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쿠팡, 카카오 등 플랫폼 갑질 위한 온플법 처리 촉구 입점업체·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지역

쿠팡, 카카오 등 플랫폼 갑질 위한 온플법 처리 촉구 입점업체·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admin | 월, 2021/08/23- 18:14

8월 임시국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처리 촉구

입점업체·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온라인 플랫폼 ‘갑질’ 무방비 상태 방치하는 국회 입법 늑장 규탄

일시 장소 : 8. 23.(월) 11:00 중소기업중앙회 2F 상생룸 / https://www.youtube.com/watch?v=j2JVTsHGkhQ" rel="nofollow">온라인생중계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학숙박업중앙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오늘(8/23)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8월 임시국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처리 촉구 입점업체,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열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소위 ‘갑질’에 대한 입점업체의 무방비 상태를 방치하는 국회의 입법 늑장을 규탄하고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유통산업 질서가 급격하게 온라인으로 재편되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주를 이루는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의 플랫폼 의존성이 높아져 플랫폼  사업자의 각종 불공정거래행위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입점업체의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마련을 위한 국회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마련하는 것은 국회의 역할이자 의무입니다. 계속된 국회의 제도화 논의 지연은 자신의 의무를 방기하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을 허용하겠다는 것에 다름없습니다. 

 

한편, 입법 지연의 원인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대한 주도권 싸움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입법이 미뤄질수록 현행 법령이  규율하지 못하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된 입점업체의 피해만 커질 뿐입니다.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을 위해 중지를 모으고,  국회는 조속히 법안심사 일정을 합의해야 합니다. 이에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8월 임시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한 목소리를 내게 되었습니다. 

 

참여 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 중소기업중앙회는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면서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다”며, “작년 6월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발의된 법안인 만큼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되며, 조속히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입점업체의 가장 큰 애로는 판매수수료와 광고비 등 비용 부담 문제인 만큼 차후 이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소상공인연합회는 “배달앱과 숙박앱 시장은 물론 대리운전과 헤어샵 예약까지 문어발을 넘어 지네발이 된 카카오를 필두로 한 각 분야 온라인 대기업들이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으나, 이들은 시장 독과점을 무기로 유통자인 소상공인들에게 과도한 수수료율을 전가하고, 나아가 오프라인 시장의 설자리를 뺏고 있다”고 지적하고 “판매수수료와 광고비, 검색 결과 노출 기준 등 주요 거래 조건을 표준계약서화하여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신속한 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대한숙박업중앙회는 “야놀자·여기어때가 숙박앱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각종 갑질로 숙박시장 전체를 도탄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숙박산업의 발전을 위해 광고료 및 예약수수료의 부당한 가격결정행위, 시장질서 파괴행위, 해당 어플업체의 담합행위, 독과점 지위를 남용한 행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과 더 나아가 플랫폼 업체의 계약 체결 관행을 투명하게 바꿀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빨리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전국가맹점주협회는 “배달 소상공인들에게 배달앱은 필수불가결한 통로가 되었고 강력한 예속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에 광고비·수수료, 고객정보 독점 문제에도 협상력을 발휘할 여지가 없다”고 지적하고, “정보의 투명한 공개, 당사자간 협의기구 구축, 수수료 등 부가비용 한도제, 플랫폼 서비스간 호환 협력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등 주요 쟁점을 담은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플랫폼 기업들이 플랫폼 영업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단순한 플랫폼이 아닌 실제 유통에까지 뛰어들고 있어서 플랫폼을 중심으로 오프라인까지 서서히 장악되고 있는 중”이라고 지적하고, “결국 플랫폼을 사용하는 중소상인이나 골목상권의 자영업자나 모두 플랫폼에 의해 이용당하고, 점령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플랫폼 기업들이 플랫폼 고유의 기능에 전념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여 시장을 침탈하고 장악하는 행태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EU는 물론이고 일본, 미국 등에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규율하기 위한 법제도가 마련되는 추세”라고 강조하고 “조속한 입법으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이용사업자 즉 입점업체의 지위향상과 거래조건 개선을 위해 단체구성권·단체교섭권 부여, 신속한 고충처리와 분쟁조정절차, 피해구제를 위한 단체소송 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 참여연대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폐해와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입법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하고, “혁신 프레임에 가려진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율하고, 온라인 플랫폼 다면적 시장 전반에 공정한 경쟁 질서를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조속한 입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8개 입점업체·시민사회 단체는 “배달앱 플랫폼, 오픈마켓 플랫폼, 숙박앱 플랫폼, 앱마켓 플랫폼 등의 수수료, 광고비 논란이 제기된 지 오래”이며, “카카오T ‘불공정 배차', ‘수수료' 문제, 쿠팡 ‘아이템위너’의 판매자 간 출혈경쟁과 소비자 기만 문제, 네이버쇼핑 알고리즘 조작 논란, 배달의 민족 ‘깃발꽂기’, ‘새우튀김 갑질’로 인한 쿠팡이츠 점주 사망 등의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과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마련을 위해 국회가 조속히 법안심사 일정에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당사자인 입점업체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전하고 국회 정무위원회의 입장과 계획을 확인하기 위해 김희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원장과의 면담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행사제목 : “온라인 플랫폼 갑질에도 늑장 부리는 국회를 규탄한다!”
    8월 임시국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처리 촉구 입점업체,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1. 08. 23. 월 11:00 / 중소기업중앙회 2층 상생룸
    ▶ 온라인 생중계 주소 : https://youtu.be/j2JVTsHGkhQ"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youtu.be/j2JVTsHGkhQ




  • 주최 :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숙박업중앙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 발언자


    • 중소기업중앙회 (송유경 유통산업위원회 위원장)




    •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 대한숙박업중앙회 (정경재 중앙회장)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김종민 사무국장)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성원 사무총장)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치원 변호사·공정경제팀장)




    • 참여연대 (양창영 변호사·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 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선임간사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기자회견문

온라인 플랫폼 갑질에도 늑장 부리는 국회를 규탄한다!

 

기울어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불균형을 바로 잡아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사상 최대 규모로 성장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4일 발표한 '2021년 6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온라인쇼핑 한달 거래액은 15조 8,908억 원을 기록해 전년동월대비 23.5% 증가했다. 코로나19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급격한 성장세는 곧 입점업체·골목상권에 대한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온라인 플랫폼 의존도는 높아지지만, 이들과 거래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상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입법이 늦어질수록 불공정거래행위 피해는 커진다

운동장이 기울어진 채로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높아지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복수의 실태조사 결과가 이를 입증한다. 그러나 관련 법령의 미비로 인해 입점업체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입법 지연은 결국 입점업체를 사각지대에 방치해 결국 부당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대응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율하고, 이들과 거래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협상력을 강화할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 올해 3월 중소기업중앙회의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98.8%, 배달앱 입점업체의 68.4%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에 찬성한 바 있다. 

 

국회의 직무유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 허용 선언에 다름없다

카카오T ‘불공정 배차', ‘수수료' 문제, 쿠팡 ‘아이템위너’의 판매자 간 출혈경쟁과 소비자 기만 문제, 네이버쇼핑 알고리즘 조작 논란, 배달의 민족 ‘깃발꽂기’, ‘새우튀김 갑질’로 인한 쿠팡이츠 점주 사망 등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행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대표적인 불공정거래행위 사례를 보면, ▲서면계약서 미교부, ▲합의된 서면계약서(전자계약서) 부재, ▲사업활동 방해, ▲경영간섭, ▲경영정보제공 요구, ▲일방적 거래조건 변경, ▲과다한 서버사용료 또는 판매수수료 부과, ▲알고리즘 조작, ▲정보접근 제한, ▲경쟁사업자와 거래 못하게 하는 배타조건부 거래, ▲경쟁사업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거래조건차별), ▲타 온라인쇼핑몰 입점방해, ▲자사 거래건 우선배송 강요, ▲온라인 플랫폼의 직·간접적 판매대행을 통한 시장 교란 등이 있다.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불공정거래행위는 전통적인 불공정거래행위를 넘어 온라인 플랫폼 특성에 따라 새로운 유형까지 등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카카오, 쿠팡, 네이버, 배달의 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다종다양한 ‘갑질'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절하고 나아가 공정하고 투명한 온라인 플랫폼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국회의 논의는 전무하다고 해도 무방할 지경이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상생 위해 정부와 국회가 중지를 모아야 한다 

규제당국도 문제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규제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법률로 제대로 규율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바로잡는 본질보다, 온라인 플랫폼을 놓고 밥그릇 싸움에 골몰하고 있는 형국이다. 국회 늑장 대응에는 이러한 부처간 다툼이 좋은 핑계거리가 되고 있다. 입법이  지연될수록 온라인 플랫폼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된 입점업체의 피해와 고충만 커진다. 정부와 국회는 하루속히 중지를 모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규율하고, 이용사업자 즉, 입점업체의 단체구성권·단체교섭권을 보장해야 한다. 

 

조속한 입법은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한 거래 질서 마련을 위한 시작이다

한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미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의 온라인 플랫폼 독점을 규제하기 위한 논의가 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플랫폼 기업 독과점에 대한 강력한 제동을 천명한 바 있으며, 이에 발맞춰 올해 6월 미 하원에는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을 겨냥한 5개 반독점 법안 패키지가 발의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는커녕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최소한의 입법을 위한 발걸음도 떼지 못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변화 속도를 고려하면, 이미 늦어도 한참 늦었다. 판매수수료와 광고비, 판매대금 정산방식·절차, 검색결과 노출기준 등 주요 거래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대응력 강화를 위한 입점업체의 단체구성권·단체교섭권 보장 등 입점업체의 최소한의 요구에 이제 국회는 귀 기울이고 미뤄둔 역할을 해야 한다. 입점업체, 시민사회단체는 8월 임시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논의하고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8월 23일

대한숙박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 정보공개센터가 민중의소리에 연재하고 있는 '공개사유' 칼럼입니다.

21대국회에 바란다 : 일하는 국회는 기록을 남기는 국회다

 

 

20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슬로건이 ‘일하는 국회’였다고 한다. 몰랐다. 그런데 이걸 나만 모르진 않았던 것 같다. 국회의원도 몰랐던 게 분명하다. 알았다면 식물국회를 넘어 동물국회라는 별명이 붙었을 리 없었겠고, 국회의원 국민소환 청원에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참하지도 않았을 거다. ‘일하는 국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이 수차례 발의되긴 했지만 임기종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지금까지도 계류 중이다. 일하지 않은 국회의 단면이다.

그런데, 국회가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국민들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발의한 법안의 개수로? 회의에서 발언한 횟수로? 회의를 한 시간으로? 토론회는 얼마나 열었고, 어떤 정책연구를 했는지로? 물론 이런 것들이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들 중 기록이 남아 국민들이 비교적 쉽게 알 수 있는 것들이다. 하지만 이것들은 결국 국회의원 활동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국회의원들은 각 소속 정당들의 회의에 참석하고, 정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고, 지역구 사업과 행사들에 참여하고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등 오히려 국회의원이 하는 많은 일들에 대해 국민들은 전혀 알 수가 없다. 왜냐면 ‘기록’이 없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관들이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제출을 저지하기위해 몸으로 막아서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김슬찬 기자

 

기록이 없는 이유는 간단하다. 기록을 남기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국회기록의 관리를 규정한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이 있기는 하지만 기록관리의 책임이 있는 곳으로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만 명시하고 있다. 한 명, 한 명이 모두 헌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은 이 규정에서 쏙 빠져있다. 그러다보니 의정기록은 의원이나 보좌관이 개인적으로 가져가도 그만, 의원실 방을 뺄 때 버려도 그만이다. 행정부처들이 하는 것처럼 국회의원실도 업무를 전자문서로 하면 자동으로 기록으로 남길 수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 이 정도로 일하는 국회의원은 없다. 조사에 따르면 개별 의원실이 국회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생산접수한 문서는 1년에 8건이 채 되지 않는다. (한 달이 아닌 1년에 8건이다. 굳이 열 두 달로 나눠보니 한 달에 0.6666건을 등록한 셈이다.) 종이기록이라고 상황이 나은 건 아니다. 국회의원들의 정책보고서 표절실태를 조사하던 때 관련 기록을 보여 달라는 물음에 ‘의원이 낙선한 후 사무실을 비워줘야 해서 자료들을 파쇄했다’ ‘일을 했던 보좌관이 그만두면서 안 남기고 갔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던 국회의원실의 대답이 이를 설명한다.

 

또 기록이 없는데, 정보공개가 가능할리도 만무하다. 지금 국회의원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한다 해도 “정보가 없다”는 대답을 받을 게 뻔하다. 사실 가장 큰 문제는 기록을 남겨야 하는 대상에 국회의원이 빠져있는 것처럼, 정보공개를 해야 하는 곳들에도 국회의원은 빠져있다는 현실이다. 기록도, 공개도 안 해도 되는 국회의원은 그야말로 감시의 사각지대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총선 전, 21대 총선에 입후보한 정당들에 국회의원 기록관리와 정보공개를 제도화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사무처 등 국회 소속기관이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대상 기관인 것처럼 국회의원도 관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입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성정당을 제외한 31개 정당에게 정책질의를 했지만 답변이 온 곳은 기본소득당, 노동당, 미래당, 민중당, 정의당 다섯곳 뿐이었다. 답변을 준 곳 중 현재 원내정당은 정의당과 민중당 두 곳에 불과하다. ‘일하는 국회법’을 21대국회 첫 개혁카드로 내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다.

 

기록관리 책임 대상에 국회의원은 빠져
기록이 없으니 국민의 감시도 불가능, 일하는 국회도 요원
21대 국회는 스스로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정당들의 무관심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국회의원들의 의지 없음이다. 국회개혁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통과와는 상관없이 발의는 꾸준히 되었다. 하지만 국회기록관리법이나 국회정보공개법은 이제껏 발의도 된 적이 없다. 법을 만든다는 것은 국회의원이 스스로 자기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여당의 모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려 해도 당장 우리 당 의원들조차 설득할 자신이 없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법이 없다고 해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국회의원들이 기록을 기증하면 된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기증은 의무가 아니라 선의다. 안 해도 그만이다. 19대 의원 300명 중 기록을 기증한 국회의원은 20명에 불과하다. 그 기록들도 의정활동을 온전히 남긴 것이라 보기 어렵다. 4년의 의정활동기록이라 치기엔 그들이 남긴 157상자 분량의 기록은 초라한 양이다.

 

지난달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도 1차 코로나19 추경이 재석 225인 중 찬석 222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0.03.17ⓒ정의철 기자

 

정부는 국회가 감시한다. 정부 예산도 국회가 결정한다. 정부는 국회에 자료도 제출해야 하고, 설명도 해야 한다. 국회가 국민을 대의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국회는 누가 감시하나. 국회가 쓰는 예산은 누가 결정하나. 논리대로라면 국민이 국회를 감시해야 한다. 우리를 대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감시는 없다. 4년에 한 번하는 투표가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감시와 평가의 전부다. 사실 감시를 하려고해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감시할 수 있는 꺼리가 없기 때문이다. 무엇으로 감시할 건가. 국회의원들이 하는 막말로? 싸움으로? 비리와 부도덕으로?

 

국회를 개혁하라는 구호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국회여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다. 아니 부탁이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응답 역시 이제까지와는 달라야 한다. 국회가 내려놓겠다는 권력은 감시권한의 재편이어야 한다. 지금껏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국회는 스스로 감시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일하지 않은 의원의 세비를 삭감하고, 일하지 않는 의원을 국민들이 소환 하는 것도 국회의원에 대한 감시시스템이 작동해야 실효성이 있다.

 

이제 한 달 뒤면 21대 국회에 300명의 의원이 들어간다. 국회의원들에게 방울을 하나씩 선물하면 어떨까 상상해본다. 금배지가 아닌 스스로 방울을 달 의원들을 보고싶다.

 

 

정진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월, 2020/06/08- 20:02
0
0

국회의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1회용 플라스틱 사용 저감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 5월 20일 어제, 제20대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2년 넘게 계류되었던 1회용컵 보증제 도입을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 통과되었다.

○ 국회의 법안 통과로 작년 11월 환경부가 발표한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 내 1회용컵 보증금제 재도입의 물꼬가 트인 만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 1회용컵 보증금제로 1회용품의 무분별한 소비를 줄이고 회수율을 높이며, 미반환된 보증금은 향후 재활용 및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 보증금은 무단 투기되는 1회용컵이 잘 반환될 수 있도록 소비자와 업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적정금액을 책정해야 한다.

○ 보증금제 재도입으로 개인의 다회용컵 사용 확산 효과와 더불어 향후 매장의 다회용컵 테이크아웃 보증금제로 확대•발전되길 바란다.

○ 또한 코로나19와 경제침체로 힘들어하는 일부 영세자영업자들의 우려사항을 경청하여 지원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1회용컵 보증금제 재도입을 위해 녹색연합•서울환경운동연합•여성환경연대는 서명운동, 캠페인, 기자회견, 국회 환경노동위원 방문 등 다양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공동 추진해왔다.

○ 우리는 국회의 법안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정부는 2022년 1회용컵 보증금제가 도입될 때까지 차질 없이 준비하여 1회용 플라스틱 사용과 폐기물을 줄여야 한다. 이를 계기로 인류와 지구가 함께 공존하며 상생하는 발판을 삼아야 할 것이다.

2020521

녹색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여성환경연대

※ 문의 : 녹색연합 허승은 활동가 070-7438-8537 / 010-8546-4624
서울환경연합 김현경 활동가 02-735-7088 / 010-9034-4665
여성환경연대 김양희 팀장 02-722-7944 / 010-3613-0820

목, 2020/05/21- 18:01
1
0

삶의 가치란 결코 지위의 높낮이에 있지 않다

물론 ‘저항’을 생각하는 공무원이 지나치게 많게 된다면, 그 또한 작은 문제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상명하복과 동종교배식의 조직 분위기만으로 과도하게 충만된 관료사회에서 그 권위와 관행에 ‘저항’하는, “미움 받을 용기”가 있는 공무원들이 존재해야만 조직이 그나마 건강해질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조직 내에서 ‘왕따’되지 않고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만 우리 공직사회도 비로소 희망이란 게 존재하고 미래가 있다고 확신한다.

필자는 이제까지 공무원 신분으로 국회에 근무하면서 몇 번이나 징계와 면직 위기를 겪어야 했다. 평소 잘 알고 지내는 한 기자는 필자에게 “걸어 다니는 징계혐의자”라고 농담 삼아 말할 정도였다.

필자가 직면했던 대표적인 징계위기는 바로 지금 이 기고문에서 계속 지적하고 있는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제도에 대한 비판 때문이었다.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국회 공무원들이 헌법이 부여하지 않은 막강한 입법권한을 행사하는 ‘검토보고’ 제도에 위헌 소지가 있으며 따라서 폐지되어야 한다는 기고문을 신문에 발표했다는 이유였다. 당시 국회사무처가 필자에게 뒤집어씌운 혐의는 ‘품위 유지 위반’ 혐의였다. 그러나 정작 ‘품위 유지’를 어긴 것은 오직 그들이라는 확신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그 뒤 필자는 양승태 전(前)대법원장이 추진했던 상고법원 추진법안에 국민들이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이미 과반수 이상의 의원들이 서명한 사실을 비판하고 상고법원은 절대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기고문을 발표했다는 이유로 다시 징계위기에 몰렸다. 당시 국회 법사위 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필자를 징계하기로 했었다는 믿기 어려운 얘기도 훗날 풍문으로 들었다(그런데 이 기고문을 계기로 필자는 대한변협의 ‘상고법원반대 TF 활동’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마침내 상고법원을 저지시키는 데 힘을 보탤 수 있었다).

보수정당 출신의 어느 국회의장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내 이름을 거론하면서 (기고를 포함한 필자의 활동을) 비난하기도 했다. ‘아랫것’의 ‘하극상’에 못마땅해 한 것이리라. 봉건성과 비민주성의 뿌리가 깊다. 한편 국회사무처의 한 고위간부는 언론사에 메일을 보내 필자를 비방하면서 필자의 기고문을 실어주지 말 것을 종용하기도 했고,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학술대회는 발표를 불과 며칠 앞두고 알 수 없는 이유로 필자의 발표만 돌연 취소되기도 했다.

 

국가가 요구하지 않지만,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일을 하고자

필자는 조직 내에서 이른바 ‘왕따’가 되어 시대를 앞선 ‘혼밥족’으로 산지 몇 년이 계속되었고, 또 필자가 조직 내 ‘왕따’로 지내는 사이에 나이가 상당히 어린 한 직원에게 “당신”이라는 말을 듣는 수모까지 당했다. 하지만 결코 이를 불행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다만 심성을 단련시키는 기회로 받아들이고자 하였다.

사실상 면직의 위기였던 두 차례의 징계위기는 가까스로 넘겼지만, ‘서면경고’를 피하지는 못했다. 그런데 그 발단은 무슨 비판을 하고 기고문을 발표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바로 ‘공포(公布)’라는 법률 개념을 둘러싼 학술 차원의 논의로 인한 것이었다.

사실 필자의 이 문제 제기는 최소한 입법을 주 업무로 하는 국회로서는 법률적 개념을 혁신적으로 바로잡은 것으로서 상을 받아야 마땅한 문제였다. 하지만 필자는 관련 개념의 정확한 규정을 요구했다고 하여 결국 기관으로부터 징계까지 받았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심지어 기관장으로부터 공식석상에서 “×××”라는 욕지거리를 들어야 했다. “정신병자”로 지칭되기도 했다(이 문제를 국가인권위에 진정했지만, 국회는 자신들 소관 밖이라며 접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 국회의 다른 문제를 국민국익위에 제기한 적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국회는 소관업무 외라는 회신만 받아야 했다. 이렇게 하여 국회 조직은 ‘그들만의 리그’, ‘성역’으로 영역화한다).

또 그 ‘서면경고장’을 준 총무과 계장은 필자에게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훈계’까지 하였다. 나아가 이 징계의 부당성을 바로잡고자 요청해 열린 고충처리 소청조차도 “근무한지 몇 년이나 됐느냐?” 등 조롱 섞인 언사만 들어야 하는 채 기각되었다. 이 소청에서 필자는 중요한 증인이기도 한, 진보진영 출신으로서 훗날 국회의원까지 된 한 당료의 증언을 요청했지만, 그는 귀찮은 탓인지 아니면 문제의식이 결여된 때문인지 출석을 거부했다. 무릇 정치란 타인의 아픔과 고통을 배려하고 공감할 줄 아는 능력이 가장 큰 덕목일 터다. 불행하게도 타인의 아픔에 대해 이렇듯 무관심하고 경시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독점’하고 있는 현실이 정치인들의 근본적인 폐단이리라.

내게 서면경고를 ‘부여’한 기관 측은 서면경고가 징계도 아니고 아무런 효력도 없는 것이라고 강변한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징계도 아닌 것”을 그토록 한사코 ‘부여’하고자 했을까? 필자가 서면경고를 받은 바로 그 날부터 알고 지내던 동료 직원들이 복도에서 지나치면서도 아는 체 하지 않게 되었다. 결국 그 날로부터 완전히 ‘왕따’가 되었고, ‘혼밥족’이 되어야 했다. 확실한 사실은 그것은 ‘주홍글씨’로서 곧 조직 내 ‘왕따’의 분명한 신호라는 점이었다.

언젠가 이 ‘법률 문제’에 대해 내가 발표를 하고 기관에서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학술토론회를 연 적이 있었다. 당시 토론회가 끝나고 저녁 식사를 할 때 한 법대 교수가 내 직함인 ‘해외자료조사관’이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동석했던 과장은 “번역하는 사람이다”라고 답하는 것이었다. 이건 예를 들어 방호과 직원을 앞에 두고 “문지기”라고 지칭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최소한 ‘조사관’이란 명칭그대로 조사를 담당한다고 하면 될 일을 굳이 번역하는 사람이라고 해야 할까? 예의 차원만이 아니라 인격 모독, 인권 유린이기도 했다. 나아가 “번역하는 사람”이 발표하는 자리에 토론하러 참석한 교수들도 모독하는 행위이기도 했다. 그 과장은 이후 사과하라는 내 요구도 들은 척 하지 않았다. 더구나 그 과장은 이른바 ‘운동권 출신’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가 공무원으로 된 후 기관에서 개혁적 발언이나 행동을 했던 것을 보거나 들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징계를 받던 당시 나는 갈릴레오처럼 탄식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모두가 막무가내 1+1=3이라 강변하면서 1+1=2라는 나의 정답을 처벌하는 상황이었다.

한 가지 부연해야 할 특징적인 사실은 필자에 대한 징계 사안이 묘하게도 모두 교수 출신의 기관장 시기에 발생했다는 점이었다. 여당이 파견한 인물이든 야당이 파견한 인물이든, 또 그들이 입으로 진보를 내세우는가 보수를 내세우는가와 전혀 무관했다.

하지만 필자는 결코 그러한 비정상적인 압박이나 상황에 굴복하여 무릎 꿇고 살 수 없었다. 필자는 매일같이 어둠 속 새벽 출근길에 국회 정문을 들어서면서 다짐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저항’하고 ‘투쟁’하자. 그리고 ‘연구’하자.” 그러면서 감히 이순신 장군을 떠올렸다.

국가가 요구하지 않지만, 오늘도 국가 그리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일을 한다는 마음으로 전심전력, 실천하고자 하였다.

 

모든 분야에서 비판자, 실천자가 나와야 하고, 구체적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2019년 11월, 필자는 청천벽력과 같은 아내의 췌장암 4기 확진으로 근무가 불가능해졌고 끝내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 그러나 내가 소속된 과의 과장이라는 사람은 한 마디의 위로의 말이나 문자도 없었다. 알고 지내던 한 국회사무처 고위 간부는 필자의 후임 채용에 자기 아는 사람을 도와준다며 정말 너무 경황이 없는 필자에 전화해 일언반구의 위로도 없이 필자가 수행했던 업무 내용 좀 보내줄 수 있냐는 어이없는 부탁을 하는 것이었다. 또 내가 가슴이 무너지는 사연으로 직장을 떠났건만 국회도서관 노조 게시판에는 필자 후임 채용을 언급하면서 필자를 “문제아”라고 표현해 ‘조롱’과 ‘적대적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아이러니하게도 이 노조가 내세우는 캐치프레이즈는 “사랑과 화목이 가득한 직장”이다). 물론 필자를 응원해준 국회 직원들도 적지 않게 있지만, 참으로 몰인성화(沒人性化)된 조직의 성격이 그대로 투영된, 어이없게도 슬프고 이기적이며 비인간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

1760년대의 이탈리아의 계몽사상가 베카리아는 사람들이 분석적 탐구보다는 진부한 인상에 좌우되기 때문에 “생명과 자유에 가장 필수적인 문제에서도 수많은 오판을 겪고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에 지쳐 인내의 한도에 이른 이후에야 비로소 자신을 괴롭혀온 폐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그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들의 눈은 가장 자명한 진리를 향해 열린다.”고 설파했다.

우리는 이제 진리를 향해 눈을 떠야 할 때이다.

민주주의란 결코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가져다 바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 비판자 그리고 실천자가 되어야 한다. 바로 나로부터 시작하여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정확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스스로 정상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그러한 힘의 총화로써 우리 사회가 비로소 민주주의가 실현되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진리는 그리고 희망은 멀리 ‘추상’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가까운 곳에 ‘구체’로 존재한다.

모름지기 지행합일(知行合一)이 실천되어야 한다. 입으로 진보를 주창하는 인사일수록 정작 그 일터에서 진보의 가치를 실천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려운 오늘의 현실이다. 공적 가치와 사적 이익 추구의 주관적 등치가 빈발한다. 자기의 삶터와 일터라는 가까운 곳에서는 전혀 실천하지 않으면서 침묵하고 방관, 동조하면서 오로지 멀리 ‘열매’와 ‘자리’만 추구했기 때문에 결국 오늘의 모순과 혼돈이 초래된 것이리라.

길이 끝나는 곳에서 새로운 길은 시작된다.

수, 2020/05/20- 03:38
1
0

20대 국회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총 127건을 발의하였고 이 중 여전히 96건은 계류중에 있다. 5월 29일에 회기가 종료된다면 계류법안은 자동폐기될 예정이다. 발의법안의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연금개혁과 관련하여 20대 국회의 성과가 매우 저조하다는 것이다.

20대 국회의 연금개혁 골든타임은 지나갔다.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발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합의 과정이 있었지만 연금개혁과 관련한 국회의 시간은 없었다.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있었고, 국민연금 제도발전 위원회에서는 ‘가’안(소득대체율 45%, 보험료율 11%)과 ‘나’안(소득대체율 및 수급개시연령 조정, 보험료율 13.5%)으로 2개안이 도출되었다. 2018년말 정부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하여 △현행유지, △기초연금 40만원 및 현행유지의 기초연금강화방안, △소득대체율 45% – 보험료 12%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①, △소득대체율 50% – 보험료 13%의 노후소득 강화방안②, 총 4개안을 발표하였다.

이후 2019년 8월 3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연금특위’)에서 오랜 논의 끝에 위원들의 3분의2 이상이 동의한 다수안인 가안(소득대체율 45% – 보험료율 12%)과 소수안인 나안(현행유지), 다안(소득대체율 40% 현행유지 – 보험료율 10%) 3개안이 도출되었다. 이견이 없는 보험료 지원, 크레딧 확대 등 사각지대 해소, 지급보장 명문화의 국민신뢰제고, 기초연금 내실화는 권고문으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정작 국회에서는 핵심쟁점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관련 법안은 단 한 건도 제대로 논의조차되지 않았다. 심지어 노동자, 사용자, 청년, 비사업장가입자 등 이해당사자들이 경사노위 연금특위에서 합의하며 이견이 없던 크레딧 확대 등 사각지대 해소, 지급보장 명문화 등 국민신뢰제고방안조차 제대로 논의, 의결하지 못했다. 지역가입자 납부재개자에게 연금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부분만 권고문의 내용 중 일부를 담아 의결했을 뿐이다.

국민연금제도는 21년간 소득대체율을 70%에서 40%로 절반가까이 삭감하는 연금급여 삭감일변도의 개혁만 진행되었다. 그것도 16대, 17대 국회에서 치열한 공방끝에 열린우리당이 다수였던 17대 국회에서 2007년 사실상 사학법 개악과 야합을 통해 이뤄진 것이었다. 18, 19대 국회는 이른바 ‘폭탄돌리기’로 무책임하게 연금개혁을 뒤로 미루기만 하였다. 이제 20대 국회마저 사실상 ‘폭탄돌리기’의 대열에 합류한다면, 20대 국회 역시 연금개혁에 있어 아무런 성과를 남기지 못한 무책임한 국회로 역사에 남게될 것이다.

아직 20대 국회의 시간은 끝나지 않았다. 회기가 5월 29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핵심쟁점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관련 계류 법안의 처리가 필요하며, 최소한 경사노위 연금특위에서 사회적 합의를 하여 이견이 없는 지급보장 명문화, 보험료 지원, 크레딧 확대 관련 법안은 꼭 처리되어야 한다. 이것만이 20대 국회가 ‘무책임한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벗을 유일한 길이다.

2020년 5월 13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붙임: 성명 원문

The post [성명] 20대 국회,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한다 appeared first on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수, 2020/05/13- 22:59
3
0

국회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조직, 국회사무처

국회 지원부서는 폐쇄적이다. 언터처블이다. 행정부의 감사감찰, 수사기능이 여기에 미치지 않는다. 국회입법고시 출신들이 강한 결속력으로 승진이나 혜택을 독점하고 비리는 서로 감춰준다. 국회의 주인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회사무처 직원이라고 생각한다.”

2017년 11월 국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시갑)이 한 발언이다.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극심한 불신은 국회가 그 만큼 힘 있는 기관이라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웅변한다. 국회가 반대하면 그 어떤 것도 움직일 수 없다는 일종의 ‘패배감’도 우리 사회에 짙게 드리워져 있다.

그러나 우리가 찬찬히 그 실상과 근원을 들여다보면, 국회 시스템의 기본을 장악한 세력은 “4년 계약직인 국회의원”이라기보다 오히려 붙박이 공무원인 국회 입법관료 집단일 수 있다.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국회의원은 빙산의 ‘일각(一角)’이고, 그 빙산의 ‘근저(根底)’는 입법 관료들이다. 이들 입법관료들의 힘은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있는 이상으로 강하다. 사실상 입법권을 좌지우지하는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비롯하여 국회 예산과 운영에서도 실질적 지배자는 바로 입법관료라 해도 결코 지나친 과장이 아니다.

국회사무처란 마땅히 명실상부하게, 문자 그대로 국회의 사무 및 관리(administer)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 의회 시스템에서 행정 사무관리 업무를 보조, 지원하는 기관이 비대해짐으로써 결과적으로 행정부를 연상하도록 하는 제2의 관료체제로 전환되어서는 안 된다. 국회 사무처의 경우, 바로 이러한 행정관리 업무를 중심으로 관료적 질서를 구축하면서 사실상 제3의 세력 집단으로 성장해 있다. 이는 입법관료가 대표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국회사무처가 단지 국회의원을 보조하는 입법지원 기구일 뿐이라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비선실세, 법원행정처와 국회사무처

법원의 행정을 지원하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설치된 법원행정처가 실제로는 법원의 최고 권력을 장악한 사례에서 잘 알 수 있듯이, 국회사무처와 같이 본래 행정과 사무의 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권한이 점점 확대되어 전도본말의 행태가 나타나기 쉽다. 법원행정처와 국회사무처를 연속 취재해 보도했던 모 방송국 PD는 필자와의 통화에서 “취재과정에서 드러난 국회사무처의 여러 행태는 법원행정처와 완전히 동일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운동을 실천하고 있는 전진한 씨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적폐가 어디냐는 온라인매체 ‘오마이뉴스’의 기자에게 질문에 서슴없이 국회사무처라고 단언한 바 있다.

국회 예산 운영도 사실 문제다. 상식적으로 말해서, 어느 기업이든 국가 기관이든 ‘돈줄’을 쥔 자가 가장 힘이 센 사람이고 사실상 주인인 셈이다. 정부에서 기재부가 힘이 센 것은 바로 돈의 힘이 아닌가?

그런데 국회의원도 국회 사무처로부터 월급을 비롯하여 각종 운영 경비를 받는다. 커다란 문제로 부상되었던 ‘특활비’도 사무처로부터 받고 각종 활동에 대한 각종 명목의 비용 역시 사무처로부터 수령한다. 또 ‘우수’라는 평가와 지출 모두 사실상 사무처의 ‘권한’이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거꾸로 국회의원들이 사무처에 잘 보일 수밖에 없다. 물론 지금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이 너무 깊고 큰 것이어서 국회의원에게 돈까지 맡기는 것은 절대로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할 게 분명하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국회사무처가 검토보고 권한과 함께 이렇게 예산과 관련 운영을 ‘독점’하기 때문에 그 권한 역시 크게 강화된다는 사실이다. 주객전도의 적나라한 현장이다.

이들 국회 사무처를 비롯한 이들 국회 기관들이 사실상 유일하게 감사를 받는 곳은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대개 “자기 식구”라는 차원에서 매우 온정적인 분위기로 처리된다. 그러니 사실상 그 어디에도 국회기관들을 감독, 감사하는 곳이 없다. 이른바 무풍지대이자, ‘온실 속 화초’다. 하지만 감시와 견제가 없는 곳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것은 만고의 철칙이다.

그러는 가운데 그간 국회에서는 2천 억 원 예산 규모를 넘는 의원회관을 비롯하여 의정관, 국회 한옥, 어린이집 등등…… 그 아름답던 숲과 아름드리나무들을 베어내고 파괴하면서 건물들은 계속하여 새로이 지어졌다. 지금도 국회 한 켠에서는 신축 건물들이 또 지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다지 투명하지 못한 이 과정에 상당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특히 2천 억대 규모로 진행되었던 의원회관 공사에서는 국회 고위층 비리설이 파다하게 퍼지기도 하는 등 국회에서 새 건물이 올라갈 때마다 어느 누구를 위한 사업이라는 풍문이 돌곤 한다. 그 명칭부터 이미 국적 불명인 ‘국회 스마트워크센터’는 총 646억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시작부터 낙찰가가 입찰 예정가격을 초과해 말썽을 빚기도 했다.

이러한 ‘전근대적이고’ ‘비정상적인’ 행태는 이제 그만 둘 때가 되었다.

 

국회사무처, 문자 그대로 사무와 보조에 그쳐야 할 조직

그러나 선진국 의회에서는 이와 전혀 반대다.

예를 들어, 독일 의회 사무처의 역할은 회의 준비 혹은 회의장 정리 등 그야말로 보조적인 차원의 업무를 수행하고 직원 역시 대부분 실무자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그러한 사무처가 그 명칭과 실질이 부합하는, 명실상부한 ‘사무처’이다.

독일 연방의회조직도 처국과

덧붙이자면, 프랑스나 독일 그리고 영국 등 국가의 의회에서는 의장과 양당 대표들로 구성되는 “이사회”(영국의 경우에는 하원위원회가 이에 해당하고, 독일의 경우는 최고평의회가 이와 유사하다)가 국회 내 조직의 인사와 예산을 총 관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예산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재무회의’가 매주 1회 개최되어 재무회의의 승인 없이는 의회의 모든 지출이 될 수 없다. 사실 이러한 시스템이 정상이다. 이렇게 ‘돈줄’을 장악함으로써 의원들은 의회의 진정한 ‘주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회사무처란 마땅히 명실상부하게, 국회의 사무 및 관리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함으로써 그 명(名; 이름)과 실(實; 내용)이 부합되게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타이완 입법원에는 별도의 사무처가 없고 대신 입법원 산하에 비서처, 의사처, 공보처, 총무처, 자문처를 비롯하여 법제국, 예산중심(中心), 국회도서관 그리고 의정박물관을 두고 있다.

미국 의회의 사무처 역시 마찬가지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의회의 행정조직은 예외 없이 이러한 형태의 조직으로 구성된다. 의원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의회 사무처가 오히려 의원 본연의 업무를 침해하는 월권의 가능성은 근본적으로 차단되어야 한다. 미국 의회의 경우, 1946년과 1970년 두 차례에 걸쳐 ‘입법부 재조직법’을 제정하고 입법지원 조직을 획기적으로 강화시켰다. 우리도 이를 모델로 하여 국회의원들로 구성되는 가칭 ‘입법부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입법부 재조직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거기에서 현 국회 행정조직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진정한 입법지원 조직으로서의 국회 공무원 조직을 정립시켜야 한다.

특히 국회 전문위원은 이제 본래의 취지대로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한다. 우리 국회도 처음에는 ‘국회 전문위원’은 의원들을 지원, 보좌하기 위하여 각 분야의 유능한 전문가를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들이 직접 선발했었다. 하지만 이는 유신 정권에 의하여 결국 전문가가 아니라 관료들이 독점하도록 ‘변형’되었다.

이러한 왜곡은 이제 바로잡혀야 한다. 그리하여 국회의원이 진정으로 국회의 주인이 되고 명실상부한 ‘전문가’들의 입법지원 활동에 토대하여 진실로 국회다운 국회,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화, 2020/05/05- 21:35
9
0




지난 글(20대 국회, 정보공개 관련 의정활동 점수는?)을 통해서 20대 국회에서 모두 17건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단 한 건도 통과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정보공개법'이 아닌 방향에서 국회가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어떤 의정활동을 했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보통 국회의원들이 어떤 법안을 발의할 때는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국회에서 정책 토론회를 열어 법안과 관련한 이슈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마련입니다. 최근 오픈한 열린국회정보 사이트에서는 국회의원 별로 어떤 정책 세미나/토론회를 열었는지 그 목록을 공개하고, 자료집 역시 함께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어떤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나갔는지 살펴볼 수 있는 셈이죠. (정보공개센터의 열린국회정보 사이트 소개 글

정보공개센터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 세미나 중에서 정보공개, 알 권리, 투명성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여 이와 관련한 행사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뽑아보았습니다. 






제목

개최일시

주최

안전경영정보공개
프로젝트(SMDP) 설명회 : 지속가능경영의 토대, 기업의 안전경영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2016.07.22(14:30)

홍일표 의원실, 국회CSR정책연구포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게임이용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한 토론회 : 게임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관련

2016.08.30(14:00)

노웅래 의원실
위기의
지방교육재정, 공개와 참여에서 길을 찾다 : 정책토론회 자료집

2016.09.08(14:00)

조승래 의원실
아파트관리비
인하와 투명성 제고방안

2016.11.21(14:00)

최경환 의원실, 국민의당 아파트특별위원회
경제민주화를
위한 회계투명성 제고 토론회 : 경제민주화, 회계투명성 없이 가능한가?

2017.02.10(10:00)

유동수 의원실, 김관영 의원실, 박찬대 의원실, 엄용수
의원실, 최운열 의원실
예산 투명성
강화 방안 및 예산감시 제도 개선 토론회 : 대한민국 국고를 감시하라! 재정개혁방안 토론회

2017.02.16(10:00)

김종민 의원실, 박광온 의원실, 박주민 의원실, 박주현
의원실, 나라살림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에 관한 공청회

2017.03.07(14:00)

김종석 의원실, 최운열 의원실, 금융위원회
('의료게이트'
사태로 본,)국립대병원 공공적 역할 강화를 위한 병원장 임명 절차 투명성 확보 및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방안 토론회

2017.06.19(14:00)

윤소하 의원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새정부의
공약실천을 위한)적정 조세부담률과 조세행정의 투명화 : 정책토론회

2017.06.21(10:00)

오제세 의원실, 김두관 의원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근혜정부의
기록관리·정보공개를 평가한다

2017.07.13(14:00)

이재정 의원실, 진선미 의원실
임상연구 수행의
투명성 확보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토론회 : 국회 정책토론회

2017.07.17(15:00)

박인숙 의원실
정부 예산의
종교 지원 현황과 과제 : 정부 예산의 투명성·공공성 제고를 위한 정책 토론회

2017.08.28(10:00)

오영훈 의원실, 새로운 불교포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RD 예산권 부여, 어떻게 것인가? : 예산권의 투명성·전문성 강화 방안

2017.09.18(10:00)

민경욱 의원실
한국방위사업발전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학술심포지움

2017.12.07(14:00)

김병기 의원실,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KSCIA)
화학물질
조사결과 정보공개, 올바른 이해와 소통을 위한 토론회

2017.12.19(14:00)

서형수 의원실, 환경부
사법절차
투명화를 위한 판결문 공개 방안 토론회

2018.02.22(14:00)

민병두 의원실, 금태섭 의원실, open net
투명한 유통체계
확립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토론회 : 포털쇼핑, 오픈마켓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와 공시를 중심으로

2018.03.08(10:00)

박용진 의원실
한국방송공사
정보공개 행정소송의 의미 : 2018 제52차 언론인권포럼

2018.05.11(10:00)

김경진 의원실, 추혜선 의원실,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
차명재산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2018.08.29(10:00)

심상정 의원실, 전해철 의원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용서비스노동조합, 한국투명성기구
사립대
외부회계감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 : 사학의 재정·회계비리 방지와 투명성 제고에 대한 논의

2019.04.17(10:00)

박용진 의원실, 민주연구원
감정평가와
조사산정 :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투명성 및 과세형평성 제고방안

2019.05.10(14:00)

김현아 의원실, 이종구 의원실
공무원 보수
공개와 총 정원 규제를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

2019.05.23(10:00)

이언주 의원실, 국회의원연구단체 자유민주포럼,
시장경제살리기연대,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
투명한 공시지가
산정 방식과 형평성 개선을 위한 법 개정 토론회

2019.05.30(10:00)

이언주 의원실, 국회의원연구단체 자유민주포럼,
시장경제살리기연대, 행동하는 자유시민
재정정보 공개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토론회

2019.06.05(14:00)

권미혁 의원실, 강병원 의원실, 김병관 의원실, 김정우
의원실, 소병훈 의원실
감사인워크숍(정책토론회).
제5회, 비영리부문의 운영투명성 제고방안

2019.08.28(14:00)

주호영 의원실,  (사)한국감사인연합회
판결문 공개
확대를 위한 국회토론회

2019.10.25(10:00)

금태섭 의원실
피의사실공표 및
범죄피의자 신상공개제도의 현황 및 개선과제

2019.12.09(14:00)

정성호 의원실, 정갑윤 의원실, 국회입법조사처

정보공개센터 역시 시민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의 하나로 20대 국회의 몇몇 토론회에 발제자, 혹은 토론자로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이런 토론회 중에서 주목할 만한 법안 발의로 이어진 사례를 따로 살펴보겠습니다.

정보공개법 개정

정보공개센터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이재정 의원이 2017년 7월 13일에 공동주최했던  '박근혜 정부의 기록관리 ·정보공개를 평가한다' 토론회에 참여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보공개센터는 악의적 비공개 처벌, 회의 공개법 제정, 정보공개위원회의 상설기구화 등 정보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했습니다.  지난 글에서 살펴봤듯이 진선미, 이재정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상당히 반영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재정정보 공개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토론회

재정 정보공개 강화

2019년 6월 5일, 국회에서는 '재정정보 공개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미국의 「디지털 책임성과 투명성에 관한 법률」을 사례로, 통합적인 재정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정부 및 공공기관의 지출정보는 당연히 공개가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열린재정, 지방재정365, 교육재정알리미, e나라도움, 알리오 등 여러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나 각 시스템의 정보들이 통합적으로 제공되지 않아 보조금 수혜가 집중되는 등의 문제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2019년 10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의 지출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은 토론회에서 제기되었던 내용을 반영, 개별적으로 제공되었던 재정지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합하고, 지출정보 공개 표준화를 이루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재정정보의 투명성 확대와 접근 편의 개선은 일부 관료와 전문가들에게 관련 정보가 집중되어 있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꼭 이뤄져야 할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20대 국회에서는 법안 발의에 그쳤지만, 21대 국회에서는 꼭 이러한 과제를 해소할 국회의원이 등장하길 바랍니다.

판결문 공개

정보공개센터가 주목한 20대 국회의 알 권리 관련 의정 활동 중 하나는 사법 개혁을 위한 판결문 공개 확대입니다. 정보공개센터 역시 여러 차례 판결문 공개가 확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요, 20대 국회에서는 특히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판결문 공개 확대를 위한 토론회와 법안 발의에 힘쓴 바 있습니다. 2018년 2월 22일, 2019년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판결문 공개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주최한 금태섭 의원은 2017년 2월 24일  "누구든지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함", "판결서는 문자열과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함"을 골자로 하는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판결문 공개는 사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방안입니다. 최근 디지털 성착취 사건과 관련해서도 많은 시민들이 재판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달라지는 문제를 비판하고 있는데요, '동일 범죄 동일 형량'이라는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판결문들이 공개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아직 공개 확대가 지지부진한 현실입니다. 사법 투명성 확대를 위해 앞장 설 국회의원, 21대 국회에서는 누가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국민은 찬성하고 판사는 반대하는 판결문 공개, 국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출처 - 리걸타임즈)

사립 대학 투명성 강화

유치원 운영실태 평가결과 공개,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 공개 등을 포함한 '유치원 3법'으로 유명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사립대학 회계 투명성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2019년 4월 17일, 박용진 의원실 주최로 열린 '사립대 외부회계감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는 끊이지 않는 사립대학 재정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사립대학 재정정보 공개 강화가 논의되었습니다. 현재 각 대학 인터넷 홈페이지와 대학알리미 등을 통해 회계 및 재정정보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립대학의 법정기준 충족 여부나 적립금 사용 계획 및 투자 현황 등은 공시 대상이 아니어서 대학 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목적을 제대로 이루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립대학의 불투명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바로 이사장 및 총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공기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료도 제대로 공개되고 있지 않은 셈입니다.  

이러한 토론회를 거쳐 박용진 의원은 2019년 3월 22일, 6월 17일, 10월 29일 세 차례에 걸쳐 사립대학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사립학교법인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결과 공개, 이사회 회의록 공개 강화, 학교 법인 결산 내역 공개, 회계부정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대 국회 임기 중에 이러한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사립 유치원에 이어 사립 대학 비리 문제 해결을 위한 더욱 실질적인 방책들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화학물질 알 권리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2017년 12월 29일 '화학물질 조사결과 정보공개, 올바른 이해와 소통을 위한 토론회 '를 개최했습니다. 표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이듬해인 2018년 3월 19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실과 공동으로 '지방정부 화학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 : 전문가 간담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서형수 의원과 강병원 의원은 화학물질 알 권리와 관련한 법안들을 여럿 발의한 대표적인 국회의원입니다.


서형수 의원이 2017년 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은 그동안 화학물질 자료를 허위로 제출해 취급정보를 비공개했던 경우를 방지하고,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영향 평가 제도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강병원 의원은 고독성물질 취급 사업장이 배출 저감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공개하여 고독성 화학물질 사용을 줄여 나가도록 하는 법안을 냈구요. 2017년 1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법안을 반영하여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알 권리 국회'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20대 국회에서도 여러 국회의원들이 시민들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어, 제도로 안착된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알 권리'가 중요하고 필요하는 점에는 많은 이들이 공감하더라도, 그것이 시급을 다투는 정치적 과제로 인식되지는 않기 때문일까요? 모든 정당과 정치인들이 사안에 따라 '알 권리'를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알 권리를 다루는 법안이 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지난 해 정보공개센터가 주최한 국회 기록관리 오픈세미나



 곧 새로 출범한 21대 국회는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러나 불안하게도 21대 총선에 나선 정당들의 정책과 공약 중에서는 '알 권리 확대' 이야기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투명한 국회를 위한 기록관리/정보공개 정책제안'을 통해 1. 국회의원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제도화 2. 국회의원 기록 생산 및 공개 플랫폼 구축 3. 회의록 및 속기록 등 의사결정과정의 기록관리·정보공개 의무 강화를 21대 국회의 정책 과제로 제안했습니다. 어느새 내일로 다가온 총선, 부디 '투명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제안이 잘 반영되는 21대 국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화, 2020/04/14- 20:22
2
0

논평

해외 석탄발전 투자금지법 지지한다

반환경적 비윤리적 기후 오염 수출을 불법화하라

2020년 7월 28일 — 오늘 김성환·우원식·민형배·이소영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 및 공적금융의 해외석탄발전 투자를 막기 위한 ‘해외석탄발전투자금지법 4법'(한국전력공사법·한국수출입은행법·한국산업은행법·무역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사업 범위에서 해외 석탄발전의 수행 또는 자금지원을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해, 공기업과 공적 금융이 해외 석탄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국내외 비판에도 한국 공공기관이 해외 석탄발전 건설과 투자를 계속하며 기후 오염을 수출하던 반환경적이고 비윤리적 행위가 제도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하며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법안을 지지한다.

정부는 국내에서는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을 추진하겠다면서도 해외 석탄발전 수출 사업에는 막대한 재정 지원을 하는 모순된 행보를 보여왔다. 대표적인 공적수출신용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우, 2018년 베트남 응이손2 석탄발전 사업에 9억3500만 달러의 재원을 조달하는 등 지난 10년간 해외 석탄발전 11개 사업에 48억9천만 달러를 지원해왔다. 올해 한국전력공사가 지난 6월 30일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석탄발전 사업에 투자를 결정한 뒤 이번달 17일 한국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등 공적 금융기관은 이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막대한 자금의 대출 계약을 체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에게 닥친 절박한 현실”이라면서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연설하고 3일 뒤 있었던 일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수립한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금지’을 공식화했지만, 해외 석탄발전 수출은 적극 지원하는 이중 잣대를 적용해왔다.

한국 공공기관이 해외 석탄발전 사업 수행과 자금지원 행위를 계속하는데도 정부는 이를 수수방관한 만큼 국회가 이를 금지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선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한국전력공사는 향후 이사회를 개최해 베트남 붕앙-2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위기 대응과 그린뉴딜을 이율배반적 구호로 만들지 않으려면, 시대착오적 석탄 사업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부터 조속히 중단돼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법안 논의 과정을 면밀히 감시하며 석탄발전 퇴출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국회에 제안할 예정이다.

환경운동연합

문의: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화, 2020/07/28- 21:44
3
0

더불어민주당, 노동권 보장 공약 다수 제시했으나 이행의지 매우 의문. 최저임금 공약 부재, 비정규직·산업재해 분야 공약 미흡

정의당, 노동현실 반영한 충실하고 구체적 공약 제시

미래통합당·국민의당·민생당, 주요 노동이슈 관련 공약 부재, 노동권 침해 공약 제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4/7),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정의당·국민의당·민생당의 노동권, 최저임금, 고용안전망, 비정규직, 산업재해, 임금체불 분야의 공약을 분석한 <제21대 총선 노동 공약 평가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노동 분야 공약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권 분야 

 

노동권 분야 공약은  ‘노조할 권리 보장’,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보장’, ‘정리해고 남용방지’로 나누어 분석하였습니다. ‘노조할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공약한 노조할 권리 보장, 손해배상·가압류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은 노동조합조직률이 10% 수준에 머무르는 현실, 손해배상 등으로 인한 파업권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보장’ 분야에서 더불어민주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 ‘노동시간 등’에 한정하여 적용하겠다고 공약한 반면, 정의당은 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공약으로 제시하여 권리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의미있는 공약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정리해고 요건 구체화를 공약으로 제시해 정리해고가 남용되는 현실을 반영한 점은 의미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못한 점은 아쉽습니다.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분야

(소분류)
평가기준 더불어

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 민생당

노동권


노조할 권리

보장

개혁성 X X X
구체성 - - -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보장

개혁성 X X X
구체성 - - -

정리해고

남용방지

개혁성 X X X
구체성 - - -

 

 

최저임금 분야 

 

정의당 외에 최저임금의 수준이나 제도 개선에 대한 공약을 제시한 정당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약하지 않음으로 최저임금에 관한 논란을 피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나 집권여당으로써 책임있는 자세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편 최저임금을   업종별·규모별로 구분적용(미래통합당, 민생당)하거나,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지불능력을 포함하고 주휴수당을 폐지(미래통합당)하는 공약을 제시한 것은 최저임금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합니다.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분야

(소분류)
평가기준 더불어

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 민생당

최저임금


최저임금 보장

개혁성 X X X X
구체성 - - - -

 


고용안전망 분야 

 

고용안전망 분야 공약은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실업부조 도입’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노동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던 고용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적절한 내용입니다. 한편 실업부조 제도 도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이나 제시된 수준으로는 부족합니다. 제도 적용대상을 넓히고, 수당의 수준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민생당은 노동환경 변화에 조응하는 고용보험제도 개선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사회권을 충실하게 보장해야 할 입법자의 의무를 방기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분야

(소분류)
평가기준 더불어

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 민생당

고용

안전망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개혁성 X X X
구체성 - - -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개혁성 X X X
구체성 - - -

실업부조 도입

개혁성 X X X X
구체성 - - - -

 

 

비정규직 분야 

 

비정규직 분야 공약은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 ‘차별개선’,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권 보장’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원칙’과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업무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을 병렬적으로 제시해 ‘생명·안전 직접 관련 업무’만 정규직 고용이 필요한 것으로 협소하게 이해될 여지를 둔 것은 매우 아쉽습니다다. 다만 ‘용역업체 변경시 원청에 의한 고용 및 근로조건 승계 제도화’ 공약은 의미있는 공약으로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편 정의당의 사용사유 제한 법제화,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 원칙 실현을 내용으로 하는  「정규직 채용 및 전환법」,  「비정규직 차별금지법」 제정 공약은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측면의 입법적 해결책으로 평가했습니다. 비정규직이 우리 사회의  대표적 약자라는 점에서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민생당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을 하나도 제시하지 않은 것은 비판받을 일입니다.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분야

(소분류)
평가기준 더불어

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 민생당

비정규직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

개혁성 X X X
구체성 - - -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개선

개혁성 X X X
구체성 - - -

 


산업재해 분야 

 

더불어민주당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제외 사유 최소화”를 공약하였는데, 임의가입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해결책 없이 적용대상만 늘리겠다고 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의당은 “특수고용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도급금지 업종 확대, 산재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자 처벌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산업안전근로감독관의 분야별 전문성 강화 및 증원” 등을 공약하는 등 산업재해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측면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한편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민생당은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공약이 전혀 없어 세 정당이 과연 국민의 노동기본권과  생명권 보호 의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분야

(소분류)
평가기준 더불어

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 민생당

산업재해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와 원청 책임 강화

개혁성 X X X
구체성 - - -

 


임금체불 분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임금체불 공약과 관련하여, 두 정당이 체당금 제도 개선·체불사업주에 대한 형사적·민사적 책임 강화 등 다양한 측면의 공약을 제시한 것은 매우 필요하며 긍정적인 공약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한편 미래통합당, 국민의당은 임금체불 문제와 관련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수가 2017년 이래 50만 명 후반대, 임금체불액은 1조 원 후반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매해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 정당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공약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분야

(소분류)
평가기준 더불어

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 민생당

임금체불


임금체불 근절과 피해자 권리보장

개혁성 X X
구체성 - -

 

5개 정당의 노동공약을 6개 분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노동권을 보장하는 공약을 다수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20대 국회의 입법활동에 비추어 이행의지가 매우 의문스럽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더하여 최저임금 공약이 부재하고 비정규직·산업재해 분야의 공약은 미흡하다는 점도 추가로 지적하였습니다. 정의당은 노동현실을 반영한 충실하고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업부조 관련한 공약이 제시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입니다.  미래통합당·국민의당·민생당은 주요 노동이슈 관련 공약 없거나 노동권 침해 공약을 제시하고 있어 과연 이들 세 정당이 국민의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당인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참여연대는 오늘 발표한 공약 평가 내용이 총선 이후라도 각  정당에 반영되어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권이 보호·증진되는 21대 국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FDP-7EbLOCKTTqlJsR6oM46FgDiMUNHQUmgC... rel="nofollow">상세 평가 내용은 이슈리포트를 참조해 주십시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C9t1d87wFkhC9LDfXE1mNEE9Db-4WAEgyArL...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 / 다운로드

 

수, 2020/04/08- 00:28
3
0

제21대 총선 노동공약 평가 이슈리포트 발표

더불어민주당, 노동권 보장 공약 다수 제시했으나 이행의지 매우 의문. 최저임금 공약 부재, 비정규직·산업재해 분야 공약 미흡

정의당, 노동현실 반영한 충실하고 구체적 공약 제시

미래통합당·국민의당·민생당, 주요 노동이슈 관련 공약 부재, 노동권 침해 공약 제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4/7),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정의당·국민의당·민생당의 노동권, 최저임금, 고용안전망, 비정규직, 산업재해, 임금체불 분야의 공약을 분석한 <제21대 총선 노동 공약 평가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노동 분야 공약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권 분야 

 

노동권 분야 공약은  ‘노조할 권리 보장’,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보장’, ‘정리해고 남용방지’로 나누어 분석하였습니다. ‘노조할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공약한 노조할 권리 보장, 손해배상·가압류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은 노동조합조직률이 10% 수준에 머무르는 현실, 손해배상 등으로 인한 파업권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보장’ 분야에서 더불어민주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 ‘노동시간 등’에 한정하여 적용하겠다고 공약한 반면, 정의당은 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공약으로 제시하여 권리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의미있는 공약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정리해고 요건 구체화를 공약으로 제시해 정리해고가 남용되는 현실을 반영한 점은 의미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못한 점은 아쉽습니다.  

 

최저임금 분야 

 

정의당 외에 최저임금의 수준이나 제도 개선에 대한 공약을 제시한 정당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약하지 않음으로 최저임금에 관한 논란을 피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나 집권여당으로써 책임있는 자세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편 최저임금을   업종별·규모별로 구분적용(미래통합당, 민생당)하거나,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지불능력을 포함하고 주휴수당을 폐지(미래통합당)하는 공약을 제시한 것은 최저임금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합니다.

 

고용안전망 분야 

 

고용안전망 분야 공약은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실업부조 도입’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노동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던 고용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적절한 내용입니다. 한편 실업부조 제도 도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이나 제시된 수준으로는 부족합니다. 제도 적용대상을 넓히고, 수당의 수준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민생당은 노동환경 변화에 조응하는 고용보험제도 개선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사회권을 충실하게 보장해야 할 입법자의 의무를 방기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비정규직 분야 

 

비정규직 분야 공약은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 ‘차별개선’,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권 보장’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원칙’과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업무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을 병렬적으로 제시해 ‘생명·안전 직접 관련 업무’만 정규직 고용이 필요한 것으로 협소하게 이해될 여지를 둔 것은 매우 아쉽습니다다. 다만 ‘용역업체 변경시 원청에 의한 고용 및 근로조건 승계 제도화’ 공약은 의미있는 공약으로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편 정의당의 사용사유 제한 법제화,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 원칙 실현을 내용으로 하는  「정규직 채용 및 전환법」,  「비정규직 차별금지법」 제정 공약은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측면의 입법적 해결책으로 평가했습니다. 비정규직이 우리 사회의  대표적 약자라는 점에서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민생당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을 하나도 제시하지 않은 것은 비판받을 일입니다. 

 

산업재해 분야 

 

더불어민주당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제외 사유 최소화”를 공약하였는데, 임의가입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해결책 없이 적용대상만 늘리겠다고 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의당은 “특수고용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도급금지 업종 확대, 산재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자 처벌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산업안전근로감독관의 분야별 전문성 강화 및 증원” 등을 공약하는 등 산업재해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측면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한편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민생당은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공약이 전혀 없어 세 정당이 과연 국민의 노동기본권과  생명권 보호 의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임금체불 분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임금체불 공약과 관련하여, 두 정당이 체당금 제도 개선·체불사업주에 대한 형사적·민사적 책임 강화 등 다양한 측면의 공약을 제시한 것은 매우 필요하며 긍정적인 공약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한편 미래통합당, 국민의당은 임금체불 문제와 관련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수가 2017년 이래 50만 명 후반대, 임금체불액은 1조 원 후반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매해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 정당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공약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5개 정당의 노동공약을 6개 분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노동권을 보장하는 공약을 다수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20대 국회의 입법활동에 비추어 이행의지가 매우 의문스럽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더하여 최저임금 공약이 부재하고 비정규직·산업재해 분야의 공약은 미흡하다는 점도 추가로 지적하였습니다. 정의당은 노동현실을 반영한 충실하고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업부조 관련한 공약이 제시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입니다.  미래통합당·국민의당·민생당은 주요 노동이슈 관련 공약 없거나 노동권 침해 공약을 제시하고 있어 과연 이들 세 정당이 국민의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당인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참여연대는 오늘 발표한 공약 평가 내용이 총선 이후라도 각  정당에 반영되어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권이 보호·증진되는 21대 국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FDP-7EbLOCKTTqlJsR6oM46FgDiMUNHQUmgC... rel="nofollow">상세 평가 내용은 이슈리포트를 참조해 주십시오.

 

☐ 별첨1 : 노동공약 분야별 평가표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분야
(소분류)



평가기준



더불어
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



민생당



노동권



노조할 권리
보장



개혁성





X





X



X



구체성





-





-



-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보장



개혁성





X





X



X



구체성





-





-



-



정리해고
남용방지



개혁성





X





X



X



구체성





-





-



-



최저임금



최저임금 보장



개혁성



X



X





X



X



구체성



-



-





-



-



고용
안전망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개혁성





X





X



X



구체성





-





-



-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개혁성



X



X







X



구체성



-



-







-



실업부조 도입



개혁성





X



X



X



X



구체성





-



-



-



-



비정규직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



개혁성





X





X



X



구체성





-





-



-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개선



개혁성





X





X



X



구체성





-





-



-



산업재해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와 원청 책임 강화



개혁성





X





X



X



구체성





-





-



-



임금체불



임금체불 근절과 피해자 권리보장



개혁성





X





X





구체성





-





-




 

화, 2020/04/07- 23:44
3
0

국회 전문위원의

아래에 인용한 내용은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받았던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을 다뤘던 국회 법사위 회의록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일부를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는 장면이다.

위원장 OOO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보면, ‘상여금,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이 객관적 판단 기준을 법령에 명확히 할 것을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주 그 부분에 대해서, 조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사위 전문위원 의견안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OOO 이렇게 전문위원과 노동부 간에 합의를 봤다고 그러는데, ‘상여금,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이렇게 합의를 봤다는데 동의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OOO 전문위원, 이 정도면 되겠어요?

전문위원 OOO 예.

(2018년 5월 28일 국회 법사위 회의록)

일반인들은 거의 그 존재를 잘 알 수 없는 ‘국회 전문위원’의 힘을 살펴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당시 가장 첨예한 이슈였던 최저임금에 대한 합의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법안에 대한 검토와 심사는 모두 의원의 직무이다

미국 의회에서는 법안이 발의되면 소관 상임위에 넘겨지고 소관 상임위는 먼저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 직속인 관리예산처 등 행정부 관련 부처, 혹은 의회 내 회계감사원의 의견을 묻게 된다. 그러나 이 의견은 참고사항으로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임위에 회부된 법안은 대부분 소위원회에 넘겨져 심의되는데, 청문회는 소위원회의 중요 활동이다. 청문회는 입법과정에 이해당사자와 전문가를 참여시켜 정보를 수집하고 여론을 반영하는 기능을 하며, 행정부 관료와 이익집단 등 이해당사자와 관련전문가를 증인으로 채택한다. 청문회에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자발적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소환장을 발부하여 출석하도록 한다.

소위원회에서 청문 절차 등을 완료하게 되면 ‘마크업(markup;세부심사)’으로 알려진 축조심사를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각 조문별로 이견이 있는 견해들에 대하여 세부적인 검토와 표결이 이뤄진다. 전체 상임위는 소위원회의 이 검토보고를 기초로 찬성, 폐기, 무기한 연기 등을 결정한다. 이후 해당 소위원회 위원장 또는 법안을 최초로 제출한 의원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상임위원회에서의 이 모든 활동은 의원들 자신들이 직접 수행한다.

상임위원회는 ‘법안의 무덤’으로 불릴 만큼 많은 법안이 위원회의 문을 통과하지 못한다. 제102대 의회의 2년 동안 1만여 건의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1,405건으로 13.7%에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하여 발의된 법안의 대부분은 위원회의 입법의제로 오르지도 못한 채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되어 청문회 개최 이전에 사장된다.

상임위는 최소한 1달에 한 차례 이상의 회의를 열어야 한다.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안의 심사보고서에는 수정안 및 위원회 수정의견을 비롯하여 법안의 취지 및 주요 골자, 법안의 내용, 위원회 심사결과 요약, 위원회 심의경과 및 내용(청문회 및 축조심의 내용), 법안의 필요성과 그 배경, 법안에 대한 조문별 위원회 의견이 담긴다. 또 법안 조문별 내용 분석, 법안의 취지에 대한 위원회 의견, 법안에 수반되는 소요 예산 추계, 세출 집행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정책 집행상의 소관위원회 감독의견 및 권고안, 정부개혁위원회의 감독의견 및 권고안, 의회예산처의 비용분석과 재정영향 평가, 행정부 입장 및 의견, 수정조문 대비표, 투표 결과 기록, 보충의견, 소수의견 및 부대의견, 지방정부에 재정 부담을 주는 경우의 부담예산 추계 등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된다.

심사보고서에는 특히 위원회의 감독활동 중 발견된 사항 및 권고사항, 법안이 새로운 예산을 필요로 하거나 세입 또는 세출의 증액이나 삭감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의회예산법」에 따라 요구되는 진술, 의회예산처장이 준비한 비용추계서와 비교 그리고 전반적인 성과목표의 진술 등 네 가지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본회의 참석만이 중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독일 의회에서는 법안이 상임위에 도달하면 각 원내교섭단체의 검토보고 의원들의 보고를 청취하는 절차부터 시작된다. 이어서 법안의 세부사항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지는데, 이는 연방의회 의사규칙이 정한 순서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진행된다. 연정 원내교섭단체들의 검토보고자들은 각 당 ‘워크그룹’ 대표들과 때로는 부처 대표단과 회합을 갖고 위원회 표결을 준비하기 위하여 자체 검토보고자회의를 갖는다. 종종 심야에 이르기까지 아주 오래 걸리는 토의과정에서 법안의 세부사항들이 연정 파트너들 사이에 조율되고 확정된다. 모든 수정요청사항은 위원회 다수결로 확인되어야 한다.

심지어 독일 의회에서 본회의에 2002년 현재 재적의원 598명 중 대부분 100명 남짓한 의원만이 출석하고 있다. 1972년 <무기법> 의결에는 단지 36명 의원만이 참석하여 논란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의회의 의사형성이 반드시 본회의에서만 이뤄질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교섭단체와 상임위원회에서 사실상의 의회의 의사가 결정되고 이러한 과정에 의원들이 참여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된다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의 의견도 본회의의 의결에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상임위원회에서의 의원들의 성실한 검토 및 입법심의 활동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는 대목이다.

의외로 우리나라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 대단한 자부심을 갖는 사람이 많다. 최소한 아시아에서는 최고라는 생각이 강하다. 그렇다면 그렇게 정치적 발전이 한 단계 뒤쳐진 것으로 치부되는 타이완의 입법과정을 살펴보자.

타이완 의회인 ‘입법원’에서 <대체복무조례>는 최근 2년여 기간에 3건의 개정안이 발의되어 2016년 6월 3일부터 2017년 5월 19일까지 내정(內政)위원회에서 각각 세 차례의 1독을 거친 뒤 두 차례의 위원회 심사를 진행하였다. 그 뒤 광범 토론과 축조심사의 두 차례 2독을 거쳐 위원회 심사보고서가 본회의에 넘겨졌고, 2018년 4월 3일 본회의의 3독을 통해 의결되었다. 물론 이 입법과정은 모두 의원들에 의하여 직접 수행되었다.

오직 ‘발의’와 ‘통과’에만 관심 있는 우리와 너무 다르다.

 

국회 입법관료들의 검토보고’, 위헌 소지

 만약 대통령에 부여된 권한을 타인이 행사하게 된다면 그것은 대통령의 위상과 존재에 대한 침해이며, 그 침해 정도에 따라서는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에서 나타나듯 대통령으로서의 권위가 심각하게 도전받게 된다.

법원 역시 마찬가지다. 양승태 전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은 한마디로 권한과 직무의 농단으로서 법원에 대한 심각한 신뢰 상실을 초래하였다.

국회는 더더욱 그렇다. 국회의원은 국회라는 헌법기관의 구성원인 동시에 국회의원 개개인이 곧 헌법기관이다. 이는 입법권이 지니는 엄중함을 강조하고 있다. 국회란 무엇보다도 국민의 대표로서 선출되어 국민 의사를 대의하여 입법권을 행사하는 권한을 부여받았고, 동시에 이를 성실하게 수행하라는 엄중한 직무 책임도 국민으로부터 명령받았다. 국민들이 입법 권한을 부여하지도 않은 국회 입법관료들이 ‘검토보고’ 권한에 의해 입법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사실상 입법권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명백하게 위헌의 소지가 있다.

이제까지 독재정권은 국회의원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제도의 연장선상에서 입법권을 무력화하였다. 현재의 국회는 아직 그 관행에 길들여져 편승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하여 이제 외부에 의한 국회의원의 입법권 침해가 아닌, 스스로의 존재에 대한 부인 그리고 자기 모독이 나타나고 있다. 한 지인(知人)은 이런 현상을 빗대 국회의원은 간선 임명직과 다를 바 없고 국회의 최대 정당은 ‘국회입공(입법공무원)당’이라며 탄식했다. 만약 이러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장차 국회의 존재 가치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와 문제제기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의회에서 법안에 대한 검토와 심사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이 직접 수행해야 하며,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 의회에서도 관철되는 철칙이다. 그것은 곧 대의민주주의 그리고 의회민주주의의 흔들릴 수 없는 근본 원칙이다. 우리 국회처럼 입법공무원이 법안을 검토하고 입법과정에 근본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그리고 근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부정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국회’를 진정한 의미의 국회라고 말하기 어렵다. 국회가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신뢰 받는 국회로 거듭 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회로서 지녀야 할 이러한 기본 원칙과 보편성에 부합하는 국회의원상(像)을 복원시켜야 하며, 이에 걸맞게 국회 조직의 근본적 혁신이 있어야만 한다. 그때 비로소 각 국회의원이 신뢰받는 전문 직업정치인으로 거듭날 수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당들은 정책정당으로 거듭나 정당정치를 안정시킬 것이며, 결국 국회가 의회다운 의회로서의 의회민주주의의 꽃을 피울 수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를 호령하고 국정감사장에서 기관장들에게 호통을 내리는 것만이 헌법기관 국회의 진정한 위엄은 아니다. 이런 모습은 이제 지양되어야 한다. 상시적인 역할을 하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서 관련 부처의 업무와 정책을 꿰뚫어보고 정확히 견제하며 분명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진정 프로페셔널하고 국민의 든든한 대변자이다. 자신의 법안을 검토 보고하는 과정에서 논증하는 당당하고 모습, 그것이 바로 국회의원이 갖춰야 할 본연의 모습이다.

도대체 이 나라 국회의원은 언제까지 국회공무원의 ‘검토’를 받고 있을 것인가?

화, 2020/04/07- 21:49
1
0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국민 안전과 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한 4대 개혁과제

정리 남은경 도시개혁센터 국장

1. 비급여 진료내역 제출 의무화 (의료법 개정)

정부가 병원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비급여 항목의 건강보험 적용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항목 및 비용 등에 대한 현황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 비급여 진료의 규모 파악이 전제되어야 건강보험 급여화의 재정소요 추산 등 정확한 예측으로 재정 관리가 용이해지고,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의 증가를 막을 수 있다.
현행법상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및 금액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음에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 제출이 의무화되지 않아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의료법을 개정하여 비급여 진료 항목, 금액, 내역 등에 관한 사항 보고를 의무화한다. 급여 진료 현황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자료를 공개하여, 비급여 진료의 규모와 현황을 파악한다.

2. 공공의료인력 확충 (국립공공의료의과대학 및 국립공공의료의과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우리나라의 의료 서비스 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의료인력 부족인데, 2016년 기준 한국 인구 100명 당 임상 의사 수는 2.29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적다.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의료수요가 급증하고 의료인력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내 의학대학의 입학정원은 2000년 3,273명에서 2006년 3,058명으로 줄어든 뒤 지금까지 동결된 상태다. 이는 의학대학 입학정원이 교육부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의사들의 반대를 이겨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의 5%에 불과하고, 공공병상 보유율이 OECD 최하위인 12% 수준으로 공공의료가 매우 취약하다. 또한 의사 인력의 수도권 집중, 의료 취약지 근무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공공의대 정원의 확대와 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하여 모든 국민이 수도권이 아닌 곳에서도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립공공의료의과대학 및 국립공공의료의과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공공의료인력을 확충한다. 입학정원 300명 이상의 국립의대 및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학비 등을 지원하여 공공의료인력으로 양성한다. 지방자치단체, 국·공립대학, 국민건강보험공단, 병원을 운영하는 국방부 및 경찰청, 한국보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의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통해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3. GMO완전표시제 도입 (식품위생법·건강식품법 개정)

우리나라는 작년 한 해 동안 221만 톤의 식용 GMO 농산물과 7만 8천 톤의 GMO 가공식품을 수입했는데, GMO의 유해성에 대한 많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GMO 표시제도에 따르면, GMO를 사용한 식품은 GMO 표시를 해야 하지만 면제 조항으로 인해 시중에서 GMO 표시 제품을 찾아볼 수 없다.
GMO에 대한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되찾고자 하는 국민적 열망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GMO 표시제도 강화를 공약하였으나, 청와대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GMO 표시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 등에 관한 법률 등 GMO 표시제도를 개정해야 한다.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의 검출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검출 기반 표시제에서 유전자원재료의 유전자변형기술 활용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원재료 기반 표시제로 변경되어야 한다.

4. 개인정보 안전장치 강화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개정)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동의 없는 무분별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빅데이터의 활용은 개인정보 최소수집의 원칙, 수집 목적 외 사용 제한 등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면서 적절한 안전조치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데이터 산업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 주체의 권리와 보호장치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으나, 감독체계 개선방안은 빠져있다.
여러 법률로 나누어져 있는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한다.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 등 정비하고,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 분산된 개인정보 감독 기능 역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한다.
정보 주체의 동의 없는 가명 정보 활용은 사적 이익이 아닌,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한정하고,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예방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를 도입하고 배상명령제와 함께 과징금을 상향해야 한다.

월, 2020/04/06- 22:33
2
0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국민주권과 정치개혁를 위한 6대 개혁과제

정리 남은경 도시개혁센터 국장

1. 국민주권 확보를 위한 헌법 개정 (헌법 개정)

1987년 9차 헌법은 6월 민주항쟁을 통해 분출된 민주화의 열망으로 만들어졌지만, 이제는 변화된 시대와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촛불시민혁명 이후 87년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졌지만, 국회는 국민적 열망을 외면하였고, 개헌안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2018년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의 무관심, 무책임, 당리당략으로 인해 이 또한 이뤄지지 못했다.
그동안 시민사회와 학계, 국회와 청와대의 각종 자문위에 의해 헌법 개정이 제안되어온바, △사회보장권과 노동권, 안전권, 환경권 등 기본권의 강화 또는 신설, 차별금지 사유 확대, 남녀동등 기회 보장과 아동 노인 장애인 권리 신설 등 적극적 차별시정조치를 통한 실질적 평등권 보장, △대통령-행정부 권한의 축소와 사법부 독립성 강화 등 국정농단과 권력집중을 예방할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권력구조, △토지공개념을 비롯한 경제민주화 도입 △자치입법권 및 조세권의 보장, 재정조정제도 도입 등 지방 분권과 자치의 실질화, △국민소환제, 법률안과 헌법에 관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등 직접민주주의 확대의 시대적인 요구를 담아내기 위한 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Ž 경실련 개헌 요구안
– 기본권 | 보편적 자유의 실질을 보장하고,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확충, 기본권 보장 실현
– 권력구조 | 예산권과 인사권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감시 강화, ‘책임정치’ 구현을 위한 권력구조
– 경제민주화 | 경제민주화의 내용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 구체적 규정, 경제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세정의 실현, 모든 인간이 적절한 주거환경에서 살아갈 권리 보장
– 지방분권 | 수직적 권력구조, 입법, 행정, 사법 등 권력 배분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배분 규정
– 직접 민주주의 | 국민 헌법개정발안권, 국민소환제, 국민투표제 도입

2. 사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법원 판결문 전부 공개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개정)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판결문 공개는 너무나도 미흡한 수준이다. 대법원은 2003년부터 종합법률정보(glaw.scourt.go.kr) 시스템을 통해 선례적 가치가 있는 중요 판결들을 선별해 사건관계인의 이름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지우는 비실명화 작업을 거쳐 판결문을 공개하고 있으나 전체 대법원 판결의 3.2%, 각급 법원 판결의 0.003% 가량만 공개돼 비판이 많았다.
2019년 1월부터 개별 법원 사이트가 아닌 하나의 통합된 대법원 판결문 통합검색 열람시스템을 통해서 판결문을 접할 수 있지만, 형사사건은 2013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판결만, 민사, 가사, 행정, 특허 사건은 2015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판결만 찾아볼 수 있고, 판결문 사본 제공신청과 비실명화 작업, 수수료 납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다. 이에 2018년 8월 대법원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 판결문 통합 검색, 열람시스템 도입 △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문 공개 △ 형사 판결 임의어 검색 허용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처리 기준 마련 등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방안을 마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건의했지만 확정되지 않은 1심, 2심 판결문은 여전히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사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판결문 공개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 1심 판결문을 포함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판결의 판결문을 공개해야 하며, 판결문 비실명화를 필요한 상황으로 제한하고, 기본적으로 모든 판결문을 비실명화 처리 없이 전면 공개해야 한다.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문의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열람 및 복사가 허용된 판결문은 판결문에 기재된 문자열·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도록 하고, 법원공무원 등의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판결문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3. 대의정치 신뢰회복을 위한 국회개혁 및 재산 신고기준 강화 (국회법·공직자윤리법 개정)

현재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이다. 국회의원의 심각한 비리가 드러났음에도 입법활동을 계속하고, 막말도 점점 심해지고 있다. 국회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불체포특권을 악용해 비리가 있는 국회의원을 보호해주기 위해 회기를 지연시키거나,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투표로 부결시켰다. 또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부도덕한 막말과 행위를 일삼는 국회의원에 대하여 징계를 내리지 않아 유명무실해졌고,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와 이를 통한 불로소득 챙기기가 심각하다. 고위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과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공무 집행을 위해 도입된 고위공직자재산공개제도는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국회법을 개정해 비리 국회의원들을 보호하는 방탄 국회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이를 다음 개최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하도록 해야 한다.(국회법 제26조 개정사항). 또한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은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기명 표결로 하고(국회법 제112조 제5항 개정사항). 또한, 모욕행위에 대한 국회 내부의 윤리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윤리심사위원회가 징계 의결한 사안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 상정 의무화, 징계안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기한을 설정하여 신속하게 처리(심사기간 경과시, 본회의 자동 부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윤리심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 증식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재산 등록 시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모두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해야 하고(제4조 등록재산 가액 산정방법), 재산의 취득일자, 취득 경위, 소득원 등의 재산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심사하도록 해야 한다(제8조 등록사항의 심사). 또한 직계 존·비속의 고지 거부를 불가능하게 하여 재산 은닉의 통로를 차단해야 한다(제12조 성실등록 의무).

4. 남북교류협력사업 기반 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남한과 북한 사이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나, 교류협력의 주체와 내용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현실이 증대됐다. 특히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갑작스러운 중단으로 인한 보상 문제 등 법 개정 당시 고려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해 이를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성이 증가했다.
남북은 지난 2018년 판문점 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여러 교류협력사업 추진에 합의했으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고,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협력사업 또한 제약으로 인해 대부분 막혀 있는 상황이다.
법이 저촉되지 않는 경우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고,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교류협력사업이 좌우되지 않도록 하고, 접촉 신고 관련 제약을 해소해야 한다. 우리 정부에 의해 남북교류협력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경우 손실액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담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안정성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교류협력의 주체로 포함되도록 한다.

월, 2020/04/06- 22:28
2
0

 피해자구제법 개정안 처리에도 웃을 수만은 없는 피해자들

 

[caption id="attachment_205079"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 남소연[/caption]

”저는 (환노위)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 입증책임을 가해 기업들이이 져야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그 걱정부터 앞서더라고요.
만약에 질병이 생긴다면. 이걸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 의학적 인과관계를 평범한 시민들이 어떻게 입증을 하냐는 거죠.“

지난 3일 피해구제법 통과촉구를 위한 1인시위에 참여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박창연(54)씨의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내놓은 답은 창연씨를 100% 만족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들의 피해 인정기준과 피해자의 입증 책임이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즉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건강이 악화되고,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되면 피해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6개월 뒤 시행될 이 법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후, ▲질환이 발생/악화되고, ▲노출과 질환 사이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되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게 됩니다. 정부나 기업 측의 반증이 없다면 말이죠.

환경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업과의 소송에서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았던 천식, 폐렴, 기관지 확장증, 간질성 폐질환 등 2,184명의 피해자들(2019년 기준)이 개정안의 혜택을 보게 될 거라고 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한다는 점, 가해기업들이 영업 비밀을 핑계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자료제출명령규정을 명확히 한 점도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마냥 기뻐할 수 없습니다. 아직은 더 기다려야만 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3천여 명의 피해자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환경부의 역학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더 기다려야합니다. 이는 여야가 합의했던, 환경노동위원회 통합안의 채택이 불발되었기 때문입니다. 환노위 안으로는 피해자가 노출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이 안은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절반에 그쳐

명확해진 것도 있습니다. 참사를 바라보는 인식 말입니다. 개정안 심사과정에서 드러난 미래통합당과 기획재정부, 그리고 법무부의 생각은 일반시민의 법 감정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사안을 '교통사고' 합의 정도로, 가볍게 바라보는 것 아닌가 하는 인상을 주기까지 했습니다.

법무부는 걱정합니다. 이번 개정안이 피해자들에 대해 이중ㆍ과잉 배상을 할 수 있지는 않을까. 소멸시효 기간 연장에 관해서도, 진정소급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는 않을까를 말입니다. 기획재정부도 걱정이 많습니다. 정부 차원의 추모사업과 관련해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과, 유사 사례로의 확장 가능성 말입니다. 결국 하고 싶었던 말은 돈이 많이 든다는 말 이었을까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문구가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일부 정부부처의 문제제기와 이에 편승하는 야당의 태도가 그렇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자를 지원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구체적인 피해구제 방안으로 들어가면 다른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5312" align="aligncenter" width="640"] ▲3일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구제법 통과를 촉구하는 1인시위가 진행되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피해자들은 아직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참사를 되풀이 하지 않을,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더욱 진일보한 정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사법부, 그리고 국회와 각 정당들이 더 열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울분이 터져.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다 도둑놈들 같아. 국민세금으로 세비를 받는데 왜 필요한 법안은 통과 안시키는거야?” “지금 사람이 죽은 숫자가 1,500명이 넘잖아. 진작 결단했으면 이미 해결되었을 걸…. 민생문제라고 하면서도 통과를 안 시키고 있잖아요.”

지난 27일 지지부진한 법안심사 과정을 지켜보던 최주완씨(66)의 일갈이었습니다. 그는 가습기살균제 때문에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가 언급한 울화통 터지게 하는 기관은 국회만이 아니었습니다.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사법부도 예외가 아닙니다.

공론화 된 지 10년이 되어가지만,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3일 기준으로 피해구제 신청자는 6,743명이고, 이 중 1,53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쯤에서 사회적 참사라는 낯선 단어의 무게감을 다시금 되새겨봐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성명서 바로가기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수, 2020/03/11- 02:01
1
0

공익신고자 보호 사각지대 해결 못한 정무위 대안

횡령 배임 등 기업관련 경제범죄신고 보호 범위서 제외돼

내부 신고자의 경우, 포괄주의 채택해 보호 범위 넓혀야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가 어제(3/5)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현재의 284개에서 182개를 새로이 추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이번 정무위 대안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일부 확대하여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번 대안 역시 열거주의를 유지하고 있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이 아닐 경우 신고를 해도 신고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공익신고자 보호 사각지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

 

이번 정무위 대안은 의원들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13건과 참여연대가 2018년 8월 제출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청원안 등을 통합해 의결된 것이다. 참여연대는 공익침해행위를 열거주의 형대로 규정하는 한 공익신고자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지적하며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만이라도 열거주의 방식이 아닌 직무와 관련한 모든 법령 위반 행위를 신고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줄곧 포괄주의 방식으로는 공익신고 접수기관들에서 공익침해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해석 여부를 달리할 수 있어 집행과 운영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죄형법정주의 위반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결국 정무위 대안은 내부 공익신고자만이라도 직무와 관련한 모든 위법 행위를 공익신고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참여연대 청원안도 반영되지 않은 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확대하는 것에 그쳤다. 공익신고 접수기관들의 공익침해행위 해석의 혼란 문제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례, 사법부 판례 등을 통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국회의 소극적인 입장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번 정무위 대안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확대하긴 했으나 여전히 특정경제범죄법, 상법, 부동산실명법, 형법상 횡령, 배임 범죄 등 기업들의 경제범죄와 관련된 주요 법률들과 문재인 정부 초기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추가하겠다고 발표했던 근로기준법 등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유독 기업 관련 범죄의 공익신고자들을 보호대상에서 배제하는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공익신고 접수기관의 집행과 운영상 편의가 아니라 신고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이 아닐 경우 신고를 해도 신고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한계로 인해 신고 자체를 꺼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국회는 좀 더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다. 적어도 내부 공익신고자만이라도 포괄주의를 채택해 직무와 관련한 모든 법령 위반 행위를 공익신고 대상으로 확대하여 제보자 보호 범위를 실질적으로 넓혀야 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YrOQT-_v_py454Rak8wWQwwcAfGwvhJkGKy2...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원문
WS20200306_논평_썸네일.png

금, 2020/03/06- 23:23
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