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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출범 6개월 공수처, 길을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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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출범 6개월 공수처, 길을 묻다

admin | 목, 2021/08/19- 03:46

공수처 출범 6개월 평가 토론회. 출범 6개월 공수처 길을 묻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9142... style="width:800px;height:1132px;" />

코로나19 방역 상황으로 인해 7월 21일 개최 예정이던 토론회를 8월 18일로 연기합니다. 

 

 

공수처 제대로 작동하려면 공수처법 개정 필요 한목소리

공-검 갈등은 예견된 일, 공수처법 개정 불가피

시민사회·학계, 공수처 출범 6개월 평가토론회 개최

 

오늘(8/18) 오전 10시 온라인으로 참여연대,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과사회이론학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 이후 6개월의 활동을 평가하고 개선 과제를 모색하는 <출범 6개월 공수처, 길을 묻다>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의 사회로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이 발제를 맡았습니다. 김지미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장), 신옥주 전북대 법전원 교수(민주주의법학연구회),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법과사회이론학회)가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오병두 소장은 공수처가 공식 출범한 2021년 1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공수처 설치와 구성을 위한 조직, 인사, 규정 등의 편성 과정과 현황을 살펴보고 사건처리 상황을 짚었습니다. 오병두 소장은 공수처 수사와 관련된 일부 언론의 일방적 보도 행태와 공수처가 정치적 공방의 한 가운데 놓이는 현상에 대해 지적하면서, 공수처라는 조직 자체 혹은 공수처 운영의 문제가 아니며 공수처가 대상으로 하는 사건유형을 고려했을 때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병두 소장은 공수처가 검찰과 검찰의 권한을 견제하고 수사-기소를 관행이 아닌 법적 근거에 따라 진행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성과를 냈다고 보았고, 강제수사에 신중을 가하는 인권친화적 수사 제도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병두 소장은 공수처의 단기적 과제로, 대통령령 혹은 법률이 규정하는, 수사기관 간 협조체계 마련을 위한 수사협의체 구성을 제시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 사건과 관련한 공수처의 ‘불기소결정’ 권한 문제, 이규원 검사 사건과 관련한 공수처의 ‘조건부 이첩’ 문제, 검찰 사건 이첩여부를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조성된 대검찰청의 비공개 예규 문제 등과 같이 공수처와 검찰 간의 권한쟁의를 공-검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가 내부 위원회 및 규정 등을 통해 검찰과의 관계를 조율하려는 시도가 있지만, 공-검 간의 관계는 공수처 내부 규정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며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병두 소장은 검찰과의 갈등은 근본적으로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 불일치에서 비롯된 것으로 수사-기소 일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물론 공수처의 수사-기소 일치를 보장한다고 기존 검찰 모델을 답습할 필요는 없으며 새로운 수사모델을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에서 볼 때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부여하는 것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으나, 이는 전문수사기구의 필요성과 검찰의 분권화라는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으며 공수처의 기소권 강화를 단기적 과제로, 독립수사기구의 신설로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을 장기적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오병두 소장은 공수처가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입증하고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김진욱 공수처장이 밝힌 바와 같이 ‘정치적 고려나 판단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입장의 실천과 견지가 필요하다는 말로 발제를 마쳤습니다.      

 

첫번째 토론을 맡은 국민대 법과대학 윤동호 교수는 6개월 동안 공수처의 활동을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공수처가 적은 수사 인력으로 언론의 도움 없이 신중하고 조용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윤동호 교수는 수사-기소 권한 문제를 둘러싼 사건처리의 법적 논란은 예상되었던 바이며 국가수사역량 재고를 위해 공수처와 검찰 간의 협의를 강조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 사건과 이규원 검사 사건 등에 대한 기소권을 둘러싼 쟁점에 대해서 윤동호 교수는 불기소는 기소권한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기소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건에 대해 불기소결정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며, 검찰이 공수처의 ‘조건부 이첩’에 응하지 않은 것은 공수처법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더불어 공수처가 기소하여 검찰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다시 불기소했을 때 개정 전 공수처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수처장의 재정신청권을 통해 견제하고자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공수처에 완전한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윤동호 교수는 1개의 행위로 여러 개의 죄를 범하는 ‘상상적 경합’이 발생했을 경우 수사권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공수처의 관할 범죄에 대한 규정(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것 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된 범죄는 모두 공수처의 관할 범죄로 보는 것이 형사사건 처리 원칙에 부합함으로 해당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두번째 토론자인 신옥주 교수는 검찰권한의 분산과 통제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고위공직자 범죄 척결이라는 공수처법의 입법취지는 좋으나 인적·물적 한계로 실현가능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신 교수는 공수처가 수사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광범위한 것에 비해 수사 인력은 매우 적으며, 수사-기소 권한까지 불일치한 현재의 상황에서 직접수사권을 (일부) 가진 검·경찰과 구분되는 공수처의 역할과 의의가 분명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수처 인력 확대가 필요하며 공수처 수사대상을 탄핵심판대상의 고위공자자와 그 가족의 부패관련범죄로 조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또한 신옥주 교수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개정도 주장했습니다. 국회 교섭단체가 위원을 추천을 하지 않는 경우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어야 하는 사유를 찾기 어렵고, 또한 그 경우 추천위원 전원이 법조인 등으로 구성되어 다양성이 줄어든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양성평등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한 성(性)의 비율이 40%가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점도 법에 명시하여 위원회가 성별, 직군별 다양성을 갖출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번째 토론자인 이국운 교수는 공수처 출범 이후 제기된 여러 갈등과 문제는 법률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대부분 입법 당시부터 예견된 것이었다고 지적하며 현재의 상황은 과거의 ‘검찰관형사사법체제’를 벗어나는 형사사법체계의 과도기라고 봐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불일치, 인력과 규모의 한계, 광범위한 관할 대상 등의 문제는 공수처 내부 규정으로 해결할 수 없고, 대통령령으로 해결하는 것 역시 상당한 논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재 국회에 그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임을 지적하며 공수처 지도부의 리더십 발휘를 요청했습니다. 

 

마지막 토론자인 김지미 변호사는 앞선 발제와 토론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공수처 출범 이후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의 대부분은 검찰과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수사와 기소권한을 둘러싼 공수처와 검찰 간의 조정 문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공수처 관할 범죄와 대상에 비해 공수처의 규모와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인데,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기 위한 타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이 부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공수처법 제정 취지에 맞게 공수처  규모를 확대하고 타 기관과의 협력을 내용을 하는 대통령령이 제정될 필요성에 대해 설파했습니다. 

 

또한 공수처의 수사대상과 기소대상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상당하다고 제시하며 공수처가 수사권만 가지고 있는 사건을 수사할 때 검찰이 공수처에 대해 사법경찰관과 같은 처분을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지미 변호사는 공-검 간의 갈등이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전속적 권한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공수처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공수처가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사건에 대해 기소결정을 내렸을 때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 불기소결정문을 공개하는 등의 견제장치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발제자인 오병두 소장은 공수처법과 공수처 내부 규정 등이 제도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라는 것에 동의하지만 중요한 것은 공수처와 검찰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더 좋은 기구로 거듭나기 위한 기관 간의 경쟁이 요구되는 상황 자체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공수처와 검찰 간의 갈등에서 공수처에 ‘전속’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자칫 검찰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근거로 오용될 수 있으며 공수처와 검찰 간의 관계에서 공수처에 우선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또한 공수처에 제기되고 있는 문제의 대부분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일치되면 해결될 사안으로, 공수처는 입법 취지에 맞는 필요한 사건에 집중해 국민적 신뢰를 얻음으로써 입법 과제들을 해결해나갈 바탕을 쌓아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신옥주 교수는 앞으로는 공수처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고, 이국운 교수는 공수처가 판사·검사·고위 사법경찰과 관련된 사건에 집중하여 전문성을 갖게 되면 이외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검찰과의 분업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지미 변호사는 공수처법이 제정될 당시의 국회의 태도와 현재의 태도가 지나치게 달라진 것을 지적하며 공수처와 검찰 간의 갈등 등의 문제는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음에도 해결주체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상황을 비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국회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시민사회가 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회를 맡은 박정은 사무처장은 오늘 토론회가 공수처 출범 이후 새로운 형사사법체제의 방향성을 잡아가는 과정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공수처법 개정의 필요성을 확인했지만 국회에 기대를 걸기에 정치적으로 난망한 상황이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로 토론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dmhbZCUrLLdOYsHik7BUq_Q_BaDA3VOfSUl...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YMT9ys9Z0LW1bJCyga4EiHVVezb2BWSqv8o...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 2021년 8월 18일(수) 오전 10시-12시

  • 사회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발제 :
    • 공수처 6개월 현황과 과제 : 오병두 홍익대 법학부 교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토론
    •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 전 공수처설립준비단 자문위원

    •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 / 법과사회이론학회

    • 신옥주 전북대 법전원 교수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김지미 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장 / 변호사

       


  • 공동주최 :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과사회이론학회

  •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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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의 사기행각으로 재판 중인 피의자로부터 드러난 검찰, 언론, 정치권의 유착 의혹이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유착을 남김없이 밝히고 그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합니다.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의 부패를 고발해야 할 이들이 도리어 아무런 꺼리낌없이 금품을 주고받은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가짜 수산업자’의 사기행각에 드러난 권력자들의 민낯

「청탁금지법」 위반 뿐만 아니라 대가성 여부도 수사해야 

 

‘수산업자’ 행세를 하며 100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김모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방현 부부장검사(사건 당시 부장검사), 배모 포항남부경찰서장, 이동훈씨와 엄성섭씨 등 조선미디어 관련 두명의 언론인이 입건된데 이어 박영수 특별검사가 ‘가짜’사업가 김모씨로부터 고급외제차 렌트비를 제공받았다는 의혹 등과 관련하여 어제(7/7) 사표를 제출했다. 박지원 국정원장과 전⋅현직 국회의원 등 ‘가짜’사업가 김모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이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으며 경찰의 수사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전⋅현직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검⋅경의 고위간부와 언론인 그리고 ‘가짜’사업가가 서로를 소개시켜주며 그들만의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다. 「청탁금지법」이 직무와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무런 거리낌없이 금품을 주고 받아왔다. 우리 사회의 소위 ‘권력자’들의 민낯이 아닐 수 없다.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만으로도 충격적이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으로 보인다. 경찰 등의 수사를 통해, 이들의 결탁과 유착을 한 점 남김없이 밝혀내야 한다. 

 

공직자의 금품수수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청탁금지법」은 만연해 있는 선물과 접대문화를 청산하기 위해 오랜 사회적 논의 끝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은 그들만의 리그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법이었다. 검사와 경찰, 언론인 등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이들은 우리 사회의 권력을 감시하여 그들의 부패를 드러내고 해결해야 할 위치에 있다. 그러나 이들 중 어느 누구도 최소한의 직업윤리를 보여주지 않았다. 특히, 이방현 부부장검사는 검사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신화를 믿었는지 고급시계 등 수 천만원대 금품을 거리낌없이 받고 감사인사까지 남겼다고 한다. ‘가짜’사업가 김모씨에게 고급벨트 등 금품을 받은 배모 포항남부경찰서장 또한 수수액만 작을뿐 도긴개긴이다.

 

특히, 조선미디어의 전⋅현직 언론인들의 타락한 행태는 혀를 내두르게한다. ‘가짜’사업가 김모씨와 감옥에서 만난 월간조선 출신 언론인 송모씨와 조선일보 논설위원이었던 이동훈씨는 ‘가짜’사업가 김모씨를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자임했다. 언론인이 아니라 정치브로커로 불러도 손색이 없다. TV조선의 앵커 엄성섭씨는 고급중고차 등 고액의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최근까지 방송을 진행했다. 골프채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이동훈씨는 조선일보 논설위원을 하다가 정치를 하겠다며 윤석열 캠프의 대변인으로 나섰다가 입건 즈음에 슬그머니 사임했다. 이들 뿐만 아니라 ‘가짜’사업가 김모씨에게 금품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언론인이 세 명이나 더 있다고 한다. 정치와 사회를 감시하는 언론의 역할을 포기한 후안무치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어제(7/7) 사의를 표한 박영수 특별검사는 입건된 이방현 부부장검사가 포항으로 전보를 가자 해당 지역의 사정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받을 인물로 ‘가짜’사업가 김모씨를 소개했다고 해명했다. 검사가 관할 지역의 사정을 확인하는데 그 지역의 사업가의 도움이 왜 필요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스폰서’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다. 렌트비 지급 등에 대한 해명 역시 석연치않아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한 수사를 피할 수 없다. ‘가짜’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선물수수를 시인한 박지원 국정원장의 처신 역시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하다. 식사를 했다고 시인한 박지원 국정원장과 홍준표 의원, ‘가짜’사업가 김모씨와 연관되었다고 보도되고 있는 김무성 전 의원, 주호영 의원,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시북구) 등도「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검사와 경찰서장, 언론인과 중앙정치인 간의 결탁과 유착이, ‘가짜’사업가의 사기행각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 이번 사건을 단순한 사기사건 혹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가볍게 볼 수 없다. ‘가짜’사업가 김모씨가 소개받은 이방현 부부장검사에게 다시 수사대상자를 소개시켜주었다거나, 배모 포항남부경찰서장에게 ‘가짜’사업가 김모씨 본인이 고소한 사기사건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다는 등 대가성이 의심되는 일부 정황도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뇌물죄 등에 대한 수사를 주저해서는 안된다. 필요하면 공수처가 나서야 한다. 자신의 공적인 지위를 망각하고 ‘가짜’사업가를 매개로 식사하고 금품을 주고받으며 유착한 이들을  용납해서는 안된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해 사법적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m6yqObmmJNYzOvl1V-lD5JsNcCNqaD7wqiUX...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7/08-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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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 미완성 검찰개혁 철옹성 검찰권력」 발간

검찰수사 행태와 검찰개혁 이행현황 기록과 평가 수록

<기자브리핑> 6. 9. (수) 10:3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발간하는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 표지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00/763/001/bbc5... style="width:801px;height:419px;" />

 

문재인정부 4년차, 검찰개혁은 미완성 검찰권력은 철옹성이라고?

- 13년째 검찰보고서를 내 온 참여연대 이야기를 들어보실래요?

 

2009년부터 매년 검찰보고서를 발행해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3번째 검찰보고서,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 - 미완성 검찰개혁 철옹성 검찰권력」를 발간했습니다.

 

검찰개혁을 내세운 문재인정부의 검찰도 기록과 평가에서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검찰개혁에 대해 검찰이 ‘검’날을 세우는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와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 추진에 대한 기록이 더욱 더 중요해졌습니다. 2020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문재인정부 4년차 검찰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검찰 인사 기록, 검찰이 수사한 주요 사건 수사 일지와 담당 검사와 지휘라인을 비롯해 검찰개혁을 주요 과제로 내세우며 출범한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 이행현황 등을 검찰보고서에 담았습니다.   

 

2021년 1월, 공수처가 출범했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한이 조정되면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속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개혁에 저항하거나 반발하는 힘과 세력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검찰보고서 발간 기자브리핑에서는 지난 1년간 검찰수사의 특징을 짚어보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또한 소위 ‘추-윤 갈등’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과 검찰개혁 과제를 짚어봅니다. 또한 ‘검수완박’과 ‘부패완판’ 속에서 수사·기소분리의 방향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검찰보고서 발간 기자브리핑 : 13번째 이야기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 - 미완성 검찰개혁 철옹성 검찰권력> 

일시 장소 : 2021. 06. 09. 수 10:30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주최 : 참여연대

주요 프로그램 및 참석자

발표1 : 참여연대 검찰보고서 발간의 의미 / 박정은 사무처장 

발표2 : 문재인정부 4년 검찰수사 특징과 평가 / 오병두 사법감시센터 소장

발표3 :  ‘추-윤 갈등’이 보여주는 검찰개혁 과제 / 한상희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발표4 : ‘검수완박’이면 ‘부패완판’? - 수사·기소분리의 방향 / 하태훈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영상 : 검찰보고서 주요 내용 소개 및 향후 활동 계획 소개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검찰보고서가 궁금하다면? 미리보기>

 

참여연대 검찰보고서 목차

 

Part① 문재인정부 4년 검찰인사를 말하다 

1부 검찰 인사·직제 주요 현황 - 그 검사 1,617명

1. 17개 검찰・법무 핵심 직책

2. 검찰・법무 인사

3. 직제 개편 주요 특징과 현황

4. 17개 검찰・법무 핵심 직책 인사 내역 2020.01. - 2021.05.

5. 대검 검사급 및 고검 검사급 검찰・법무 인사 내역 2020.01. - 2021.05.

2부 검찰 윤리 및 검사 징계 현황 - 그 징계 8명

1. 징계처분 받은 검사 현황

2. 문제가 된 징계사건 및 비위 행위

3. 검사 징계양정 기준, 봐주기 의혹

3부 청와대·법무부·외부기관검사 파견 현황 - 검찰청에 없는 그 검사 79명

1.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

2. 검사의 법무부 파견

3.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Part② 문재인정부 4년 검찰수사를 말하다 

1부 문재인정부 4년 검찰수사 종합평가

'셀프수사'로 촉발된 검찰'내전', 필요한 것은 중단 없는 검찰개혁

2부 검찰 주요 수사 22건

<검사 비위 의혹 수사>

1. 라임 수사 검사 뇌물·향응 수수 사건 수사

2. 한동훈 검사 - 채널A 기자 검언유착 의혹 수사

<정부 및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ㆍ불법행위 의혹 수사>

3.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4. 월성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

5.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출국금지 과정의 불법성 논란 수사

6. 대검찰청의 재판부 판사 신상정보 수집 ‘사찰’ 의혹 수사

7.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정의 위법성 의혹 수사

8. 국정원 ‘프락치 공작’ 의혹 사건 수사

9. 4·16 세월호 참사 재수사

<고위공직자ㆍ정치인 비위 의혹 수사>

10. LH 직원 신도시 지정 구역 투기 및 공직자 투기 의혹 사건 수사

11.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군 복무 중 휴가 미복귀 무마 의혹 수사

12. 국회의원 박덕흠 이해충돌과 특혜 수주 의혹 사건 수사

13. 국회의원 이상직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 배임 사건 수사

14. 국회의원 윤상현, ‘함바브로커’와 선거 공작 의혹 사건 수사

15. 국회의원 윤미향 및 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 사건 수사

<재벌ㆍ기업 비위 의혹 수사>

16. 엘시티 건설 특혜와 정경 유착 및 검찰 부실 수사 의혹 수사

17. 이재용 승계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수사

18. 옵티머스 사모펀드 환매중단 및 정계 로비의혹 수사

19. 금호아시아나 내부거래 및 공정위 직원 매수 증거인멸 사건 수사

<기타>

20. 검사의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조사

21.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사문서 위조 사건 수사

22. 법무실장 출신 이용구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부실 수사 의혹 수사

 

Part③ 문재인정부 4년 검찰개혁을 말하다 

1부 문재인정부 4년 검찰개혁 종합평가

1.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 재설정 - ‘거역’과 ‘부하’ 논란의 본질

2. 공수처 출범, 수사권 조정 등 추진된 검찰개혁에 대한 평가와 한계

3. 수사·기소 분리와 독립수사기구

2부 검찰개혁 이행현황

1. 문재인정부 검찰개혁 관련 공약과 국정과제 이행현황

2. 법무부의 검찰개혁 추진 및 이행현황

3. 법무부장관 - 검찰총장 갈등의 기록

 

Part④ 시민, 검찰을 감시하고 개혁을 말하다

1. 검찰을 향한 시민의 목소리

2. 검찰감시의 현장 속 참여연대와 시민들

3. 검찰보고서와 그사건그검사

4. 그사건그검사 - 검사 명단 1,617명

 

 

https://box.donus.org/box/peoplepower21/watch"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참여연대 검찰개혁 운동 힘보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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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1/06/05-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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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yUSA와 해외동포, 검찰개혁 위해 모든 역량 동원할 것 -검찰개혁 응원 릴레이 인증샷 이어져 -검찰개혁 촛불 집회에도 참여 편집부 미주 한인여성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MissyUSA 검찰개혁 응원 광고 모금에 이어 온라인 릴레이 인증샷 줄이어 세월호 참사 이후 미주 50개주 동시 집회를 기억한다면 미주 여성 포털 사이트 MissyUSA를 모두 기억할 것이다. 미국 뉴욕타임스에 박근혜 정권 비판 광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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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9/09/2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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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항소심, 피해자들 가해기업 엄벌촉구에 한 목소리

[caption id="attachment_21639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어떤 예외적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국민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해기업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해주십시오.”
장모님과 배우자를 잃은, 유가족 송기진씨의 말이 울려퍼졌다. 그는 항소심 재판부가 뒤틀린 정의를 바로잡아야 하며,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올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 취임하기도 한 최 회장이 ESG를 강조하기 전에, 아직도 진행중인 이 참사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씨는 국민들에게도 호소했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화학제품들이, 이 땅에서 다시는 생산되어서는 안됩니다. 더 이상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18일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법원삼거리에 다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자의 목소리가 울렸다. 이들이 다시 법원을 찾은 이유는 가해기업들의 항소심 일정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 날의 기자회견은 가습기살균제 10주기 비상행동(준)이 주최했다.  2011년 산모들의 원인모를 죽음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된 이 참사가 오는 8월에 공론화 10주기를 맞이하기 때문이다. 아직도 진상규명과 가해기업들의 책임이행이 더딘 상황에서 다시 힘을 모아보자는 취지였다.

[caption id="attachment_21640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10개의 피해자단체들과 시민사회의 연대체인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가 참여했으며 CMIT/MIT 원료를 사용한 가해기업들의 항소심에 대한 공동대응을 우선과제로 삼았다.
같은 날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가 주재한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공판준비 절차는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들과 절차를 정리하는 단계이다. 검찰은 항소의 이유를 낭독했다. 원심 재판부의 판단에 사실의 오인이 있다는 것이었다. 연구보고서 중 연구자들의 일부 증언을 취사선택하고 가습기피해자들의 억울한 피해진술 내용을 무시했으며 일부동물실험 결과를 인과관계 판단의 절대적 증거로 삼았다는 내용들이었다.
가해기업 측 변호인들은 기다렸다는 듯 항소기각을 주장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은 대규모 인명피해 사건으로서 끔찍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자들의 책임을 명백히 밝혀서 기업들이 매출증대와 이윤추구라는 금전적 이해라는 취지에 국민건강을 도외시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에 피고인도 동의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640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그러나 CMIT/MIT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자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정도의 증명과 책임주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형사사법의 대 원칙아래 이뤄져야합니다.“
공판은 한시간 반 가량 진행되었다. 하지만 직접 방청한 피해자들의 표정은 어두웠다. 기대가 컸던만큼 아쉬움이 묻어나왔다. 1심의 잘못된 판단을 뒤집을 의지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도 했다. 판사는 원칙을 강조했고 피고인 측은 허점을 파고들었으며 검사는 버벅거렸다.
“처음부터 검찰의 기소가 무리했다는 점부터 시작해야합니다. 이 사건의 단독 사용자는 3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옥시사건과 혼합 사용자들을 묶은 것입니다. 이는 공소시효 완성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라는 법리를 무리하게 적용한 것입니다.”
변호인들은 공소장의 빈틈을 찾아냈고,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PHMG와 CMIT 원료를 사용한 가해기업 모두를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엮은 것을 비판했다. 과실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반례들도 계속 언급했다. 이미 판매를 중단한 회사도 그 이후 다른업체의 판매까지 과실범의 책임을 져야 하는가. 피해자의 제품 사용일이 제품 생산 일자보다 앞선 부분이 있다고도 말했다.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시는 얘기는, 그런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형사법적 인과관계는 오직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되어야합니다. 이런과정을 1심에서 46회 공판기간 동안 진행했고 이러한 원심의 성실한 심리를 항소심에서는 함부로 번복해서는 안된다는 판례에 따라 항소를 기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부의 질문도 이어졌다. 가해기업들 간의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일단 주의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 검사의 특정이 부족하다고 했다. 또한 검사가 제기한 원심의 전문가 증언에 대한 오독 문제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추가보완을 요구했다.
“문서제출명령 관련 의무기록사본은 채택가능합니다. 형사소송 원칙에 따라 봤을 때 아직 정식 신청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현재로서는 기재된 내용들을 봤을 때 의무기록 사본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외에는 필요성 판단이 어렵습니다.”
재판장은 “항소심에서 검사가 해야할 건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의심이 아니다 라거나 합리적 의심이 이런 이유로 해결되었다 라고 구체화”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 주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근거를 갖고 있는지가 밝혀져야 할 것.”이며 “항소심의 특성상 항소인인 검사가 항소이유서에 담은 입증 방법과 관련해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는 걸 미리 알려드립니다.” 라고 부연했다. 준비 기일 이후 신청서를 낼때는 유념해 작성하라는 권고까지 했다.


“참나….”

[caption id="attachment_21640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피해자들의 탄식이 흘러나왔다. 빈틈을 파고들고 집요하게 묻는 가해기업 측 변호인의 질문에,  판사의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을 못한 검사측의 실수 때문이었다. 당초 생각한 전개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어느 피해자는 실망감을 넘어 욕이 나오는 심정이라고도 말했다.
공판에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참여자들은 사용제품이나 질환, 피해등급에 상관 없이 제품의 원료를 만든 SK의 형사책임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미 몸으로 계속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기업과 법원은 가해자가 없다고 합니다. 너무 답답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김치원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때의 참담했던 심정을 회상하며 말을 이어갔다.
“겉으로는 멀쩡했는데 폐가 다 망가지셨습니다. 숨을 쉴 수 없다는 고통은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이런 기업들이 지금도 떳떳하게 기업을 유지합니다.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이석범씨는 지난 4월 아버지를 하늘로 보내드려야 했다. 임종 직전에 의사는 제품의 영향으로 이미 폐가 기능을 못해 가슴근육으로 호흡을 하고 있다며 마음의 준비를 권고했다.  그는 “어떤 제품을 사용했는지를 막론하고 피해자들 모두의 문제"라며 "귀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1심 재판 결과를 보고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구나 하는 참담한 심정을 느꼈다”

[caption id="attachment_21640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왕종현씨의 짧은 소회였다. 그는 여전히 자신을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해 사랑하는 아내를 죽인 사람이라고 소개한다. 항소심에서는 부디 가해 기업에 대한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지난 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을 받아온 가해기업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원심 재판부는 동물실험 등이 없었음을 비롯해 제품 사용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결과는 피해자들과 학계 전문가들에게 비판 받았다. 과학적 방법론상 연구의 불가피한 한계점을 잘 못 이해한 면이있고 10여개의 다양한 연구들을 종합해 판단하기 보다는 개별 연구의 미비점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다.
다음 재판일정은 7월 13일 오후4시에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계속될 예정이다. 첫 준비기일의 답답함을 검사측이 만회할 수 있을지 아니면 피해자들의 한숨이 깊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피해구제 포털에 따르면 5월 14일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자는 7,447명이고, 이 중 1,657명이 사망했다. 정부의 지원대상자는 4,170명이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토, 2021/05/22-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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