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국민연금은 책임투자 원칙따라 포스코의 미얀마 투자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하라

지역

국민연금은 책임투자 원칙따라 포스코의 미얀마 투자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하라

admin | 화, 2021/08/24- 19:05

국민연금은포스코미얀마투자에대한적극적주주권행사하라.pn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62/815/001/8144... style="vertical-align:midd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

 

국민연금은 책임투자 원칙에 따라 포스코의 미얀마 투자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하라

 

내일(8/25) 제8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국민연금공단에서 개최된다.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 전국의 105개 단체가 연대하고 있는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은 포스코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정한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포스코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쿠데타 발발 이후 200일을 넘긴 미얀마에서는 여전히 군부의 잔인한 학살이 계속되고 있다. 국제인권단체인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21일 기준 군·경에 의해 숨진 민간인은 1천명을 넘었고, 구금된 사람은 5천780명에 이른다. 이 와중에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사망자 또한 매일 급증하고 있다. 의료진 및 병상 부족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되어도 병원 입원이 거부되면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을 포기하지 않고 곳곳에서 목숨을 걸고 군부 규탄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포스코는 미얀마 군부의 핵심 자금줄인 미얀마석유가스공사(MOGE)와 슈웨 가스전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미얀마 시민사회와 망명 정부인 미얀마국민통합정부(NUG), 국제사회는 군부에 대한 제재를 촉구하며 이들의 경제적 토대를 무력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토마스 앤드루스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은 MOGE에 대한 표적 제재를 촉구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포스코가 가스전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MOGE에 지급하는 것은 무고한 시민들을 탄압하고 있는 군·경에 자금을 제공하는 것과 다름없다. 실제로 쿠데타 이후 군부는 모든 정부 부처를 통제하고 있어 가스판매 수익, 배당금, 세금 등을 군부가 유용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미얀마 군부의 인권 침해와 쿠데타 정권 유지, 이를 위한 자금 조달을 돕는 결과를 낳는다. 

 

책임 투자를 강조하는 국민연금은 아직까지 포스코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네덜란드 공적연기금(APG)이 포스코가 미얀마 군부와의 관계로 책임있는 투자 책무를 훼손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포스코는 ‘더불어 발전하는 기업시민’이라는 경영이념이 무색하게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하는 미얀마 군부와 유착해 그 이익을 나누고 있다. 미얀마 시민들과 유엔 특별보고관 등이 포스코에게 군부와의 관계 단절을 촉구하고, 가스 대금의 지급 유예를 요청하고 있는 이유이다. 야다나 가스전 사업을 하고 있는 초국적 자원개발기업 토탈(Total)이 주주총회를 통해 미얀마 군부의 돈줄로 꼽히는 합작 법인에 대해 배당금 지급 중단을 결정하고, 군부의 폭력과 인권유린에 대해 규탄 입장을 밝힌 것과 비교해봐도 포스코는 지금까지 실효적인 조치를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   

 

포스코는 최소한 미얀마에 민주적인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는 배당금을 비롯한 대금 지급을 유예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포스코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유엔 책임투자원칙(PRI),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포스코에 대한 중대성 평가 실시, ESG 평가결과 조정, 서신 발송과 면담 등을 통해 기업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 또한 영향력을 행사해 포스코가 미얀마 군부, 군부의 사업 지분 및 협력사에 재정적 지급을 하지 않도록 요구해야 한다. 국민연금기금은 수익성 만큼이나 공공성 역시 중요하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사안을 공식적으로 논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별첨1. https://docs.google.com/document/d/1MN8xNtg4YT5GZNzvNRfxdvjOnB3-xmzgsd9T... target="_blank" rel="nofollow">6/3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위원들에 보낸 공개서한

 

성명https://docs.google.com/document/d/10KzvDANpavlnI5VmpWk832FA0OkzDF9zbssM...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논평]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을 반대한다

2019년 제8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이 의결되었다. 우선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에 위탁하여 직접 보유분이 없는 510개 사에 대하여, 위탁운용사에 의결권을 위임하겠다는 내용이다.

국민연금이 공적 감시하에서 엄정히 시행해야 할 의결권 행사가 불투명하고,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사적 영역으로 넘겨졌다. 대부분의 자산운용사들은 재벌과 재계의 영향에서 독립적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사건에서도 당시 운용사의 95%가 찬성의견을 낸 바 있다.

자산운용업계는 지배구조상 대부분 재벌계열사이며, 거래계약관계상 재벌과 재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위탁운용사에 넘긴다는 이번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은 매우 부적절하다. 특히 국민연금 직접보유분이 없는 510개 회사들은 주로 중견, 중소기업으로 지배구조와 회사 운영상 여러 문제점에 노출되기 쉽다는 점에서 우려가 더 크다. 그간 국민연금은 지침과 원칙에 의해 의결권을 시행해왔기에 사안에 따라 최대주주의 견제세력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왔다. 그러나 이제 자본에 예속된 위탁운용사로 의결권이 위임되면 위탁 운용되는 국민연금 지분이 최대주주의 우호세력으로 오용될 우려가 큰 것이다.

제8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은 기 결정한 바 있는 중점관리사안, 예상치 못한 우려사안에 대하여 더 세부적으로 논의하겠다며 경영계의 의사를 반영하여 뒤로 미룬 반면, 경영계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위임은 과감히 의결하였다. 양극화가 심해져 다수 서민의 일상과 노후가 파괴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국민이 피땀흘려 납부한 국민연금을 잘못된 최대주주의 결정에 우호세력으로 동원할지도 모를 위탁운용사로의 의결권 위임은 자본에 대한 일방적 지지선언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위탁운용사로의 의결권 위임은 철회되어야 한다. 그 철회 전까지는 의결권을 위임받은 위탁운용사의 의결권 행사가 적절한지 기금본부의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모니터링 가운데 수탁자 책임에 위배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즉각 의결권을 회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의 노후자금이 공적 신뢰 속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2월 2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The post [논평]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을 반대한다 appeared first on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월, 2019/12/02- 21:00
2
0

EF20200114_웹자보_토론회_문제기업에_대한_국민연금의_적극적_주주활동_방안_모색.jpg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47/677/001/65627... style="vertical-align:midd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

 

취지와 목적

  • 2018. 7. 30.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하 “스튜어드십 코드”)」을 도입한 지도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도입 당시 국민연금(http://bit.ly/2PoyXPR" rel="nofollow">http://bit.ly/2PoyXPR)은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피해를 입히는 기업에 대해서, 국민 노후자금의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 국민연금은 2019. 3. 고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반대 입장을 결정하고, 한진칼에 대한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실행하였으나, 그 과정마다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2019. 12. 27.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이 의결되었으나, 국민연금의 의결권·주주권행사, 책임투자 관련 주요 사항을 검토·결정하는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2020년 주주총회에서의 주주권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활동에 있어 사실상의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 거수기 이사회, 취약한 소수주주 권리 보호 등으로 인한 한국 재벌기업의 전근대적인 지배구조는 개선이 요원하며, 재벌총수가 횡령·배임 등 각종 범죄 행위로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상황 또한 반복되고 있습니다. 미국 「외국 부정행위법」을 위반해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수천억 원대의 벌금을 납부하게 된 ▲삼성중공업,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회장이 2019. 9. 6.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효성그룹, 사익편취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대림산업 등 지속적인 문제기업의 대두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 국민 노후자산의 충실한 수탁자로서 어떠한 주주활동을 진행, 준비하고 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 반면 해외연기금은 수탁자책임활동의 이행을 위한 ‘원칙 중심’의 가이드라인만 갖고 있음에도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해외연기금 중 CalPERS(미국)의 경우 문제기업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방법인 주주활동을 통한 개선을 선호하며, APG(네덜란드) 역시 UN Global Compact 위반 및 기후변화, 인권, 노동 등 부문 개선이 필요한 기업에 개선 요구를 선행한 뒤 미개선 시 투자배제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이에 ▲주주가치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한국 기업 사례를 분석하고, ▲문제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필요성을 되짚고, ▲풍부한 해외 연기금 사례를 통해 해외 기금들의 적극적인 주주활동 원칙 및 성과를 공유하여 ▲2020년 주주총회에서의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행사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 제목 : 문제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방안 모색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20년 1월 14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 주최 :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의원 정춘숙, 국회의원 채이배, 국회의원 윤소하,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

  • 좌장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 발제 : 문제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필요성
    • 정상영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토론
    • 원종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

    •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 

    • 이동구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홍원표 민주노총 정책국장

    •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차장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 문의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02-723-5052)

금, 2020/01/03- 19:19
2
0

국민연금의 탈석탄 선언을 적극 환영한다

- 이제 ‘탈석탄’ 넘어 ‘기후금융’ 실행을 촉구한다
- TCFD지지, CDP 서명과 정보공개 요구, 투자 포트폴리오 상의 금융배출량 감축 등

5월 28일 개최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국민연금기금 투자제한 전략 도입방안(안)’을 심의·의결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이 ‘탈석탄’을 선언했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즉 국민연금의 투자정책서에 네거티브 스크린(Negative Screening) 조항을 신설하고 석탄채굴·석탄발전 산업을 포함하기로 했다.

우선, 국민연금기금은 국내외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투자를 하지 않고, 네거티브 스크린 전략 적용을 위한 준비단계로 ‘단계별 실행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에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연구 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여 실행방향을 제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환경운동연합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국민연금기금이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를 앞두고 탈석탄을 선언한 점에 대하여 적극 환영한다.

사실 국민연금기금의 탈석탄 선언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 국민연금이 비교대상으로 삼고 있는 APG, AP, GPFG, CalPERS, CPPIB 등 주요 연기금은 물론 유수의 공적, 민간 금융기관들이 이미 탈석탄을 선언하고 기준을 만들어 투자배제를 실행하고 있다. 실제로 파슬 프리 캠페인(fossil free campaign)에 참여한 전 세계 투자기관의 수만 해도 1325개에 이르며 이들의 총 운용자산은 14.56조 달러에 달한다. 우리나라에서 탈석탄 선언을 한 공적, 민간 금융기관의 수도 현재 86개에 이른다. 이들 기관이 탈석탄 선언을 한 이유는 명백하다. 석탄발전이 도덕적으로, 환경적으로도 옳지 않을 뿐더러 재무적으로도 위험한 투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국민연금의 탈석탄 선언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을 명백히 하고자 한다. 국민연금이 ‘탈석탄’을 넘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행동, 기후금융 활동에 적극 나서기를 요구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민연금은 향후 국내외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불참을 넘어, ‘2030년 안’까지 가능한 한 기존 석탄발전투자를 완전히 철회하거나 최소화 하는 단계적인 출구계획을 수립하고 공표해야 한다. 기후과학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하여 세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수준으로 줄이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OECD 국가와 EU 소속 국가는 2030년 안에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모두 폐지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2030년’은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다.

우리는 국민연금이 해외투자 자산군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석탄 관련 투자를 완전히 철회하기를 촉구한다. 다만, 국내투자 자산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과 현실을 감안하여 ‘투자비중’을 제한하되, 해당 기업이 재생에너지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여활동’(engagement)을 적극 전개하기를 요구한다.

  1. 우리는 국민연금이 다른 금융기관과 투자대상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을 촉진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기후금융’을 적극 실행하기를 요구한다. 이는 국내 대부분의 기업에 투자하고 있고, 자본시장 생태계의 중심에 있는 국민연금의 자산을 보호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우리는 ‘기후금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국민연금에 다음 4가지 사항을 적극 이행하기를 촉구한다.

① 국민연금은 환경 관련 중점관리사안으로 ‘기후변화’를 조속히 지정·공표하고, TCFD(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 권고지표에 근거하여 수탁자 책임 활동을 강화하라.

② 국민연금은 TCFD(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 지지를 즉각 선언하라. TCFD는 기후위기로 인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방지하자는 목적으로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의 의뢰로 만들어진 국제적인 이니셔티브다.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그리고 정책금융기관들이 대거 TCFD지지 선언을 한 바 있다.

③ 국민연금은 CDP(前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에 서명기관으로 등재하고, 투자대상기업들에게 기후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CDP는 전 세계 주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전 세계 금융기관이 주도하는, 기후변화, 물, 산림자원 등 환경 이슈와 관련한 정보공개프로젝트다. 전 세계의 1만여개에 이르는 기업들이 CDP를 통하여 정보공개를 하고 있다. TCFD는 CDP의 역사적 성과물이다. 기후 관련 정보공개 요구 없는 기후금융 실행은 허상이다.

④ 국민연금은 투자 포트폴리오 상의 탄소중립에 관심을 가지고 ‘2030년 안’까지 주식, 채권, 대체투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융배출량(financed emissions)을 최대한 감축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2020년 10월 유엔 주도로 탄생한 ‘탄소중립 자산소유자 연합’(Net-Zero Asset Owner Alliance)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을 위하여 1.5℃ 이하 시나리오 기준에 부합하는 투자 포트폴리오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캘퍼스(CalPERs) 등 연기금도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탄소회계 금융 파트너십’이라고 불리는 PCAF(Partnership for Carbon Accounting Financials)는 온실가스 회계방식을 조화시키고 금융기관이 대출, 투자 등으로 발생시킨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측정·공개할 수 있도록 탄소회계 방법론을 제공하는 이니셔티브다.

전 세계 투자자들은 1.5℃ 기후행동을 가속화 하고 있다. 전 세계 투자자를 대변하는 7개 글로벌 기관들(PRI, CDP, UNEP FI, IGCC, IIGCC, AIGCC, Ceres)이 기후행동의 규모 확대와 가속화를 위하여 발족한 협력 이니셔티브인 ‘투자자 어젠다’(Investor Agenda)는 ‘투자’ ‘기업관여’ ‘투자자 정보공개’ ‘정책지지’라는 4대 핵심 중점영역을 설정하고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투자’에서는 탈석탄·재생에너지 투자를, ‘기업관여’에서는 CDP 서명과 CDP 미공개 기업에 대한 정보공개 촉구를, ‘투자자 정보공개’에서는 TCFD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스스로의 기후 관련 공개를, ‘정책지지’에서는 기후관련 주요 법안 지지와 더불어 각국의 지도자들에게 더 야심찬 온실가스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과 사회책임투자포럼은 우리 국민연금이 기금규모 860조 원, 세계 3위 규모의 연기금이라는 위상에 부합하는 기후행동을 ‘기후금융’을 실행해 나가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2021528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
토, 2021/05/29- 06:05
2
0

‘국민’연금, 국민을 위해 문제기업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하라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스튜어드십 코드란 대관절 무엇인가?

토종 한국인에게는 발음조차 생소할 수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라는 말이 우리 사회 전반에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이를 거칠게 해석하면 관리인, 또는 집사(Steward)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규칙이나 규범으로, 한국어로는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라고 한다. 즉, 스튜어드십 코드는 ‘타인을 대리하여 그 자산을 관리하는 이가 지켜야 하는 원칙’을 말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주들이 단순히 회사 주식에 투자하여 이익을 얻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도입되었다. 2000년대 중반 미국의 초저금리 정책 중단 후 시작된 부동산 가격 하락이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로 이어졌고, 이를 활용한 파생상품에 방만하게 투자했던 투자은행들의 연쇄적 파산은 전 세계적 금융위기를 불러왔다. 즉,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은 금융위기 당시 투자은행 등의 부실이 기업지배구조의 취약성과 주주들의 무관심에서 비롯되었다는 자성의 목소리에서 시작됐다. 이전에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는 식으로 문제기업의 주식을 팔아치우는 월스트리트 룰(Wallstreet Rule)이 기관투자자들 사이에 팽배했다면 이제는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통해 선량한 수탁자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2010년 7월 영국 재무보고위원회(FRC: Financial Reporting Council)가 최초로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The UK Stewardship Code)’를 발표1)했고, 이후 캐나다, 네덜란드, 스위스, 이탈리아, 홍콩, 일본 등이 잇따라 기관투자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제정했다. 한국의 경우, 2016년 12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투자기업의 가치 향상과 지속 가능한 성장, 고객과 수익자의 이익 증진, 자본시장과 경제 전반의 성장과 발전을 목표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제정2)하였다. 이후 2018년 7월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언3)했다.

 

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하는가?

2019년 3분기 말 기준 국민연금 전체 규모는 714조 원으로 이 중 122.3조 원(17.1%)이 국내주식에 투자되고 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시가총액은 1,379조 원4)이다. 일견 엄청난 규모처럼 보이지만 세계 주식시장으로 눈을 돌려보면 조금 다르다. 세계 각국 거래소의 시가총액은 약 78.8조 달러5)로, 한화로 약 8경 6,680조 원에 달한다. 여기서 한국 주식시장은 소위 말하는 ‘신흥 시장(Emerging Market)’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등 지수를 다 합쳐도 세계 주식시장의 2%6)가 채 안 된다. 그리고 한국 시장 투자 주체 중 외국인의 비율은 30%7)가 넘으며, 이들의 동향에 따라 주식시장이 출렁이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국내 주식시장의 규모가 ‘한 줌’이라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성향이다. 엄청난 자금력을 가진 외국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기금 및 기관투자자들은 투자 대상을 결정할 때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경영 의사결정의 예측 가능성 등을 중시한다. 이는 국민의 노후자금이 달린, 어찌 보면 매우 실존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 Asian Corporate Governance Association)에 따르면 2018년 한국 기업지배구조 순위는 아시아 12개 국가 중 9위8)에 불과하다.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취약성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회사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기구인 이사회와 주주총회가 실질적 기능을 하지 못하는 데에서 기인한다. 2019년 5월 기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총수일가 이사 등재율9)은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의 경우 41.7%,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경우 56.6%로 소위 ‘주력회사’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사회 안건 중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건은 전체 안건 6,722건 중 24건(0.36%)에 불과했다. 특히 안건 중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755건이 모두 원안 가결되었으며, 이 중 수의계약 체결된 331건 중 그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건이 268건(80.9%)에 달했다. 이는 독립적 사외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결정을 내리기보다 재벌 총수가 직접 이사회에 침투(?)하여 뜻을 관철하는 전근대적인 경영 풍토를 보여준다. 이사회가 마치 총수 일가의 거수기처럼 운영되는 것이다.

 

주주권리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 상법상 주주제안권, 대표소송제기권, 이사·감사 등의 해임청구권 등 다양한 소수주주권이 보장되어 있으나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기능한다. 2018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5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250개 상장회사 중 소수주주권이 행사된 사례10)는 주주제안권(11건), 주주명부 열람권(3건), 주주대표소송제기권(1건) 등 20건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집중투표제의 경우 11개 사(4.4%), 서면투표제의 경우 21개 사(8.4%), 전자투표제의 경우 86개 사(34.4%)만이 도입하여 소수주주 의결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부실했다.

 

2018년 말 기준 국민연금이 투자하고 있는 779개 국내 기업의 주식 중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가진 회사는 281개, 10% 이상 지분을 가진 회사는 81개에 달한다. 외국인 투자자야 수틀리면 언제든지 주식을 팔고 떠날 수 있지만, 국민연금은 그렇지 못하다. 빠르면 2050년 중반 국민연금 고갈11) 예측이 나오는 지금,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요구되는 이유이다.

 

국민연금은 수탁자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국민연금이 신실한 수탁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벌어지는 일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 사례는 2015년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이다. 2015년 7월 17일 (구)삼성물산 주주총회 당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주식 11.21%, 제일모직 5.04%를 보유 중으로, 삼성물산에 유리한 합병 비율이 결정되어야 국민연금에게는 유리한 상황이었다. 당시 ISS, 글래스루이스 등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들도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다며 합병 반대 보고서를 낸 바 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엉뚱하게 1:0.35라는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에 찬성한다. 이는 (구)삼성물산 1주와 제일모직 0.35주를 교환하는 것으로, 제일모직의 가치가 삼성물산의 무려 3배에 가깝게 평가된 비율이었다.

 

이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등 국정농단 연루자들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합병 비율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위한 것이었음이 입증되고 있다. 2017년 11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항소심 법원은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2019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삼성의 승계 작업 존재 및 뇌물제공의 대가성을 인정했다. 국민연금이 성실한 국민 노후자금의 수탁자가 아닌, 재벌 총수의 승계를 위해 이용된 도구였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이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의 추산 결과12)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적정한 합병 비율은 1:1.0~1:1.36으로,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인한 이재용 부회장의 부당이득이 3.1~4.1조 원인데 비해 국민연금의 손실은 무려 5,200~6,750억 원에 달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상의 첫 사례는 한진그룹이다. 2014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 하나로 비행기를 되돌린 ‘땅콩 회항’ 사건 이후 2018년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물컵 갑질’, ‘가사노동자 갑질’ 등이 국민의 공분을 샀다. 이후 2019년 3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는 이사의 의무를 저버리고 27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연임 안건이 상정되었다. 재벌 총수 일가가 전근대적 인식을 갖고 회사를 사유화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었다. 이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행사를 촉구하고, 소액주주들과 함께 고 조양호 회장의 연임 안건 부결13)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당시 국민연금은 고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개최했지만 15시간의 장고 끝에야 입장을 정할 수 있었다. 불법 혐의로 재판 중인 이사 후보에 대한 반대표를 던지는 것조차 엄청난 진통 끝에 결정한 것이다. 같은 기간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은 ‘이사가 회사에 관한 배임·횡령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즉시 이사직을 상실한다’는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했지만 부결되고 말았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는 시작도 못 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올해도 효성, 대림그룹 등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 총수 일가의 횡령·배임, 사익편취 혐의가 드러났고, 이들의 이사 연임 안건이 내년 주주총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이나 국민연금이 이와 관련해 어떠한 주주활동을 준비하고 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연금 사회주의’라는 새빨간 거짓말

해외 연기금 및 기관투자자는 이미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ifornia Public Employees’ Retirement System, CalPERS)은 1987년부터 Focus List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기업지배구조가 취약하거나 저평가된 기업에 대한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했으며, ESG(Governance, Social, Environmental) 분야 등에 의결권을 행사하고, 기업과의 대화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 주주활동14)을 펼치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 자산운용사인 블랙록(BlackRock)의 경우 미국 상장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Proxy Voting Guidelines)15)을 개정하여 이사회 독립성 및 다양성, 이사의 과도한 겸직 반대 및 보수 환수제안 등 다양한 주주제안 및 의결권 행사를 실행하고 있다. 그 외 NBIM(노르웨이), AP(스웨덴), APG(네덜란드), CPPIB(캐나다) 등 다양한 연기금들이 활발한 주주활동을 진행16)하고 있다.

 

재계는 ‘연금 사회주의’를 우려하지만, 기관투자자의 주주권행사는 역설적으로 자본주의 국가에서 더욱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국민연금에 요구하는 것은 경영간섭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국민 노후자금의 수탁자로서 기금에 이익이 되는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를 만들기 위한 감시·감독에 나서라는 것이다. 독립적 이사회가 총수의 사익이 아닌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경영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 경영간섭인가? 회삿돈을 쌈짓돈처럼 횡령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총수 일가의 이사직을 박탈하는 것이 경영간섭인가? 예측하기 어려운 총수 일가의 전횡과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는 기업 가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 기금 수익률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말 그대로 ‘국민의 연금’인 국민연금이 2020년 주주총회에서 ‘국민을 위해’ 문제기업 대상 주주권행사에 전력을 다하는 모습을 기대한다. 


1) 2019. 9., FRC, 「The UK Stewardship Code (September 2012)」 1p.,  https://www.frc.org.uk/getattachment/d67933f9-ca38-4233-b603-3d24b2f62c5...(September-2012).pdf" rel="nofollow">https://www.frc.org.uk/getattachment/d67933f9-ca38-4233-b603-3d24b2f62c5...(September-2012).pdf

2) 2016. 12. 19.,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보도자료, 「2016년 12월 19일,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공표」, http://www.cgs.or.kr/news/press_view.jsp?pp=6&skey=&svalue=&pg=7&no=122" rel="nofollow">http://www.cgs.or.kr/news/press_view.jsp?pp=6&skey=&svalue=&pg=7&no=122<...

3) 2018. 07. 30.,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선언」,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 rel="nofollow">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

4) KRX Marketdata, http://marketdata.krx.co.kr/mdi#document=13020300" rel="nofollow">http://marketdata.krx.co.kr/mdi#document=13020300

5) 2019. 11. 24., 연합뉴스, “한국 증시 시가총액 세계 15위…2년째 뒷걸음질”, https://www.yna.co.kr/view/AKR20191123040400008?input=1195m" rel="nofollow">https://www.yna.co.kr/view/AKR20191123040400008?input=1195m

6) 2019. 3분기 말 기준 코스닥 시가총액 218.4조 원, 코넥스 시가총액 5.8조 원

7) 2019. 12. 16., 뉴스핌, “외국인, 8월이후 넉달 연속 주식 순매도...11월 코스피 2.5조원 팔아”,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1215000123" rel="nofollow">http://www.newspim.com/news/view/20191215000123

8) 2018. 12., ACGA, 「CG Watch 2018: Hard decisions」, https://www.acga-asia.org/cgwatch-detail.php?id=362 (※참조 : 1위 호주, 2위 홍콩, 3위 싱가포르, 4위 말레이시아, 5위 대만, 6위 태국, 공동 7위 인도· 일본, 9위 한국, 10위 중국, 11위 필리핀, 12위 인도네시아)

9) 2019. 12. 9. 공정거래위원회, 「2019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발표」,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 rel="nofollow">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

10) 각주 9) 참조

11) 2019. 9. 5. 보건복지부 보도해명 “[9월 5일, 조선일보 등] 국민연금 보도 관련”,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4... rel="nofollow">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4...

12) 2019. 7. 15.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기자간담회] 이재용 부당 승계와 삼바 회계사기 사건에 관한 종합보고서 발표”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43483" rel="nofollow">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43483

13) 2019. 3. 27.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논평] 조양호 회장 연임 부결, 주주의 힘으로 무자격 총수 연임 저지해”,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20172" rel="nofollow">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20172

14) 2018. 8. 17. 한국기업지배구조원, 「SC 동향: CalPERS의 주주활동과 의결권 행사 현황 및 실제사례」, http://sc.cgs.or.kr/resources/case_view.jsp?pp=6&divi=&skey=&svalue=&idx... rel="nofollow">http://sc.cgs.or.kr/resources/case_view.jsp?pp=6&divi=&skey=&svalue=&idx...

15) 2018. 3. 30.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2018 BlackRock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http://sc.cgs.or.kr/resources/case_view.jsp?pp=6&divi=&skey=&svalue=&idx... rel="nofollow">http://sc.cgs.or.kr/resources/case_view.jsp?pp=6&divi=&skey=&svalue=&idx...

16) 2018. 7. 18. 내일신문, “해외에선 주주제안·사외이사추천 '당연'”,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82503" rel="nofollow">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82503

화, 2020/01/07- 01:35
2
0

연금행동은 21대 국회 회기가 시작된 2020년 5월 30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발의된 기초연금법, 국민연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3개 법안을 중심으로 현황을 제시하고 내용을 평가한 이슈페이퍼를 발행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 내용 요약 >

첫째, 점점 더 많은 연금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국민연금법 발의건수만 보더라도 지난 20대 국회는 16대 국회보다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21대 국회 역시 불과 1년이 지났지만 총 56개 법안이 발의됐다. 이런 증가는 그만큼 노인 빈곤과 노후 불안의 심각성과 사회적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그러나 실제 법안 처리률은 다른 법안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1대 국회 역시 국민연금법 6.7%, 기초연금법 6.3%, 퇴직연금법 12.5%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셋째, 국민 노후를 위해 중요한 여러 개정안이 ‘발의와 임기만료 폐기’를 반복하고 있다.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양육) 및 군복무 크레딧 개선, ▷장애·유족 연금, 분할연금 개선, ▷국민연금 관리운영비 국고지원 확대,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확대, ▷기초연금 국고 부담 확대, ▷1년 미만 단기간 노동자 및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퇴직급여 대상 확대 등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는 중요한 과제다.

넷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이미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 2020년 7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1년이 넘도록 시행되지 않고 있다. 기재부가 예비타당성 검토 등을 구실로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더욱 절실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이 하반기부터라도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

다섯째, 문재인 정부는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정부안을 발의하지 않았다. 기초연금 급여 인상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발의했던 것과 대조적이며, 국민연금 강화에 대한 개혁 의지가 낮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 이슈페이퍼 첨부파일 참조
2021_이슈페이퍼_21대_연금법안_현황과_평가.pdf
2021_이슈페이퍼_21대_연금법안_현황과_평가.hwp

The post [이슈페이퍼] 21대 국회 연금법안 현황과 평가 appeared first on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목, 2021/07/08- 01:02
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