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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사는길 언론기고] 청주시 북이면은 왜 소각장의 마을이 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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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사는길 언론기고] 청주시 북이면은 왜 소각장의 마을이 되었나?

admin | 화, 2021/08/24- 00:05

청주시 북이면은 왜 소각장의 마을이 되었나?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박종순

암으로 60명이 죽었다. 그 중 31명은 폐암이다

한집은 남편이, 한집은 아내가 암으로 사망해서 반쪽짜리 가정이 대부분인 동네, 소각장의 마을 청주시 북이면의 이야기이다.

“우리 아들이 고향에 내려와서 농사지으며 살겠다고 하는데 제가 말렸어요. 나쁜 공기 마시고 암에 걸리면 어떡해요. 손주들이 와도 얼른 가라고 해요. 병에 걸릴까봐. 우리가 원하는 건, 그냥 옛날처럼 살기 좋게. 자식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북이면 장연 1리 주민(유가족)

“장연리가 좋다고 해서 8년 전에 들어왔는데 살아보니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8년 동안 살면서 병도 얻고 아이들이 와도 못 있고 빨리 가야 되고. 장연리를 둘러보면 전부 소각장이에요. 없애야 하는데 허가를 내주니까 자꾸 소각장이 생겨요. 옛날같이 살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발 사람이 살 수 있게 해주세요.” – 북이면 장연 1리 주민(암 투병 중)

“젊은 나이에 우리 남편이 암에 걸려서 돌아가셔서 너무 속상하고 억울해요. 우리 마을 좀 제발 살려주세요.” -북이면 주민(유가족)

지난 7월22일 열린 환경부 앞 집회에는 북이면 소각장 인근 암사망 유가족들이 부모, 남편, 아내의 영정을 들고 참여했다. 이들은 5월 13일 환경부가 발표한 ‘청주시 북이면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규탄하며 재조사 할 것을 촉구하고, 북이면 주민들이 맘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환경부에 호소했다.

북이면은 왜 소각장의 마을이 되었을까?

청주시 북이면은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그런데 1999년 우진환경(주)의 15톤/일 허가를 시작으로 2006년까지 민간소각장이 하나, 둘 들어섰다. 이렇게 생긴 소각장 3곳에서 20년 동안 신·증설을 통해 소각량을 36배나 늘렸다. 현재는 북이면에 위치한 3개의 소각장에서 하루에 543.8톤을 소각하며 전국 폐기물의 6.5%를 처리하고 있다. 소각장의 특성상 허가받은 용량의 130%까지 소각할 수 있으니 북이면에서만 하루에 700톤을 넘게 소각하고 있는 것이다. 20년간 소각장에서 내뿜은 발암물질의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갔고 10년 사이 60명의 주민이 암으로 사망했다. 이중 31명은 폐암이었고, 지금도 40명이상의 주민들이 호흡기나 기관지 질환을 앓고 있다. 재가 암 환자도 10년 새에 4배나 늘었다.

20년 동안 이 업체들은 하루 24시간 365일을 쉬지 않고 소각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북이면 소각업체에서 무엇을 소각하는지, 얼마나 소각하는지, 유해한 물질을 얼마나 배출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던 중 2017년 북이면 ㈜클렌코(구, 진주산업)가 1급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배출허용 기준보다 5배 이상 배출한 것이 적발됐다. ㈜클렌코는 조사 과정에서 설비용량 불법 증설과 과다소각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견되었고 굴뚝의 TMS조작까지 의심스런 상황이 발견됐다. 이 업체는 이미 2007년에도 다이옥신을 2배 이상 배출하여 적발되었던 업체다.

북이면 소각시설 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나면서 전국 폐기물시설 67곳 중 6곳이 청주시에 소재하고, 이 업체들이 전체 소각량이 전체의 18.7%를 소각하고 있는 것도 확인됐다. 이후 청주시도 소각장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청주시에 더 이상 소각장 신·증설은 없다’고 입장을 정했다. 이 결정 이후 청주시는 청주시에 신·증설을 추진하는 민간 소각업체와의 연이은 행정소송을 진행중이다. 다이옥신을 배출한 ㈜클렌코와는 ‘영업허가 취소처분 및 영업정지 소송’, 대청크린텍(주)은 ‘사업계획 연장 불가 및 취소처분 소송’, DS컨설팅과는 ‘건축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진행중이고 오창 후기리 소각장도 신설을 막기 위한 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기업들은 왜 소각장에 투자하는가?

왜 소각업체들은 지자체와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까지 소각시설 운영에 사활을 거는 걸까? 이유는 돈이다. 북이면 최대 소각업체인 ㈜클렌코는 호주계 사모펀드인 ‘맥쿼리 코리아 오퍼튜니티즈운용’(이하 맥쿼리PE)가 최대주주이다. 맥쿼리PE가 2016년 3월 ㈜클렌코를 인수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서울동부지검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허가 받은 용량을 초과해 총 1만3000톤의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했다. 단순계산만으로도 이 행위를 통해 ㈜클렌코는 6개월 동안 15억 원 이상의 불법 이득을 챙겼다.

맥쿼리PE가 인수하기 전인 2015년 ㈜클렌코의 한해 당기순이익은 6억7000만 원에 불과했지만 맥쿼리가 인수한 첫해인 2016년 22억4957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출처:진주산업 감사보고서) 당기순이익이 한 해 만에 세배나 뛴 것이다. 수익이 급증한 이유는 검찰 수사결과처럼 불법행위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다이옥신 저감 필수 약품인 활성탄을 필요량의 3.5%만 사용해 대기중으로 다이옥신을 배출했고, 기준치를 무려 5.5배 초과했음이 환경부의 조사결과 확인됐다. 이렇게 이익이 나자마자 맥쿼리PE는 2016년 39억 원을 배당했는데, 이 액수는 당기순이익 22억4,957만 원보다 월등히 높은 금액이다.

멕쿼리PE는 2013년부터 소각장과 매립장등 국내 폐기물업체를 야금야금 인수했다. 2013년 건설폐기물업체 대길산업(현 WIL중부)을 500억원, 2016년 ㈜클렌코, 2017년 ㈜코엔텍과 새한환경 경영권을 인수했다. 이렇게 인수해서 불법으로 운영하여 엄청난 수익을 챙긴 멕쿼리PE는 코엔텍·새한환경을 IS동서·E&F 프라이빗에쿼티 컨소시엄에 약 5,100억 원에 매각했다. 인수 3년 만에 5배가량 차익을 거둔 것이다. 울산시로부터 쓰레기 매립장 증설 허가를 받자마자 팔아서 ‘먹튀’ 논란이 되었던 코엔텍은 795억에 사들였다가 4,217억에 팔아 폐기물 처리시설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겨 주었다. 그리고 얼마전 멕쿼리PE가 마지막으로 소유하고 있던 북이면 ㈜클렌코를 SK에코플랜트(전 SK건설)에 수 천억원의 차익을 남기고 4,000억 원이 넘는 가격에 매각했다.

국내 최초 소각시설과 주민 암 발생과의 인관관계 조사, 그러나 분노하는 주민들

이렇게 기업들이 주머니를 부풀리는 동안 주민들은 하나, 둘 서서히 죽어갔다. 참다못한 주민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환경부에 소각장과 주민 암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조사해 달라는 청원을 했다. 결국 환경부가 국내 최초로 소각시설과 주민 암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조사하게 되었다. 2019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진행된 ‘청주시 북이면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 결과는 지난 5월 13일 환경부가 발표했다. 환경부는 ‘소각시설 배출 유해물질과 주민 암 발생 간의 역학적 관련성을 명확히 확인할 만한 과학적 근거는 제한적’이라며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해석의 논란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 조사에 참여했던 전문가는 이번 조사에 명확한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과거 노출 영향 관련 자료가 많이 부족했고, 잠복기가 10년 이상인 고형암 증가 여부 등을 파악하기에도 시간적인 제약이 컸다는 것이다. 특히 특정 암 발생이나 뇨중 카드뮴 수치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이 확인되는 등 소각장 밀집과 건강에 영향이 일부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전문가도 “소각장이 근접해서 암 발생이나 생체 지표 노출 농도 등이 높아진다는 것은 전문가들이 일반적으로 소각장과의 연관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소각장과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추가조사와 보완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카드뮴 등 오염물질 농도가 대조지역보다 높았지만 허용기준에 비해 낮다는 이유로 인과관계를 부정했다. 대기, 토양에서 발견되지 않은 카드뮴이 지역주민 소변에서는 다량 검출되었다. 소변 중 카드뮴 농도가 성인 평균의 최대 5.7배 높았다. 소각시설과 가까울수록 수치가 증가했지만 소각장 때문이라고 결론지을 수 없다고 부정했다. 암 잠복기를 고려해 동일집단보다 남성은 담낭암 발생이 2.63배, 여성은 신장암 발생이 2.79배 높다는 사실 역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연관성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납득 할 만한 자료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의혹은 무시한 채 환경부는 ‘암과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결론짓기에 급급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 이하라고 하지만 주민들은 24시간 365일 20년 넘게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온 것도 간과했다.

옛날처럼 사람이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20년에 걸쳐 축적된 피해를 13명의 조사관으로 1년여의 짧은 시간 안에 조사하기에는 시간도 인력도 당연히 부족하다. 확보 가능한 자료도 2015년 이후 일부 자료에 불과하고 급격히 소각량이 증가한 2007년 이후 암 잠복기를 고려할 때 이번 조사는 시간적 제약이라는 한계가 있다. 처음부터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의혹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한국 역학회)에 검증을 받지 않고 서둘러 조사를 마무리한 환경부의 결정은 소각업체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정치적 판단이다. 이번에도 환경부는 자신들의 직무유기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들을 다시 죽이는 결정을 한 것이다.

그리고 얼마 전 이 조사의 주관연구기관(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환경부에 최종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한 달이 넘도록 환경부는 이 최종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13일 환경부의 ‘북이면 소각시설 주민건강영향조사 설명회’ 이후 북이면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는 재조사를 촉구하며 기자회견, 집회, 1인시위 등을 진행하고 있다.

주민들의 요구는 소박하다. 환경부가 ‘청주시의 북이면 환경오염 및 건강조사 실태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 결과를 전문기관(한국 역학회)에 검증을 받아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다. 이후 이번 조사의 한계와 문제점을 보완하여 추가조사를 진행해서 주민 암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혀 달라는 것이다.

청주시 북이면 일대 주민들은 이미 모든 것을 잃었다. 가족도 잃고, 본인의 건강에 대해서도 불안해하고 있으며 주민 대부분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농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주민들이 대부분이지만 소각장 밀집 마을이라는 오명으로 이 지역 농산물은 지역에서조차 판매가 되고 있지 않다. 아무도 이 지역으로 이사 오려 하지 않기 때문에 이사를 갈 수도 없다.

이익은 기업이 챙기고 피해는 주민이 당하는 부정의한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 늙고 병약한 농촌 지역주민들도 환경부가 지켜야 할 국민임을 명심해야 한다. 환경부는 더 이상 민간소각업체의 입장만 대변하지 말고 북이면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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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천 및 소하천 오염원 조사 결과 워크숍

 

12월 9일(수) 오후 5시. 대광새마을금고 3층 강당에서,

올 한해 진행한 광주천과 세동천, 장수천 등 지역 소하천 오염원 조사 결과 내용으로 모래톱 회원 및 조사 참여자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광주천, 서방천, 장수천, 세동천, 풍영정천, 황룡강 등의  오염원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5월부터 8월에까지는 강우시 오염수가 사천에 유입되는 현장을 확인하는 조사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풍영정천, 황룡강, 광주천, 영산강 등 현장을 사진으로 기록하였습니다.

문제는 비가 오지 않는 평상시에도 오염수가 유입되는 곳이 다수 발견되었고, 이를 시정하도록 하는 요구활동도 진행하였습니다. 광주천 상류 두곳을 비롯한 영산강 상류(광주 구간) 등 하천오염원으로 생활하수 유입 문제도 작지 않습니다.

오염원 조사에서 광주천의 경우, 상류는 일부 불법경작 등의 요인, 오염수 유입, 쓰레기 투기 등이 문제가 되었고, 중하류는 빗물 유입에 의한 오염 부하, 악취, 보로 인한 적체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하천부지내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쓰레기 투기 등의 문제도 조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서방천의 경우, 도심하천이 갖는 오염 부하요인(합류식 관거 등)과 방치된 쓰레기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세동천은 광주 서구에 위치한 강으로 영산강의 지류입니다.  농촌형 하천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염원이 없어 유량은 많지 않으나, 수질은 양호합니다.  하폭이 좁고 하천주변 시설물들이 훼손되어 있기도합니다.  농업용 쓰레기, 생활쓰레기가 버려져 있기도 하고 소각 흔적도 보였습니다.

장수천은 풍영정천의 지류이며 전형적인 도심 하천입니다. 하폭이 좁고,  오우수 합류식관거로 오염수가 하천으로 유입됩니다. 거기에 보까지 있어 물이 탁하고 악취가 납니다.  오염수 유입과 퇴적오니,  정체된 물에 서 나는 악취로 판단됩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각 하천의 특징과 현황,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서 각자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발표하였습니다.

하천으로 연결된 관로의 위치. 크기 등 하천 주변과의 관계성도 살펴 보게되었다는 조사 소감 등  조사 현장의 소회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조사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며, 하천을 살리기 위한 시민활동에 대한 방향과 계획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조사 결과 보고서는  간담회를 통한 재정리 및 오자  등을 수정하여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월, 2020/12/2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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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 19로 인해 사회 전체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시민의 자발적 후원으로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시민단체도 코로나 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더욱 힘든 2020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시민단체도 변화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토론회를 마련하여 2021년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수, 2020/12/2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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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입법 청원을 나몰라라 한 국회!

얼마나 더 죽어야 하나?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무권리 상태를 감내해야 하는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및 전태일3법을 즉각 입법하라!!!

 지난 12월 9일 정기국회 회기 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및 전태일 3법 제정이 무산됐다. 10만 입법 청원을 통해 국회에 발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및 전태일 3법 제정 무산에 대해 우리는 참담한 심정을 감출 길이 없다.

더욱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정의당,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 힘 모두가 법안을 발의했고, 이낙연 민주당 당대표가 수차례에 걸체 입법을 약속했지만, 국회 법사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만 해도 한익스프레스 이천 산재참사로 38명의 노동자가 떼죽음을 당했고, 인천 남동공단에서, 포스코 제철소에서, 영흥 화력발전소에서 노동자 죽음의 행렬이 계속되고 있다. 매년 2400명에 달하는 산재사망자는 물론, 끊이지 않는 재난참사를 막아내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재해 사망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도 효과적이며 직접적인 ‘법률 백신’이다. 노동자의 죽음을 막기 위해 2020년 연내에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10만 입법 청원을 통해 발의된 전태일 3법 역시 즉각 입법 처리되어야 한다. 전태일 3법은 노동의 권리조차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촉구하기 위한 법이다.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개정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자의 ‘최저권리’조차도 적용배제하는 불평등한 근로기준법 조항은 개정되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550만명의 노동자의‘소외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노조할 권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250만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노동자라면 누구나 같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특수고용’이란 불합리한 딱지를 때고 ‘노조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우리 충북지역 노동자 및 진보정당,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더 이상 죽지않고 일할 수 있는 사회,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이 입법화되는 날이 오는 그날이 2020년 내에 실현될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및 전태일 3법 즉각 입법을 위해 릴레이 단식농성에 돌입한다.

국회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를 수용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전태일3법을 즉각 입법처리하라.

 2020년 12월 1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충북운동본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목, 2020/12/24-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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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동범상위원회, (사)충북시민재단은 202115() 오후 3시 충북NGO센터 유투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2021년 시민사회 신년인사회 및 제 18회 동범상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 동범상은 우리지역 시민운동의 큰 어른이셨던 故동범(東凡)최병준 선생의 순수한 시민운동 정신을 기리고 한 해 동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시민운동가를 발굴 격려하기 위해 지난 2003년 상을 제정한 이후 매년 시민사회 신년인사회와 함께 시상식을 개최 해 오고 있습니다.

❍ 동범상은 올해의 시민운동가 부문, 시민사회 발전무분, 지역운동 부문 등 총 3개 부문으로 나눠 시상합니다. 올해의 시민운동가 부문은 2020년 가장 돋보이는 역동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한 활동가 3인 중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 학계, 언론계, 공공기관 등의 지역인사들로 구성된 추천인단의 설문조사로 박종순 팀장(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연대사업팀장/충북연대회 사무국장)선정되었습니다.

❍ 충북도내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을 받아 시민사회 기여도, 헌신성, 운동성과 등의 심사기준으로 동범상위원회에서 선정하는 지역운동 부문은 김선봉 부장(보은민들레희망연대 조직부장), 시민사회발전부문은 이명순 국장(생태교육 연구소 사무국장)이 선정되었습니다.

❍ 수상자에게는 각각 150만원의 상금과 도암서예예술연구소 박수훈 작가의 작품이 부상으로 수여되었습니다.

 

18회 동범상 수상자 약력

  올해의 시민운동가 부문

박종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연대사업팀장, 충북연대회의 사무국장)

– 충북연대회의 사무국장으로 故이재학 PD 대책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충북운동본부, 세월호충북대책위 등 지역 연대 조직에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활동 하였음.

– 미세먼지충북대책위 담당 활동가로 SK하이닉스LNG발전소 반대 온오프라인 집회 등을 주도하였고,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 자원순환 정책 실현을 위해 활동 하였음.

지역운동 부문

김선봉 (보은민들레희망연대 조직부장)

– 지역현안에 끝없이 고민하고 함께 해결책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보은교육협동조합 ‘햇살마루’의 이사로서 지역의 교육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안 모색을 위한 고민을 끊임없이 만들어 내었음.

– 보은군수정상혁주민소환 운동의 수임인으로 활동하여 전국에서도 주민소환운동사에 드물게 15%의 주민소환 서명을 받아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등 지역의 현재진행형 실천가로서 활동하고 있음.

시민사회 발전 부문

이명순 (생태교육연구소 사무국장)

– 도시공원(숲)과 멸종위기종(맹꽁이) 지키기 등 생태보전 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였고, 미세먼지, 핵, 쓰레기, 기후위기, 대안에너지 등 제반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 활동 하였음.

– 시민들 뿐만 아니라 학교현장에 직접 찾아가 미래세대들에게 자연생태교육과 면생리대, 면마스크 만들기 등 실질적인 활동을 통해 생태·환경운동의 확산에 기여 하였음.

화, 2021/01/26-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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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6일 법사위 잠정합의안에 대한 입장문>

 우리가 원한 것은 차별이 아니라 처벌이다!

법사위는 제대로 된 합의안을 만들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의 입장

 우리가 원한 것은 차별이 아니라 처벌이다. 죽음에 등급을 매기고 경영책임자 의무를 축소하고) 사고에 직접 책임이 있는 공무원에게 면죄부를 준 1월 6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의 잠정합의안에 분노한다. 이대로 통과된다면 대부분의 죽음을 막을 수 없으며, 인간존엄과 평등의 가치는 사라질 것이다. 기업처벌로 산재와 시민재해를 막자는 애초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잠정합의안을 재논의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첫째, 기업처벌이 아니라 차별인, 누더기조항 재논의하라.

1월6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잠정합의안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 적용배제’가 들어가고, 경영책임자 의무조항에서 ‘발주처 공사기간 단축, 일터 괴롭힘 등’의 의무는 명시되지 않았다. 그 결과 어떤 죽음은 용인되는 결과를 낳았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는 국민동의 입법청원으로 발의된 법안만이 아니라 어느 의원의 발의안에도 없던 것이다. 기업을 대변하는 국민의 힘 김도읍 의원이 강력하게 주장하여 관철시켰다. 게다가 50인 미만, 100인 미만 작업장에 적용유예를 또다시 논의하겠다고 한다.

이제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다 죽은 것을 자책해야 하는 시대를 만들겠다는 셈인가. 5인 미만 재해사망 비율 20%이다. 연간 2천명 중 400명이 죽고 있다. 그동안 근로기준법 적용제외로 인해 헌법에 명시된 노동기본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차별받으며 일한 것도 억울한데 생명과 안전에도 차별을 준다는 말인가. 사람의 생명을 두고 기업과 흥정의 도마 위에 올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힘, 문재인정부를 규탄한다. 더구나 유예도 아니고 배제로 적시함으로써 공식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죽어도 되는 목숨’으로 규정한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차별을 둔 것은 사업장규모만이 아니다. 경영책임자 의무조항에서 ‘발주처 공사기간 단축, 일터 괴롭힘 등은 의무사항에서 적시하지 않았다. 건설사업장, 조선업 등 중대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유가 발주처의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이다. 그런데 이를 삭제함으로서 발주처의 무리한 공기단축과 단가 깎기 등의 무리한 요구가 횡행하도록 만들었다. 단지 ’발주한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의원들의 잘못된 신념‘으로 산재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이유를 막는 것이 매우 곤란하게 됐다.

일터 괴롭힘은 어떠한가. 한해 괴롭힘으로 목숨을 끊는 사람만 500명이 넘는다. 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이 왜 생기는지, 아직도 모른단 말인가. 괴롭힘을 모터삼아 경영효율과 성장을 추구한 기업문화가 직장 내 괴롭힘을 방조해왔다. 심지어 여러 사업장에서는 괴롭힘을 하나의 성과축적의 수단으로 사는 기업도 있다. 그래서 2019년부터 직장내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76조)이 생긴 것이 아닌가. 그런데도 경영책임자의 의무조항에서 이를 뺐다. 이제 기업주들은 사고사나 질병에 대한 조치만 취하는 것으로 자기 의무를 다했다고 여길 것이다. 괴롭힘으로 억울하게 죽은 생명들과 유족들은 스스로를 더 자책하게 될 것이다. 죽은 사람은 있으나 죽게 만든 구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당장 경영책임자 의무조항에 발주처와 일터 괴롭힘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공무원처벌조항을 포함시켜라!

수많은 산재와 시민재해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기업만의 잘못이 아님을 우리는 숱하게 보아왔다. 기업의 편의만 봐주거나 안이한 안전관리감독으로 불법인허가가 넘쳐났다. 불법인허가 등으로 건설과정에서 사고가 날뿐 아니라 시민들이 이동을 하다가, 일을 하다가 죽은 수많은 재해를 이미 경험했다. 그런데 어제 법사위는 인허가와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공우원 책임자와의 인과관계를 입증이 어렵다고 처벌조항을 아예 삭제했다. 그러나 사고가 나면 무조건 책임을 지라는 것도 아니고, 사고과정에서 안전관리 감독의 의무나 불법 인허가 등의 책임이 있을 경우 처벌하는 조항임에도 이를 삭제했다.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참사나 스텔라데이지호 참사에서 보이듯, 낡은 선박을 불법개증축했어도 이를 허가해준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공무원들,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장성요양병원화재참사에서 화재관리감독을 구두로만 했던 공무원과 보건복지부의 인허가 기준이 허술해서 생긴 죽음임은 이미 밝혀졌다. 인하대 춘천봉사활동을 하러 갔다 산사태가 난 것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라는 것도 조사로 밝혀졌다. 춘천시가 토양이 폭우가 내리면 무너지는 지형임을 알고도 건축물 허가를 내주어서 13명의 청년들이 죽었다. 이렇게 분명한데 무엇이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단 말인가. 결국 가재는 게 편이라고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정부 관료들의 처벌은 막겠다는 의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대구지하철 참사 당시 사고다음날 현장을 물로 청소해버려 시신수습조차 어렵게 만든 대구시장의 만행이 가능한 것도 정치인과 관료들에게 관대한 태도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한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산재 및 시민재해를 가능케한 공무원 처벌을 즉각 넣어라

셋째, 경영책임자 규정을 분명히 하지 않은 것을 규탄한다.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외에 ‘또는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삽입하여 안전담당이사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우리가 줄곧 요구한 것은 안전설비와 운영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 조항이 바지사장을 새로이 만드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보완규정을 다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넷째, 인과관계 추정조항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그동안 산재사건 재범율이 98%(2017년 기준)다.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기업주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산재피해당사자나 유족들이 증거를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반복적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고 은폐기업에 대한 인과관계 추정이 도입되어야 반복된 죽음을 막을 수 있다.

다시 한 번 국회 법사위에 촉구한다. 우리가 누더기 조항을 폐기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한 법안을 만들라. 누구나 일하다 또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봉사하러 갔다가 죽지 않으려면 안전망을 촘촘해야 한다. 추락방지망이 가볍고 헐거우면 사람을 살릴 수 없듯이 기업과 공무원의 책임은 더 분명하고 촘촘해야 한다. 어느 목숨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듯이, 어느 누구의 죽음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원한 것은 차별이 아니라 처벌이다 !처벌을 통해 예방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다.

국회는 누더기가 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이대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법사위는 오늘이라도 당장 재논의하여 제대로 된 합의안을 만들라. 만약 이대로 통과시킨다면, 죽음조차 차별했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법의 제정 취지를 제대로 담은 법 조항을 만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117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금, 2021/01/0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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