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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나눔의집 제보자 보호조치 결정 적법 판결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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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나눔의집 제보자 보호조치 결정 적법 판결 당연

admin | 화, 2021/08/24- 03:44

 

https://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799599" rel="nofollow">'2021 공익제보자를 응원해' 캠페인의 주인공 중 하나인 나눔의집 제보자들

20년 8월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제보자들이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를 받고 있다고 인정해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해 9월, 나눔의집 측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8월 20일(금)에 이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와 논평을 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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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시설 지원시설인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집(이하 ‘나눔의집’)의 후원금·보조금 횡령 혐의 등을 신고한 직원들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해 보호 조치를 내린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결정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지난 8월 20일, 나눔의집 측이 2020년 9월 국민권익위를 상대로 제기한 보호조치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다. 공익제보자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이상희 변호사)는 나눔의집 측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공익제보자 괴롭히기를 중단하고, 나눔의집 정상화를 위해 힘쓰길 바란다. 

 

나눔의집에 근무하는 제보자들은 2020년 3월, 법인측의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후원금 횡령 혐의 등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기도 광주시,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하고, 경찰에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 신고로 나눔의집에 대한 경기도 광주시의 지도 점검과 경기도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후원금에 대한 부적절한 사용과 할머니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정황이 드러났다. 그러나 나눔의집 측은 제보자들에게 근무를 위해 필요한 사회복지정보시스템 권한 삭제, 회계권한 이관 강요, 근무장소의 변경, 입소자 접근 제한, 중식비 부담 요구 등 불이익조치를 가했다. 지난해 8월 24일 국민권익위는 나눔의집 측의 이러한 처분을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로 인정해  △시스템 권한 부여, △회계권한 이관 중지, △근무 장소 변경 취소, △입소자 접근제한 조치 취소, △중식비 부담 요구 취소 등을 요구하는 보호조치를 결정했다.

 

나눔의집 측은 제보자들이 근로관계상 특혜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신고자의 동기 중에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도가 일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주된 동기가 부정한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신고자를 보호하는 것이 공익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를 통해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각종 비위 사실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법 취지에 맞다’고 판시했다. 또한 인사상 개선 요구만으로 참가인들의 신고가 부당한 목적이거나 유일한 혹은 주된 동기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고 판시했다. 

 

나눔의집 측은 어렵게 조직 내부의 문제를 제보한 활동가들에게 불이익조치를 가하고 제보동기를 음해하며 부당한 공격을 해왔다. 비위 관련자들은 지난 1년동안 제보자들에게 수 십여 건의 고소고발을 제기하였고, 경찰조사 무혐의 처분에도 항고하며, 제보자들을 괴롭혀 왔다. 이번 법원 판결로 제보자들에게 가한 나눔의집 측의 조치가 불이익조치라는 것이 분명하게 인정된 만큼 나눔의집 측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국민권익위 결정을 수용하고 제보자들에게 제기한 보복성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해야 할 것이다. 

 

▣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VmirTeFeD_0ueZ0j2nuPhamxid8HBg6Cbe_l...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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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씨는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로, 이후 2018년 3월까지는 정무비서로 근무했다. 김 씨는 2018년 3월 5일, JTBC 뉴스룸 생방송에 출연해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 사실을 밝히고, 다음 날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안 전 지사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이에 안 전 지사는 지사직을 사퇴하고 정치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에 대해 2018년 3월 23일과 4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영장을 두 차례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결국 2018년 4월 11일에 안 전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2018년 8월 14일,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듬해인 2019년 2월 1일, 2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019년 9월 9일,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 김지은 씨는 2019년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제35회 한국여성대회에서 '성평등 디딤돌 - 미투 특별상'을 수상했으며, 참여연대가 수여한 ‘2019 의인상’ 수상자로도 선정됐다.

수, 2020/01/01-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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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한 김지은

 

  • 선정 사유

김지은 씨는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로, 이후 2018년 3월까지 정무비서로 근무했다. 김지은 씨는 2018년 3월 5일, JTBC 뉴스룸 생방송에 출연해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 사실을 폭로하고, 다음 날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안 전 지사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유력 정치인으로부터 상당 기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당해 온 사실을 스스로 알림으로써 서지현 검사와 함께 우리 사회에 '미투운동'의 물꼬를 텄다고 평가할 수 있다. 김 씨의 제보는 권력 관계에 따른 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를 사회 의제로 만들고,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통념과 편견을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수상자 및 제보사건 소개

김지은 씨는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로, 이후 2018년 3월까지 정무비서로 근무했다. 김 씨는 2018년 3월 5일, JTBC 뉴스룸 생방송에 출연해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 사실을 밝히고, 다음 날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안 전 지사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안 전 지사는 지사직을 사퇴하고 정치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모두 기각하여 2018년 4월 11일에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2018년 8월 14일 위력의 인정범위를 좁게 해석하여 권력형 성폭력의 인정범위를 축소시키고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2019년 2월 1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통념과 편견을 바로잡고, 안 전 지사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019년 9월 9일,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672398" target="_blank" rel="nofollow">2019 의인상 수상자 발표 보도자료 보기

토, 2019/12/07-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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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의인상 시상식

2019. 12. 6 (금) 오후 6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부당한 현실과 권력에 맞선 목소리를 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용기는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 왔습니다.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의 가치를 되새기고 

공익제보자들의 용기와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참여연대 의인상 시상식>에 함께해 주십시오.

 

  • 식순

         18:30 식사

         19:00 공익제보자 및 참석자 소개

                    공익제보자에게 보내는 응원메시지

                    역대 의인상 수상자 소개 및 말씀 

                    2019 의인상 시상식

                    축하 공연 

 

  • 행사장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1호선 시청역 4번 출구, 광화문 방면 100m

          5호선 광화문역 5번 출구, 서울시청 방면 300m

 

  • 수도권을 벗어나 먼 곳에 거주하시는 공익제보자분의 참석을 위해 

    소정의 교통비(공익제보자 및 동행인 1인)를 지원해 드립니다. 

 

2019 참여연대 의인상 시상식_초청장 (웹용).jp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1047706/216/667/001/c9... style="width:799px;height:1034px;" width="799" />

수, 2019/11/13-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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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오색케이블카, 중앙행심위 인용재결 취소 소장 접수 국민행동 등 중앙행심위 인용재결은 법리오해에 따른 위법부당한 결정 환경영향평가법 상 법률상 이익과 원고적격 인정받은 지역주민들이 원고로 참여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은 ‘21.2.9(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가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 처분을 취소한 인용재결을 재취소해 줄 것을 서울행정법원에 청구하였음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설악산을지키는변호사들 등(이하 국민행동 등) ○ 원고들은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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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1/02/0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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