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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제주 위해 시민사회가 뭉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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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제주 위해 시민사회가 뭉쳤다

admin | 수, 2021/08/25- 19:39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제주 위해 시민사회가 뭉쳤다
“제로웨이스트 가게·시민단체, 제로웨이스트 문화 확산을 위한 협약체결”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사)자원순환사회연대와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와 함께 제주도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줄이기를 실천하는 가게 12곳과 제로웨이스트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제주도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을 제공하지 않는 가게를 발굴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12곳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협약을 맺은 12곳의 제로웨이스트 가게는 식당과 카페 6곳(알맞은시간, AND유CAFE, 제주소녀, 발트글라스, 단순식탁, 펜고호다), 북카페 2곳(어나더페이지, 북스페이스곰곰), 소매점 4곳 (지구별가게 노형점·서호점, 꽃마리협동조합 리필스토어, 핸드메이드라이프, 제주용기) 등이다. 이들 가게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외의 일회용품도 제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곳들이다. 또한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통해 제주도 내 생활쓰레기 저감을 위한 제로웨이스트 문화 확산과 가치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협약에 동참한 12곳의 제로웨이스트 가게들은 앞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등 생활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실천과 활동에 동참하며, 이들 가게 12곳을 소개하는 책자인 ‘일회용 플라스틱 안 줄 지도(地圖)’발행에도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 내 3곳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과 협약을 통해 일회용 생활쓰레기 줄이기 실천과 더불어 제로웨이스트 가게들을 알려 나가는 홍보사업에 함께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체결과 관련하여 제주환경운동연합 이영웅 사무처장은 “지역 내 제로웨이스트 가게에 대한 정보와 자료가 구축되지 않아 제로웨이스트 가게 확산을 위한 정보체계가 부족했다.”며 “이번 조사활동과 협약체결을 통해 보다 많은 가게들이 제로웨이스트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내 12곳의 제로웨이스트 가게에 대한 정보는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블로그(https://blog.naver.com/eco0501/)를 통해 제공될 예정이며, 이들 가게를 소개한 책자는 9월중 출간예정이다. 끝.

2021. 08. 25.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제로웨이스트가게_협약체결_보도자료_2021082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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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핵발전소 한빛3호기가 2년 6개월만에 재가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단 며칠사이에 한빛3호기의 안전성이 개선되고 담보되었을까요?

그동안 끈임없이 제기된 문제들이 해소 되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빛3호기 격납건물 구멍 전수조사 조차하지 않고

구멍을 모두 개선했다고 할 수 있나요?

 

오늘 한빛 핵발전소1,3,4호기 폐쇄를 위한 광주비상회의에서는

5.18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관련 내용 공유합니다.

 

<한빛 핵발전소 3호기 재가동 규탄 및 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안전성도 무시, 주변지역주민도 무시한 위험천만 한빛 3호기 재가동 중단하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2018년 5월 11일부터 정기 검사를 실시한 한빛 3호기의 임계를 11월 12일 허용하였다. 지난 11월 9일 ‘영광 핵발전소 안전성확보를 위한 범군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의 대표자 회의에서 한빛 3호기 재가동을 동의해주기로 한 결정사항을 영광군과 영광군의회가 따르겠다고 하면서, 원안위 지역사무소가 바로 임계를 허용하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한빛1,3,4호기 폐쇄를 위한 광주비상회의’와 ‘한빛 핵발전소 대응 호남권 공동행동’ 등이 제기해온 격납건물의 심각한 결함 문제와 허술한 건전성평가의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핵발전소 사고시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인 광주, 전북(고창, 정읍, 부안 등)과 전남 주민들의 의사는 철저히 무시되고, 고려되지 않았다.

 

지난 11월 12일 원안위의 임계 허용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리스(grease) 누유경로 점검결과 격납건물 콘크리트의 구조적 균열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그리스 누유는 건설 당시 콘크리트 시공이음부(기존 타설로 굳어진 콘크리트와 신규로 타설되는 콘크리트 사이에 발생 가능한 미세틈새)를 따라 누유된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누유경로에 대한 외부적 추정에 불과하다. 구조적 균열 가능성을 확인하려면 격납건물 내부 전체를 확인해야한다. 또한, 설령 기존 타설 콘크리트와 신규 타설 콘크리트 사이의 미세틈새에서 누유되었다하더라도 이미 이 틈새자체가 격납건물의 균열을 의미하는 것이자, 부실시공을 증명하는 셈이다.

 

3호기 구조건전성 평가는 사고시 방사능 물질을 막아줄 최후의 방호벽으로서의 격납건물의 안전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졸속·부실·셀프 평가이다. 이번 평가에는 건전성 판단에 매우 중요한 그리스 누유에 따른 균열요소와 공극의 진행성 여부가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만일 구조건전성 평가에 균열을 반영하였다면 응력비는 허용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공극의 크기, 위치만 반영했을 뿐 공극의 진행성 여부가 반영되지 않은 건전성 평가는 무의미하다. 만일 진행성 공극이라면 보수한다고 하더라도 공극부위는 커지고, 부서지며 결국 격납건물의 차폐 성능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건전성평가는 격납건물의 안전성을 판단하고 재가동 여부를 판단하는데 원천적인 한계가 있다. 공극 검사기술의 한계로 두께 120cm 격납건물에서 고작 20cm 이내 공간에서의 공극만 발견했을 뿐 검사하지 못한 격납건물 공간의 공극들에 대한 대책과 조치 없이, 발견된 124개의 공극을 보수했다고 해서 구조건전성이 확보되었다고 결론내리는 것은 핵발전소 지역 주민과 온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또한 보수를 했다하더라도 중대사고시 보수한 접합 부분부터 파열되어 폭발한다는 것이 미국 산디아 국립연구소의 격납건물 고압 실험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구멍나고 갈라진 격납건물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 보수하더라도 방호벽으로서 격납건물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가 누유되었다는 것은 격납건물의 인장강도를 높이기 위한 텐돈과 시스관에 어떤 형태로든지 균열과 수분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의미하고 있음에도, 텐돈과 시스관에 대한 평가와 격납건물의 내구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폴라크레인 브라켓 매설판의 인발강도 등 격납건물의 구조건전성을 판단해야할 여러 심각한 결함요소들에 대한 평가가 빠져있다.

 

또한 공사 당시 설계, 감리 등을 맡았던 한국전력기술 즉 부실의 책임을 물어야 할 기관에게 구조건전성 평가를 맡기고, 한수원과 용역업체 관계인 프라마톰사와 콘크리트 학회를 구조건전성 검증기관으로 선정한 것 자체가 이미 평가와 검증의 오류이다. 신뢰성과 독립성 모두 담보되지 않은 잘못된 평가와 검증에 불과하다.

 

방사능 물질 유출을 막아줄 격납건물의 안전성을 평가하는데 있어 이러한 아주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요소들을 배제한 채 건전성평가를 수행하게 하고 또 이를 안전하다고 승인한 원안위는 핵발전소 안전 규제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도대체 언제까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기본적인 전문성 조차 없는 규제기관과 무책임한 한수원에게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저당잡힌채 불안하게 살아야한단 말인가?

 

핵발전소 사고시 위험과 피해는 행정구역을 가리지 않는다. 광주광역시도 사고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핵발전소로부터 직접적인 큰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핵발전소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마땅히 주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

결코 생명과 안전 보다 경제성이 우선시 될 수 없다. 오로지 재가동 명분을 얻기 위해 최후의 방호벽으로서의 격납건물의 안전성을 제대로 평가하고 검증하지 않은 건전성평가는 명백한 사기이다. 한빛 3호기 재가동을 당장 중단하고, 수많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폐로할 것을 촉구한다.

 

격납건물 안전성 담보하지 못한 구조건전성 평가는 사기다. 위험천만 한빛 3호기 재 가동 중단하고, 당장 폐로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최소한의 안전성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원안위원장과 원자력안전 기술원장을 해임하라!

 

핵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핵발전소 규제 권한을 보장하라!

 

2020년 11월 17일

 

한빛핵발전소 1,3,4호기 폐쇄를 위한 광주비상회의

 

공공운수노조광주전남지부, 광주YWCA, 광주YMCA,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시민센터,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민주화동지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금속노조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지부, 원불교 광주전남교구, 원불교 평화행동광주전남지부, 천주교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시민생활환경회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광주녹색당, 노동당 광주시당, 진보당 광주시당, 정의당 광주시당,

화, 2020/11/17-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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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 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용접/ 은폐/ 관리·감독·규제 실패 규탄 긴급 기자회견문>

 

“한빛 5호기 엉터리용접 제대로 진상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지난 7월 26일 작업자의 제보를 통해 한빛핵발전소 5호기의 원자로(=핵반응로) 헤드 엉터리용접을 확인하였지만, 용접한 관통관이 모두 문제없다는 한수원의 보고만을 믿고 용접중단 2일만에 용접재개 승인을 했다.

핵반응로는 핵연료의 분열이 일어나는 핵발전소의 심장과도 같은 핵심 장치일 뿐만 아니라 가장 위험한 장치이다. 그런 핵반응로의 뚜껑 역할을 하는 헤드는 핵분열 속도를 조절해주는 제어봉 등이 있는 관통관 84개가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관통관이 완전 밀폐가 되지 않을 경우 핵반응로 안의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게 된다. 그런 이유로 관통관의 용접은 아주 중요하고 최고의 작업 품질을 요구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의 용접작업을 원안위는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졸속으로 승인해 준 것이다.

 

만약 원안위가 작업현장의 용접녹화 내용과 한수원의 관리·감독, 용역업체인 두산중공업의 관리감독, 공인기관의 검사내용 등 품질활동 전반에 대한 검토만 제대로 했더라면 엉터리 용접작업을 승인하는 결정을 내릴 수 없었을 것이다.

원안위가 뒤늦게 확인한 엉터리 용접의 내용은 작업자가 착오로 인코넬690으로 용접해야 할 곳을 스테인리스로 용접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런 착오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 검사자나 감독자의 점검표에 있었을 것이고 두산중공업이 제출한 용접작업 시방서에도 있었을 것이다. 만약에 없었다면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어야 한다. 또한 이런 내용을 검토했어야 할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규제전문기관이다. 운영변경허가 심사 시에 분명히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했어야 함에도 이를 검토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심각한 규제 실패이다.

 

이 사건 전에도 한빛2호기 증기발생기 수실을 인코넬 690으로 용접을 했어야 하나 인코넬600으로 용접을 한 일이 발생했었다. 이 또한 5호기 원자로헤드 용접과 마찬가지로 제보자의 제보에 의해서 밝혀진 사항이다. 그 당시에도 사업자인 한수원은 재발방지 대책으로 작업전반에 대한 영상녹화 방안을 원안위 등에 제출했다. 그러나 철저한 관리를 하겠다고 내놓은 작업 녹화 상황은 84곳의 관통관 용접 작업 중 기록이 미확보된 곳이 16개이고, 화질이 불량한곳이 9군데나 되어 모두 25곳의 기록이 제대로 안 된 상태다. 이처럼 엉터리 용접과 부실한 관리감독의 반복은 한수원의 안전불감증이 매우 심각한 수위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수원은 아무리 조심해도 위험하고, 불안한 핵발전소를 운영할 자격이 없다.

 

원안위 또한 핵발전소 안전 규제기관으로서 자격이 없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국민들은 핵발전소의 안전에 대한 판단을 오로지 원안위라는 규제기관에 의존하고 있지만, 현실은 이번과 같이 중대한 부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제보가 있어야 겨우 인지하는 상황이다. 이번 한빛5호기 원자로헤드 엉터리 용접 사건뿐만 아니라 신고리3·4호기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사건, 한빛5·6호기의 시험성적서 위조사건, 한빛2호기 증기발생기 수실 엉터리용접사건 등 중요 사건의 대부분이 제보자들의 제보에 의해서 외부로 알려지고 있다. 도대체 국민들은 핵발전소의 안전과 관련하여 누구를 믿으란 말인가. 원안위는 핵발전소의 안전문제를 판단할 능력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한수원을 봐주기 위해 부실과 비리를 은폐하고 엄호하는 기관인가?

 

현재의 원안위나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무능은 핵발전소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결코 지켜줄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규제기관인 원안위나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원전사고로부터 국민을 지킬 수 있는 기관인지 철저하게 조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원안위가 특별사법경찰을 배치하여 수사를 하고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계획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한빛1호기 열출력급증 사건처럼 원안위가 심각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 이번 사건은 분명하게 원안위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규제실패이다. 원안위의 검찰고발은 단순하게 몇 사람을 사법처리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정도로 끝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한수원이나 원안위는 자료를 요구해도 수사와 재판 때문에 자료를 외부로 줄 수 없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 심지어 국회가 자료를 요구해도 수사중인 사건이라는 핑계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한다. 또한 국회의 어떠한 질의에도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법적인 한계와 방폐막이다. 따라서 핵발전소의 안전을 위한 규제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사업자나 규제기관 개혁을 해낼 수 없다.

 

원안위는 사법절차 뒤에 숨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민간의 참여가 보장된 국회차원의 조사나 문재인 정부의 직접 조사에 응해야 한다. 검찰 고발은 정부나 국회차원의 조사가 끝난 후에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1.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원안위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규제실패를 조사하라!
  2. 엉터리용접을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 한수원을 처벌하라!
  3. 두산중공업의 엉터리용접에 대한 책임으로, 한빛핵발전소의 모든 보수공사에서 제외하라!
  4. 원안위의 셀프조사 인정할 수 없다. 위원장은 규제실패를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5. 정부는 대통령훈령으로 법적권한을 부여한 조사단을 즉각 구성하라!

 

2020년 11월 24일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 공동행동

공공성 강화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영광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고창군민행동, 핵 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

수, 2020/11/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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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11/26-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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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12/11-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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