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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사는길 언론기고] 청주시 북이면은 왜 소각장의 마을이 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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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사는길 언론기고] 청주시 북이면은 왜 소각장의 마을이 되었나?

admin | 화, 2021/08/24- 00:05

청주시 북이면은 왜 소각장의 마을이 되었나?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박종순

암으로 60명이 죽었다. 그 중 31명은 폐암이다

한집은 남편이, 한집은 아내가 암으로 사망해서 반쪽짜리 가정이 대부분인 동네, 소각장의 마을 청주시 북이면의 이야기이다.

“우리 아들이 고향에 내려와서 농사지으며 살겠다고 하는데 제가 말렸어요. 나쁜 공기 마시고 암에 걸리면 어떡해요. 손주들이 와도 얼른 가라고 해요. 병에 걸릴까봐. 우리가 원하는 건, 그냥 옛날처럼 살기 좋게. 자식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북이면 장연 1리 주민(유가족)

“장연리가 좋다고 해서 8년 전에 들어왔는데 살아보니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8년 동안 살면서 병도 얻고 아이들이 와도 못 있고 빨리 가야 되고. 장연리를 둘러보면 전부 소각장이에요. 없애야 하는데 허가를 내주니까 자꾸 소각장이 생겨요. 옛날같이 살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발 사람이 살 수 있게 해주세요.” – 북이면 장연 1리 주민(암 투병 중)

“젊은 나이에 우리 남편이 암에 걸려서 돌아가셔서 너무 속상하고 억울해요. 우리 마을 좀 제발 살려주세요.” -북이면 주민(유가족)

지난 7월22일 열린 환경부 앞 집회에는 북이면 소각장 인근 암사망 유가족들이 부모, 남편, 아내의 영정을 들고 참여했다. 이들은 5월 13일 환경부가 발표한 ‘청주시 북이면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규탄하며 재조사 할 것을 촉구하고, 북이면 주민들이 맘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환경부에 호소했다.

북이면은 왜 소각장의 마을이 되었을까?

청주시 북이면은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그런데 1999년 우진환경(주)의 15톤/일 허가를 시작으로 2006년까지 민간소각장이 하나, 둘 들어섰다. 이렇게 생긴 소각장 3곳에서 20년 동안 신·증설을 통해 소각량을 36배나 늘렸다. 현재는 북이면에 위치한 3개의 소각장에서 하루에 543.8톤을 소각하며 전국 폐기물의 6.5%를 처리하고 있다. 소각장의 특성상 허가받은 용량의 130%까지 소각할 수 있으니 북이면에서만 하루에 700톤을 넘게 소각하고 있는 것이다. 20년간 소각장에서 내뿜은 발암물질의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갔고 10년 사이 60명의 주민이 암으로 사망했다. 이중 31명은 폐암이었고, 지금도 40명이상의 주민들이 호흡기나 기관지 질환을 앓고 있다. 재가 암 환자도 10년 새에 4배나 늘었다.

20년 동안 이 업체들은 하루 24시간 365일을 쉬지 않고 소각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북이면 소각업체에서 무엇을 소각하는지, 얼마나 소각하는지, 유해한 물질을 얼마나 배출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던 중 2017년 북이면 ㈜클렌코(구, 진주산업)가 1급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배출허용 기준보다 5배 이상 배출한 것이 적발됐다. ㈜클렌코는 조사 과정에서 설비용량 불법 증설과 과다소각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견되었고 굴뚝의 TMS조작까지 의심스런 상황이 발견됐다. 이 업체는 이미 2007년에도 다이옥신을 2배 이상 배출하여 적발되었던 업체다.

북이면 소각시설 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나면서 전국 폐기물시설 67곳 중 6곳이 청주시에 소재하고, 이 업체들이 전체 소각량이 전체의 18.7%를 소각하고 있는 것도 확인됐다. 이후 청주시도 소각장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청주시에 더 이상 소각장 신·증설은 없다’고 입장을 정했다. 이 결정 이후 청주시는 청주시에 신·증설을 추진하는 민간 소각업체와의 연이은 행정소송을 진행중이다. 다이옥신을 배출한 ㈜클렌코와는 ‘영업허가 취소처분 및 영업정지 소송’, 대청크린텍(주)은 ‘사업계획 연장 불가 및 취소처분 소송’, DS컨설팅과는 ‘건축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진행중이고 오창 후기리 소각장도 신설을 막기 위한 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기업들은 왜 소각장에 투자하는가?

왜 소각업체들은 지자체와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까지 소각시설 운영에 사활을 거는 걸까? 이유는 돈이다. 북이면 최대 소각업체인 ㈜클렌코는 호주계 사모펀드인 ‘맥쿼리 코리아 오퍼튜니티즈운용’(이하 맥쿼리PE)가 최대주주이다. 맥쿼리PE가 2016년 3월 ㈜클렌코를 인수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서울동부지검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허가 받은 용량을 초과해 총 1만3000톤의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했다. 단순계산만으로도 이 행위를 통해 ㈜클렌코는 6개월 동안 15억 원 이상의 불법 이득을 챙겼다.

맥쿼리PE가 인수하기 전인 2015년 ㈜클렌코의 한해 당기순이익은 6억7000만 원에 불과했지만 맥쿼리가 인수한 첫해인 2016년 22억4957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출처:진주산업 감사보고서) 당기순이익이 한 해 만에 세배나 뛴 것이다. 수익이 급증한 이유는 검찰 수사결과처럼 불법행위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다이옥신 저감 필수 약품인 활성탄을 필요량의 3.5%만 사용해 대기중으로 다이옥신을 배출했고, 기준치를 무려 5.5배 초과했음이 환경부의 조사결과 확인됐다. 이렇게 이익이 나자마자 맥쿼리PE는 2016년 39억 원을 배당했는데, 이 액수는 당기순이익 22억4,957만 원보다 월등히 높은 금액이다.

멕쿼리PE는 2013년부터 소각장과 매립장등 국내 폐기물업체를 야금야금 인수했다. 2013년 건설폐기물업체 대길산업(현 WIL중부)을 500억원, 2016년 ㈜클렌코, 2017년 ㈜코엔텍과 새한환경 경영권을 인수했다. 이렇게 인수해서 불법으로 운영하여 엄청난 수익을 챙긴 멕쿼리PE는 코엔텍·새한환경을 IS동서·E&F 프라이빗에쿼티 컨소시엄에 약 5,100억 원에 매각했다. 인수 3년 만에 5배가량 차익을 거둔 것이다. 울산시로부터 쓰레기 매립장 증설 허가를 받자마자 팔아서 ‘먹튀’ 논란이 되었던 코엔텍은 795억에 사들였다가 4,217억에 팔아 폐기물 처리시설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겨 주었다. 그리고 얼마전 멕쿼리PE가 마지막으로 소유하고 있던 북이면 ㈜클렌코를 SK에코플랜트(전 SK건설)에 수 천억원의 차익을 남기고 4,000억 원이 넘는 가격에 매각했다.

국내 최초 소각시설과 주민 암 발생과의 인관관계 조사, 그러나 분노하는 주민들

이렇게 기업들이 주머니를 부풀리는 동안 주민들은 하나, 둘 서서히 죽어갔다. 참다못한 주민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환경부에 소각장과 주민 암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조사해 달라는 청원을 했다. 결국 환경부가 국내 최초로 소각시설과 주민 암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조사하게 되었다. 2019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진행된 ‘청주시 북이면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 결과는 지난 5월 13일 환경부가 발표했다. 환경부는 ‘소각시설 배출 유해물질과 주민 암 발생 간의 역학적 관련성을 명확히 확인할 만한 과학적 근거는 제한적’이라며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해석의 논란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 조사에 참여했던 전문가는 이번 조사에 명확한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과거 노출 영향 관련 자료가 많이 부족했고, 잠복기가 10년 이상인 고형암 증가 여부 등을 파악하기에도 시간적인 제약이 컸다는 것이다. 특히 특정 암 발생이나 뇨중 카드뮴 수치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이 확인되는 등 소각장 밀집과 건강에 영향이 일부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전문가도 “소각장이 근접해서 암 발생이나 생체 지표 노출 농도 등이 높아진다는 것은 전문가들이 일반적으로 소각장과의 연관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소각장과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추가조사와 보완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카드뮴 등 오염물질 농도가 대조지역보다 높았지만 허용기준에 비해 낮다는 이유로 인과관계를 부정했다. 대기, 토양에서 발견되지 않은 카드뮴이 지역주민 소변에서는 다량 검출되었다. 소변 중 카드뮴 농도가 성인 평균의 최대 5.7배 높았다. 소각시설과 가까울수록 수치가 증가했지만 소각장 때문이라고 결론지을 수 없다고 부정했다. 암 잠복기를 고려해 동일집단보다 남성은 담낭암 발생이 2.63배, 여성은 신장암 발생이 2.79배 높다는 사실 역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연관성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납득 할 만한 자료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의혹은 무시한 채 환경부는 ‘암과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결론짓기에 급급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 이하라고 하지만 주민들은 24시간 365일 20년 넘게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온 것도 간과했다.

옛날처럼 사람이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20년에 걸쳐 축적된 피해를 13명의 조사관으로 1년여의 짧은 시간 안에 조사하기에는 시간도 인력도 당연히 부족하다. 확보 가능한 자료도 2015년 이후 일부 자료에 불과하고 급격히 소각량이 증가한 2007년 이후 암 잠복기를 고려할 때 이번 조사는 시간적 제약이라는 한계가 있다. 처음부터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의혹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한국 역학회)에 검증을 받지 않고 서둘러 조사를 마무리한 환경부의 결정은 소각업체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정치적 판단이다. 이번에도 환경부는 자신들의 직무유기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들을 다시 죽이는 결정을 한 것이다.

그리고 얼마 전 이 조사의 주관연구기관(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환경부에 최종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한 달이 넘도록 환경부는 이 최종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13일 환경부의 ‘북이면 소각시설 주민건강영향조사 설명회’ 이후 북이면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는 재조사를 촉구하며 기자회견, 집회, 1인시위 등을 진행하고 있다.

주민들의 요구는 소박하다. 환경부가 ‘청주시의 북이면 환경오염 및 건강조사 실태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 결과를 전문기관(한국 역학회)에 검증을 받아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다. 이후 이번 조사의 한계와 문제점을 보완하여 추가조사를 진행해서 주민 암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혀 달라는 것이다.

청주시 북이면 일대 주민들은 이미 모든 것을 잃었다. 가족도 잃고, 본인의 건강에 대해서도 불안해하고 있으며 주민 대부분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농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주민들이 대부분이지만 소각장 밀집 마을이라는 오명으로 이 지역 농산물은 지역에서조차 판매가 되고 있지 않다. 아무도 이 지역으로 이사 오려 하지 않기 때문에 이사를 갈 수도 없다.

이익은 기업이 챙기고 피해는 주민이 당하는 부정의한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 늙고 병약한 농촌 지역주민들도 환경부가 지켜야 할 국민임을 명심해야 한다. 환경부는 더 이상 민간소각업체의 입장만 대변하지 말고 북이면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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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4/2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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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퇴진 수요시민광장 17차]
일시 : 2017년 3월 8일(수) 19:00
장소 : 중앙동 월드코아 앞 광장
내용 :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이틀 앞인 8일(수) 박근혜퇴진 수요시민광장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요시민광장은 탄핵인용의 마음으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절차도 무시한채 사드를 배치한 정부를 규탄하고, 109주년을 맞은 세계여성의 날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박근혜 탄핵*구속, 적폐청산, 사드배치 철회, 남북관계 개선, 세월호 인양 등의 수도 없는 요구를 풍물, 노래, 발언 등으로 외쳤습니다.

* 박근혜퇴진 수요시민광장은 3월 10일 탄핵이 선고 되는 금요일 저녁 6시 30분, 중앙동 월드코아 앞 광장에 다시 모입니다. 촛불의 승리를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목, 2017/03/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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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산행은 대야산을 다녀오기로 하겠습니다. 

 

밀재에서 대야산 정상구간의 출입통제가 하반기 중으로 해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젠 고개들고 당당하게 대야산을 올라갈 수 있게 되는군요. 

그동안 누구에게 고개를 숙여왔는지……

그리고 이번 산행은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입니다.  

매번 토요일로 산행을 잡았습니다만~    

이번만은 토요일까지 바쁘신 분들, 일요일 종교활동에 흥미가 없는 분들, 그냥 일요일 산에 가고픈 분들을 위해 일정을 잡았습니다.

참고로, 용추계곡은 이번 코스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경 쪽에서 진입해야 용추계곡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

 

1. 일시 : 2015. 09. 20(일) 07:00 ~ 17:00

2. 장소 : 대야산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삼송리, 해발 930미터)

3. 집결 : 서원구청(구. 흥덕구청) 서원문화의집 앞 / 아침 7시까지

4. 신청기간 : ~ 09. 17(목) 17:00까지

5. 신청방법 : 홈페이지 댓글, 환경연합사무실 또는 산행회장에게 문자신청

6. 참가비 : 2만원(현장납부)   /  참가인원에 따라,   1) 버스를 대절하거나  2) 개인차량 2대 이상 이용시 ~ 참가비가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7. 준비물 : 도시락, 물(온수), 행동식, 여벌의 양말, 썬크림, 모자, 스틱,  물놀이 대비 여벌 옷과 샌들 등

8. 다음과 같은 경우 산행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폭우, 폭설, 태풍, 낙뢰 등의 악천후 시

(2) 신청자 3명 이하일 경우

(3) 기타, 천재지변이 허락하지 않거나 국민안전처에서 이번 산행을 반대하는 경우

 

9. 코스 안내 및 소요시간 –   최대6시간 예상합니다

      청주 출발  -  삼송리   –  농바위  -   밀재  -  대야산(정상)  –  밀재  -  삼송리  -  청주 도착

        07:00          08:30                            10:30     11:30 (점심)     13:00    14:30      16:00             

 

10. 문의 및 연락처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043)222-2466 / 산행인솔 010-8714-4407

화, 2015/09/01-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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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에 제출한 의견서 입니다.

 

<의견서>

시민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아파트 건축 불허가를 요청합니다.

 

광주시는 최근 농성동 260번지 일대 47,793㎡에 (구 상록회관 부지) 아파트 건립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10개동 842 세대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자 디에스네트웍스(주)는해당 부지를 구입한 뒤 아파트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문제는 대상 면적 47,793㎡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14,994㎡가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곳에 고층 아파트를 지을 경우 주변 지역 주택의 일조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자는 이 부분에도 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요청했으며 광주시는 종상향을 해주기로 방침을 정하고 2015년 12월 24일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절차를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강력히 반대했지만, 이들의 의견은 투표를 통해 소수의견으로 묻혔습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은 내용상 사업자에 대한 특혜의 소지가 있는 것이나, 그동안의 행정의 관행상 시행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런 관행이 있다하더라도 사업자에게 특혜의 소지가 있는 종상향은 주변 지역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택적으로 승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이 이웃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라면 절대로 승인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이 추진될 경우 주변 주택들이 일조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것이 사업자의 자체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해당지역 : 죽봉대로 22번길, 상무대로 1177번길, 월산로 225,235,245번길)

현재보다 일조권이 나빠질 주택이 주변 백 여채에 이르고, 그 가운데 12채는 우리나라 법원이 되풀이된 판결을 통해 인정하고 있는 수인한도조차 침해하고 있습니다. (수인한도: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지속적으로 2시간 또는 오전8시부터 오후4시까지 총 4시간)

해당지역에 아파트가 건설되면 최소한 12집이 하루 햇볕을 2시간도 불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해당지역은 고지대에 형성된 오래된 주택가로 다른 지역보다 주거환경이 열악해 대부분 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 곳에 사는 서민들에게 햇볕의 따사로움은 가정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곳에 아파트를 지을 사업자는, 그리고 그 사업을 승인하려하는 광주시는 서민들에게서는 그 햇볕조차 뺏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웃에 높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아파트 업자는 돈을 벌겠지만, 그 지역에 사는 서민들은 아파트로 집에 그늘이 생겨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주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어 수인한도를 넘을 경우 손해배상은 물론 공사 자체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되풀이하여 판결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가 옆에 새로운 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들과 조화로운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종상향이라는 사업자에게 큰 이익을 주는 시혜적 행정에 있어서는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관련 공무원들은 사업자의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일조권 침해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사업 허가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동 배치를 조정하거나 동의 층수를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광주시는 주변 시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업자의 이익을 위하여 주변 시민들이 피해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으로 피해를 입게 될 주변지역 주민들은 아직 자신들이 입게될 피해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광주시가 진행하는대로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허가가 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은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 등을 신청하여 공사를 중지시키려 할 가능성이 크고, 우리나라 법원은 그동안 이런 청구를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렇다면 주민과 사업자 사이의 심각한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며 주민은 주민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크나큰 시련에 들어갈 우려가 큽니다.

그 책임은 예상되는 주민 피해는 외면하고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허가를 내 준 광주시가 져야 할 것입니다.

이는 시민시장, 시민을 위한 시장을 자임하는 민선 6기 광주시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해당 사업의 종상향을 통한 고층 아파트 건립을 불허할 것을 요청하며, 부득이 승인하려한다면 주변 지역 시민들의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승인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2016. 1. 13

 

광 주 환 경 운 동 연 합 ,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

 

상록회관 아파트 일조권 침해에 대한 문제 요지

 

. 사업내용과 종상향

 

(1) 사업내용

광주시 농성동 260번지 일대 47,793㎡ (구 상록회관 부지) – 아파트 10개동 842 세대 신축

 

(2) 종상향 (토지 용도 변경)

대상 면적 47,793㎡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14,994㎡가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야 함.

그러나 종상향은 아파트 업자를 위한 특혜 소지가 있음.

 

. 일조권 피해

 

(1) 예상되는 일조권 피해

- 사업자의 자체조사 결과 100여채 가량의 주택의 일조권 피해

- 피해대상 아파트 건립 예정지 뒤쪽 단독주택 100여채 피해

(죽봉대로 22번길, 상무대로 1177번길, 월산로 225,235,245번길)

- 피해지역 주민들은 아직 자신들의 피해에 대해 알지도 못함.

 

(2) 일조권 수인한도 침해 :

- 해당지역 주택 가운데 12채는 일조권 수인한도 침해

- 수인한도란?: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지속적으로 2시간 또는 오전8시부터 오후4시까지 총 4시간이상 햇빛이 들어야한다는 기준. 사법부의 거듭된 판결을 통해 인정됨

- 법원은 주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어 수인한도를 넘을 경우 손해배상은 물론 공사 자체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되풀이하여 판결하고 있음.

 

(3) 사업시행이후의 우려 :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허가가 날 경우 법원의 공사중지가처분에 따른 주민과 사업자 사이의 심각한 갈등 불가피.

법원은 계속 공사중지가처분과 송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고 있음

주민은 주민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어려움에 처할 것임.

 

 

. 광주시 행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광주시 태도의 문제점

현행 건축법에 일조권에 대해서는 건물간의 거리로만 규정되어 있고, 수인한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 허가할 방침.

사업자의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일조권 침해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시민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종상향이라는 시혜적 행정을 강행할 방침임,

(2) 해결방안 :

아파트 동 배치를 조정하거나 동의 층수를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사업 내용을 변경한 뒤 허가해야 함.

 

주민들에게 일조권 피해를 일으키는 사업을 종상향이라는 특혜를 주면서까지 허가하는 것은 부당한 행정으로 시정되어야 함.

 

 

 

 

 

 

 

수, 2016/01/1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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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정기산행에서는 경북 문경 주흘산을 오릅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일시 : 2014. 10. 18(토) 07:00 ~ 19:00

2. 장소 : 주흘산 (경북 문경시)

3. 집결 : 서원구청(구. 흥덕구청) 서원문화의집 앞 / 아침 7시까지

4. 신청기간 : ~ 10. 17(금) 17:00까지

5. 신청방법 : 홈페이지 댓글, 환경연합사무실 또는 산행회장에게 문자신청

6. 참가비 : 1만5천원(현장납부)  – 참가인원에 따라,   1) 버스를 대절하거나  2) 개인차량 2대 이상 이용시 ~ 참가비가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7. 준비물 : 도시락, 물, 행동식, 장갑, 여벌의 양말, 썬크림, 체온유지용 겉옷 등

 * 악천후 시 – 태풍, 폭우 등 – 산행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8. 코스 안내 및 소요시간 –  코스는 아래의 지도 참조하시고, 최대6시간 예상합니다

      주차장 – 주흘관(조령 제1관문) - 여궁폭포 – 대궐샘 – 주봉 – 영봉 – 조곡관 – 주흘관 – 주차장

 

9. 문의 및 연락처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043)222-2466 / 산행회장 010-8714-4407

 

주흘산

1. 주흘산 등산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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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곡관(제2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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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흘산 주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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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흘산 영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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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상에서 내려다 문경 풍경

 

목, 2014/10/02-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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