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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자료집] 제 6회 RE100포럼 토론회_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 2050 탄소중립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 가속화⦁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전환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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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자료집] 제 6회 RE100포럼 토론회_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 2050 탄소중립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 가속화⦁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전환 필요해

admin | 수, 2021/08/25- 00:51

[보도자료, 자료집] 제 6회 RE100포럼 토론회_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 2050 탄소중립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 가속화⦁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전환 필요해

자료집 바로가기⇒https://bit.ly/file_re100_6th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가 주최한 제 6회 RE100 포럼 토론회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가 8월 24일(화) 개최되었다.

이번 RE100 포럼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막바지에 이른 시점에서, 기후·환경 분야에서 세부 정책의 입안과 이행 과정에서의 공과 과를 평가하고 향후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발제 및 토론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과거에 비해 강화시켰으나, 현재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부족하다는 평가에 동의했다. 이들은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체계를 준비해야 2050 탄소중립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또,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과정의 이면에는 주민 수용성, 환경성의 문제나 입지 규제, 전력 시장 제도 등의 문제가 남아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는 기후위기 대응⦁에너지 전환 목표와 이행 결과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제안하였다. 권우현 활동가는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이 보급 용량 확대 중심의 정책 기조를 가졌으나, 확대 목표가 자체가 미진하였으며 민간 사업자 주도의 태양광 보급을 제외하면 전반적인 이행 실적이 낮다고 평가했다. 특히, 환경성⦁주민수용성⦁정책 공감대 등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시장제도⦁계통시스템 정비 등에 한계를 드러냈다고 보았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향후 과제로서 ‘NDC 상향⦁탄소중립 목표’를 기반으로 하여 기후위기 대응 경로를 재구성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 사회로의 전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2050 재생에너지 100% 목표 수립과 RPS제도 개편 및 FIT 확대, 그리고 주민 수용성 및 정책 공감대 강화를 통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발제자인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서 설정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살펴보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발전 부문에서 더 빠른 탈탄소화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우리나라 발전 부문은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아 빠른 감축이 시급하다. 또, 재생에너지 보급의 명확한 목표 설정이 필요하며 대규모 발전설비 중심의 중앙집중형 발전에서 소규모 발전소설비 중심 분산형 발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동시에 재생에너지가 빠르게 보급되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또, 원전과 석탄 중심의 전력망 시스템을 재생에너지에 맞추고,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수립하여 선제적으로 계통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인허가비나 각종 부담금 등 재생에너지의 단가를 높이는 불필요한 규제가 많은 상황을 개선하고 사업의 안정적 수익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의 측면에서 발전 공기업의 역할이 미비함을 지적하며, 기존 발전회사들의 책임성 강화를 강조하였다.

마지막 발제자인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전력 계통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태양광 발전은 전력 수요 감축과 공급 능력에 큰 기여를 하고 있지만 변동성 대응과 관련한 공급여력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치중하여 전력 운영 시스템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준비는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분산형 설비 확대에 따른 계통 접속과 관련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설비의 지역 편중 문제와 배전망 관련 고정비 회수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그는 전력 운영시스템 유연화와 시장제도 개혁을 통해 전력 산업 진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력 도매시장 운영 개선과 같은 전력운영시스템 개선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계통 통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계통 안정화는 전력 소매시장을 개방함으로써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다양한 시장참여자가 활동할 수 있는 시장의 경쟁구도를 조성하고, 에너지원별 업역 구분과 관련된 법⦁제도를 기장기능 중심으로 재편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 기회를 열어놓아야 한다고 보았다.

임현지 녹색에너지전환전략연구소 연구원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행 속도가 기후위기 상황에 비추어 미진하므로 2030년 탄소감축 목표를 보다 상향조정하고 2050년까지 단계적이고 구체적인 목표 및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풍력 발전의 경우,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법에 ‘이익공유’의 명확한 정의와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참여 제도 정비 및 이익공유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보았다. 태양광 발전은 이격거리 규제 문제를 해결하고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소규모 태양광 FIT 확대 등의 방향으로 정책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실시간 시장과 보조서비스 시장 도입 등을 통해 보다 유연하게 시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DSO 도입을 통한 효율적 배전계통운영관리 등의 개선을 요구하였다.

김예지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탄소중립 달성, NDC 상향에 맞추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태양광은 최소 연간 약 11~12GW, 풍력은 4~5GW가 보급되어야 2050년 경 약 460~510GW의 재생에너지를 누적 설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태양광의 이격거리 규제, 육상⦁해상 풍력의 환경영향평가 체계 미흡 및 사업자 혼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걸림돌이라고 보았다. 이외에도 RPS 제도의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풍력 발전의 정산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개발 중인 민간 주도의 풍력단지에 대한 대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임성희 녹색연합 에너지전환팀장은 에너지전환에서 환경성, 분산성, 민주성 등을 어느 정도 담보해내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정책을 평가하였다. 환경성의 측면에서, 개발사업과정에서 벌어지는 환경피해를 최소화하여 생태보전, 생물다양성 확보 과제와 상충되지 않도록 사업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를 담보하는 환경성 평가 기준 필요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분산성의 측면에서는 17개 광역시도 에너지자립율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및 분산형 전원 목표는 매우 미흡한 상황임을 지적하고 잠재량 산정에 대한 재평가 필요 및 분산전원개발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했다. 민주성과 공공성의 측면에서도 입지 선정 및 이익 공유 설계과정에서 주민참여가 필요하고, 협동조합을 비롯한 소규모 공동체 에너지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외에도 탈석탄과 탈핵을 위한 제도화 급선무이며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재생에너지 100% 시나리오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기남 충남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발제 대부분의 내용을 지역에서도 공감하며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충청남도에서는 조금 더 현실적 문제로 인식한다고 말했다. 특히, 수송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구체적 기준 및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충청남도에서는 총 450억 규모의 서산군비행장 민항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보면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존 차량을 차량을 친환경차로 전환하는 정책과 예산에는 한계가 있고, 특히 기초지역에서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차량 감소 정책과 목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탈석탄과 관련해서는 구체적 로드맵과 국가 정책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으며 이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계획과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오수산나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 연합회 사무처장은 시민참여 에너지협동조합의 성과와 활성화를 위한 제안에 대해 토론하였다. 그는 전국 시민참여형 햇빛발전협동조합이 우리나라에 약 60여 개가 있고 13,0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한다고 소개했다.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은 2021년에 9.3MW의 부지를 확보했으며 2030년까지 에너지 협동조합 1,000개, 조합원 300만 명, 발전소 규모 3GW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주차장이나 학교, 생산시설 옥상 등을 중심으로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증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을 통해 에너지전환을 이루어나가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공헌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크라우드펀딩, 금융대출 간소화, 제도개선 활동 등을 통한 협동조합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기업의 소규모 시장 진출, 불안정한 에너지 정책 그리고 너무 높은 진입 장벽이 이러한 에너지 협동조합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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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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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와 빅데이터 산업 발전 사이에 균형이 유지되어야

 

1.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12월 9일, IMS헬스 건강정보 매매사건 형사재판부에 의견서를 발송하였다. 전국 약국과 병원에서 수집한 우리 국민 4천5백만 명의 개인정보 50억 건을 미국 빅데이터 업체인 IMS헬스와 매매한 이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은 2017년 2월 3일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2.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2015년 7월 다국적기업인 한국아이엠에스헬스(한국IMS)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나라 국민 4,399만 명의 의료정보 약47억 건을 약20억 원에 불법적으로 사들여 이를 본사(IMS헬스)에 보내 재가공 후 국내 제약회사에 약100억 원에 되팔았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국민들은 이름도 모르는 외국 기업에 자신의 건강정보가 판매되었다는 소식에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3. 거의 모든 국민의 개인정보를, 그것도 민감정보인 건강에 관한 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하고 이를 외국 기업에 판매한 본 사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할 뿐만 아니라, 해당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파기하도록 하는 조치까지 취해져야 동일한 위법행위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4.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피고인 한국IMS, 약학정보원, 지누스 등은 ‘식별정보를 암호화하였으므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로 개인정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본 사안은 21세기의 원유라 할 수 있는 빅데이터 산업과 직결된 사안으로 자신들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경우 의료정보의 통계처리를 통한 의약학의 발전을 저해함을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먹거리인 빅데이터 산업의 싹을 자르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의 암호화는 개인정보의 식별성을 제거하는 수단이 아닌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수단에 불과하고, 식별정보 또는 식별가능정보가 포함된 건강정보의 거래는 빅데이터 산업과도 무관하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5.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최근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빅데이터 산업 진흥의 논리에 기대고 있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와 산업발전 사이에 균형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법률적 근거가 없고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은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일방적으로 산업계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다. 위 시민단체들은 이런 현실과 이런 현실에 기대고 있는 피고인들의 행태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6. 오랜 기간 올바른 개인정보 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한 활동해 온 위 시민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와 빅데이터 산업 발전 사이에 균형이 유지되고, 익명화 내지 비식별화 조치의 법적 의미 등이 분명히 제시되어 더 이상의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이들 단체들은 의견서에서 우리 사회의 개인정보 보호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번 사건에 관해 올바른 판단이 내려지기를 촉구하였다. 끝.

 

<별첨> 의견서

 

2016년 12월 21일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수, 2016/12/2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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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공원 케이블카 사업반대와 대안마련을 위한 사회각계 기자회견』    - 사업자들 돈벌이만 위해서 자연유산 파괴하는 케이블카 사업은 중단되어야...
금, 2015/07/03-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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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격차만 넓히는 국내총생산지수(GDP) 버리고, 삶의 질 높이는 국민행복지수(GNH) 도입하자!

 

5월 29일 한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이 부탄의 국민행복지수를 참조하여 한국식 국민행복지수 개발과 도입을 지시했다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 보도했다. 이 언론은 “경제 중심이 아닌 국민 ‘삶의 질’을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두겠다는 상징적 조치”라는 관계자의 설명도 덧붙였다.

환경운동연합은 대선 기간 중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며 사회적으로 포용적인 ‘생태사회 발전전략’으로서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민총행복(GNH)로 국가발전의 척도를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과거와 같이 ‘묻지마 성장’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에 국민총행복(GNH:Gross National Happiness)으로 발전척도를 전환해서 저성장 속에서도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삶의 질이 낮아지면 오히려 GDP가 증가하는 사례는 무수히 많다. GDP를 올리기 위해 강바닥을 파헤치고 갯벌을 매립하지만, 그것이 자동적으로 삶의 질을 개선해주는 것은 아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탓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 의료비용이 증가하면 GDP도 증가하며, 범죄가 증가해 교도소를 더 짓고 관리하는 비용도 GDP에 포함된다. 따라서 경제성장이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만들어진 ‘국내총생산(GDP)’ 대신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새로운 국가지표를 설정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새 정부가 새로운 국가지표로서 부탄의 국민행복지수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통계청이 만든 “국민 삶의 질 지표”도 우선 활용할 수 있다.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지표”는 ① 소득소비·자산, ② 고용·임금, ③ 사회복지, ④ 주거, ⑤ 건강, ⑥ 교육, ⑦ 문화·여가, ⑧ 가족·공동체, ⑨ 시민참여, ⑩ 안전, ⑪ 환경, ⑫ 주관적 웰빙 등 12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결국 문제는 좋은 지표를 만들어놓고도 국정 운영의 나침반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새 정부는 국민행복지수를 개발하는데 그치지 말고 국민 ‘삶의 질’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경제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성장지상주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GDP’에서 국민총행복(GNH: Gross National Happiness)’으로 발전의 척도를 전환해 모든 생명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일에 환경운동연합도 함께 할 것이다.

2017년 5월 3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 사무총장 염형철

논평_국민행복지수_20170530

2017년 환경운동연합 정책보고서

화, 2017/05/3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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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 효력정지 신청서 제출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어제(7일) 서울행정법원 제 11행정부의 판결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을 취소한다’는 결과에 따라 ‘월성1호기 운영변경허가처분 효력(집행) 정지’ 신청서를 대리인 김영희 변호사를 통해 서울 행정법원에 어젯밤에 제출했다.

 

서울행정법원 제 11행정부는 판결문을 통해 ‘①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심의․의결에 필요한 비교표가 제출되지 않았고, 피고 위원회가 운영변경허가사항에 대하여 적법한 심의 및 의결을 하지 않았으며, ② 원안위법상 위원의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이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하였고, ③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평가에 원자력안전법령이 요구하는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흠’이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 판결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입장을 밝혀 위법하게 수명연장 허가를 받은 월성원전 1호기는 계속 가동 중이다.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월성1호기의 안전성 평가가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안전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본만큼 월성 1호기는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월성원전 인근에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대규모 지진 가능성도 있으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조치인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은 시급하다. 한편, 현재 발전설비는 103기가와트인데 겨울 최대전력소비는 85기가와트를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월성 1호기 설비용량 0.68기가와트가 중단된다고 해서 전력수급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이에, 원고들은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월성1호기 효력정지를 어젯밤에 급히 신청했다.

 

이번 판결은 수명연장 허가를 받은 규제기관의 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세계 최초 판결이다. 원자력대국이라는 한국의 원전 규제기관이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 단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다. 나아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안전이나 국민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관련 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면서 원자력사업자와 한통속으로 노후원전 수명연장과 신규원전 허가를 남발하던 것에 대해 일침을 가한 사건이다. 피고인 원자력안전위원회 대리인은 최종변론에서 원전 사고에 대한 국민안전 확보를 행복추구권으로 폄하하면서 ‘영업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주장했다. 규제기관이 원전사업자를 대변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장면이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효력정지 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를 반성하고 월성1호기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첨부: 월성1호기 수명연장 처분 효력정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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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32명

 

*문의 :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 ([email protected] /010-4288-8402)

안재훈 사무국장([email protected] /010-3210-0988)

수, 2017/02/0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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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백남기 농민 국가배상청구사건 2차 변론기일 안내

(1111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62호 법정, 원고 측 프레젠테이션 변론예정)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1. 11월 11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62호 법정에서 故 백남기 농민 국가배상청구사건 2차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또한 이날은 농업인의 날이기도 합니다. 농업인의 날에 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사건의 변론기일이 진행된다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차 변론기일에서는 故 백남기 농민의 장녀이자 이번 사건의 원고 중 한 명인 백도라지 씨가 출석하여 이 사건에 대해 진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살수차 운용 법령 자체의 문제점 및 이 사건 직사살수의 위법성 등 주요 청구원인에 대한 약 15분가량의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고, 사건 당일 살수차를 직접 운용한 피고 한석진·최윤석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신청 및 국회 청문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청문중간보고서’의 제출요청 등을 비롯한 추가 입증계획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예정입니다.

 

  1. 이번 변론기일은 양쪽 당사자가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법정에서 밝히고 그에 대한 공방을 진행하는 사실상 첫 기일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재판 진행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끝.

 

별첨: 변론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

    

 

201611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백남기 변호인단

단장 이 정 일 (직인생략)

목, 2016/11/1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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