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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일상화된 기후재난 정치권, 기업, 인천시는 책임을 다하라!

[성명서] 일상화된 기후재난 정치권, 기업, 인천시는 책임을 다하라!

admin | 월, 2021/08/23- 00:53

[보도자료] 석탄의 불을 끄고 생명을 살려라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열여덟번째 에너지의 날 “불을끄고 별을켜다” 캠페인이 있는 20일(금) “석탄의 불을 끄고 생명을 살려라”라고 정부와 인천시에 호소하는 1인 시위를 인천 곳곳에서 진행했습니다.

○ IPCC는 최근 지구기온 1.5도 상승이 3년전 예측보다 10년 앞당겨졌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제54차 총회(7.26.(월)~8.6.(금))에서 ‘이번 세기 중반까지 현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유지 한다면 2021~2040년 중 1.5℃ 지구온난화를 넘을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을 담은 「IPCC 제6차 평가보고서(AR6) 제1실무그룹 보고서」를 승인했다.
  • 1.5℃ 지구온난화 도달 시점이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2018, 인천 송도)에서 제시한 2030~2052년보다 앞당겨졌다.

○ 올해 세계 곳곳에서 폭염과 함께 연일 사상 최고 기온을 경신했고 산불이 지구를 집어삼킬 기세로 번졌습니다. 

  • 러시아(시베리아) 18만1,000㎢(서울 300배), 미국 2만 3,250㎢(서울 38배), 캐나다 3만 3,600㎢(서울 55배), 터키 1,763㎢(서울 2.9배), 그리스 1,098㎢(서울 1.8배), 이탈리아 1,043㎢(서울 1.72배))을 태웠다.

○ “불을끄고 별을켜자”는 사치스러운 말이 되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첫단추, “석탄의 불을 끄고 생명을 살려라”로 바꿔야 합니다. 


[성명서] 일상화된 기후재난 정치권, 기업, 인천시는 책임을 다하라!

지난 19일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한다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작년 UN에 제출한 2017년 대비 24.4% 감축안이 퇴짜를 맞고 올해 다시 제출하기로 약속하고 나온 법안이다.

반면 2030년까지 영국은 1990년 대비 68%, EU는 1990년 대비 55%, 독일은 1990년 대비 65%, 미국은 2005년 대비 52%, 일본은 2013년 대비 46% 감축하기로 했다.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채택된 IPCC 지구온난화 1.5°C 특별보고서는 인간이 유발한 이산화탄소(CO2)의 전 세계 순 배출량은 2030년까지 2010년 수준에서 약 45% 감소하여 2050년 경에 ‘순 제로’에 도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5일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2018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순위는 11위, 배출 비중은 1.51% 수준이며, 역사적 책임의 척도인 누적배출량 역시 세계 13번째(EU를 27개 개별국가로 나눌 경우 17위)로 책임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2018년 배출량은 7억 2,763만톤이고 2010년 배출량은 6억 5,623만톤이다.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감축시 배출량은 4억 7,295만톤이다. IPCC 기준을 따르려면 (2010년 대비 45% 감축) 2030년 배출량은 3억 6,092만톤이 되어야 한다. 2018년 대비 35% 감축은 IPCC 기준보다 1억 1,202만톤 초과 배출한다. 2018년을 기준 연도로 설정하고 IPCC 기준 맞추려면 50% 이상 감축이 필요하다. 2018년 대비 50% 감축시 배출량이 3억 6,381만톤이다.

한편 UN환경계획(UNEP)은 2020 온실가스격차보고서 (Emissions Gap Report 2020)에서 1.5°C 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 1인당 배출량을 2.1톤으로 줄여야 한다고 발표했다. 전 세계 평균 1인당 배출량은 4.8톤이고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 14.1톤(인천은 21.8톤)이다. 1인당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면 2030년까지 85%를 줄여야 한다.


2020 온실가스격차보고서

IPCC 기준 준수는 기후악당 국가 오명을 벗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우리나라는 2016년 2020년 감축목표 폐기, 막대한 석탄 투자, 가파른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등의 이유로 국제 사회로 부터 기후악당 국가가 되었다. 정부와 민주당은 국제적 망신 자초하지 말고 책임있게 법안을 수정하기 바란다. 

[국민의 힘]

국민의 힘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이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입법독재 의회민주주의 부정을 규탄하며 이번 기후위기대응법 처리 과정과 결과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라며 “사생결단의 각오로 기후위기로부터 미래세대를 지켜낼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국민의 힘은 과거 저탄소 녹색성장을 표방한 이명박 정권 말기 제2의 4대강 사업이라 불리는 17조 원 석탄발전소를 승인했다.

지난 3월 2일 국제 탈석탄동맹(PPCA) 정상회의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전력 부문에서 석탄을 단계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1.5도 목표에 부합하는 가장 중요한 단일 단계라며 모든 OECD 국가가 석탄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비 OECD 국가가 2040년까지 석탄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국제 사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17조 원의 석탄발전소는 수년 내 모두 완공을 앞두고 있다. 결국 탄소중립 경로의 최대 난제가 되었고 국민 부담이 되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 힘은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는 척 하지 말고 먼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 힘은 탈원전 반대 망언을 중단해야 한다. 원전은 올해만 해양생물 유입, 화재발생과 고장 등이 잇따라 8차례 불시정지했고 작년에는 강력해진 태풍 영향으로 6기가 연이어 정지했다. 매년 핵폐기물 900톤씩 쌓이는 원전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다.

국민의 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핵 도박을 즉각 중단하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은 같은 날 “통과된 탄소중립기본법에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도록 명시했으나, 이는 제조업 중심의 우리 산업 구조를 고려할 때 국민 경제에 지나친 부담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라며 유감을 표했다. 

2018년 최악의 폭염, 2020년 최장기간 장마, 2021년 이른 장마와 폭염, 앞으로 더 자주, 더 강력해진 기후 재난을 맞게 된 상황에서 기업들은 그 책임으로 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기업들은 국가 경제를 핑계로 탄소 배출을 통해 막대한 이윤을 챙겼다. 기후 대기와 환경은 모두의 것이지만 기업들이 무단으로 더럽히고 재난을 악화시켰다. 기업은 기후 재난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준비하고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RE100 캠페인과 탄소중립 선언에 동참하고 있으나 국내 기업의 참여는 저조하다. 친환경 기업인척 위장하지 말고 탈탄소 국제적 흐름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바란다.

[인천시] 

인천시는 올해 지구의 날을 앞두고 UN으로 부터 퇴짜받은 정부안(2017년 대비 24.4% 감축)보다 높은 감축 목표(2018년 대비 30%)를 수립했다고 자랑했으나 시민 사회의 우려대로 인천시의 목표는 한물가게 되었다.

생존을 위한 가장 급선무는 2030년까지 석탄발전 단계적 폐쇄이다. 우리가 이룬 문화, 인권, 풍요는 모두 안정적인 기후에 기반한다. 기후가 무너지면 문화도, 인권도 사라진다. 국내 3위 규모의 석탄발전소가 위치한 인천, 환경특별시를 선언한 지금 무엇이 가장 우선인지 돌아보아야 한다.

2021년 8월 22일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공공운수노조인천지역본부 노동당인천시당 녹색당인천시당 다솜유치원 미추홀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법명사미광선일 사단법인인천민예총 사단법인인천여성회 사회변혁노동자당인천시당 사회적협동조합도시농부꽃마당 생명평화포럼 인권을실천하는복지활동가문화연대 인천자바르떼 인천광역시한의사회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인천도시농업시민협의회 인천미추홀아이쿱생협 인천사람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 인천열음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 인천지역연대 인천친환경생활지원센터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YWCA 저어새와친구들 전교조인천지부 정의당인천시당 진보당인천시당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인천지부 청청프로젝트연구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함께사는세상을만드는남동희망공간 홍예門문화연구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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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문산권 종합관광개발사업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대전시가 1,280억 원(국비 187억 원·시비 313억 원·민자 7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보문산을 개발하는 계획을 계속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터파크·유스호스텔, 가족휴양캠핑촌, 네이처파크 조성, 곤돌라도입, 셔틀버스도입, 고사분수건립, 산림테라피·힐링센터, 보문산 대전전망대 건립, 동화나라 박물관, 비지터 센터 건립, 팜파크, 보문웰빙 건강공원 조성 등으로 대규모 시설중심의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대전시의 보문산 관광활성화 종합계획이 알려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 보문산 일대의 심각한 환경훼손 문제, 과도한 건설비와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재원조달가능성, 입지의 타당성 등 대한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그런데 대전시는 제기된 문제들에 제대로 된 해법도 제시하지 않은 채, 사업의 경제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민자의 규모를 키워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대전시의 계획대로 보문산 관광활성화 종합계획이 추진될 경우 원도심 지역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녹지공간이 위협받게 될 수 있다. 엄청난 혈세와 민자 투입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애물단지로 전락한 보문산 아쿠아월드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도 않았다. 2013년 리모델링한 보문산 야외음악당 역시 10억 원을 투여했지만 한 달에 한번 정도의 대관이 이루어지는 수준이라고 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대규모 시설 중심의 개발사업들을 강행하려는 대전시의 행정은 납득하기 어렵다.

보문산 주변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검토하고 추진해야 한다. 장밋빛 청사진만 가지고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은 보문산의 자연환경을 크게 훼손하면서 아쿠아월드와 같은 애물단지만을 양산할 것이다. 만약 대규모 민간 자본을 투자해 성공적으로 계획이 추진된다하여도 문제다. 이 경우 보문산은 시민의 휴식공간이 아닌 민간 투자자가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위한 대규모 상업공간으로 변모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수많은 시민들이 보문산의 자연환경을 즐기기 위해 찾고 있다. 보문산을 즐기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의 보전방안을 강구하는 일이 오히려 절실한 상황이다.
대전시는 민자유치라는 명분으로 개발위주의 사업들을 강행해선 안될 것이다. 대전시민들은 대규모 개발사업 중심의 장밋빛 청사진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 대전시가 정말 보문산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면 지역에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지역주민들과 함께 제대로 해법을 찾길 바란다.

더불어 보문산 초대형 관광단지 개발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4. 5. 25

일, 2014/05/25- 18:58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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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정비사업논평.hwp

 

시민환경연구소            cies.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 전화 02)735-7034 ▪ 팩스 02)730-1240


 







논 평


  
           4대강 정비사업의 네 가지 문제점


 


  정부는 지난 12 15 <2008년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확정했다. 주요사업으로는 첫째, 노후 제방의 보강과 토사가 퇴적된 구간의 정비 그리고 하천생태계의 복원. 둘째, 홍수저류 공간을 확보하고 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규모 댐홍수조절지, 하천변 저류지 및 저수지 재개발 사업을 진행. 셋째, 하천 상하류를 연결하는 자전거길 설치 및 수면활용과 가뭄 대비 비상용구 공급을 위한 친환경보 설치 등이다. 이 사업에는 향후 4년간(2012년까지) 14조원의 예산이 쓰여 질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4대강 정비 사업은 그 사업의 효과성을 전혀 기대할 수 없어 하천정비를 통한강 살리기라는 목적도 그 순수성이 의심된다. 4대강 정비사업은 자체로서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으로 대운하 사업의 사전포석 깔기 사업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사업의 문제점을 4가지로 요약하여 지적한다.


1. 4
대강 정비사업은 하천법에서 치수관련 최상위 계획인 유역종합치수계획이 수립되기도 전에 하천정비부터 하겠다는 본말이 전도된 사업이다.

하천법 제 24조는 하천유역의 홍수예방과 홍수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0년 주기로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립된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은 2007년 감사원에서 계획홍수량 산정 등을 문제로, 다시 작성할 것을 지시하여 2009년에야 완료될 전망이다. 한강유역종합치수계획은 그 완료 시기마저 불명확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하천정비예산의 77%를 한강과 낙동강에 쓸 계획이다. 4대강 정비사업은 하천법에서 치수관련 최상위 계획인 유역종합치수계획이 수립되기도 전에 하천정비부터 하겠다는 본말이 전도된 사업이다.



 

2. 사업 예산 중 40%에 해당하는 4 3천억 원이 하도정비와 제방보강에 쓰인다. 그러나 이미 4대강이 포함된 국가하천은 제방을 신규로 축조하거나 보강한 비율을 나타내는 개수율이 2006년 말 현재 96%를 넘는다. 4대강 정비 사업은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무계획적인 중복사업이다.


이미 지난 2006년 수정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중 치수종합계획에서는 치수사업평가지표로 하천 개수율만 사용하여 제방 축조 위주의 홍수대책 수립이 가속화되었다고 지적하고, 제방에 의한 획일적인 치수대책을 홍수피해의 주요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실제 해마다 증가하는 홍수피해는 제방정비가 거의 이루어진 주요 강의 본류보다 지천인 지방하천 혹은 소하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방하천과 소하천이 아닌 대운하의 물길에 제방을 쌓고 하도를 정비하겠다는 것은 대운하 건설비를 민간자본으로 충당하겠다던 이명박 정부가 국민혈세로 터를 닦는 꼴이다.

                  

                   <하천연장 및 등급별 개수 현황, 2006>











































하천등급


하천연장

(km)


하 천 정 비


요개수 연장

(km)


기개수 연장

(km)


미개수 연장

(km)


개수율

(%)


국 가


2,997.84


3,114.90


3,002.11


112.69


96.38


지 방 1


1,143.27


1,140.16


1,035.30


86.24


92.44


지 방 2


25,607.64


24,929.99


16,284.79


5,161.71


79.30


합 계


29,748.75


29,185.05


23,824.41


5,360.64


81.63


(한국하천일람, 2008)


 

3. 홍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이자 공공영역인 천변저류지가 개발업자의 대규모 택지개발 먹잇감으로 전락되었다. 이 사업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예측하기 어려운 홍수피해를 불러올 우려가 크다.

천변저류지는 하천 주변 거주지 혹은 농경지 등을 국가가 매입하여 홍수발생시 저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유역종합계획에서 천변저류지를 일반적으로 과거 농경지 조성 및 보호를 목적으로 기존 범람지에 제방을 축조함으로써 홍수조절 기능을 상실한 구 하도를 복원하여 원래의 홍수조절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저류지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천변저류지는 하천의 상류부는 수위저감 효과를, 하류부는 홍수량 저감효과를 지닌다. 민간 기업이 투자하여 이윤을 확보할 수 없는 홍수대책이다. 따라서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에서 천변저류지를 민자 사업으로 계획함으로써 하천 주변을 개발지역으로 설정, 하천변 저지대를 택지 개발하겠다는 속셈인 것이다. 이 사업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예측하기 어려운 홍수피해를 불러올 우려가 크다.

 

4. 4대강 정비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빌미로 한 4대강 죽이기에 다름 아니다.

4대강 정비사업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지역반발 달래기, 부자감세로 인한 지역세수 부족의 충격을 완화하기 편법에 불과하다. 제방축조, 하도정비, 댐 및 홍수조절지 건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본 사업은 점차 수질이 개선되어 가고 있는 4대강(영산강 제외)에 대규모 토목사업을 벌여 강을 포크레인과 불도저로 짓밟는 강생태계 파괴행위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진정으로 강을 살리고 싶다면 지방의 소하천, 실개천, 도랑으로 고개를 돌려야 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농어촌의 자연마을에 흐르는 윗물이 더럽지 않게, 그리고 윗물이 넘치지 않게 14조 원의 예산을 투자할 때가 지금이다.

2008 12 17


//////


이사장 최열, 소장 박창근


(내용문의; 백명수 기획실장/ 735-7034, 011-662-8531)

금, 2008/12/19-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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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j.ekfem.or.kr

(61240)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 36번길 64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1매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 박태규   ◦문의 :  정은정 간사 (010-6684-0059). 2016.12.20(화)

- 보·도·자·료 -

광주·전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46명 조사 및 접수
이중 사망 71명, 생존환자 175명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http://gj.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전국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총 5,294건 피해접수
이중 사망은 1,098건, 생존 4,196건(16.12.16 기준)
피해신고가 늘어남에 따라 자치단체별 피해현황은 대체로 인구규모에 비례

2016년 11월 30일까지 조사 및 접수된
광주·전남지역 거주자의 피해접수는 모두 246명
이중 사망자는 71명, 생존 환자는 175명
광주는 피해접수 138명 중 사망자 36명, 생존환자 102명
전남은 피해접수 108명 중 사망자 35명, 생존환자 73명

가습기살균제 전체 사용자 약 1천만명 추산
이중 잠재적 피해자 29만~227만명
현재 신고접수도 전체의 빙산의 일각

전인구대상 역학조사 및 2-3차 병원, 집단시설 전수조사와
지속적인 언론홍보를 통해 피해자 찾기가 이루어져야
현재 국회에서 발의되어 검토되고 있는 특별법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찾는 특별기구와 인력 및 예산을 반영해야

■ 내용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은정 간사 010-6684-0059
-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 보다 자세한 자료는 첨부자료를 참조해주십시오.(요청메일 : [email protected])<끝>.

화, 2016/12/2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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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청장의 몽니행정,

불통행정을 규탄한다

 

  1. 인천시 남동구청장의 불통 일방행정이 도를 넘고 있다. 최근 인천시장의 연두 남동구 주민과의 대화를 거부하더니, 이제는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인 저어새 보전을 위한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고 있다. 남동구청의 이성적 태도를 요구한다.

 

  1. 최근 인천시는 멸종위기종인 저어새의 보전을 고려하여 그 서식지인 남동 제1유수지를 인천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 하고 있다. 현재 지정되어 있는 인천의 야생생물보호구역은 강화도 마니산일대와 영종도 백운산 일대등 2곳에 불과하다. 이 또한 모두 십 여년 전에 강화군과 중구등 기초자치단체가 지정한 곳으로, 이번 남동유수지는 인천시가 직접 지정하고자 하는 첫 번째 야생동물보호구역이다. 더불어 인천시는 저어새 서식지 확대를 위해 남동유수지에 내에 제 2의 인공섬을 조성하고 주변에 수림대 및 탐조시설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관련 예산 13억이 이미 편성되어 있고, 실시 설계 등 관련 행정절차를 모두 마치고 관할구청의 동의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1. 하지만 관할구청인 남동구청은 이러한 두 가지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며 사업협조를 거부하고 있다. 먼저 남동구는 남동유수지를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행위제한 등으로 인해 유수지 준설 등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야생생물보호지역으로 지정하더라도 단서조항으로 유수지의 기능을 높이기 위해 준설을 할 수 있다 라는 항목을 삽입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1. 또한 남동구는 제2의 인공섬 조성이 유수지내에 영구적인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다는 조항을 위반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항은 신규 구조물로 인해 저수 용량의 축소를 경계하고자 포함된 조항으로 실제 조성예정인 제2의 인공섬은 저수용량을 저하시킬 만큼 규모도 크지 않다. 게다가 유수지의 일부 준설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다.

 

  1. 남동구는 지난 연말 인천시에게 남동공단내의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그린벨트의 해제, 남동공단의 주차장 마련 등에 대해 적극 협조해주면 남동유수지에 승기하수종말처리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동의해주겠다고 한바 있다. 그랬던 남동구청이 이제는 유수지에 영향을 주는 어떤 사업도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상황에 따라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몽니를 부리고 있다.

 

  1. 이러한 남동구청의 태도는 반대를 위한 억지와 다름없다. 위의 두 가지 사업은 모두 관할 기초지자체의 동의가 없이는 실제로 추진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남동구청이 저어새 보전을 위한 흐름에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승기하수종말처리장 이전논란의 해소로 저어새의 새로운 보전기반이 마련된 만큼, 더 많은 저어새가 찾아오고, 생태관광의 중요한 포스트가 될 남동유수지의 보전계획에 남동구가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힘들게 마련한 국비도 수포로 돌아가게 해서는 안된다. 계속적으로 남동구청의 몽니적 행태가 지속된다면 제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그간 남동구청이 보여 온 불통행정을 규탄하고 시민적 심판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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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운동연합

 

문의 : 강숙현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010- 8929-3641)

 

수, 2017/03/2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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