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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포용적 전위주의와 경제발전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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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포용적 전위주의와 경제발전의 딜레마

admin | 토, 2021/08/21- 21:42

앞에서 나는 지식경제를 국한되고 얕은 형태와 확산되고 심화된 형태로 구분하여 해명하고 지식경제를 심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요구사항들과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배경조건을 탐구하였기 때문에 이제 나는 이 주제에 관해 더 큰 세 가지 시각을 검토하겠다. 첫 번째 시각은 오늘날 개발도상국들이 직면한 선택지들과 포용적 전위주의의 관계다. 두 번째 시각은 세계 최고 부국들의 정치경제학 및 정치와 포용적 전위주의의 관계다. 세 번째 시각은 경제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측면(공급과 수요의 상호수용이나 반복적인 불균형)에 대한 지식경제(고립적 형태이든 포용적 형태이든)에 관한 나의 주장이 갖는 중요성이다. 이 세 번째 시각은 이어서 경제이론의 일부 중심적인 문제들에 대한 이 책의 주장이 함축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세 번째 시각은 가장 선진적인 생산방식에 대한 연구가 경제생활의 가장 심층적이고 보편적인 특성들을 파악하는 최선의 방식이라는 애덤 스미스와 카를 마르크스의 판단을 지지한다.

오늘날 개발도상국들은 명백한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20세기 후반의 발전경제학의 중요한 공식은 산업화가 표준적인 형태의 포드주의 대량생산의 수립을 의미한다는 전제에서 산업화를 통한 가장 부유한 경제를 따라잡는 것이었다. 이 공식은 내가 차차 논의하려는 이유들로 인해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 어쨌든 이 공식에 대한 대안, 즉 지식경제의 확산되고 포용적인 형태는 요원한 것처럼 보인다. 가장 강력한 제도적 역량과 교육적자원을 가진 가장 부유한 경제들조차 이런 방향에서 크게 전진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면, 포용적 전위주의의 요건에서 더욱 빈약한 개발도상국들이 전진한다는 것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을까?

낡은 전략은 실패한다. 새로운 전략은 낡은 전략에 대한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너무 까다롭고 너무 동떨어져 있다. 오늘날 발전에 대한 모든 사유는 이 딜레마와 교전함으로써 시작되어야만 한다. 이 딜레마는 경제발전에 가장 절박한 실제적인 도전이 되었으며, 동시에 현재 활용 가능한 발전 관념들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폭로한다.

고전적인 발전경제학의 주요 메시지를 상기해보자.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은 기초 여건들, 즉 교육과 제도들에 의해 제약된다. 앞서 말했듯이 발전경제학이 ‘인적 자본’의 형성에 대해 했던 입에 발린 말에도 불구하고 발전경제학은 교육의 내용과 방법, 제도적 구조에 대해 할 말이 거의 없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고전적인 발전경제학에서 욕망의 현실적인 표적이었던 대량생산 방식의 산업화는 교육의 면에서 거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육의 주요한 요구는 노동자들에게 기계처럼 움직이라는 것이었다. 너무 많은 교육은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타 근본적 제도들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발전경제학은 역사적 상황(규제받는 혼합적인 시장경제)에서 기성품으로 발견한 경제적 제도들을 거의 수정 없이 추천하는 것에 대체로 만족하였다. 중요한 관심사는 투자자들이 그들의 재산에서 또한 재산이 창출한 소득흐름에서 안전해야 한다는 점과 국가가 장기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이러한 전략을 단기정책으로 전환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계획기구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고전적인 발전경제학의 주요 메시지는 다른 곳에도 있었다. 중단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최상의 방식은 노동자와 자원을 경제의 생산성이 낮은 부문에서 높은 부분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실제로 농업에서 표준화된 대량생산 방식을 갖춘 제조업으로 이동하는 것이었다.

대량생산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의 천편일률적인 특성과 대량생산을 위한 교육적 제도적 전제조건들의 상대적 소박성은 생산성 증가와 더불어 성장 증가가 단시간에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성장 증가는 계속 전진하다가 기초 여건에서의 상응하는 전진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한계에 직면한다. 그러나 선행하는 제약조건들과의 충돌은 위험요소가 되기보다는 그러한 한계들을 극복하고 가장 선진적인 생산방식이 관철된 부문(포드주의 제조업)으로 노동자와 자원을 이전시키면서 시작되었던 변혁을 지속시키는 자극으로 봉사할 수도 있다. 상대적으로 자본집약적인 대량생산이 가장 부유한 사회들과 연결되었던 세계경제에서 산업화는 국제적 노동분업의 증가를 의미했다.

개발도상국들은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이러한 처방에 더는 의존할 수 없으며, 자신들과 가장 부유한 국가들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는 작업에 착수할 수도 없다. 일부 개발도상국들은 오래 전부터 너무 이른 탈산업화라고 일컬어지는 현상을 겪어왔다. 또 다른 개발도상국들은 지식집약적인 생산의 거대기업들에 유용한 지구적 가치사슬에서 (국제기준에 비추어) 저임금과 분업화되고 종속적인 틈새를 결합함으로써 대량생산의 수명을 연장하려고 노력해왔다. 이러한 개도국들은 그 상부국가, 즉 전형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부국에서 실험주의적이고 지식집약적인 생산의 친숙한 고립적 형태를 범례적으로 보여주는 기업의 상품화된 측면을 끌어안았다. 소수의 국가들(특히 중국과 인도, 어느 정도는 러시아와 브라질)만이 언제나 고립적 형태로서 세계적인 지식경제의 전초기지들을 설치해왔다.

발전경제학의 표준적인 산업화 처방이 작동을 멈춘 데에는 서로 연관된 다양한 이유들이 있다. 첫째, 세계에 산재한 그 독점적 기지들로부터 나온 선진적인 생산은 철 지난 대량생산을 점차 경쟁에서 물리칠 수 있다. 선진적인 생산은 전통적인 제조업의 제품들을 더 효율적으로 더욱 우수하게 생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발견함으로써 직접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내가 초-전위주의라고 불러온 체제 아래서는 선진적인 생산은 생산라인의 표준화된 부분을 대체로 임금과 세금이 낮은 다른 나라에 위치한 공장에 할당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은 발전경제학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전위라기보다는 이제 지구적인 생산라인들에 대한 위성(짝패)으로 변한다.

둘째, 이러한 맥락에서 전통적 산업화는 국제적인 노동분업의 증가와 더 이상 연관되지 않는다. 세계 경제에서 더 유효한 구분선은 제조업과 여타 모든 것(특히 농업) 사이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한 구분선은 (과학적) 영농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 확립된 선진적인 생산의 프린지와 여타 모든 것 사이에 존재한다.

셋째, 고전적 발전경제학의 메시지의 중대한 전제라고 할 수 있는 부문들 간의 구분들은 효력을 상실한다. 이러한 구분들의 경직성은 상대적 후진성의 신호를 나타낸다. 모든 형태의 지식경제는 일천하고 제한적인 형태이든 발전되고 확산된 형태이든 이러한 구분들을 전복한다. 지식경제는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차이를 약화시킨다.

넷째, 대량생산 제조업이 생존하는 경우에는 노동과 조세에서의 차익취득이 낙후한 생산의 입지를 몰아냄에 따라 대량생산 제조업은 더 낮은 임금과 더 작은 세금을 향한 경주에 입각해서만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생산의 기반설비로서 운송, 통신, 에너지 나아가 사람과 사람의 능력에 대한 공적투자 재원의 부재와 저임금은 전위부문을 향하는 운동을 위축시킨다.

그러나 고전적 발전경제학의 실패한 공식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고전적인 발전경제학의 계승형태는 대체로 어떤 일반적인 견해와 처방을 포기하였다. 그 계승형태는 빈곤층에 대한 상이한 정책들의 차별적인 효과들에 대한 미시적 연구에서 피난처를 찾았다. 고전적 발전경제학은 결함 있는 구조적 비전을 갖고 있었다. 그 계승형태는 현대사회과학의 지배적인 조류와 일치하여 구조적 비전을 전혀 갖지 않은 것을 선호한다.) 실패한 공식에 대한 대안은 오늘날 개발도상국의 경제 여건에서 이곳에서 그곳으로 이르는 데에 필요하게 될지도 모르는 매개적인 조치들을 통해 포용적 전위주의의 방향에로의 이동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낡은 메시지에 대한 대안을 찾는 사람들은 당연히 낙담할지도 모르겠다. 포용적 전위주의의 약속과 그다지 격차를 보이지 않는 경제체제에서도 포용적 전위주의가 외견상 영웅적이고 불가능한 기획으로 머문다면, 포용적 전위주의의 교육적, 도덕적, 제도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일이 더욱 요원해 보이는 사회에서 포용적 전위주의는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까? 전체적으로 이러한 사회는 교육 및 법의 기초와 계속해서 씨름하고 극단적인 불평등과 방향들 및 체제들의 혼란(이러한 혼란은 노골적인 혹은 은근한 독재를 통해서만 중단된다) 사이에서 자주 표류하는 나라들이다. 이러한 나라의 시민들은 최저치에 대한 자신들의 이해도 허약한 상태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게 최대치를 요구할 수 있는가라고 반론을 펼지도 모른다.

이 반론에 대한 답변을 고려하기 전에, 이 문제가 21세기 초반의 브라질과 같은 경제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생각해 보자. 이 사례는 포용적 전위주의의 추구라는 과업이 제시한 도전이 부유한 경제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도 불가피한 이유를 보여줄 것이다. 그러한 사례도 문제를 해결하기 적합한 형태로 다시 규정하는 작업에 일조할 것이다.

고전적인 발전경제학의 자극 아래서 브라질의 남동부, 특히 상파울루 주에 위치한 브라질 제조업의 핵심은 대량생산이었다. 대량생산은 처음 설치된 시점에서도 이미 철 지난 것이었다. 대량생산은 제조업에서 탁월성의 기준에 도달하였고 그 이래로 일반적으로 이 기준을 유지해왔다.

어쨌든 대량생산은 기술적이고 조직적인 핵심에서 퇴행적인 제조업 생산양식으로 점차 변모해왔다는 부담 아래서 그렇게 해왔다. 이러한 철 지난 포드주의는 노동수익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빈번히 속류-케인스주의의 엄호 아래 제공된 신용보조금과 세금우대 등) 국가지원에 대한 의존을 대가로 해서만 경쟁력을 갖는다.

지식경제는 브라질에서도 출현했지만 매우 고립적인 형태로 몇 군데에서 신생기업들과 첨단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출현하였다. 유명한 준(準)국가적인 기술학교와 지원센터의 네트워크(바르가스 치세의 조합주의의 유산)는 선진적인 제조업에서 이러한 고립적인 활동들을 지원해왔다. 브라질은 세계에서 가장 큰 개발은행 중 하나를 포함하여 막강한 공공은행들을 거느리고 있으며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가장 까다롭고 매우 이례적인 지원 형태, 즉 생산적 관행(농업 외의 확장 서비스)의 개선을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기구도 보유한다. 이러한 지도관행에서 발전된 원리는 정부와 신흥기업 간의 분산적 협력관계와 그러한 기업들 간의 협력적 경쟁을 서술한 “지역적 생산 협정제도(local productive arrangements)”의 개념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현대경제체제들에서 전략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선진적인 중견기업)은 대체로 결여되었다. 나아가 브라질의 제도적 장치나 발전의 원리들(수입대체 산업화에서 재정적 신뢰의 추구까지) 중 그 어느것도 브라질이 너무 이른 탈산업화의 가장 두드러진 실례가 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 21세기 첫 10년간 상품가격의 상승과 농업, 목축업, 광업 제품에 대한 중국발 수요의 여파로 제조업은 생산과 수출품들의 백분율에서 극적으로 감소했다. 철 지난 포드주의는 대체되거나 전환되기보다 간단히 위축되었다. 브라질은 부자가 되기 전에 늙어가는 중이었으며, 지식경제를 성취하기도 전에 대량생산을 상실하고 있었다.

한편 브라질은 세계에서 가장 활기찬 기업적 문화들 중 하나를 계속해서 지원했다. 두 번째 혼혈인종의 프티부르주아 계급과 이 계급의 경로를 따르려고 시도하고 독립성과 주도성을 추구하는 이 계급의 문화를 포용하는 수백만 명의 가난한 브라질 노동자들은 이러한 문화의 강력한 담지자들이었다. 수백만 명의 가난한 노동자들은 자신의 포부를 실현할 수단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프티부르주아 계급의 경로를 따르고자 하였다.

동북부의 반-건조한 오지들과 같은 일부 극빈지역에서 17세기 선대제수공업부터 20세기 후반의 낡은 대량생산에 이르기까지 유럽 시장경제들의 다양한 관행, 법적 기구들, 심지어 기술이 공존하였던 페르남부코내지의 섬유산업지대와 같은 지역을 찾을 수 있었다. 이렇게 풍부한 기업가적 정신은 대체로 지원을 받지도 못하고 방향을 잃었지만 거의 기적적으로 원기를 회복하였다. 국가발전의 새로운 의제가 제시되기만 한다면 이러한 사례는 그러한 의제의 원재료였다.

이러한 상황들이 제기한 질문은 온 나라가 나중에 다른 것이 되기 위해 철 지난 포드주의의 연옥에서 한탄하면서 20세기 중반의 상파울루가 먼저 되어야만 할 것인지 아니면 이 나라와 이 정부가 남동부의 낡은 산업 중심지들 바깥에서 포드주의 이전 단계에서부터 포드주의 이후 단계로의 직접적인 이행을 조직할 수도 있는 지였다. 이 질문에 대한 전자의 답변은 이 장의 도입부에서 열거한 모든 이유들로 인해 어떤 희망도 주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전자의 경로를 답습하는 것은 전자의 결과를 성취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후자의 대답은 세상에 전례가 없는 어떤 것의 성취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것이 앞선 지면에서 기술한 발전의 딜레마의 브라질다운 형태에 불과하였다.

브라질 사례는 발전 딜레마의 몇 가지 측면을 보여준다. 첫 번째 요점은 이 딜레마가 허위의 딜레마라는 점이다. 포용적 전위주의의 전진은 어떤 조건에서도 어렵지만, 개발도상국의 조건에서는 특히 어렵다. 그러나 전통적인 제조업에 사후(死後)세계를 부여하려고 시도함으로써 이러한 어려움에 응답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라기보다는 더 나쁜 것이며 실로 부질없는 짓이다. 그러한 제조업은 고전적 발전경제학이 가정하였던 것과 같은 “무조건적 수렴”의 매개체로서 더 이상 복무할 수 없으며, 앞서 내가 논의한 모든 이유들로 인해 작동할 가능성은 더욱 줄어든다.

공장제 대량생산은 더 이상 가장 선진적인 생산방식이 아니므로 고전적 발전경제학의 메시지는 더 위축되고 더 제한적인 어조를 띤다. 그 메시지는 개발도상국에게 “관례적으로 산업화하고 차례를 기다리라”고 말한다. 이 메시지는 명백히 겸손함의 호소력을 갖는다. 메시지는 잘 알려진 경로에서 인내심을 제안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메시지는 우리의 생산능력의 진화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세계 노동분업에서 일어날 불가역적인 변화들을 고려하지 못한다.

고전적 발전경제학의 주장은 모든 경제체제들이 자신보다 앞서는 경제체제들의 과거를 나중의 역사적 시기에 자신의 미래로 예행연습하면서 똑같이 가차 없는 진화의 순서도를 따라야만 한다는 견해에 의존한다. 가장 선진적인 생산방식의 본성은 하나의 장소에서만 변화해온 것이 아니다. 그 본성은 세계의 모든 주요 경제체제에서 변화해왔으며 그 본성도 명백하게 드러난다. 가장 선진적인 생산방식의 입지는 직접적으로 또한 국제적인 노동분업에 대한 생산방식의 영향을 통해 간접적으로 대량생산을 국가적 발전의 더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것을 가로막는다. 브라질의 예에서, 브라질 경제의 나머지 부분을 20세기 중반의 상파울루로 바꾸려는 시도는 사라진 세계와는 다른 어떤 것(퇴각임과 동시에 투항으로 이해되는 후퇴, 달리 말하면 국제적 전위부문에서는 퇴각이고 생산의 전선에 도달한 국가들과 기업들에 대해서는 투항)을 생산해낼 수도 있다.

브라질의 사례를 통해 드러나는 두 번째 요점은 포용적 전위주의의 주요한 구성 요소가 세계의 많은 곳과 마찬가지로 브라질에서도 풍부하게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는 포용적 전위주의와 이전의 가장 선진적인 생산방식을 구분해주는 (앞의 장들에서 논의한) 조건들의 하나가 아니다. 이는 모든 선진적인 방식의 형성에 관건적인 자원(사회에 널리 확산된 부단한 활기와 기업가적 충동)이다. 그 특징적인 의식형태는 엄청난 수의 빈곤한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프롤레타리아적이기보다는 프티부르주아적이다.

노동자들은 어느 정도의 성공과 독립성을 열망한다. 욕망의 기본 목표는 전통적이고 퇴행적인 가족기업이다. 경제의 핵심적인 불행은 기회와 수단의 부족으로 이와 같은 인간의 에너지와 생명의 엄청난 저량(貯量)을 거부하고 통제하고 위축시키면서 탕진하는 것이다.

어느 경제에서도 대량생산은 자립과 주도성의 세계로 진진입하려는 후보자들 중에서 소수만을 채용해왔다. 대량생산과 제조업의 제휴와 표준화의 이면으로서 대규모 대량생산에 대한 의존은 대량생산이 다수에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언제나 가로막았다. 고립적이고 일천한 전위주의의 엘리트주의적 제약 아래에 있는 것으로 현재 알려진 지식경제는 이와 같은 내재적 제약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용적이고 심화되는 지식경제로 가는 경로는 고단하다.

개발도상국의 상황에서 광범위한 경제성장을 위해 이와 같은 인간의 에너지를 활용하려면 두 가지 문제, 즉 정치적 전략적 문제와 개념적 제도적 문제에 대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정치적 전략적 문제는 이러한 경제적 기획을 자신의 대의로 삼는 좌파가 소생산자계급과 이들의 물질적 야망과 도덕적 태도를 공유하는 훨씬 더 많은 수의 사람들에 대해 품고 있는 편견이다. 좌파들은 이러한 프티부르주아 계급을 이러한 계급의 관점에서 만나고 이 계급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도 있는 형태들에 대한 관념을 확장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대신에 전통적으로 이들을 적으로 선택하였으며, 이는 20세기 유럽 역사에서 재앙적인 결과를 낳았다.

개념적이고 제도적인 문제는 실제로 그러든지 혹은 말로만 그러든지 프티부르주아 계급에게 고립되고 후진적인 가족기업이라는 기본형태 이외에도 자신의 야망을 충족하는 방법을 제공해야할 필요성이다. 그것은 포용적 전위주의의 법적 제도적 조건에 대한 나의 앞선 논의에서 제시한 의제이다. 이 의제는 시장질서의 제도적 재구축에서 시작되고 거기에서 끝난다. 처음에는 생산자원의 접근 수단을 적절하게 수정함으로써, 그 다음에는 정부와 기업들 사이에 분권적이고 다원주의적이고 실험주의적인 조정을 형성하는 법적 혁신들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분권화된 경제주체들이 사회의 자본자원을 이용하고 서로의 노동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조건들의 근본적인 확대와 다각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브라질의 사례를 통해 예증된 세 번째 요점은 포용적 전위주의에 봉사하도록 시장질서의 쇄신을 시작할 제도적 기제가 단편적인 형태이기는 하지만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다는 점이다. 제도적 기제의 부분들은 모든 주요 경제에 존재한다. 제도적 쇄신작업은 맨땅에서 시작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브라질 정부와 심지어 지역 주정부들도 내가 앞서 설명한 제도혁신의 첫 번째 단계에서 요구된 다수의 기구들에 의존할 수 있다.

즉 개발은행들, 자신의 관행을 개선하려는 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된 조직들, 개발도상국의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업들이 보유한 수용의 여건과 역량에 기술을 적응시킴으로써 기술의 개발과 전수를 목표로 한 기구들, 선진적인 제조업을 전담하는 지원센터와 학교를 포함하여 기술학교들의 준정부적인 네트워크 등에 의존할 수 있다. 여전히 결여된 요소는 이러한 도구들을 종합하고 이를 포용적 전위주의의 프로그램에 복무하도록 활용하는 방식이다. 접근형태들을 조정하는 방식이 없다는 점보다는 대량생산이 절정에 이른 이후에 일어나는 발전경로에 관한 지도적인 이론적, 프로그램적 견해가 없다는 점이 더욱 중차대하다.

이러한 발전의 딜레마는 진짜 딜레마가 전혀 아니다. 이 딜레마의 한축(고전적인 발전경제학이 권고한 경로를 계속 따라가고 전통적인 대량생산을 개발도상국에 대한 현실주의적인 도달지평으로 수용하라는 선택지)은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약속을 내놓는다. 딜레마의 첫 번째 축이 제공하는 것은 기껏해야 미래의 전망이 없는 현상유지책이다.

포용적 전위주의라는 접근하기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견해가 없으므로 이러한 후방진지는 현실주의라는 부당한 평판을 획득한다. 이러한 후방진지는 익숙한 것에 대한 공상적 견고함에 의존할 수 있다. 21세기 초에 부유한 북대서양 국가들에서 쇠락하는 대량생산을 국내외 경쟁에 맞서 필사적으로 방어하는 일이 우파 포퓰리즘과 동시에 전통적인 사민주의의 경제프로그램의 큰 부분을 이루었다. 가장 부유한 국가에서 이와 같은 프로그램의 영향은 이윽고 정신적 식민주의의 확립된 작동기제를 통해 개발도상국들에서 그 위신을 높여왔다.

이 딜레마의 다른 축(개발도상국의 여건에서 다수의 사람들을 위해 지식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은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러한 대안을 실천하는 열쇠는 불가능해 보이는 과업을 조각들로 분해하고 이를 단계별로 실천하는 것이다. 포용적 전위주의의 법적 제도적 요건들이 보여주듯이, 우리는 하나의 체계를 실천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도중에 지도를 수정하면서 길을 걷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궤도를 따라서 ‘결합되고 불균등한 발전’은 이 경로를 여행하는 하나의 가능한 방법일 뿐만 아니라 거의 항상 유일한 방법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지식]경제로 나아갈 가능성이 가장 부유한 국가들보다 주요한 개발도상국에서 더 제한적이라고 예상할 이유는 없다. 이러한 주장을 마르크스가 자본주의의 극복이 가장 발전한 국가에서 먼저 일어나고 나중에야 다른 세계로 확산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옳았던 것인지에 대한 마르크스의 추종자들 사이에 벌어진 논쟁과 비교해 보자. 마르크스의 추론은 경제사회의 조직형태들이 단선적인 진화적 계기를 이룬다는 동일한 가정에 의존하였고, 이러한 가정이 그의 모든 사회경제이론을 고무시켰다.  오로지 선진경제들만이 불가피한 여정의 모든 단계들 완성하였을것이기 때문에 선진경제들은 역사가 지정한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위한 조건이 될지도 모른다.

역사는 마르크스가 예상한 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상대적 후진성의 조건에서 수행된 이행은 과정과 결과에서도 이론이 제시한 모형을 따르지 않았다. 제1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서유럽에서 착수된 혁명적 사회체제들의 짧은 경험들이 보여주었듯이 선진경제국에서도 이행은 그러한 모형을 따르지 않았다.

주변부 경제에 대한 중심부 경제의 우위성 관념은 도전적인 교란이 유발하는 독보적인 이점을 인식하지 못했다. 달리 말하면 그러한 관념은 다른 곳에서 수입된 제도적 안배들이 원래 있던 곳과는 달리 이곳에서 기능하지 않았고 기본적인 필요나 높은 희망을 충족시키지도 못함으로 인해 이러한 안배들을 거부하는 데에서 나오는 장점을 깨닫지 못했다. 중심부 경제에서 더욱 근본적인 대안들에 대한 개방성은 경제적 혹은 군사적 재앙의 자극이 없다면 점차 성취되기 어렵다고 드러났다. 그러한 자극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엘리트들의 국가적 혹은 초국가적 연대는 역사적 기회의 창을 닫아걸고 중요한 대안들로 인해 동요하지 않는 질서를 복원한 정도로 강하다는 것을 대체로 증명하였다.

다음 두 가지 요인들은 서로 결합하여 개발도상국들(특히 자신을 세계에서 지배적인 이익과 사상에 저항하는 거점으로 상상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나라들)에게서 고립적 형태보다는 포용적 형태의 지식경제를 발전시킬 기회를 빼앗았다. 첫 번째 요인은 이러한 나라에서 민주주의의 허약성이다.

여기에서 민주주의는 집단적 전제주의에 희생되거나 아니면 그 변혁적 잠재력이 북대서양 국가의 헌법적 안배들을 모방하면서 빠져나갔다.

두 번째 요인은 정신적 식민주의이다. 개발도상국의 지적 생활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지만 가장 체념적인 나라들에서 우세한 사조에 굴복하는 현상이다. 정신적 식민주의에 대한 해독제는 발전과 제도의 지역적 이단을 육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독제는 해독제가 겨냥하는 메시지만큼 그 목표에서 국제적인 메시지를 공식화하고 전파하는 것이다. 즉 보편적 정통[무조건적 수렴테제]에 맞서 이단들을 보편화시키는 것이다. 포용적 전위주의의 프로그램은 기존 생산형태의 한계점에 도달한 사회만이 누릴 수 있는 사치품이 아니다. 포용적 전위주의는 경제발전의 가장 믿을만한 공식[무조건적 수렴]이 어디에서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불편한 사실에 대한 응답이다.

 

저자 : 로베르토 M. 웅거 (ROBERTO M. UNGER)

역자 : 이재승


지식경제, 체제 전반으로 확산하라,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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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라는 망나니가 우리들 눈앞에서 사라지는 날을 학수고대를 하면서 미국의 정치가 다시 복원되고 국제적 협력이 재개되길 희망하고 있다. 안타깝지만 그러한 기대는 실현가능성이 낮다. 2020년 오늘 현재 이후의 미국의 내부는 극단적인 분열상을 보일 것이고 온갖 음모론들이 설치는 가운데 극우주의자들의 테러로 물들 것이다.

그러나 이를 트럼프가 저지른 잘못으로만 몰아붙여서는 안된다. 사실은 그가 대통령이 되기 이전부터 미국의 상황은 엉망이었다.

한편에서 민주당이 선전하여 트럼프의 주요한 실책들이 수정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많은 문제가 남아 있다. 환경보호정책과 사회안전망은 분명하고 현저하게 개선될 것이고, 부유층에 대한 조세정책은 버락 오바마 시절로 되돌아가 증세가 이루어질 것이다.

트럼프의 실책이 여전히 지속되는 영역은 아마도 국제적인 현안이 될 것이다. 지난 70여 년간 미국은 인류역사에서 다른 국가들이 하지 못했던 특별한 역할을 맡아 왔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그러한 역할을 잃어버렸으며, 이를 언제 다시 회복할지 알 수 없게 되었다. 상기에 언급된 역할은 한마디로 수퍼-파워라는 패권에 기초한 세계의 지배(지도) Amercan- Dominance.이었다.

그간 미국정부의 행보는 결코 성스럽지 않았으며 때로는 끔찍한 일을 벌이기도 했다. 이란과 칠레에서 보여 주었듯이 독재정권을 지지하기도 하였고 민주주의를 협박하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미국의 목표는 세계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고 다자적인 협력체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간주되기도 하였다.

미국은 잔인한 강도는 아니었으며, 미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 수탈하지는 않았다. 1948년부터 시행된 마샬-플랜을 기점으로 팍스-아메리카 정책은, 논쟁의 여지는 있겠지만, 전쟁에 승리한 이후 패전국들의 재건을 도와 주었을 망정 그들에게 배상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번 선언한 약정은 반드시 지키는 나라이었다.

내가 이해하는 범위에서 살펴보자면, 미합중국은 국제무역에 있어서 규칙(질서)의 시스템을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 왔다. 규칙의 핵심내용은 자유질서에 기반하여 움직여야 한다는 미국의 믿음을 반영하였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가능한 제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규칙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모두가 이를 따르도록 강제하였다. 예를 들어 조지 부시의 정권하에서 시행된 철강관세부과에 대하여 국제무역기구 WTO가 미국에 불리한 결정을 내렸을 때, 미국은 이를 곧바로 수용하여 해지하였다.

또한 미국은 동맹에 충실하였다. 독일과 대한민국과 무역 등 여러 갈등이 발생하였다고 이들 국가들이 침략을 당했을 때 미국이 이들을 외면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이러한 믿음을 흔들어 버렸다. 예를 들어보자.

규칙기반의 무역시스템을 주도한 국가가 명백히 잘못된 주장에 기초하여 자국을 보호하고자 관세를 부과한 경우로, 캐나다에서 알미늄을 수입하는 행위가 미국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판단인가?

유럽의 국가들이 나토에 충분한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다는 임의적이고 독단적인 판단으로 유럽의 방위를 책임지지 않겠다고 미합중국의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헝가리처럼 민주제도가 분명하게 붕괴된 국가에게 우애적 친교를 보내고 더구나 사우디같은 살인마 독재정권을 옹호하면서도 미국이 여전히 자유진영의 지도국가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이제 트럼프가 대선에 패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세계에 대한 미국의 전통적인 역할을 복원하려고 최선을 다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 행정부는 무역의 규칙과 질서를 따를 것이고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할 것이며 세계보건기구WHO의 가입철회를 무효화할 것이다. 동맹국가들과 관계를 회복하고 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고 해도 이미 깨진 달걀을 복원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향후 수 년간 미국인들이 세계시민으로서 역할을 다한다 하더라도, 다른 국가들은 미국이 트럼프와 같은 망나니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던 국가임을 잊지 않을 것이며, 그러한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믿을 것이다. 신뢰를 다시 회복하려면 세대를 걸쳐 수십 년의 세월이 필요할 것이다.

일차적인 효과는 매우 미묘할 것이다. 다른 국가들은 새로 들어선 바이든 행정부와 맞서려고 서둘지는 않을 것이며, 트럼프가 사라졌다는 안도와 함께 새 행정부와 국제적인 하니-문의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 대한 신뢰의 상실은 점차 고착적인 효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무역전문가인 한 분이 내게 위험의 징표를 다음과 조언해 주었다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로 들아 선다면, 세계는 이를 단순히 보복조치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대결로 간주할 것이다. 미국이 규칙을 무시하면, 이들도 따라서 무시할 것이다. 동일한 일이 여러 영역에서 벌어지면서, 강대국들이 약소국가들을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강압하기 시작할 것이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들에게 조차 뻔뻔스런 선거의 부정이 저질러 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트럼프가 사라진다 해도, 세계는 전보다 무질서하고 불공정하게 변할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국가들은 미국이 무질서하고 불공정한 국가이었음을 잊지 않고 있으며, 그러한 일이 되풀이 될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다.

 

출처 : 뉴욕타임즈(NYT) on 2020-10.

Paul Krugmann

뉴욕시립대 교수이자 노밸경제상을 수상한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학자. 현재까지 십여 년간 매주 뉴욕타임지에 정기적인 기고를 보내고 있다

금, 2020/11/27-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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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차 유행을 예감하면서, 한국 역시 서구와 유사한 상황에 돌입하는 것이 아닌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에 서구 사회는 점점 더 명료하게 서구 근대 민주주의의 한계에 봉착하는 모습이다. 코로나 1차 유행 시에 서구의 ‘기본권’ 개념은 명료했고, 아시아의 ‘파시즘’적이거나 ‘독재’적인 문화를 비판하는 데에 거리낌 없이 동원되었다. 그런데 이제 구미에서 극우세력과 코로나 부정 세력 간에 연대가 커지면서, ‘기본권’ 개념은 점점 더 극우적으로 옹호되는 ‘묻지 마 자유’의 방향으로 오용되고 있다.

이에 <피로사회>로 유명한 재독 철학자 한병철은 최근 유럽 언론에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가 서로 대립하지 않으며 오히려 서로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렇다면 단지 코로나19 상황이라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간에 그러한 화해가 급조되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그러기에는 1990년대 이후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간의 대립이 매우 완강했고,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가 구별되지 않는 경향 역시 드물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일 한병철이 새롭게 주장하듯이 공동체 정신이 자유주의의 전제라면, 공동체주의자들은 굳이 공동체주의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와 구별되는 자유주의를 옹호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이 비판한 것은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공교롭게도 정의로운 분배의 절차를 제도화하려고 했던 자유주의자 존 롤스였다.

따라서 코로나19로 구미에서 ‘기본권’이나 ‘자유’와 같은 근대 민주주의의 초석과도 같은 개념들이 ‘이기주의’나 ‘경제적 생존’과 동일시된다고 해서, 공동체주의자가 갑자기 자유주의를 옹호하기는 어렵다.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의 수렴이 아니라, 오히려 그도 저도 아닌 제3의 다른 원칙이 필요해진 것은 아닌가? 공동체주의는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도덕적 가치의 사회적 통일성을 출발점으로 삼기 때문에, 추상적 절차에 기초하여 개인들의 권리와 연대를 조절하려는 ‘가치 다원주의’적인 자유주의와는 양립하기 어렵다. 아무리 가는 길이 급해도 돌다리를 두드려 보고 건너야 한다는 말이다.

필자가 최근 한 학술지에 투고했다가 수정 재심 요청을 받아 투고를 철회한 논문에서, 필자는 ‘공동체’의 개념이 아니라 ‘상호의존성’의 개념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공동체’는 사회 구성원이 동일한 가치를 공유함을 전제하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분화해서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는 ‘가치 갈등’ 및 ‘가치 지배’의 문제를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반면에 ‘상호의존성’은 가치와 무관하게 인간의 존재 조건, 즉 서로 돌봄이 필요한 개인들의 취약성이라는 조건을 표현하는 개념이다. 즉 어떤 가치로 어떤 형태의 공동체를 정당화하는가의 경험적 사실과 무관하게, 사회는 모종의 ‘연대’ 형태일 수밖에 없다는 절대적 원칙이다. ‘공동체’는 ‘상호의존성’의 조건에서 출현하지만, 그러한 조건 자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상호의존성’ 관계에 대한 특정 해석방식, 즉 ‘가치’에 의해 정당화된다. 따라서 특정 가치로부터 자유로우면서도 서로 돌보는 연대의 당위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아닌 ‘상호의존성’ 개념에서 출발해야 한다.

자유주의가 공동체주의와 수렴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 ‘상호의존성’ 개념과 관련된다. 즉 자유주의에서는 사회적 연대를 ‘상호의존성’의 결과가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개인들의 자발적 협동 관계’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유주의는 ‘공동체적 상호 돌봄’을 전제로 삼을 수 없으며, ‘합리적인 협동의 형태에 대한 자율적 합의’를 추구한다. 즉 ‘공동체’를 주장하려면, 가장 먼저 자유주의의 인간관 자체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타인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개인’이 아니라, ‘타인과 상호의존성 속에서 사는 개인’으로 개인의 개념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 그러나 ‘공동체’를 주장하려면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가치의 공유’까지 주장해야 한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그런 행보는 ‘가치 지배’라는 새로운 위계와 불평등을 초래한다. 따라서 ‘공동체’로 한 발 더 내딛는 행보를 생략하고, ‘상호의존성’에서 출발해서 민주주의의 문제를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코로나19의 n차 유행을 통해 점점 더 명료해지는 서구 근대 민주주의의 문제는 바로 이것이다. 개인을 집합체나 타인과 분리해서 보는 ‘개인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분리를 ‘완전한 자율과 독립’으로 고정해서 이해하는 것이 문제이다. 오히려 ‘분리’는 순간순간의 ‘사건’들에 불과할 터인데, 그것을 영구적인 개인의 실체적 속성으로 정의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에서 ‘책임’은 정언명령을 따르는 실천 이성 또는 개인의 합리적 성찰의 결과로 이해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개인들이 더 이상 정언명령을 따르거나 합리적일 수 없을 때, 자유주의 사회에서 책임은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현재 구미에서 ‘자유’의 개념은 바로 이런 방식으로 극우적으로 오용된다. ‘경제적 생존’ 문제가 실천 이성의 정언명령이나 합리성보다 훨씬 더 시급하기 때문에, 책임 없는 자유가 ‘기본권’의 개념으로 주장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인간은 실천 이성을 장착해야 하는 사회적 존재이기에 앞서 먹고 살아야 하는 생물학적 존재인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먹고 사는 방법을 제시하는 시장 논리는 ‘상호의존성’이 아니라 ‘적자생존’의 논리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체’ 개념에 익숙한 한국 사회가 서구 자유주의에 거울이 되어주고 또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 개념에 대해서는 자유주의적인 서구 사회를 한국 사회가 배워야 한다는 절충론적인 접근은 무의미하다. 한국 사회는 ‘가치 동일적 사회=공동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서, 서구 사회는 ‘자유주의적 개인 개념’에서 벗어나서, ‘상호의존성’이라는 인간 조건에 기초한 새로운 민주주의 질서를 기획하는 것이 두 사회 모두에서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홍찬숙

목, 2020/12/0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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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블링켄(국무장관 지명자)와 측근들이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한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한반도의 핵위기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평화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비판한다.


Antony Blinken, 바이든에 의해 국무장관으로 지명되었으며, 오바마 시절에 논쟁 대상이 되었던 ‘북한 정책-전략적 인내’를 추진했던 인물이다.

지난 11월 말 조 바이든 당선자는 자신의 측근이자 조언자인 ‘안토니 블링켄Blinken’과 ‘아브릴 하이네스Haines’를 미국의 외교정책의 수장 및 정보기관의 책임자로 지명하였다. 이들 양인兩人은 새 대통령이 공언한 “미국의 동맹국들과 관계를 복원하는 동시에, 현안에 주저하지 말고 세계를 이끌어 간다”의 지침에 기반하여 정책적 구상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블링켄과 하이네스가 예의 다자적 방식으로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문제가 돌출하고 잠재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는 지역이 존재한다 : 바로 한반도이다.

블링켄과 하이네스는 오바마 정권 시절, 한국의 보수적인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한반도를 1910-1945년 동안 식민지로 지배했던 일본을 포함하는 한미일 삼국의 실제적(de facto)군사동맹을 형성하려는 전략을 추진하여 왔다.

실제로, 오바마 시절의 국가안보팀은 북한을 불법적인 깡패국가로 간주하면서 협상의 파트너로 간주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왔다. “당시 우리 대부분은 북한의 핵추진 전략에 대한 가장 실효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은 북한을 붕괴시켜서 한국으로 흡수 합병시키는 것으로 믿고 있었다”고 오바마 정부의 한반도정책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제프리 바이더가 2012에 출간한 회고록에 적고 있다.

상기의 입장이 여전히 바이든의 지명자들의 핵심견해로 남아 있다. “북한에 대하여 최신의 상황을 합리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강경파들이 당선자 주위를 감싸고 있다”고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인사가 미국의 대선이 끝난 직후 나에게 우려를 전달하였다.

오바마 정권 시절에 이미 블링켄은 국무부 부장관으로 승진한 경력이 있고, 하이네스 역시 국가안보실의 고위직 법률자문역에서 CIA부국장으로 발탁된 바 있다. 이들 양인은 당시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는 정책을 입안하면서 군사적 압박과 사이버 공격 그리고 경제적 제재를 결합시킨 방식을 제안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한때 하이네스는 CIA와 북한 정보기관 간의 비밀요원으로 평양을 방문했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적이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오바마 정권시절의 대북전략에는 두 가지 치명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첫 째는 블링켄과 하이네스가 당시 극우적인 정권으로 평가되는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와 긴밀한 협의 하에서 전략을 수립하였는데, 두 사람의 전직 대통령들은 불명예스럽게 부패라는 죄목으로 모두 교도소에 수감 중에 있으며, 1997-2008년 간 노태우와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 추진되어온 ‘햇볕정책’이라는 포용방식을 거부해 왔다.

이들은 이명박과 예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오바마에게 강경정책을 취하도록 종용하였으며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온 것에 만족하고 있었다. 이런 식의 정책전환은 2013년 서울의 전쟁기념관에서 행한 오바마의 연설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당시 그는 호전적인 내용을 담아내면서 수백 만의 인명을 앗아간 전쟁을 실제적인 승리였다고 흘러간 수구파의 주장을 부활시켰다.

오바마의 과거회귀형 접근은 역효과를 일으켰다. 이명박과 박근혜가 집권하고 있던 시절에 남북 간에 위험한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였고, 한국전쟁의 정전이래 남북한의 관계가 최악의 수준으로 후퇴하게 되었다.

박근혜씨가 탄핵되고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인 문재인씨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문의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 나는 광주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는 전직 대통령들의 햇볕정책을 되살려 내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이명박과 박근혜 그리고 이들 뒤에 있던 미국의 협력자들이 취한 대결적 자세를 거부한다고 발언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

둘째로,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정부와 협력관계를 형성하면서 블링켄과 하이네스는 한미일 삼국의 실제적 군사적 동맹을 추진하는 실무책임자들이었다. 당시는 오바마와 외교 분야의 핵심측근들은 중동에서 발을 빼고 아시아로 회귀하던 시절이었으며, 바로 블링켄 자신이 이러한 전환전략의 핵심인물이었다.

당시 연방상원 외교위장직을 맡고 있던 바이든의 측근으로 활약했던 프랑크 자누치에 따르면, 블링켄은 한국과 일본의 책임자들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북한에 대항하는 삼국협력체제를 추진하는 일을 돕고 있었다. 현재 워싱턴에 있는 맨스필드 센터의 이사장 직을 맡고 있는 자누치는 일본-타임즈와 인터뷰에서 당시 블링켄은 삼국관계를 형성하는데 장애가 되는 서울과 동경 간의 견해 차이를 좁히고자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의 노력은 당시에는 성공적이었지만 효과는 단기에 그쳤다. 2015년에 오바마와 블링켄이 직접 개입하여 박근혜와 일본의 아베 수상 간에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문에 서명을 유도함으로써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온 현안을 잠정적으로 종결시켰다.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워싱턴-포스트는 양국의 합의서명을 통하여 서울과 동경 간의 동맹이 더욱 공고해지면서 굴기하는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고 북한의 도발을 견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도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가끔 망각하는 사실이 있는데, 오바마 시절에는 전쟁이 발발하면 북한의 김씨 정권을 전복하는 것이 합동군사작전의 목표이자 당시 미국정책의 핵심이었다는 점이다.

블링켄은 상기의 (위안부)합의를 미국에게 커다란 성과라고 여기었다. “동맹이자 친구인 두 나라가 원하느냐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략적 성과입니다”라고 그는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국 내에서는 위안부 합의에 대한 비난이 광범하게 전개되었는데, 희생된 당사자들이 용기를 내어 당시 일본이 저지른 죄상을 고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상기의 합의 과정에서 이들과 상의조차 하지 않았다. 곧이어 대통령에 취임한 문재인은 이러한 합의에 대하여 “희생당사자와 시민들의 의견이 배제된 정치적 합의”라고 거부하면서 아베에게 재협상을 요구하였다, 결국 삼국의 군사동맹이라는 오바마(블링켄에 의해 추진된)의 희망은 실패로 돌아갔고, 일본과 한국 간의 갈등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더욱 심각해졌다.

이에 더하여,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의 핵심사항이자 불길한 내용인 ‘북한의 정권 교체’라는 목표가 서울당국에 의해서 거부당했다.

우리는 가끔 망각하는 사실이 있는데, 오바마 시절에는 전쟁이 발발하면 북한의 김씨 정권을 전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합동군사 계획이 당시 미국정책의 핵심이었다는 점이다. 하이네스는 2017년 브루킹스 연구소가 주최한 미국의 대북전략 회의 기조연설에서 이를 매우 분명하게 밝혔다. 그녀는 북한이 핵무장 국가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고한 제제를 진행하여야 하며 미국의 압력에는 김씨 정권의 붕괴를 대비한 광범한 위기관리 계획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계획안에 대하여 하이네스는 다음과 같이 재강조하였다 “단순히 한국정부뿐만 아니라, 미국의 파트너로서 중국과 일본도 (북한의)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예상하여야 하며, 잘못된 판단으로 의도하지 않은 도발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상계획을 준비하여야 한다.”

여기서 비상계획이라는 것은 당연히 군사적 개입을 말하며, 한미연합사령부가 중심적 역할을 맡는 것을 의미한다. 2015년에 미군과 한국군의 장성들은 “OPLAN-5015” 작전계획에 서명하였는데, 이는 북한의 도발이 있을 시, 주요 군사시설을 타격할 뿐만 아니라 북한 지도부을 제거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1970년에 작성된 “OPLAN-5027”를 수정한 것이다 (최근 발간된 저서 ‘분노Rage’에서 워싱턴-포스트 기자였던 밥 우드워드는 펜타곤이 “OPLAN-5027”를 재검토하면서 북한 정권의 전복을 연구하였다고 밝히면서, 최악의 경우에는 80개의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도 검토하였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브루킹스 회의에서 언급한 하이네스의 제안은 한미 양국의 계획을 훨씬 넘어선 것이다. 미국 정보기관의 핵심인사가 한국을 식민지로 지배하였던 일본으로 하여금 한반도에서 군사적 역할을 하도록 고려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다.

어찌되었던 간에 오바마 시절 작성된 비상계획은 어설프기도 하며 동시에 매우 위험한 것이었다. 2016년에 실시한 한미군사합동 훈련에는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지도자의 제거작전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북한은 격렬한 적대감을 표시하였다.

상기의 진행과정은 김정은에게 리비아 방식의 국가전복이 북한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야기하면서, 2017년 전쟁의 억지력으로써 핵무장을 완성하도록 그의 결심을 굳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이에 더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김정은과 역사적인 만남을 통하여 북한 정권의 전복이라는 미국의 전략을 분명한 어조로 거절하였으며, 미국에 의한 북한의 일방적 폭격에 대해서도 경고를 보냈다.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앞으로 진행될 인사청문회에서 블링켄과 하이네스가 지신들의 견해를 바꾸었는지 여부를 예의주시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바이든의 당선이 확정되기 이전에 블링켄은 오바마 시절에 수립한 일본중심 다자주의로 회귀를 암시한 바 있다. “우리는 동맹인 일본과 한국과 협력하여 중국에 압력을 가하여 북한이 협상테이블에 나오도록 경제적 압박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CBS 뉴스에서 전직 CIA 부국장인 마이크 모렐에게 말한 적이 있다. “오바마-바이든 말기에 열정적으로 추진하였듯이 북한의 경제적 수입과 이의 접근을 다양한 방식으로 차단해야만 한다”고 덧붙이기도 하였다.

이는 매우 강경하면서도 일본을 포함하는 다자적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점이 바로 문대통령과 한국의 진보인사들이 정말로 회피하고 싶은 사항이다. 미국인들은 한국과 미래지향적인 관계개선을 희망하고 북한과는 핵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길 간절히 바라지만, 이를 위해서는 블랑켄과 하이네스가 과거의 지신들이 벌린 실수를 인정해야만 한다.

한국은 독자적인 주권국가로서 여러 차례 폭력적 사건들을 겪은 나라이기에, 이제 전쟁이 지난 7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미국의 지지와 존경 그리고 평화를 얻을 자격이 충분한 동맹이다.

 

출처 : CommonDream.Org on 2020-12-06.

Tim Shorrock

워싱턴에 거주하는 탐사전문 언론인으로 어린시절 일본과 한국에서 자랐다. 그는 “고용된 스파이- 외주정보 활동의 비밀세계Spies for Hire: The Secret World of Outsourced Intelligence” (2008)”의 저자이며 지난 38년간 미합중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수많은 저술을 남기고 있다

월, 2020/12/1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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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향후 국제정치경제의 핵심사항인 다극체제와 다자주의 향방을 결정하는 역할을 주도할 유럽연합의 입장과 전망을 아래 칼럼을 통하여 살펴본다.


21세기를 맞이하던 2000년 첫해의 순간을 우리 대부분은 당시 광범하게 퍼져있던 기대와 열광으로 기억할 것이다. 높은 기대감과 호언장담을 논하는 칼럼들 그리고 서구가 성취한 것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이 넘쳐났었다.

그런데 역사적 흐름에서 보면, 상기의 시각들은 이미 코로나-19팬데믹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극적으로 반전되고 있었다. 세계의 대부분 지역에서 좌절과 혼란이 지속되어 왔고, 현재는 자신감이 아니라 공포가 미래의 전망을 대체하고 있다.

21세기가 시작되던 20년 전, 정치와 정책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세계화’ 일변도이었고,. 이에 따른 제도적 그리고 실제적 목표가 설정되고 진행되어 왔지만, 정작 충격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2008년에 발생한 지구적 금융위기와 2020년 초이래 현재 진행중인 팬데믹은 상호의존성이 커지면 파급적 충격도 덩달아 커진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이에 더하여, 현재 공급사슬의 위기가 증명하였듯이, 전문성과 효율(수익)성의 추구가 불안정을 야기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더구나 해외로 생산거점을 이동시키는 것이 국내적으로 미치는 정치적 영향을 과소평가하여 왔다.

2000년에 도날드 트럼프가 개혁정당이라는 이름으로 대통령 경선에 등장하였다가 실패했을 당시, 누구도 그가 2016년에 재등장하여 공화당을 장악하고 자유무역체제를 반대하면서 결국 미합중국의 대통령에 당선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그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속에 적혀 있던 선견지명의 문구를 재조명하게 만들었다 “개별단위 국가들은 다른 나라들과 무역을 통하여 번영을 추구하는 과정에 자국에게 돌아올 득과 실을 자신만의 관점에서 판단하게 된다.”

21세기가 시작되는 초반에는 미합중국이 다른 나라들과 경쟁을 의식한다거나 안보에 취약한 국가로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비정부 임의단체의 잠재적 파괴력을 극적으로 재조명시킨 9.11 테러는 미국의 헤게모니라는 황금시기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후, 가져올 국제지정학적 파급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막 미대통령으로 당선된 부시는 러시아의 파트너인 블라디미르 푸틴을 한껏 치켜 올리며 테러와 전쟁에 동참을 요구하였다.

이전까지 러시아는 G8의 성실한 회원국이었고, 북한은 핵무기확산금지체제인 NPT에 가입하고 있었으며, 이란의 비밀스런 핵개발 활동이 시작되지 않았다. 중국은 경제분야에 있어서 미국과는 경쟁하기에는 한참 뒤쳐져 있었으며 국제무역기구WTO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었다.

그러나 이후, 세계는 격변적인 재구성을 겪으면서 분명한 흔적을 남기었다. 2001년 당시 미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23% 수준을 발생시키고 있었던 반면에 중국은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6년에는 양국의 배출비중이 비슷하게 되었으며, 최근의 통계에 따르면 미국이 온실가스배출의 15%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에 중국이 28%를 차지하게 되었다. 물론 일인당 배출량 기준에서는 미국인이 여전히 중국인의 2배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팬데믹 위기상황으로 줄기는 했지만, 그동안 탄소배출량은 매년 늘어가는 추세이었으며, 2011년에 비교하여 북극을 덮고 있던 여름시기의 얼음량이 거의 반으로 줄어들고 있다. 기후위기는 이제 구체적인 현안의 현실이 되었으며, 21세기에 태어나 정치참여에 진입한 젊은 세대는 이의 긴급한 해결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0여 년 동안 인류는 서로간의 상호의존성이라는 전례없는 혁명을 겪어 왔다. 인터넷은 모든 지역으로 보편화되었으며, 온라인 네트워크가 우리시대의 아고라(토론의 광장)가 되고 있다. 아직까지 긍정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지만, 2010년 초에 아랍의 봄(민주화운동)에서 인터넷 공간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민주화라는 과정에 기여할 잠재적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동시에 디지털이라는 도구가 매우 유해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자신만의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거대 기술기업들에 의해, 조작된 알고리즘은 공명효과를 일으키며 공론의 과정을 심각하게 타락(왜곡)시켜 왔다.

더구나 디지털 공간에서 벌어지는 소위 “하이브리드 전쟁-hybrid war”를 통하여 사이버 공격을 진행하고 조작된 거짓정보를 대규모로 유통시키면서 위험한 인물들이 활약하는 무익(위험)한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

유럽 역시 다른 지역 못지 않게 디지털화의 부정적인 영향에 노출되어 있다. 최근에 들어 지역기반적인 포플리즘이 뿌리를 내리고 극단적인 양극화가 사회를 멍들게 한다. 2002년에 유로화가 도입되고 2004년에는 유럽연함의 가입에 10개국이 추가되면서 낙관으로 시작되었던 21세기 초반의 전망이 몇 개 국가군의 지속적인 위기, 유로화의 문제점과 난민 그리고 영국의 탈퇴 등으로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유럽연합의 결속을 강화할수록, 그리고 국제적인 경제와 지정학적 균형이 대서양 연안에서 태평양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면서 BREXIT 등 유럽 내의 분열상이 더욱 첨예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 2001년부터 이제까지 공동으로 성취한 주요한 성과(milestone)를 흔들고 어둡게 만들어서는 안된다. 지난 20년 동안 전세계적으로 인류의 평균수명은 67세에서 73세로 연장되었으며, 특히 아프리카의 경우 53세에서 63새로 늘어났다. 동시에 책임있는 자리에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괄목하게 신장되었으며, 아직도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는 있지만, 주요 정부를 대표하는 자리(국가수반)에 19명의 여성이 앉아있다.

미국에서는 조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이제 세계 모든 국가들이 파리기후협약을 지지하게 될 것이며, 유럽연합 역시 통합이 더욱 진척되면서 내부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것이다. 코로나-19 회복기금을 국제적 연대를 통하여 공의롭게 부담하게 될 것이며 빈국들에게는 공여라는 형태로 배분될 것이다.

국제현안들에 대한 대응의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미래전망을 공유하고 문제점들을 공동으로 개선하여 나갈 것이다.

과거의 예를 들어보면, 2008년의 금융위기는 중국의 금융재정확대라는 도움과 국제적 공조를 통하여 극복해 냈으며, 신속한 산업화를 통하여 수억 명의 인류가 가난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만약에 20년 전처럼 정보통신 기술이 부족하여 해당되는 경제부문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지 못하는 조건에서, 현재의 팬데믹 상황을 맞이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제 2020년을 뒤로 하고 21세기 3번째의 십년기간(third decade)을 시작하면서, 최근의 과거에 있었던 실책과 성과를 침착하게 평가해야 하는 시점이다. 미래를 전향적으로 바라보면서, 2000년 전후에 가졌던 순진한 낙관을 되풀이해서는 안되며, 트럼프의 재임기간에 노출되었던 서구진영의 참담하고 나약한 경험을 극복해야 한다.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는 지구의 지정학적 다극체제를 통하여 국제적인 평화와 협력을 추구해 가면서 인류의 진보를 책임져야 한다. 동시에 디지털 사회에서 발생한 균열을 치유하고 자연과 지속가능한 균형점을 찾아가야 한다.

물론 이는 거센 도전이지만 감당할 수 있는 일이다. 지난 2020년이 혼란과 실책을 배우는 소중한 반전의 계기로 기억될지, 아니면 악화일로라는 패착의 전주곡으로 남게 될지는, 이제 우리 모두에게 달려 있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0-12-24.

Javier Solana

EU의 외교안보정책 고위직과 나토의 사무통장 그리고 스페인의 외무장관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스페인의 국제경제정치연구 센타인 EsadeGeo 책임자 겸 브루킹스 연구소의 특별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월, 2021/01/0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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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아래의 칼럼은 구태의연한 관료적 사고에 갇혀 건전재정을 방패삼아 코로나로 인해 당장 생계의 어려움에 직면한 서민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지원정책을 거부하는 한국의 전-현직 모피아 집단에게 보내는 공개적 경고장이다.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필요한 일자리 창출을 핵심으로 삼아 균형잡힌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것’이라는 제임스 갈브레이스 교수의 따가운 일침을 전달한다.


전현직 중앙은행 책임자들은 현대금융이론MMT을 위협으로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 케인즈 전통에 입각하여 완전고용을 실현하고자 하는 현대금융이론이야말로 “훌륭한 경제이론과 건전한 정책이며, 정부관리들이 과거식 구태의연한 고집에서 벗어나야 함”을 깨우쳐 준다.

텍사스/오스틴– 중앙은행의 역할을 권한을 가지고 감독해온 관련 인사들은 자신들의 권위가 도전받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이들 대부분은 진부하고 시시한 내용을 감추려고 권위적인 전문용어를 섞어가며 마법과 같은 후광(aura)에 의존하여 자신들의 거짓말(myth)을 옹호한다.

J.M. Keynes가 1920-1044년간 영국은행의 총재를 지낸 Montagu Norman과 논쟁을 즐겼듯이, 고답적인 금융론자들과 싸우는 것은 차라리 즐거운 일에 속한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에 연방의회 금융위원회 의장을 지낸 Wright Patman과 Henry Reuss 양인 역시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지난 Arthur Burns와 논쟁하며 그를 고문했던 기록을 가지고 있다. 나는 당시에 Reuss의장을 돕는 역할을 맡고 있었는데 그는 Burns의장과 논쟁을 무척 즐겼다.

오늘날에도 현대금융이론MMT는 현직 중앙은행 중역들의 단잠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퇴역한 전직 인물들까지 고문하고 있다. 이들은 맥베드 극중에 나오는 여주인공처럼 회랑을 걸으면서 외친다 – “빌어먹을!”

두 사람의 예를 들어 보자, 전직 인도중앙은행 총재이었던 Raghuram G. Rajan과 전직 영국은행의 책임자였던 Mervyn King이 그런 인사들이다. 이들은 최근의 공개적인 발언을 통하여 대부분 동의할 수 없는 케케묵은 이론에 기초하여 고함과 겸양을 섞어가며 MMT를 비난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들 인사들은 구체적인 내용의 적시도 없이 막연하게 MMT를 공격하면서도, 자신들이 인용한 사례와 이론이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관련된 인물의 이름조차 거명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King의 비난은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당신들은 설명할 수 없으면, 그저 약칭만을 되풀이 사용하려 한다. 당신들이 말하는 MMT 다시 말하면 현대금융이론은 마치 마법나무와 같은 것이다.”

나는 그가 최근 베스트셀러가 된 Stephanie Kelton 교수가 저술한 “재정적자라는 거짓말-The Deficit Myth”를 지적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확인하려 했지만, 그는 상기 저술의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른 분인 Rajan 전직 인도은행 총재 역시Bard대학교의 Pavlina R. Tcherneva 교수를 포함하여 MMT학파를 대표하는 몇 권의 저술에 대해서 이해하는 바가 전혀 없었다,

현대금융이론MMT를 주장하는 주요 인사들이 여성이라는 것이 이분들에게 부담이 되었다면 이는 핵심을 벗어난 이야기이다. 현대의 중요한 경제학을 여성분들이 주도한다는 사실 때문에 저자들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다면, 이는 과분하지만 번지수를 잘못 찾아간 기사도 정신이다.

설령 전직 총재님들이 상기 두 분의 여성경제학자(Kelton과 Tcherneva)들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아도, 이들은 현직 중앙은행의 책임자들이 두려워하고 기피하고 싶어할 만큼 만만치 않은 강력한 영향력을 갖춘 상대들이다.

King과 Rajan은 MMT를 화폐발행비용이 저렴한 정책으로 논쟁을 이끌어 가려 한다. 이들은 중앙은행이 발행한 돈은 민간에 풀리면서 시민들이 지출을 늘려 산업활동을 제고하고 고용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 MMT의 주요 내용이라고 판단하면서 그러한 시도는 로마제국 시절부터 시작하여 영국의 핸리8세를 거쳐 바이마르 공화국과 현재 짐바브웨와 베네주엘라 등에서 시도되고 있지만 결과는 형편없었다고 결론을 짓고 있다.

그러나 멀리 갈 것도 없이 2020년 초 봄에 발생한 대혼란, 즉 코로나-19 팬데믹에 직면하여, 붕괴를 면하기 위해 미합중국이 신규통화량으로 2.2조억 불을 발행하여 민간분야에 풀면서 시민들이 소비를 촉진하여 산업생산과 고용을 촉진시킨 사례를 들여다 보자.

물론 미국 경제가 예상치 못한 대혼란을 맞이하여 상대적으로 잘 나갈 일도 없었겠지만, 급격한 인플레를 유발하지도 않았다. 다시 말하면 미국이 짐바브웨나 베네주엘라 또는 바이마르 공화국처럼 형편없는 모습을 전혀 보이질 않았다. King은 이러한 차이를 간과한 것일까? 이에 더 나가 Rajan은 확신에 가득 차서 짐바브웨 사태까지 예견하지 않았던가?

이들은 MMT가 전혀 새로운 이론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는데, 이 또한 MMT에 대한 학습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이들은 반박과는 달리 ‘New’와 ‘Modern’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현대금융이론에서 사용하고 있는 ‘Modern’이라는 용어는 케인즈가 1930년에 저술한 “금융에 대한 고찰 treatise on Money”에서 도입하였는데, 그는 현대의 화폐는 주권국가가 법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행사하는 권한으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권한은 모든 현대국가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사실은 4천년 이상 이미 시행되어온 것이다”  도은행의 총재를 역임한 KIng자신이 현시대의 매우 우수한 대학인 캠브리지 출신으로 케인즈의 이론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은 슬픈 일이고 충격적이다.

그렇다면 현대금융이론MMT의 핵심내용은 무엇인가?

King과 Rajan이 비난하듯이 이는 정책적인 구호가 아니라, 케인즈 통화이론의 전통에 기반한 이론체계이며, 미국의 저명한 경제이론가인 Hyman Minsky와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의 공공정책학 교수인 Wynne Godley등이 공을 들여 체계화시킨 내용이다.

MMT는 현대의 국가(정부)와 중앙은행의 역할을 제시한 것으로 쉽게 이야기하자면 회계의 복식부기 개념을 경제학 개념으로 도입하여 정부와 중앙은행의 자산대장의 변동을 민간영역의 자산변동과 거울의 양면처럼 연동시킨 것이다. Kelton이 아주 평이하게 설명하였듯이, 정부의 부채자산은 민간영역의 잉여자산이 된다는 것 등이다.

현대금융이론MMT는 케인즈의 고전적인 견해를 계승하여, 산업적 주권국가에서 시행하는 경제정책의 적정한 목표는 완전고용, 즉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일자리를 실현하고 보장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이는 내가 1978년에 완전고용과 균형성장을 위한 법(Humphrey-Hawkins law)를 제정할 때 주장했던 내용과 동일한 것이다.

완전고용은 균형적인 성장과 합리적인 물가인상과 함께 추구해야 하는 정부경제운용의 목표이며, 상기 법규제정 이후 미국 내에서 정책을 시행할 때마다 ‘국가의 법률로서 준수해야 할 두 가지 의무사항 – dual mandate / full employment & balanced growth)’으로 받아들여 졌다.

요약하자면, 현대금융이론MMT은 시민들이 선호하고 접근가능하며 민주적으로 매우 훌륭한 경제이론의 표본이지만, 구습에 갇힌 중앙은행과 정부관료들은 이를 수용하는데 항상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0-12-23.

James K. Galbraith

미행정부의 거시경제 위원회 의장을 지냈으며, 오스틴 시에 있는 텍사스 대학교의 경제학 교수로 공공시장정책 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풍요의 사회’를 저술한 존 갈브레이스의 아들로 뉴욕시립대학교의 폴 크루그만과 더불어 후기케인즈 이론의 쌍두마차를 이끌면서 정부의 과감한 화폐금융 그리고 적극적인 산업정책을 주장하는 등 민주당의 경제산업 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수, 2021/01/0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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