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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의 날 기념_청주시 ‘2050 탄소중립’ 촉구 기자회견(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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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의 날 기념_청주시 ‘2050 탄소중립’ 촉구 기자회견(8.23)

admin | 화, 2021/08/24- 00:50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오늘(8.23)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에너지의 날을 맞아 에너지 전환에 대해 청주시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주신청사 제로에너지 1등급 건설과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불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들은 청주시의 탄소중립 실천의 의지를 보여주는 청주 신청사를 제로에너지 1등급으로 바꾸지 못하면서 어떻게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냐며 청주시를 비판했다. 제로에너지 1등급으로 신청사 설계를 변경하는 것이 청주시가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가장 쉬운 계획이라며 청주신청사 제로에너지 1등급 건설을 촉구했다.

○ 또 청주 신청사는 모든 동원 가능한 수단과 방법 통해 제로 에너지 1등급(자립률 100%)으로 지으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과 함께 노력하고 이 과정을 건설 과정을 공개하고 공유함으로써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과정도 건너뛰고, 결과물도 에너지 자립률 30%인 5등급 건물로는 ‘2050 탄소 중립’ 실현 선언은 공허하다며 청주시를 비판했다.

○ 그리고 수많은 환경피해와 갈등을 유발해 청주시민들은 지금도 반대하고 있는 SK하이닉스 LNG발전소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도 ‘화석연료 발전소인 LNG 발전소’는 석탄발전소와 함께 퇴출해야 하는 에너지원이다. 기존에 있는 LNG 발전소도 퇴출해야 하는 상황에 청주시의 최대 온실가스 배출원이 될 LNG 발전소를 허가하는 것은 청주시가 탄소 중립을 외치는 것은 공허한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전기의 안정적 공급을 근거로 LNG 발전소를 짓고, 그 전기로 제품을 생산하면서 ‘RE100’이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니 ‘ESG 경영’을 말하는 것은 시민과 소비자에 대한 기만이라고 규탄했다.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청주 신청사 제로 에너지 1등급(자립률 100%) 추진을 주장하며 6월부터 청주시청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청주시는 신청사가 이미 현상공모를 통해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 설계안에서 달성할 수 있는 에너지자급률 최대치가 30%라고 한다. 그래서 청주시는 제로 에너지 1등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8회 에너지의 날 기자회견문]

청주시 ‘2050 탄소중립실현

청주 신청사 제로에너지 1등급 건축과 SK하이닉스 LNG발전소 불허로 시작하라!

인류는 지난 200년 동안 화석에너지에 기반한 산업사회를 통해 엄청난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경제성장을 달성했다. 화석연료에 기반한 산업사회의 무한성장 추진은 엄청난 온실가스를 배출하였고, 이는 지난 200년 동안에 지구 평균 기온을 1℃ 이상 상승시켰다. 그 결과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기후위기의 임계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에 전 세계는 지난 30년 동안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지난한 노력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자는 국제적 합의를 어렵게 끌어냈다. 이에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탄소중립을 선언하였고, 12월에는 정부차원의 탄소중립 추진 전략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 전략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이상 온실가스 감축”에 훨씬 못미치는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24.4%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여 ‘대통령이 탄소중립 선언은 해 놓고 탄소중립이 불가능한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지난 8월 5일에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이하 탄소중립위)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역시, 제시한 3가지 시나리오(안) 중 1, 2안은 여전히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어 탄소 중립 달성 실패이며,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한 3안도 여러 가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 전망을 보면 가장 많은 산업부문 배출이 세 가지 안 모두 2050년에도 5,000만 톤 수준으로 과도하게 많은 탄소배출을 허용하고 있다. 게다가 세 가지 안 모두 불확실하고 위험한 ‘기술적 해법’에만 의존하고 있고, 농업과 농촌 먹거리체계, 지역 중심의 순환경제 등 탄소 중립 사회의 다양한 요소를 제대로 담지 못한 실패한 시나리오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는 산업계의 반발로 마지못해 1안과 2안을 제시했지만 ‘2050 탄소중립’ 실현은 3안밖에 없고 결국 3안을 선택해야만 한다.

청주시도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계획 연구용역’을 시작했다. 이어 18일에는 “청주시 탄소중립추진기획단”도 발족했다. 올 초에는 청주시의회에 “청주시의회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 중립·그린뉴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 중이다. 이러한 노력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성과를 만들기 바란다. 하지만 우려가 앞선다. 그것은 청주시의 이러한 노력이 형식적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력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선언이나 위원회 구성, 용역 의뢰에 그칠 것이 아니라 내부의 노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 내부 노력이란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청주시가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선제 대응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용역이 나오고 나서 청주시가 움직이겠다는 것은 청주시의 역량과 민주주의를 스스로 부인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 시정을 어찌 용역이 결정한단 말인가? 청주시는 용역 결과 뒤로 숨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먼저 하길 바란다.

용역 이전에도 기후위기에 대응해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청주 신청사 제로 에너지 1등급(자립률 100%) 추진이다. 청주시는 신청사가 이미 현상공모를 통해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 설계안에서 달성할 수 있는 에너지자급률 최대치가 30%라고 한다. 그래서 청주시는 제로 에너지 1등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신청사는 청주시의 백년대계다. 청주시는 신청사를 시민들과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계획하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에 시민들과 ‘소통하고 교류할 핵심’은 바로 ‘기후위기 극복’에 관한 것이다. 즉 시청사는 도시·건축을 그린 리모델링하고 제로 에너지건축물로 조성해 기후위기 극복을 계획, 실행하고 시민과 함께 실천할 현장이자 상징이다.

또한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도 건물 부문 주요 탄소 감축 수단으로 1등급 제로에너지 건물이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지금 청주시가 신청사를 1등급 제로에너지 건물로 짓는다면 전국적으로 탄소중립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다. 2050년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따를 것이다. 왜냐하면 에너지 계획, 도시 계획, 산업단지 계획 등 수 많은 계획이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청주시의 탄소중립 실천의 의지를 보여주는 청주 신청사 계획(설계)도 바꾸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계획을 바꿔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다는 말인가. 어쩌면 제로에너지 1등급으로 신청사 설계를 변경하는 것이 청주시가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가장 쉬운 계획일지도 모른다. 행정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계획조차 안 바꾸면서 청주시민들에게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자 말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신청사는 모든 동원 가능한 수단과 방법 통해 제로 에너지 1등급(자립률 100%)으로 지으려는 노력을 기울이자는 것이다. 그 노력도 청주시 혼자서 해라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하자는 것이다. 바로 그 노력하는 과정과 건설 과정을 공개하고 공유함으로써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 이런 과정도 건너뛰고, 결과물도 에너지 자립률 30%인 5등급 건물로는 ‘2050 탄소 중립’ 실현 선언은 공허하다.

다음은 SK하이닉스 LNG 발전소 건설이다. 수많은 환경피해와 갈등을 유발해 청주시민들은 지금도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도 SK하이닉스는 오직 그들만을 위한 LNG 발전소를 추진하고 있다. ‘화석연료 발전소인 LNG 발전소’는 탄소중립위가 발표한 2안과 3안에도 석탄발전소와 함께 퇴출해야 하는 에너지원이다. 기존에 있는 LNG 발전소도 퇴출해야 하는 상황에 청주시의 최대 온실가스 배출원이 될 LNG 발전소를 허가하면서 청주시가 탄소 중립을 외치는 것은 공허한 선언이며,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전기의 안정적 공급을 근거로 LNG 발전소를 짓고, 그 전기로 제품을 생산하면서 ‘RE100’이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니 ‘ESG 경영’을 말하는 것은 시민과 소비자에 대한 기만이다.

2021년 에너지 문제는 과거처럼 ‘경제성장’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삶과 생존이 걸린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어제(8.22)는 열여덟 번째 에너지의 날이었다. 시민들과 함께 에너지의 소중함을 알리는 캠페인도 중요하지만, 청주시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 청주시는 모든 정책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전환과 전환 사회’ 중심으로 편재해야 ‘2050 탄소 중립’ 실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길 바란다.

2021823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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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버킷리스트작성 (2)
환경영화감상_하우투체인지더월드 (2) 환경버킷리스트작성 (3) 환경버킷리스트_홍지인 환경버킷리스트_김유진
[세초록 환경스터디 소모임]
일시 : 2017년 1월 18일(수) 19:00
장소 : 좋티좋은
참여 : 5명
내용 : 2017년 첫 세초록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모임에는 환경영화 감상과 소감 나누기, 2017년 세초록과 함께하는 환경버킷리스도 작성하였습니다.
환경버킷리스트로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일주일에 한 번 공원 쓰레기 줍기, 환경 다큐멘터리 자주 보기, 자전거 이용 출퇴근, 환경공부 하기, 동물 희생이 따르는 동물가죽*동물 털 사지 않기, 고기없는 월요일 실천하기 등 다양한 실천들을 작성하였습니다.
세초록 회원들은 환경을 위해 착한소비,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열띤 다짐과 토론을 하였답니다^^
2017 환경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다짐한 세초록! 잘 지켜봐주세요~~^^

 

금, 2017/01/2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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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재검토하라!
– 인허가 행정처분 즉각 무효화하고, 공공적 활용방안 모색해야
– 유원지특례 폐지 및 토지강제수용 근거인 제주도특별법 151조 폐지해야

 어제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토지주 8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서 원고 전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5년 3월 대법원의 토지수용재결 무효 판결에 따른 인가처분 무효 의견을 받아들여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한 15개 행정처분이 모두 무효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로써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의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행정행위는 무효가 되었다.

 대법원 판결로 당연히 무효가 되었어야 할 인허가처분들이 제주도의 봐주기 행정으로 유지되어 오다가 무려 2년이 경과하고 나서야 무효로 확정된 것이다. 당연한 행정행위에 손을 놓고 사업자 봐주기로 일관해 온 제주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뿐만 아니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와 JDC는 인가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았고, 토지수용이나 협의매매에 대한 효력도 변동이 없다며 맞서왔다. 그러면서 토지주의 요구를 묵살하는 한편, 도민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유원지특례가 포함된 제주도특별법 개악까지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와 제주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감싸기에 호응하며 제주도특별법 개악에 적극 협조하여 왔다. 이들이 이번 사태의 공범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결국 이번 판결로 대법원의 판단이 옳았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하지만 제주도와 JDC는 항소를 주장하며 시간 끌기로 일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얼마나 더 토지주와 도민사회에 혼란과 피해를 안겨줘야 만족할 수 있는 것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제주도와 JDC는 더 이상의 혼란과 분란을 만들지 말고 판결을 즉각적으로 수용하고 다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모든 인허가를 무효화 하고,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한다.
 법원의 판결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의 인허가가 무효인 사항이 재차 확인되었다. 따라서 즉각적인 판결수용을 통해 인허가를 무효화 하고 토지주들에게 땅을 되돌려 줘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사태를 만든 제주도와 JDC를 비롯해 국토부, 제주지역 국회의원, 제주도의회는 토지주와 도민사회에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잘못된 행정행위를 감싸기 위해 만들어진 제주도특별법의 유원지특례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
 대법원의 판결을 무력화하고 기존 인허가절차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주도특별법상 유원지특례는 폐지되어야 한다. 이는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한 반성이자 잘못된 개발사업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다. 특히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재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의 폐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제주도특별법상 JDC 등에게 토지강제수용을 가능하게 한 제151조 제한적 토지수용 조항을 삭제하여야 한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제한적 토지수용이라는 이름의 사실상 토지강제수용을 자유롭게 열어놓은 제주도특별법 151조에서 기인한다. 이 조항은 JDC의 사업과 관광사업, 유원지 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에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 부당한 사업을 막고자하는 토지주들의 정의로운 행동을 막고 폭력적으로 토지를 빼앗아왔다. 이는 개발사업자들이 싼값에 땅을 사들여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부동산장사와 먹튀에도 이용되어 왔다. 따라서 해당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넷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
 사업자체가 무효로 확정된 만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 이미 투자자인 버자야그룹이 소송을 진행하며 사실상 사업에서 발을 빼고 있고, 이에 따라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사업지연을 장기화 할 것이 아니라 사업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해당 지역을 공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노력을 위해 제주도와 JDC, 토지주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잘못된 개발사업을 멈추고 원래 자연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과거 잘못된 개발사업에 대한 반성이자 더 이상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부디 지나간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이라는 난개발의 망령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를 위한 옳은 결정을 제주도가 해주길 바란다<끝>

2017. 09. 14.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예래논평_2017_0914

목, 2017/09/1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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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월 풀꿈생태탐방
같은 산 다른 숲, 은사리 단풍나무숲, 장성 편백나무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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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수사 가는 길- 11. 8 이 되면, 단풍이 예쁘게 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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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편백나무숲, 치유의 숲으로 오르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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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워바라본 편백나무]
전남 장성의 편백나무숲은 삼림욕에 좋은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는 숲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 숲은 뜻있는 조림가가 평생에 걸쳐 만든 곳으로

나무를 닮은 사람의 삶결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편백나무숲이 있는 산이 축령산입니다.

축령산은 전북 고창과 접해있는데 고창에서는 청량산이라고 부릅니다.

청량이란 불교 화엄종의 문수보살과 이어져 있는데, 문수사란 절이 있고,

절에 가는 길에는 100년~400년이 넘은 단풍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을입구 정자목인 느티나무 크기의 단풍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11월 그 산, 그 숲을 보러 갑니다. 함께 가요.
□ 제 목: 같은 산 다른 숲, 은사리 단풍나무숲, 장성 편백나무숲

□ 일 시: 2014년 11월 8일(토) 08:00 ~ 20:00

□ 모이는곳: 청주예술의 전당 주차장 입구 (당일 오전 07:50 까지)

※ 주차는 인근의 수영장 주차장 등을 활용해 주세요.

□ 가 는 곳: 전북 고창, 전남 장성 일원

□ 모집인원: 40명

□ 참 가 비: 성인 30,000원, 중학생~유아 25,000원

※회원은 20% 할인 (성인 24,000원, 중학생~유아 20,000원))

○ 입금계좌: 농협 311-01-130682 청주충북환경연합

□ 준 비 물:  점심값, 간식, 마실 물, 필기도구

□ 신청기간: ~ 11월 6일(목) 16:00 까지 (※선착순 접수)

□ 신청방법: 입금 후 전화(222-2466)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 신청

※ 이름, 주민번호(여행자보험시 필요), 주소, 연락처 기재

※ 전화신청을 하셨더라도, 참가비 입금순으로 접수됩니다.
□ 프로그램: 1) 은사리 단풍나무 숲(천연기념물 463호)

2) 옛고찰 문수사 탐방

3) 장성 치유의 숲 (삼나무, 편백나무)

4) 고창읍 탐방 (개별 점심식사)

□ 공지사항:

1. 신청일까지 30명을 넘지 않을 경우, 행사는 취소되며, 입금하신 참가비는 돌려드립니다.

2. 환불규정 : 1일전 50%, 당일 불참시 환불되지 않습니다.

월, 2014/11/0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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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4일~9.16일(토) 3일동안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는 2017년 세계인권도시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인권, 여성, 장애인, 마을 등 다양한 주제로 많은 의제들이 이야기 되었는데요. 15일과 16일에는 도시에너지, 에너지 민주주의라는 큰틀 속에

시민이 참여하는 지역에너지, 에너지협동조합 등에 대해서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의제가 그렇듯.  특정인이나 전문가에 의해 만들어진 계획과 정책들은 한계를 들어낼 수 밖에 없으며 심지어 케비넷 기획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상훈 소장님의 100% 재생에너지 실현가능성, 독일에너지협동조합 안드레아스 뷔그 사무처장의 에너지협동조합 경험과 가능성에 대한 의견,

그리고 한재각 에너지정책연구소 부소장님의 지역에너지계획 시민참여사례, 배정환 교수님의 지역에너지전환에 관한 제언,  한경록 박사님의 민간부분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등도

소중한 의견이었습니다.

금, 2017/09/2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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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가결 환영 논평]
박근혜는 탄핵 대응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즉각 사퇴하라!

 오늘 국회에서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가결 정족수인 200표를 겨우 넘길 것이라는 일부 예상을 뛰어넘어 234명의 국회의원이 박근혜 탄핵에 찬성했다. 이는 탄핵찬반을 고민했던 상당수의 새누리당 의원들도 국민의 분노 앞에 결국 무릎을 꿇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이하 제주행동)은 국회가 뒤늦게나마 박근혜를 정치적으로 심판한 것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그럼에도 끝내 탄핵에 반대한 새누리당 일부 세력들은 꺼져가는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또한 탄핵에 찬성했던 소위 비박계는 개헌논의를 운운하면서 사실상 박근혜 즉각 퇴진이 아닌 임기단축 퇴진을 꾀하고 있다. 이는 즉각 퇴진과 구속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국민적 심판을 에둘러 피해가려는 얕은 꼼수이다. 게다가 박근혜 즉각 퇴진과 총리 등 내각사퇴에 대해서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을 유린한 범죄자 박근혜가 청와대에 눌러앉아 있으면서 박근혜의 아바타인 황교안 총리가 대신 국정을 맡는 것이야말로 반헌법적이고 반국민적인 행위이다.

 국민들은 탄핵이라는 정치적 심판으로 박근혜에게 면죄부를 줄 생각이 전혀 없다. 이는 최근 여론조사결과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심지어 제주도민 10명중 9명이 박근혜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제주도민과 국민들이 탄핵가결에 따른 직무정지에 만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기다리지도 못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제 박근혜와 그에 부역한 현 정권은 즉각 퇴진과 처벌이라는 국민적 심판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촛불민심은 들불이 되어 청와대를 에워싸게 될 것이다. 제주행동 역시 박근혜 즉각 퇴진이라는 국민적 심판이 끝날 때까지 도민들과 함께 싸워 나갈 것이다. <끝>

2016. 12. 09.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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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2/0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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