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 2019년 12월 13일 두 번째 폐 이식수술을 마치고 일반병실로 옮겨진 안은주 님이 말을 하지 못해 글로 썼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안은주 님은 배구선수, 코치, 심판으로 활약했던 건강한 여성입니다. 2011년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을 사용하다 쓰러져 ‘원인미상폐질환’ 폐렴진단을 받았습니다. 폐 손상이 심각해서 2015년 폐이식 수술을 받았으나, 합병증으로 입퇴원을 반복했습니다. 2019년 2차 폐이식 수술 후 신장기능 이상과 하반신 마비 합병증으로 고생하고 있으며 산소발생기를 착용한 채 생활하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손글씨로 대화를 합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둔 어머니이기도 한 안은주 님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의 피해구제 대상으로 인정받아 병원비는 지원을 받지만, 책임을 져야 할 기업의 배상은 없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알려진지 10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살인살균제를 제조하고 판매한 기업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폐가 굳어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병상에 누워 계신 안은주 님을 위해, 가족을 떠내보내고 거리로 나온 유가족을 위해, 우리의 작은 힘을 보태려고 합니다. 8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산본역 이마트 앞에서,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일인시위를 하려고 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각자 준비한 피켓을 가지고 이마트 앞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월성원전 부지 내에서 삼중수소가 누설되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오늘(9월 10일) 월성원전 삼중수소 민간조사단과 현안소통협의회가 공개한 월성원전(부지내) 삼중수소 제1차 조사 경과에 따르면, 월성 1호기 사용후핵연료저장조(이하 ‘SFB’) 주변의 토양⦁물 시료에서 삼중수소와 감마핵종이 검출되었다. 토양 시료의 경우 감마핵종(Cs-137)이 최대 0.37Bq/g 검출되었고, 물 시료의 경우 삼중수소가 최대 75.6만 Bq/L, 감마핵종은(Cs-137) 최대 0.14Bq/g이 검출되었다. 특히, 감마핵종인 세슘-137(Cs-137)은 자체처분 허용농도인 0.1Bq/g을 모두 초과하여 핵폐기물로 분류되어야 하는 수준이었다.
뿐만 아니라, 월성 1호기 SFB의 구조 건전성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여럿 발견되었고 이로 인해 1997년부터 차수 기능을 제대로 시행해오지 못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1997년 SFB 벽체 균열 보수공사 과정에서 SFB의 차수 구조물인 차수막과 차수벽이 손상되어 차수 기능에 결함이 발생한 것이다. 또, 2010년 SFB 차수벽 보강공사와 2012년 CFVS(격납건물여과배기설비) 설치 공사로 인해 유공관의 손상⦁막힘이 발생하여 누설수 발생시 SFB 집수조로 유입되는 기능이 저하되었다. 뿐만 아니라, SFB 벽체의 에폭시 방수성능에 결함이 있었고 수직벽체의 시공이음부에서 냉각수가 누설되었다.
즉, 사용후핵연료라는 고농도 방사성 물질을 관리하는 저장조의 방수 시설에 결함이 있었고 이를 20여 년 전부터 제대로 관리해오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한수원과 원안위가 그 동안 원전의 안전 관리를 얼마나 부실하게 해왔는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부실한 안전 관리와 허술한 보수 공사 과정에 대한 책임을 한수원과 원안위에 엄중히 묻고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
또한, 방사성 물질이 지정된 배출 경로를 벗어나서 유출되는 ‘비계획적 유출’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규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이미 2005년 원전 주변 지하수 오염으로 인해 이에 대한 조사를 시행했고, 2013년에는 미국 원자로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감시를 강화했다. 그러나 원안위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인지했고, 감시 및 조사의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
현재 월성 1호기 SFB의 결함 이외에도 많은 문제들이 남아있다. 먼저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었는지, 이로 인해 주민 피해가 발생했는지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월성 2~4호기를 포함한 전국의 24기 원전의 SFB에 대한 전수 조사도 필요하다. 현재 진행 중인 월성 3호기 터빈 갤러리(최대 71만 3천 Bq/L의 삼중수소 검출)와 월성 1호기 터빈 갤러리(감마 핵종 검출)의 방사성 물질 검출의 원인도 제대로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그 동안 국내 원전의 안전이 얼마나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이는 원전의 안전과 국민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한수원과 원안위의 직무 유기이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문제 없다’는 식의 안일한 태도로 일관해온 한수원과 원안위의 명백한 과실이다. 또한, 폐쇄적인 국내 원전 감시 시스템의 문제가 결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따라서 한수원과 원안위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남은 조사를 철저하게 수행해야 한다. 나아가 국내 원전 규제 체계의 문제를 제대로 보완하고 개선해나가야 한다.
4월 30일 한국남동발전이 운영하던 삼천포화력 1·2호기(설비용량 1,120MW)가 폐쇄될 예정이다. 6기의 석탄발전소가 가동되는 삼천포화력발전소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국내 1위 사업장이었다(2017년 기준). 특히 삼천포화력 1·2호기는 각각 1983년과 1984년 가동을 시작해 38년째 가동 중인 대표적인 노후 석탄발전소다. 정부가 석탄발전소 가동 연한으로 정한 30년을 훌쩍 넘겨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과다 배출해왔다. 내일로 다가온 삼천포화력 1·2호기 폐쇄를 적극 환영하는 이유다.
하지만 일부 노후 석탄발전소의 폐쇄에도, 대규모 신규 석탄발전소의 진입으로 석탄발전 비중은 40% 수준으로 최대 발전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 추세 속에서 전 세계 석탄발전 비중이 사상 최저를 기록한 상황과는 정반대다. 무엇보다도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이 이대로 강행된다면 조만간 탄소 배출량이 급증하는 ‘온실가스 폭탄’이 터질 게 뻔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수방관하며 무책임으로 일관해왔다.
삼천포화력과 바로 인접한 부지에서 2,080MW 규모의 고성하이 석탄발전소 사업이 내년인 2021년을 준공 목표로 건설 작업이 한창이다. SK가스, SK건설, 한국남동발전, KDB인프라가 주주사이며 KB국민은행, 신한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 자금 대출을 맡았다. 발전기업은 친환경 발전소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은 다르다. 삼천포화력 1·2호기가 한 해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6백만 톤(2017년 실적 기준)이라면, 고성하이 석탄발전소의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은 최소 1천2백만 톤으로 2배 이상이다. 삼천포화력 1·2호기가 폐쇄되는 날, 다른 한편으로 누가 기후위기를 계속 악화시키며 이익을 얻는지에 대해 우리는 고발한다.
삼천포화력 1·2호기가 폐쇄되지만,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가 58기 남아있다.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계속된 요구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석탄발전의 감축과 최종 종료 시점에 대한 목표와 구체적 이행방안 수립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다. 과학의 요구는 분명하다. 파리기후협정에서 합의한 지구온난화 1.5℃ 방지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 세계적으로 2040년까지, OECD 국가들은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퇴출해야 한다. 정부가 소극적인 석탄발전 감축 계획안만 만지작거리는 사이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성인 피해자 49.4%가 자살을 생각하고 11%가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인정하는 폐질환, 태아 피해, 독성 간염 외에도 피부, 안과, 소화기와 심혈관계 질환 등 온갖 질병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무릎까지 꿇으며 개정을 호소해 온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묶여 있습니다.
지난 18일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가습기살균제 피해가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성인 피해자 72%가 우울과 불안, 긴장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인 피해자 50.1%가 ‘극심한 울분’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인(10.7%)의 약 5배에 이르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피해자들 62.6%가 가습기살균제를 사서 쓰게 해 가족들을 고통에 몰아넣었다는 죄책감과 자책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피해가구당 평균 3억8천만원을 의료비 등에 쓰면서 엄청난 경제적 부담까지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기업들로부터 배ㆍ보상을 받은 피해자들은 8.2%에 그쳤습니다.
정부가 피해를 인정해 구제급여 지원을 받는 피해자들은 894명 뿐입니다.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 받는 피해자는 2,207명이지만, 이들은 정부가 피해자로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2019. 12. 24. 기준). 이번 피해가정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노출 피해 전반을 ‘가습기살균제증후군’으로 다시 정의해 피해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은 정부의 피해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가해기업들에 입증 책임을 지우며, 배ㆍ보상 규모와 절차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으로 피해구제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보기에는 한계가 많은 내용이지만 조금이나마 개선되리라는 기대로 지난해 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기획재정부와 법무부가 ‘기업 입증 책임’에 반대하고 있다는 핑계로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증후군’으로 재정의해 피해 인정 범위 대폭 확대해야
해당 상임위의 논의를 충분히 거쳤고 피해자들도 한 목소리로 지지하는 개정안을 법사위원장이 막아 세운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여야가 ‘삼성보호법’이라 비판받는 산업기술보호법을 이견조차 없이 처리했던 것에 비추어 보면,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피해자들의 고통에는 눈 감고 가해기업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8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월 임시국회에서 피해구제법을 개정하자고 야당들에 제안했습니다. 지난 2016년 개원하자마자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국정조사 과제로 다룬 20대 국회가 그나마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환노위 대안마저 후퇴해 처리하거나 법 개정 자체가 무산된다면, 발목 잡은 야당과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혀 온 정부 부처들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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