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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해고·공휴일 미적용… 5인 미만은 ‘치외법권’? (미디어오늘)
괴롭힘·해고·공휴일 미적용… 5인 미만은 ‘치외법권’? (미디어오늘)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의 최소 권리를 규정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이를 폭넓게 빗겨간다. 근로기준법 11조1·2항과 대통령령에 따르면 5인 미만 업장은 해고를 둘러싼 규정과 연차유급휴가·휴업수당·휴게시간·연장근로제한 등 노동시간과 수당 규정, 취업규칙 관련 규정 등에서 전면 제외된다. 관리감독이 어렵고 업주의 ‘지불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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