나아가 이들 대표자는 반드시 뛰어난 자질에 의하여 대표자의 지위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재산과 사회적 영향력 혹은 이른바 ‘이너서클’의 인간관계 그리고 그를 앞세운 배후 세력의 사회경제적인 힘에 의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대 대의제가 지니는 이러한 성격은 과연 대의제가 사회 구성원 전체 이익의 공공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가, 즉 대의제 하에서 특수 기득권의 부분 이익(특수 이익)의 지배로부터 공적(公的) 업무의 공공성 보장이 가능한가라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결국 대의제란 대표자의 활동에 따르는 위험성에 대한 담보가 오직 대표자의 양심과 인격에만 맡겨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그 대표자의 양심과 인격은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이익 추구로 변질된다(여기에는 선거와 당내 주도권 장악을 위한 갖가지 정치공학도 당연히 포함된다). 대의제가 지니는 근본적인 제도적 허약성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루소는 대의제 하의 국민은 대표자를 선출할 때만 자유로울 뿐 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노예상태로 전락한다고 신랄하게 비판한 것이었다.
직접민주주의만이 진정한 민주주의다
그러므로 대의제 민주주의는 공공선(公共善)이나 일반 의사의 지배가 아니라 정당 또는 정치인의 ‘부분 의사’가 지배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다. 다시 말하면, 현대 자유민주주의는 특정 집단의 이익과 가치가 특정 정당에 의하여 대표되는, 즉 ‘부분 의사’가 대표되는 정치 제도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최소주의적’ 대의제 민주주의 개념은 민주주의 가치를 축소시켰으며, 민주주의의 질적 발전을 결코 보장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란 시민의 정치 참여에 의하여 자유, 평등, 정의라는 기본 가치를 실현시키고 시민으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시민의 통치 형태이다. 이러한 민주주의 정신을 정확하게 실현하는 방식은 바로 직접 민주주의이다.
디플로마트, 바이든이 알아야 할 한국 진보 정부의 정치와 외교 – 바이든, 한국의 압도적 진보 정부 알고 협력해야 – 한국민, 바이든 북한 김 위원장과 대화 재개 원해 – 한미일 3자 회담에서 양자 중재 역할 담당해야 – 중국은 한국의 최고 교역국, 한국 입장 존중 필요 – 한미 동맹 위해 방위비 증액문제 선결해야 할 것 디플로마트는 1월 15일자 ...
21대 국회의원 아파트재산 상위 30명 실태분석
“국회는 투기 조장 구경말고, 집값 대책 해결 법안 내놓아라!”
1. 경실련은 내일(26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국회의원 아파트재산 상위 30명에 대한 아파트 재산 실태를 분석해 발표할 예정이다.
2. 이번 기자회견은 21대 국회의원 중 아파트재산이 많은 상위 30명을 대상으로 아파트재산의 10년간 가격변화를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대상에는 총선(21.04) 기준 국민의힘 19명, 더불어민주당 9명, 무소속 2명이 포함됐다. 해당 기자회견에서 이들의 아파트재산 축소신고 실태와 보유 아파트값의 10년간, 문재인 정부 시기 동안 아파트값 상승률, 서울 편중 보유 등을 다룬다. 이를 통해 국회가 투기 조장 구경 말고, 집값 대책 해결 법안을 내놓을 것을 주장한다.
–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21대 국회의원 아파트재산 상위 30명 실태 분석
◈ 일시 및 장소 : 2021년 1월 26일(화) 10시 30분 / 경실련 강당(온라인 기자회견)
◈ 사회 : 서휘원 정책국 간사
◈ 취지발언 : 윤순철 사무총장
◈ 분석내용 발표 :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질의답변 :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단장
*참여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목 : 21대 국회의원 아파트재산 상위 30명 실태 분석
○ 일시 및 장소 : 2021년 1월 26일(화) 10시 30분 / 경실련 강당(온라인 기자회견)
○ 사회 : 서휘원 정책국 간사
○ 취지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내용 발표 :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추가설명 및 질의답변 :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단장
경실련은 21대 국회의원의 보유 재산과 부동산 보유실태에 대한 심층 분석을 위해 아파트, 상가빌딩, 토지 등으로 구분 실태를 분석 중이다. 첫 번째로 국회의원 신고 아파트 재산부터 조사했다.
조사대상은 21대 국회의원 중 아파트 재산 신고액 기준 상위 30명이다. 더불어민주당 5명(김회재, 소병철, 이낙연, 이수진(지역), 이용우), 국민의힘 18명 (김희국, 서범수, 서병수, 성일종, 송언석, 유경준, 유상범, 윤영석, 윤창현, 이달곤, 이주환, 이헌승, 정경희, 정점식, 정진석, 조수진, 주호영, 한무경), 무소속 7명(김홍걸, 박덕흠, 박병석, 양정숙, 윤상현, 이상직, 홍준표) 등이 포함됐다. 4월 총선 당시 당선 기준으로 분류하면, 더불어민주당 9명(기존 명단에서 김홍걸, 박병석, 양정숙, 이상직 포함), 국민의힘 19명(기존 명단에서 박덕흠 포함), 무소속 2명이다. 이중 김회재, 김희국, 송언석, 이헌승 의원은 국토위 소속이고, 서병수, 유경준 의원은 기재위 소속이다. 이해충돌에 대한 국민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다주택자, 부동산부자들이 유관 상임위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조사방식은 20대 국회의원 이후 재선 의원은 2020년 3월 공개 자료를 이용했고, 그 외 재선 의원(재등록자)과 초선 의원(신규등록자)은 2020년 8월 공개 자료를 이용했다. 따라서 신고 시점 이후 매매, 거래 등의 사실은 이번 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
시세 조사는 국민은행, 다음 부동산 등 부동산 시세 자료를 참조했다. 주택상승액은 의원 보유 시점과 상관없는 주택가격 상승액이며, 재건축 또는 재개발된 경우 과거 시세는 개발 이전 주변 아파트의 시세를 적용하였다.
경실련 조사결과, 첫째, 아파트 재산 상위 30명이 신고한 재산 중 아파트 신고액은 750억(1인당 25.0억)이었지만, 2020년 11월 시세는 1,131억(인당 37.7억)으로, 차액은 381억(인당 12.7억)이다. 신고액 대비 시세의 반영률은 66.3%로 나타났다(34% 낮게 신고). 특히, 상위 10명이 신고한 재산 중 아파트 신고액은 357억(1인당 35.7억)이었지만, 2020년 11월 현재 시세는 563억(1인당 56.3억)으로, 차액은 206억(1인당 20.6억)이다.
둘째, 정당별로는 2020년 4월 총선 기준 국민의 힘(19명) 의원들이 신고한 아파트 재산 신고액은 441억(1인당 23.2억)이었지만, 2020년 11월 현재 시세는 701억(1인당 36.9억)으로, 차액은 260억(인당 13.7억) 차이가 있었다. 신고액이 시세의 62.9%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9명) 의원들이 신고한 아파트 재산 신고액은 271억 1인당 30.1억이지만, 2020년 11월 현재 시세는 370억 1인당 41.1억으로, 차액은 99.2억, 인당 11.0억 차이가 있었다. 신고액은 시세의 73.2%로 나타났다.
셋째, 상위 30명이 신고한 아파트는 한 채당 지난 10년간 평균 2010년 12.4억에서 2020년 22.2억으로 9.8억(79.4%) 상승 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정부 4년 평균 14.9억에서 2020년 22.2억으로 7.3억(49.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명의 아파트는 지난 10년간 평균 13억 상승(2010년 15.1억에서 2020년 28.1억)한 것으로 드러나, 10년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86.6%였다. 문재인정부에서 평균 8.6억 상승(19.5억에서 2020년 28.1억), 44.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간 시세 상승액이 높은 아파트는 박병석(무소속) 의원이 보유한 반포동 아파트로 30.8억(27억 → 57.8억)원 상승했다. 이외에도 박덕흠(무소속) 삼성동 아파트 25억, 주호영(국민의 힘) 반포동 아파트 23.9억, 이상직(무소속) 반포동 아파트 21.9억, 김홍걸(무소속) 반포동 아파트 21.7억 상승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 시점이 불명확하여 의원별 시세차액을 알 수 없지만 아파트값이 문재인정부 이후 크게 상승한 것은 명확하다.
넷째, 서울 집중도 분석결과 상위 30명이 보유한 아파트 51채 중 38채가 서울에 소재해있어 74.5%에 달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2010년 15.1억에서 20년 27.2억으로, 10년간 12.1억(79.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지역은 4.3억에서 7.6억으로 3.3억(75.6%) 증가했다. 문재인정부 시기에는 서울아파트값이 2017년 5월 18.1억에서 2020년 27.2억으로 49.9% 상승했다. 기타 지역은 5.3억에서 7.6억으로 2.3억 43.7% 상승했다.
분석결과, 국회의원들이 신고한 아파트값도 지난 10년간 많이 올랐으며, 특히 문재인 정부 4년동안 50%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아파트값 상승이 심각한 데도 국회가 거품제거를 위해 나서지 않는 이유가 아파트 가격상승에 따른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기기 위해서인가 국민들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오히려 변창흠 장관 취임 이후 저층 주거지, 준공업지, 역세권 등 서울 전역에 각종 규제를 풀고 온갖 특혜를 남발, 이를 무분별한 공급확대로 포장 또 집값을 폭등시키려 하고 있다. 이런 투기 조장 정책을 집값 안정책으로 둔갑시켜 국민을 속이고 고통을 키우려는데도 국회는 방관하며 불로소득에 취해 있을 것인가?
국회는 지금이라도 당장 본인들 소유 부동산부터 시세대로 공개하고, 집값 거품 제거를 위한 특단의 법안을 마련하고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과거 5년 분양가상한제 위반에 대한 조사, 과거 10년 거짓 분양원가공개 감사, 그리고 후분양제 법과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 상세공개법 임대사업자 특혜 박탈 입법,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특별법 즉시 부활, 주거안정 기능을 상실한 공기업의 해체와 주택청 신설 그리고 공기업의 강제수용 공공택지 민간 매각금지법 등을 여야 합의로 즉각 처리하기 바란다.
21년 3월 재산 시세공개 및 부동산부자 유관 상임위 배제여부, 투명한 공직자 재산공개를 위한 개정안 입법청원 동참여부 공개질의
1. 경실련은 오늘(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 대표실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 공직자 재산공개제도 개선과 관련해 정당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2. 경실련은 공직자 재산분석을 통해 공직사회 개혁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운동을 진행해오고 있다. 21대 국회의원에 대한 분석결과(6.4.)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의 1인당 신고재산은 21.8억으로 국민 평균 4억의 5배, 부동산재산은 13.5억으로 국민 평균 3억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함에 따라 재산 형성과정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부동산재산이 실제대로 신고되지 못하다보니 고위공직자의 재산 상황마저도 제대로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3. 1983년 공직자윤리법의 제정으로 도입된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는 군사정권 하에서 10년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다가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 상황을 공개하도록 제도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공직을 남용한 부의 축적 등을 자제하는 제도적 견제장치의 기틀을 마련하고, 불법하게 과다한 재산을 형성한 일부 인사를 공직에서 축출하도록 했다.
4. 하지만 현재의 공직자 재산등록 공개제도는 여전히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당초의 취지를 충분히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재산의 신고기준이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로 되어 있어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가가 시세의 50%밖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공개대상자(1급 이상)가 아닌 등록대상자(4급 이상)는 소속 기관에 설치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함에 따라 ‘제식구봐주기’ 식의 부실심사가 우려되고, 직계존비속 중 피부양자가 아닌 자는 사유를 명시하여 고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해 재산은닉의 가능성이 있으며, 재산 상황에 대한 심사만 이뤄지다보니 재산의 형성과 취득과정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5. 이에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 21년 3월 재산공개시 부동산재산 실거래가를 반영한 시세신고 여부, 다주택자 고가부동산 부자 유관 상임위 배제여부, 공직자윤리법 개정(실거래가격으로 부동산재산 실고할 것, 직계존비속에 대한 고지거부 조항 폐지할 것, 재산공개 대상을 1급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할 것, 재산형성과정을 상세히 기재토록 할 것) 입법청원 동참여부 등을 공개 질의했다.
디플로마트, 한미 방위비 협상 재개 – 동북아 평화 협력 위한 조바이든의 열망 반영 – 오바마 시절 인물 포진, 유연한 협상 기대 – 바이든, 한미연합군사훈련 재개 요구할 수도 더 디플로마트는 지난 2월 9일 South Korea Restarts Cost-Sharing Negotiations With Washington (한미 방위비 협상 재개)라는 기사를 통해 미국의 새 행정부와 한국은 1년 가까이 정체되어 있던 한미 방위비 ...
디플로마트, 한국 백신 접종 늦은 이유 국내 생산 선호 때문 – 국내 백신생산 중요한 이유는 품질관리, 법적책임 – 국내 생산, 변이 바이러스 대처에 신속 대응 가능 – 한국, 백신 접종 늦었지만 가장 빨리 완료할 것 디플로마트는 2월 18일자로 Why South Korea Still Hasn’t Vaccinated Anyone (왜 한국은 아직 백신 접종을 시행하지 않았을까)라는 기사를 통해 한국의 ...
경실련 4・7 보궐선거 유권자운동본부는 서울・부산시장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정책성향 일치도를 보여주는 “후보선택도우미”를 공개했다.
이번 보궐선거는 22년에 있을 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되는 정치적 파급력이 큰 선거이다. 향후 수년간 코로나19 사태와 부동산 가격 폭등과 같은 위기에서 민생을 회복할 일꾼을 선택하는 중요한 순간이다. 이에 경실련은 후보자들의 공약을 검증하고 자질을 판단하는 유권자 운동을 진행 중이며, 시민들에게 서울・부산시장 후보와 정책성향 일치도를 알려주는 ‘후보선택도우미’를 가동한다.
이번 후보선택도우미는 최근 언론 보도상 지지율 15% 이상의 시장 후보(박영선, 오세훈, 김영춘, 박형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총 15개 질문에 대한 응답을 통해 일치도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각 후보에게 정책질의를 진행했으며, 찬성/반대/기타에 대한 입장과 답변 이유를 모두 공개한다.
후보선택도우미의 15개 항목은 다음과 같다.
01. 시장의 귀책사유로 보궐선거 시 소속 정당은 무공천해야 한다.
02. 지역화폐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03.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환경, 도시과밀, 공장입지 등에 각종 규제를 더욱 완화해야 한다.
04. 지역 대형마트 의무 휴일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05. 복합쇼핑몰 및 아울렛도 진출규제를 해야 한다.
06.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파산제를 도입해야 한다.
07. 서울시와 산하기관 직원들은 2주택 이상을 보유해서는 안 된다.
08. 재건축·재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의 50%를 환수해야 한다.
09.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 등 각종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록과 심의결과를 홈페이지에 상시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10. 서울의료원 부지 등 서울시의 공공토지는 20년 이상 장기 공공주택으로 개발해야 한다.
11.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
12.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해야 한다.
13. 모든 청소년에게 무상생리대를 지원해야 한다.
14.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15. 코로나 19 재난지원금은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카운터펀치, 미 국방부, 대 아시아 군사력 증강위해 270억 달러 증액 요구 – 미국의 최대 경기침체기, 국민 설득은 결국 북중 악마화 – 북중 억제책은 결국 미국 내의 아시안 혐오범죄 부추길 뿐 – 도덕적 대안으로 초당적 지지 얻어야 국내외 살길 열릴 것 미국의 진보적 월간지 카운터펀치가 29일 The Real Danger of the Pentagon’s New Indo-Pacific Plan (미 ...
포브스, 한국 “또 해냈다” 코로나 19 이전 성장 수준 회복 – 1분기 1. 6% 성장, 미국 일본 추월 – 한국은 경제 풍향계, 세계 경제 지표 – 문대통령 지금이 바로 경제 개혁 적기 윌리엄 페섹(William Pesek)이 5월 1일자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에 South Korea Is Doing It Again: Confounding The Skeptics (한국이 또 해내자 회의론자들 당혹) 이라는 ...
NYT,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한 바이든의 선택 – 대유행이 세계 민주주의 후퇴 시켜, 정체성에 혼란 – 다수로 선출된 신독재, 반민주주의가 민주주의 행세 – 바이든, 인도 터키 진정한 민주주의로 견인해야 이반 크라스테브는 5월12일자 뉴욕타임스 기고문 Biden Can’t Decide What Counts as a ‘Democracy’ (바이든은 무엇이 진정한 ‘민주주의’인지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라는 기고문에서 바이든은 궁지에 몰린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려 ...
37살 정치평론가인 벤 샤피로는 『미국은 어떻게 망가지는가』라는 책에서 미국이 두 동강났다고 보았다. 즉 미국인들은 여러 번 국가적 이혼을 고려해 왔다. 미국이 건국한 것은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한 결혼이었을 뿐 사랑의 결실로 인한 결혼이 아니었다는 진단이다. 분열주의자들은 미국을 지켜 온 연합주의자들을 내침으로써 미국이 망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우익 보수주의자의 눈으로 볼 때 그동안 미국의 철학, 미국의 문화, 미국의 역사가 미국을 미국답게 만들어 왔다는 것이다.
미국의 철학이란 첫째, 개인의 양도할 수 없고, 소중한 자연권, 둘째, 법 앞의 평등, 셋째, 개인의 자연권을 지키고, 법 앞의 평등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존재한다는 원리이다. 미국의 문화란 첫째, 타인의 권리에 대한 폭넓은 관용, 둘째, 튼튼한 사회적 기관들 social institutions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를 간직, 셋째, 자유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소란스러운 일등을 감당, 넷째, 도전정신을 가진 사람들을 격려하여 이들의 행위를 보상해 온 특징적 요소로 설명될 수 있다, 미국의 역사란 미국 정부 및 사회 기관들을 통해 미국의 철학과 문화를 더 나은 방향으로 성취해 나가는 이야기를 말한다(벤 샤피로 저·노태정 옮김 『미국은 어떻게 망가지는가 – 분열주의로 얼룩진 미국의 철학, 문화, 역사』 기파랑 34-39쪽).
그렇다면 한국은 어떠한가? 특히 다른 어느 영역보다 뒤쳐져 있다고 말해지고 있는 정치부문은 어떤 점에서 정체와 답보를 거듭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난데없이 보수야당으로부터 거센 돌풍이 일어났다.
38살 국회의원 지망생인 이준석의 제1야당 대표 당선은 그 자체로 놀랍고 신선한 정치적 변화이다. 왜냐하면 그동안 반대를 위한 반대, 막말정치, 지역연고정치, 반공우익 극단주의정치에만 의존해 왔던 정당이 한국 민주주의 진화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당정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냈기 때문이다. 만약 신임 야당 대표가 기성 정치인들을 설득하고 결집하여 세력을 모아내며 마치 이 기회에 정권교체도 할 수 있다는 포부를 드러낸 게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이미 2020년 12월말쯤 여론조사 결과를 찾아보면 정권유지론보다 정권교체론이 앞서가고 있었다. 여기에 지난 4월의 서울·부산시장 선거에서 야당 승리는 국민의힘으로 하여금 정권교체의 기회가 다가왔다고 여길 만 하게 되었다.
이런 야당 승리에 나름대로 기여해 온 이준석 대표는 상계동에서 살다가 목동으로 이사를 가서 월촌중학교를 다녔다. 이 대표의 가족은 상계동도 뜨는 지역이었지만 좋은 학군을 찾아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서울과학고를 졸업한 뒤 한국과학기술원에 입학했다. 그러나 이준석은 하버드대에 추가 입학하게 되자 과기원을 중퇴하고 노무현 정부가 만들어 낸 국가장학금을 받고 유학을 갔다 온 뒤 벤처 창업과 교육봉사활동을 했다.
20·30세대들이 열광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준석의 정치적 삶은 순탄치 않았다. 지금부터 10년 전인 2011년 12월에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요청으로 정치를 시작했다. 이 비대위에 이준석 말고도 김종인, 이상돈 등이 박근혜의 요청으로 참여했고, 이들은 대통령 권력을 쟁취했다. 그러나 이준석은 3회 국회의원에 도전했으나 모두 낙선했다. 이 사이 무려 여섯 번이나 당적을 옮겨 다녔다.
<표 1> 이준석의 당적 변경
심지어 그는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었으나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당직을 박탈당하기도 했다. 어찌 보면 그 역시 현실정치의 불쏘시개에 지나지 않았다. 이준석의 당직변화를 보면 현재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볼 때 제1야당이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부침을 거듭해 왔는지 잘 알 수 있다. 즉 이명박계와 박근혜계 정파들이 이리저리 몰려다니며 정당을 만들었다가 이름을 바꾸면서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위해 별별 짓을 다해왔는지 눈에 띠지 않을 수 었다.
이준석은 정치변화 속도가 사회변화 속도에 뒤진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의 정치적 꿈은 정치를 확 바꾸려고 하기 보다는 정책을 바꾸고 싶었던 게 20대 정치인 시절의 순진한 수준이었다. 현실정치를 겪고 나서 쓴 책에서 이준석은 15개 쟁점들을 나열했으나 실현가능성이나 정책의제로써 제도화에 성공한 것은 확인해 볼 수 없었다(이준석 2012 『어린 놈이 정치를』. 중앙M&B).
이제 그의 말대로 공존을 중시하는 ‘비빔밥 정치’는 어떤 장애물을 넘어야 할까? 당선 수락연설에서 그는 ‘공존’을 가장 먼저 강조했다. 그리고 당의 지상과제는 대선의 승리라고 선언했다. 그는 나경원이 경선과정에서 용강로에서 모든 걸 녹여내자고 주장하자 자신은 당을 ‘샐러드 볼’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비빔밥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첫째, 그는 야권 지지세를 자당 내부로 끌어 들일 수 있을까? 현재 시중 여론조사 1위로 달리고 있는 법무부 외청 책임자를 어느 시점에서 입당시킬 수 있을지 뜸을 들이고 있다. 오는 8월에 출발한다는 당내 경선 버스는 경선에 참여할 인기가 높은 특정 후보를 기다리지 않고 정시에 출발시키겠다고 말했다. 흔히 생각하듯이 문제의 그 인물을 직접 찾아가고 쫓아가서 영입하려는 게 아니다. 이미 정해진 경선 시한을 정해놓고 당에 들어오려면 오라고 말하는 형국이다. 그래서 이 검사출신 인기인은 제3지대에서 창당을 통한 새로운 정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정당인 국민의힘을 통해 편하고 안전한 쉬운 길을 택할 것인지 정하지 못함으로써 그의 등장을 기다리는 지지자들을 지루하게 만들고 있다.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에 임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신의 정치검사역을 감행함으로써 일약 보수 지지자들로부터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는 윤석렬씨는 정작 현직을 떠나서는 정치외곽을 돌며 간보는 언동만 하고 있다. 여러 분야 전문가를 만나고, 이곳저곳을 방문하는 등 이제에 와서야 특수부 검사 이외의 세상공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그의 육성으로 자신의 생각과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도 드러내지 않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보수적이며 반사회적 논조로 악명이 높은 조선동아일보 출신 언론인을 대변인으로 내세움으로써 윤씨 자신의 정치 앞날이 어떤 것인지 짐작케 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
둘째, 이 대표는 과거 새로운 정치의 상징으로 불렸던 대통령 후보 경력의 경쟁자가 대표로 있는 정당과의 합당을 잘해 낼 수 있을 것인가? 이번 국민의 힘 대표 경선에서 드러난 민심의 요구는 한 마디로 정치를 바꾸라는 것이며 정권 교체하라는 뜻이었다. 이를 위해 당선 가능한 인물을 공천하는 것이야말로 이 대표가 해야 할 당면과제이다. 안철수와 이준석은 같은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직을 놓고 선거전을 치룬 견원지간의 관계이다. 그러나 이제 당대당 합당을 위해 협상을 해야 할 관계가 되었다. 아마 이 합당의 협상 자체는 다른 현역의원에게 맡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어떤 형식과 내용으로 합당을 성사시킬 것인지 아니면 어떤 구실과 명분으로 합당을 하는데 실패할 것인지 이제 곧 그 성패 여부가 갈리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안철수로써는 큰 정당을 찾아 자신의 정치적 승부를 내는 호기를 연출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유력 경쟁자에 밀려 다시 한번 남의 손이나 들어주는 정치 조력자로 뒤처지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더욱이 안철수는 서울시장 후보를 박원순에게 양보했고, 대통령 후보를 문재인에게 양보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그는 외부 인사 영입과 타당과의 합당뿐만 아니라 당내 유력 대권후보들을 공정한 경선과정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인가? 이 대표는 미국 유학중이었음에도 방학기간에 유승민 의원 인턴생활을 했었다. 이번 경선과정에서도 유승민 의원계 현역의원들의 지원을 받았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과정에서 유승민 의원에 대한 보은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원희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경선 참여를 주문해야만 한다. 당내 역학관계로 살펴보자면 원지사야말로 이 대표 당선을 통해 가장 큰 정치적 수혜를 입게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넷째, 그는 두 개의 시장선거를 승리로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끌어 들일 수 있을까? 정치는 선택의 미학이다. 전 비대위원장을 당내로 복귀시키는 일만큼 전 대선후보였던 홍준표 의원을 복당시켜야 할 터인데 과연 조화의 정치를 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무엇보다도 당내 갈등을 봉합하는 일부터 해야 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에 이 대표와 같이 당무를 맡게 된 최고위원 면면부터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국민의힘 최고위원, 2021. 6. 11 현재.
이 대표가 선임한 청년 지분 최고위원을 빼고 그와 손발을 맞춰 줄 최고위원이 적을 뿐만 아니라 막말을 내뱉는 데 누구 못지않은 인물들이 포진해 있는 게 현재 국민의힘 최고위원 진용이다. 언제 어디서라도 당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 정객들이 이대표 주위에 앉아 있어서 과연 ‘하나의 팀’으로써 대선후보 경선과 2022년 대선과 지선을 잘 치러낼지 의문이다.
이밖에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줄기차게 시행을 촉구하고 있는 기본소독,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말하는 소득·주거·돌봄·의료·문화체육·환경·교육·노동 8대 신복지 정책에 대한 대안도 제시해야 대안정당으로써 자기역할을 다하는 셈이 될 것이다. 거대 집권여당에 맞서서 국민대중을 사로잡을 획기적 정책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할 일이다.
현실정치는 정치과정의 투명성을 바탕으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예측가능한 책임정치를 실현하는데 그 묘미가 있다. 의회민주주의의 경험이 부족했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이 얼마나 패도정치, 폭군정치, 권위주의적 행태를 보였는지 우리는 보아왔다. 의회 경험이 전무한 야당 대표는 김종인, 김무성, 유승민과 같은 선임 정치 멘토들의 입김에 휘말릴 수도 없지 않다.
이 대표가 하기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무정견 정당에서 정책정당으로, 무책임정당에서 책임정당으로, 2030세대정당에서 국민대중정당으로 일대 전환하게 될는지 확실하게 알 수 없다. 선거를 시행하는 때마다 조령모개하며 창당을 거듭해 왔던 도깨비정당의 신기루 대표에 머물 것인지 미국의 공화당이나 일본의 자유민주당, 독일의 기독교민주당처럼 수명이 길고 지속가능성을 띤 100년 정당을 꿈꾸고 있는 것인지도 확인할 수 없다.
적어도 공당의 대표라면 분단체제, 냉전구조, 정전구조, 반공체제를 넘어서려는 새로운 정당정치세력으로써의 비전과 희망을 시도라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최근 북한이 노동당 규약을 바꾸면서 대남통일전선전략을 포기하듯이 과거 국민의힘이 보여왔던 완고한 반공보수 극단주의정책에서 벗어나 새로운 안보외교평화정책을 수립, 추진할지도 미지수이다.
현실정치에 식상한 유권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돌려 세울 것인가? 2016년 9월까지만 해도 너무나 견고했던 박근혜를 향했던 콘크리트 지지층이 어떻게 균열·와해·분열되었는지 그 이유와 사정을 헤아려 이제부터라도 발본적 성찰과 반성을 다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여전히 박근혜 탄핵을 부정하고 무죄를 외치며 다녔던 태극기 모독집단의 행태에 대한 전면 사과부터 단행해야 할 것이다. 무턱대고 집권세력과 현실정치를 부정하며 혐오의 정치, 허무주의 정치, 극단주의 정치를 반복했던 국기 모독 집단과의 단절과 경계, 전면 부인조치부터 이행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길만이 100년 동안 이 땅의 공론장을 지배해 온 동아일보나 조선일보류의 극단적 보수주의 우파 논조에서 벗어나 21세기에 걸맞는 한국 민주주의의 진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정당정치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이준석 개인은 어떤 사정 때문인지 알 수 없으나 유학을 갔으면서도 박사학위도 받지 못하고 빈손으로 귀국했다. 집중력의 한계라고 말 할 수도 있으나 그의 이런 성과 부실은 벤처사업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이미 어떤 이는 그가 낡은 정치의 폐기물을 폐기하는 데 별다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단언하는 듯하다. 나름대로 이준석과 여러 번 말을 섞어 본 한 논객이 대중매체에서 주장하는 말에 의하면 아무래도 그의 앞날은 믿을 게 없다는 것이다 [(인터뷰) 진중권 “이준석, 철학 없어…자라며 가진 편견이 신념 돼” / JTBC 썰전라이브, 2021. 6. 8.].
이 대표는 그동안 아무 것도 이루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능력주의, 성과주의를 타령하고 있다. 이처럼 앞뒤가 맞지 않은 소리가 어디 또 있을까?
그의 능력을 잘 보여주는 일은 대중매체에 나가서 순발력을 발휘하여 내뱉는 언변이었다. 말로 흥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별 다른 정치적 경험이 없으면서도 텔레비전 리얼리티 쇼에서 얻은 대중적 인기를 바탕으로 미국 대통령까지 올랐던 도널드 트럼프를 생각나게 하는 대목이다. 실제로 그를 트럼프에 빗대어 한 마디하는 청년정치인이 있을 정도이다(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인터뷰 “이준석, 기득권과 투쟁의 드라마 썼으나 트럼프 선동 정치와 흡사”, 2021-06-01.).
이미 이준석 대표체제는 머지 않은 장래에 중도하차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즉 리더쉽 한계, 당운영상의 문제, 정치철학의 문제, 대선후보 관리상의 문제, 스타 징크스 등의 이유로 제 역할을 다히 못하고 말 것이라는 말이 나온 상태이다[(생중계) 이준석 당대표 조기 하차할 수밖에 없는 까닭?, 2021. 6. 11].
이준석 현상을 낳게 한 건 20대 밀레니얼세대와 Z세대라고 알려져 있다. 이들이 무너진 현재의 희망과 좌절된 미래가 정치적 분노로 결집되어 표출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준석 개인의 정치적 진출만이 아니라 절망하고 있는 2030세대들의 추락하고 있는 위상을 바로 잡아주지 않는 한 이런 세대교체의 요구는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 기성세대들이 많은 성찰과 변화를 하지 않으면 달라질 수 없는 부동의 현실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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