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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 2021년 7월 결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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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 2021년 7월 결산자료

admin | 금, 2021/08/20- 01:31

*이전에는 총회와 재정 내용이 한 카테고리에서 정리되어 있었지만,
2018년부터는 환경정의 재정을 손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총회와 재정 카테고리를 분리시키고 월별 결산도 공개합니다.

* 2019년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적용되는 기준인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및 제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 본 재정보고는 회원 및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된 양식입니다

1. 환경정의는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환경정의는 환경 관련 비정부기구로서 정부를 향한 견제, 감시, 정책 대안제시 등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로부터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2. 환경정의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합니다

환경정의는 우리 사회의 환경불평등을 줄여가는데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의 운동을 지속시켜 나가기 위한 동력은 회원이 정기적으로 내는 회비입니다. 아직은 기준 전체 수입 중 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연평균 약 30% 수준이지만 회비에 의한 재정자립을 위해 더 많은 시민들이 환경정의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정의만의 운동내용과 방식으로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입
  • 회비수입 34.5%
  • 모금수입 11%
  • 연구사업수입 47%
  • 기타수입 7.5%

지출
  • 인건비 60%
  • 일반관리비 8%
  • 연구사업비 21%
  • 기타비용 11%

구 분 금액(원) 누 계
1. 회비수입 15,911,000 111,544,000
일반회비 12,486,000 88,424,000
용인환경정의 회비 2,100,000 15,050,000
북부환경정의 회비 1,325,000 8,070,000
2. 모금수입 5,102,857 121,011,866
후원회비 2,219,557 65,752,566
일반모금 0 43,800,000
소셜모금 2,883,300 11,459,300
3. 연구사업수입 21,662,909 127,771,346
연구사업지원금 21,662,909 127,771,346
4. 기타수입 3,484,098 30,381,720
인세 910 62,490
잡수입 123,328 884,410
고용안정자금 3,119,860 27,650,310
일자리안정자금 240,000 1,784,510
참가비 0 0
수입 계 46,160,864 390,708,932
구 분 금액(원) 누 계
1. 인건비 26,288,490 166,265,740
급여 20,647,490 144,776,990
상여금 5,641,000 10,677,250
안식월급여 0 9,011,500
안식년급여 0 0
연구지원인건비 0 1,800,000
2. 일반관리비 3,330,744 24,430,651
복리후생비 77,680 988,690
세금과공과 412,155 4,838,345
사회보험부담금 2,465,590 17,038,340
소모품비 19,600 81,100
건물관리비(나루) 355,719 1,484,176
3. 연구사업비 9,020,704 43,882,274
여비교통비 257,100 442,200
도서인쇄비 554,050 4,512,150
행사비 1,577,180 9,482,911
통신우편비 27,701 526,990
시설지급임차료 -70,000 1,079,500
홍보비 593,864 4,800,981
조사연구비 5,400,000 16,406,800
지급수수료 630,809 6,317,062
차량유지비 50,000 54,100
보험료(이행보증보험) 0 259,580
4. 기타비용 4,703,474 29,997,913
기부금 200,000 760,000
단체분담금 30,000 1,920,000
대출이자 878,794 6,208,383
사업비반환 0 0
참가비반환 0 0
회비반납 0 0
교육훈련비 0 120,000
경조사비 0 800,000
잡손실 0 0
용인환경정의 지원비 2,112,110 12,812,340
북부환경정의 지원비 1,482,570 7,377,190
지출 계 43,343,412 264,576,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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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울산, 인천, 대전, 부산 초·중 무상급식 확대 예정

중앙 정부와 국회는 600만 학생들에 대한 평등한 급식 보장하라

 

나라가 어수선하다. 박근혜 정부의 헌법 유린, 온갖 불법 행위가 검찰 수사와 언론보도로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 중요한 민생현안들이 파묻힐까 우려된다. 시급한 각종 입법과제가 국회에 산적해 있기에 더욱 그렇다. 학교급식 의제도 예외는 아니다.

 

15년 넘게 학교급식 개선운동을 벌여온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가 2017년 무상급식 확대 예상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른바 부산, 울산, 대구, 인천 등 새누리당이 강세인 보수적인 지역의 경우 자치단체장의 무상급식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고 무상급식 실시 비율이 턱없이 낮았다. 이들 지역의 학생, 학부모들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부산, 울산, 대구, 인천 등의 지역 교육시민단체에서는 무상급식 실시를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그 결과 2017년에는 새로운 조짐이 보인다.

 

대구는 2017년부터 초등학교 4-6학년 무상급식을, 울산은 내년부터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유정복 인천시장도 시민단체의 요구에 내년부터 중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기로 인천 교육청과 합의하였다. 대전은 2017년에는 중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할 예정이다. 부산은 무상급식은 아닌 형태이지만 중학교 급식비의 70% 확대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무상급식 확대 흐름에도 불안한 요소는 여전하다. 자치단체장의 의지 유무에 따라 경남의 홍준표 도지사의 경우처럼 무상급식 실시가 좌절될 수도 있고 영유아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자치단체 예산의 압박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국 12,000개 초중고 600만 명 학생들이 평등하게 차별 없이 무상의무급식을 받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지금처럼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절반의 책임이라도 져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중앙정부 학교급식 재정 분담 책임, GMO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등의 내용이 담긴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는 헌법기관으로 대통령의 불법 행위에 대한 퇴진을 촉구하는 중차대한 정국이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학교급식법 개정 등 중요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 노력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는 국민들과 함께 전국에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급식과 우리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6년 11월 23일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첨부1 : 전국 시도 무상급식 확대 지도와 전국 무상급식 확대 예상표
#첨부2 : 2017년 전국 초.중.고 무상급식 실시 예상 통계 발표

수, 2016/11/2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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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 사설] 17.05.0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는 일은 파격의 연속이다. 이번에는 취임 100일을 앞두고 연방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15%로 낮추는 안을 뼈대로 한 공격적인 감세 방안을 밝혔다. 그러자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도 법인세를 더 낮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이 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 가운데도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그런 주장을 폈다. 미국이 하는 일은 무조건 옳다는 맹목적인 사고, 우리나라 상황은 잘 모른다는 어설픈 고백으로 들린다.

 

트럼프의 감세정책은 세 부담을 파격적으로 덜어줘 미국 기업이 외국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미국 국내에서 투자와 고용을 늘리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시행될 경우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지 의문을 갖는 경제 전문가가 아주 많다. 세금은 기업이 투자 의사 결정을 할 때 고려하는 여러 변수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특히 어느 나라에서 투자를 할 것이냐를 결정할 때는 인건비 등에 견줘 훨씬 가볍게 취급하는 변수다. 기업 감세는 주주들에게 더 많은 수익을 안겨주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1981년 1월 출범한 미국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는 비슷한 감세정책을 편 바 있다. 이를 통해 경기가 좋아지고, 길게 보면 세수마저도 늘어날 것이란 주장을 폈다. 하지만 실제 돌아온 것은 대규모 재정적자였다. 미국 재정은 큰 폭의 적자 구조가 굳어졌다. 당시 경기 회복도 감세가 아니라, 통화완화 정책에 힘입은 것이란 분석이 많다. 이번 트럼프의 감세정책이 그대로 시행되면 지난해 5870억달러(약 665조원)에 이른 미국 연방정부 적자가 앞으로 연간 9천억달러 수준까지 커질 수도 있다. 국가 재정이 ‘중병’에 걸리는 수준이다.

 

긴 흐름으로 보면 세계 각국이 경쟁하듯 법인세를 인하하는 쪽으로 움직여왔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법인세는 내리기는 쉬워도 올리기가 쉽지 않은 세목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애초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다른 나라에 견줘 크지 않음에도, 역대 정부가 법인세율을 적극적으로 낮춰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 자료를 보면, 김대중 정부 시절 법인소득의 27%에 이르던 법인세수가 박근혜 정부에 이르러선 18%까지 하락했다. 반면, 소득세 부담률은 김대중 정부 시절 4.7%에서 계속 상승해 박근혜 정부 때는 6.9%에 이르렀다.

 

돈이 기업으로 자꾸 모이고, 가계는 가난해지고 빚을 늘리고 있는 게 우리 경제의 심각한 병증 가운데 하나다. 조세·재정정책은 이런 불균형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국내외 법인세 실효세율을 고려해볼 때 우리나라에서 법인세 인상으로 늘릴 수 있는 세수 규모에 큰 기대를 갖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렇더라도 세금을 올려 나라살림을 확충하자고 국민을 설득하려면, 소폭이라도 먼저 법인세부터 올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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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5/0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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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박병률 기자 17.04.27

 

ㆍ기금사업에 70%…취약계층 지원 등 체감 예산은 36조뿐
ㆍ총지출 대비 예산사업 비중 2년 연속 줄어 복지 사각 커져


복지 예산 ‘119조’ 다 어디 갔나요

박근혜 정부가 편성한 올해 사회복지총지출 규모는 약 120조원에 달한다. 전체 예산(401조원)의 30%나 된다. 박 전 대통령도 지난해 “정부는 내년(2017년)에도 전체 예산의 30% 이상을 복지 분야에 투자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복지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드물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올해 저소득층, 노인, 유아, 청소년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투입되는 복지 예산사업 지출은 사회복지총지출의 30%인 36조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70%는 기금사업으로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과 임대주택 등 주택부문 등에 주로 쓰인다. 이 중 주택부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복지지출로 분류하지 않는다.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예산사업 지출은 제자리를 맴도는 반면 숫자로 표시되는 사회복지지출 총량만 늘어나면서 복지비용이 커 보이는 ‘착시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7일 재정분야 시민사회단체인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10년간 사회복지예산 부문별 변화 분석’을 보면 올해 사회복지총지출 119조원 중 정부가 편성하고 국회 동의를 얻은 예산사업에 지출하는 사회복지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은 30.3%인 36조원에 그쳤다. 사회복지예산에는 기초생활급여, 의료급여, 기초연금, 영·유아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 주요 복지서비스가 포함된다.


 

나머지 83조원은 기금사업이었다. 가장 큰 기금사업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으로 45조원이 투입된다. 다음으로 큰 사업은 임대주택 등 주택분야로 21조원이 투입된다. 두 분야 지출은 66조원으로 사회복지총지출(119조원)의 55.5%나 된다.


 

문제는 예산사업에 쓰이는 사회복지예산 증가율이 2014년 15.1%에서 2015년 12.0%, 2016년 4.7%, 올해 3.6% 등으로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고령화 등으로 수급 대상자가 증가하면서 기금사업의 지출 증가율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총지출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예산의 비중은 2015년 31.6%를 정점으로 지난해 30.8%, 올해 30.3% 등 2년 연속 하락했다. 특히 올해는 사회복지총지출 증가율이 3.7%로 사회복지예산 지출(3.6%)을 앞질렀다. 이는 국가예산사업을 기능별로 분류해 총지출 규모로 파악하는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처음이다. 예산사업이 줄어들면 소득 하위계층, 육아·보육, 노인 등 복지 사각지대가 확대될 수 있다. 

 

이상민 연구위원은 “연금은 많이 낸 사람이 많이 받는 구조이고 임대주택 혜택을 받는 대상은 한정돼 있어 일반 가정들이 복지가 증대됐다고 느끼기 어렵다”며 “서민들이 복지를 체감하려면 정부가 재량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예산사업이 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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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5/0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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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 S] 김창성 기자 17.04.23 

 

민간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여파가 반년째 이어진다. 피같은 국민 세금으로 모인 국가 예산이 사리사욕 추구에 사용된 상황을 알게 된 국민들은 충격과 상실감에 휩싸였다. 비단 최순실 사태가 아니라도 국가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20여년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예산 편성과 집행을 분석해 조언과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던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예산 낭비의 시작이 경제분야에 과도하게 집중된 잘못된 방향 설정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한다. 경제 살리기에 모든 이목이 집중된 요즘 오히려 경제 분야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정 소장을 만나 예산 편성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철학을 들어봤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사진=김창성 기자

◆경제 분야 예산 집중 수정해야 

“국민소득이 300달러 수준이던 1970년대는 경제분야 예산 집중이 당연했지만 3만달러 수준인 지금은 오히려 줄여야 합니다.” 

정 소장은 경제분야에 과도한 예산이 집중되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 분위기에서 정 소장의 말은 언뜻 이해하기 힘들다. 그는 알기 쉽게 식사비 지출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300달러를 벌 때 식비로 100달러를 썼는데 3만달러를 버는 지금 똑같은 비율인 1만달러의 식비 지출을 상상해보라는 것. 많이 벌면 그만큼 고급 음식을 먹을 수 있겠지만 매일 고급 음식만 먹는 건 오히려 과소비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경제분야에 전체 예산의 30%가량을 집중하는 과도한 예산 편성은 1970년대나 지금이나 변함없다”며 “우리나라 낭비예산의 핵심은 대부분 경제분야인 만큼 이 분야의 지출을 줄이는 것이 예산 낭비를 막는 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경제분야 예산을 줄이는 일은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기관을 상대로 예산 편성에 대해 단순한 조언을 넘어 지적과 채찍질도 서슴지 않았던 그 역시 경제예산 줄이기는 쉽지 않은 도전이자 과제라고 말한다. 가장 큰 난관은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뿌리 깊은 관료주의라고 정 소장은 지적한다. 그가 말한 관료사회는 어떤 구조적 문제를 품고 있을까. 

◆변화 거부하는 관료사회 개혁 해야 

우리나라 관료사회는 대체로 변화를 두려워한다. 각 부서별로 칸막이를 설치해 자기 영역의 이익만 추구하려 한다. 농업, 중소기업·에너지·연구개발(R&D) 등을 포함한 산업 전반에 정부와 국회·기업 등이 얽혀 서로의 이익 추구를 위한 예산 편성에 목을 맨다. 정작 필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이유다.  

정 소장은 “우리나라 관료사회는 각 조직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정부·국회·기업 등이 얽힌 구조적 정경유착에 각종 비리는 부록으로 딸려가는 기막힌 구조”라며 “과도한 경제 분야 예산 지출을 줄이려면 관료사회의 구조개혁이 선행돼야 하지만 서로 밥그릇을 놓치지 않으려 하니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들이 변화를 두려워하며 새로운 도전에 소극적인 이유는 하던 걸 바꾸면 사람들이 불안해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마치 대기업 한곳이 흔들리면 국내 경제 전체가 휘청일 것이라는 생각과 비슷하다. 따라서 시대가 변해도 예전에 하던 걸 쉽게 포기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곳에 매년 예산이 투입된다.

정 소장은 “관료사회가 변화와 함께 가장 두려워하는 건 자신이 속한 조직의 사업이 중단돼 예산이 끊기는 것”이라며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시대에 아직도 총액 기준 세계최대의 석탄보조금을 주는 우리나라 예산 편성 구조를 보면 답답할 따름”이라고 한숨지었다.

이어 “1%의 기득권을 위한 경제분야 예산 편성 때문에 미래 신재생에너지나 복지 등 정작 필요한 곳에는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다”며 “나는 이 같은 구조개혁을 위해 끊임없이 예산을 분석하고 지적하며 관료사회의 의식변화를 돕고 있다”고 말했다.  

◆‘무심과 호기심’의 자세로 일한다 

관료사회 구조 개혁을 주장하며 그들의 의식 변화에 힘쓰는 정 소장은 시민단체 활동 시절에도 주로 예산감시 활동에 집중했다. 특히 예산을 낭비한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한달에 한번씩 36개월 동안 ‘밑 빠진 독 상’을 꾸준히 수여하며 관련 보고서도 발표했다.

실제로 상만 준 게 아니라 불필요한 사업을 16번이나 중단시키는 성과도 냈다. 한 지자체는 예산 편성을 꼼꼼히 분석해 지적한 정 소장 덕에 불필요한 예산을 10%나 삭감했다고 한다.

“지자체 등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국가 예산에 의존하는 정부 산하 조직만 5000개나 됩니다. 불필요한 곳으로 언제든 돈이 새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구조개혁이 필요한 이유죠.”

정 소장은 그들에게 본인은 눈엣가시겠지만 열심히 발로 뛰며 자료를 모으고 분석해서 성과를 낼 때마다 뿌듯하다며 웃었다. 

특히 그를 뒷받침한 철학은 ‘무심과 호기심’이다. 그는 예산 관련 사안에 대해 진보와 보수 등 성향을 떠나 철저하게 사안 자체만 놓고 분석한다. 쉽게 말해 편견을 버린다.

그는 “1% 기득권이 주장하는 틀에 갇혀 아직도 옛날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관료사회의 예산 편성을 편견 없이 바라보며 경종을 울리는 것이 나의 막중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편견을 접고 사안 자체만 집중하다 보니 특정 계파에 속한 것 아니냐는 오해를 많이 받는다는 정 소장. 그는 예산 분석을 통해 얻는 성과와 보람은 달콤한 열매를 맛보는 것과 같다며 미소 지었다.

☞ 본 기사는 <머니S>(www.moneys.news) 제484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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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17.04.19 박경만 기자

 

 

시민단체 주최 시민토론회서 다양한 해법 제시
“사업자 파산땐 운영비 등 연 500억 추가부담
의정부시 긴축예산, 서울시·정부 공동책임 필요
해지시지급금 2300억원 지방채 발행 신중해야”

 


2천억원대 누적 적자로 지난 1월 파산 신청에 들어간 의정부경전철이 경기도 의정부시 도심 사이를 운행하고 있다. 박경만 기자
2천억원대 누적 적자로 지난 1월 파산 신청에 들어간 의정부경전철이 경기도 의정부시 도심 사이를 운행하고 있다. 박경만 기자

개통 4년반 만에 2천억원대 누적 적자를 기록해 파산 신청에 들어간 의정부경전철의 해법으로 시민공모형 펀드 도입, 불요불급한 예산 재편성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의정부경전철시민모임과 공공교통네트워크 공동 주최로 18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의정부경전철 해법 마련을 위한 시민대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의정부시의 진정성있는 사과·소통과 함께, 서울시·중앙정부의 책임론을 집중 제기했다.

 

발제에 나선 이의환 의정부경전철시민모임 정책국장은 “의정부경전철이 실패했지만 이를 계기로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서울지하철 9호선 펀드를 본떠 시민 20만명에게 5만원씩 투자받으면 시의 재정문제도 해결되고 시민이 주인의식을 갖게 돼 경전철 이용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정부경전철은 지하철 7호선 도봉차량기지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가 유인한 정책으로 실패 책임을 의정부시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서울시가 책임지는 차원에서 지분 투자와 경로무임 재정보조 등 경전철 정상화에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2013년 지하철 9호선 사업 재구조화를 하면서 시민펀드를 출시해 이틀만에 1천억원이 판매됐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의정부경전철은 민간투자사업이 가진 다양한 문제점을 드러낸 대형참사”라며 “현행 민간투자사업은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주체가 개입하나 운영과정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해당 지방정부만 남는 무책임한 구조”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정부시가 자체 정책결정으로 경전철사업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민자사업 적용과 사업자 적격판단 등을 중앙정부가 수행하고 최종 부담은 의정부시에 떠넘긴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8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예술의전당에서 ‘의정부경전철 해법 마련을 위한 시민대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의정부경전철시민모임 제공
18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예술의전당에서 ‘의정부경전철 해법 마련을 위한 시민대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의정부경전철시민모임 제공

의정부경전철시민모임과 공공교통네트워크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8일 오후 의정부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의정부경전철 해법 마련을 위한 시민대토론회’를 마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의정부경전철시민모임 제공
의정부경전철시민모임과 공공교통네트워크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8일 오후 의정부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의정부경전철 해법 마련을 위한 시민대토론회’를 마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의정부경전철시민모임 제공
의정부시의회 경전철조사특위 구구회 시의원(바른정당)은 “의정부시가 해지시 지급금 마련, 대체사업자 선정, 중단없는 운영방안 확보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지만 시 재정을 들여다보면 걱정이 앞선다. 경전철 파산으로 시의 추가 부담금은 운영비 170억원과 파산에 따른 연간 부담금 320억원을 포함해 최소한 연 500억원 이상이 추정된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시가 대안 중 하나로 23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얘기하는데 이는 후대에 물려주는 채무로, 모든 방안을 강구한 다음 최후의 선택으로 남겨놔야 한다. 우선 ‘한미 우호증진 기념탑 건립사업’과 ‘한미 우호증진 및 협력 확대를 위한 미2사단 창설 100주년 기념사업’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재편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의정부경전철은 2천억원대 누적 적자를 기록하자 25년간 145억원씩 지원해달라는 사업 재구조화안을 의정부시에 제안했다가 거절 당하자 지난 1월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 협약 해지시 의정부시는 사업자에게 투자금 2256억원(2016년말 기준)을 물어줘야 한다.

 

이와 관련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원의 권고에 따라 사업자와 파산 신청 취하방안을 협상중이지만 양쪽 모두 입장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박경만 기자 [email protected]

이의환 의정부경전철시민모임 정책국장이 지난 17일 경기도 의정부시 회룡역에서 안병용 의정부시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의정부경전철시민모임 제공
이의환 의정부경전철시민모임 정책국장이 지난 17일 경기도 의정부시 회룡역에서 안병용 의정부시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의정부경전철시민모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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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5/0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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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운용전략, 세입확보방안 없는 반쪽짜리 대책- 세입확보 방안 없이 세출 정비만으로는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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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2018년 세법개정 건의안 제출

–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에 부합하는 세법개정안이 나와야 –

– 보유세, 주택임대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 자산소득 과세 강화해야 –

경실련은 어제(6일) 기획재정부에 ‘2018년 세법개정 건의서’를 제출했다. 세법개정안은 공평과세와 조세정의의 관점에서 벗어난 부문에 대해 수정이 있어야 한다. 세제가 갖는 의미는 최근의 고용 없는 저성장의 심화, 소득 양극화 악화, 저출산 고령화 등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나라살림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이에 경실련은 2018년 세법개정안이 조세정의실현을 위한 공평과세확립 원칙에 부합되길 바라며, ▲보유세 강화 ▲자산소득 과세 강화 ▲가업상속 공제 제도 폐지 등을 담은 세법개정 건의안을 제출했다. 건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 보유세 강화 방안은 공평과세 차원과 자산격차 해소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 현재 부동산 자산은 개인이나 법인의 자산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은 자산가치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부동산이 불로소득 창출의 기반이 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부동산 보유가치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반영한 보유세 강화가 중요하다. 구체적인 세율 인상도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공시가격 현실화이다. 공시가격의 경우 시세반영율도 낮고 아파트와 고급단독주택 간의 편차도 크다. 조세부과의 기초가 되는 형평성을 높이는 공시가격 현실화만으로도 보유세 강화 효과와 세수 증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다음으로 과거 부동산 가격변동과 재정여건, 납세자 부담 등을 고려하여 도입된 세부담상한제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폐지를 통해 공평한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점진적으로 실효세율 인상을 하는 방안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둘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예외 없는 종합과세를 실시해야 한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다른 소득과 비교해서라도 당연히 종합과세가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임대시장의 투명화와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라는 효과를 달성해 나가야 한다.

셋째, 이자 및 배당 등 금융소득에 대한 완전한 종합과세를 실시해야 한다. 이자와 배당 등으로 얻는 금융소득은 연간 2000만 원 이하면 14%로 분리과세 되고 있다. 이자 수익으로 연 2000만 원을 얻는 다는 것은 고액자산가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2%의 이자율을 가정하여도 2000만 원의 이자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10억원의 예금이 필요하다. 이는 최상위계층에 대한 과도한 혜택으로 형평성에서 벗어난다. 아울러 2000만원이라는 기준의 명확한 이유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넷째,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보장하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기업을 유지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매출액 3,000만 원 이하의 기업 상속에 대해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해 주고 있다. 특히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적용대상과 규모가 점차 확대되어, 중견기업 수준까지 와있다. 이는 취지와는 달리 부의 이전과 경영권 승계에 대한 세금을 제도적으로 감면해 주게 되어 조세 형평성에 벗어난 것으로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다섯째, 종교인 소득과세는 종교활동비에 대한 명확한 범위 정립은 물론, 궁극적으로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세로 전환해야 한다. 우여곡절 끝에 시행된 종교인 소득 과세는 현재 사실상 시행만 되고 있을 뿐이다. 특히 비과세 되는 종교인 소득의 범위에 종교 활동과 관련된 금액과 물품을 포함시켜 종교인 소득 과세의 실질이 없는 제도가 되었다. 제도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비과세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종교인 과세는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세로 전환해야 한다.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일반 근로소득자와 동등하게 대우하게 되면, 기타소득 분류에서 근로소득으로 전환으로 저소득 종교인의 경우 4대 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되어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

이번 2018년 세법개정안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 한 후 두 번째 개정안이 된다. 작년과는 달리 세제를 손질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만큼, 조세형평성, 공평과세, 조세정의라는 관점에서 개정이 필요하다. 세제는 우리사회에 다양한 경제활동과 국민들의 삶과 연관되어 있는 만큼, 공평하게 접근해야 한다. 아울러 늘어나는 재정지출도 고려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2018년 세법개정안이 자산격차 해소, 공평과세, 재정지출 고려 측면에서 제대로 설계하길 촉구한다.

별첨 : 2018년 세법개정 건의서 전문

<끝>

수, 2018/03/0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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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 재정의 정의로운 원칙

1. 환경정의는 정부로부터 일체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환경정의는 환경 관련  비정부기구로서 정부를 향한 견제, 감시, 정책 대안제시 등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로부터의  지원받는 금액은 0원입니다.

2. 환경정의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합니다 

환경정의는 우리 사회의 환경불평등을 줄여가는데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의 운동을 지속시켜 나가기 위한 동력은 회원이 정기적으로 내는 회비입니다. 아직은 기준 전체 수입 중 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30% 수준이지만 회비에 의한 재정자립을 위해 더 많은 시민들이 환경정의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정의만의 운동내용과 방식으로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2017년 결산 세부내역

2017년 1월 1일 부터 2017년 12월 31일 까지

수입

  • 회비수입 30.8%
  • 모금수입 30.8%
  • 연구사업수입 37.4%
  • 기타수입 1.0%

지출

  • 인건비 50.3%
  • 일반관리비 13.8%
  • 연구사업비 31.3%
  • 기타지출 4.6%
과 목  금액(원)
1. 회비수입 152,233,000
2. 모금수입                151,898,934
3. 연구사업수입 184,557,680
    연구사업지원금                  69,780,968
    연구비등                  23,094,322
    용역인건비                    7,800,000
    연구사업지원(세금)                  83,882,390
4. 기타수입 5,058,469
    인세                       167,636
    잡수입                    3,077,043
    국고                    1,810,190
    해피빈                           3,600
경상수입계 493,748,083
경상수지차액
과 목  금액(원)
1. 인건비  238,503,865
    급여                 143,151,780
    상여금                  10,432,425
    연구지원인건비                  46,345,830
    안식년급여                  12,603,870
    안식월급여                    4,246,750
    퇴직급여                  21,723,210
2. 일반관리비 65,312,950
    복리후생비                  28,837,613
    세금과공과                  19,166,286
    차량유지비                       674,297
    소모품비                    2,900,560
    지급임차료                       635,250
    지급수수료                    5,597,540
    수선비                         30,000
    건물관리비(나루)                    5,278,662
    보험료(연구보증보험)                    2,192,742
3. 연구사업비 148,587,362
    교통비                    3,053,096
    통신우편료                    8,185,588
    인쇄출판비                  43,806,792
    광고선전비                       707,032
    조사연구비                  13,285,098
    사업비                  78,021,203
    도서구입비                    1,528,550
4. 기타지출 21,798,497
    기부금                    2,600,000
    단체분담금                    1,000,000
    대출이자                  12,074,216
    사업비반환                    2,774,281
    회비                    1,910,000
    교육훈련비                    1,090,000
    경조사비                       250,000
경상지출계 474,202,674
경상수지차액 19,545,409

환경정의 활동이 지속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회원이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2017년 12월말 기준

회원명단 1-1
회원명단 2-2
목, 2018/03/1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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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환경정의는 환경약자를 위한 환경불평등을 해소하는 활동을 지속시켜 나가기 위해 모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정기부금단체로서 연간 기부금모금액과 그에 따른 활용실적을 국세청에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수입 지출 잔액
전기이월
2017년 1월 0 0 0
2017년 2월 302,100 302,100 0
2017년 3월 1,300,000 1,300,000 0
2017년 4월 33,650,000 33,650,000 0
2017년 5월 35,950,000 35,950,000 0
2017년 6월 1,301,400 1,301,400 0
2017년 7월 2,311,100 2,311,100 0
2017년 8월 2,301,834 2,301,834 0
2017년 9월 4,687,500 4,687,500 0
2017년 10월 23,523,000 23,523,000 0
2017년 11월 36,122,000 36,122,000 0
2017년 12월 10,450,000 10,450,000 0
합계 151,898,934 151,898,934 0
수, 2018/03/2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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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의실현과 재정건전성확립의 원칙에 입각한 위원회의 성실한 활동을 기대한다!

– 부동산 불평등 해소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보유세 강화해야 –

– 서민과 부동산부자 차별하는 불공정한 과세기준부터 바로잡아야 –

– 국가채무, 가계부채 등을 고려한 재정건전성 방안도 수립되어야 –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도 들어있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오랜 준비 끝에 출범했다. 지난해 6월 국정자문기획위원회에서 신설방안이 마련된 후 12월 대통령 직속설치 방침으로 변경되어 마련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조세재정정책을 논의하게 될 위원회에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위원회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먼저 부동산 보유세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위원회의 출범에 즈음하여 건전한 활동을 기대하며 정책 논의의 방향을 제시 하고자 한다.

첫째,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명확한 목적과 역할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위원회의 설립은 대통령 공약에 따라 추진되었지만, 아직까지 목적과 역할이 불분명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세형평성, 공평과세 확립, 재정건전성 등도 다룰 것으로 보인다. 우선적으로 시급한 방안은 세법개정안과 예산편성안에 담아 국회에 제출하고, 나머지 부분은 연말 중기 개혁 로드맵과 단계별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보도되었다. 이러한 정책방향을 수립하려면 조세정책을 다루는 기획재정부와의 정책관계설정 등 위원회의 역할과 목적이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그래야 정책의 혼선도 없을뿐더러, 일관성 있는 조세정책과 재정정책 방안이 수립될 수 있다.

둘째, 공평과세 확립과 부동산을 통한 부의 축적 제한을 위한 보유세 강화방안부터 수립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8.2대책 이후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들을 쏟아 내고 있지만, 적극적이기 보다는 미온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의 필요성은 국민들도 공감하고, 국회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위원회에서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을 통한 부의 축적을 제한하기 위한 보유세 강화 방안을 우선적으로 수립하고, 적극 권고해야 한다. 특히 불공정한 과세기준으로 부동산부자와 재벌 등의 기업들에게 막대한 세금특혜를 제공해온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부동산 유형과 상관없이 최소한 80% 이상으로 조정하는 작업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부담상한제 등 과거 부동산의 급격한 가격 변동 시에 납세자 부담을 고려하여 도입되었던 제도들도 폐지되어야 한다.

셋째, 조세형평성 제고 방안과 함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보유세 외에도 금융소득과세, 주택임대소득과세 등 형평성이 훼손되어 있는 세제들이 많다. 나아가 향후 늘어날 복지지출을 비롯해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인상 등 현재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재원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 나아가 2008년 이후 계속적인 관리재정수지 적자에 직면에 있는 상황에서 국가채무 관리도 중요하다. 따라서 위원회는 조세형평성 제고와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을 고민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런 후 관련 부처 및 국회와 조율하여, 실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상위 10%가 토지의 84%를 소유하는 등 부동산 편중이 매우 심하고 소수가 부동산 불로소득을 독점하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가진 만큼 공평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보유세 강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앞서 보유세에 대한 정부의 오락가락 식의 입장이 있었던 만큼 정부는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제고 등의 구체적 이행방안 제시로 보유세 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 경실련은 위원회가 제 목적과 기능에 맞게 성실하게 역할을 수행하여 정의롭고 공평한 재정세제개편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감시해 나갈 것이다. <끝>

화, 2018/04/1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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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의실현와 공평과세확립의 원칙에 비추어

기대에 못 미치는 2018 세법개정안

– 실효성 있는 부동산 보유세와 주택임대소득세를 위한 다각적 노력 필요 –

– 혁신성장을 내세워 재벌 대기업 법인세 감세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

정부는 오늘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 ▲일자리 창출·유지 및 혁신 성장 지원 ▲조세체계 합리화의 기본 방향에 입각한 2018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조세정의실현과 공평과세확립의 원칙에 비추어 판단할 때 정부가 제시한 기본방향에 부합하지 않거나 충분한 수단으로 작용하기에 부족한 세부 내용이 많다.

첫째, 부동산 세제 개정안은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 측면에서 기대에 못미치는 미약한 수준에 불과하다.

대규모 부동산 소유자들과 재벌들이 소유하고 있는 빌딩, 상가, 토지 등 부동산은 낮은 공시가격으로 보유세 특혜를 받아 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70% 내외의 실거래가반영률을 보이는데 반해, 고가 단독주택과 수백·수천억원에 달하는 상가와 빌딩은 시세의 절반에 미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지역별 유형별 공시가격 편차를 제거하고 적정수준의 실거래가를 반영한 공시가격의 현실화가 중요하다. 정부는 개정안에 담을 내용이 아니어서라며 방관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업업무용 빌딩, 토지 등 부동산의 종류에 상관없이 공평한 세금을 부과해야 세금이 증액되는 당사자도 수긍할 수 있지, 특정 계층만을 대상으로 한 증세는 반발만 불러올 수도 있다.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에서 과세로 전환되는 점 등은 일부 한 단계 진전했으나 궁극적으로는 금액에 따른 차이 없이 전면종합과세화 되어야 한다. 임대보증금 과세 배제 소형 주택규모 축소는 사실 보여주기에 다름 아니다. 3주택 이상이고 보증금 3억원이상만의 과세도 이미 일종의 혜택이다. 유예기간 설정을 없애 주택수 계산 배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 임대주택 등록의 경우 유인차원에서 이미 여러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있어, 임대주택 등록의무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혁신성장을 위한 신성장 기술 R&D 세제지원 확대는 재벌 대기업 세제혜택으로만 귀결 될 가능성이 크다.

혁신성장을 기조로 내세우고 있는 정부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명목의 내용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신성장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4차산업혁명 신기술을 추가하고,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요건을 완화(매출액 대비 R&D 비용 비중 5% 이상-> 2% 이상) 한다고 한다. 중소기업은 R&D 지출 여건이 쉽지도 않아, 자칫 잘못하면, 재벌과 대기업 법인세만 낮춰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세제혜택이 재벌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쏠림은 없는지 요건 등을 면밀히 조정해야 한다.

셋째, 면세점 특허 제도 개선은 조세체계 합리화가 아닌 재벌 특혜 연장에 불과하다.

정부는 조세제도 효율화·선진화를 내세우며 면세점 특허갱신 신규특허 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한다. 경실련은 면세점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는 터무니없이 낮은 특허수수료율만 납부하면 되는 특혜적 구조와 불투명한 사업자 선정구조에 있음 여러 차례 지적해왔다. 특히 면세점제도는 정부가 사업권을 배분하는 공공입찰의 성격을 갖은 것임에도 가격경쟁을 적용시키지 않아 사업권의 가치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등 문제가 많았으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 없이 이번 세법개정안에 그대로 반영된 점에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기득권 특혜구조를 구조화하는 현재의 면세점 제도를 사업권의 배분이라는 원칙적 성격에 맞게 가격경쟁방식으로 선정방식을 정하고 실질적이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정부의 재정지출이 확대되고 있어, 나라살림의 근간이 되는 세법 개정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세법개정안은 조세제도가 추구하는 형평성, 소득재분배는 물론, 세수 확보 측면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정부는 조세정의실현을 위한 공평과세확립을 원칙에 근거한 세법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해야 한다.
<끝>

화, 2018/07/3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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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반기 보고입니다. 수입 중 가장 큰 금액인 기부금수입 437,674,140원은 회원들의 정기회비와 비지정기부금으로 들어왔습니다. 상반기의 총수입은 7억8천2백8십만 원입니다....
화, 2018/09/1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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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을 분석하고 정책을 이해하다

 

김경훈 | 서울복지시민연대 간사

 

 

서울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거대한 규모의 서울이 어떠한 철학적 바탕 위에 운영되는지 궁금할 때가 많았다. 왜냐하면 서울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만들어나갈지 구상하는 것은 철학적 사고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서울의 철학적 사고를 들여다보고 싶어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다. 그러나 서울시의 철학을 엿볼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서울시의 정책방향을 읽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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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서울시 예산분석학교에 참여한 시민들>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수많은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일개 서울시민으로서 이러한 개별 정책을 분석하고 지향점을 판단하는 것은 고사하고 정책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벅찰 때가 많다. 그런데 이러한 개별 정책들이 모여 일정한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방향성은 예산의 분배 구조,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예산의 구조와 흐름만 읽을 수 있다면 서울시의 정책과 철학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본바탕 위에 서울복지시민연대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서울시 예산분석학교를 열었다. 2018 예산분석학교는 8월 21일부터 10월 2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참여예산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다양한 활동을 촉진하고, 시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참여예산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광범위한 시민 거버넌스의 토대를 만드는 한편, 시민 재정 전문가를 양성하여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예산분석학교에서는 예산분석의 총론부터 각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와 내용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하였다. 예산분석 경험이 전무한 시민들은 본 강의만 들어도 어떻게 예산분석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 방법까지 터득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것은 다양한 강의자의 구성에 따른 이들의 예산분석 경험과 관점 그리고 방법 등에 대해 배우게 된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예산을 분석하고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키우고 싶은데 막상 실행하려고 하면,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연할 때가 많다. 그러한 고민 지점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예산을 분석할 자료를 구하는 것이다. 예산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서울시가 매년 성과주의 예산개요와 개별사업 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화번호부와 같이 두꺼운 성과주의 예산개요를 보면, 각 부문별 세부사업내역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간략하게 사업명, 사업개요, 예산(증감)만 나와 있기 때문에 세부적 내용을 알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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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서울시 예산분석학교의 강의를 듣고 있는 시민들> ⓒ서울복지시민연대

 

따라서 28조원(순계)에 달하는 서울시 예산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사업의 우선순위, 재원규모, 분야별․사업별 추진계획 등을 살피면 되는데, 이러한 내용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잘 나와 있다. 그리고 사업부서별 예산의 세부편성기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예산서를 보면 된다. 즉,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통해 서울시 예산의 큰 윤곽을 잡아 나가고, 예산서로 관심 있는 분야의 세부 사업을 살펴나가면, 예산이라는 수레의 두 바퀴를 균형 있게 분석할 수 있다.

 

예산분석이라고 하면 일반 시민과는 동떨어진 일부 전문가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산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분석할 수 있는 시각도 기를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자신이 살고 있는 자치구에 적용해 보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살림살이를 더 잘 파악할 수 있고 예산낭비사업 등에 대해 건설적 비판과 그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일반 시민이 재정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고 참여 민주주의를 직접 실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월, 2018/10/0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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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총회와 재정 내용이 한 카테고리에서 정리되어 있었지만, 2018년부터는 환경정의 재정을 손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총회와 재정 카테고리를 분리시켰고 월별 결산도 공개합니다.  

환경정의 재정의 정의로운 원칙

1. 환경정의는 정부로부터 일체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환경정의는 환경 관련  비정부기구로서 정부를 향한 견제, 감시, 정책 대안제시 등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로부터의  지원받는 금액은 0원입니다.

2. 환경정의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합니다 

환경정의는 우리 사회의 환경불평등을 줄여가는데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의 운동을 지속시켜 나가기 위한 동력은 회원이 정기적으로 내는 회비입니다. 아직은 기준 전체 수입 중 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30% 수준이지만 회비에 의한 재정자립을 위해 더 많은 시민들이 환경정의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정의만의 운동내용과 방식으로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2018년 3월 결산 세부내역

2018년 3월 1일 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수입

  • 회비수입 10.9%
  • 모금수입 2.0%
  • 연구사업수입 86.6%
  • 기타수입 0.5%

지출

  • 인건비 46.6%
  • 일반관리비 13.6%
  • 연구사업비 32.2%
  • 기타비용 7.6%
과목 금액(원) 누계
    1. 회비수입 12,366,000 38,999,000
        일반회비 12,366,000 38,999,000
    2. 모금수입   2,300,000   8,850,000
        후원회비         2,300,000 8,850,000
        작은만찬 0 0
        후원의밤 0 0
    3. 연구사업수입 98,665,000 230,345,531
        연구사업지원금 93,765,000 222,466,120
        연구사업지원금(세금) 0 0
        용역인건비 0 0
        환경회의회비 4,400,000 6,879,411
        환경회의인건비 500,000 1,000,000
    4. 기타수입 531,407 1,792,921
        광고수익 0 0
        인세 0 145,430
        잡수입 31,807 380,541
        국고 480,000 1,247,350
        교육지원비 0 0
        해피빈 19,600 19,600
   수입 계  113,862,407 279,987,452

1,800,000

과목   금액(원) 누계
    1. 인건비 21,415,000 56,165,150
       급여 18,520,000 48,072,900
       상여금 0 2,997,250
       연구지원인건비 1,800,000 4,000,000
       안신년급여 0 0
       안신월급여 1,095,000 1,095,000
     2. 일반관리비 6,272,131 14,671,697
        복리후생비 451,150 2,640,340
        세금과공과 4,144,440 7,162,270
        차량유지비 54,800 54,800
        소모품비 147,000 204,850
        지급임차료 199,800 681,600
        지급수수료 1,177,820 2,077,830
        수선비 0 0
        건물관리비(나루) 0 478,174
        보험료(연구보증보험) 97,121 1,371,833
    3.  연구사업비 14,813,769 32,751,113
       교통비(출장비) 327,200 1,723,250
       통신우편료 1,208,360 2,301,120
       인쇄출판비 3,408,727 4,307,927
       광고선전비 2,402 146,578
       조사연구비 0 9,850,000
       행사비 9,867,080 14,402,838
       도서구입비 0 19,400
     4. 기타비용 3,512,921 7,761,038
        기부금 0 0
        단체분담금 300,000 1,450,000
        대출이자 826,126 3,271,393
        사업비반환 0 2,350
        참가비반환 0 0
        회비반납 0 0
        교육훈련비 2,386,795 3,037,295
        경조사비 0 0
        잡손실 0 0
       지출계 46,013,821 111,348,998
화, 2018/10/0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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