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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사용 100% 달성을 향한 기업들의 도전, RE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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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사용 100% 달성을 향한 기업들의 도전, RE100

admin | 수, 2021/08/25- 19:09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대응을 위해 탄소배출감축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실질 순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였는데요, 그만큼 우리사회에서 탄소중립이라는 가치가 기후변화가 가속할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또한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현안으로 여겨지며 등장한 캠페인, ‘RE100’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 RE100이란?

 RE100은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로, 기업이 사용하는 석유화석연료 기반 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겠다는 목표의 국제 캠페인입니다. 2014년 영국 런던의 다국적 비영리기구인 ‘더 클라이밋 그룹’에서 발족된 것인데요, 현재 RE100 가입 기업은 2021년 6월 16일 기준으로 311개에 달하며, 이들은 글로벌한 기업 운영에 전반에 있어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약속했습니다. 가입사의 전력 수요를 모두 합치면 한국 연간사용 전력량의 3분의 2정도가 됩니다. 2018년 기준으로 애플, 구글 등 30개 기업이 이미 100% 목표를 달성했으며, 현재까지 RE100 회원사들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은 평균 43% 까지 올라갔습니다.

 

 RE100은 정부가 강제한 것이 아닌 글로벌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되는 일종의 캠페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RE10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크게 ▷태양광 발전 시설 등 설비를 직접 만들거나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직접 전기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RE100 가입을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본부인 더 클라이밋 그룹의 검토를 거친 후 가입이 최종 확정되며, 가입 후 1년 안에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매년 이행상황을 점검받게 됩니다.

 

◇ 새로운 무역장벽의 등장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들의 RE100 도입 추세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새로운 무역장벽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애플, 구글 같은 거대기업들이 협력업체, 자사에 납품하는 업체에까지 재생에너지 사용, 즉 RE100 동참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애플의 협력사 100곳에서 애플에 납품하는 제품을 100% 재생에너지로 생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BMW가 2018년 LG화학에 부품 납품 전제조건으로 RE100을 요구하면서 계약이 무산된 사례가 있습니다. 삼성SDI는 공장 생산물량을 신재생에너지 사용이 가능한 공장으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2020년 초까지만 해도 기업들의 RE100 참여 기업이 전무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조업의 에너지 사용량 중 전력의존도가 약 48%에 달하여 기업이 부담해야할 에너지 비용이 막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RE100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2020년 말부터 LG화학, SK하이닉스, 한화큐셀 등 기업이 참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 한국에서 시행의 어려움을 겪는 RE100

 RE100 가입사들은 재생에너지를 조달하기 가장 어려운 시장으로 한국을 포함한 아태지역을 꼽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햇빛이 부족하거나, 풍력이 부족하거나, 대지가 부족하다는 등 물리적인 조건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비 부족 또한 아니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시장정책” 때문입니다.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장의 역할 또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한국에서는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엔 정책의 벽에 가로막혀 한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유도하고 도움을 주는 정책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어떤 규모의 기업이든지 재생에너지 공급사로부터 직접 전력을 구매할 수 있어야 합니다. 흔히 이를 전력구매계약(PPA)라고 합니다. 기업이 전력이 필요한 경우,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업체, 예컨대 풍력발전소와 PPA를 맺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재생에너지는 석탄, 가스와 같은 다른 전력생산원들과 직접 경쟁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적은 비용으로 재생에너지 추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lectricity Certificate)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인증서는 기업들이 과연 재생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력을 구매했는지와 구매한만큼 전력을 사용했는지를 보여주는 서류로, 구매한 전력이 재생에너지원에서 왔다는 것을 인증합니다. 따라서 RE100이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전력구매계약과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가 중요한 정책 요소가 됩니다.

 

◇ 한국형 RE100(K-RE100)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2021년부터 한국형 RE100(K-RE100)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RE100 캠페인은 연간 전기사용량이 100GWh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참여를 권고하여 전력사용량이 어마어마한 대기업들만 가입이 가능하나, 국내 제도는 전기사용량 수준과 무관하게 국내에서 재생에너지를 구매하고자 하는 산업용·일반용 전기소비자는 에너지공단 등록을 거쳐 참여가 가능합니다.

 

 주요 정책으로는 전기소비자가 기존 전기요금과 별도의 녹색 프리미엄을 한전에 납부하여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매할 수 있는 ‘녹색 프리미엄 제도’, 전기소비자가 전기 또는 RE100 인증서(REC)를 구매하고 구매한 REC를 RE100 관리시스템에 제출하여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고, RE100 이행 등에 활용할 수 있는 ‘REC 구매 제도’, 한국전력의 중개로 전기소비자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간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하여 전력과 REC을 함께 구매하는 ‘제3자 PPA 제도’ 등이 있습니다. 기업의 사용 전력량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어려움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잘 마련한다면, 더 많은 국내기업들의 참여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과,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2021.04.19.

http://www.motie.go.kr/motie/py/td/tradeinvest/bbs/bbsView.do?bbs_cd_n=72&cate_n=2&bbs_seq_n=210326

 

금융투자협회, <최근 글로벌 ESG 투자 및 정책동향>, 2020.06.17.

https://www.kofia.or.kr/brd/m_48/view.do?seq=187

 

시사상식사전, ‘RE100’, 검색일: 2021.08.23.

https://terms.naver.com/entry.naver?cid=43667&docId=6155415&categoryId=43667

 

ZDnetKorea, 문턱 낮춘 한국형 RE100, 재생에너지 붐 일으킬까, 박영민,  2021.01.05.

https://zdnet.co.kr/view/?no=20210105133215

 

[H.eco forum 2021] RE100은 어떻게 탄소중립 실현을 가속화하고 있는가 l 샘 키민스(Sam Kimmins), 2021.06.16.

https://youtube/BZB27380JS8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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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나의 순간, 음주운전.


안타깝게도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족들은 매번 허탈한 삶의 연속이지만 피해자는 그저 법적으로 끝내고 싶어하는 비양심적인 사건들을 어렵지 않게 기사들로 접해볼 수 있었습니다

 

#1. 을왕리 사건

http://www.inews24.com/view/1298415

치킨배달을 하던 한 가장이 급작스럽게 음주운전으로 숨진 기사입니다.

딸은 그 날 아버지가 배달일로 밥도 거르시고 빨리 나가시는 모습을 생각하며 가해자의 태도에 분노하여 국민청원을 올린 상태입니다,

그때 피해자의 태도는 119를 찾는것이 아닌 변호사를 찾고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국민청원 링크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2609

 

#2. 뺑소니 음주운전 사건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28243&ref=A

두번째 사연은 지난 6월 발생한 사건입니다. 경기시흥에서 음주사고가 발생해 1명이 다치고 1명이 숨지는 사건이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 사고라고 판단한 당시 경찰이 고속도로 사고 현장의 CCTV를 확보하지 않는 등 사고 조사를 미흡하게 처리해 해당 피해자 아들이 경찰에 CCTV 확보를 요청했으며,

이를 확인한 경찰이 뒤늦게 뺑소니 혐의 추가 적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가해자는 지난 21일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 전보다 강화되었지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 9.0, 2018년에 8.9, 2019년에 6.8으로 음주운전사고 비율이 감소하고 있고

2019년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에 의해 사망시 최저 3년이상 징역,최대 무기징역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됨에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해나가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윤창호법에 의해 강화된 처벌)

 

 

# ‘음주운전 처벌’이라는 사전에 ‘심신미약’이라는 감면 단어는 없다.

다행히 음주운전 시에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경우 형법 제10조 제3항은 자의로, 그리고 위험을 예견하고 심신장애 상태에 빠지면 감면(형벌이 약해짐) 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이라는 행위자체가 본인에게 위험함을 알고서도 하는 자의적인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을 원자행(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 합니다.

 

독일은 어떤 사건에 있어서 원자행이나 과실행으로도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때 ‘완전명정죄’라는 법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원자행에 해당되지 않고 과실범에도 없는 경우에는 무.조.건 고의범으로 처벌합니다.

 

해외에서 진행하는 처벌강도만큼 적용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법정형(각개의 범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추상적인 형벌)이 있고 판사의 판결이 있기 때문에 그부분은 아직 한계이자 우리나라가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 그에 대한 예

연예인 조00 사건도 마찬가지로 음주 운전의 고의는 있었으나 사람을 죽일 고의는 없었으므로 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한 고의로 인한 심신 장애 야기가 아닌 과실로 인한 심신 장애 야기로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해 대법원은 형법 제10조 3항의 조문만 보면 고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만 심신상실 및 미약의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고 했으나 이 사건은 과실 또한 이 규정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한 사건이다.

라고 보여졌지만 바로 고의로 판단되어 5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 다른나라는 어떨까?

미국

미국의 음주운전 처벌규정은 각 주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주가 엄격한 처벌을 가하고 있다.

특히 워싱턴주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을 시 음주운전자에게 1급 살인죄를 적용, 최소 징역 50년에서 최대 종신형을 선고한다.

 

브라질

브라질은 혈중알코올농도 0%를 초과하는 경우 바로 음주운전으로 단속할 만큼 엄격하기로 소문난 음주운전 처벌 규정을 가지고 있다.

우선 혈중알콜농도 0.01%일 경우 50만 원의 벌금과 1년간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며, 0.06%를 넘으면 징역에 처한다.

특히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종류에 상관없이 살인죄를 적용하여 처벌한다.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음주운전 적발 시 최대 벌금 약 410만 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다.

재범의 경우 벌금과 징역 모두 2배 이상 증가하는데, 상습범은 언론 1면에 신상을 공개해 망신을 주는 규정이 있다.

 

# 생각정리 TMI ..

음주운전은 어떤 사람의 삶을 종식 시키는 행위입니다. 가볍게 술 한 잔, 잠깐의 운전 몇 분으로 한 사람 아니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고 높던, 그 결과가 아무런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상황과 관계없이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는 자발적인 행위에 대해 우리나라가 처벌을 더 강화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의 음주운전에 있어서

더 나은 선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참고자료

https://url.kr/x2i5VH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

https://www.koroad.or.kr/kp_web/drunkDriveInfo4.do

  (음주운전 처벌기준)

https://namu.wiki/w/%EC%8B%AC%EC%8B%A0%EC%9E%A5%EC%95%A0

(윤창호법)

https://namu.wiki/w/%EC%8B%AC%EC%8B%A0%EC%9E%A5%EC%95%A0

(심신미약과 음주운전)

https://namu.wiki/w/%EC%A1%B0%ED%98%95%EA%B8%B0%20%EC%9D%8C%EC%A3%BC%EC%9A%B4%EC%A0%84%20%EB%BA%91%EC%86

%8C%EB%8B%88%20%EC%8B%9C%EC%8B%A0%EC%9C%A0%EA%B8%B0%20%EC%82%AC%EA%B1%B4

(심신미약,음주운전에 대한 예시)

 

월, 2020/09/14-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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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민변 2019 정기대의원회 안내

2019 대의원회.jpg

회원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민변 회칙 제17조 3항에 의거, <2019 정기대의원회> 일정 및 장소를 통지합니다.

현재 대의원 임기가 종료된 기수의 선출단에서 새로운 대의원을 선출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라며, 해당 기수의 대의원을 통해 안건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을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대의원회 전에 기수별 모임 진행 시 일정 금액의 사무처 지원이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대의원회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사무처(T. 02-522-7284 / E-mail : [email protected])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The post [공고] 민변 2019 정기대의원회 안내 / 2019. 11. 7.(목) 19:00~21:00, 민변 대회의실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목, 2019/10/17-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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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투표단으로 지역되살리기

 

최근에 경험해본 주민참여예산 시민투표를 통해 대전시에서 많은 제도가 이루어지는

방법을 알게 되어 이를 공유하고 나중에 참여해보자는 권유의 의미를 담아보았습니다.

 

# 주민참여예산?

예산편성·과정에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사업결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운영을 위한 제도

 

# 주민참여예산 어떻게 나온거죠?

대전광역시 주민참여기본조례 제정 / 2006.11.10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 2014.08.14.

 

2006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 근거를 마련

(지방재정법 제39조 -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 마련 )

 

 

2017

2018

선정방법

분과위 평가(50%)

전체위 평가(50%)

 

▸분과위 평가(40%)+전체위 평가(40%)

+

시민투표(20% / 홈페이지)

 

* (시민투표) 지역주민이 지역(구) 선호사업 선정

 

선정절차

시민제안 ➝ 부서검토 ➝분과위평가➝전체위

평가 ➝ 사업확정

 

시민제안➝부서검토➝협치심의회검토 ➝분과위평가➝사업설명회➝전체위 평가 ➝시민투표➝사업확정➝모니터링

 

* (협치심의회) 숙의‧토론 / 분과위원, 전문가, 공무원

* (사업설명회) 전체위평가사업 설명‧답변 / 분과위원장

* (모니터링) 2018년 사업추진상황 점검 / 분과위

 

평가지표

 

▸분과위 평가 : 5개지표

▸전체위 평가 : 선호도 투표

▸시민투표 : 없음

 

 

▸분과위 평가 : 지표추가 및 고도화(5개➝8개)

▸전체위 평가 : 지표평가(4개)로 변경 ▸시민투표 : 선호도 투표(30% 선택)

 

# 시행하면서 변화되는 점 (2017 〉 2018)

 

**분과위 평가: 각 분야별로 조직된 위원회

 

〉2018년엔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주민이 예산편성에 참여하고 의사결정 할 수 있도록 시민투표를 시행하였습니다.

 

# 변화되는 점( 2018 > 2019 )

 

2018

2019

사업규모

 

▸30억원(1건당 최대 1억원)

 

▸100억원(1건당 최대 3억원)

사업유형

소규모 주민밀착형사업

 

시정참여형(76억원)-2개구이상 포괄 또는 시 사무

지역참여형(20억원) – 구 단위사업으로 자율성 확대

동 지역회의 지원사업형(4억원) – 동단위 자체 지역회의 조직구성

선정방법

 

▸분과위(40%),전체위(40%)

시민투표(20% / 홈페이지)

 

▸전체위(50%),시민투표(50%)

〉사업규모를 확대하고 주민참여를 20%에서 50%으로 늘려 참여인구를 확대하였습니다.

 

**시정참여형: 사업유형에서 2개 이상 자치구의 시민편리성 고려와 또는 대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제안사업을 접수하여 사업을 선정하는 유형

 

**지역참여형: 지역 주민의 생활 향상과 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시민제안 사업을 접수해 시민투표단과 전체위의 결정으로 사업을 선정하는 유형

 

#취지만큼 괜찮은 혜택

조사를 통해 시민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사업들을 시민들이 직접 투표하여 지역의 활성화와 투명성을 제고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취지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총회 시민 투표단으로 참여하게 될 시 20,000원 상당의 실비 지급 받을수 있고 청소년들은 봉사시간을 인정, 자원봉사 따른 식비나 교통비를 지급해주는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현재는 9.15일에 2021년 주민참여예산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시민투표단을 경험해본 자로서 대전의 5개 구가 어떤 사업이 주로 필요로 한지, 여러 시정분야의 다양한 사업목록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해보는 부분이라 염려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온라인 투표임에도 불구하고 두 시간동안 체계적인 구성으로 알차고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할수 있었습니다.

 

2022년 주민참여예산을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접속 〉 예산 참여방 〉 시민투표단 모집으로 가셔서 대전이 어떤 제도로 발전해나가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대전주민참여예산 https://www.daejeon.go.kr/jumin/index.do

 

 

화, 2020/09/22-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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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 회의예약 및 초대메시지 활용법

– ZOOM 회의예약 방법

– ZOOM 초대메시지 확인 및 전송방법

 

월, 2020/09/21-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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