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33호] 이재용 부회장 경영행보는 취업제한 위반!
[2021-33호] 이재용 부회장 경영행보는 취업제한 위반!https://stib.ee/MY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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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평 LG경제연구원 상근자문위원
1. 무역규제 해제 협의와 한국의 GSOMIA 탈퇴 보류
악화일로에 치닫고 있었던 한일 관계에 긍정적인 신호가 보이기 시작했다. 한국정부가 지난 11월 22일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파기를 유보하는 방침을 일본측에게 전달하여 일본도 같은 날에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문제와 관련한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양국 정부가 언론에 발표한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미국의 강력한 중재와 함께 한국은 조건부로 GSOMIA를 유지하기로 하고 일본은 수출규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향을 어느 정도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일본 정부는, '이는 규제도 보복도 아니고 단지 한국에 수출관리상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본 국내적으로 수출관리 규제 행정을 바꾼 것'이라고 설명해 왔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표면적으로 한국의 무역관리 제도의 개선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태도에 대해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 국민들은 이번 조치가 분명한 보복이고 역사문제를 경제문제와 연결시킴으로써 양국 우호관계의 역사에도 오점이 될 수 있다는 측면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수출규제 문제를 안보 문제와 연결시키는 외교적인 전략을 통해 한일중재에 관심이 없었던 미국의 개입을 유도한 것은 일본의 일정한 태도 변화에 효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악화된 한일 관계와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일본정부의 자세를 고려할 경우 양국의 협상만으로는 타협점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미국으로서는 한국의 GSOMIA 종료가 중국의 부상,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강화와 함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방어선을 중장기적으로 후퇴시키는 효과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한일 분쟁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의 전통 외교관료, 군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강도 높은 압력을 한일 양국에 가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이 한일 양국정부에게 정치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방위비 분담요구도 확대할 경우 양국정부로서는 미국의 입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
2. 경제계의 긴장과 한일협력의 중요성
한일 경제관계는 양국경제뿐만 아니라 아시아 및 세계 경제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한일 관계의 악화는 경제 및 산업에 미칠 악영향이 적지 않다. 사실, 양국 경제계의 입장에서는 한일관계가 신속하게 정상화될 것을 바라는 입장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한국의 첨단산업이 일본에게 얼마나 심각하게 의존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산화에도 많은 시일과 재정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사실, 한일 기업간의 분업 협력은 양국 무역이나 투자 통계에 나오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 동남아 등 한일 기업의 해외 거점끼리의 무역 및 투자교류나 한일 기업의 해외거점과 한국이나 일본간의 무역거래도 활발하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 등 각종 전자제품의 핵심 부품을 만들고 있는 일본 무라타제작소의 필리핀 공장에서는 한국으로 세라믹 콘덴서를 수출하고 있기도 한다.
한일 양국 기업은 제3국을 포함한 글로벌한 차원의 파트너로 성장했으며, 이러한 관계가 손상되는 것은 양국 기업 및 양국의 국익에 중장기적으로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한일 양국이 협력하면서 전기전자, 자동차, 기계 등 각 분야의 첨단 신제품 개발이 효율적으로 촉진되고 이렇게 개발된 신제품이 순차적으로 동남아, 중국 등으로 보급되면서 아시아 및 세계경제의 성장 활력이 제고되어 왔다.
따라서 한일 기업간 협력의 순기능이 역사문제로 인해 저해될 경우 아시아 역내 분업이나 세계경제에도 중장기적으로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최근 한일 관계 악화로 인해 양국 교류가 위축되고 있는 반면, 대만이나 중국의 첨단산업기업과 일본기업이나 대학 연구기관과의 교류가 더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유수의 전자기업인 파나소닉은 지난 11월 말에 반도체 사업을 대만의 누보톤 테크놀로지(新唐科技)라는 기업에 매각하기로 했으며, 이 기업은 이 매수를 계기로 자동차, 기계 등의 분야에서 제품 개발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반도체 수탁생산 부문에서 세계 4위의 기업인 대만의 UMC는 지난 1월에 후지쓰의 반도체 공장을 매수했으며, 주문형 생산에서 세계 정상급의 대만 반도체 기업인 TSMC는 11월 27일에 도쿄대학과 첨단반도체 기술의 공동연구를 목적으로 한 전략적인 제휴를 체결했다고 발표한 바도 있다.
미국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2020년부터 DRAM, NAND 플래시 메모리의 양산을 개시할 것으로 보이는 중국은 국가적으로 일본정부와 포괄적인 기술협력 관계를 강화하면서 일본의 대학,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미국으로부터 조달이 어려워진 첨단장비, 기술 및 학술 교류 기회를 확보하고 있다.
한일 관계 악화의 장기화와 함께 중국, 대만 기업과 일본 과학기술계 및 첨단 일본기업과의 분업 구조가 강화 및 고착화될 경우 한국기업으로서는 일본기업과 협력해서 첨단 제품을 개발해 왔던 기회를 상실하고 아시아 역내 분업의 흐름에서 점차, 중국, 대만으로부터 신제품 기술을 이전 받는 구조로 빠질 위험이 있다.
3. 향후 전망
한일 양국의 국익과 기업의 번영을 고려할 경우 현재의 비정상적인 한일 경제관계를 신속하게 복원할 필요가 있으며, 시간이 지체될수록 그 후유증은 커질 수 있다. 적어도 역사문제가 경제문제 등을 야기하여 양국의 기업이나 서민경제에 피해를 주는 일은 피해야 할 것이다.
중앙일보(11월 25일자)에 게재된 일본 자민당의 카와무라 타케오(河村建夫) 전 관방장관과의 인터뷰 기사에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기금 창설안이 12월 중에 입법화될 경우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의 철회가 일본정부에 의해 표명될 수 있다는 견해가 개진된 바 있다. 한일 관계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서는 오는 12월의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각종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양국의 신속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http://www.pressian.com/news/review_list_all.html?rvw_no=1661" rel="nofollow">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범죄의 진상규명과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재벌개혁, 정경유착 근절, 사법정의 실현을 희망하는 국회의원·노동·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일시 장소 : 02. 04. (화) 10:00, 국회 정론관
1. 취지와 목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권고하고 이를 앙형 판단에 반영할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 구하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적용한 미국 연방 양형기준 제8장이 ‘개인’이 아닌 ‘기업’에 대한 양형기준이고, 범행 당시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고, 사후적 도입에도 적용된다는 규정은 없어서 ‘삼성전자’가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국정을 농단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뇌물을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은 권력형 범죄에 대해 치료적 사법을 적용하는 점, 재판부의 재벌 총수일가에 대해 소위 ‘3·5법칙’ 등 관대한 처벌이 재벌범죄가 반복되는 근본 원인이라는 점 등과 같은 비판이 그것입니다.
관련하여 2020년 1월 21일 재벌개혁과 정경유착 근절 그리고 사법정의 실현을 바라는 국회의원 43인,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 등 노동조합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등 시민단체는 재판부의 부당한 사실상의 ‘이재용 부회장 구하기’를 비판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다시 한 번 재벌개혁과 정경유착 근절 그리고 사법정의 실현을 바라는 국회의원과 노동·시민단체는 재판부의 부당한 이재용 부회장 구하기 수순을 비판하고, 이재용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오니,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개요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범죄의 진상규명과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 재벌개혁, 정경유착 근절, 사법정의 실현을 희망하는 국회의원·노동·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
● 일시 및 장소 : 2020년 2월 4일(화)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 프로그램 :
– 사회 및 모두발언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규탄발언 1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 규탄발언 2 : 문현군 한국노총 부위원장
– 규탄발언 3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규탄발언 4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 규탄발언 5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공동주최
○ 국회의원
박용진·송갑석·이종걸·이학영·정성호·정은혜·제윤경 (이상 더불어민주당 7명)
김종대·심상정·여영국·윤소하·이정미·추혜선(이상 정의당 6명)
채이배(이상 바른미래당 1명)
정동영(이상 민주평화당 1명)
김종훈(이상 민중당 1명)
○ 노동단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이재용 부회장의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법경유착으로 급조된 준법감시위원회를 즉각 해체하여야 한다
–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들의 자진 사퇴를 권고한다 –
2월 14일 열릴 예정이었던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5차 공판이 연기되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의 승계를 위해 수십억 원의 회사 돈을 횡령하여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로 제공하였고, 이렇게 매수한 대통령의 영향력을 활용하여 국민연금이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부당한 합병을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였으며 신규순환출자 형성에 따른 주식매각 규모를 부당하게 축소하였다. 이러한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횡령 등 정경유착의 범죄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주역이 되었고 대통령은 탄핵을 당했다.
때문에 대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이 자신에게 주어진 경영권을 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의 사익 추구에 이용했다고 판단하면서 2심 재판부가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다고 인정하지 않고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없다’며 무죄로 판결했던 부분을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으로 바로잡아 파기 환송하였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에 대해 더욱 엄정한 재판을 진행해야할 파기환송심(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재판장)이 노골적인 이재용 부회장 봐주기 재판으로 변질되고 있다. 재판부는 1차 공판(‘19.10.25)에서 이 사건은 이재용 부회장과 최고위 임원들이 총수의 경영승계를 위해 저지른 뇌물공여 및 횡령 범죄로 규정하였고, 재발방지를 위해 미국의 기업 내부 준법감시제도를 제안하면서 이 준법감시위원회는 재판의 진행이나 재판결과와는 무관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4차 공판(’20.1.17)에서 재판부는 자신들의 요구에 따라 삼성이 명망가들로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자 이를 이재용 부회장의 양형심리와 연계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하였다. 경실련은 국민들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음에도 파기환송심 재판부와 이재용 부회장이 준법감시위원회를 명분으로 정경유착으로 단죄 받아야 할 범죄를 법경유착으로 빠져나가려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은 법경유착으로 급조한 준법감시위원회 스스로 해체하여 국민에게 반성과 성찰의 진정성을 보여라.
국민들은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의 임원들이 철저한 반성이나 성찰은 물론 재발방지를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들의 관심은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을 낮춰 재구속을 막기 위한 방법을 찾는데 집착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재판부의 제안으로 설치한 준법감시위원회의 모델인 미국의 준법감시위원회는 ‘개인’이 아닌 ‘법인(회사)’에 대한 양형을 고려한다는 점, 법원이 준법감시제도를 갖추라며 명령한 대상은 ‘회사’라는 점, 범행 당시 준법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을 경우 ‘회사’의 과실 점수를 고려한다는 점, 사후적으로 준법제도를 도입하면 과실 점수를 낮춰주는 규정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 적용할 수 없는 제도이다.
또한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에게 상식적인 훈계차원에서 준법감시위원회를 주문한 것도 문제이지만, 그것을 범죄인의 형량과 연계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재벌의 지배구조 개혁은 정부와 국회가 정책적 차원에서 입법적으로 다뤄야 하는 문제이고, 급조한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의 지배구조를 변화시키는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지도 의심스러울 뿐이다. 실질적인 경영인이 아닌 외부 위원들이 경영의 핵심적인 사안을 파악하기가 불가능하며, 준법감시위는 과거의 범죄가 아닌 미래의 일을 감시할 뿐이다. 이미 삼성이 유사한 형식의 제도를 운영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결국 위법행위가 재발했던 사실을 볼 때, 급조된 준법감시위의 설치가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을 낮추기 위한 꿰맞추기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다.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이 지난 범죄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성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즉시 할 일은 준법감시위원회를 스스로 해체하는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준법감시위원회가 있으면 법을 준수하고, 그 위원회가 없으면 법을 위반하는 수준을 넘어선 지위에 있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이재용 부회장이 이미 ‘살아 있는 경제 권력자’로서 법원의 재판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구심만을 일으킬 뿐이다. 삼성이 눈높이를 맞춰야할 곳은 재판부가 아니라 국민이다. 주권자 국민이 제정한 법을 함께 지킴으로써,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국민과 함께 키워가야 한다. 국내 제일의 재벌기업이자 세계적 기업의 총수가 경영권 승계를 위해 뇌물과 부정한 청탁으로 범죄자가 된 사실에 부끄러움과 상실감에 처한 국민들의 자존심과 기업가 정신을 회복시켜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은 정경유착에 이은 법경유착의 의혹에서 벗어나 과거의 잘못을 깨끗이 정리하고 새 출발하는 용기 있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
둘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들의 자진사퇴를 권고한다.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를 법조인, 시민운동가, 전문가 등 엘리트로 구성하였다. 위원장인 김지형 변호사는 최고법원인 대법원 전 대법관 출신이며, 봉욱 변호사는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으로 현 정부에서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된 경력이 있다. 지난 30년간 재벌개혁을 위해 싸워 온 경실련의 고계현 전 사무총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인 권태선 전 한겨레 편집국장은 시민운동가로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는 분들이다. 위원들은 삼성그룹의 총수들이 3대에 걸쳐 우리사회에 수차례 큰 물의를 일으킨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신중하게 참여를 고민했어야 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반성하는 진정성을 믿었다면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에 앞서 삼성그룹의 의사결정을 하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노력, 노조와 노동자들에 대한 사찰 등에 어떠한 조치들을 취했는지, 준법감시위원회가 어떤 과정으로 설치되는지 등을 세심히 관찰했어야 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라는 사리를 위해 회사의 운영 원리에 대한 우리 사회의 합의를 짓밟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민주 사회의 가치에 먹칠을 하였으며, 매수되어서는 안 되는 공권력을 사욕 추구의 도구로 전락시켰다. 또한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훼손하였으며, 부당한 합병의 희생자가 된 구 삼성물산 주주와 국민연금 가입자는 심지어 재산상 손해까지 끼쳤다. 이러한 사안으로 재판을 받는 사건에서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여 위기를 모면하려는 의도를 모르지 않았더라면 참여를 더욱 신중하게 고민해야 했다. 준법감시위에 참여한 위원들 개인은 회복과 치유의 관점에서 과거를 털고 새롭게 출발하려는 기업에 힘을 실어준다는 좋은 취지였다고 생각하지만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사회적 명망가들이 필요했다는 의도성이나, 준법감시위원회 존재와 위원들의 명성이 실제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을 국민들이 매우 우려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삼성의 수십 년 된 그릇된 구조를 몇 사람의 열정으로 근본적인 전환을 이끌어 내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해체와 무관하게 위원들이 자진 사퇴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특히 고계현 전 사무총장은 경실련에서 재벌개혁 운동을 활발히 해 온 시민운동가로서 즉각적인 사퇴가 필요하다.
셋째, 재판부는 주권자 국민에게 직접 책임지는 사법권 독립의 사명을 명심하라.
민주주의에서 권력분립이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각 기관이 스스로 독립하여 각자 국민에게 직접 책임을 진다는 의미이다. 헌법이 제103조에서 ‘양심’을 명시하면서까지 사법권 독립을 특별히 선언한 것은, 사법부가 입법부, 행정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권자 국민에 대하여 직접 책임질 것을 주문하는 것이다.
주권자 국민은 재판부가 86억 뇌물사건에 사법권을 어떻게 행사하는지 주시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재판부로 하여금 사법권 독립의 사명을 다할 것을 요구하는 사건임을 깨달아야 한다. 재판부는 사법권 독립에 대한 사명을 명심하여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지난 1989년 창립 당시부터 일관되게 재벌체제의 문제와 한계 그리고 개혁을 주장해 온 시민단체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진정으로 과거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고 기업가로 환골 탈퇴하여 새 출발 하려면 준범감시위원회를 스스로 해체하고 떳떳하게 재판에 임해야 한다. 그리고 황제경영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총수일가와 우호세력에 대해 견제가 가능하도록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비지배 소수주주가 추천하는 인사들을 과반이상 선임하도록 지배구조부터 개선해야한다. 준법감시위원회 위원들도 이재용 부회장의 공정한 재판을 위해 자진 사퇴할 것을 권고한다. 재판부도 자신들이 주문한 준법감시위 설치를 명분으로 재벌총수 구명에 나선다는 불명예스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회장의 범죄의 실체를 엄정히 규명하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는 판결을 함으로서 사법정의를 세워야 한다.
지금 한국 사회의 정의는 재판부의 엄정한 재판 절차와 판결, 이재용 부회장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책임지는 모습, 명성 있는 엘리트들의 사회적 책임이 함께 이뤄질 때 가능한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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