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임시총회 잘 진행되었습니다^^ (8.12)

지역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임시총회 잘 진행되었습니다^^ (8.12)

admin | 화, 2021/08/17- 02:21

 

 

지난 8월 12일(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임시총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회원님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줌(ZOOM)을 통해 진행하였고, 20여 명의 회원님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총회의 공식절차가 끝난 후 회원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많은 회원님께서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동혁 상임대표님, 사무처 활동가들은 사무실에서~~^^

▲ 임시총회에 참석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회원님

 

임시총회가 진행된 이유는ººº

2021년 하반기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의 법적지위를 ‘공익단체’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전국 54개 지역의 조직으로 이루어진 환경운동연합은 2020년 12월까지 하나의 지정기부금단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해제된 상황이고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사단법인이나 공익단체로 등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전국 54개 지역별로 논의가 진행중이고 환경운동연합(중앙)을 비롯한 20여 개 지역조직은 사단법인으로 나머지 30여 개 지역조직은 공익단체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공익단체와 사단법인의 가장 큰 차이는 기업 후원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입니다. 이에 시민단체이자 환경단체인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지역에서 해야 할 역할과 조직 운영의 방식 등을 고민하여 운영위원회에서 몇 차례 논의하여 ‘공익단체’를 신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업 후원금을 포기하는 대신 회원들의 회비로 활동하는 단체로 거듭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공익단체로 법적지위를 변경하기 위해 임시 회원총회를 개최해야 했습니다공익단체를 신청하려면 회칙에 필수로 기재되어야 하는 항목이 있어서 회칙개정이 필요하고, 회칙개정을 위해서는 임시 회원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또한 임시 회원총회는 회칙 제12조 4항에 의거 ‘회원 1/10의 발의’가 있어야 개최 가능합니다.

 

임시총회 안건은ººº

임시총회 안건은 회칙개정안이었습니다. 회칙 중 두 가지 항목이 개정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는 신설 항목, 하나는 변경 항목이며 아래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편물을 통해 회원님께 임시총회가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을 안내해드렸고, 7월 26일~30일 동안 총 180명의 회원님께서 임시총회를 발의해주셨습니다. 180명의 회원님의 발의로 임시총회를 공고하였고, 290명의 회원님이 상임대표님께 위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임시총회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을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회원님 덕분에 코로나19 상황임에도 힘내서 활동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하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되겠습니다~ 회원님! 고맙습니다 ^^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IMG_0598

IMG_2422

사진 위는 풍도 벌목현장, 아래는  구봉도 벌목현장

■ 벌목현장 조사 – 구봉도, 풍도

대부도에 있는 구봉도 일대에서 ‘숲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간벌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규모가 크고 경합목이 아닌 나무까지 베어져 현장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풍도 역시 수령이 오래된 나무들까지 베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4월 20일 구봉도 조사
4월 28일 풍도 조사

 

 

 

 

화, 2014/06/17- 17:31
176
0

2015년 10월 6일(화)에 시민과 함께하는 하천지킴이 양성교육 세 번째 강의는 ‘물의 시작과 끝’이라는 주제로 광주환경공단 제 1하수종말처리장과 덕남정수장을 견학했습니다.

먼저 하수처리장에 도착해서 VTR을 시청했습니다. 환경공단 소개를 시작으로 기업 이미지, 하는 일, 물과 자원의 소중함, 그리고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일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시청 후 최초침전지, 침사지 유입펌프장, 생물반응조, 최종침전지  순서로 시설을 돌면서 정수과정을 직접 보고 설명들었습니다.

제1하수처리장 견학이 끝난 후 덕남정수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덕남정수장에서도 VTR영상을 시청했습니다. 주암호의 원수를 약 22km의 관로를 통해 가져와서 우리가 사용하는 맑은 수돗물로 돌아오는 과학적인 정수관리 과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영상 시청 후 모래를 가라앉히는 착수정을 시작으로 각종 정수용 약품을 넣는 약품투입실, 물과 약품을 섞는 홈화지, 엉킨 찌꺼기를 가라앉히는 침전지, 물을 맑게 걸러내는 여과지, 물에 남은 세균을 없애주는 염소투입실, 깨끗하게 된 물을 임시저장하는 저수지, 마지막으로 물을 배수지 또는 가정으로 보내는 송수펌프장까지 견학하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천지킴이 양성교육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 교육을 시작으로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하천지킴이 교육생 분들과의 활동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151006_092700 20151006_094051 20151006_094102 20151006_094248 20151006_094728 20151006_095535 20151006_095603 20151006_095901 20151006_100018 20151006_100212 20151006_104624 20151006_105613 20151006_110343 20151006_111241

화, 2015/10/06- 14:04
175
0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제도개선이 먼저다
– 긴급점검 결과, 지정요일 외 무단배출 여전
– 홍보와 교육을 통한 도민이해와 제도개선 없이 제도정착 힘들어

 제주도가 오는 7월 1일부터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를 전면시행한다. 이번 전면시행을 통해 달라지는 점은 기존에 무단배출에 과태료 등이 부과되지 않았으나 7월 1일부터는 요일이외의 품목을 배출하거나, 배출 시간외에 생활쓰레기를 배출할 경우 단속되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이다. 이번 전면시행은 시행 초기부터 이미 예고되어 온 것이긴 하나 전면시행에 앞서 과연 제대로 된 현상파악이 되어 있는지는 의문인 상황이다. 이에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는 6월 20일, 21일, 23일 저녁9시부터 11시까지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긴급실태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지역은 인구밀도가 높은 제주시 동지역인 노형동, 연동, 아라동, 화북동, 이도이동 5개동의 클린하우스 각각 4곳씩이며 임의로 추출하여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가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임의로 추출된 각 동의 4곳의 클린하우스를 거주지역 2곳과 상가지역으로 2곳으로 분리하여 거주지역과 상가지역의 배출실태를 점검하였다.

 점검항목은 지정요일 이외의 품목이 얼마나 배출되는지, 재활용수거함에 재활용품 이외의 쓰레기가 혼입되어 있지는 않은지, 배출용기의 넘침현상이 발생하고 있는지 등 3가지 항목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항목별 표시는 지정요일 이외의 품목 배출상태의 경우 ▲ 혼입이 없는 경우(매우좋음) ▲ 혼입율이 5% 이하인 경우(좋음) ▲ 혼입율이 6%이상 20%이하인 경우(보통) ▲ 20%를 초과하는 경우(불량)으로 표시하였다. 재활용품 이외의 생활쓰레기 혼입정도 역시 위의 기준을 적용하였다.
 배출용기 넘침 상태의 경우 배출용기가 ▲ 여유 있는 상태(매우좋음) ▲ 여유가 부족하나 용기를 넘어서지 않은 상태(좋음) ▲ 넘침 현상이 발생하였으나 미관상 큰 문제가 없는 상태(보통) ▲ 배출용기를 심하게 넘어서거나 주변에까지 쓰레기가 적치된 상태(불량)로 표시하였다.

 이에 따라 점검한 결과 지정요일 이외의 품목 배출상태의 경우 매우 좋음은 없었고, 좋음이 3곳(15%), 보통이 4곳(20%), 불량이 13곳(65%)로 나타났다.
 재활용품 이외의 쓰레기 혼입율은 매우 좋음이 2곳(10%), 좋음이 9곳(45%), 보통이 7곳(35%), 불량이 2곳(10%)으로 나타났다.
 배출용기 넘침 현상의 경우 매우 좋음이 13곳(65%), 좋음 4곳(20%), 보통 1곳(5%), 불량 2곳(10%)으로 나타났다.

 재활용품 이외의 쓰레기 혼입율과 배출용기 넘침 현상은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시행 이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지정요일 이외의 품목 배출실태는 여전히 정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과 상가지역으로 나눠볼 경우 요일 이외의 배출은 공히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재활용품 이외의 쓰레기 혼입율과 넘침 현상은 연동 바오젠거리와 제원아파트 이도이동 시청지역 등 특정 상가지역을 제외하고 거주지역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한 특이점은 플라스틱 용기의 경우 요일에 관계없이 배출되고 있다는 점으로 그만큼 많은 양이 상시적으로 배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병류나 스티로폼처럼 배출용기가 따로 비치되어 있는 경우 요일과 관계없이 배출이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현행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의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부분으로 플라스틱 용기 배출과 관련한 제도 개선은 물론 상시배출 가능한 배출품목 조정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이번 조사로 확인된 점은 클린하우스 관리 인력이 배치된 클린하우스와 배치되지 않은 클린하우스의 편차가 매우 극심하다는 사실이다. 관리 인력이 배치된 시설은 관리 인력이 배치시간대에 상시적으로 요일별 배출을 안내하고, 직접 청소와 분류를 진행하고 있어 재활용품 배출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으나, 그렇지 않은 곳은 사실상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점검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도 관리 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상시적인 무단투기가 이뤄졌다는 사실이다. 이는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도 자체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기보다는 적절한 안내와 클린하우스 관리가 운영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런 상황이지만 제주도는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시범운영기간 동안 재활용은 37%가 증가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위의 사례에서 보여지듯이 과연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운영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인지를 두고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물론 도민들의 도정 정책에 대한 협조가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겠으나 그 이외에 비닐류 재활용품의 배출을 촉진하는 홍보와 교육, 클린하우스에 집중적으로 투입된 관리 인력의 노력, 도정의 재활용 확대를 위한 정책의지 등이 해당 수치에 상당부분 포함된 것이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아직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가 정착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이 이번 점검의 결과다.

 따라서 제도의 현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강제조치 보다 도민홍보와 교육 그에 따른 계도활동이 더욱 필요하고, 플라스틱 용기 등에 대한 배출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의 개선의 필요성 등을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현행 조례상 18시부터 자정까지 생활쓰레기 배출시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오후15시부터 17시59분까지의 배출은 조례위반이며, 마찬가지로 00시부터 04시까지의 배출 역시 조례위반이다. 현행 조례상 단속을 두고 민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단속 인력과 예산에 한계가 있어 과연 실효성 있는 정책시행이 될 수 있는지도 여전히 의문인 상황이다. 특히 2018년부터 2027년까지의 10년간의 생활쓰레기 정책방향을 결정할 폐기물관리기본계획이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이 끝나고 기본계획이 확정된 후 충분히 검토하고 시행해도 늦지 않다.

 제도의 정착에는 구성원간의 끝없는 설득과 이해의 과정 그리고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 재활용 선진국으로 손꼽히는 네덜란드와 독일은 무려 30년 이상의 시간을 투자해 재활용 선진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었다. 지금 제주도에 필요한 것은 짧은 시간 안에 분리배출 단계에서의 재활용률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정책 전반에 걸친 재활용정책의 개선에 있다. 이를 통한 재활용률 증가가 진짜 재활용정책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주도가 부디 이런 점을 충분히 숙고하여 제도를 시행하기를 바란다.<끝>

2017. 06. 28.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 공동대표(문상빈, 문영희, 김태성)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WCA, 제주YMCA

요일별배출제실태점검보도자료_20170628

노형동 27, 6월20일조사, 종이빈병불연성배출일

아라동 31, 6월21일조사, 캔고철류배출일

연동 23, 6월20일조사, 종이빈병불연성배출일

이도이동 4, 제주시청옆, 6월21일조사, 캔고철류배출일

화북동 40, 6월23일조사, 플라스틱배출일

수, 2017/06/28- 09:10
175
0

원자력안전위원회, 중간보고서 공개해 투명성 원칙부터 지켜야

 오늘 월성원전 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 중간보고 주민설명회 개최,
원자력안전기술원 검증단 중간보고서 비공개, 민간 검증단만 자체 공개할 예정

오늘(18일) 오후 2시 월성 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 전문가 검증단은 경주 양북면 복지회관에서 중간보고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원자력안전기술원 검증단과 민간 검증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문가 검증단이 지난 4월 18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중간보고를 한 이후 첫 번째로 주민 설명회를 열게 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문가 검증단의 월성원전 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 중간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13년 4월 30일 ‘월성1호기, 고리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추진현황 및 결과’ 회의자료를 통해 밝힌 ‘원전 스트레스테스트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애초 기본 방향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전문가 검증단의 중간보고서 내용 중에서 월성원전 1호기 안전성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의 부정적인 정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원전 스트레스테스트는 설계기준 사고에서는 예상하지 않은 극한 상황을 가정하여 그에 대한 대응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유럽연합에서 처음 시행했다. 이는 설계기준을 넘어서는 지진과 해일 등의 발생, 완전정전사건의 발생, 냉각수의 고갈, 지진과 화재 등의 복합재해가 발생할 경우 등의 극한 상황에서 원전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당시 원전에 대한 공약으로 안전을 중요시하는 차원에서 수명이 끝난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약속했다. 이에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스트레스테스트를 수행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전문가 검증단과 지역주민, 시민단체, 관련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검증단이 각각 독립적인 검증작업을 진행해 왔다.

유럽연합의 원전 스트레스 테스트 검증과정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 하에 민간검증단을 구성해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규제기관조차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보는 사회적인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민간검증단의 활동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민간검증단은 경주시청·경상북도청·시민단체 추천 전문가 및 지역주민 19명으로 구성되어 2013년 8월20일 첫 회의 이후 현재까지 총 23차 회의를 통해 2차에 걸친 질의·답변을 수행하였으며, 현재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기술협의를 마친 상태다. 그리고 지난 3월까지 검증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 18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

민간검증단의 중간보고서는 서론, 주요경위, 2차에 걸친 질의서, 지금까지 도출된 현안사항, 결론, 향후계획, 부록(회의결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술적인 주요현안으로 암반특성 및 내진성능 평가, 최대지반가속도 평가, 증기발생기 세관 파단 사고 시 노심 열제거 방법, 방사성물질 방출 대책, 중대사고 시 격납건물 수소제거, 장기 노심 용융물 냉각 및 격납건물 과압 방지 능력, 여과배기설비의 실효성과 제 2제어실 거주성 및 관리능력, 방재 및 비상대응 능력과 방재 물품의 성능 등의 포함한 35개의 기술적인 현안이 지적되어 있으며, 이에 더해 주민수용성을 의사결정 요소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기술했다. 중간보고 이후 민간검증단은 한수원에 추가 질의를 진행하면서 현안에 대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기술협의를 진행해왔다.

이 중간보고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중간보고서와 함께 지난 4월18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간담회에서 보고가 되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중간보고서 공개 여부를 논의한다고 미뤄놓고만 있고 두 달이 지난 지금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민간검증단은 보고서의 공개여부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애초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취지에 부합하기위해선 당연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결국, 민간검증단의 보고서만 보도자료를 통해 자체 공개했고 오늘 주민 설명회에서도 민간검증단의 중간보고서만 배포될 예정이다.

지난 몇 년간 고리원전 1호기 정전 은폐사건, 품질보증서와 시험성적서 위조사건, 온갖 납품비리와 인사 비리, 그리고 한수원 사장과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사이의 원전 정책 반영을 위한 뇌물 상납 사건 등을 통해서 국민들은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만이 아니라 관료들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서도 불신을 갖게 되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 구실을 하는 가장 첫 번째는 투명성의 보장이며 원전 안전에 대한 모든 것을 공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수명연장 가동 중인 고리원전 1호기와 수명이 끝나서 5년째 심사 중인 월성원전 1호기 어느 것도 수명연장에 관련된 안전성 평가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심사 과정 또한 비공개이다. 원전 스트레스 테스트 과정 역시 비공개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검증단이 자체 중간보고서를 겨우 공개한 정도다. 정보의 공개는 신뢰의 시작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안전관련 전 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본부터 지켜야 할 것이다.

 2013년 6월 1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

 

 

 

 

금, 2014/06/27- 16:29
17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