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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임시총회 잘 진행되었습니다^^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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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임시총회 잘 진행되었습니다^^ (8.12)

admin | 화, 2021/08/17- 02:21

 

 

지난 8월 12일(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임시총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회원님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줌(ZOOM)을 통해 진행하였고, 20여 명의 회원님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총회의 공식절차가 끝난 후 회원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많은 회원님께서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동혁 상임대표님, 사무처 활동가들은 사무실에서~~^^

▲ 임시총회에 참석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회원님

 

임시총회가 진행된 이유는ººº

2021년 하반기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의 법적지위를 ‘공익단체’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전국 54개 지역의 조직으로 이루어진 환경운동연합은 2020년 12월까지 하나의 지정기부금단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해제된 상황이고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사단법인이나 공익단체로 등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전국 54개 지역별로 논의가 진행중이고 환경운동연합(중앙)을 비롯한 20여 개 지역조직은 사단법인으로 나머지 30여 개 지역조직은 공익단체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공익단체와 사단법인의 가장 큰 차이는 기업 후원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입니다. 이에 시민단체이자 환경단체인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지역에서 해야 할 역할과 조직 운영의 방식 등을 고민하여 운영위원회에서 몇 차례 논의하여 ‘공익단체’를 신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업 후원금을 포기하는 대신 회원들의 회비로 활동하는 단체로 거듭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공익단체로 법적지위를 변경하기 위해 임시 회원총회를 개최해야 했습니다공익단체를 신청하려면 회칙에 필수로 기재되어야 하는 항목이 있어서 회칙개정이 필요하고, 회칙개정을 위해서는 임시 회원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또한 임시 회원총회는 회칙 제12조 4항에 의거 ‘회원 1/10의 발의’가 있어야 개최 가능합니다.

 

임시총회 안건은ººº

임시총회 안건은 회칙개정안이었습니다. 회칙 중 두 가지 항목이 개정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는 신설 항목, 하나는 변경 항목이며 아래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편물을 통해 회원님께 임시총회가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을 안내해드렸고, 7월 26일~30일 동안 총 180명의 회원님께서 임시총회를 발의해주셨습니다. 180명의 회원님의 발의로 임시총회를 공고하였고, 290명의 회원님이 상임대표님께 위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임시총회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을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회원님 덕분에 코로나19 상황임에도 힘내서 활동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하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되겠습니다~ 회원님! 고맙습니다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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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Voc 페인트 비산에 무방비 노출
스프레이 분사 방식 페인트 칠 관리 사각지대

○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일상 생활속 화학 물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건물 외벽 도색 시 스프레이 건을 사용하여, 페인트 분사하는 방식으로 인해 시민들이 비산먼지(페인트 잔여물)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 현재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증. 개축 및 재축 건축물의 경우는 대기보전법 제43조 1항의 비산먼지 배출사업장으로 페인트 분사로 인한 잔여물이 비산되지 않도록 방진막 등을 설치하여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다. 또한, 차량에 페인트 칠을 하는 차량 도장시설도 대기보전법 제2조 11항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기존 아파트 등의 건물 외벽을 도색하는 경우는 비산먼지배출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스프레인 건을 이용하여 페인트를 건물에 분사하는 경우 차량 도장시설 보다 대기중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할 가능성이 높지만,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업장과 생활환경상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규제하여 대기오염을 막는 대기보전법에는 분사 방식의 페인트 칠을 규제할 방법이 없다. 이로 인해 시민들이 대기 중의 페인트 비산먼지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이다.

○ 서울시 중랑구의 한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 도색이 한창이다. 그러나, 방진막 등의 비산 방지를 위한 어떤 시설도 찾을 수 없다. 도색 작업 중인 건물에서 100m 떨어지지 않은 곳에 어린이집이 위치해 있고, 단지 맞은편 왕복 6차선 길건너편에는 종합병원이 위치해 있다. 아파트 도색작업으로 아파트 외관은 깨끗해지겠지만, 도색 작업으로 인해 우려되는 아파트 주민, 종합병원의 환자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지만, 구청, 시청, 환경부 등 관련부처는 규정의 미비로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다는 답변 뿐이다.

○ 환경부 등 관련부처는 조속한 법, 제도 개선을 통해 페인트 분사 방식의 페인트 칠에 대해 대기보전법 상의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또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규정한다. 또한,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개정 전까지는 야외에서 비산의 위험이 높은 페인트 분사 방식의 페인트 칠 방식을 채택하지 않도록 권고해야 한다.

○ 페인트는 건강과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인 크로뮴6가화합물, 납, 카드뮴 등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며, 피부에 닿거나 호흡기로 들이마실 경우 암을 유발할 수 있는 VOC(휘발성유기화합물)을 포함되어 있다.

2016년 8월 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목, 2016/08/1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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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다한 원전폐쇄’를 위한 환경운동연합 전국회원대회가 경북 경주에서 있었습니다.

6월21일(토)에는 전국에서 600여명의 회원들이 모여 회원총회, 탈핵문화제, 회원한마당을 진행하였고,
6월22일(일)에는 월성원전에서 ‘수명다한 월성원전 폐쇄’를 위한 집회와 ‘what if’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습니다.

청주에서도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25명의 회원들이 함께가서  ‘노후원전폐쇄’의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청주에서도 탈핵을 실현하기 위한 뭔가를 찾아보기로 하였습니다.

청주에서도 함께 탈핵의 큰 흐름을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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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말숙, 안전숙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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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은경 회원과 예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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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 회원, 안현숙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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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미, 김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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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중, 박종순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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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이, 김경중, 박종순, 김혜린, 최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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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주범이가 전국무대에 섰습니다.

지역별로 나와서 탈핵결의문을 읽었는데 충북에서는 주범이가 올라가서 낭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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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최연소 회원인 재후와 조용숙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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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앞에서 STOP 원전!

 

 

 

수, 2014/06/2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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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웹자보 copy

환경연합 회원님, 전 세계인의 기후행진에 참여하세요!!

>>참가신청 : http://goo.gl/forms/cUU7trdQjR  또는 010-9882-2112 환경연합 박지연

금, 2015/11/2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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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미세먼지 영향 심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겨울로 접어들면서 제주도의 미세먼지가 잦아지고 있다. 겨울철은 중국발 미세먼지가 많이 유입되는 계절 특성상 더욱 큰 주의가 요구되는 시기이다. 오늘도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어 미세먼지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지만 길거리에서 황사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등의 노력은 찾아 볼 수 없다.

미세먼지의 위험성은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매우 위험하다. 단기적으로 당장 문제가 없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건강에 큰 위협이 되는 것이 바로 미세먼지다. 미세먼지에는 각종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황산염, 질산염, 암모니아 등의 이온성분과 금속화합물, 탄소화합물, 중금속 등 각종 유해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미세먼지는 건강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약자에게는 기준치 이하라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오늘 오전 9시 제주권역에 시간당 102 ㎍/㎥가 발생해 주의보가 발령되고, 야외외출 자제권고가 내려졌지만 이를 제대로 파악하는 도민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심지어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상황을 제대로 전파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도민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상황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위험전파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 주의보와 경보 발령 시 협조기관에 빠르게 위험 상황을 전파하고 주민들에게는 문자알림, 시가방송 등 주민들에게 위험사항을 쉽고 빠르게 전파해야 하지만 이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제주도의 미온적인 미세먼지 대책이 도민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제주도의 인구증가와 자동차증가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단순히 중국만을 탓하기에는 제주도 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되어버렸다. 이런 상황이지만 제주도내 미세먼지 발생원별 분석이나 이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시피하다. 게다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수립이나 정책마련, 예산확보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제주도의 대기질이 점점 악화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고민의 흔적을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미세먼지 등 대기질의 악화 원인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그에 따른 대책이 절실하다. 특히 도민들이 미세먼지 현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알려주는 시스템마련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대기오염측정소를 늘려 대기오염에 대한 감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 등 건강취약층에 대해서는 각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대기오염은 도민의 건강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이다. 제주도는 미세먼지 주의보발령에 따라 각계각층의 도민들이 취할 수 있는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인 대응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끝>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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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2/0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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