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자료집] 제 6회 RE100포럼 토론회_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 2050 탄소중립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 가속화⦁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전환 필요해

[보도자료, 자료집] 제 6회 RE100포럼 토론회_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 2050 탄소중립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 가속화⦁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전환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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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가 주최한 제 6회 RE100 포럼 토론회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가 8월 24일(화) 개최되었다.
이번 RE100 포럼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막바지에 이른 시점에서, 기후·환경 분야에서 세부 정책의 입안과 이행 과정에서의 공과 과를 평가하고 향후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발제 및 토론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과거에 비해 강화시켰으나, 현재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부족하다는 평가에 동의했다. 이들은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체계를 준비해야 2050 탄소중립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또,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과정의 이면에는 주민 수용성, 환경성의 문제나 입지 규제, 전력 시장 제도 등의 문제가 남아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는 기후위기 대응⦁에너지 전환 목표와 이행 결과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제안하였다. 권우현 활동가는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이 보급 용량 확대 중심의 정책 기조를 가졌으나, 확대 목표가 자체가 미진하였으며 민간 사업자 주도의 태양광 보급을 제외하면 전반적인 이행 실적이 낮다고 평가했다. 특히, 환경성⦁주민수용성⦁정책 공감대 등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시장제도⦁계통시스템 정비 등에 한계를 드러냈다고 보았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향후 과제로서 ‘NDC 상향⦁탄소중립 목표’를 기반으로 하여 기후위기 대응 경로를 재구성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 사회로의 전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2050 재생에너지 100% 목표 수립과 RPS제도 개편 및 FIT 확대, 그리고 주민 수용성 및 정책 공감대 강화를 통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발제자인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서 설정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살펴보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발전 부문에서 더 빠른 탈탄소화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우리나라 발전 부문은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아 빠른 감축이 시급하다. 또, 재생에너지 보급의 명확한 목표 설정이 필요하며 대규모 발전설비 중심의 중앙집중형 발전에서 소규모 발전소설비 중심 분산형 발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동시에 재생에너지가 빠르게 보급되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또, 원전과 석탄 중심의 전력망 시스템을 재생에너지에 맞추고,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수립하여 선제적으로 계통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인허가비나 각종 부담금 등 재생에너지의 단가를 높이는 불필요한 규제가 많은 상황을 개선하고 사업의 안정적 수익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의 측면에서 발전 공기업의 역할이 미비함을 지적하며, 기존 발전회사들의 책임성 강화를 강조하였다.
마지막 발제자인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전력 계통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태양광 발전은 전력 수요 감축과 공급 능력에 큰 기여를 하고 있지만 변동성 대응과 관련한 공급여력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치중하여 전력 운영 시스템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준비는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분산형 설비 확대에 따른 계통 접속과 관련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설비의 지역 편중 문제와 배전망 관련 고정비 회수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그는 전력 운영시스템 유연화와 시장제도 개혁을 통해 전력 산업 진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력 도매시장 운영 개선과 같은 전력운영시스템 개선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계통 통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계통 안정화는 전력 소매시장을 개방함으로써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다양한 시장참여자가 활동할 수 있는 시장의 경쟁구도를 조성하고, 에너지원별 업역 구분과 관련된 법⦁제도를 기장기능 중심으로 재편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 기회를 열어놓아야 한다고 보았다.
임현지 녹색에너지전환전략연구소 연구원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행 속도가 기후위기 상황에 비추어 미진하므로 2030년 탄소감축 목표를 보다 상향조정하고 2050년까지 단계적이고 구체적인 목표 및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풍력 발전의 경우,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법에 ‘이익공유’의 명확한 정의와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참여 제도 정비 및 이익공유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보았다. 태양광 발전은 이격거리 규제 문제를 해결하고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소규모 태양광 FIT 확대 등의 방향으로 정책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실시간 시장과 보조서비스 시장 도입 등을 통해 보다 유연하게 시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DSO 도입을 통한 효율적 배전계통운영관리 등의 개선을 요구하였다.
김예지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탄소중립 달성, NDC 상향에 맞추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태양광은 최소 연간 약 11~12GW, 풍력은 4~5GW가 보급되어야 2050년 경 약 460~510GW의 재생에너지를 누적 설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태양광의 이격거리 규제, 육상⦁해상 풍력의 환경영향평가 체계 미흡 및 사업자 혼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걸림돌이라고 보았다. 이외에도 RPS 제도의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풍력 발전의 정산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개발 중인 민간 주도의 풍력단지에 대한 대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임성희 녹색연합 에너지전환팀장은 에너지전환에서 환경성, 분산성, 민주성 등을 어느 정도 담보해내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정책을 평가하였다. 환경성의 측면에서, 개발사업과정에서 벌어지는 환경피해를 최소화하여 생태보전, 생물다양성 확보 과제와 상충되지 않도록 사업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를 담보하는 환경성 평가 기준 필요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분산성의 측면에서는 17개 광역시도 에너지자립율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및 분산형 전원 목표는 매우 미흡한 상황임을 지적하고 잠재량 산정에 대한 재평가 필요 및 분산전원개발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했다. 민주성과 공공성의 측면에서도 입지 선정 및 이익 공유 설계과정에서 주민참여가 필요하고, 협동조합을 비롯한 소규모 공동체 에너지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외에도 탈석탄과 탈핵을 위한 제도화 급선무이며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재생에너지 100% 시나리오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기남 충남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발제 대부분의 내용을 지역에서도 공감하며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충청남도에서는 조금 더 현실적 문제로 인식한다고 말했다. 특히, 수송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구체적 기준 및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충청남도에서는 총 450억 규모의 서산군비행장 민항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보면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존 차량을 차량을 친환경차로 전환하는 정책과 예산에는 한계가 있고, 특히 기초지역에서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차량 감소 정책과 목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탈석탄과 관련해서는 구체적 로드맵과 국가 정책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으며 이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계획과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오수산나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 연합회 사무처장은 시민참여 에너지협동조합의 성과와 활성화를 위한 제안에 대해 토론하였다. 그는 전국 시민참여형 햇빛발전협동조합이 우리나라에 약 60여 개가 있고 13,0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한다고 소개했다.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은 2021년에 9.3MW의 부지를 확보했으며 2030년까지 에너지 협동조합 1,000개, 조합원 300만 명, 발전소 규모 3GW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주차장이나 학교, 생산시설 옥상 등을 중심으로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증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을 통해 에너지전환을 이루어나가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공헌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크라우드펀딩, 금융대출 간소화, 제도개선 활동 등을 통한 협동조합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기업의 소규모 시장 진출, 불안정한 에너지 정책 그리고 너무 높은 진입 장벽이 이러한 에너지 협동조합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하였다.






영풍석포제련소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조업정지 처분 적법’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지난 2월 기준치 이상의 폐수 70여t을 하천으로 흘려보내 경북도로부터 20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받자 이를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10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경북도 '조업정지 20일'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영풍은 애초부터 이 사태를 해결할 생각도 의지도 없었다. 그저 소송으로 일관하면서 시간만 끌면 된다는 ‘배짱 행보’를 그대로 이어왔을 뿐이다. 영풍이 내놓은 해명과 조치에는 이 사태를 진심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눈꼼만큼도 느껴지지 않는다. 오직 시간끌기를 하면서 이 사태가 숙지기만을 기다릴 뿐 그 어떤 실질적 조치도 해오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뿐이다.
지난 4월 5일 경상북도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은 정상대로라면 6월 1일부터 들어가게 되어 있었다. 그런 것을 영풍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영풍의 기획대로 조업정지가 미뤄지게 된 것이다. 6월 1일부터 벌써 4개월이 훌쩍 흘렀다. 영풍이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면 그 4개월 동안 조업정지에 대한 제반 준비를 했어도 충분할 시간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조업정지를 단행할 물리적 시간이 안 된다며 행정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해명이 아니라, 경상북도의 행정조처를 무시하면서 이 나라 행정과 사회질서마저 기만하려는 강한 의지의 발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또한 지난 2월 지역주민에게 발각돼 폭로된 폐수 무단방류 사건은 영풍이 저지른 그간의 숱한 오염행위의 일단일 뿐, 지난 48년간 되풀이해온 영풍의 불법행위에 대한 반성과 이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
영풍의 불법행위가 드러난 것만 최근 5년간 48건이다. 평균 40일에 한번 꼴이다. 그것도 적발된 불법행위가 그것일 뿐 드러나지 않은 불법행위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사실상 이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란 것이 객관적 진실이다.
이 오래되고 위험한 오염덩이공장을 가동하면서 돈만 벌면 된다는 추악한 인식이 오늘의 사태를 불러온 것이다. 그동안 환피아 관피아의 도움으로 사태를 무마하면서 지난 48년 동안 낙동강과 지역주민들의 삶터를 심각히 오염시켜왔을 뿐이다.
따라서 이 오래되고 위험한 공해공장을 가동하는 그 자체가 거대한 오염행위를 저지르는 것일 뿐이란 것이 경상북도가 조업정지라는 행정조치를 내린 배경인 것이다. 이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인가? 이것이 경상북도와 지역주민 그리고 낙동강 물을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영남인의 질문이었다. 그런데도 영풍은 이 심각한 문제들을 도외시한 채 여전히 소송질로 일관하는 배짱 행보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의 젖줄이자 생명줄이다. 또한 이 강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말 못하는 수많은 뭇생명들의 삶의 터전이다. 이런 낙동강 최상류 협곡에 위험천만한 공장을 가동해오면서 그에 따르는 심각한 오염문제는 방치한 채 오직 돈만 벌만 된다는 영풍의 탐욕이 오늘의 사태를 키워온 것이다.
그 추악한 탐욕을 중단하란 것이 지역주민들과 우리 영남인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그러나 영풍은 그들의 탐욕을 중단할 생각이 추호도 없음이 확인됐다. 이제 전 영남인이 단결해 우리 식수원 안전과 영남의 젖줄 낙동강을 스스로 지켜나가는 수밖에 없다.
우리는 오늘부터 식수원 낙동강에서 영풍제련소라는 이 위험한 오염공장을 몰아내기 위한 총력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부산에서, 창원에서, 대구에서 더 많은 시민들이 영풍이 그간 저질러온 만행의 현장을 목격하러 몰려갈 것이고, 그 사실을 전국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다. 낙동강에서 악덕기업 영풍의 몰아내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우리는 싸워나갈 것이다.
이는 영풍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문제는 전적으로 영풍의 책임이다. 영풍은 1300만 영남인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한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우리 생명줄 낙동강을 살리기 위해, 영풍이 벌이는 이 추악한 전쟁에 당당히 임할 것임을 밝힌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정인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미집행공원 면적 397㎢ 중, 우선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않아 해제될 가능성이 높은 281㎢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연간 최소 122억 392만원의 가치가 있다”며, “이는 폭염완화와 생물서식처, 교육과 경관적 측면까지 고려한다면 그 이상”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교통에너지특별회계 15조의 대부분 도로에 쓰이고 있다며 공원 보전을 위해 적극적인 전환을 고려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시군이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우선관리지역에 대해 20년 분할 균등상환 조건의 지방채발행을 통해 우선보상하고, 나머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으로 지정하고, 중앙정부는 국고보조와 재산세감면 등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한아 서울그린트러스트 처장은 “서울숲은 숲조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기금을 조성해서 만들어지고, 시민과 민간의 참여를 통해 장기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단계로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 처장은 “시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반영해서 때에 따라 꽃을 심기도하고, 식재를 하기도 하면서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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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덕희 노을공원시민모임 사무국장은 “노을공원에는 숲을 함께 가꾸기 위해 시민 15000명이 찾아오고 있다”며, “쓰레기산이었던 곳의 비탈진 사면에 나무를 심고 관리하는 방식이며, 도토리를 키우고, 빗물을 모아서 자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국장은 “숲을 만들다보니 숲이 이어지고, 이곳에 찾아오는 동물들이 늘어난다”며, “이 공간은 늘 체육시설 등을 만들려는 개발요구가 높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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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앗부터 키워서 100개숲만들기에 시민들이 참여해서 상수리나무, 보리수나무, 단풍나무 등을 심고 있다.ⓒ노을공원시민모임[/caption]
오창길 자연의벗연구소 소장은 “서울에는 국가와 시 등이 관리하는 공원이 많은데, 생활 소공원은 청소년과 어린이, 노인들이 이용한다”며, “어린이공원을 잘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소장은 “일본은 공원 관리의 주도권이 민간으로 넘어가는 수준이라며, 체험을 넘어 직접 관리하는 협동형 공원 관리의 좋은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에 나선 전의찬 세종대학교 환경에너지공간융합학과 교수는 “파리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도시숲이 확대되어야 할 시기에 거꾸로 도시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다”며, “탄소 흡수에 의한 것을 거래하는 가격으로 고려했는데, 사회적인 비용을 고려한 탄소흡수로인한 편익만으로도 연간 750억 정도가 된다”며 이는 일몰제로인한 해제되는 도시공원의 가치는 연간최소 122억 392만원의 가치가보다 훨씬 높다고 분석했다.
민성환 생태보전시민모임 대표는 “숲과 공원이 사라지지 않게 지키고, 부족한 숲을 늘리고, 건강하게 보살피고, 많은 사람들이 숲의 중요성을 느껴야한다”며, “시민들이 참여해서 주도해야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시민들의 참여로 지켜낸 숲의 사례를 보면 여러 사람이 지속적으로 지켜내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남은경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국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재원마련이 핵심인데, 지방정부는 의지가 없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남 국장은 “해제조건을 강화하고, 재원마련을 위한 국가에 대한 압박, 토지소유주에 대한 지원 등이 핵심 입법 과제다”라며, “중앙정부와 국회의 여러 부처와 상임위를 설득해야하는 난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김은희 걷고싶은도시연대 정책연구센터 센터장은 “국책사업으로 망가지는 환경문제보다 일상생활에 가까운 도시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다”며, “기존의 시민참여가 갖는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센터장은 “공원을 사회적 자산으로 평가해보자”고 제안했다.
도시공원일몰제는 지정된 지 2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공원 503㎢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서울시와 부산시 등이 매입계획 등을 발표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정부차원의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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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06_진주산업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 촉구 기자회견 자료(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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