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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책임투자 원칙따라 포스코의 미얀마 투자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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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책임투자 원칙따라 포스코의 미얀마 투자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하라

admin | 화, 2021/08/2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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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책임투자 원칙에 따라 포스코의 미얀마 투자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하라

 

내일(8/25) 제8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국민연금공단에서 개최된다.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 전국의 105개 단체가 연대하고 있는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은 포스코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정한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포스코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쿠데타 발발 이후 200일을 넘긴 미얀마에서는 여전히 군부의 잔인한 학살이 계속되고 있다. 국제인권단체인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21일 기준 군·경에 의해 숨진 민간인은 1천명을 넘었고, 구금된 사람은 5천780명에 이른다. 이 와중에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사망자 또한 매일 급증하고 있다. 의료진 및 병상 부족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되어도 병원 입원이 거부되면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을 포기하지 않고 곳곳에서 목숨을 걸고 군부 규탄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포스코는 미얀마 군부의 핵심 자금줄인 미얀마석유가스공사(MOGE)와 슈웨 가스전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미얀마 시민사회와 망명 정부인 미얀마국민통합정부(NUG), 국제사회는 군부에 대한 제재를 촉구하며 이들의 경제적 토대를 무력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토마스 앤드루스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은 MOGE에 대한 표적 제재를 촉구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포스코가 가스전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MOGE에 지급하는 것은 무고한 시민들을 탄압하고 있는 군·경에 자금을 제공하는 것과 다름없다. 실제로 쿠데타 이후 군부는 모든 정부 부처를 통제하고 있어 가스판매 수익, 배당금, 세금 등을 군부가 유용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미얀마 군부의 인권 침해와 쿠데타 정권 유지, 이를 위한 자금 조달을 돕는 결과를 낳는다. 

 

책임 투자를 강조하는 국민연금은 아직까지 포스코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네덜란드 공적연기금(APG)이 포스코가 미얀마 군부와의 관계로 책임있는 투자 책무를 훼손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포스코는 ‘더불어 발전하는 기업시민’이라는 경영이념이 무색하게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하는 미얀마 군부와 유착해 그 이익을 나누고 있다. 미얀마 시민들과 유엔 특별보고관 등이 포스코에게 군부와의 관계 단절을 촉구하고, 가스 대금의 지급 유예를 요청하고 있는 이유이다. 야다나 가스전 사업을 하고 있는 초국적 자원개발기업 토탈(Total)이 주주총회를 통해 미얀마 군부의 돈줄로 꼽히는 합작 법인에 대해 배당금 지급 중단을 결정하고, 군부의 폭력과 인권유린에 대해 규탄 입장을 밝힌 것과 비교해봐도 포스코는 지금까지 실효적인 조치를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   

 

포스코는 최소한 미얀마에 민주적인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는 배당금을 비롯한 대금 지급을 유예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포스코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유엔 책임투자원칙(PRI),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포스코에 대한 중대성 평가 실시, ESG 평가결과 조정, 서신 발송과 면담 등을 통해 기업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 또한 영향력을 행사해 포스코가 미얀마 군부, 군부의 사업 지분 및 협력사에 재정적 지급을 하지 않도록 요구해야 한다. 국민연금기금은 수익성 만큼이나 공공성 역시 중요하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사안을 공식적으로 논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별첨1. https://docs.google.com/document/d/1MN8xNtg4YT5GZNzvNRfxdvjOnB3-xmzgsd9T... target="_blank" rel="nofollow">6/3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위원들에 보낸 공개서한

 

성명https://docs.google.com/document/d/10KzvDANpavlnI5VmpWk832FA0OkzDF9zbssM...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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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포스코 행정처분 면제방침 즉각 철회하라!

 

전남도와 경북도가 포스코 제철소 고로 브리더 개방 문제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할 방침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제철소 고로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한 포스코에 대해 전남·경북도가 ‘눈감아주기’로 결정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철소 대기오염물질로 시민들이 받고 있는 피해는 무시한 채 기업 봐주기식 결정을 내린 전남·경북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6월,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인허가 기관의 인정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했다. 이에 환경부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위반으로 명백한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지난 9월에는 정부, 업계, 전문가, 시민사회가 참여한 민관협의체를 통해 제철소가 고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개선, 브리더밸브 운영계획 등 포함한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결정했다.

하지만 환경부가 변경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제철소의 과거 행위에 대해서 위법행위임을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남·경북도는 포스코에 행정처분 면제방침을 마련했다. 이는 이제까지 해왔던 민관협의체의 취지와 현행법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전남도는 ‘민관협의체에서 고로 블리더 개방이 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행위임을 인정을 했다’며 포스코 행정처분을 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이다. 민관협의체 결정사항은 고로의 먼지 배출 최소화, 인허가 기관 보고 등의 절차를 준수하는 경우에만 한하여 브리더 개방을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의 예외 상황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전남도가 주장하는 것과 달리, 제철소의 변경신청 이전의 행위가 예외 상황이 된다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전남·경북도의 결정은 포스코의 불법행위에 대한 비합리적 유권해석이며 제철소에서 내뿜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지속적으로 받아온 도민들의 피해를 전면적으로 무시하는 행위이다. 민관협의체에서 확인한 고로 대기오염물질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미세먼지 등으로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인근 주민들에게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정을 내린 전남·경북도가 과연 도민들을 위해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전남·경북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포스코 행정처분 면제방침의 즉각 취소를 촉구한다. 제철소가 위치한 경북, 전남, 충남도는 제철소 고로 대기오염물질을 최소한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세미 브리더밸브 현장적용 등 이행과정을 철저히 감시하고 민관협의체에서 결정한 저감방안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야한다. 또한 제철소는 고로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배출 과정을 지역 협의체 및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충남, 경북, 전남 세 지차체의 포스코, 현대제철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건에 대한 행정처분 이행상황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19118
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문의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최예지 활동가 (02-735-7000, 내선 311)

금, 2019/11/08-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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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포스코의 구멍 뚫린 안전망, 시민들은 불안하다

[caption id="attachment_207710" align="aligncenter" width="640"] ⓒ포항환경운동연합[/caption]

○ 6월 13일 낮 12시 30분 경,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검은 연기와 불꽃이 치솟아 올랐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스테인레스를 제조하는 소둔산세 공장의 대수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었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근래 잇따라 터지는 포스코의 사고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그 대책을 촉구한다.

○ 인근에서 사고광경을 목격한 주민들은 불안에 떨며 여러 사진과 영상을 제보했다. 포스코의 사고는 자칫 대형사고가 될 가능성이 크므로 포항시는 물론이고 전국의 화제가 되고도 남는다. 화재는 2시간여 만에 진화되었고 인명피해가 없다는 사실만 알려졌을 뿐 사고원인은 확인 중이라고 한다. 하늘을 덮으며 무방비로 배출된 검은 연기의 유해성도 밝혀지지 않았다.

○ 포스코는 당일 보도자료를 통해 연기가 많이 난 이유는 플라스틱(FRP) 연소로 인한 것이며 인명피해가 없고 생산에 차질이 없다고 발표했다. 플라스틱은 화재 시 열에 의한 손실보다는 연소가스와 연기에 의한 피해가 훨씬 많다. 강화섬유플라스틱(FRP)과 폴리염화비닐(PVC), 폴리에스테르(polyester), 폴리우레탄(polyurethane), 폴리에틸렌(polyethylene), 폴리스틸렌(polystyrene) 등 광범위하게 쓰이는 각종 플라스틱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이 불완전연소하면 이산화탄소(CO2)와 일산화탄소(CO), 시안화수소(HCN), 암모니아(NH3), 아황산가스(SO3), 염화수소(HCl) 등의 치명적인 유독가스가 발생한다. 대구지하철 참사, 이천물류창고 화재 등 대형 인명사고의 사망원인이 주로 플라스틱류의 연소로 인한 질식사였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천만다행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두 시간 이상 배출된 유독가스로 인해 드러나지 않은 현장의 피해와 사고의 원인이 제대로 밝혀져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207711" align="aligncenter" width="640"] ⓒ포항환경운동연합[/caption]

○ 사고당시 청림동 등 인근 주민들에게는 사고소식이나 대피안내도 전혀 없었다. 주민들은 불안한 마음에 밖으로 나와 가장 가까운 OCI 공장으로 몰려가는 소동과 함께 무방비로 상황을 지켜볼 뿐 아무런 대처를 할 수 없었다. 향후 이와 같은 사고에 대비하여 현장 노동자의 대피 매뉴얼과는 별도로 인근 주민들이 대응해야 할 안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포스코와 관계기관은 유독가스로 볼 수밖에 없는 검은 연기의 정체와 그 유해성을 밝혀야 한다. 최근 포항시는 환경부와 함께 화학사고 대비 지역대응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다양한 논의를 통해 화학사고에 대비한 보다 구체적인 지역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지난 해 광양제철소 폭발사고에 이어 포항제철소에서도 발생한 이번 사고는 포스코의 현장 안전망에 구멍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최근 2~3년 동안 연이어 발생하는 인명사고와 폭발, 화재사고로 인해 포스코가 강조해 온 안전과 환경설비 투자는 신뢰를 잃고 있다. 포스코는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잦은 사고에 대한 사과와 해명, 구체적인 재발방지 약속을 하라.

2020년 6월 15일

포항환경운동연합

[video width="640" height="360" mp4="http://kfem.or.kr/wp-content/uploads/2020/06/포스코-영상2.mp4"][/video]

 

월, 2020/06/15-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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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삼척의 자연유산과 주민의 삶을 파괴하는 삼척 블루파워 석탄발전소 건설공사 즉각 중단하라 ㅇ 명사십리 맹방해변의 침식 속도가 날로 빨라지며 삼척 석탄발전소의 환경파괴가 벌써 가시화되고 있다. 맹방해변의 침식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급격한 해안침식은 맹방리 주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일년 내내 모래가 깎여 나가기만 해, 해안이 절벽의 모습을 하고 있어 벌써 해수욕장 개장은 어려워졌다. 맹방해변이 […]

수, 2020/08/2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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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0-12-03] “기후위기 시대, 삼척석탄화력에 계속 투자하실 건가요?” ‘석탄을 넘어서’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 대상 투자 의향 조사 서한 발송 기후솔루션,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등 24개 단체로 구성된 전국 탈석탄 공동캠페인 ‘석탄을 넘어서’가 삼척 석탄화력발전소(주식회사 삼척블루파워)에 대한 주요 자산운용사의 투자 의향 조사를 위한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삼척 석탄화력발전소는 총 4.9조 원에 달하는 사업비 중 약 1조 원이 […]

The post [보도자료] 기후위기 시대, 삼척 석탄발전에 계속 투자하실 건가요?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목, 2020/12/03-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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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본부가 투자기업 대상 상시적 모니터링 주체 되어야

수탁자 책임활동 내실화 위한 <경영참여 가이드라인> 재정비와

제도 형해화하는 위탁운용사 <의결권위임 가이드라인> 폐기 촉구

 

오늘(11/29)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안)」,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안)(이하 “경영참여 가이드라인(안)”)」 및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안)(이하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중 경영참여 가이드라인(안)은 '국민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책임있고 성실하게 이행하고, 기금의 장기수익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도입한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를 잘 이행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영참여 가이드라인(안)에 따르면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가 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 공개서한 발송 등 

▲공개활동 관련 사안 및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 ‘비공개 대화기업’의 개선여부 판단을 통한 

▲‘개선이 없는 기업’ 결정 뿐만 아니라 

▲경영참여 주주제안의 추진여부, 

▲주주제안의 내용까지 검토하여 기금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스튜어드십 코드 실행과 관련해 과중한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또한 2019. 10. 입법예고 된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투자정책,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와 책임투자, 기금운용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보상 정책 등을 모두 기금위 내 신설될 전문위원회가 맡게 됩니다. 

 

국민연금이 수탁자책임활동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실 및 주식운용실이 상시적으로 투자대상 회사들의 경영 현황 등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 뒤 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수탁위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권 행사 여부를 검토하여 수탁자 활동을 진행하는 체계가 확립돼야 하며, 수탁위에 과도한 짐을 떠맡기는 구조로는 제대로 된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이 불가능 합니다.

 

또한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의 경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우려 해소를 위해 위탁운용사에 의결권행사를 위임하기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벌 대기업과 대부분 소유 혹은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자산운용사들에게 의결권행사를 위임하기로 결정”한 것은 ‘독소조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 실제로 2018년 말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위탁운용사 29곳의 투자 대상기업 주주총회 안건 반대 비율은 평균 6.55%에 그쳤으며,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안건에 대한 반대율조차 27.39%에 불과(https://bit.ly/2GaXAug)합니다.

 

이에 11/29(금) 기금위 개최 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은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위한 가이드라인 재논의 촉구 피케팅>을 진행, 

▲국민연금의 외부 자문기구인 수탁위가 스튜어드십 코드 실행과 관련해 과중한 책임을 떠안게 하는 경영참여 가이드라인을 비판하고

▲수탁자 책임활동의 내실화를 위한 체계 확립 

▲위탁운용사들에게 의결권을 위임하는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의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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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위한 가이드라인 재논의 촉구 피케팅

2019. 11. 29.(금) 07:40 서울플라자호텔 4층 오키드룸

주최 :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

 

발언 

경영참여 가이드라인(안) 재정비 필요성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안) 문제점 : 이동구 변호사·참여연대 실행위원

참석자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 김수현 정책위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오종헌 사무국장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김종보 변호사

민주노총 : 장현술 대외협력국장

참여연대 : 노종화·정상영 변호사, 김경희·김은정·이지우 간사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Wqs8JFE25BPcNgs07rsU-phCiV4DIg-DY08l...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9/11/2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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