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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백신, 더 이상 생명을 줄세우는 불공평한 접종을 용납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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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백신, 더 이상 생명을 줄세우는 불공평한 접종을 용납해선 안된다

admin | 금, 2021/08/20- 02:13

1회 이상 백신접종률이 42.8%가 넘어가지만, 여전히 백신 접근성은 사회적 약자·소수자·취약계층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에서는 평등한 백신 접종과 접근성을 위한 요구사항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서] 백신, 더 이상 생명을 줄세우는 불공평한 접종을 용납해선 안된다!

집단면역 70% 라는 과학적 목표가 30%를 배제해도 좋다는 불평등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2021년 8월 13일, 1회 이상 백신접종률은 42.8%에 이르렀다. 백신접종에도 불구하고 돌파감염이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는 위중증 환자의 96.7%가 백신미접종자라고 발표하였다. 이 높은 숫자는 한편으론 백신의 위중증 예방효과를 의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에게 “왜 누군가는 백신을 접종하지 못했는가?”라는질문을 던진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접종 계획발표에서부터 모두에게 공평한 접종을 할 것이라 강조했다. 정부의 계획에 대해 우리는 인간의 존엄과 권리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당부했다. 부분적이지만 방역당국은 시민사회를 만나고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려 노력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에는 방역인권보호팀도 신설했다.

뒤늦은 조치이지만, 의미있는 변화였다. 시민사회는 방역인권보호팀과의 일상적 소통을 이어갔지만, '공평한 접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현실이 되지 못했다.

홈리스에 대한 서울시 1차 접종에서 매우 제한적 기간, 일부 보건소만 접종의 권리를 보장했고, 그 결과 절반 이상의 홈리스가 접종받지 못했다. 지자체 자율접종, 사업장 접종 등 다양한 맥락을 고려한 접종계획의 다원화를 시도했지만 접종불평등은 더 강화되었다. 재난시 사회유지필수노동을 수행하는 발전소 사업장은 우선접종의 대상이 되었지만, 그 명단에서 비정규직은 제외되었다.

49세 이하 누구나 접종가능하다고 홍보했지만, 이주민들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접종 예약에 접근하지 못한다. 접종 예약 시스템의 한글을 마주한 순간, 인증을 해야할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음을 탓하는 순간 이주민들의 접종예약은 그저 포기해야할 것이 되어버린다. 심지어 어느 보건소 앞에 등장한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원의 행태는 우연한 사건으로 치부하기 힘들다.

누구보다 어려운 위험에 처해있는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들에 대한 접종도 문제가 제기되자 뒤늦게 시작하고 있다. 감염에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우선성을 보장해야한다는 당연 원칙이 우리 사회에서 지워지고 배제된 취약한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던 것이다.

인권의 보장이 가장 좋은 방역대책이다. 감염인들의 삶과 투쟁으로 증명한 이 오래된 명제가 아직도 한국의 방역정책에는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고 있다. 접종이 가능한 권리를 박탈당한 이들이 감염과 위중증의 위험을 다 떠안고 있다. 많은 이들이 접종예약 조차 하지 못하는 등 백신에 접근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데, 정부는 효과도 불확실한 부스터 샷(기존의 접종계획을 다 마친 이들에게 추가 접종)을 논의하고 있다.

달성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집단면역은 모든 인구집단이 '골고루' 일정 수준 이상의 면역력을 확보해야 가능한 개념이다. 200만명의 체류 이주민과 미등록 이주민 40만명을 제외하고, 천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접종 가능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수용자, 장애인, 독거노인, 홈리스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 접종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채 정부는 '공평한 접종'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중수본 사무실에 책상 하나 넣지 못한 실무팀 하나 신설한 것으로 정부는 마치 책임을 다한 것처럼 한다.

우리는 지난 1월25일 발표했던 우리의 성명서를 다시 옮기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집단면역 70% 라는 과학적 목표는 30%를 배제해도 좋다는 불평등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첫째, 정부는 즉각 백신접근의 불평등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초래한 주체 - 중앙정부, 각 부처, 지자체, 기업, 기관 등- 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

둘째, 취약집단에 대한 접종과정 전체를 방역당국이 직접 책임지고, 접종받을 권리를 보장하라.

셋째, 방역정책 결정과정에 노동시민사회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라.

2021.08.17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지기 활짝,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빈곤사회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생명안전시민넷, 시민건강연구소, 연분홍치마,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장애여성 공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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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미세먼지를 절반으로”약속하라!

환경운동연합 54개 지역조직 미세먼지 전국공동행동 선포

13개 지역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열고, 10만 청원운동 돌입

  ○ 환경운동연합과 54개 지역환경운동연합은 전국 주요도시에서 4월 19, 20일(목) 기자회견을 열고,‘2022년까지 미세먼지를 절반으로 줄이기’전국공동행동을 선포했다. ○ 19일(수) 인천환경운동연합을 시작으로 20일(목)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출근길 캠페인 그리고 전북, 경기, 경남, 천안, 포항, 당진, 대구, 울산, 광양, 대전, 청주 등 전국 13개 지역에서 ‘2022년 미세먼지 절반으로 줄이기’전국공동행동을 선포했다. 경기광양서울인천전주청주청주1IMG_3091 ○ 환경운동연합은 오늘 4월 20일부터 5월 8일 19대 대통령선거 전까지 「미세먼지 안녕」사이트(http://www.byedust.net)를 통한 온라인 서명과 전국 54개 지역환경운동연합의 회원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오프라인을 통해 ‘미세먼지 10만인 청원’운동을 시작했다. ○ 이번 10만 청원은 차기 대통령에게 임기 내 2022년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지금의 절반으로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2015년 연평균 미세먼지(PM2.5) 26㎍/㎥. 2022년 연평균 PM2.5 15㎍/㎥)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환경운동연합 7대 미세먼지 정책」에 동의하는 시민들을 마음을 모아 19대 대통령에게 요구할 예정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월 25일 환경운동연합 전국대표자회의 제안으로 ‘미세먼지와 석탄화력발전소’대응을 위해 ‘미세먼지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 공동위원장으로는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남현우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이 맡고 있으며, 특위 위원으로는 전국 54개 지역의 미세먼지 담당 활동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2016년 4월 2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목, 2017/04/2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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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9_제2매립장 주민감사청구인 명부 제출 보도자료.hwp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주민감사청구인 서명 조기 달성!

청주시는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라! -

 

○ 청주충북환경연합충북참여연대충북·청주경실련은 7월 20(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특혜의혹 규명을 위한 주민감사청구인 명부를 충북도청 감사관실에 제출했다.

 

○ 또한 청주충북환경연합충북참여연대충북·청주경실련은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면서 청주시가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 자리에 나올 것을 촉구하였다청주시는 지금까지 시민단체에서 요구한 면담요청도 거절하는 등 노지형 매립장만을 고수하며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 이번 주민감사청구인 명부 제출은 ‘대표자 증명을 교부받고 90(3개월안에 300명 이상의 청구인 서명’을 받아야 하는 기한보다 훨씬 빠른 40일도 안되는 기간에 무려 399명이나 되는 청주시민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것이다.

 

○ 주민번호 13자리를 모두 적고주소도 호수/번지까지 적고간인(間印)까지 해야 하는 까다로운 서명 절차를 생각하면 399명의 청구인 서명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이는 지붕형 매립장 조성을 바라는 수 많은 청주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한 숫자다.

 

○ 청구인명부를 받은 충북도는 ‘청구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감사청구요건 심사’ 등을 거쳐 감사를 실시할지 말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그런데 ‘감사원 감사 논란’‘주무부서 전현직 본부장 명예퇴직 논란’ 등 지금까지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 제기된 수많은 논란과 의혹들을 생각하면 충북도가 감사를 진행하지 않기는 어려워 보인다.

 

○ 이번 주민감사로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 관련 특혜의혹이 밝혀지고 환경피해 발생이 적은 지붕형 쓰레기 매립장으로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또한 청주시가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행정의 일관성’‘시민소통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후로 ‘시민과 소통하는 청주시’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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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7/2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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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을 자문한
도시계획‧건축(경관)공동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

 

  - 비위사건의 배경에는 개발사업을 둘러싼 인허가 문제가 있었음
  - 시민에 의한 감시와 통제가 가능할 때 청주시의 올바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명단 공개를 촉구

 

충북·청주경실련은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수차례 청주시에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비공개’였다. 논의가 진행중인 사업이므로 사업이 결정되면 공람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말은 누군지도 모르는 위원들이 밀실에서 모든 것을 결정한 이후에야 시민들은 청주시의 대형개발사업에 관한 내용을 알 수 있다는 뜻이다. 그간 청주에서 진행된 각종 개발사업 중 시민의견을 청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이 바뀐 적이 있었던가?

 

개발사업은 일단 시작되면, 더욱이 규모가 크면 클수록 멈추거나 변경하기가 매우 어려워 논의단계에서부터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고 시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따라서 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공람하고 의견청취를 하겠다는 청주시의 답변은 ‘요식행위’를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 충북·청주경실련의 정보공개청구 내용과 청주시 비공개 사유

청구 내용(청구일)

비공개 사유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 협약체결 계획' 문서 (1023)

의사결정중인 사항으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 기각 의결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에 따른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자문 요청' 문서 (1023)

의사결정중인 사항으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 기각 의결

청주고속터미널 부지 현대화사업과 관련한 도시계획.건축(경관) 공동위원회 회의록 (118)

청주 고속버스터미널 부지 현대화사업과 관련한 위원회는 20171016일 제6차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의 자문 안건이었으며, 위원회 회의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13조의2 청주시 도시계획조례81조에 의거 심의가 종결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가 가능함

청주고속터미널 부지에 대한 복합문화시설 개발제안서공개 요청

(11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15호 의거 비공개의결(논의 진행중이고 사업 결정 후 공람예정임)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명단 공개 요청 (1121)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총 25명으로 구성되며,

청주시 도시계획조례71조에 3항에 의거 당연직 위원은 2명으로서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도시계획위원회를 주관하는 국장이고,

위촉직 명단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에 의거 비공개 대상 정보임


청주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촉직 명단에 대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하여 비공개 대상이라고 하였으나, 투명행정을 강조하는 지자체에서는 위원 명단뿐 아니라 회의록도 공개하고 있는 추세이다. 서울시는 2012년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문제가 터지자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을 공개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했고, 같은 해 경기도와 인천시도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서울 중구는 2013년 위원 명단뿐만 아니라 회의록까지 공개하기 시작했다.

 

명단이 공개될 경우 각종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공개되지 않을 경우의 부작용에 비할 바 아니다.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명단 비공개 사유와 반론

부작용 우려

반론

위원들이 부당한 로비에 노출

부당한 로비는 위원 명단을 극소수가 알고 있을 때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며, 로비가 확인될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강력한 불이익 조치로 방지 가능

안건 심의에 대한 부담 가중

각 위원들은 각자의 전문성과 소신에 근거하여, 공익을 위한 결정을 했다는 것을 떳떳하게 밝힐 수 있어야

 

올해 청주시는 끊이지 않는 공무원 비위 사건과 시장의 불명예 퇴진으로 시민들의 신뢰를 크게 잃었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지방자치에 대한 불신이 크다. 이제라도 청주시는 행정에 관한 투명성을 높여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각종 비위사건의 배경에는 언제나 개발사업과 인·허가를 둘러싼 문제가 있었다. 시민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시민에 의한 감시와 통제가 가능할 때 청주시의 올바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앞으로 시정 운영은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그 첫 출발로 청주시가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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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2/0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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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부활을 촉구한다. – 기업과의 자율협약으로는 일회용 컵 문제 해결 안돼, 제도적 뒷받침 필요 –...
수, 2017/09/1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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