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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법조일원화 퇴행’ 법원조직법 개악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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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법조일원화 퇴행’ 법원조직법 개악 규탄한다

admin | 수, 2021/08/25- 22:36

법조일원화 퇴행, 법원조직법 개악 규탄한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cdd4... style="width:800px;height:419px;" />

‘법조일원화 퇴행’ 법원조직법 개악 규탄한다

졸속 처리 중단하고, 전면 재논의해야

 

 

어제(8/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가 결국 전체회의에서 법조일원화와 사법개혁에 역행한다는 시민사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신규 법관 임용 시 요구되는 법조인 경력을 최소 10년에서 최소 5년으로 축소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기어이 통과시켰다. 본회의 처리 수순만을 남긴 상황에서 십수년 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되어 점진적으로 시행되고 있던 법조일원화 원칙이 훼손되고 이를 토대로 하는 사법개혁도 후퇴하게 되었다. 다양성 강화라는 법조일원화의 중대성은 간과한 채, 공청회 한 번 없이 법원의 일방적 논리만 수용해 법원조직법을 졸속으로 개악한 국회 법사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회 법사위는 이번 개악으로 인한 사법개혁의 후퇴에 대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법조일원화 논의는 2004년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시작되었다. 그것도 대법원장이 부의하여 시작되었다. 당시 다른 사법개혁과제와 함께 법조일원화는 추진되었다. 즉 법조일원화는 사법개혁의 핵심 중의 하나였다. 당시 전면실시와 5년 이상 합의는 법원관료주의 해체를 위한 중요한 걸음이었다. 5년 이상 경력은 변호사 수가 적었을 때의 사정을 반영한 방편적인 것이었다. 법조일원화가 심화되면 법조경력 10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당시의 상식이었다. 법조일원화는 법관 임용 방식을 ‘소년등과’가 아닌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사람을 법관으로 선발해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목적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즉 연수원 기수와 시험성적에 따라 상하관계가 발생하는 기존 도제식 법관 임용 · 양성 방식 대신, 사회에서 이미 충분한 사회적·법률적 경험을 갖춰 검증된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해 하급심도 충실화하자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서열과 기수문화를 해소하고 정년까지 법관으로 장기근속하는 문화가 정착되면 ‘전관예우’의 폐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처럼 사법개혁의 근간인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와 목적을 애써 외면한 채 국회 법사위는 단순히 법조경력이 고무줄인마냥 싹뚝 잘라버렸다. 

 

판사 수급 문제의 원인이 법조경력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조직법 개악을 요구한 법원도 강력히 규탄한다. 법원은 법조일원화 점진적 시행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시험제도를 통해 법관을 선발하는 등 법조일원화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했다. 특히 2012년 이후 신규 법관의 대다수가 법원 내에서 근무하는 재판연구원이나 대형로펌 출신이었다. 경향신문(8월 25일자)은 올해 법관 임용 예정인 157명중 67명(42.6%)이 재판연구원 출신이고, 김앤장 등 7대 대형로펌 출신이 50명(31.8%)이라고 분석해 보도했다. 판사 임용 최소 경력을 5년으로 동결하게 되면 이런 현상은 더욱 공고화 될 것이다. 3년간 법원에서 재판연구원 등으로 근무하고, 그 전후로 2년만 변호사로 활동한 뒤 곧바로 법관에 지원하는 경로가 고착화되어, 법원 밖의 다양한 사회적 경험과 시각을 가진 법관을 충원한다는 법조일원화 취지는 달성되기 어려워 질 것이다. 지금의 법개정은 법관 수급에만 초점을 맞추어 추진된 것으로 잘못이다. 법조 일원화의 단계적 시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했다면 그 원인이 무엇 때문인지 다각도로 따져보고 각계의 의견을 들어 지혜롭게 풀어가야 하는 것이 맞다. 법조일원화의 의의를 확인하고 그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먼저 논의한 후 법원의 인력수급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 이런 순서로 논의할 때에만 법조일원화의 취지를 계속 살려나갈 수 있다. 

 

사법제도의 변경은 법관이나 법원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연히 국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국민의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 법원조직법 개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재판을 받는 당사자인 국민의 입장은 등한시되었다. 자신들의 입맛대로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집요하게 국회를 드나든 법원행정처 법관들, 그들의 일방적 의견만을 듣고 개악안을 발의하고 처리해준 법사위 국회의원들 누구도 재판받는 국민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았다. 그 흔한 공청회도 한번 없었다. 지난 10여년간 법원이 다양한 출신의 법조인들을 법관으로 임용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법관 충원이 어려운 이유가 단순히 경력 요구 문제인지 등 제대로 된 검증도 없었다. 과거 십수년에 걸쳐 합의되고 시행되어온 법조일원화를 무력화시키는 법안이 법원의 주장을 수용해 법안 발의 석달여 만에 일사천리로 본회의에 상정되기에 이르렀다. 그야말로 법원의, 법원을 위한, 법원에 의한 개악이다.

 

사법농단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적 노력이 전무한 상황에서 법원과 국회의 합작으로 사법개혁의 토대가 되는 법조일원화 원칙조차 무력화시키는 상황에서 다른 사법개혁 입법이 제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은 난망한 일이다. 사법농단 재발방지를 위한 법원행정처 탈판사화 및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법관 인사제도 개선 등은 법관 관료화의 해소라는 개혁과제들은 법조일원화의 정착과 함께할 때에만 제대로 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잘못된 입법은  바로 개정의 대상이 된다. 숫자로 막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 잘못된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문제가 없어지지 않는다. 다시 개정의 대상이 되어 또 논의를 해야 하는 이중의 수고를 해야 한다. 이중의 수고를 피하기 위해서도 이번 개정 과정은 더 많은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다. 최소한 법조일원화 취지를 살리는 위원회를 만들어 법조일원화를 추진했던 개혁적인 인사를 중심으로 법조일원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 사법개혁의 의지가 있다면 국회는 법조일원화 후퇴 법원조직법 개악안 본회의 처리를 중단하고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 

 

 

공동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uXl8MhjD_fPwOuZedN1DUjgA3q4YCputAHw3...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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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막겠다고 200개 법안 막아서는 자유한국당 규탄 기자회견>

자아분열 필리버스터 당장 철회하라 

청년기본법 등 200개 법안 볼모로 잡은 자유한국당

청년들, 당리당략을 근거로 시민 외면한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분노

일시 장소 : 2019. 12. 2(월) 09:30  국회 정문 앞 

 

 

전국 57개 청년단체로 구성된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는 12월 2일(월) 오전 9시 30분 국회 앞에서 청년기본법을 비롯한 200여 개 민생법안 통과를 가로막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마지막 본회의에서 하루빨리 청년기본법과 시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분노한 청년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청년의 삶은 당리당략의 대상이 아닙니다. 청년기본법은 전국 각지에서 열린 15번의 청년 간담회와 캠페인, 1만 5천 청년의 서명운동 등 청년의 필요와 염원에 힘입어 마침내 국회 본회의 통과만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청년기본법을 포함한 200개의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 토론)을 요구하며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명분 없는 반대는 청년기본법 뿐만아니라 유치원 3법, 민식이법 등에 담긴 시민의 더 나은 삶에 대한 열망을 무시하는 행태입니다. 청년들은 이와 같은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분노하며, 자유한국당에 명분없는 필리버스터를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청년기본법연석회의는 기자회견 종료 직후 국회대로에서, 청년기본법과 함께 유치원 3법, 민식이법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법안들의 통과에 대한 지지와 동참을 호소하는 항의 행동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개요

제목 :  하나 막겠다고 200개 법안 막아서는 자유한국당 규탄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9. 12. 2.(월) 오전 9시 30분 / 국회 정문 앞 

주최 :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

 

진행안

사회 : 조희원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 

발언1 :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발언2 :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 

발언3 : 김소희 미래당 공동대표 

연대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 : 자유한국당이 청년기본법과 200여개 법안을 밧줄로 묶는 퍼포먼스

항의행동 : 국회앞 국회대로 횡단보도에서 동시 현수막 펼치기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유니온(서울,경기,인천,대구,경남,부산,광주,대전(준)), 민달팽이유니온, 청년참여연대, 전국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서울, 광주, 대구센터), 심오한연구소, 나눔자리문화공동체, 청년광장, 봄누리, 부산청년들, 부산청년포럼, 수원청미래충전소, 아모틱협동조합, 시흥청년아티스트, 청년오픈플랫폼Y, 제주청년협동조합, 고양청년네트워크파티, 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 사람공동체 리드미, 시흥시청년정책협의체,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 메시지팩토리, 대전대학생네트워크, 청년다움, 바름협동조합, 비밀기지, 청년가치협동조합, 경남청년내일센터, 감자쌀롱, 제주주민자치연대2030위원회, 사람공동체 리드미, 청년신협(추), 제주여민회 2030위원회, 마포청년들, 사회적협동조합 혁신청, 청년고리, 미래당,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대학생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청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대학생위원회, 정의당 청년본부, 청년민중당, 부산 청년민중당 준비위원회 등 총 57대 단체

 

 

보도협조요청 https://docs.google.com/document/d/19D38-CvnFDyyzAywAo9g2yeodG6cvd4RFdxf...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월, 2019/12/02-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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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허송세월 말고 유치원 비리근절 3법 당장 통과시켜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비리근절 3법

본회의 기한 60일 허송세월하지 말고 당장 상정하고 통과시켜라  

일시 장소 : 2019. 09. 30.(월) 11:30, 국회 정론관

 



  1. 취지와 목적




  • ‘유치원 비리근절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 차례 논의도 없이 본회의에 부의됨. 




  • 작년 국정감사 이후 사립유치원의 비리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는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입법 요구로 이어짐.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고,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은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통제장치임에도 자유한국당의 꼼수입법과 논의거부로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되었음. 그러나 아이들의 안전하고 행복할 권리를 위해 단 하루도 미룰 수 없는 유치원 3법 개정을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동안 제대로 심사하기는 커녕 한차례 논의도 하지 않은 채 미뤄옴.   




  • 이에 본회의 상정 기한 60일을 또다시 허송세월하지 말고 지금 당장 유치원 비리근절과 유아교육 공공성 확립을 위하여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함.



 


  1. 개요




  • 제목: [공동기자회견] 더이상 허송세월 말고 유치원 비리근절 3법 당장 통과시켜라!




  • 일시 장소 : 2019. 09. 30. 월 11:30 / 국회 정론관 




  • 주최 : 국회의원 박용진, 정치하는엄마들,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 경기영유아교육대책연대,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서울영유아교육포럼, 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 발언 


    •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김호연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 비리고발신고센터장




    • 김영연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운영위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월, 2019/09/3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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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변이 LH공사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최근 민변과 참여연대의 발표로 밝혀진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하면서 솔직히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이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민변, 참여연대의 활동가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까?"였습니다. 동종업계(?) 종사자로서 자료를 모으고, 분석하는 고충을 잘 알기 때문에 들었던 생각이었습니다.

 

LH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분석 작업에 참여한 민변 서성민 변호사는 “제보받은 지역의 토지 중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거래된 토지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몇 필지를 선정하여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 표시된 명의자들을 LH 직원 조회를 통해 매칭한 결과” 투기 의혹 직원들을 밝혀냈다고 했는데요, 말은 간단하지만 하나 하나 따져보면 속칭 '노가다'가 아닐 수 없는 일입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주소를 중심으로 검색하게 되어있습니다.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온라인으로 발급 신청을 할 때 '주소'를 중심으로 검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만 상호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어느 지역에 특성 개인의 대규모 부동산 투기가 의심된다면, 그 지역의 부동산 주소를 하나하나 넣어서 등기상 소유주를 하나하나 확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분석 작업을 할 때도 전수조사를 하지 못하고, 무작위로 필지를 선정해 내용을 살펴볼 수 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그야말로 눈알이 빠지는 작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개인 소유자 이름으로 검색해서 살펴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투기 의혹이 있는 LH 직원 이름으로 검색을 하면, 한번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규모를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동명이인이 있기에 검증 작업이 더 필요하겠지만, 지금처럼 주소를 기준으로 하나하나 대장을 열람하는 방법보다 시간이 훨씬 단축되겠지요.

소유자 이름으로 검색한다면, 누가 어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지 누구나 살펴볼 수 있으니 개인정보 침해 아니냐고 되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렇게 이름으로 검색하면, 그 사람이 소유한 부동산 정보를 한번에 찾아볼 수 있는 제도들이 마련된 곳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미국 뉴욕 주의 자산정보 등기시스템 ACRIS가 대표적인데요, 주소로 검색하여 등기를 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름 검색도 가능합니다.

 

 

미국 뉴욕주의 자산정보 등기시스템 ACRIS

 

이런 시스템 덕분에 과거 한국 언론사가 국내 재벌들의 미국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밝혀낸 적도 있습니다. 2014년, KBS 탐사보도팀이 '회장님의 미국 땅'이라는 제목으로 재벌 회장들의 미신고 해외 부동산 투기 내역을 보도한 바 있는데요, 이때 분석 작업에 활용한 시스템이 바로 ACRIS였습니다. 

 

시스템에서 이름만 넣으면 토기 소유 내역과 거래 내역이 한번에 뜨니, 수상한 거래가 있다면 누구나 감시할 수 있는 셈이죠. 예를 들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으로 검색하면, 맨해튼에서 트럼프가 거래한 부동산 내역과 은행 대출 서류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ACRIS에서 TRUMP로 검색하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동산 거래 내역이 나왔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상하게도 개인의 재산이나 자산과 관련한 정보는 프라이버시라는 관념이 뿌리깊게 박혀 있습니다.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세금을 얼마나 납부하는지, 부동산을 몇 개나 가지고 있는지 잘 공개하지 않는 관행이 있죠. 예를 들어 유럽 여러 국가에서는 전 국민의 납세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한국은 국세기본법에서 이러한 정보를 비밀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가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엔 이런 정보도 널리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북유럽의 납세 정보 공개는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탈세를 막는 것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동료 직원들이 임금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독일의 임금공개법은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구요. 

 

 

만약 부동산 등기를 소유자 이름으로 검색할 수 있다면, 이번 LH 사건과 같은 공직자의 투기를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토지와 같은 부동산은 공공적 성격이 강한 만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에 대한 검색과 공개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토, 2021/03/13-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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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명분없는 반대 당장 중단하라

유치원3법과 민생법안 가로막아 무엇을 얻고싶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요구 거부 자한당 용납불가 

 

2019년 11월 29일 오늘, 유치원3법은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됐어야 한다. 그러나 비리유치원 명단 공개와 들끓는 시민들의 분노에도 아이들의 인권은 내팽개치고 자신의 이익챙기기에 급급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를 비호하던 자유한국당이, 급기야 오늘 본회의 처리 예정인 모든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또다시 유치원3법의 국회 통과를 막아섰다. 대안을 제시하거나 합의안을 만드려는 제대로된 노력없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후 330일의 숙려기간이 끝나는 오늘 또다시 유치원3법의 통과를 막아서는 막무가내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반대를 당장 중단하라. 


 

자유한국당의 노골적인 입법방해 행태에, 일년동안 참고 기다린 부모, 조부모, 그리고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바란 대다수 시민들은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무엇을 얻기위해 유아교육 공공성을 강화하는 최소한의 법안에 반대하고 끝까지 막아서는가? 오늘의 졸렬한 입법방해를 시민들은 두 눈 부릅뜨고 지켜 보고 있고, 총선에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자유한국당은 깨달아야 한다. 오늘 국회 통과를 기다린 법안들은 유치원3법뿐만이 아니다.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을 비롯한 특별한 쟁점이 없었던 민생법안마저 자신들의 당리당략을 위해 발목잡는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이제라도 명분없는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라는 시민들의 열망을 겸허히 받아들여 유치원3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말고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성명 https://drive.google.com/open?id=1AuIH3kml5Rg6QGNpJ_Q2CEY964TFVBHlKGrX1q...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5270753905/in/photolist-2hRTLB5-... title="20181205_비리유치원 옹호하는 자유한국당 규탄">20181205_비리유치원 옹호하는 자유한국당 규탄https://live.staticflickr.com/4873/45270753905_010c978b61_z.jpg" width="640" />

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1599607"> style="color:#7f8c8d;">2018. 12. 5. 비리유치원 옹호 꼼수 입법, 자유한국당 규탄 참여연대 기자회견 모습

 


▲  유치원3법 표결 촉구할 각 의원실 연락처


토, 2019/11/30-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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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29일 열린 제34차 정기총회에서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이 연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도형, 이하 민변)은 29일 열린 제34차 정기총회에서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민변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변은 이번 총회에서 앞으로 1년 동안 민변의 핵심의제가 될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와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대해 각 특별결의문을 채택하였다”고 밝히고 “민변은 1988년 창립 이후 30여 년간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온 대표적인 악법인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을 결의”하였다고 천명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결의문’은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온 대표적인 악법”이라며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전제로 꽃피는 민주주의가 국가보안법으로 질식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로 우리는 국가보안법 체제 하에 살고 있다”고 규정했다.

결의문은 “국가보안법은 우리 사회의 자기검열을 강제하는 헌법 위의 법으로 군림해왔다”고 지적하고 특히 “평화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을 적으로 간주하고 남북관계에 관한 특정 의견을 형사처벌함으로써 통일정책 수립에 관한 국민주권원리를 훼손하며, 평화적 교류로 나아가려는 민간의 노력조차 가로막아 헌법상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원리에도 정면으로 반한다”고 적시했다.

또한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민동의청원에 10만 명의 국민이 참여하여 국가보안법 전부폐지법률안을 국회에 상정시켰으나, 바로 그 때 통일운동가는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되었다”며 “국가보안법이 2021년에도 적용되는 현실에서 진정한 자유와 민주, 평화를 이야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정훈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이 국가보안법상 통신․회합 등의 혐의로 지난 14일 압수수색을 받고 체포돼 16일 구속된데 이어 26일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발간한 김승균 민족사랑방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됐고, 27일 청주지역 활동가 4명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됐다. 앞서, 지난 4월 29일 원진욱 범민련남측본부 사무처장 외 1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결의문은 “국회는 망설이지 말고 국가보안법 전면폐지안을 신속히 논의하고 의결해야 한다”면서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의 위헌을 선언하고, 국회와 정부는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은 지난 10일부터 10만 입법청원 운동을 벌여 9일만에 10만명을 달성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국가보안법 폐지 결의문(전문)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온 대표적인 악법이다. 우리 모임은 창립 이후부터 줄곧 국가보안법에 근거한 용공조작과 인권유린, 사상의 자유 침해에 맞서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피해자를 보호하고 폐지를 촉구한 회원들이 형사처벌되고 변호사자격을 제한당하고, 모임 역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거나 악의적 보도로 공격받았다.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맞서 인권을 지키기 위한 변호사들의 활동조차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되고 공격과 혐오의 대상이 되어 온 현실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전제로 꽃피는 민주주의가 국가보안법으로 질식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로 우리는 국가보안법 체제 하에 살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우리 사회의 자기검열을 강제하는 헌법 위의 법으로 군림해왔다. 국가보안법은 특정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금지하고 국가가 허락한 사상이나 신념만을 허용하며, 직접적인 표현 행위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표현으로 나아가기 전에 읽고 쓰고 생각한 내용조차 처벌하여 헌법상 인간 존엄, 사상과 표현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등을 근본에서부터 침해한다. 행위의 결과가 아닌 행위자의 이력과 성향을 기준으로 수사기관의 자의에 따라 처벌 여부를 달리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 구성요건이 모호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명확성 원칙에도 반하고, 침묵할 자유마저 인정하지 않아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평화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을 적으로 간주하고 남북관계에 관한 특정 의견을 형사처벌함으로써 통일정책 수립에 관한 국민주권원리를 훼손하며, 평화적 교류로 나아가려는 민간의 노력조차 가로막아 헌법상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원리에도 정면으로 반한다.

1990년대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제인권기구들로부터 폐지 요구가 계속되었지만, 아직도 국가보안법 적용은 계속되고 있다.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민동의청원에 10만 명의 국민이 참여하여 국가보안법 전부폐지법률안을 국회에 상정시켰으나, 바로 그 때 통일운동가는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되었다. 냉전체제의 종식과 함께 역사 속 유물이 되었어야 할 국가보안법이 2021년에도 적용되는 현실에서 진정한 자유와 민주, 평화를 이야기할 수 없다. 더 이상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를 미룰 이유도 없고, 미뤄서도 안 된다.

이에 우리 모임은 국가보안법은 전면 폐지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국회는 망설이지 말고 국가보안법 전면폐지안을 신속히 논의하고 의결해야 한다. 정부는 촛불정신을 기억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

우리 모임은 창립 이후 30여 년간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인권 옹호를 위해 헌신해온 회원들의 역사를 기억하며, 국가보안법이 완전히 폐지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을 결의한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의 위헌을 선언하고, 국회와 정부는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에 나서라!

2021.05. 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처 : 통일뉴스 on 2021-05-30.

수, 2021/06/0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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