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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를 위해 대전시는 지금이라도 행정일방주의를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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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를 위해 대전시는 지금이라도 행정일방주의를 멈춰야!

admin | 월, 2021/08/23- 20:19

대전시가 보문산 전망대 조성을 지역사회와 합의를 무시한채 일방정으로 강행하고 있다. 달리 해석의 여지가 없다. 대전시가 이제 시민들의 의사는 무시 한 채 행정일방주의로 회귀하겠다는 선언이다.

지난 19일, 대전도시공사는 50m 높이 기준을 명시한 설계지침을 내용으로 보문산 전망대 실시설계공모를 시작했다. 보문산 민관공동위에서 ‘고층타워 반대, 편의시설을 갖추고 디자인을 고려한 전망대 및 명소화 조성’을  합의했지만 이런 내용은 설계지침 어디에도 담기지 않았다.

대전시가 시민의 의사를 행정에 반영하기로 하면서 만든 민관공동위에서 만든 최소한의 합의내용 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민관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최우선하여 반영해야할 과업지시서 조차 결정사항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민관협의체 결정사항이 반영된 과업지시서 작성은 협치의 기본이다. 하지만 대전시는 어디에도 민관협의체 의사결정내용을 담아내고 있지 않다. 갑자기 등장한 50m 높이 기준에 대한 근거는 전문가 1인의 자문인데도 말이다.

현재 보문산에 설치된 보운대는 높이가 부족하여 전망이 되지 않는 곳이 아니다. 2층 높이의 낮은 전망대에서도 이미 대전시의 전경을 대부분 볼 수 있다. 굳이 50m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 민관협의체에 참여한 위원들은 참여과정에서 이미 높이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때문에 현재 수준의 리모델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진 것이다. 하지만 대전시는 높이는 고집하여 설계지침에 넣었지만, 협의회 의견은 단 한글자도 넣지 않았다.

▲ 보운대에서 바라본 대전시 전경 . ⓒ 이경호

대전시는 민관협의체보다 전문가 1인의 자문을 우선하고 있는 꼴이다. 대전지역의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는 ‘민관공동위를 통한 시민 의견 수렴 숙의 과정을 철저히 무시한 일방행정의 전형’이다라며 즉각적으로 비판하고 있지만, 대전시는 묵묵부답이다. 민관협치와 거버넌스 등의 시민의 민의를 반영하는 행정체계 변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최근 갑천친수구역조성사업관련한 민관협의체에서도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하며서 파행되었다. 갑천의 수처리과정과 5블럭 사회주택관련하여 대전시가 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면서 협의체가 파행되었다. 대전시는 이 과정에서 스스로 전문가를 자임하며 특별한 근거를 제시하거나 협의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민관위원들에 문제제기에 전혀 응답하지 않고 있다. 협의의 기본적인 틀마져 무시한 채 사업 강행을 위한 도구로 협의체를 운영하려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때문에 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시민대책위원회는 협의회에서 이야기를 거부하고 1인시위를 진행중에 있다.

▲ 1인시위중인 갑천대책위 활동가 . ⓒ 이경호

대전시는 민관협의체를 행정진행과정의 들러리로 여기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출범한 허태정호의 민낯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는 사례이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환경단체는 대전시가 이야기하는 협치에 대한 신뢰마저 붕괴되고 있다.

두 사례를 통해 대전시의 행정편의주의와 일방주의가 도를 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스스로 만든 민관협의체의 의견을 묵살하고, 과정을 파행으로 이끄는 모든 책임은 대전시에 있다. 민관협의체가 협의한 최소한의 내용조차 행정에는 반영하지 않는 것이다.

코로나 19 방역을 이만큼 유지 하는데는 민관의 협치가 매우 중요했다고 정부는 홍보하고 있다. 민관과 협치를 통해 문제를 진단키를 만들고, 민간단위와 협의하여 시스템을 공유하고 만들어 내면서  K-방역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

대전시는 민관협치의 기본부터 다시 써야 한다. 협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뒤집고, 이과정에서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적용하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협의회 운영과정에서는 스스로 전문가라며 협의회에 참여한 위원들을 들러리로 내몰고 있다.

대전시가 실제적으로 민관협치를 위해서는 행정엘리트 주의에서 벋어나야 하며, 민관협의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스스로 참여하여 만든 결과마저 손바닦 뒤집듯이 뒤집는다면 더 이상 협치를 이어갈 수 없다. 이미 대전시는 스스로의 신뢰를 무너트렸다. 이제 신뢰를 회복할 길은 대전시의 이후 대응에 달렸다. 행정일방주의가 당장은 편할지라도 미래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님을 명심하길 바란다. 행정일방주의에 미래는 없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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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공사가 한참이던 2010년과 2012년 대전 갑천에는 큰고니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2004년부터 11~18마리 정도 규모로 꾸준히 도래하던 큰고니는 주로 탑립돌보와 괴곡동 습지를 찾았다.하지만 2009년부터 진행한 4대강 사업이 갑천에도 시행되면서 갑천에서 큰고니를 보기란 하늘에 별따기였다. 4대강 사업이 완공을 선언한 2012년 겨울은 갑천을 찾아오는 큰고니에게는 시련의 계절이었다.갑천을 찾은 큰고니는 2013년 2월이 지나서야 단 2마리가 잠시 갑천에서 휴식을 취한 것이 전부였다.(관련 기사 : 두 달을 기다려서야 만나다니…S라인, 너!)

4대강 공사가 끝난 지 3년이 지났다. 4대강 공사가 종료된 이후 갑천에 서식하는 큰고니의 개체수는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큰고니의 서식 개체수 변화를 보면 갑천도 이제 평화를 되찾아가는 과정인 듯 보인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의 모니터링 결과에 다르면, 2013년 2월 2마리에 불과하던 큰고니가 매년 증가하면서 올해는 큰고니가 13마리가 찾아왔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1월 30일 갑천의 탑립돌보와 괴곡동에서 큰고니 13마리(어린새 2마리 포함)를 확인했다.

단순히 개체수의 증가 경향만으로 갑천의 환경 변화를 진단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하지만 4대강 공사가 한창이던 때와는 변화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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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천 큰고니 도래 현황 갑천의 큰고니 도래 현황 변화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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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전과 비교하면 큰고니의 월동 패턴은 분명 달라졌다. 4대강 사업 이전에는 갑천 하류에 위치한 탑립돌보에서 주로 월동했다. 4대강 사업으로 갑천 우안에 자전거도로와 산책로가 만들어졌고, 하류에 징검다리가 생겼다. 사람들의 접근이 용이해진 탓에 자전거를 탄 시민들을 자주 볼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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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고니의 서식처 변화 4대강 사업이 후 큰고니가 주로 관찰되는 지역이 변화되었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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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인지 큰고니는 4대강 사업 이후 갑천의 하류인 탑립돌보가 아니라 갑천의 상류지역인 괴곡동과 월평공원 인근에서 주로 확인된다. 4대강 사업 이후로 주요 월동지였던 탑립돌보에 생태적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반면 괴곡동과 월평공원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공사가 거의 없었던 지역이다. 어찌됐든 4대강 사업 이후 별다른 하천 공사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올해 큰고니는 13마리가 갑천을 찾아와 주었다. 과거와 비슷한 개체수가 찾아온 것이다.

대전 갑천의 큰고니 도래 현황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하지만 큰고니의 월동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들은 시도해 볼 만하다. 작은 시도들로 큰고니의 지속적인 월동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볍씨를 매년 공급하면서 큰고니의 월동 개체수가 늘어난 사례가 있다.

우선 큰고니의 서식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형을 확보해야 한다. 큰고니가 서식하는 수심은 80~100㎝ 내외이기 때문에 대규모 보건설이나 물을 담수하는 지형을 줄여나가야 한다. 또한 먹이가 풍부해야 어렵지 않게 겨울을 날 수 있다. 큰고니의 주요 먹이가 되는 수생 식물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 저수로를 준설하거나 평탄화 하는 작업은 지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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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곡동에 찾아온 큰고니 좌 어린색 우 성조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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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무게가 10~12kg이나 되는 큰고니는 몸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먹이를 필요로 한다. 때문에 부족한 먹이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볼 수 있다. 대전 도심에 농경지 등 먹이 서식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철새들을 위한 먹이를 공급하거나 먹이터를 확보한다면, 좀더 안정적인 철새들이 도심에서 겨울을 보내고 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대전 인근의 먹이터가 될 수 있는 농경지를 확보하는 것 역시 방법이다.

안정적인 먹이 공급이 있다면, 월동의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다. 북상할 때 많은 영양분을 몸에 축적해야 하기 때문에 월동지의 식량은 매우 중요하다. 부족한 먹이로 인해 충분한 열량을 확보하지 못한 채 북상한다면, 도태될 가능성도 있다. 이를 위해 북상을 위한 충분한 먹이 확보를 해준다면 갑천은 큰고니의 주요 월동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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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곡동에 찾아온 큰고니 큰고니가 채식중인 모습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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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 찾아온 큰고니 가족이 월평 공원을 중심으로 겨울을 잘 보내고, 다시 시베리아로 북상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를 위해 대전환경운동연합은 2016년 1월~2월 경에 큰고니를 위한 먹이주기 행사를 진행하려고 계획중이다.

더불어 내년에는 큰고니의 월동지인 갑천이 좀 더 생태적인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큰고니의 무사귀환을 바라며…

월, 2015/12/0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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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2/0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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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했어 올해도!!

지난 11월 27일 대전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오전부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테이블 배치를 다시하고 청소하고, 부침게도 직접 붙이고 오댕국물도 데우는 수고로움을 자처하고 나섰네요. 저녁에 진행하는 회원 송년회 준비를 때문입니다. 약간은 형식적이기만 했던 교육실이 조금은 편한 분위기가 날 수 있게 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드디어 송년회 시각인 18시 30분이 되었습니다. 최고령 회원중에 한분이신 이인복, 권주정 회원이 가장 먼저 교육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준비된 조촐한 음식과 막걸리등이 처음으로 심사대에 올랐습니다. 시간이 점차 지나자 여러 회원님들이 찾아오십니다. 처음 뵙는 분도 있고 익숙한 회원님도 자리를 함께 하며 준비한 식사를 해주십니다.

갑자기 매서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 함께 하셔서 식사를 하시며 맛있다며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본격적으로 송년회를 시작합니다. 간단한 소개를 시작으로 시작된 송년회는 서로 협력하며 그림을 그리는 ‘동상이몽’게임으로 시작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을 강행하고 있는 영덕의 특산물 영덕대개와 설악산에 추진하고 있는 케이블카라는 제시어를 토대로 그려진 협력그림은 각자 다양한 사연을 갇고 탄생했습니다. 인고의 과정을 거쳐 탄생한 작품은 대전환경운동연합 교육실에 전시 될(?) 예정입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송년회인 만큼 1년의 활동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조금은 딱딱할 수 있는 발표를 초롱초롱한 눈으로 봐주시는 회원님들은 발표가 끝나고도 적극적으로 활동할 의견을 내어 주셨습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의 전문가수(?) 배용준이 아닌 조용준 간사의 노래가 이어졌습니다. ‘너의 의미’라는 노래로 회원님을 생각하는 조용준 간사의 마음이 담겨있다고 합니다. 노래를 끝내고, 비행기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이 활동에 대한 의견과 조언을 담아 날려주셨습니다. 비행기를 통해 모아진 의견은 2016년 활동을 위한 소중한 자료를 쓰여질 것입니다.

소박하지만 즐겁게 행사에 참여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좀더 알찬 활동으로 회원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추신 : 오신 회원 여러분음 양손이 무겁게 돌아갔다는 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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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1/3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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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인체 피해가 입증된 지 4년이 되었다. 가습기 살균제는 1994년부터 판매되기 시작하여 2011년 말 정부에 의해 시장에서 퇴출당할 때까지 18년간 매년 20만 병씩 팔리고 800만 명의 국민이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1~2차 조사에서 530명이 피해 인정 신청을 했고, 이 중에서 폐질환과 인과관계 조사결과 221명이 피해를 인정받았다. 그중 143명은 사망했다. 환경부는 12월 31일 3차 피해 접수를 하고 조사에 나설 계획을 세우고 있다. 피해자 접수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찾아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이것 외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많다.

‘정부에 책임 없다’는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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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이미지 그동안 판매된 가습기 살균 제품들.
ⓒ 환경보건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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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9일 가습기 살균제 사망피해자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했다. 국가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판결문을 보면 피해자를 국가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제할 의지는 없어 보인다.

서울지방법원 제13 민사 판결문에서는 “국가가 (가습기 제조업체를) 관리해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고, 아울러 “국가가 가습기 살균제에 유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당시 가습기 살균제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가 가습기 살균제 관리에 대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는 업체가 안정성을 확인해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국가가 이를 강제할 법적 수단도 따로 없다”고 판결했다. 결국 업체도 신고할 의무가 없고, 국가도 관리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의 라벨에는 엄연하게 ‘인체에 무해하다’며 안심하고 사용하라는 말이 쓰여 있다. 기업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살균제를 인체에 해가 없다며 판매한 것을 확인하지도 못한 국가의 책임은 정말 없는 것일까? 정부가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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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체에 무해하다고 써있는 가습기 살균제 라벨 라벨에 쓰인 ‘인체 무해’ 홍보 문구
ⓒ 환경보건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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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환경 질환을 유발한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하고 판매한 기업은 피해보상은 고사하고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판결문에서 보면 신고할 의무를 강제하거나 법적 수단이 없다며 기업에게 면죄부를 주는 듯한 내용마저 포함되어 있다.

다행히 지난 8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기업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다. 사건 발생 4년이 지난 시점이라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사건 발생 이후 바로 진행되었어야 할 수사가 이제야 진행됐다. 판결문이나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 국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해 가혹하리만큼 무관심으로 일관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유가족과 환경시민단체, ‘자전거 행동’하며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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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진정서 제출업체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 기업 명단
ⓒ 환경보건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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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부당한 조치에 항의하기 위해 안성우씨(아래 안씨)가 지난 16일 기업의 구속처벌을 촉구하는 ‘전국 도보&자전거 항의 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안씨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부인과 임신 중이던 아이를 잃었으며 첫째 아이도 폐질환을 앓는 중이다.

안씨는 부산에서 출발하여 울산·경주·대구를 거쳐 지난 19일 대전에 도착했다. 안씨와 동행하는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아래 최 소장)과 대전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및 회원 8명은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간단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대전지방검찰청에 가습기 살균제 제조 기업의 살인죄 처벌과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후 대전 서구 탄방동 홈플러스에서 대전시민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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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중인 모습 유가족 안성우씨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와 제조기업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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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가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는 유럽에서 살균제 원료를 수입하여 인터넷으로만 판매한 ‘세퓨 가습기 살균제’라는 제품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세퓨 제품 사용자는 41명이며 그중 사망자가 14명으로 사망률이 34.1%에 이른다. 세퓨를 수입해 판매한 회사는 사건 후 폐업하여 피해자들은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한 상황이다. 안씨의 경우 사망한 부인 사례와 환자 아들은 피해 1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재발 방지와 피해 구제 위한 제도 마련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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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서를 접수하는 모습 대전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있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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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는 기자회견에서 “평소에 비염이 있는 아내를 위해 사다 준 가습기 살균제가 아내를 죽였다”며 죄책감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5년이 지났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는 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안씨는 “잘못이 있다면 국가와 기업을 믿은 잘못”이라면서 “정부는 가해 기업을 처벌하고 피해자를 더 비참하게 만들지 말라”고 발언했다.

최 소장은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를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1~4등급으로 나누어진 피해자 구분에 따라 보상을 받지 못하는 제도를 개선하여 등급 구분없이 모든 피해자에게 보상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시판되는 스프레이 제품에 대한 호흡 독성 안전심사 의무화와 치명적 건강 피해 유발 환경사업에 대한 징벌적 처벌 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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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에서 자전거 홍보를 하는 안성우씨와 최예용 소장 자전거 행동을 진행하는 모습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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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고은아 사무처장(아래 고 처장)도 등급별로 1~2등급에 대해서만 병원비와 장례비를 지원하고, 3~4등급 피해자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용이 확인되었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하루 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호흡 독성 검사를 의뢰한 생활용품이 한 건도 없는 상황을 규탄하면서 의무조항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고 처장은 올해 12월 31일까지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접수를 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향후 상시로 접수가 가능토록 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부터 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공동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접수 홍보에 나선 이후 벌써 100여 명이 추가로 피해를 접수한 것을 알렸다. 이에 고 처장은 피해자들이 정보를 알지 못해 접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관련 기사 : 그들은 스스로를 ‘가피’라 부른다).

정부는 제조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범위만 피해자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역 사회가 인내심을 갖고 정부 정책을 변화시키며 피해자를 지원해야  할 대목이다. 대규모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토대로 향후에 제도를 정비하여 2차~3차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월, 2015/11/2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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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을 핑계로 한 무분별한 토목사업 즉각 멈추라!

□ 가뭄을 핑계로 공주보의 물을 예당저수지로 보내려고 하는 엉터리 사업 즉각 멈추라. 농어촌공사와 충남도에 따르면 공주보의 물을 예당저수지로 보내는 공사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는 가뭄을 핑계로 4대강사업을 합리화하려는 환경 파괴적 예산낭비사업이다.

□ 한국농어촌공사는 수리안전 농지가 57%이어서 가뭄대책을 세우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논농사의 수리안전답은 77.6%이다. 실제로 가뭄이 들어도 약 80%의 논은 모내기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나머지 20%는 도수로 등의 수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공주보의 물을 예당호로 보내더라도 농지로 물을 보내기가 어려운 농지이다. 더욱이 농어촌공사는 밭을 수리불안전농지로 포함시켜서 수리완전농지가 57%라고 주장하면서 국민의 눈을 속이려 하고 있다. 밭에서 물을 필요로 하는 시기나 량은 논에 비해 아주 적은데도 불구하고 단순농지 비율(%)로 표시하고 있다. 필요량보다 비율로 나타내어 통계의 맹점을 이용해 국민의 눈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 현재의 가뭄이 내년까지 이어져도 실제로 농사가 불가능한 농지는 극히 일부이고 2015년이 엘리뇨의 영향으로 강우량이 매우 적기는 하였지만 한반도에 내리는 평균적인 강우량을 감안한다면 가뭄에 의한 농업의 차질은 10%도 안 될 것이다. 가뭄 때문에 모든 농지가 농사를 못하는 것처럼 숫자를 이용한 눈속임으로 4대강사업을 합리화하고자 예산을 낭비하는 환경파괴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수계를 바꾸는 물 가져가기에 앞서 그 필요성을 아래의 사항에 근거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 첫째, 예당호 유역에 필요한 물의 량을 정확히 제시하라.

- 둘째, 사업과 관련 된 금강유역과 예당호유역 주민 동의와 합의를 선행하라.

- 셋째, 금강유역 주민 동의 없이 물을 예당호유역으로 가져가는 것은 수리권 침해이다.

- 넷째, 3급수의 물을 예당호로 보내는 것은 예당호 수질저하의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 다섯째, 예당호 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예산지역 주민과 논의 없이 진행한 일방적인 결정이다.

- 여섯째, 금강의 생태계와 삽교천의 생태계는 수십만년간 다른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다. 다른 수계로 이동하는 물은 생물도 함께 이동하는 환경의 문제이다.

- 일곱째, 농어촌공사는 즉흥적이고 근시안적 갈팡질팡하는 농업용수 계획 즉각 멈추고 통합물관리 기구에서 함께 논의하라.

□ 이와 같이 종합적인 점검과 논의 없는 공주보 물 끌어가기 사업은 환경을 파괴하고 혈세를 낭비할 뿐이다.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가뭄에 힘들어하는 국민(도민)들의 절박함을 악용하여 4대강 사업을 합리화하고 포장하려는 몸통이면서도, 농어촌공사를 끌어들여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를 부리는 사업이다.

□ 가뭄에 대한 올바른 대안 없는 ‘금강공주보-예당저수지 용수공급계획’은 명분과 실익도 없는 토목사업에 불과하며 주민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예산 낭비 사업이다. 충청남도는 이 사업을 즉각 멈추고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진행하라. 또한 한국농어촌공사는 우리의 문제제기에 대한 올바른 답변을 가지고 대화에 응하기 바란다. 또한 금강 수질보전과 환경을 책임져야 할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이 4대강 사업 때처럼 세금을 낭비면서 환경을 파괴하는 대규토목공사를 계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방조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 사업을 즉각 중지시키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에 대한 즉각적 조치가 없을 시에는 충청남도, 그리고 환경부, 농어촌공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대국민운동을 벌일 것임을 선언한다.

2015년 12월 08일

금강유역환경회의

화, 2015/12/0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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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규진 김도희 김용성 김현수 박주은 송영민 유민재 이소정 임서균 조성진 한지현
강동완 김동연 김용찬 김현우 박준영 송유빈 유성민 이수빈 임예지 조성현 한지혜
강동재 김동현 김유진 김현희 박준혁 송인화 유성진 이수호 임지훈 조세은 한혜정
강민혜 김미정 김윤수 김혜민 박지연 송지용 유수범 이승엽 임하은 조은아 함동균
강재훈 김민석 김윤지 김환준 박채은 송진우 유지민 이승현 장윤희 조은진 홍기웅
강주현 김민재 김은서 남성규 박해준 송호범 유지용 이승훈 장준수 조정은 홍선우
강현서 김민주 김익수 남태현 박형준 신경현 유혁준 이예서 전성경 조현우 홍성연
고경도 김민주 김재영 노지원 배선진 신동완 육미옥 이은지 전유준 조현진 홍은수
고명현 김민준 김재원 노진욱 배수경 신동찬 윤동현 이은지 전유진 지소은 홍정민
고연우 김민준 김정래 노희호 배용환 신민진 윤상미 이재원 전창윤 지영채 황규민
고영권 김민지 김정호 류신아 백대호 신민찬 윤성오 이재준 전태호 진현우 황성우
곽민기 김민지 김준서 류하나 백성현 신재철 윤소희 이정목 전필규 진현정 황수환
곽재호 김민형 김준석 민대홍 백승욱 신정우 윤승범 이정빈 전해준 채민성 황유정
권아현 김범진 김준식 민선홍 백승주 신준우 윤영식 이정호 정새나 천세화 황윤상
권은중 김사준 김준영 민수홍 백찬영 신채현 윤은배 이제원 정영진 최경호 황준상
권현준 김상협 김준희 민시윤 변종욱 심승현 윤천 이제현 정영훈 최민석 황창환
권혜중 김서희 김지섭 민지홍 변찬영 안도연 윤태환 이주엽 정예준 최민영 황휘선
권희철 김석준 김지수 박강태 빈규태 안연환 이가영 이주형 정원철 최수빈  
길정연 김선호 김지수 박나연 빈재우 안의현 이강일 이준규 정유진 최수현  
길현준 김성수 김지운 박미숙 서재원 안희원 이경선 이준기 정은선 최우창  
김 훈 김성욱 김지원 박민선 서정우 양찬열 이광원 이준석 정은선 최재혁  
김경미 김성원 김지윤 박상윤 서준원 양찬우 이기원 이지수 정재웅 최지운  
김기택 김성철 김지환 박소영 서채영 양현태 이도현 이지영 정종호 최하영  
김기혁 김성현 김진우 박소율 성민경 여태윤 이상진 이지현 정준서 하성일  
김다영 김성훈 김채희 박소현 손동환 연재우 이상현 이하영 정준한 하재인  
김대연 김송 김철민 박승현 손상헌 연진우 이상훈 이현지 정한결 하태준  
김도영 김수아 김태양 박시준 손현민 연현주 이선 이호준 정한음 한민영  
김도윤 김수연 김태엽 박시훈 송미령 오승우 이선규 이환호 정호진 한서진  
김도현 김연우 김태현 박영빈 송승훈 오은지 이성민 이희수 조민혁 한서현  
김도훈 김영엽 김현서 박주언 송여준 오의환 이소연 임경환 조서영 한재욱  

 

 

※ 11월 미션은~ 유해식품첨가물이 함유된 제품 3가지를 찾아, 체크하며 사진찍기입니다.

미션 사진을 찍은 뒤 [email protected] 이름, 생년월일, 유해식품첨가물3가지를 적어 보내주세요!^^

 

※ 이름 찾는 방법!

1) ctrl + F를 누른다

2) 이름을 적은 후 엔터

 

※ 12월 온도측정일은 12월 6일(일) 오전 9시 입니다.

 

 

수, 2015/11/1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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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는 30일 롯데마트 노은점과 대전시청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여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찾기 위해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인천 등을 순회하면서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 5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접수를 12월 31일까지 연장했지만, 실제 피해 접수가 되거나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들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대전에서는 가습기살균제를 제작해 판매했던 롯데마트 노은점에서 14시~15시까지 대전시청에서 18시30~19시 30분까지 기자회견 및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두 번의 캠페인에서는 대전과 충남지역의 피해자들이 직접 나와 피해상황을 전하며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들은 스스로 ‘가피’라고 부르고 있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피해를 본 참가자들의 사연은 모두 구구절절 한 이야기 였다. 

 

 

서산에 거주하는 김씨는 2011년 11월부터 가습기 세균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꼭 사용하라는 TV방송을 보고 구입하였다고 설명했다. 12년 3월까지 4개월간 집중적으로 사용하면서 인체 피해까지 입게 되었다며, 현재는 잘 걷지 못하며, 무거운 짐도 들기가 어려운 상태라고 호소했다. 실제로 쪼그려 앉지도 못할 정도로 거동이 불편한 상황이었다. 힘든 몸을 이끌고 가습기 피해자에 대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 서산에서 대전까지 와서 캠페인에 함께 했다. 몸조차 가누기 힘든 피해자들은 정부의 조치에도 많은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피해를 찾아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가습기 피해에 대해 알리거나 피해자를 찾는 일에는 매우 미온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가습기피해자에 대해서도 찾기 어려우며 직접 접수도 받고 있지 않았다. 쉽게 만들 수 있는 홍보 베너는 찾을 수 없었다. 피해자 접수에 대해서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우편으로만 접수하도록 되어 있다. 실제 피해입증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여 실제 서류가 필요 할 수 있으나 광범위한 피해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간이접수를 통해 상담 등을 통해 서류접수를 유도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였다. 

 

기사 관련 사진

피해자 구제 절차-환경부 제공

 

 

또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접수하여 처리하게 되어 있지만 신청서를 홈페이지에서 찾는 것 자제가 어렵기 때문에 쉽게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편이 필요해보였다. 또한, 오프라인 신청서를 홈페이지에서 찾아 접수하도록 권고되어 있었지만, 필자는 신청서를 찾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역시 알릴 수 있는 베너 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기사 관련 사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

 

 

30일 18시 30~19시 30분에는 시청북문에서 퇴근길 바쁘게 움직이는 시민들에게 캠페인을 진행하고, 시청사거리에도 찾아서 활동을 이어갔다. 현장을 지나가는 많은 시민들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찾기 캠페인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물어오기도 했다. 캠페인에 함께하고 있는 대전에 거주하는 피해자 김씨는 가습기 피해자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개탄하면서, 본인 역시 전혀 이를 알지 못한 체 피해를 입게 되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기사 관련 사진

시청에서 캠페인 중인 피해자가족들

 

두 번의 캠페인을 마치고 20시부터는 대전환경운동연합 교육실에서 피해자간담회를 통해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활동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3명의 피해자들이 참가하여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다양한 피해 사례들이 공유되었다. 

대전에 사는 나모씨의 경우 3살난 첫째 아들을 가습기살균제로 잃었다. 병원에 입원해 사경을 헤매는 아들간호에 매달리느라 다른 가족의 건강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고 한다. 2014년 4월 아들의 판정결과가 나온 후에야 다른 가족들도 같이 노출되었고 피해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추가로 신고했으며 둘째와 세째도 인정판정을 받았다며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경우 가족 전체가 피해자가 된다고 경고 했다. 

2015년 5월 가장최근 사망한 이시연씨는 대전에 거주하면서 2001년부터 둘째 아이 출산 전후로 가습기살균제를 쓰기 시작해 2011년까지 겨울마다 매달 3∼4개씩 제품을 사용했다. 폐섬유화증 등 각종 폐질환에 시달린 이씨는 2015년 4월 환경부의 가습기 살균제와 질환의 인과관계 2차 조사에서 가장 높은 ‘거의 확실’ 판정을 받았다. 이씨는 심장과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해 4일 충남대병원에 입원했고 9일 낮 갑자기 호흡곤란이 심해져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대전의 또다른 피해자인 장혜영 아가는 태어난지 34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사망했다. 장혜영 아가의 어머니는 혜영이 사망 후 1년이 지난 이후 혜영이와 같은 증세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 다행히 어머니는 폐이식을 받으면서 생명은 구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대부분 가족단위로 피해가 이루어지고 있어 다른 환경피해 보다 더 심각 할 수 밖에 없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고액의 병원비로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가지 못하고 있었다. 가습기 살균제의 생산과 판매는 중단되었지만 가족들의 피해는 현재 진행형이다. 시중에 판매됬던 가습기살균제 종류는 모두 20여종인데 이중 가장 많이 사용된 상위 10개 제품중 영국계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저가 만든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이 가장 많아 전체 소비자 및 피해자의 80%를 차지한다. 다음으로는 애경 가습기메이트, 롯데마트 PB, 세퓨, 홈플러스 PB, 이마트의 PB, 코스트코 PB, 아토세이프 가습기항균제, 아토세이트 가습기살균제 순이다. 하지만, 가해자 기업들은 어떠한 사과와 보상절차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런 기업들의 태도는 피해자들에게 더 아픔을 가중 시키고 있다. 

 

기사 관련 사진

시청역 4거리에서 진행중인 캠페인 모습

피해사례를 종합하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모든 사람들은 피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10여년간 사용된 가습기 살균제는 다양한 곳에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습도유지가 필요한 병원이나 유아들이 있는 집에서는 어김없이 가습기가 있고, 세균문제를 TV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접한 시민들은 의심없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2012년 한국환경보건독성학회지에 실린 ‘경기지역에서의 가습기와 가습기 살균제 사용’이란 논문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530명의 피해자 거주지를 분석한 결과와 2011년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 본부가 도시거주 일반인구의 37.2%가 가습기를 하고 있고, 18.1%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바 있다고 결론 짓고 있다. 이를 근거로 대전과 충남충북 잠재적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산정하면 모두 109만명으로 추산된다. 대전 57만명, 충남 29만명, 충북 23만명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전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530명중 대전지역은 38명(사망자 15명, 생존환자 23명) 충남지역 21명(사망자 8명, 생존환자 13명), 충북지역은 15명(사망자 2명, 생존환자 13명)이다. 대전과 충남충북 지역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모두 74명 이나 되며, 이중 사망자는 25명이고 투병중인 생존환자는 74명이다. 전국 피해자 530명중 사망자는 143명이고, 사망률을 살펴보면 대전과 충남북 전체는 33.8%로 전국의 27%를 웃돌다. 충남의 사망률이 42.1%인데 광역단위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대전은 39.5%로 광역대도시중에서 가장 높다. 

잠재적 피해자가 상당하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시민피해자들을 찾아내고 발굴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실제 그럴 의사가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앞서 언급한데로 피해자 구재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홈페이지 개편과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지역에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시민들의 제보를 받기로 결정했다. 적극적으로 의심환자들이나 사용한 시민들을 찾아내고 상담등을 통해 피해자 접수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에 있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들에 대해 관련성을 판정해 1~4등급으로 구분했는데 관련성이 높은 1~2등급에 대해서만 병원비와 장례비를 지원하고 있다. 제조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비용을 돌려받기 위한 조처인데 3~4등급 피해자들은 가습기살균제 사용이 확인되었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매우 억울한 상황이다. 대전충남충북 지역 피해자들 74명중 1~2등급은 34명이고 3~4등급은 40명이다. 특히 4등급이 31명이나 된다. 이중 사망자가 6명이다. 지역사회가 관심을 갖고 정부정책을 변화시키고 피해자를 지원해야 할 대목이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아울러 폐질환에 대한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는 스프레이 제품이 현재 시장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 제2의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제품이 있을 수 있어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스프레이제품의 경우 폐로 유입되어 문제가 되는 지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이런 화학물질등에 대한 질환이 더 많고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도 직결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안전 기준과 다각적인 검증방법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모든 시민들이 사실은 인지 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만얀 이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가습기 살균제같이 시민들은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화학제품으로 인한 피해는 해결되지 못한 채 계속될 것이다. 

월, 2015/11/0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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