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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때 경실련이 오세훈 후보 측을 측면지원했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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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때 경실련이 오세훈 후보 측을 측면지원했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admin | 화, 2021/08/17- 23:58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때 경실련이 오세훈 후보 측을 측면지원했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지난 주 김헌동 전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의 SH공사 사장 지원과 관련된 언론보도에서 일부 사실이 아닌 사항이 보도된 바 있어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합니다.

일부 언론에서 ‘경실련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 오세훈 후보 측을 지원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경실련은 1989년 창립이후 부터 지금까지 부동산투기근절을 위한 정책제언 및 감시활동에 주력해왔습니다. 2004년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 출범 이후 부터는 집값거품의 실태와 원인을 구체적인 실태분석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고 원가공개, 분양가상한제, 후분양제, 부동산통계 정상화 등의 대안을 제시해왔습니다. SH 공사와는 2019년 7월부터 분양원가 공개소송이 진행중이고 올초에는 관련자료 은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지난 재보궐 선거때도 각 정당에 경실련 정책을 제안하여 공약채택을 요청했고, 각 당 후보들과 정책협약을 진행했습니다.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된 SH공사의 공공주택 정책이 매우 중요한 만큼 장기 공공주택 확대, 택지매각 이익 및 아파트 분양수익 등을 분석발표하며 서울시 후보들에게 SH 공공주택 개혁 공약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박영선 후보, 오세훈 후보 모두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및 공공사업 원가 세부내역 상시공개, 20년 이상 공공주택 확충’ 등을 모두 동의한 바 있습니다.

역대 시장 시절 SH공사의 주택정책을 살펴보면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등의 적극적인 도입으로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여했던 시절이 있었고, 그렇지 않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에 역대시장별 SH의 주택정책을 비교 분석하며 서울시장의 역할을 요구한 것입니다. 경실련이 강하게 주장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진의가 잘못 전달될 수는 있겠으나 특정후보를 지원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한 의혹이 있었다면 이에 대해 경실련에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언론보도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앞으로도 경실련은 서울시가 시민을 위해 약속한 주택정책 개혁을 빠른 시일안에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제언 및 감시활동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가겠습니다.

2021년 8월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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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8/1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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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보도자료 (총 5쪽)

 

환경연합, 2015년 10대 환경뉴스 선정

박근혜정부가 부른 환경위기 속에

고리 1호기 폐쇄, 영덕주민투표 승리의 역사를 쓰다.

 

○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은 201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10대 환경뉴스를 선정, 발표했다. 10대 환경뉴스 선정기준은 언론보도 비중과 환경문제의 상징성, 환경정책에 미친 영향, 사회적 파장, 향후 사회적 과제 등을 고려했다. 사안별로 환경이슈를 정리하고 이 가운데 일반 시민과 환경운동가의 설문조사,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선정했다.

 

 

<환경연합 선정 201510대 환경뉴스>

△ 고리1호기 폐쇄 결정, 영덕주민투표 실시, 월성1호기 수명연장

△ 전국 케이블카 개발 열풍

△ 파리 신기후체제 출범-정부 2030년 온실가스 감축안 후퇴

△ 박근혜 정부의 환경규제완화 정책

△ 가뭄, 4대강 사업 대법원 판결, 그리고 지류지천 정비사업

△ 미군, 한국서 16차례 탄저균 불법 반입 및 실험

△ 가습기 살균제 피해규모 530명, 사망 143명

△ 한반도 덮은 초미세먼지

△ 폭스바겐 경유승용차 배출가스 조작

△ 프란치스코 교황, 생태회칙 ‘찬미를받으소서’ 발표

 

○ 올해는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환경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심화됐다. 경제 활성화 명분으로 우리 사회가 합의했던 환경적 성과였던 법과 제도를 대폭 완화해 산악관광진흥법 제정,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국립공원/자연공원 케이블카 설치, 수도권 규제 완화 등 전국을 난개발 소용돌이로 밀어 넣고 있다.

 

○ 반면 시민들의 염원과 역량으로 고리 1호기 폐쇄 결정을 이끌어냈고, 삼척과 영덕의 주민투표를 성공시켰다. 영덕군민의 높은 투표율과 압도적 유치반대는 전례를 찾기 힘든 민주주의와 시민운동의 승리였다. 정부는 국민의 탈핵 염원인 핵발전소 유치반대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신규핵발전소 예정 고시를 백지화하고 핵 위주의 전력 정책에서 벗어나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정책으로 개편해야 한다.

 

○ 국민혈세 22조원이 들어간 4대강 사업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조차 없었다. 매년 4대강 전역에 나타나는 녹조, 물고기 폐사, 큰빗이끼벌레 출연에도 정부는 아무런 해결방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의 4대강 사업 적법 판결과 4대강 추진세력 형사 고발 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으로 4대강 사업을 ‘성공적인 사업’으로 칭하고, 4대강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어 잘못을 감추려 한다. 4대강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역사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과 4대강에 대한 복원방향의 제시가 필요하다.

 

○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한반도를 연일 강타하고 있는 초미세먼지, 폭스바겐 경유승용차 배출가스 조작사건을 통해 환경문제가 생활 속에서 얼마나 방치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 되새겨봐야 할 때이다. 생활 환경문제는 불특정 다수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특성 때문에 가장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해야할 사안이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부재하며 그러한 대처를 국민 개개인에게 떠넘기고 있다.

 

○ 환경이슈에 있어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은 한 해였다. 지난 6월 프란치스코 교황이 생태회칙을 통해 기후변화 위기를 국제적인 문제로 규정하고 인류가 새로운 삶으로 변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12월 파리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지구평균온도를 1.5℃이하로 억제한다는 합의문이 채택하면서 화답했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을 둘러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이견차와 법적 구속력 없이 각국의 자발성에 의존하고 있어 이번 합의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 미친다는 평이다.

 

○ 이외에도 2015년 환경 뉴스로 △일본산 수산물 금지 조치, 일본의 수산물수입 WTO 제소 △유엔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 채택 △WHO, 소시지·햄 등 가공육 1급 발암물질 분류 등을 선정했다.

 

※ 첨부 : 2015년 10대 환경뉴스 선정 자료 첨부  [보도자료] 환경연합, 2015년 10대 환경뉴스 선정_20151229

 

2015년 12월 2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박재묵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환경운동연합 정책팀 정미란 팀장(010-9808-5654 / [email protected])

화, 2015/12/2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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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원전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2

인구밀집지역 위치 제한 규정 위반 가능성 높아

원전은 인구중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정관신도시, 기장읍, 해운대구, 부산시청, 울산시청 모두 포함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9일)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안건에 대한 두 번째 심의회의를 할 예정이다. 지난 5월 26일 첫 회의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환경운동연합은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 규정 위반’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우리나라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로 준용하고 있는 미국 핵규제위원회의 원자로 위치제한에 대한 기준에 따르면 신고리 5, 6호기는 한 기당 인구중심지로부터 32~34킬로미터 가량 거리가 떨어져 있어야 한다. 원전 입지에서 인구중심지와의 거리가 중요한 이유는 만약에 발생할지 모르는 원전 사고로 인해 방출되는 방사성물질 피폭량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인 원전 안전성 확보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이다. 이때 인구중심지는 미국 핵규제위원회 규정에 의해 25,000명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신고리 5, 6호기 부지로부터 인구 7만명이 훌쩍 넘어선 기장군 정관읍은 11킬로미터, 5만 5천명 가량의 기장읍은 12킬로미터 지점에 있다. 인구 19만명의 양산시는 24킬로미터, 42만명의 인구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는 도심지가 신고리 5, 6호기 예정지로부터 21킬로미터 가량 떨어져있다. 110만명이 넘는 울산광역시의 중심지인 울산시청과는 23킬로미터, 340만명이 넘는 부산광역시의 중심지인 부산시청까지는 27킬로미터이다. 모든 인구중심지까지의 거리는 원자로 위치제한에 따른 거리 규정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이 규정에는 다수호기 동시사고를 고려하면 인구중심지로부터 거리는 더 떨어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우리 법이 준용하고 있는 이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서 한 부지에 10기의 원전을 위치시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지 국민들에게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 13호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련 규칙’이다. 제 5조(위치제한) 1항은 ‘원자로시설은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떨어져서 위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2항은 ‘원자로시설은 방사성물질의 누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주민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의 총량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값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10호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에는 원자로시설의 위치제한에 관한 지침을 별표로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순번 고 시 내 용 관련조항 준용할 외국 규정
2 원자로시설의 위치제한에 관한 지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1) 10CFR 100.11: "Determination of Exclusion Area, Low Population Zone and Population Center Distance"
10CFR 100.11은 미국 핵규제위원회의 규정이다. 원전이 위치할 부지는 인구밀집지역에서 떨어져있어야 하는데 미국의 규정을 준용해서 피폭선량 총량이 특정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이 규정에는 사람의 접근이 제한되는 ‘제한구역(Exclusion Area)’, ‘저인구지대(Low Population Zone)', '인구중심지(Population Center Distance)'에서 원전이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서 위치되어야 하는지를 정하고 있다. 이때 인구는 행정구역별 인구가 아닌 실제인구분포를 말한다.
구분 기준
제한구역 (Exclusion Area) 가상사고시 경계지점의 피폭선량이 핵분열생성물 방출 이후 2시간 동안 전신 25렘(rem, 0.25시버트), 갑상선 300렘(3시버트)를 넘지 않아야 한다
저인구지대 (Low Population Zone) 가상사고시 경계지점의 피폭선량이 핵분열생성물 방출 전 사고 기간 동안 전신 25렘(rem, 0.25시버트), 갑상선 300렘(3시버트)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인구중심지 (Population Center Distance) 가장 가까운 인구중심지의 외곽경계까지 거리는 원자로로부터 저인구지대까지 거리의 1.3배 이상인 곳에 위치. 대도시의 경우 총 집단선량에 대한 고려로 더욱 먼 거리 위치 필요.
  이를 위해서는 각 원전의 원자로에 있는 방사성물질총량을 알아야 하고(소스텀 또는 재고량 확인), 원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상사고의 시나리오를 정해야 하고, 이 때 외부 환경으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양이 얼마나 되는 지를 분석하고(방출률 평가), 어떤 기상조건에서 얼마나 주변으로 확산되는지 확인(대기확산인자 결정)해야 한다. 동일한 노형의 원자로가 설치된 곳이라면 원자로의 규모에 따라 거리가 달라질 것이며, 여러 기의 원전이 위치하게 되어 여러 기의 원전에서 동시사고가 발생(다수호기 동시사고)한다면 방출되는 방사성물질 총량이 많아지므로 거리는 더 멀어지게 될 것이다. 이 규정에는 한 부지에 다수호기가 위치할 경우에는 한 기의 원전 사고가 다른 원전 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정도로 독립적일 경우에는 여러 기의 원전이 있더라도 원전의 한 기의 경계가 전체를 포괄할 수 있다고 정했다. 여러 기의 원전이 동시에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가장 규모가 큰 원전으로 인한 방사선 피폭량으로 인구중심지와의 거리가 정해질 것이라는 의미다. 이 규정에는 ‘한 원자로에서의 사고가 다른 원자로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연계되어 있다면, 제한구역, 저인구지대, 인구중심지거리는 상호 연계된 원자로 가상사고의 동시발생을 가정하여 핵분열생성물 방출을 기반으로 정해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 부지에 다수호기 사고가 예상된다면 방출되는 방사성물질량이 그만큼 더 늘어날 것이니까 이를 고려해서 위치가 정해져야 한다는 의미다. 그리고 이 규정의 ‘Note’에는 제한구역과 저인구지대, 인구중심지 거리를 정하는 방법과 예시를 ‘Technical Information Document 14844(TID 14844)’에 보여주고 있으니 참고하라고 되어 있다. 인구중심지의 인구분포에 대해서는 ‘Policy Issue(SECY-16-0012)' 문서로 25,000명을 최소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원자로 열출력 1200메가와트와 1500메가와트의 인구중심지까지의 거리는 각각 24.6킬로미터와 28.5킬로미터이다. 신고리 5호기와 6호기는 신고리 3, 4호기와 동일하게 각각 3,983메가와트의 설비용량으로 설계되었다.  
원자로 열출력 (Mwt) 제한구역 거리 저인구지대 거리 인구중심지 거리
(miles) (km) (miles) (km) (miles) (km)
1500 0.88 1.416 13.3 21.4 17.7 28.5
1200 0.77 1.239 11.5 18.5 15.3 24.6
1000 0.67 1.078 10.3 16.6 13.7 22
900 0.63 1.014 9.4 15.1 12.5 20.1
800 0.58 0.933 8.6 13.8 11.5 18.5
700 0.53 0.853 8.2 13.2 10.9 17.5
위 표의 데이터를 표준분포로 가정하여 계산한 결과 열출력3,983메가와트 (전기출력 1400메가와트)에 해당하는 인구중심지와의 거리는 32~34킬로미터 정도로 추정된다. 계산근거는 면적에 반경 50km 를 기준으로 해당 출력에 대응하는 총량이 표준 분포로 분산된다는 가정을 적용했다. TID 14844는 1962년 3월에 만들어진 것이므로 그 사이에 바뀐 상황에 의해서 거리 계산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안전장치 추가로 인해 사고 시나리오가 바뀌었을 수가 있고 그에 따라 예상되는 방사성물질 방출량이 바뀌었을 수도 있으며 기상조건에 대한 분석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 2014년 6월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주요 국가의 제한구역에 관한 기술규정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대사고(Maximum Credible Accident, MCA)를 선정함에 있어 ‘수명 기간 동안 예상되는 어떤 사고도 그 이상 초과할 수 없는 위험도를 가진 사고 선정 및 이의 사고 하에서 10CFR100을 만족하는 지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MCA를 무엇으로 선정했는 지 확인이 필요하다. 원전 설계에 반영하는 설계기준 사고는 발전소 내의 영향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말하는 건데 실제 발생한 방사성물질이 다량으로 방출되는 중대사고는 인적요소(체르노빌 원전사고) 자연재해(후쿠시마 원전사고) 등의 영향으로 설계기준 사고 시나리오보다 방사성 방출량이 더 큰 사고가 발생해 왔다. 한 부지에 동시에 여러 개의 원전에서 방사성물질이 다량으로 방출되는 중대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경험을 가졌다. 우리가 준용하고 있는 미국 핵규제위원회의 관련 규정의 취지는 1962년에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해서 인구중심지로부터 거리를 계산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사고 시나리오가 바뀌면 그에 따라 방사성물질 방출량도 바뀔 것이고 이에 따라 원전의 안전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 다수호기 사고, 복합재난으로 인한 사고 등 이미 인류가 경험했으므로 앞으로 발생 가능한 사고 시나리오가 반영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제한구역과 저인구지대, 인구중심지로부터 거리를 계산할 때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는 처음부터 잘못된 평가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5, 6호기 위치에 관한 기준에 맞게 평가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원자로의 방사성물질량(소스텀, 재고량), 사고 시나리오, 방사성물질 방출률, 대기확산인자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을 방사능 피폭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원전 안전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철저히 심의해야 한다. *참고자료: 10CFR 100.11: "Determination of Exclusion Area, Low Population Zone and Population Center Distance" http://www.nrc.gov/reading-rm/doc-collections/cfr/part100/part100-0011.htmlTechnical Information Document 14844 http://www.nrc.gov/reading-rm/doc-collections/cfr/part100/part100-0011.htmlPolicy Issue(SECY-16-0012) http://www.nrc.gov/docs/ML1530/ML15309A319.pdf  

2016년 6월 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보도자료첨부201609[보도자료]신고리5,6호기건설허가문제점2-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
목, 2016/06/0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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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소음 문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군 소음 피해 배상금으로 지급하는 특별 간식 ‘하사’는 생색내기용 쇼   오늘자(9월...
화, 2015/09/22-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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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군 조종장학생 출신 일반장교에게 전역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공군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공군 조종장학생 중 조종장교로 선발되지 못한 일반장교는 임관 후 7년 동안 전역을 할 수 없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1. 많은 대학생들이 조종장교가 되기를 희망하며 공군 조종장학생 제도에 지원합니다. 하지만 공군조종장학생 제도를 통해 조종석에 앉게 되는 사람은 한정적입니다. 사관학교 출신, 학군 출신 등에서 먼저 조종장교를 선발하고 남는 인원에 한해 조종장학생 출신에게 조종장교로서의 자리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군 조종장학생 중 상당수는 비행교육과정에서 탈락하여 조종과는 관련 없는 일반장교로 복무하게 됩니다.

 

  1. 일반장교는 단기 복무장교로 3년의 의무복무기간에 공군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기간(일반적으로 4년)을 가산하여 복무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그리고 공군 관계 법령은 일반장교는 위 기간(7년) 동안 전역을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관학교 출신 장기복무 장교들은 국비로 교육받고 수당까지 지급받지만 장교로 임관한 후에는 5년차에 전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장교에게 임관 후 7년 동안 전역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 봉쇄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1. 더군다나 조종장교로 선발된 사람도 장기복무 장교로 전환되기 때문에 5년차에 전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종장교로 선발된 사람은 장기복무 장교가 되어 직업이 보장되고, 본인이 지급받은 장학금과는 관계없이 5년차에 전역할 수 있습니다. 일반장교에게는 위와 같은 혜택이 부여되지 않고 남은 복무기간 동안 적성에 맞지 않는 업무에 종사해야만 공군을 떠날 수 있습니다. 조종장교가 된 사람에게는 혜택만을, 조종장교가 되지 못한 사람에게는 불이익만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1. 일반장교는 대안적인 진로선택을 위해 전역의 필요성이 더욱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간의 복무기간 중 전역을 일체 지원할 수 없고, 30~33세가 되어서야 열악한 취업시장에 내몰리는 것입니다. 조종장교가 되기를 희망하였으나 조종장교로 진로가 좌절된 일반장교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전역하여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공군이, 젊은 청년들의 발목을 7년 동안 잡고 있는 것입니다.

 

  1. 위와 같은 일반장교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는 일반장교의 직업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2017. 10. 19. 국가인권위에 진정하여 일반장교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을 확인하고, 공군 조종장학생제도와 관련한 법령을 개선하라는 제도개선권고를 요청하였습니다.

 

  1. 인권으로서 자유로운 직업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은 누구에게나 보장된 근본적 권리입니다. 또한 공군 내 특정집단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이번 진정을 통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공군조종장학생 출신 일반장교들의 인권이 보장되기를 바랍니다.

 

  1.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2017년 10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금, 2017/10/2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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