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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미툰]6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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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미툰]6화 왜

admin | 금, 2021/08/20- 18:22

러미와 친구들이 들려주는 강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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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결정했다. 10대 분야 100여개의 항목에 대해 3년내 이행하는 것이 허가조건이다. 최근 10년간 대구지방환경청, 경상북도, 봉화군 등에 의해 55회에 걸쳐 76건의 환경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되고 25건의 고발조치가 있었다. 그런데도 100개의 허가조건을 부여하면서 여전히 영풍석포제련소를 심폐 소생하려는 환경부의 저의를 납득하기 어렵다.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낙동강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은 영풍석포제련소의 폐쇄와 이전을 촉구한다. 이번 환경오염시설 허가 결정에는 문제가 많다. - 허가를 이행하기 위해 영풍석포제련소는 향후 4,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054억 원은 침전 저류지의 잔재물 50만 톤에 대한 반출·처리 비용이다. 1,046억 원은 2015년도 봉화군의 토양정화 명령을 이행하는 비용이다. 실제 시설을 개선하고 관리하기 위한 예산은 900억 원에 지나지 않는다. 많은 금액을 투자해 영풍석포제련소가 환경성을 개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존에 영풍석포제련소에 쌓여있는 쓰레기를 치우는 비용과 이미 내려진 정화 명령을 이행하는 비용까지 투자비용으로 산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환경부가 영풍석포제련소를 두둔하고 포장해주는 격이다. - 강우시 중금속이 포함된 비점오염물질의 외부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간당 30mm 집중호우에도 우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인프라를 보강하는 것 역시 주요 허가조건이다. 그러나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집중호우가 늘고 있고, 불과 지난 9월 경북지역에 시간당 최대 100mm의 강우가 집중되기도 했다. 하천재해 예방을 위해 200년, 300년 빈도의 홍수를 대비해 제방을 쌓는 것과는 달리 중금속의 유출이라는 재난 앞에서는 불과 30mm 강우에 대비하는 허술한 결정인 셈이다. - 중금속 유출의 핵심인 시설물 하부 잔여부지는 이번 허가조건에서 비껴갔다. 하부 잔여부지에 대해 정화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화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이번 허가조건이다. 영풍석포제련소는 1차 부지 내 지하수 차단막을 설치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 공장 밖 공공수역까지 점유하여 2차 차단시설을 만들었지만, 기술적으로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고, 완성일도 미지수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공장부지를 만들 당시 이미 중금속으로 오염된 토양을 매립했고, 공장을 운영하는 사이 공장 하부부지 지하로 중금속이 유출되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점을 환경부는 모른 체하며 잔여부지에서 지하수로 용출되는 중금속에 대해 어떤 대안도 가지고 있지 않다. - 영풍석포제련소는 전기차 폐배터리 파쇄물을 대상으로 중간가공 폐기물을 입고하여 용융처리 중이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처리업허가를 받았을 뿐 폐기물 재활용업으로 허가를 받지 않았다. 현재 미허가 상태에서 2022년 11월부터 실증 설비를 가동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금속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할지 환경부는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 - 만약 영풍석포제련소가 이번 허가조건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더라도 1차 경고, 2차 조업 정지 10일, 3차 조업 정지 1개월, 4차 조업 정지 3개월이라는 처분을 받는데 지나지 않는다. 최근 10년간 55회에 걸쳐 76건의 환경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되고 25건의 고발조치가 있었음에도 영풍석포제련소 50년의 역사상 조업 정지는 10일에 지나지 않았다. 앞으로도 영풍석포제련소가 허가사항을 지키지 않고 교묘한 방식으로 법망을 빠져나가고, 소송으로 대응하리라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다. - 환경오염시설법에서 정하는 허가기준은 환경오염사고로 오염물질이 외부로 누‧유출되는 경우 사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번 환경오염시설 허가의 경우 이미 50년 동안 피해를 본 주민에 대한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2016년 석포면 주민 771명의 혈중 카드뮴·납·비소 농도가 대조군 대비 8~76% 높다는 것이 이미 조사됐다. 주민건강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통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허술한 조건부 허가 속에 영풍석포제련소가 개선될까? 현재의 부지를 유지하는 한 영풍석포제련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다슬기가 사는 낙동강 최상류 청정지역의 맑은 물은 영풍석포제련소를 지나면 카드뮴 오염수로 둔갑한다. 이 물은 흘러 1300만 낙동강 유역민의 식수가 된다.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낙동강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환경오염시설 허가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영풍석포제련소의 폐쇄와 이전을 촉구한다.

20221227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 낙동강네트워크 / 환경운동연합

화, 2022/12/2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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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대착오적 서울항 조성사업을 반대하고, 서울시의회가 서울항 조성사업 예산을 삭감할 것을 촉구하는 30여 시민사회단체들이 11월 22일(화) 10시 30분 서울시의회(세종대로125)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 지난 11월 1일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전달한 2023년 예산안에 서울항 조성사업 예산이 포함됐다. 시민사회는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파괴, 타당성 부족을 근거로 서울시가 10년 전 백지화한 서울항 조성사업을 재추진 하는 것을 두고만 볼 수 없기에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은 "서울시는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이 빈발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무시하고, 한강변에서 국제여객터미널과 부대시설, 수상호텔 등 대대적 난개발을 벌일 태세다. 서울시가 제시한 한강 맞춤형 5000톤급 선박은 한강 생태계를 파괴하기에 충분하고, 먼 바다를 운항하기엔 위험하다. 서울항 조성사업은 경제성이 없어 실패한 사업으로 판명된 경인아라뱃길의 확장판일 뿐이다."고 밝혔다. ◌ 기자회견은 서울항조성사업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의 뜻을 모아 서울시의회에 전달하고,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촉구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화, 2022/11/2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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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일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쌀(70건), 무(30건), 배추(30) 등 총 130건에 대한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 검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모두 불검출”이라 밝혔다. 식약처는 쌀은 2021년 수확해 보관 중인 샘플을, 무와 배추는 2022년에 재배·수확해 유통 중인 샘플을 조사했다고 공개했다. 식약처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법(LC-MS/MS)를 이용하여 마이크로시스틴 6종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요구하는 시험법 개발 지침에 따라 검증을 완료했다.”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도 밝혔다. ◯ 그러나 이번 식약처 조사 결과는 수많은 해외 연구 결과와 차이를 보일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샘플을 수거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공개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농산물 녹조 독소 불안 해소와는 거리가 있다. 4대강사업 이후 녹조 창궐이 심각해졌다. 특히 8개 보 건설에 따라 4대강사업 이후 물의 흐름이 평균 10배 이상 느려진 낙동강에선 농민들도 녹조로 가득 찬 논에 들어가 작업하길 꺼리는 현상도 확인되고 있다. ◯ 식약처 조사 결과와 달리 2021년, 2022년 환경단체와 대구·부산 지역 언론의 실증적 실험 결과 주요 농수산물에서 유해 남세균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미국 연방 환경보호청(USEPA) 공인 ‘효소면역측정법(ELISA)’은 물론 이번에 식약처가 실시한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에서도 유해 남세균 독소가 검출됐다. 쌀, 무, 배추는 물론 옥수수, 고추, 상추와 동자개(빠가사리), 메기 등 어류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과 또 다른 유해 남세균 독소인 아나톡신(Anatoxin)이 검출됐다. 유해 남세균 독소는 간독성, 신경독성, 생식 독성을 지니고 있다. 마이크로시스틴 LR(MC-LR)의 경우 시안화칼륨(청산가리)의 6,600배 독성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마이크로시스틴을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농수산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 등의 유해 남세균 독성 검출은 10여 년 전부터 해외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무수히 확인된 내용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당시 환경부는 ‘농산물에서 녹조 독소 축적은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밝힌 바 있다. ◯ 이번에 식약처는 130건을 조사했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수계, 어떤 지역에서 샘플을 수거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밝히지 않고 있다. 샘플 수거 지역이 녹조 우심 지역인지 아닌지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식약처가 “국민 안심”을 언급하는 것은 국민 신뢰와 상당한 거리를 느끼게 할 수밖에 없다. 환경단체는 이미 식약처의 조사 방식, 즉 샘플 수거 지역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또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농산물에 대한 공동 조사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환경단체의 이런 우려와 공동 조사 요구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도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식약처 태도는 국민 안전보다 ‘책임 회피 목적’이 아닌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들게 한다. ◯ 4대강사업에 따른 예견된 녹조는 환경재앙을 넘어 사회적 재난으로 확산하고 있다. 강물에서 USEPA 물놀이 금지 기준(8 ppb)의 1천 배, 2천 배에 달하는 고농도의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고, 이 녹조가 유입된 해수욕장에선 뇌 질환 유발 원인 물질인 BMAA마저 검출됐다. 농수산물과 수돗물에 이어 공기 중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 등 유해 남세균 독소가 검출됐다. 불행히도 녹조에 따른 사회적 재난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부정만 하고 있다. 이는 극심한 녹조 현상을 그냥 두고 바라만 보고 있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은 태도다. ◯ 1992년 리우 환경회의 이후 국제사회는 ‘사전주의 원칙’을 도입했다. 중대한 피해를 과학적 불확실성의 이유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우리 헌법은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과 안전에 있어서 국가의 법적 보호조치가 적절해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 이러한 원칙들을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사태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였다. 녹조를 방치하는 것은 사전주의 원칙과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또다시 어기는 것이자 국민건강과 안전이라는 국가의 존립 목적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않고 있기에 민간단체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 환경단체는 지난해 9~11월 낙동강 등에서 수거한 쌀에서 마이크로시스틴 축적을 확인하고 있고, 이 결과를 조만간 밝힐 예정이다.  
목, 2023/01/1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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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시간이 녹조 폭발 증가 원인...한화진 환경부 장관, 4대강 녹조 원인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10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매년 4대강 유역에서 녹조가 대량 발생하는 조건이 환경부 연구에 의해 밝혀졌다. 2021년 11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된 "보 구간 광역 조류 정밀 모니터링(IV)" 보고서에 따르면 흔히 녹조라 부르는 유해 남세균 마이크로시스티스(Microcystis)는 △강우에 의한 인 제한 풀림 현상 △25~33℃의 높은 수온 △5일 이상의 긴 체류시간이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며, 이 조건이 적절하게 조합되지 않으면 고밀도 녹조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혀졌다. 보고서는 4대강 사업 이후 보 건설로 인해 강물의 체류시간이 늘어나며 일반 남조류에서 유해 남조류가 번성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보고했다. 또한 보고서는 "5일 이상의 긴 체류시간"이 유해 남조류 발생의 주요한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수문을 개방한 일부 보 구간의 유해 남조류 감소를 인용하며 향후 수문 개방 효과를 보 운영 정책에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4대강 유역의 녹조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지만, 환경부의 대응은 안일함을 넘어 기만적이기까지 하다. 보고서의 제안에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보 개방과 같은 녹조 문제 해결의 실질적 대안에는 침묵했다. 올해도 낙동강의 녹조는 대량 발생하여 저감을 위한 대책이 필요했으나, 오히려 "보 활용성을 높이겠다" 같은 발언을 통해 녹조의 주요 원인인 보를 지키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이 농작물, 수산물, 수돗물, 심지어 공기를 통해 국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도 환경부 장관은 국민 건강이 아닌 4대강 보 지키기에 더 골몰하는 꼴이다. 환경부는 본인들의 연구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녹조를 키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인가.

환경부는 4대강의 녹조 발생 원인에 대해 국민 앞에 명확히 밝히고, 그 대책을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한다. 수많은 국민 반대에도 강행한 4대강사업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인에 대한 명징한 분석과, 뚜렷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책임 있는, 국민이 바라는 정부의 역할이다. 4대강 녹조의 원인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녹조 독소에 위협받는 국민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닌,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다.

금, 2022/11/1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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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낙동강 녹조 독소 사태, 환경부는 대국민 사죄하고, 민간과학자를 공격하는 치졸함을 멈춰라!

  녹조(남세균) 독소 관련된 환경부의 대응이 점입가경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국가기관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이고 조직 보호 논리에 갇혀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못해 분노가 치밀어오른다. 민간 연구자인 국립대학교수가 남세균 독소가 수돗물에서 나온 사실을 과학적 연구를 통해 밝혔다. 그럼에도 이 나라 환경부는 이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고 해법을 찾기는커녕 ‘무조건 부정’하고 보는 전략으로 일관하며 도리어 민간 연구자의 연구를 폄훼하며 공격하고 있는 사태를 일으키고 있다. 그동안 대구MBC는 이승준 교수 연구팀과 함께 대구 수돗물에서 남세균(녹조) 독소가 검출된 사실을 처음 보도하였고(7월 27일), 이어 지난 10월 12일 대구 달성군의 가정집 수돗물 필터에서도 과학적 검증 방법을 통해 남세균이 검출된 사실을 집중 보도했다. 이런 사실들을 통해 우리는 고도정수처리하면 남세균은 100% 걸러진다는 환경부의 일관된 주장과 달리 지난여름 동안 남세균과 그 독소가 대구 수돗물에서 포함돼 있었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 됐다. 두 번이나 남세균과 독소가 수돗물에 들어있다는 것이 입증됐다. 그렇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라면 이런 연구 결과에 대해 연구진에게 자문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상식적인 태도일 것이다. 그런데 환경부는 오히려 민간 연구진을 공격하고 있는 적반하장식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승준 교수의 연구 방법이 잘못됐다고 공격하고 있다. 그러나 그 공격은 기본적으로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않은 그야말로 비과학적인 방법이다. 최근 대구MBC가 보도한 대구 달성군 가정집의 수돗물 필터의 녹색 물질 성분 분석 결과 방송에서 나온 한 화면을 가지고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이승준 교수를 공격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문제의 사진을 통해 사진의 물질이 형태학적으로 남세균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었을 것이다. 이승준 교수가 남세균의 형태조차 모르는 비과학적인 교수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해당 사진은 이승준 교수의 연구팀의 사진이 아니고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대구수질연구소의 미생물 사진이다. 이는 10월 21일 국정감사에서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해당 사진이 대구상수도사업본부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됐다. 또 이승준 교수와 경북대 분자미생물학과 신재호 교수는 “남세균은 현미경으로는 밝혀낼 수 없고,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에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수돗물 필터의 녹색 물질이 남세균이란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즉 PCR기기로 ‘엠시와이이(mcyE) 유전자’가 있는지 없는지 밝힌 것이다. 이는 PCR기기로 코로나 감염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그 이유에 대해 이승준 교수는 “현미경이 부정확하다고 하는 이유는 미생물은 진짜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미경으로 유해 남세균 구별이 불가능하다. 똑같은 마이크로시스티스(microcystis, 남세균의 하나)도 독성을 만드는 세균과 아닌 세균이 있다. 그래서 ‘mcyE 유전자’를 검사한 것이다. 그래야 독성을 만드는 마이크로시스티스인지 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학 등이 함께 운영하는 공공기기실인 ‘경북대학교 NGS센터’에 대구MBC가 의뢰한 달성군 수돗물 필터의 녹색 물질에 대한 유전자 검사 결과 이곳에서도 독성물질을 만드는 남세균임이 확인됐다. 이는 AI를 이용해 샘플에 있는 모든 생물체의 유전자를 분석할 수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분석법'을 이용하는 최첨단 연구시설이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래도 민간 연구자의 순수하고 과학적인 연구를 폄훼하고 뭉개고 싶은 것인지 묻고 싶다. 과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기관이 맞는지 묻고 싶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이 사태에 대해 정확히 해명하고 사과부터 해야 한다. 그리고 민간 연구자들의 순수한 연구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조선일보 또한 사태를 키우는 데 일조를 했다. 조선일보는 심지어 왜곡 보도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승준 교수는 문제의 사진이 이승준 교수 연구팀의 사진이 아님을 밝혔다. 조선일보 기자에게 연구팀이 직접 찍은 사진까지 제시하면서 바로잡아 줬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잘못된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이승준 교수의 연구를 폄훼하는 왜곡 보도를 저질렀다. 이는 명백한 오보로 즉시 정정보도를 실어야 할 사안이다. 조선일보는 도대체 무얼 믿고 이런 ‘배짱 왜곡 보도’로 일관하는지 모를 일이다. 따라서 만약 조선일보가 정정보도를 통해 사태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론중재위에 조선일보를 고발할 방침임을 밝힌다. 환경부와 조선일보의 이런 행태는 과연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녹조 문제가 사실은 중하지 않고 그것은 일부 세력의 과장된 주장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인식을 심고 싶은 것이다. 그 저변에는 4대강 보를 사수해야 한다는 강박감이 깔려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녹조 문제는 심각하고 그 녹조를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4대강 보 때문이란 사실은 움직일 수 없는 진실이다. 그 심각한 녹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환경부가 진실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기관이라면 녹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것은 녹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조처를 하는 것이다. 그 방법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4개강 보의 수문을 하루빨리 여는 것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특단의 조처를 내려야 한다. 그것이 환경부의 진실한 역할이다. 따라서 환경부는 더는 민간학자를 괴롭히지 말고, 이번 녹조 독소 사태와 관련해 환경부는 대국민 사죄부터 해라. 녹조 사태의 근본원인인 4대강 보의 수문부터 즉시 열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또한, 왜곡 보도를 일삼는 조선일보는 왜곡 보도 피해자인 과학자들에게 사죄하고 낙동강 녹조 문제에서 즉시 손을 뗄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명령한다.

2022. 10. 24

낙동강네트워크 / 수돗물 안전과 낙동강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대구공동대책위원회 / 환경운동연합

월, 2022/10/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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