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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기구 아티클19,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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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기구 아티클19,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촉구

admin | 수, 2021/08/25- 20:47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활동을 하는 국제인권기구인 아티클19(Article 19)이 8월 25일,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아티클19은 논평에서 이 법안이 비판적 보도를 위축시켜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하며, 한국의 인권보장의무와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등 국제인권기준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위 단체는 법안의 ‘허위, 조작보도’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언론의 큰 위축효과를 일으킨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허위, 조작보도’에 ‘매개’ 행위를 포함하고,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것, ‘고의, 중과실’이 추정되는 경우가 매우 광범위하여 악의성이 없는 경우까지 규제될 수 있도록 한 것 등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안의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제는 국제법에 따라 보호되는 표현에도 징벌을 가할 수 있으며, 허위보도에 대한 가혹한 징벌은 언론의 자기검열을 심화시키고 비판적 보도, 탐사 보도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또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저해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입법자들은 자유로운 언론이 허위정보 확산에 대응할 파트너라는 점을 인식하고, 과도하고 불필요한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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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법 헌법소원 기자회견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위헌이다!” 

일시 및 장소 : 2월 24일 (월) 14시, 헌법재판소 앞

주최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 취지와 목적

 

작년 8월 2일 국회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악시켰습니다.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는 공개될 수 없고, 산업기술을 포함하는 정보는 취득목적과 달리 사용하고 공개하면 처벌한다고 합니다. 노동자의 생명 안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서도 국회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은 2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이 시행된다면 유해물질에 대한 알권리와 사업장의 유해환경에 대해 공론화할 표현의 자유 등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일터의 위험이 알려지는 것을 막아, 사고와 질병, 죽음 등 국민들이 그 피해를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는 헌법소원 청구를 통해 이 법이 위헌임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대책위는 오는 2월 24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헌법소원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헌법소원 기자회견은 맨 아래 소개와 같이 진행됩니다.

 

한편, 2월 24일 오전 10시에는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을 인정하는 국회의원들의 기자회견이 국회 정론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이 기자회견은 잘못된 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확인하고 문제해결에 나서기로 한 국회의원들의 입장을 표명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 기자회견에는 삼성전자 LCD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님의 어머니 김시녀님과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법률팀을 대표하여 임자운 변호사가 참석하여 발언할 예정입니다.

 

  • 개요
    • 제목 : 산업기술보호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위헌이다!”

    • 일시 : 2월 24일(월) 오후 2시/ 장소 : 헌법재판소 앞

    • 주최 :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대책위 참여단체 :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건강한노동세상, 생명안전 시민넷,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사단법인 오픈넷,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기자회견 순서 

    • ⓵ 작업환경측정보고서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포함하여 반올림의 우려 : 반올림 임자운 변호사

    • ⓶ 노동현장의 우려 :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 ⓷ 연구자의 우려 : 대구가톨릭대 산업보건학과 최상준 교수 (산업보건학회)

    • ⓸ 피해당사자 발언 : 삼성전자 LCD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

    • ⓹ 기자회견문 - 헌법소원 취지 및 내용 요약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헌법소원 법률팀

    • ⓺ 퍼포먼스 : 참여연대 공익활동가학교 참여자들


      * 기자회견 후,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문의 : 반올림 상임활동가 이상수02-3496-5067 / [email protected]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 이지은 02-723-0666


    보도협조쵸청서https://drive.google.com/open?id=1OWfafte1beEDLIkCAsSisyQDSWRg_IO_zD-4gz...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20/02/21-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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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9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의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공직역량청문회로 나누어 실시하고 공직윤리청문회의 경우에는 비공개로
실시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

 

이번 개정안이 발의되자 야당인 미래통합당 측은 개정안을 인사청문회
프리패스법
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또한 여러 언론들도
각기 보도와 사설 등을 통해 이번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보내는 등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그런데 사실 공직후보자의 윤리·도덕성
검증에 대한 청문절차를 별도로 두고 이를 비공개화 하려는 국회 차원의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 오히려
매우 빈번하게 발의되고는 했었죠
. 그럼 이번 개정안과 유사하게 윤리·도덕성에 대해 비공개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이 얼마나 많았었는지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작부터 문재인 정부 중반이 넘어서고 있는 현재까지, 정확하게는
2013 2 25
부터 현재
(6 24)까지
발의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모두
90개 안에 이릅니다. 이는
7 4개월 동안 한 달도 쉬지 않고 꼬박꼬박 매달 한 건
씩 발의된 꼴이죠
.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3225일부터 2017
310일까지 약 4 2주에 이르는 시간 동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 발의는 총 43차례
이루어 졌습니다
. 그리고 공직후보자의 윤리·도덕성
검증에 관한 청문을 비공개화 하자는 같은 골자의 의안 발의는
6번이나 반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의원들에 의해서 말이죠.



의안번호 발의자 정당 제안일자 주요내용
1906543

권성동
(등 12인)

새누리당 2013-08-26 윤리 검증을 위한 제1차인사청문회와 업무능력 검증을 위한
제2차인사청문회로 나누어 실시, 제1차인사청문회 비공개
1909419 강은희
(등 13인)
새누리당 2014-02-17 도덕성 검증을 위한 제1인사청문회와 업무능력 검증을
위한 제2인사청문회로 이원화, 제1인사청문회 비공개
1910597 윤명희
(등 15인)
새누리당 2014-05-14 인사청문소위원회를 두어 비공개로 도덕성 검증 완료 후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능력 검증을
위한 청문회를 실시
1911287 김영우
(등 12인)
새누리당 2014-08-01 공직수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공직후보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생활은 비공개로 진행 하도록 함
1913503 장윤석
(등 12인)
새누리당 2014-12-31

도덕성심사소위원회를 둠으로써 이원화. 도덕성심사소위원회는 비공개 및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이나 취득한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금지

2005799 윤안홍
(등 12인)
새누리당 2017-02-24 윤리성검증인사청문회와 업무능력검증인사청문회로 나누어
실시, 윤리성검증인사청문회는 비공개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어떻냐고요? 인사청문회를 부분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하자는 개정안이 문재인 정부에서 발의된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실은 이미 4차례나 발의된 적이 있었죠. 특히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있었던 지난해 9월에는 공직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에 관한 내용
, 윤리 검증에 관한 내용을 비공개로 진행하거나 비공개 사전 검증을 신설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세 차례나 거의 동시에 발의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



의안번호 발의자 정당 제안일자 주요내용
2022475 이석현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2019-09-16 공직후보자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로 진행
2022484 이원욱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2019-09-16 인사청문소위원회를 두고, 윤리에 관련된 검증은 인사청문소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2022499 정성호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2019-09-17 예비심사소위원회에서 비공개 사전 검증를 신설
2024664 문희상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2020-03-04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여
실시하되 공직윤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2100781 홍영표
(등 46인)
더불어민주당 2020-06-01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 실시, 공직윤리청
문회는 비공개



이렇게 놓고 보자니 인사청문회의 윤리·도덕성
청문의 비공개화는 양당이 여당이 되면
, 그리고 굵직한 인사청문회 뒤에 으레 발의되는 법안인 듯한 느낌까지
들기도 합니다
. 그런데 왜 아직까지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았을까요? 우선
발의만 되면 야당들이 전면적으로 반발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면서 기존 인사청문회를
형식적인 깜깜이 청문회로 퇴색시킨다는 정치적인 부담을 견디기 쉽지 않았던 이유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만큼은 사뭇 분위기가 다른 느낌입니다. 이번 인사청문회 개정안은
발의 의원이 무려
46명에 달해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반대를 뚫고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듯합니다
.


기존 인사청문회에 문제가 있다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윤리·도덕성 검증에 관한
청문회를 비공개로 전환하는 것이 과연 
해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 기존에 국민들에게 전면 공개했던 청문회를 일부 비공개하는 것은 옳은 것일까요? 오히려 청문회가 비공개로 진행되면 공직후보자들의 윤리·도덕성의
문제들이 비공개 되거나 여야간 정치적 타협거리가 되지는 않을까요
?

 

여야를 막론하고 거대 양당의 소속 의원들은 스스로 청문회에 임하는 태도를 성찰하지 않은 채, 공직후보자에게 높은
윤리
·도덕적 책무와 국회의 이성적인 태도를 요구하는 현재 청문회
제도를 시대적 요구와는 무관하게 퇴행시키며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점을 취하려고 합니다
. 여기에 정부는 사전 검증을 허술하게
거쳐 공직후보자를 지명해 국회에게 정쟁의 덜미를 제공해 놓고 청문회 제도와 국회를 탓합니다
. 이런 한국정치의
총체적인 이기심과 게으름 속에서 결국 침해당하고 있는 것은 결국 시민들의 소중한 알권리 뿐입니다
.


2100781_홍영표_등_더불어민주당_의안원문.pdf

2024664_문희상_등_더불어민주당_의안원문.pdf

2022499_정성호_등_더불어민주당_의안원문.pdf

2022484_이원욱_등_더불어민주당_의안원문.pdf

2022475_이석현_등_더불어민주당_의안원문.pdf

2005799_윤안홍_등_새누리당_의안원문.pdf

1913503_장윤석_등_새누리당_의안원문.pdf

1911287_김영우_등_새누리당_의안원문.pdf

1910597_윤명희_등_새누리당_의안원문.pdf

1909419_강은희_등_새누리당_의안원문.pdf

1906543_권성동_등_새누리당_의안원문.pdf


 

 

목, 2020/06/25-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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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23일, 양재역 인근 '숲과 나눔'에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함께 주최한 '청소년 노동안전보건과 알권리'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폭염과 폭우가 함께 찾아온 날이었는데도 서른 명 가까운 참여자들이 토론회에 모였습니다.





갑자기 비가 쏟아진 날이라 토론회 시작이 좀 지연되긴 했지만, 참여하신 여러분의 열기는 아주 뜨거웠는데요,








한국노동보건안전연구소 이숙견 상임활동가는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국내에서도 청소년 안전보건을 위한 플랫폼 구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현재 노동안전보건 영역에서 청소년 당사자의 관점과 의견이 부재함을 지적하며, 정부에서도 새로운 노동 환경에 걸맞는 노동안전보건 정보 제공이 필요함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는 2019년에 진행한 '청소년 알권리 학교'를 통해 느꼈던 지점을 중점으로 청소년들이 알권리에서 배제된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학교라는 공간에서 교사와 학생이 동료 시민으로 함께 하기 위한 변화가 전체 사회에서 청소년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첫 걸음이 되리라 말했습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이수정 노무사가 특성화고의 노동안전보건 감수성 미비의 실태를 짚고, 단순한 산재 지식 교육을 넘어 노동 안전에 대한 감수성을 확대하기 위한 교육의 변화가 필요함을 이야기하였으며, 투명가방끈 피아 활동가는 정부와 시민사회에서 청소년들에게 여러 정보를 전달하고자 할 때, 청소년들을 단순히 정보 수용자를 넘어서 정보의 생산 주체로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함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교육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 토론자들과의 토론에서는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문제에서 행정의 관할 구분이 있고, 청소년의 노동은 현재 기본적으로 교육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하는 청소년' 문제에 대해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행정이 고민할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되었습니다.

이 날 토론회 자료집을 공유합니다.

[자료집] 2020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알권리 토론회.pdf

금, 2020/08/14-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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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16일 국회 의장실에서 정례 회동. 사진: 연합뉴스


어제(11월 16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는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여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번에 합의된 TF에서는 지난 6월 19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등 45명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금의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나누어 실시하고 공직윤리청문회의 경우에는 비공개로 실시하자는 것이다. 국회가 이를 추진하는 근거는 인사청문회가 공직후보자의 ‘검증’보다는 신상털기를 통한 인신공격과 망신주기의 장으로 변질되어 공직자 임명이 원활하지 않다는 이유다. 하지만 이는 국민의 입장에서 염치없는 변명에 불과하다.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정작 인사청문회제도를 변질시킨 주범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인사청문회는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시행된 제도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들이 공무수행에 적합한 윤리와 전문성 등 상식적인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를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투명하게 검증하는 절차이다. 지금까지 인사청문회를 통해 부동산투기, 탈세, 논문 표절, 병역 기피, 위장전입 등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부적절한 자질과 부패 정황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를 국민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부정적 측면보다 투명성과 책임성이라는 긍정적인 가치가 더 큰 제도이다.

도덕성 검증 청문회를 비공개로 전환하려는 시도는 사실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박근혜 정부 시기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의원들이 6번이나 반복해서 발의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들어서는 이미 4차례나 발의된 상태다. 따라서 도덕성 검증 청문회 비공개화는 거대 양당이 여당이 되면 으레 발의되는 법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청문회가 비공개화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해당 법안들이 발의만 되면 전면적으로 반발했으며 국회가 국민들의 눈을 무서워하는 최소한의 염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인사청문회에 문제가 있다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 인사청문회를 변질시키고 있는 국회의원 자신들이 반성하고 스스로 변화하는 것이 첫 단추가 되어야 한다. 단지 청문회를 비공개로 전환하는 것은 본질적인 해결이 아니며 제도적인 퇴행이다. 오히려 청문회가 비공개로 진행되면 공직후보자들의 윤리·도덕성의 문제들에 대해 국민 모르게 여야간 정치적 타협거리가 될 우려만 커진다.

결국 정부는 고위공직자 후보의 사전 검증을 허술하게 거쳐 국회에게 정쟁의 덜미를 제공해 놓고 국회를 탓을 하고,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청문회를 변질시켜 놓고 도덕성 검증 청문회가 국민에게 공개된 탓이라 하니, 아무도 반성이 없고 애먼 국민의 알권리만 침해될 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이대로 도덕성 검증 청문회가 비공개화는 결국 국민들의 정치 불신과 정부 불신으로 귀결될 것이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여야의 ‘도덕성 검증 비공개 추진’을 반대하며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한다.


수, 2020/11/18-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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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언론상 로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작년 한 해 한국사회의 소외된 인권 문제를 발굴해내고 이를 보도하여 인권 가치와 의미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한 제23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심사위원장 이강현) 수상작을 발표했다.

올해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본상 수상작은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서울신문 ▲KBS ▲국민일보 ▲KBS 등이다.

특별상은 노동자 인권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위험의 외주화 금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활동으로 건강하게 일하는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한 ▲김미숙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이사장과 성소수자를 위한 축복 기도로 사회적 약자에게 희망과 위로를 선사하고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안전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저항하고 있는 ▲이동환 목사에게 돌아갔다.

이강현 심사위원장은 “예년에 비해 차별/취약계층, 여성인권 성평등, 노동인권을 다룬 작품들이 다수 출품되었고, 권력 기관으로 인한 인권 침해 사례나 고발 기사는 눈에 띄게 줄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 인권 이슈를 보도한 작품이 눈에 띄었으며, 새로운 노동 환경 아래 플랫폼 노동의 이슈를 다룬 작품도 주목할 만했다.”라고 심사평을 통해 말했다. 심사평 전문은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시상식은 3월 26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코로나19 방역기준을 지키며 최소 인원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심사위원단   (심사위원장 이후 성명 가나다순)

이강현(KBS 드라마센터 제작위원), 김수아(서울대 언론정보학과/여성학협동과정 부교수), 김윤경(뉴스1 국제전문위원/부국장), 류지열(KBS PD), 심석태(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윤지현(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정혁준(월간 이코노미 인사이트 편집장), 최민영(경향신문 경제부 부장)

제23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심사평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인간다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행동해 온 앰네스티의 정신에 맞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997년부터 인권보호에 기여한 언론인과 매체를 선정하여 그 공적을 기리고 언론의 책무를 강조하는 언론상을 수여해 왔다. 국제앰네스티 언론상은 올해로 23회를 맞았으며, 인권과 표현의 자유 보장, 양심수 석방, 사형제 폐지, 군부대와 비정규직 및 이주노동자의 인권 상황 개선은 물론 여성과 성소수자,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상황 개선과 난민을 위한 국제적인 여론 환기 등을 위해 노력해온 언론인을 기념해 왔다. 2021년부터는 3월 28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창립기념일 기간에 시상식 일정을 옮겨 진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 아래 사회적, 물리적 거리두기를 경험 중인 초유의 어려움 속에서도 국내 언론은 비정규직,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기본권 침해를 고발하고 이들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왔다. 제한된 취재 여건 속에서도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고자 노력한 많은 언론인들이 응모하여 올해는 총 69건의 작품이 출품하였다. (TV와 라디오 등의 방송 매체 28건, 온라인 매체 21건, 신문을 포함한 인쇄 매체 20건)

예년에 비해 차별/취약계층, 여성인권 성평등, 노동인권을 다룬 작품들이 다수 출품되었고, 권력 기관으로 인한 인권 침해 사례나 고발 기사는 눈에 띄게 줄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 인권 이슈를 보도한 작품이 눈에 띄었으며, 새로운 노동 환경 아래 플랫폼 노동의 이슈를 다룬 작품도 주목할 만했다.

본심에 올라온 작품을 살펴보면 초유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심야 노동을 비롯한 살인적인 과로에 시달리는 택배 노동자, 요양병원에서 갇혀 있다시피 한 노인 및 정신질환자, 여성 및 성소수자 등의 인권 침해 상황을 고발하며, 코로나 팬더믹 상황에 묻혀 소외된 인권 이슈를 환기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작품들이 많았다. 이외에도 비정규직과 외국인 노동자 인권, 스포츠 성폭력, 차별과 혐오 문제 등을 고발한 작품들도 눈에 띄었다. 특히 올해는 산업 재해와 과로사로 희생되는 택배 노동자들의 현실을 고발하는 기사들이 예년에 비해 많이 출품되었고, 취약 계층에 대한 기사들 또한 늘어났다. 이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새로운 취약계층으로 드러난 사회적 약자가 증가했고, 이들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사회적 환기가 필요함을 다시금 알려준다.

전반적으로 단순한 사건보도나 문제 고발에 그치지 않고 심층보도, 연속기획 등을 통해 사회적 공론의 장을 만들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려는 언론인들의 적극적인 취재 방식들이 눈길을 끌었으며, 한 매체 안에서도 여러 편의 좋은 작품들이 출품되어 본상 수상작 선정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모든 출품작을 놓고 예심, 본심 그리고 최종심까지 세 차례에 걸쳐 심사가 진행되었으며, 방송과 신문, 학계를 아우른 총 8명의 언론상 심사위원단은 본심과 최종심을 진행했다. 본선에 올라온 27편의 작품을 놓고 ‘시의성과 참신성, 완성도 그리고 사회적 반향’이라는 언론상 심사기준을 고려하고, 심사위원들의 치열한 토론을 거쳐 총 6편의 수상작이 결정되었다. 아울러 두 분의 특별상 수상자를 선정하였음을 밝힌다.

수상작 (제목 가나다순)

· 경향신문
· 오마이뉴스
· 서울신문
· KBS
· 국민일보
· KBS
· 김미숙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이사장, 이동환 목사

▲경향신문 우리 사회의 오랜 숙원 중 하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인권위 제안, 평등법)의 제정이다. 차별금지법이 물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법의 지팡이는 아니지만, 이 법은 우리 사회가 무엇을 차별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어떤 것이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출발점이 된다. 경향신문 보도는 차별/권력 원그래프를 통해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교차차별의 문제를 고민하게 했고, 자신의 소수자성을 숨겨야만 사회에서 낙인찍히지 않기 때문에 ‘커버링’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 사회가 정상규범에 벗어나는 사람들에게 가하는 폭력들을 드러내주었다. 14년간 국회에서 공전하기만 했던 논의가 이제는 마무리되어, 기사에서 언급한 대로 “나만의 상처를 모두의 과제로 풀어갈” 수 있는 2021년이 되기를 바란다.

▲오마이뉴스 사귀던 상대의 폭력으로 열흘에 한 명이 죽음을 당한다는 사실은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 기사는 2년 간의 판결문을 전수조사해 교제 폭력에 둔감한 우리 사회의 현실을 고발하고, ‘데이트’라는 낭만적 단어 속에 숨어 있는 폭력의 참혹한 실상을 조명했다. 특히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줄일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해법을 모색한 것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신문 깜깜한 밤에도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열악한 노동 환경과 장시간 노동 탓에 새벽을 보지 못한 채 쓰러져 갔다. ‘당신이 잠든 사이, 달빛 노동 리포트’는 이런 야간노동자들의 죽음과 산업재해 통계, 사회적 비용을 어둠에서 끄집어내 우리 사회에 보여준다.

▲KBS 노동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노동자가 한해 2천 명이 넘고 자본이 축적, 집중될수록 플랫폼 노동행태로 대표되는 저질의 일자리가 급증하는 현실을 6개월 동안 문제제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대안까지 제시하면서 집중보도한 작품이다. 건강한 노동권은 인권의 기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도 크게 기여한 KBS기자들의 활약에 심사위원들은 높은 점수를 주었다. 계속해서 노동인권에 대한 언론의 매서운 감시를 기대한다.

▲국민일보 평생을 격리 수용된 상태에서 잊힌 채 장기 수용된 정신질환자들의 인권 침해를 환자 37명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고발하고, 빅데이터 마이닝 방법을 통해 정신병동에 장기 입원한 환자의 실태를 최초로 파악한 보도다. 격리 수용 위주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공존을 위한 대안을 다룬 것을 높게 평가했다.

▲KBS > 코로나 19로 고립된 요양병원에서 노인들이 항정신병 약물로 통제당하는 인권 사각지대의 현실을 연속보도로 고발했다. 코로나 19 아래 잘 드러나지 않았던 요양병원의 인권 침해 실태를 심층적으로 보도하였으며 노인 인권을 위해 사회적 인식을 환기한 점, 보건복지부의 항정신병제 처방 감독 개선을 끌어낸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심사위원회는 특별상 수상자로 김미숙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이사장과 이동환 목사를 선정했다.

▲김미숙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이사장 일은 삶과 같이 가야 한다. 일은 안전해야 하고 인간다워야 한다. 일하다 먼저 간 아들과 같은 사례가 더는 없어야 한다고 온몸으로 외치고 계신 김미숙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이사장. 재단을 만들어 연대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제도 확보를 위해 단식투쟁도 불사하는 전사가 되었다. 김미숙 이사장이 더 이상 싸워야 하지 않는 날이 오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특별상을 드린다.

▲이동환 목사 성소수자 차별에 맞서 퀴어문화 축제에 참여한 이들에게 축복기도를 하였고, 이로 인해 교단의 징계를 받게 된 어려움 속에서 ‘차별’이 아닌 ‘화해와 사랑’이라는 종교적 덕목을 직접 실천한 공로를 기억하고자 특별상을 드린다.

끝으로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심사위원단은 성별 정체성을 밝혔다는 이유로 강제 전역을 당했지만,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맞서 당당히 자신의 목소리를 내었던 故변희수 하사의 용기를 기억하고자 한다. 혐오와 차별에 맞서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맞서 싸우다 세상을 떠난 고인을 특별 언급을 통해 애도하고자 한다.

아쉽게도 수상작에 오르지 못했지만 출품작 모두 한국사회의 인권침해 현장을 고발하고 대안을 제시한 수작으로 평가한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권 향상을 위해 좋은 콘텐츠를 제작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한다.

2021. 3. 23
심사위원장 이강현


국제앰네스티는 1961년 설립된 국제 비정부기구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로 전 세계 160개국 이상 1,000만 명의 회원과 지지자들이 함께하는 세계 최대의 인권단체이다. 국적·인종·종교 등의 그 어떤 차이도 초월해 활동하며,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경제적 이익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국제사회에서 합의한 기준들을 바탕으로 조사 활동을 진행하고 표현의 자유, 사형제도 폐지, 고문 반대, 여성과 성소수자 권리 보호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와 협의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1977년 노벨평화상과 1978년 유엔인권상을 수상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972년에 설립되어 국내외 인권 상황을 알리고 국제 연대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수, 2021/03/24-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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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송환은 국제법 농르풀망 원칙을 위반
국제앰네스티, 전세계 연대 메시지를 미얀마에 송출하는 캠페인 진행

지난 5월 9일 태국 당국이 미얀마 언론인 3명과 활동가 2명을 체포한 것에 대해, 국제앰네스티는 이들이 강제송환 되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심각한 위험에 처할 것이며 이는 국제법상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인 농르풀망 원칙(non-refoulement)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앰네스티가 확인한바, 지난 5월 9일 태국 치앙마이에서 ‘버마 민주화의 소리(Democratic Voice of Burma, DVB)’ 기자 3명과 활동가 2명이 태국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강제송환 될 위기에 놓였다. 군사 쿠데타 이후 미얀마 군부는 여러 언론매체의 면허를 취소했으며 현재 수십 명의 기자들이 자의적으로 구금 및 기소되거나 체포될 위험에 놓여 있다. DVB는 미얀마 군부가 TV 면허를 취소한 3월 8일까지 미얀마의 쿠데타 반대 시위를 취재하고 있었다.

국제앰네스티 밍 유 하(Ming Yu Hah) 캠페인 지역 부국장은 “태국 정부는 이들을 절대 미얀마로 강제송환해서는 안 된다. 강제로 송환되면 이들은 자의적 체포, 구금, 고문 그리고 부당대우를 당하고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실질적인 위험에 놓일 것이다. 또한, 강제송환 시 태국은 농르풀망 원칙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 미얀마에서는 구금자를 대상으로 고문과 부당대우가 이루어진다는 보도가 오래전부터 있었고 이는 쿠데타 이후 더욱 극심해졌다”며, “DVB는 수년 간 미얀마 군부 정권에 책임을 요구하며 거침없이 목소리 내온 언론이다. 이 기자들이 미얀마로 돌아간다면 더욱 중대한 위험에 놓일 것이기에, 국제법에 따라 태국 정부는 안전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국제법상 금지된 모든 강제송환을 예외 없이 반대한다. 강제송환 금지 원칙인 농르풀망 원칙은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할 실질적인 위험이 있는 다른 국가 또는 관할권으로의 송환을 금지하는 국제법 원칙이다. 이는 국제 관습법에 포함되어 있어 조약의 비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국가에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이와 더불어, 국제앰네스티는 DVB와 협력하여 전 세계 시민의 연대 메시지를 미얀마 시민에게 송출하는 캠페인(#MyanmarNeverSilenced)을 진행 중이다. 미얀마 군부의 엄격한 인터넷 통제 아래, 미얀마 시민들은 DVB와 같은 위성방송과 라디오에 의존해 정보를 얻고 있다.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을 기억하며 기획된 해당 캠페인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아 5월 1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MyanmarNeverSilenced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제앰네스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목, 2021/05/1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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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시대 제정된 형법으로 표현의 자유 억압
국제앰네스티, “미얀마에서 저널리즘은 사실상 범죄화 됐다”
DVB 민 니오 기자

DVB 민 니오 기자

지난 5월 12일 미얀마 법원이 미얀마의 군 쿠데타 반대 시위를 취재한 ‘버마 민주화의 소리(DVB, Democratic Voice of Burma)’ 소속 기자 민 니오(Min Nyo)에게 유죄와 함께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니오 기자는 미얀마 형법 505조 a항에 의거하여 3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식민지 시대에 제정된 형법으로 군인과 경찰 등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진, 또는 그걸 가능성 있는 성명이나 기사, 소문 등의 제작 및 유포하는 행위를 범죄화한다. 해당 조항을 근거로 미얀마 군부는 언론과 활동가를 억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범해왔다.

이에, 국제앰네스티 에머린 길(Emerlynne Gil)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 사무소 부국장은 “민 니오 기자에게 선고된 유죄 판결과 3년의 징역형은 목숨과 자유를 걸고 군부의 학대를 밝히려는 미얀마 언론인들이 처한 참담한 상황을 방증한다. 군사 쿠데타 이후 수많은 기자들은 자의적 구금, 협박, 체포 그리고 총격까지 당했고 미얀마에서 저널리즘은 사실상 범죄화 됐다”며, “민 니오 기자를 포함해 군사 쿠데타에 대한 평화적 반대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투옥 및 구금된 모든 기자, 활동가, 인권옹호자의 판결을 기각하고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니오 기자는 올해 3월 3일 미얀마 바고 지역의 프롬(Pyay)라는 도시에서 체포됐으며, 소속 언론사인 DVB에 따르면 니오 기자는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구타를 당해 부상을 입었다. 지난 2월 1일 군사 쿠데타 이후 미얀마 군부는 DVB를 포함한 여러 언론매체의 면허를 취소했으며 현재 수십 명의 기자들이 자의적으로 구금 및 기소되거나 체포될 위험에 놓여있다.

한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한국 정부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발표한 미얀마에 대한 포괄적 무기 금수 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안 채택을 지지하고 동남아국가연합 회원국들에 미얀마 군부의 살인과 불법 억류 행위를 규탄할 것을 촉구하는 온라인 탄원 서명을 시작한다. 탄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홈페이지(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월, 2021/05/1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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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하고 더 충분히 숙의하라

고의∙중과실 추정 불명확, 열람차단청구권은 표현의 자유 침해

언론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 위한 법제도로 가야

 

지난 8월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언론중재법)」을 가결했다. 법 개정을 주도한 민주당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서도 신중한 처리를 요청하는 언론·학계·시민사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했다. 경실련은 이 법안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권력자가 언론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언론중재법은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를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을 통해 보도하거나 매개하는 행위를 “허위·조작보도”라 정의하고 있고(제2조의17의 2항), 법원은 언론 등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제30조의2의 제1항)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가짜뉴스를 생산하거나 조작하여 발생한 언론보도 때문에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강화되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하지만 언론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기 위한 고의∙중과실 추정요건이 불명확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도 있다. 이 법은 ‘명백한 고의, 중대한 과실’을 ①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② 허위·조작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③ 정정보도·추후보도가 있었음에도 정정보도·추후보도에 해당하는 기사를 별도의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복제·인용 보도한 경우 ④ 기사의 본질적인 내용과 다르게 제목·시각자료를 조합하여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등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명백한 고의, 중대한 과실’을 판단하는 개념이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명백한 고의와 중대한 과실에 대한 판단이 어렵고, 이는 결과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규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리의 민법은 불법한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소송을 제기하는 자에게 있다고 정하고 있다. 최근 일부 개별법에서 입증 책임을 가해자에게로 전환하고 있지만 이는 기업과 개인 간의 정보격차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언론사에게 불리한 법적 지위를 부담시키는 것은 제도의 남용 여지가 있으며 반드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논의 후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또한 신설된 기사열람차단청구권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법 개정안 제14조와 제15조는 허위보도, 조작보도 등 잘못 보도된 내용에 대한 정정 청구의 방법을 다양화하고 청구 기간을 확대했으며, 정정보도의 시간과 크기를 원래 보도와 같이 정하는 등 피해자 구제방안을 강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의 재확인이 아닌 기사삭제, 열람차단 조치를 통해 표현물의 유통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해당 조항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언론의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보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는 분명 중요하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더 충분한 숙의와 합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강행할 경우 불필요한 갈등은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 법률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같은 표현의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규정들이 존재하여 당장 입법을 해야 할 유인도 시급하지 않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건들에서 경험하였듯 거대한 실체는 조그만 의혹에서 단서가 드러나고 진실을 밝히려는 자들의 노력에 의해 규명된다. 이 법으로 거악이 존재함에도 일정한 사실에 접근하지 못한 의혹들이 묻힐 것은 자명하고 언론은 자기검열에 빠져 위축될 것이다. 특히 정치권력이나 경제권력이 개입된 의혹의 경우 더욱 진실이 묻힐 가능성이 크다. 경실련은 이 법안이 사회적으로 충분한 숙의와 합의가 없이 강행된다면 어떤 권력자이든 언론을 길들이려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제도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을 직시한다. 정치권의 신중한 입법을 촉구한다.끝.

 

 

2021년 08월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10823_경실련_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하고 더 숙의하라
20210823_경실련_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하고 더 숙의하라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44-0400)

 

화, 2021/08/24-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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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모습@국회방송

[성명]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 아직 늦지 않았다사회적 논의체 구성해 재논의해야

 

제동장치 고장 난 폭주기관차라는 말은 현재 더불어민주당에 어울리는 말이 아닐까 싶다. 여러 논란에 불구하고 언론자유 위축 우려가 큰 <언론중재법>개정안을 기어코 통과시키겠다고 하니 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7) 오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연석회의를 열고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8월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겨 30(월요일)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에게 모든 조항을 열어놓고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만적이다. 연석회의에 참여한 의원들의 면면을 보라. 더불어민주당에서 <언론중재법> 골자를 만들고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해왔던 이들이다. 그들끼리 모여서 무엇을 논의한단 말인가.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 “정확히 설명하면 될 일이라고만 이야기한다. 송영길 대표는 최근 국경없는기자회(RSF)<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 뭣도 모르면서라던 인식과 한 치도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오만한 태도다. 언론현업단체들은 물론 언론학자, 언론시민단체들 역시 법안의 문제점과 법안 처리 절차에 대해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이상민 의원 또한 법안 내용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바 있기도 하다. 이 모두가 뭣도 모르고 반대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의원총회를 열기로 한 30일도 문제이긴 마찬가지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처리 하겠다고 못 박은 날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 소통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여론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 언론개혁 그리고 언론피해자에 대한 예방 및 구제를 위한 법안이 필요없다는 얘기는 아닐 것이다. 제대로 된 내용으로, 충분한 민주적 소통을 통해 마련하자는 요구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이런 목소리에 귀를 막고 있는 게 누구란 말인가.

 

지금도 늦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 방침을 철회하라. 그리고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체를 구성해라. 더불어민주당이 진정 법안을 개정하려는 이유가 언론피해 구제라면 더더욱 필요한 절차다. 그 틀에서 합리적인 내용들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런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강행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독선이라 부른다. 다시 한 번 밝힌다. 언론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처리에 단호히 반대한다.

 

2021827

언론개혁시민연대

금, 2021/08/27-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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