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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비상선언문] 기후위기 시대, 핵발전은 대안이 아니다!

[탈핵비상선언문] 기후위기 시대, 핵발전은 대안이 아니다!

admin | 화, 2021/08/24- 21:26

[탈핵비상선언문]

기후위기를 핵산업 부흥의 호기로 삼는 몰지각한 정치권과 핵산업계는 각성하라!

탈핵 폐기 주장은 우리 사회를 위험사회로 안내하는 것이다.

탈핵을 되돌리려는 위험한 준동을 멈춰라!

지금 탈핵은 비상이다. 핵산업계와 일부 정치권은 방사능 위험과 재난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비상구를 폐쇄하려 하고 있다. 탈핵폐기 주장은 우리 사회를 비상사태에 빠뜨리는 것이다. 기후위기를 해결할 대안이 핵발전이라는 혹세무민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몰지각한 정치권과 핵산업계는 탈핵을 되돌리려는 준동을 즉각 멈춰라!

탈핵은 선택의 문제가 절체절명의 과제다.

치유할 수 없는 거대 핵발전 참사는 이미 우리에게 경고했다. 수많은 생명이 방사능에 피폭되었고 고통은 대를 이었다. 목숨을 잃었고, 삶의 터전을 잃었다. 꺼지지 않는 불, 보이지 않는 방사능은 지금도 수십 킬로미터를 감싸며 소리 없이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 거대 참사뿐만이 아니다. 핵발전은 그 자체로 주변을 방사능으로 오염시키고 주민들의 목숨을 요구한다. 떠나야만 벗어 날 수 있다. 핵발전이 멈춘다고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10만 년 이상 철저히 격리해야 하는 독성물질, 핵폐기물을 남겨놓는다. 지금도 쏟아지고 있으나 처분할 방법이 없다.

탈핵은 약속되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핵발전 참사를 목도한 국민 대다수는 탈핵 에너지전환을 원했다. 문재인 정부는 신규 핵발전 건설을 재검토, 백지화한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탈핵은 진행 중이 아니다. 영구 정지된 발전소는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뿐이다. 탈핵을 화두로 삼았지만 신고리 5,6호기는 건설되고 있으며, 신고리 3,4호기, 신한울 1호기와 같은 신규핵발전소가 차례로 가동을 시작했다. 그뿐만 아니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시도,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허가 기간연장 등 지난 수년간 핵발전을 확대하려는 시도는 집요했다. 선언에 불과했던 탈핵이었고, 핵발전은 늘어나고 있었다. 그럼에도 찬핵 진영은 탈핵이 전 사회적으로 빠르게 전개되고 문제를 일으키는 듯 허위 공세를 펴나갔다. 탈핵 때문에 전력 대란과 정전 위기에 놓여 있다는 공포를 조장하며 돌입해 본 적도 없는 탈핵을 범인으로 만들고자 혈안이었다. 그 와중에도 핵발전은 불량 납품과 잦은 고장, 불시 정지를 반복했으며, 국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고준위 핵폐기물 공론화는 밀실에서 진행되었으며, 포화상태에 이른 임시저장시설을 증축하여 안정적인 핵발전만이 목적이었음을 드러냈다.

탈핵을 부정하는 위험한 시도를 멈춰라.

근래 들어 집권 여당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찬핵진영은 SMR(소형모듈원자로)를 들고 나왔다. 수십 년간 예산만 들이며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기술에 불과하지만, 수출로 해외 원전시장도 확보할 수 있는 듯 부흥회를 열고 있다. 작아서 경제성도 없고, 위험시설이라 들여놓을 곳도 없고, 핵폐기물 역시 처분할 방법도 없는, 크기만 작아진 핵발전소를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보수 야당과 핵산업계와의 결탁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후쿠시마 핵사고에 폭발이 없었고 방사능이 유출되지 않았다는 상식도 없는 무지한 막말, 수명이 지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월성1호기 정지 결정이 불법이라는 막말을 쏟아내는 대선후보들을 포함해 이들이 과연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궁금할 뿐이다.

기후위기를 핵발전을 위한 호기로 이용하여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지 말라.

찬핵세력은 화석연료 대신에 온실가스 배출없는 핵발전을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위험을 또 다른 위험으로 대체시킬 뿐만 아니라 위험을 가중시키자는 논리이다. 후쿠시마 핵발전 참사는 침수로 비롯되었다. 이상기후와 잦은 폭우는 국내외 핵발전소를 침수시키고 불시 정지시켜왔다.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가 빈번해질수록 핵발전이 위험에 노출되고 참사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사실 자각이 그렇게도 어려운가. 경고한다. 더 이상 기후위기를 핵발전을 위한 호기로 이용하지 말라. 기후위기를 피한다는 명분으로 방사능 위험으로 국민을 내모는 정책결정자들은 국가를 운영할 자격이 없다.

오늘 우리는 탈핵비상선언을 통해 기후위기를 야기하는 석탄발전과 기후위기로 인해 더욱 위태로운 가동에 놓인 핵발전을 시급히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지역과 주민이 핵발전과 석탄발전의 위험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탈핵, 탈석탄, 에너지전환임을 분명히 밝힌다.

  • 탄소중립을 빌미로 핵발전을 확대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기후위기로 위험해진 핵발전은 탄소 중립,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니다!
  • 크기만 작아진 핵발전, SMR! 위험한 기술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라!
  • 기후위기 해결은 안전한 재생에너지로! 핵발전은 대안이 아니다!
  • 기승전 탈원전 억지 주장, 정치권은 각성하라!
  • 핵발전 사고, 핵폐기물 위험! 핵발전소 폐쇄하라!
  •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에 탈핵 기본법을 제정하라!
  • 국민들은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있다. 조기 탈핵 실현하라!

2021년 8월 24일

단체 518구속부상자회전북지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전북본부, Lh행복꿈터 남양주ywca 별빛지역아동센터, YECA, 가재울녹색교회, 가톨릭기후행동, 강릉YWCA, 강릉시민행동, 강서아이쿱생협, 거제YWCA,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광전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경지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울산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부산경남지부, 건설노조 , 건천석산대책위, 겨레의 길 민족광장, 경기녹색당, 경기도광명형제회, 경기도의회, 경기여성연대, 경기중부기독교교회협의회, 경북노동인권센터, 경주겨레하나. 경주시민당, 경주시민총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경주학부모연대, 경주환경운동연합, 고기교회, 고양YWCA, 고양ywca가족사랑상담소,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고양여성민우회, 공공성강화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관악동작녹색당, 광명YWCA, 광양YWCA, 광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광주YWCA, 광주녹색당,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진보연대,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구리YMCA, 군산YWCA, 군산우리땅찾기시민모임, 금정icoop생협, 금천한우물아이쿱생협, 기독교환경교육센터_살림,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본소득당, 기본소득당전북도당, 기장인권사회연구소, 기장해수담수반대대책협의회, 기후위기사하비상행동 , 기후위기 서대문 비상행동(준), 기후위기 연민동 비상행동,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기후위기 전남비상행동. 기후위기전북비상행동,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 기후행동지구인, 김제정의평화행동, 김해YWCA, 남부산icoop생협,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전북지부, 남양주YWCA, 남양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남원YWCA, 너머서울 기후위기대응서울모임, 노동당 강원도당, 노동당 대구시당, 노동당 부산시당, 노동당 생태평화위원회. 노동당 인천시당, 노동당경주시당, 노동당전북도당, 노동인권연대, 노원기후위기비상행동, 노틀담생태영성의집, 녹색당,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 녹색당 대구시당, 녹색미래, 녹색연합, 논산YWCA, 다른몸들,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당진에너지전환정책포럼,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YWCA,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씨밀레협동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안문화공간  품&페다고지, 대안문화연대, 대안문화연대 군축반전평화행동, 대안문화행동 재미난복수, 대전YWCA, 대전녹색당, 대전이주민지원센터,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천마을학교, 대천천네트워크, 대학생기후행동, 대학생기후행동 강원지부, 대학생기후행동 연세대지부, 대학생기후행동 이화여대지부, 더나은경주, 더불어숲작은도서관, 더불어이웃, 동녘교회, 동래icoop생협, 동해YWCA, 두레생협연합회, 마산YWCA, 멸종반란한국, 모두를위한환경교육연구소, 목포YWCA, 미래당 기후미래특별위원회, 미래당 대전시당, 미래당 부산시당, 미래당 서울시당, 민들레 가게,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전북지부, 민주노총 경기본부 부천시흥김포지부,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총 제주본부, 민주노총경주지부,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민주노총전북본부,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반핵평화군축시민연대, 부산YMCA, 부산YWCA, 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생명마당, 부산기독교교회협의회 환경위원회, 부산기후용사대, 부산노동자생협, 부산녹색당, 부산녹색연합, 부산민족예술인총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민중연대, 부산생협,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부산실업극복지원센터, 부산에너지정의행동, 부산여성회, 부산을바꾸는시민의힘민들레,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부산진icoop생협, 부산참여연대, 부산학부모연대,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안군민회의, 부안시민발전소, 부여환경연대, 부천YWCA, 불교환경연대,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빈들장로교회 정의평화위원회, 사)광양만녹색연합, 사)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 사)기후변화와미래자원, 사)녹색교육센터, 사)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사)부산울산경남생태유아공동체, 사)생명그물, 사)생명의숲 국민운동본부 부산지부, 사)생명평화마중물, 사)생명평화아시아, 사)시민생활환경회의, 사)울산민예총, 사)환경교육센터, 사)환경보건교육협회, 사천YWCA,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변혁노동자당 부산시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전북도당, 사회복지연대, 사회양극화연구소,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교회, 새하늘과땅을위하여TERRANOVA, 생각전환 녹색아카데미, 생명그물, 생명안전 시민넷, 생명평화마중, 생명평화아시아, 생명평화정의전북기독행동, 생명평화포럼, 생태교육협동조합 부산온배움터, 서귀포YWCA, 서대문마포은평아이쿱생협, 서울 녹색당, 서울YWCA, 서울환경운동연합, 서천YWCA, 성남YWCA, 성북기후위기비상행동, 성서부산,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세상을바꾸는금융연구소, 세종YWCA, 속초YWCA, 송천동마을신문 , 수원ymca 희망샘도서관, 수원YWCA, 수원일하는여성회, 순천YWCA, 습지와새들의친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생산자생협, 시소리, 식생활교육남양주네트워크,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아시아태평양생명학연구원,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아이쿱전주생협, 안동YWCA, 안산YWCA, 안양YWCA,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양산YWCA, 양평 우리지역연구소, 어린이책시민연대 동부지회, 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회, 에너지정의행동, 여수YWCA,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 연제가족도서원.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예수살기, 오륙도icoop생협, 울산 동구주민회, 울산 북구주민회 , 울산4.16기억행동, 울산YMCA, 울산YWCA, 울산건강연대,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 울산녹색당, 울산병원지부, 울산불교환경연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새생명교회, 울산시민아이쿱생협, 울산시민연대, 울산시민연대 북구모임, 울산아이쿱, 울산에너지전환네트워크,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중구아이쿱생협, 울산해오름아이쿱 ,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주군주민회, 울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원불교환경연대, 원주YWCA, 원주녹색연합,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위드의료사회적협동조합준비위원회, 위스테이별내사회적협동조합, 유쾌한 작당 IN 정읍, 은평두레생협, 의정부YWCA, 이석규민주노동열사기념사업회, 익산YMCA, 익산YWCA,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사랑방, 인천YWCA, 인천사람연대,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자연을봄, 자원순환시민센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재속프란치스코회, 전교조부산지부, 전교조경주지회, 전교조전북지부 ,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도노동조합부산지방본부, 전농전북도연맹, 전북YMCA협의회, 전북겨레하나, 전북교육마당, 전북교육연구소, 전북녹색당, 전북녹색연합, 전북민중행동,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소상인대표자협의회, 전북장애인이동권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희망나눔재단, 전여농전북연합, 전주YWCA, 전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주에너지전환사회적협동조합,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정의당,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정의당 대구광역시당, 정의당 부산시당, 정의당 은평을지역위원회, 정의당경주지역위원회, 정의당 울산광역시당, 정의당 전북도당, 정치하는엄마들, 제주YWCA, 제주녹색당, 제주풀무질, 제천YWCA, 종교환경회의, 지역에너지전환 전국네트워크, 진보광장, 진보당 , 진보당 광주광역시당, 진보당 대구시당, 진보당 부산광역시당, 진보당 부여군지역위원회, 진보당 울산시당, 진보당 인권위원회, 진보당경주지역위원회, 진보당전북도당, 진안YMCA, 진주YWCA, 진해YWCA, 차별없는노동사회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산지부, 참교육학부모회경주지회, 참소리시민모임, 참여연대, 창원YWCA, 천도교 한울연대, 천안YWCA,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 전주교구 정의구현 사제단, 천주교부산교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천주교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전주교구정의구현사제단,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천주의 성요한 수도회JPIC, 청년기후긴급행동, 청년녹색당, 청소년기후행동, 청주YWCA, 초록교육시민연대, 춘천YWCA, 충주YWCA, 커뮤니티허브공감, 탈성장과 대안 연구소,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탈핵경남비상행동,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통영YWCA, 파주YWCA, 팔당두레생협, 페북 그룹’미래에너지  태양광’, 평내성당생태환경분과 ,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북학부모회, 평등사회노동교육원울산, 평택YWCA, 평화나무교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군산,  익산, 전주), 포항YWCA, 푸른바다icoop생협, 푸른환경운동본부, 풀꽃유치원, 풍암운리성당, 프란치스코재속회JPIC, 프리데코, 하남YWCA, 하남여성회, 한국 YMCA  전북지역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민예총,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JPIC분과위원회, 한국환경사회학회, 한국환경회의, 한살림 경기남부 생활협동조합, 한살림 부산, 한 살림경기서남부생협, 한 살림경남, 한 살림경주, 한 살림고양파주, 한 살림대구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 살림부산생활협동조합, 한 살림연합, 한 살림울산, 한살림전북생협, 한 살림천안아산, 한울생협, 한일반핵평화연대, 해랑icoop생협,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고창군민행동,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그리스도인연대, 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행동, 협동조합이공, 화명촛불, 화성YMCA,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대구교사모임, 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437개 단체)

개인 강광수, 강귀전, 강규희, 강나영, 강다연, 강다운, 강대원,  강류안, 강석찬 , 강신우, 강언주, 강인숙, 강혜원, 계대욱, 고다슬, 고미연, 고미희, 고혜정1, 고혜정2, 곽빛나, 곽지영, 곽호영, 구윤정, 구정혜, 구태희, 권미경, 권오혁, 권정숙, 권정택, 권진숙, 권진회, 권태훈, 길광민, 김경석, 김경은, 김경환, 김경희, 김기문, 김기숙, 김기중, 김길후, 김나연, 김다솔, 김다영, 김대영, 김덕년, 김덕종, 김도연, 김도현, 김명자, 김명환, 김모드, 김미경1, 김미경2, 김미영, 김미화 김민정,  김민지, 김보현, 김상은, 김선미, 김선수, 김선주, 김성이, 김성희, 김세규, 김소영, 김송화, 김수정, 김숙현, 김순영, 김슬기, 김신영, 김신향, 김아람, 김아름1, 김아름2, 김알음, 김애영, 김양임, 김연주, 김연화, 김연희, 김영기, 김영미, 김영선, 김영수, 김영순, 김영자,  김영준, 김영지, 김영진, 김영해, 김영희1, 김영희2, 김예선, 김옥주, 김요한, 김원진, 김윤희, 김은경1, 김은영2, 김은영3, 김은정, 김인해, 김재남, 김재숙, 김정영, 김정자, 김정철, 김종국,  김종대, 김주영, 김주희, 김준희, 김지영, 김지은, 김지혜, 김지훈1, 김지훈2, 김진영, 김창균, 김태남, 김태현, 김해진, 김헌주, 김현욱, 김현주,  김형국, 김혜현, 김호정, 김홍례,  김회인, 김희섭, 김희정, 나영성,  나오늘, 남경아, 남궁혜경, 남민욱, 노영혜, 노주형, 노현국, 노혜인, 류경민,  류인숙, 류혜림, 맹나래, 맹주형, 명창희, 모계운, 문명숙 ,문성주,  문수정, 문지혜, 문형욱, 민경철, 민선, 민승현, 박경수, 박경아, 박경호, 박경화, 박경희, 박규덕, 박금순, 박다현, 박동순, 박명남, 박명숙, 박문경, 박미라, 박미란1, 박미란2, 박미영, 박보겸, 박보영, 박보윤, 박선영1, 박선영2 ,박성재, 박성희, 박소연, 박소진, 박수완, 박수진, 박수환, 박순찬 ,박슬기1, 박슬기2, 박연국, 박연옥, 박영옥, 박영인, 박예진, 박용규, 박유미, 박은서, 박은실, 박인경, 박정숙, 박정애, 박정우, 박종권, 박진선, 박찬호, 박철, 박해영, 박혜숙, 박혜진, 박회정, 박희연, 방석수, 배성만, 배정미, 백광남, 백금성, 백기완, 백운경, 백은경, 백인실, 백호경, 변수정, 사공득, 사토시, 서민지, 서민태, 서상민, 서석례, 서성미, 서영옥, 서영훈, 서옥자, 서춘원, 서희진, 설미정, 성낙주, 성상희, 성창기, 성혜란, 손계영, 손영호, 손예지, 손정환, 손종학, 손준호, 손한슬, 손혜영, 송경욱,  송록희, 송선경, 송영주, 송욱진, 송원영, 송주희, 숲정이, 신경준, 신삼화, 신상하, 신서희, 신승경, 신영철, 신운, 신주희, 신희수, 심은연, 심정범, 심정보, 심태희, 안경선, 안경숙, 안병주, 안분이, 안승찬, 안재웅, 안재홍, 양문희, 양승화, 양예빈, 양정윤, 양지애, 양지현, 양희창, 엄세영, 엄은영, 여승철, 여진경, 염창근, 예윤해, 오만과편견, 오미란, 오수길, 오수환, 오영주, 오인필, 오하라, 오현선, 오현이, 오현자, 용석록, 우석영, 우선주, 원동일1, 원동일2, 원동일3 ,원동일4, 원영희, 위대현, 유관호, 유금자, 유덕순, 유새미,유성희, 유수경, 유영애, 유영진, 유인숙,유자영, 유준식, 유진수, 유한목, 윤경희, 윤남식, 윤상현, 윤석호, 윤이나, 윤정희, 윤종화, 윤지현, 이경아, 이경자1, 이경자2, 이경현, 이경희, 이광우,  이귀선, 이귀연, 이근선, 이나경, 이나리, 이남규, 이남진, 이동근, 이동환, 이명미, 이명숙, 이명은, 이명주, 이무용, 이미경1, 이미경2 ,이미자, 이미현, 이보배, 이보은, 이상범, 이상춘, 이상호, 이선영, 이선주, 이선희, 이성민, 이성아, 이성희, 이송희, 이수아, 이슬기, 이승렬, 이연옥, 이연주, 이영경, 이영숙, 이영진, 이영호, 이예림1, 이예림2, 이유진, 이윤주, 이은경, 이은숙, 이은영1 ,이은영2, 이은정, 이은주1, 이은주2, 이의철, 이장우, 이재경, 이재열, 이재홍, 이정림, 이정숙, 이정열, 이정옥, 이정현 ,이종명, 이종영, 이종춘, 이주영, 이주하, 이준호1, 이준호2, 이지윤, 이진영, 이진주, 이채윤, 이탐라, 이한빛, 이행진, 이향희, 이현경, 이혜련, 이혜영, 이혜정, 이흥만, 이희정, 임미정, 임미화, 임성무, 임성조, 임수경, 임수아, 임수필, 임수희, 임연자, 임영상, 임진아, 임채란, 임한숙, 임현숙, 임희정, 장경선, 장길자, 장동엽, 장선, 장수빈, 장영식, 장옥선, 장옥현, 장재석, 장정인, 장철현, 장하사, 장해영, 장혜숙, 장혜진, 전경림, 전경진, 전미경, 전승우, 전호상, 정경화, 정규석, 정려찬, 정미경, 정미란, 정미영, 정민주, 정병오, 정상달, 정서연, 정선영, 정성임, 정세일, 정수근, 정수희, 정용재, 정원지, 정유미, 정유정, 정은주, 정인숙, 정인화, 정진숙, 정진아, 정진우, 정치원, 정태정, 정한철, 정헌호, 정현, 정현경, 정혜선, 제경화, 조 문, 조경자, 조경혜, 조난영, 조미라, 조미숙,  조미정, 조봉자, 조성희, 조수복, 조아라, 조안나, 조영숙,  조영재, 조용란, 조윤숙, 조은숙, 조은우, 조이준기, 조인옥, 조태자, 조혜원, 주은아, 진형민, 차경애, 차우미, 차은샘, 채찬영, 천은영, 천현진, 최경미, 최경선, 최경희, 최고운, 최규서, 최미라, 최선미, 최성인, 최세나, 최세영, 최수미, 최수산나1, 최수산나2, 최수정, 최수진, 최수환, 최영미, 최영준, 최우순, 최은정, 최은혜, 최정운, 최종득, 최지영, 최창수, 최하연, 최한석, 최현화, 최혜인, 추명구, 하계진, 한경미, 한기양, 한상진, 한송희, 한영수, 한영원, 한예진, 한재각, 함정림, 허노목, 허장현예, 허재영, 허진선, 허효진, 현미향, 현영애, 현정길, 현정원, 현진우, 홍금화, 홍덕화, 홍수진, 홍하늘, 홍행자, 홍현정, 황순녀, 황순영, 황승옥, 황윤 , 황재현, 황정민, 황정아, 황홍렬 (57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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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보도자료.hwp

(302-120)대전시 서구 둔산동 1211 하나빌딩 3층 전화 042)331-3700~2
|팩스 042)331~3703|홈페이지 http://tjkfem.or.kr

2010년 10월 14일|총 1매|담당 김서현 팀장 010-6368-3901

보도자료

「충남대학교 그린캠퍼스 운동」
행복한 에너지 농부 학교 – 자전거 발전기 제작

대전환경운동연합은 10월 15일(금)에 충남대 전기공학과, 전기·전자·통신공학교육과 학생들과 함께 사람의 동력으로 직접 에너지를 얻는 자전거 발전기를 제작합니다.

‘행복한 에너지 농부 학교’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이번 프로그램은 ‘전기를 만드는 사람들’에서 재생에너지 기술을 제작 보급하는 문장만 실장님과 함께 자전거 발전기를 공부하고 직접 조립할 예정입니다. 이에 전기·에너지를 전공으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과 함께 하여, 학문과 연계한 심도 있는 탐구활동을 전개하고 미래 지향적인 녹색지식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완성된 자전거 발전기는 추후 충남대학교 인근에 위치한 지역아동센터에 기증해 어린이들이 에너지를 직접 체험하고 에너지의 소중함과 재생에너지의 의미를 몸소 느낄 수 있는 나눔의 장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행사의 자세한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홍보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주 제 : ‘행복한 에너지 농부 학교- 자전거 발전기 제작‘
❏ 일 시 : 2010년 10월 15일(금) 14시 ~ 18시
❏ 장 소 : 충남대학교 공과대학 2호관 133강의실
❏ 주 최 : 대전환경운동연합, 충남대 전기공학과, 충남대 전기·전자·통신공학교육과
❏ 후 원 :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
❏ 대 상 : 대학생 20여명
❏ 내 용 : 강의- 피크오일시대, 자전거 발전기의 원리 이해 및 제작 (2대)
❏ 강 사 : 문장만 (전기를 만드는 사람들 실장)
❏ 문 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김서현 (T. 331-3700~2, 010-6368-3901)

목, 2010/10/14-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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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송도갯벌 파괴하는 배곧대교 계획에 분명한 반대입장 밝혀라!

 

어제(8월1일) 시흥시는 송도신도시와 배곧신도시를 연결할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총연장 1.89km, 왕복4차선)’에 대해 한국개발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편익분석(B/C)이 1.05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배곧대교는 2009년 습지보호지역, 2014년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마지막 송도갯벌인 송도11공구갯벌을 관통하는 해상교량이다. 저어새 등 국제적인 멸종위기 조류의 도래지인 송도갯벌을 파괴하는 배곧대교 계획에 대해 인천시는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히길 촉구하는 바이다.

만약 배곧대교가 계획대로 건설된다면 공사 중에는 물론이고 완료 후까지 갯벌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그로 인해 저어새 등 국제적인 멸종위기 조류의 도래지이며 습지보호지역이며 람사르습지인 송도갯벌은 그 기능을 잃을 수밖에 없게 된다. 현재 배곧대교 예정지 북쪽 약2km지점에는 제3경인고속화도로가 위치하여 시흥과 송도의 연결성을 충분히 확보된 상태로 배곧대교의 필요성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현재 인천시는 송도11공구 동측 갯벌에 조류서식생태섬 조성 추진중에 있다. 이 생태섬은 저어새를 비롯한 수조류의 안정적인 서식환경을 제공하며, 지속가능한 개발 및 송도국제도시 중요가치 생태자원 콘텐츠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듯 송도갯벌매립으로 인해 서식처를 잃은 조류의 안정적인 서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생태섬을 조성하면서, 조류의 서식처인 송도11공구에 배곧대교 건설을 허용할 순 없는 일이다.

2014년 송도갯벌이 람사르습지로 지정될 당시 람사르사무국에서는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송도갯벌 대부분은 이미 매립되었고 현재도 매립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송도갯벌의 람사드등록은 보호지역확대, 보전계획수립 등을 전제로 한 조건부였다. 만약 배곧대교가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람사르사무국은 송도갯벌의 람사르등록 취소를 검토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인천시와 대한민국은 국제적인 망신거리가 될 것이다.

인천 내륙에 마지막 남은, 저어새를 비롯한 수많은 철새들의 채식지이자 휴식지인 송도갯벌, 단 5분 빨리 가기 위한 다리건설로 사라져도 되는 곳이 아니다. 인천시는 배곧대교에 대해 분명한 반대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2016년 8월 2일

가톨릭환경연대 강화도시민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야생조류연구회 인천환경운동연합

 

 

목, 2016/08/0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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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6)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경주 지진의 진실 

활동성단층 네 개 사라지고 역사지진기록 규모 7.256.2? 

각종 보고서 수치 축소, 누락, 조작 의혹

규제기관 포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

경주지진 이후 첫 회의에 관련 보고도 없어

의혹 해소하고 최대지진 독립평가 보장해야 

9월 발생한 경주지진으로 인해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지진과 단층에 대해 그동안 은폐되었던 진실을 밝히는 자리가 되었다. 경주지진은 한반도 동남부일대가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주었다. 하지만 이 사실은 경주지진이 발생하기 전부터 한국수력원자력()과 관련 기관들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애써 감추고 축소해왔던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원전 주변 최대지진 규모가 과소 평가된 이유가 속속들이 드러났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승인을 위해 제출한 예비안전성분석 보고서의 부지평가부문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는 지질학회와 한국전력기술()에 최대지진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맡겼고 한국전력기술()와 국책연구기관인 지질자원연구원에서 기술자문보고서를 받았다. 그런데 비공개이던 이 보고서들이 공개되면서 최대지진분석을 위한 역사지진기록, 활동성단층 기록 등이 축소, 누락되어 왔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경주지진으로 인해 높아진 관심으로 국회에서 이 분야를 집중 감사한 성과다

원전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지진을 낮게 설정하다 보니 원전의 내진설계 0.2g(: 중력가속도, 지진규모 6.5에 해당), 0.3g(지진규모 6.9에 해당)가 충분히 안전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심사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도 역할을 하지 못했고 국감이 마감될 즈음인 지난 14일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관련 보고조차 없었다. 규제기관 무용론이 나올만한 상황이다

경주지진 발생은 그동안의 최대지진 평가의 부실함을 보여준 사건이다. 독립적인 전문가들을 포함한 검증기구를 구성해 한반도 동남부 일대의 최대지진 재평가와 원전 내진설계 기준 평가와 보완을 시급히 추진하고 안전검증이 끝날 때까지 가동중단 해야 한다.

한수원의 원전부지 최대지진 조사연구지진기록 누락과 축소, 조작

먼저, 김경수 의원실과 권칠승 의원실에서 입수한 한수원의 원전부지 최대지진 조사연구보고서(2015.6)에는 최대지진 평가를 도출하기 위한 역사지진자료, 계기지진자료가 누락, 축소, 조작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대지진 추정은 지진기록으로 평가하는 결정론적 방법과 지진기록과 단층기록으로 평가하는 확률론적인 방법이 있다. 확률론적인 방법은 재현빈도(몇 년에 한 번 발생하는 지)에 따라 최대지진 규모가 달라진다

결정론적 최대지진평가를 위해서 역사지진기록과 계기기진기록이 사용되는데 이 보고서에서 역사지진기록은 불확실성이 크다는 이유로 배제되었다. 계기기진기록은 원자력안전법에서 규정한 원전부지 반경 320킬로미터 내의 기록이 다 들어가지 않았다. 320킬로미터 이내이면 동해 대부분과 일본 남쪽이 상당부분 들어가지만 일부지역으로 축소되었다. 그 결과 결정론적 최대지진평가값은 규모 5정도로 줄어들었다. 과소 추정이 된 것이다. 결국 이 평가값은 912일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으로 인해 이미 쓰레기 자료가 되어 버렸다.

확률론적 최대지진평가에서는 역사지진기록과 계기지진기록이 면적지진원의 입력자료로, 활성단층이 선지진원의 입력자료로 사용된다. 계기지진목록에서 원전 부지 반경 320킬로미터 이내 계기지진기록은 역시나 일부만 들어갔다. 역사지진목록에는 아예 일본 쪽 기록은 빠졌다. 전반적으로 지진규모 수치가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했다

이 보고서에는 역사지진목록으로 세 개가 쓰였는데 역사지진목록 12에서 표에 있는 값은 6.92~9.82를 보이는데 이를 옮긴 그림에는 6.2~6.7로 대폭 줄어든 값이 적혀 있어서 김경수 의원과 권칠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그런데 한수원은 해명자료에서 표에 나온 최대지진 추정값이 맞는 것이고 그림에 적힌 최대지진 추정값은 오기라고 밝혔다

또한, 9.82 추정값은 가중치를 0으로 했지만 나머지는 동등하게 가중치를 1/3씩 주었다고 했다. 세 개의 목록에 동등한 가중치를 적용하면 최종값은 평균값이 된다. 따라서 역사지진목록 3개를 종합한 최대지진값은 7.25로 추정된다. 역사지진목록 1, 22천년의 기록을, 역사지진목록 3600년의 기록을 입력한 것이라서 재현빈도 6백년~ 2천년의 최대지진은 7.25이 되는 셈이다

역사지진목록 1,2,3과 함께 계기지진목록 2에 각각 0.25, 0.25, 0.3, 0.2의 가중치를 줘서 면적지진원으로 입력자료를 사용했는데 100년밖에 안되는 데다가 일본 등의 높은 역사지진기록값을 배제해서 낮아진 계기지진목록을 역사지진목록과 비슷한 가중치를 주다보니 최종값은 6.2로 낮아졌다.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역사지진목록의 표 값을 제대로 입력했다면 나올 수 없는 지진규모이다. 결국, 확률론적 최대지진평가에 면적지진원으로 입력값이 7.25에서 6.2로 축소된 것이다

한편, 선지진원으로 활성단층 입력자료에는 60개가 넘는 활성단층은 배제되고 읍천단층과 방폐장 단층 단 두 개의 활동성 단층만 입력자료로 사용했다. 읍천단층으로 인한 지진규모를 6으로 방폐장 단층으로 인한 지진규모를 5.2로 평가했다.

그 결과 확률론적인 최대지진평가값에서 월성원전부지가 4천년 재현빈도로 0.2g(지진규모 6.5에 해당)가 되었다. 6백년에서 2천년 재현빈도로 최대지진규모 7.25 정도가 4천년 재현빈도로 최대지진규모 6.5에 불과한 상황이 되어 버렸다. 재현빈도가 길면 최대지진값은 더 높아져야 한다.

역사지진목록1

(서기 2년 이후)

계산방법

지진규모 추정값

가중치

T-P

9.82

0

N-P-OS

6.92

 1/3

R-W

8.00

 1/3

R-W-C

7.10

 1/3

역사지진목록2

(서기 2년 이후)

T-P

7.79

0

N-P-OS

7.06

 1/3

R-W

7.60

 1/3

R-W-C

7.15

 1/3

역사지진목록3

(1392년 이후)

T-P

7.72

0

N-P-OS

7.04

 1/3

R-W

7.33

 1/3

R-W-C

7.07

 1/3

>> 고리원전과 월성원전이 속한 지진지체구조구의 역사지진목록 1, 2, 3 가중치 적용

출처: 김경수 국회의원 제출자료-한수원의 원전부지 최대지진 조사연구보고서(2015.6)

각 원전의 내진설계를 위한 최대지진평가에서 이토록 조작과 축소, 누락 의혹을 받고 있는데다가 예상치 못한 경주지진이 발생한 상태이므로 최대지진평가는 다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지질자원연구원의 기술자문보고서 활동성 단층 누락 축소

김성수 의원실에 의하면, 한수원은 제출받은 기술자문보고서의 활동성 단층들을 신고리 5, 6호기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의 부지평가에서 누락, 축소되었다. 기술자문 보고서에는 상천 1단층과 웅산단층은 50만년 이내에 두 번 움직인 활동성 단층이고 원원사 단층은 50만년 이내에 최소 4번 움직인 활동성 단층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화정단층은 28천년이내에 움직인 활동성 단층이다.

특히, 웅산단층은 길이가 4킬로미터에 이르는 단층으로 원자력안전법의 하위 법령에 의해 원전 설계 지진값에 고려해야 하는 단층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10원자력시설 활동성단층 관련 기술기준에는 부지반경 8km 이내는 300m, 32km 이내는 1.6km”의 활동성단층은 원전 설계 지진값에 고려해야 하는 단층으로 규정되어 있다. 길이 4킬로미터의 웅상단층은 신고리 원전부지로부터 약 18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그런데 신고리 5, 6호기 예비안전성 분석보고서에서는 상천 1단층과 웅상단층은 활동성 단층이 아닌 활성단층으로 연대측정값이 수정되었다. 웅산단층의 길이는 수십 미터로 축소되었다. 원원사 단층은 아예 연대측정 기록이 사라졌다. 화정단층은 단층 자체가 누락되었다.

원전부지 평가에 고려해야 할 활동성단층이 기존의 읍천단층과 방폐장단층 외에도 상천1단층과 웅상단층, 원원사단층, 화정단층 등 최대 여섯개로 늘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네 개의 활동성 단층이 빠져버린 것이다.

기술자문보고서를 제출한 작성자들은 단층 연대측정방법의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 다른 방법을 권하고 있지만 무시되었다.

 

한수원이 킨스에 제출한 2차 자문보고서 (2014.12.5.)

한수원 최종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PSAR) 2016.4.29. 제출

상천1단층

활동연대 : 50만년 이내에 두 번의 단층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

단층길이 : 단층의 연장 길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활동연대 : ESR 연대는 850±240ka~ 340±30ka로 측정

단층길이 : 단층의 연장 길이는 확인되지 않으나 수십m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

웅상단층

활동연대 : 50만년 이내에는 두 번의 단층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

단층길이 : 단층의 길이는 4 km 이상으로 추정

활동연대 : ESR 연대가 600±40ka~370±50ka로 측정

단층길이: 단층의 연장 길이는 확인되지 않으나 노두에 국한되거나 수십m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

교동단층

활동연대 : 50만년 이내 한 번의 단층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

단층길이 : 교동 단층의 연장 길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활동연대 : ESR 연령이 380±60ka~310±20ka으로 측정

단층길이 : 단층의 연장 길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화정단층

활동연대 : 단층활동의 시기는 28,210±170 yr BP 보다 후기로 판단

단층길이 : (언급 없음)

(화정단층 자체 누락)

원원사단층

활동연대 : 50만년 전 이후에 최소한 4회 이상 간헐적으로 재활동했던 활성단층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

단층길이 : 단층의 연장 길이는 확인되지 않는다.

활동연대 : (언급 없음)

단층길이 : (언급 없음)

수렴단층

활동연대 : 50만년 이내에 여러 번의 단층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

단층길이 : 150m 이하로 추정함이 타당

활동연대 : ESR 연령은 280±20ka, 385±25ka, 770±100ka로 측정

단층길이 : 150m 이하로 추정함이 타당

>> 신고리 5,6호기 부지반경 40km 이내에 분포하는 제4기 단층 조사 결과 비교표

출처: 김성수 국회의원 보도자료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기관인가 봐주기 기관인가

김성수 의원실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심사과정에서 이들 활동성 단층에 대해 신규로 보고된 부지반경 40km 이내 제4기 단층에 대하여 활동성여부를 포함하여 현장실사(‘14.7.23~7.24) 후속이행사항에 따라 상세 조사자료를 제출하시오라고 했다

한수원은 이에 대해 20117월에 한국전력기술()로부터 기술자문보고서를 받아 원자력안전기술원에 제출했다. 한국전력기술()가 이진한 교수에게서 받은 신고리 5,6호기 부지반경조사 기술 자문을 작성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작성자 이름을 빼고 낸 보고서다

이후 다시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신고리 5,6호기 부지반경 40km 이내 6개 단층의 활동성 여부와 부지안전성 영향에 대한 판단을 명확한 증거자료와 함께 제시하시오라고 하니까 한수원은 별도의 조사를 수행할 수 없는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단층의 활동성 여부에 대한 자문을 수행한 후 그 결과를 20157월에 제출하겠음.”이라고 하면서 당시 지질자원연구원의 기원서 부장(현 부원장)에게서 기술자문보고서를 받아서 제출했다

그런데 이진한 교수의 보고서와 기원서 부원장의 보고서는 구성이 다르고 사진첨부 유무의 차이 등을 빼면 내용이 비슷하며 모두 상천1단층, 웅상단층, 원원사단층, 화정단층의 활동성단층 가능성을 기록하고 있다

결국,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어떤 상세조사자료와 증거자료를 제출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신고리 5,6호기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심사보고서에서 최근까지의 문헌자료 조사, 현장 지표지질 조사, 시추조사 자료, 각종 물리탐사 자료, 단층 연대분석결과와 전문가 자문결과, 그리고 현장 확인 실사 등을 종합할 때, 부지에는 원전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표단층작용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로 결론을 내렸다. 규제기관으로서 역할을 포기한 것이다. 하지만 심사보고서만 공개한 상태에서 이 결론의 진위를 판단하기에는 내부자들 외에는 알 도리가 없었다

한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김성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자체 현장조사를 통해서 기술자문보고서에서 언급된 활동성 단층의 활동성 여부를 판단했다고 하지만 새로운 연대측정을 했다는 근거자료를 지금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기원서 부원장은 당시 기술자문보고서에서 한 가지 연대측정 방식으로만 측정한 방법적 한계, 종합적인 분석의 필요성 등을 결론에서 언급하며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했지만 사업자인 한수원뿐만 아니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에게조차 무시당했다.

연대측정과 단층길이 등을 축소 누락한 한수원은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조작의혹을 받고 있고 규제기관은 제대로 답변도 못하고 있다.

역사지진기록, 계기지진기록을 제대로 입력자료로 사용하고 누락 축소된 활동성단층 역시 추가 입력자료로 사용하고 이번에 움직여서 활동성 단층이 된 양산단층까지 포함하면 원전 부지에 미칠 최대지진값은 당연히 진도 7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규모 6.5에 맞추어진 이 일대의 12기의 원전과 규모 7로 상향된 시운전이나 건설 중인 4기의 원전 모두 불안한 상태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이런 사실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데도 경주지진 이후 처음 개최된 1014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경주지진과 원전 내진설계에 적정성 등에 대해 보고안건으로 조차 올라오지 않았다. 한수원의 이런 조작과 축소에 대한 책임은 사실상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있음에도 애써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독집적인 최대지진, 내진설계 평가하고 안전기준 상향해야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났지만 정부와 규제기관은 우리보다 나은 편이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로 사고 난 4개의 원전 외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없었던 전국의 50개의 원전을 모두 가동 중단 시켰다. 원전 전기량이 우리와 똑같은 전체 전기 공급량의 30%였는데 말이다. 대규모 지진과 사고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로 안전기준을 상향조정했고 재가동을 원하는 원전은 그 기준을 통과해야 했다. 안전 보강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원전은 폐쇄되었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시 반경 30킬로미터까지(일부 바람 방향에서는 50킬로미터까지) 주민들이 피난 가는 상황이 발생하자 원전 재가동을 위해서는 반경 30킬로미터 이내 모든 지자체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다. 그 결과 일본은 원전 제로 상태에서 만 2년을 견뎠으며 현재는 3기만 가동 중이다.

우리 정부는 월성과 고리 원전 일대에서 계기지진으로 최대지진은 규모 5에 불과하다고 예상했지만 이를 훌쩍 뛰어 넘은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다. 예상을 넘는 경주지진이 일어났음에도 안전기준은 상향조정하지 않았고 원전 가동도 강행하고 있다. 수동정지 기준이 넘는 지진동이 발생해 가동 중단한 월성 1~4호기의 경우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재가동을 서두르고 있다. 현 상태로라면 원자력안전위원회 의결 없이 재가동을 강행할 것이다.

이렇게 가서는 안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축소, 조작, 은폐된 자료를 다시 살리고 새롭게 확인된 활동성단층 뿐만 아니라 양산단층, 울산단층 등 활성단층을 포함한 최대지진평가를 해야 한다. 이번에 움직인 단층은 활동성단층이 아니라 활성단층이다. 활동성단층은 단지 활성단층 중에 젊은 단층일 뿐이며 더 젊은 단층이라고 더 활동가능성이 높은 단층은 아니다. 활성단층은 모두 재활성될 가능성이 높은 단층이다

새롭게 독립적으로 최대지진평가를 하고 이에 따라 원전 내진설계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이 기준을 만족할 때까지 동남부 일대의 원전 가동과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 한수원은 소나기 피하는 심정으로 국정감사만 지나기를 바라고 있을 수도 있다. 국감장에서 밝혀진 내용이 그냥 단신의 뉴스로만 지나가 버릴 수 있다. 국민이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봐야 하는 이유다.

20161024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월, 2016/10/2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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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독감 AI, 정부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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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1일 오늘, 조류독감 살처분 공동대책위원회는 AI가금류의 생매장 살처분을 중단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업무지침에 따른 인도적인 처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016년 다시 발생한 AI 바이러스에 대해 정부는 현재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했으며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AI 바이러스에 대해 12월 18일까지 무려 1800만 마리의 닭과 오리가 생매장 되었고 앞으로 언제까지 지속될지, 추가 생매장 마리 수는 얼마나 될지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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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국내에서 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2006년, 2008년, 2010년까지는 2-3년 주기로 발생하였고 2014년 이후로는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년 바이러스가 발생한다는 것은 정부의 방역대책이 완벽히 실패했음을 의미합니다. H5N6 외에도 H5N8 바이러스가 새롭게 검출되는 등 사상최초로 두 가지 바이러스가 공존하게 됐으며 시시각각 변이되는 바이러스에 대해 더 이상 대응할 동력도 없어 보입니다. 이는 바이러스 발생 원인규명과 바이러스 차단에 집중했던 정부의 방역대책은 실패했으며, 공장식 사육 폐지 및 사육환경 개선과 법과 지침에 맞는 안락사 대책으로 전환해야 함을 뜻합니다.

©환경운동연합

야생조류국제기구인 ‘EAAFP’에 의하면 저병원성 AI바이러스는 야생조류와 가금류에서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국내에 저병원성 AI바이러스는 365일 상존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실제로 2013년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사육 가금류 검사에서도 450건의 저병원성 AI바이러스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는 이를 무시한 채 AI의 발생원인을 언제나 애꿎은 야생 철새 탓으로만 돌리고 있고 근본적 원인인 공장식 축산에 대해 외면, 침묵하고 있으며 형식적이고 미미한 복지정책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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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과 바이러스로 오염되어진 열악한 사육 환경과 유전적 다양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현재의 ‘공장식 밀집사육’은 닭과 오리의 건강과 면역체계를 악화시켜, 저병원성이 고병원성 AI로 쉽게 변이되고 있습니다. 공장식 밀집사육이 각종 세균과 AI바이러스의 창고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식량농업기구’(FAO)에서도 AI바이러스 발생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공장식 밀집사육’(Factory Farming)을 지목하고 있듯이, AI바이러스의 발생 및 변이를 일으키는 공장식 밀집 축산의 환경을 개선하지 않는 이상,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를 소독과 방역만으로 100% 통제 관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환경운동연합

또 국내전문가들도 조류가 원인이라는 정부주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조류가 원인이라 하더라도, 철새들은 가금류처럼 집단 폐사하지 않는데서 정부는 AI 바이러스 대책을 다시금 되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까지에서 보듯이, 바이러스는 자연적으로 발생하고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것일 뿐, 인간의 바이러스 차단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즉 이제는 바이러스 차단보다 바이러스와의 공존에 주력할 때입니다. 사육되는 가금류들을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철새들처럼 건강한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는 동물보호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공장식축산의 폐기’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열악한 축산환경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제도를 어서 빨리 받아들여 기본적인 사육 환경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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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AI 살처분 방식은 여전히 생매장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물보호단체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구제역 살처분 방식은 생매장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AI 에 대한 살처분 방식은 여전히 생매장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그리고 ‘AI방역 지침’ 등에는 오리와 닭 등은 CO2 가스 등을 이용하여 고통없이 안락사(安樂死)시킨 후, 매립 또는 소각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스스로 법과 지침을 어기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연합(EU)이나 국제동물보건기구(OIE)에서도 동물살처분시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락사 후 사체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전혀 지키지 않는 것은 스스로 동물보호후진국임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생매장은 동물복지에도 심각하게 위배될 뿐 아니라, 그 진행단계에서 시간도 몇 배나 더 들고, 타액, 혈액, 깃털, 먼지 등이 많이 발생해 오히려 엄청난 바이러스를 확산시킨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시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생매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생매장 이외에는 아무런 대책도 없고 시행할 의지도 없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꼴입니다.

가금류를 살처분하는 퍼포먼스©환경운동연합

가금류를 살처분하는 퍼포먼스©환경운동연합

정부는 지난 13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일본도 조류독감이 극성인 가운데 살처분은 90만 마리에 불과합니다. 일본은 일찍이 아베총리를 정점으로 하는 대책본부를 꾸리고 조류독감이 발견된 즉시 ‘위기’로 격상하여 조기 방역에 나섰기 때문에 나온 결과입니다. 2000여만 마리와 90만 마리, 이것이 컨트롤 타워 유무로 인한 결과의 차이입니다. 바이러스가 철새에서 왔든, 그렇지 않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2000만 마리에 가까운 살처분은 자연재해의 결과가 아니고 인재의 결과라는 것이 일본과의 비교에서 분명해 집니다.

2016년 12월 21일
조류독감 살처분 공동대책위원회

광주동물보호협회위드, 노동당, 녹색당, 녹색연합,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동물권단체케어, 동물보호시민단체카라, 동물보호단체행강, 동사행, 동물자유연대, 동물의벗수애모, 동물을위한행동, 따뜻한엄마고양이, 불교환경연대, (사)나비야사랑해, (사)땡큐애니멀스,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시흥엔젤홈, Adoptkoreandogs, 위드올애니멀스, 이웃들, 조계종사회부, 차일드세이브, 천안아산반사모, 팅커벨프로젝트, 프리코리안독스, 한국고양이수의사회, 한국동물보호연합, 한국반려동물사랑연합, 환경운동연합

 

[요구서]

조류인플루엔자(AI) 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환경운동연합

안녕하세요! 국내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 올해 발생한 H5N6형 AI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현재 약 1,400만 이상의 동물들이 살처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피해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AI는 이제 대한민국의 국가적, 국민적 재난이자 재앙이 되어 버렸으며, 반복적인 AI 발생을 막을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정부에 요구합니다.

1. ‘생매장’ 살처분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의 도살방법)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3조,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 등에서는 AI살처분시, 반드시 가스법, 전살법, 약물 등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 안락사(安樂死)시킨 후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지자체가 특히 산란계의 경우 닭들을 마대자루에 담아 산채로 땅속에 묻는 잔인하고 끔찍한 불법 ‘생매장’(生埋葬) 살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생매장 살처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법과 매뉴얼(SOP)에 의한 이산화탄소(CO2)가스나 질소(N2)가스 거품 등을 이용해 ‘안락사’ 처리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과 장비, 시설을 마련하여야 하며 그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신속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살처분하고 있는 지 내용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2. ‘예방적’ 살처분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AI가 발생하면 발생 농가 500m, 3km내의 동물들을 ‘예방적’(豫防的)이라는 이름으로 살처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광범위한 지역에서의 싹쓸이 살처분은 일본, 영국, 유럽연합 등 외국에서는 사례가 없는 무책임하고 무모한 살처분입니다.
외국에서는 AI 발생 농가 3km 이내 지역의 닭, 오리 등은 추가적으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는 이상, 살처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AI바이러스가 검출되어도 해당 농가만을 대상으로 살처분하고 나머지 3km 지역내의 닭, 오리 등은 이동제한, 이동중지 조치만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미국은 발생 농가만 24시간 이내 살처분하고 반경 3.2km 이내는 모니터링을 하며, 일본은 발생농가만 24시간 이내 살처분하고 반경 3km이내는 이동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적’ 살처분은 건강하고 멀쩡한 동물들을 죽이는 비과학적이며 비효율적인 대량 동물학대, 동물학살일 뿐입니다. ‘묻지마’식 ‘예방적’ 살처분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하며,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해당 농가만이 살처분의 대상이 되고, 나머지 인근 지역은 철저한 이동제한, 이동금지 명령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3. ‘기계적’ 전파를 막아야 합니다
AI 전파 감염의 90% 이상이 사람과 차량 이동 등 ‘기계적’ 전파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가금류 사육장은 대부분 창문이 없는 실내공간에 가둬 기르는 시스템이어서, 철새 분변의 바이러스가 가금류를 직접 감염시켰을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리고 철새가 AI 바이러스를 외부에서 가져왔다고 해도, 철새 분변에 묻은 바이러스를 축사 안으로 옮긴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철새 분변에서 가금류 농장 한두 곳이 AI에 감염됐을 가능성은 있지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농장 간 확산은 사람이나 차량 등에 의한 것이고 이를 막지 못하는 것은 방역시스템의 실패입니다. 일본이나 미국, 유럽연합에서도 철새들의 배설물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AI에 감염된 가금류를 살처분하고 있지만 그 숫자는 많아야 10, 20만 마리일 뿐 우리나라처럼 수백만, 수천만 마리로 확대되어 살처분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4. AI 반복 발생 지역의 가금류 사육을 ‘제한’ 합니다
농가의 재산권보다는 국가의 긴급 재난 방지 차원에서도, 2년에 1회 이상 AI가 발생한 농가의 가금류 사육을 ‘제한’하는 등 책임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당 농가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5. 겨울철 사육 ‘휴업’ 보상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생한 사육농가는 약 5-6개월간 닭과 오리를 다시 사육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매년 철새도래지역에서 AI가 집중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이 지역에서의 가금류 사육 ‘휴업’을 명령하고 보상하는 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경기도 안성의 경우, 닭과 오리에 대해 사육 휴식년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농가들에게 오리 한마리당 평균소득 671원의 70%인 500원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황은성 안성시장은 “3억이 아까워 30억을 잃을 수도 있다. AI 선제적 차단 방역을 위한 휴식년제 사업을 시 전지역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참고로 안성지역에서는 167농가에서 500만 여 마리의 오리, 육계 등 가금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6. ‘계열화’ 기업에 대한 방역 책임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현재 가금류 사육 농가의 90% 이상이 ‘계열화’ 기업이 장악하고 있으며, 이러한 축산 대기업이 병아리와 사료, 약품 등을 공급하고 농가가 위탁 사육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오리 사육농가는 기업으로부터 새끼오리와 사료를 공급받아 40일쯤 키운 후 마리당 1,600원 가량의 사육 수수료를 받는 구조입니다.
AI가 발생하면 국가와 지자체가 100% AI 보상비, 방역비를 부담하며 그러한 보상비만 한 해 약 수백억, 수천억원에 달하며 보상비의 80% 이상을 기업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AI가 발생해도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보상비를 받으면 되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별다른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기업에게 방역 책임을 강화하고 ‘방역세’ 등을 부과하여 그 재원을 AI 보상비 등에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7. 사육 농가 방역을 강화하고 ‘거리 제한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현재의 사육 농가의 허술하고 낙후된 방역 시스템은 AI 바이러스의 발생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특히, 오리의 경우 그냥 흙바닥의 난방도 안되는 낡은 비닐하우스 안에서 키우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6년 H5N6 AI 바이러스의 중간 역학조사 결과, 양성 확진 산란계 농가 38곳 중 28곳(73%)이 방역복이나 방역 신발을 제대로 갖춰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처럼 좁은 지역에 사육농가가 고도로 밀집된 경우가 많아, 이는 AI의 연쇄적인 피해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6년 11월 한달이라는 최단기 기간동안 약 1,000만 마리의 닭과 오리들이 살처분된 경우, H5N6형 AI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된 충북 음성군의 경우 발생 농가 반경 3㎞ 이내엔 56개 농가가 있었으며, 양성 확진 판정을 받은 전국의 농가 127곳 중 68곳(53%)이 가금류 밀집 사육 지역으로 꼽히는 충북 음성과 진천, 경기도 이천과 포천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한 농가에서 AI가 발생하면 주위 다른 농가들에게도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육 농가간 ‘거리 제한제’를 실시하여 사육농가간의 연쇄적인 피해를 줄여야 합니다.

8. ‘백신’을 사용해야 합니다
AI도 구제역과 같이 주요 항원에 대한 예방 ‘백신’ 제도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바이러스를 하나 하나 없애려는 현재의 방역 활동만으로는 AI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충남대학교 ‘서상희’ 교수 등은 AI 예방 백신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베트남 등은 이미 백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에도 백신이 개발되어 있으며, 세계적인 제약회사에서도 AI백신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입해서 사용해도 되는 것입니다.
10년이나 20년에 한번쯤 AI가 발생하는 외국의 경우에는 살처분 정책이 맞지만, 우리나라는 AI가 매년 혹은 격년마다 발생하는 풍토병, 토착화가 되어 있으므로 살처분 정책으로는 AI 발생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구제역 백신 도입을 놓고도 바이러스 변종의 우려, 항원의 다양성, 청정국 지위 박탈, 인체감염 등의 우려 등으로 선뜻 도입을 하지 못했던 것처럼 더이상 AI 백신 제도를 미룰 수 없는 것입니다.

9. ‘감금틀’ 사육 폐지 및 ‘동물복지’를 확대 실시하여야 합니다.
현재 국내 일반 양계장에서의 닭들은 사육면적이 A4용지보다 작은 닭장 케이지안에서 옴짝달싹 못한 채 걷지도 못하고 날개도 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닭 1마리의 사육 평균 면적이 A4 용지(0.062㎡) 한 장도 되지 않는 약 0.04-0.05㎡입니다.
이러한 닭장 케이지 등 ‘감금틀’ 사육은 동물들의 건강을 악화시키고 심각한 스트레스 및 면역력 저하 등을 불러와 결과적으로 많은 동물들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닭과 오리들은 햇빛도 들지 않고 심한 악취와 수많은 병균들, 그리고 더럽고 오염되어진 환경에서 병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입니다.
이러다 보니, AI에 감염되면 도미노처럼 전체 농가로 연쇄 감염될 뿐 아니라, 전국 축산 농가에 상재해 있는 저병원성 AI가 고병원성 AI로 변이되기도 합니다. 오늘날 ‘공장식 축산’은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생산 ‘공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유럽연합(EU)에서는 2012년부터 모든 산란계 농가에 대해 감금틀 사육(배터리 케이지, Battery Cage)을 금지하고 있으며, 농식품부 2015년 ‘동물복지5개년 종합계획’에서는 가금류 폐쇄형 케이지 사용제한 등을 중장기 로드맵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도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동물의 사육환경에 대해서도 최소한도의 위생적이고 복지가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제도가 전혀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지금까지 조류의 사육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가 단한번도 실행된 적이 없어서 큰 문제입니다. 독립적인 의견을 낼 수 있는 기관에 의한 사육환경에 대한 조사가 없이는 건강한 동물을 위한 정책을 낼 토대가 없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동물복지’ 축산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참여농가가 1%에 불과할 정도로 참여률이 매우 낮습니다. 건강한 동물이 질병과 면역에 강하듯이 AI와 같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도 ‘동물복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충북지역에서는 3년간 약 450만마리 AI 살처분을 하였지만, 사육 환경이 쾌적한 복지농장 23곳에서는 AI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 AI 발생 농가와 인접한 농장 2곳의 닭이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되었을 뿐, 살처분 이후 검사에서도 이들 농장에서는 AI 양성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서운 기세로 맹위를 떨치며 수 많은 닭과 오리를 죽였던 AI도 동물 복지농장에는 접근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건강하고 면역력이 좋은 사람은 작은 감기로 앓고 지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독감, 폐렴이 되고 심지어 사망하는 경우와 같습니다. AI와 같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동물복지가 정답입니다. 하지만 국내 방역책임자들은 365일 철새 탓만 하고 있습니다.

10. 총체적, 종합적인 역학조사
현재의 역학조사는 전파에 초점을 둔 역학조사로서, 2014년 김정수박사등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질병예찰을 바이러스의 전파에만 중심을 두어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축사육환경의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환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최근 방문한 일본의 조류독감전문연구가에 의하면, 일본의 경우는 전파를 넘어서 총체적인 다양한 접근의 역학조사와 보고를 내고 있는 만큼, 역학조사위원회가 총체적인 역학조사를 연구과제의 하나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11. 방역협의회 조직의 재구성
현재 방역과 살처분에 대한 결정에 대해 자문을 하는 자문기관은 “방역협의회”로서 회의록도 없이 위원회를 꾸려가고 있어서 문제이다. 2014년 정부는 “조류독감 살처분 공동대책위원회”의 지적을 받아들여 자문기구로 운영하고 있는 가축방역협의회를 “심의기구인 가축방역위원회로 기능을 강화”하고, 또 위원구성은 “축산 또는 수의전문가뿐만 아니라 의학, 환경전문가, 농업경제학, 언론계등 타분야도 포함하겠다”고 2014년 6월 마사회에 공청회에서 개편방안을 밝히고서도 아직도 회의록 하나 없는 정체불명의 협의회를 꾸려가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더는 미룰 수 없는 협의회 개편입니다.

월, 2016/12/2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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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멸종위기종 2급 긴꼬리딱새 대전서식 최초확인

 

○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 2급 긴꼬리딱새가 대전환경운동연합과 한남대야생조류연구회에 의해 6월 1일~6월 26일 대전 인근 야산에 번식하는 것을 최초로 확인했다.

○ 긴꼬리딱새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Red List)에 위기근접종(NT)으로 분류된 매우 귀한 새이다. 긴꼬리딱새는 지난해 계룡산에서 번식이 확인 된 적이 있지만 대전시권역에서 확인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긴꼬리딱새의 수컷의 몸길이가 수컷 44.5cm이며, 암컷이 17.5cm이다. 수컷은 몸의 2/3가 꼬리로 몸에 비해 지나치게 긴꼬리를 가지고 있다. 눈의 코발트색의 테두리가 매우 인상적인 새이며, 특이한 생김새에 대한 동경 때문에 영명으로는 Black paradise flycatcher로 낙원의 새라고 불린다.

○ 대전의 깃대종으로 지정된 하늘다람쥐와 마찬가지로 침엽수와 활렵수림의 밀도가 높은 곳에 주로 번식한다. 실제로 이번에 관찰된 지역도 숲이 잘 보전되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남측 계곡부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활엽수림이 울창하여 사람의 접근조차 어려운 자연림이었다.

○ 최근 지구적 멸종의 속도가 가속화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멸종위기종인 긴꼬리딱새 등이 보호종이 대전인근 지역에 관찰되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 긴꼬리딱새는 지난 26일 번식에 성공하여 총 3마리의 새끼를 무사히 키우고 이소(둥지를 떠나는 행동)에 성공했다. 멸종위기에 처한 긴꼬리딱새의 대전 서식을 환영하며, 서식처가 훼손되지 않고 보전 될 수 있도록 자연환경 보전 정책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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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꼬리딱새 영상

화, 2016/06/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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