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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대구시는 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자오가 인권증진의 책임을 다하라!

[기자회견문] 대구시는 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자오가 인권증진의 책임을 다하라!

admin | 월, 2021/08/23- 22:35

대구시는 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자오가 인권증진의 책임을 다하라!

대구시는 지난 7월 30일, ‘시민의 인권의식 제고와 시민과 함께하는 인권존중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대구시 인권위원회) 인권위원 공개모집 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대구시 인권위원회는 대구시민의 인권보장과 인권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임기제 상설 인권위원회로서 대구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대구 시민을 대표해서 활동하는 막중한 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2기 대구시 인권위원회 위촉직 민간 인권위원 전원 사퇴를 한 바 있습니다. 이는지난해 대구시가 입법예고한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일부 종교단체의 반대로 대구시는 개정안을 자진 철회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구시 인권조례 개정안 자진 철회사태를 접한 대구시 2기 민간 인권위원은 반인권적 반민주적 행정에 심각한 문제를 느껴 대구시 인권위원회를 전원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대구시의 인권조례 개정안 철회 사태는 정치적 이해관계나 일부 종교단체의 힘의 논리에 의해 인권조례의 후퇴라 할 수 있으며, 대구시민의 존엄을 위협하고 삭제시키는 행위로 판단합니다. 인권조례 개정 철회는 대구시민의 존엄을 모욕하는 것이었을 뿐이며 남은 것은 대구시민들의 지울 수 없는 상처였습니다.

더구나 대구시의 수립한 인권기본계획안에는 인권행정 강화를 위해 인권센터 설치(2020년), 인권영향 평가 도입, 인권보호관을 시행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는 대구시가 인권기본계획의 정책 수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9년에 실시한 ‘대구인권의식 실태조사’ 에서도 강조한 정책으로 인권기본계획 수립 이후 지속적 개선,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대구인권행정을 책임지는 인권팀장은 지난 3여 년간 5번이나 바뀌는 등 대구시는 인권행정에 대한 전문성과 의지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대구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장과 증진의 책무를 가장 먼저 앞장서야할 책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대구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장과 증진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약속하고 지방행정에서 구현해야 하며 대구시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더구나 작금의 코로나19 위기 상황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차별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에 해한 차별을 그대로 두고는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은 이제 사회적 상식이자 국제적 표준이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자연적으로는 대구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존엄성과 인권을 보장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대구시는 책무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에 3기 대구시의 대구시 인권위원회 공개모집에 즈음하여 대구시는 먼저 진정어린 사과와 입장표명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대구시가 지난해 벌어졌던 인권조례 개정안 철회사태에 대한 성찰, 인권계획안에 대한 이행 등 인권행정에 대한 전문성과 의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표명을 통한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토대위에 대구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장과 증진의 책무를 위한 3기 대구시 인권위원회의 역할은 제대로 구현될 수 있을 것이며 모두를 위한 평등과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라는 역서적인 요구에 부응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를 중심으로 대구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함께 하고자 합니다.

– 다음 –

하나. 대구시는 대구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존엄성과 인권을 보장을 약속하라!

하나. 대구시는 인권센터 설치, 인권영향 평가 도입, 인권보호관을 시행하라!

하나. 대구시는 대구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장과 증진의 책무를 위한 대구시 인권위원회 활동을 존중하라!

2021.08.23

대구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함께 하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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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청심사 인용율 60% 넘어 전국 최고, 내부청렴도는 5등급으로 전국 최하위

– 셀프감사에 징계도 약한데 소청하면 또 봐주니 도덕적 해이 더 심해져

– 합의제 감사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설치 등 감사제도 대폭 혁신해야

 

대구시는 작년 12월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부분 중 내부청렴도가 최하위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반면 공무원의 징계를 심사하고 징계의 수위를 낮추는 소청심사 인용율은 다른 광역지자체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 확인 되었다.

 

표1> 광역지방자치단체 내부청렴도(▲상향, ▼하향, –동일) [자료출처- 국민권익위원회]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경남(▲1등급) 부산(-)

전북(▲1등급)

충북(▲1등급)

강원(▼1등급)

경기(▼1등급)

경상북(▲2등급)

대전(▲1등급)

서울(▲1등급)

울산(▲1등급)

인천(-), 전남(-)

충남(-)

세종(-)

제주(▼3등급)

광주(▼2등급)

대구(2등급)

표2> 소청심사 인용율 [자료출처-대구의정참여센터 제공]

구 분 대 구 서 울 부 산 인 천
2018 60% 43.5% 36.9% 31.8
2019 61.3% 42%

30.8%

·

 

대구시의 2018년과 2019년 소청심사 인용율은 각각 60%, 61.3% 였다. 이는 서울시가 2018년에는 43.5% 2019년에는 42%를 기록한 것에 비해 훨씬 높을 뿐 아니라 각각 30%대 소청심사 인용율을 보이고 있는 부산과 인천에 비해서는 두배 가까이나 높은 수치이다.

소청심사는 주로 징계의 부당함을 다루는 것으로 인용율이 높다는 것은 원래 징계수위가 높다고 판단하여 낮은 수위의 징계로 바꾸어 주는 것 사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내부청렴도 등급에서 봤듯이 대구시의 소청심사 인용율이 높다는 것은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과 형식적인 징계를 통해 부정부패 및 비위에 연관된 사람들을 제대로 처벌하고 있지 않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셀프감사 결과 당초 징계수위도 약한데다 그마저 소청을 하면 깍아주니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화되는 것이다.

이러니 대구시의 청렴도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고 시민들이 대구시를 불신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런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감사제도의 강도 높은 혁신이 불가피하다. 이미 다른 광역단체에서는 독립적인 감사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중이다.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외부인사가 다수로 구성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 및 옴부즈만위원회 등을 속속들이 도입하고 있다. 이들 제도는 몇 년 전에 개정된 공공감사법에서도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딱히 새로운 제도라거나 법률적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다. 오롯이 권영진 대구시장과 대구광역시의 의지에 달려 있을 뿐이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미 몇 차례 이러한 제도를 도입을 제안하며 토론회 개최, 성명 발표 등을 한 바 있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야 말로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 지금이라도 대구시가 감사위원회 및 옴부즈만위원회 설치를 서두를 것을 재차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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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1/09-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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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검 1년 3개월 지나도 여전히 수사 중, 사실상 직무유기

– 대구지검장은 늑장처분 이유 밝히고, 법대로 조속히 처분하라!

 

대구참여연대가 구속 중이었던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게 수천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이사회의 책임을 묻고자 2018.10.17. 대구은행 이사회 김진탁 전 의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문태권 검사는 수사 개시 1년 3개월을 넘긴 지금까지도 기소든 불기소든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은 채 수사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그간 수차례 대구지검의 늑장수사 및 늑장처분을 규탄하며 엄정한 수사와 조속한 처분을 촉구해 온 대구참여연대로서는 지금 또 다시 같은 내용으로 성명을 내야하고 이제 지검장의 공식적인 답변을 촉구하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분통이 터진다. 우리는 무조건하고 빠른 수사, 빠른 처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사건 내용의 복잡함과 수사의 어려운 정도 등 아무리 따져 봐도 이토록 처분을 미룰 상당한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대구지검은 사실상 수사를 종결한 지 한참이나 되었음에도 왜 합리적 이유 설명도 없이 처분을 안 하고 있는가. 이는 직무유기가 아닌가.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기소를 남발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소든 불기소든 처분을 하염없이 미루는 것 또한 권력 남용이 아닌가. 시민들의 집단인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이럴진대 유사한 입장에 처한 개인 시민 고소, 고발인들의 심정은 어떠하겠는가. 이러니 검찰이 개혁 대상이 된 것 아닌가.

“저희 청은 각종 부패와 비리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모든 법무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처리하여 이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국민생활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대구지검 홈페이지에 게시된 여환섭 검사장의 인사말이다. 하여 여환섭 지검장은 시민들의 이러한 질문에 답해야 한다. 왜 이 사건 처분이 이토록 지연되고 있는지, 직무유기에 다름 아닐 정도로 처분을 미루며 기소권을 제멋대로 행사해도 되는지, 이것이 공명정대한 법무이며 이래서 법질서 확립이 될 것인지, 이로 인한 고소·고발인 및 피고소·피고발인 등 사건 관계자들이 사건 종결이 지연됨으로 인해 겪어야 할 고통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등에 대해 여환섭 지검장은 책임 있게 답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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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1/29-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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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불요불급 예산 삭감, 지방채라도 내서 긴급 민생대책 수립하라

 

  • 민생 고충 가장 심한 대구, 민생 대책은 가장 소극적인 대구
  • 취소, 연기된 행사 등 불요불급한 예산 줄이면 최소 수백억원
  • 그래도 부족하다면 민생 지방채라도 내서 선제적 민생대책 추진해야

 

대구참여연대는 어제(3.9) 코로나 사태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등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이들 외에도 영세한 중소상공인, 비정규직 노동자 등을 포함 다수 서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경기지사, 경남지사 등이 재난수당을 주장하고 나섰고, 서울시는 코로나 사태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을 지원하는 긴급 청년수당 지급에 나섰다. 그러나 권영진시장은 아직도 예산 합리성만 따지며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민생의 고충이 가장 심한 지역이 우리 대구인데도 권영진시장의 대처는 지나치게 늦고 소극적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대구시는 정부가 지난달 26일 대구시에 배정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5억원 중 10억원을 회의 참석 수당, 파격 인력 수송비 등에 책정했다가 재난특교세를 이렇게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일자 전면 수정하겠다고 한바 있고, 지금은 정부가 편성한 추경예산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 권영진시장은 지금부터라도 대구시 차원에서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위기에 처한 민생을 살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대구시에 정상적 예산 집행이 어렵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지방채라도 발행하여 긴급 민생예산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대구시 2020년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산 중 민간경상보조 1,550억, 민간행사사업보조 90억, 국내외 여비 93억 등은 이번 코로나 사태 여파로 집행이 불가하거나 축소될 여지가 많은 예산들이다. 예를 들어(아래표 참조) 2.28민주운동 기념사업비 15억, k-pop 슈퍼콘서트 및 박람회 17억, 국제마라톤대회 14억 등은 행사가 취소되었거나 될 여지가 많고, 컬러풀페스티벌 20억, 청소년예술제 5억, 뮤지컬페스티벌 23억 등도 이 상황이면 취소 또는 축소 여지가 많은 예산들이다. 이외에도 수많은 행사성 예산들과 부서 곳곳에 편성되어 있는 불요불급한 예산까지 포함하여 조정하면 최소한 수백억원의 예산을 민생예산으로 돌릴 수 있을 것이다.

 

표> 2020년 대구시 예산 중 폐지·삭감 필요한 예산(예시, 일반회계 기준)

분류 사업명 예산액 비고
민간경상보조 1,550억
민간행사사업보조 90억
국내외 여비 93억
각종 행사

(예시)

2.28민주운동 기념사업 7억8천 무산
2.28민주운동 60주년 기념사업 7억8천 무산
k-pop 슈퍼콘서트 및 k-박람회 개최 17억 3월/ 연기
대구 국제마라톤대회 14억5천 4월
대구 공연예술제(컬러풀페스티벌) 20억 5월
전국 청소년예술제 5억 5월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참가 3억 상반기
대구 국제뮤지컬페스티벌 23억5천 6~ 7월
대구 국악제 1억 6월
뮤지컬 스타 발굴 및 육성 지원 6억
대구 포크페스티벌 6억 7월
대구 국제재즈축제 5억5천 9월
청춘 힙합페스티벌 3억3천 9월
대구 국제무용제 1억3천 9월
대구음악제 2억2천 9월
형형색색 달구벌 관등놀이 7억 10월
대구 종합예술제 2억9천 10월

 

대구시는 정부의 추경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선 이러한 불요불급한 예산부터 절감, 조정하여 민생예산을 수립해야 한다. 20조대로 기대됐던 정부 추경이 11조대로 줄어든 상황에서는 대구시의 자체적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혹여 예산이 부족하다면 지방채라도 내어서 민생을 보살펴야 한다. 현재 대구시의 부채가 적은 것은 아니나 크게 우려할 상황 또한 아니므로 지금과 같은 비상 상황이면 서민 생계를 위한 지방채를 내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물론 예산의 수정과 전용 및 지방채 발행 등은 관련 법제상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상황이 급박하면 급박한 대로 위법이나 탈법이 아닌 한 제반 수단을 동원하여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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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3/10-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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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0일 국회에서 32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내년도부터는 지방자치의 많은 부분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률 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조례개정이나 정책적 준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

물론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분쟁과 협력을 위한 법률은 별도의 조례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머지 개정된 분야에서는 조례를 개정해야할 부분들이 남아 있고, 이에 대한 준비와 공론의 과정이 필요하다.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는 이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맞추어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주민들의 자치와 권리 향상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례의 개정 및 제정을 촉구한다.

첫째 주민감사청구 조항의 개정으로 변경된 연령기준의 인하와 청구주민수를 획기적으로 낮추어야 한다. 법률에서 기준을 낮춘 만큼 주민감사청구의 활성화,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견제를 위해서라도 다른 시도 광역단체보다 더 선진적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윤리심사사자문위원회의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 그동안 대구시의회는 비리등으로 얼룩져 시민들의 믿음을 잃어왔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자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제식구 감싸기 등의 비판을 받았다. 뒤늦게라도 법령의 근거가 마련된 만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관련하여 단순한 설치에 그치는 것이 아닌 민간위원장 선임 등 시민들의 믿음과 공정성, 객관성을 얻을 수 있는 제도적인 설계를 마련한 조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자문기관 실치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 지난번 대구참여연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것처럼 대구시의 각종 자문기관 및 위원회의 정보가 제대로 정리, 공유, 공개, 감시되고 있지 않다. 이에 이번 개정안으로 시의회에 보고 의무가 생긴 만큼 연 2회 이상 그리고 누구나 알수 있고 활용가능하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이다.

대구참여연대는 이와 더불어 대구시와 대구시의회가 시민들의 참여활성화와 권리보장을 위해서 노력해줄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만족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지방자치 활성화를 통해 이번 개정안에 빠진 주민자치회 조항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의 활성화는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가 아니라 주민들의 권리가 늘어나야 한다는 것 대원칙을 잊지 말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권리보장에 앞장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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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12/22-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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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0일 언론을 통해서 대구시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언론에 따르면 대구시는 8월 19일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학폭지역위)를 열고 다음날인 20일 심의결과를 통보하면서 피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부모, 가해학생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이에 따른 학부모들의 항의와 언론취재에서 대구시는 “개인정보를 노출한 것은 실수였다”며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 이미 8월 20일에 앞서 학폭지역위개최통보 공문(문서번호 : 청소년과 10494)를 통해 개인정보를 누출한바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의 보호 필요성이 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이런 일들은 공직자들이 시민 개인들의 정보인권에 대해 얼마나 둔감한지 보여주는 것이다.

학교폭력예방법 21조에는 피해학생, 가해학생의 정보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33조에는 구체적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비밀의 범주로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2차례에 걸쳐 공문과 통보를 통해서 이를 어긴 것이다.

또한 같은법 22조에는 21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1년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처럼 위반시 처벌조항을 법률에 명시할 만큼 학교폭력 관련자들의 개인정보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인권의 원칙으로 보호해야 하며 철저히 취급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구시의 개인정보 유출은 시민의 인권과 해당법률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행위임에 분명하다.

따라서 대구시는 개인정보 누출 경위를 조사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아울러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시책 또한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9. 10.01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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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0/01-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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