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때 경실련이 오세훈 후보 측을 측면지원했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지난 주 김헌동 전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의 SH공사 사장 지원과 관련된 언론보도에서 일부 사실이 아닌 사항이 보도된 바 있어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합니다.
일부 언론에서 ‘경실련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 오세훈 후보 측을 지원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경실련은 1989년 창립이후 부터 지금까지 부동산투기근절을 위한 정책제언 및 감시활동에 주력해왔습니다. 2004년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 출범 이후 부터는 집값거품의 실태와 원인을 구체적인 실태분석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고 원가공개, 분양가상한제, 후분양제, 부동산통계 정상화 등의 대안을 제시해왔습니다. SH 공사와는 2019년 7월부터 분양원가 공개소송이 진행중이고 올초에는 관련자료 은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지난 재보궐 선거때도 각 정당에 경실련 정책을 제안하여 공약채택을 요청했고, 각 당 후보들과 정책협약을 진행했습니다.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된 SH공사의 공공주택 정책이 매우 중요한 만큼 장기 공공주택 확대, 택지매각 이익 및 아파트 분양수익 등을 분석발표하며 서울시 후보들에게 SH 공공주택 개혁 공약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박영선 후보, 오세훈 후보 모두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및 공공사업 원가 세부내역 상시공개, 20년 이상 공공주택 확충’ 등을 모두 동의한 바 있습니다.
역대 시장 시절 SH공사의 주택정책을 살펴보면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등의 적극적인 도입으로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여했던 시절이 있었고, 그렇지 않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에 역대시장별 SH의 주택정책을 비교 분석하며 서울시장의 역할을 요구한 것입니다. 경실련이 강하게 주장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진의가 잘못 전달될 수는 있겠으나 특정후보를 지원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한 의혹이 있었다면 이에 대해 경실련에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언론보도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앞으로도 경실련은 서울시가 시민을 위해 약속한 주택정책 개혁을 빠른 시일안에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제언 및 감시활동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가겠습니다.
ㅇ 충북·청주경실련은 7월 28일 ‘청주시는 침수 사태 대비한 재난 방지대책 수립하라!’ 입장을 발표하며, ▲피해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우수저류시설 작동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난 방지 매뉴얼이 정상 작동했는지 조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경실련은 7월 31일 ‘청주시 우수저류시설 관리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청주시는 8월 10일 공개 결정을 하였으며, 외부 유출을 할 수 없는 우수저류시설 CCTV 자료는 8월 16일 충북·청주경실련 담당자가 직접 하천방재과 중앙제어실을 방문하여 확인하였습니다. ㅇ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청주시가 회신한 자료를 공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청구 개요>
ㅇ 청구일 : 2017.7.31. ㅇ 청구제목 : 청주시 우수저류시설 관리 현황 등 ㅇ 청구내용 : 1. 청주시 우수저류시설(내덕/개신/내수)별 관리 현황 ① 시간당 처리 용량 및 총 저류용량 ② 2017년도 수문개폐 기록 ③ 2017년도 우수저류시설 관련 공사 일지 ④ 향후 보강할 점(필요시) 2. 2017년 7월 16일 당일, 수문 개폐 전후 우수저류시설 내부 CCTV 영상자료 3. 청주시 집중호우 대비 재난매뉴얼
1. 개신우수저류시설 저류조 내부 CCTV 보유 - 보유자료시간 2017. 07. 16. 7:11 ~ 7:26 - 하천방재과 중앙제어실에서 열람가능
2. 내수우수저류시설 저류조(지하주차장) 내부 CCTV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 정보의 제공 등) 및 제18조(개인 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의거 정보제공 불가
3. 내덕우수저류시설 저류조 내부 CCTV - 미보유
■ 집중호우대비 재난메뉴얼
[안전정책과]
가) 준비단계 ▶상황실 근무자 ◦ 안전정책과장 : 재난대책본부 담당관으로 업무처리 ◦ 안전정책팀장 : 담당관 업무보조 ◦ 안전정책과 직원 1명 : 상황총괄반에서 근무(A․B조 교대근무) - 상황총괄반에 편제된 업무 처리 ▶상황실 근무 제외자 ◦ 재난관리팀장 외 1명 : 비상연락망 정비 - 과 비상연락망 정비 - 기상정보 각부서 및 유관기관 전파 - 크로샷서비스 활용 공무원 및 시민에게 기상정보 통보 ◦자연재해팀장 외 1명 - 방재조직의 정비 ‧ 구청 건설교통과 하천방재팀장에게 전화 및 FAX로 방재조직 점검 ⇒이상이 있을 때 보완지시 - 구청 및 유관기관 상황근무확인 여부 조사 ‧ 유관기관 및 각 구청 건설교통과 하천방재팀에게 전화로 근무 상태 확인 재난대책본부에 전달 - 구청 수방자재 및 동원장비 확인 - 동원장비 지정 현황 ‧ 수방자재 사용가능여부 조사 및 정비상태 점검 ‧ 수방자재 수불대장비치 및 관리책임자 지정여부 확인 ◦ 잔여인원: 상황실 근무지원
나) 비상단계 ▶상황실 근무자 ◦ 통제관(국장) :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 책임관(A) ◦ 담당관(과장) :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 책임관 (B조) ◦ 지역협력담당 : 담당관 업무보조 ◦ 안전정책과 직원 2명 : 상황총괄반에서 근무(A․B조 교대근무) - 상황총괄반에 편제된 업무 처리 ▶상황실 근무 제외자 ◦ 안전정책팀장 외 2명 : 기상전파 - 기상전파 : 각 실과 및 구청 → 전파방법 : 전화 및 FAX - 행정지원과와 협의 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 설치협의 ‧ 공무원 비상근무 협의 - 청주시 재난대책본부 구성 편재에 의거 상황실 근무 →각 실무반에서 할일 ‧ 인명구조, 인명피해, 교통두절 사항 접수 시 해당 부서에 통보 - 기상정보 사항 유관기관 통보 및 협조사항 협의 -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 심의준비 ◦ 자연재해팀 2명 : 구청 방재조직 점검 - 방재조직의 정비 상태 확인 ‧ 구청 건설교통과 하천방재팀장에게 전화 및 FAX로 방재조직 점검 - 청주시 재난대책본부 구성에 편재에 의거 상황실 근무 →각 실무반에서 할 일 - 구청 및 유관기관 상황근무확인 여부 조사 - 피해시설 응급복구 계획수립 및 인력․장비 투입현황 파악 - 시설물별 피해내역 집계 및 해당과 통보 응급복구 지시 - 피해상황보고 : 국가안전정보시스템에 입력보고 - 피해내역 및 접수된 동향보고서 작성 및 보고 - 피해시설 재해대장 작성 지도 및 작성방법 통보 ◦ 자연재해팀장 외 3명 - 청주시 재난대책본부 구성에 편재에 의거 상황실 근무 →각 실무반에서 할 일 - 자연재해팀 업무지원 ◦ 민방위팀장 외 1명 : 민방위 경보시설 취명계획 수립 - 각동 민방위 담당자 비상연락망 정비 및 정위치 근무지시 - 유사시 민방위 경보를 취명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 잔여인원 : 상황실 근무지원
다) 복구단계 ▶상황실 근무자 ◦ 통제관(국장) :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 책임관 (A조) ◦ 담당관(과장) :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 책임관 (B조) ◦ 안전정책팀장: 담당관 업무보조 ◦ 안전정책과 직원 1명 : 상황총괄반에서 근무(A․B조 교대근무) - 상황총괄반에 편제된 업무 처리 ▶상황실 근무 제외자 ◦ 자연재해팀 2명 : 방재조직의 활동상태 파악 - 방재조직의 활동상태 파악 ‧ 구청 건설교통과 하천방재팀에게 전화 및 FAX로 방재조직의 활동 상태 파악 ‧ 수해복구에 따른 자재 및 장비 지원 → 지원장비, 백호우 및 덤프 등 ‧ 미담수범 사례 파악 상황실에 전달 ◦ 재난관리팀 2명 : 피해액 산정 및 도‧중앙 확인수행 - 응급복구에 따른 회의 자료 작성 - 피해액 내역보고 및 피해액 산정 요령 교육 - 도 및 중앙 재난복구비 지원계획(안) 파악 - 재해대장 작성 지도 ◦ 잔여인원 : 상황실 업무지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6월 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한국 최초의 원전 고리1호기는 오는 18일 24시 영구정지되고, 폐쇄 과정에 들어가게 된다. 이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부산과 경남, 울산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노후원전 고리1호기 폐쇄를 위해 노력해온 탈핵시민운동의 소중한 성과다.
고리1호기는 1977년 6월 19일 최초 임계를 시작해 1978년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2007년 30년의 설계수명을 만료했지만, 1차례 10년의 수명연장을 결정하여 2017년 6월 18일까지 운영 승인을 받았다. 이에 더해 한국수력원자력은 10년 더 수명을 연장하려 했지만, 절대 다수의 반대 여론과 탈핵운동에 부딪혔다. 결국 2015년 6월 12일 정부의 에너지위원회가 한국수력원자력에 고리원전 1호기를 재수명연장 하지 않고 영구정지하도록 요구하는 권고안을 의결하면서 폐쇄결정이 이루어졌다.
환경운동연합은 고리1호기의 영구정지와 폐쇄를 적극 환영하며 축하한다. 또 그동안 고리1호기 주변에 살면서 희생과 고통을 감내한 지역주민들에게도 위로와 지지를 보낸다. 고리1호기가 폐쇄에 들어가게 되면서, 우리 사회가 핵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로의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나아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월성1호기 폐쇄, 신고리5,6호기를 비롯한 신규원전건설 취소, 탈핵에너지전환 정책 수립 등을 공약했고 많은 지지를 받았다. 또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많은 후보들이 이러한 방향에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은 정책을 약속하기도 했다.
고리1호기 폐쇄를 우리사회가 탈핵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탈핵정책의 시행을 늦추는 것은 위험의 시간을 늘리는 것이고, 안전한 사회로 전환하는 비용을 늘리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지지를 믿고 고리1호기가 멈추는 날, 탈핵약속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길 기대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청 광장에서 개최되는 어린이날(5. 5.) 행사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아이들을 아프게 했던 가습기 살균제 옥시 불매 인증샷”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그림을 그려 인증샷을 찍고, 또 그림들을 모아 전체 메시지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환경연합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다수가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이자 가장 보호받아야 할 대상인 산모와 아이들이었음을 기억하고, 이들을 지키지 못한 우리 사회의 구조와 역량을 반성하며, 다시는 이런 비극을 반복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이번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고경일 상명대학교 교수와 그 제자들이 나와 아이들의 그림 작업을 돕고, 전체 그림을 만드는 역할을 맡을 예정입니다. 또한 행사에 참여한 아이들에게는 페이스페인팅 등을 통해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모아진 그림들은 5월 16일자 언론 광고에 실을 계획입니다.
언론의 취재 시간은 1시 전후가 적절하나, 혹 아이들의 그림 그리는 모습 등을 취재하기 위해서는 보다 이른 시간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29일,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은 경인운하 연장반대 및 신곡보철거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갔다. 5일차 주자는 생태보전시민모임의 김선민 사무처장이 맡았다. 김선민 사무처장은 “계획수립 당시부터 필요와 타당성이 높지 않아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신곡수중보는 구시대의 산물”이라며 “20세기가 인간을 위해 강을 적극적으로 변형시키고 왜곡시켰던 시대라면 21세기는 인간과 강에 깃들어 사는 모든 생명을 위해 강을 적극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시대정신”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신곡수중보 철거는 막힘없이 흘러야 하는 강 원래의 모습을 되찾는 첫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1인 시위는 매일 점심시간마다 릴레이로 진행될 예정이다. 30일(화)은 정의당 서울시당 유재준 대외협력국장, 31일(수)은 하윤정 노동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6월1일(목) 전상봉 서울시민연대 대표가 릴레이를 이어간다. 환경운동연합 등은 이후에도 토론회, 감사청구 등의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며, 30일에는 경인운하 연장하는 여의나루 토목사업 중단 및 박원순 시장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7739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4월 28일 오전 10시, 전국의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사드 기습배치와 졸속적인 환경영향평가 추진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당국의 기습적인 사드 배치 및 졸속 환경영향평가 추진을 규탄했다.
지난 4월 26일 새벽, 한미당국은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부지 진입로의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사드 핵심장비를 반입시켰다. 사드배치는 성주,김천지역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국민 모두의 안위와 직결된 문제이다. 또한 사드 부지에 대한 불법적인 환경영향평가 졸속처리는 환경진영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사안이다.
한국환경회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 사드배치의 환경문제에 대해 국방부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이제는 환경부가 개입해야 한다"면서 "SOFA를 근거로 한국 환경법 적용을 주장하고,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기 전에 사드 핵심시설을 배치한 것이 환경영향평가법상 사전공사 시행금지 규정을 사실상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기 대선을 앞둔 상태에서 한미 당국이 사드 부지 공여에 합의하고 장비를 반입하는 등‘사드 알박기'는 중단되어야한다"면서 "사드 배치는 성주, 김천 지역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의 안위와 평화,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이므로 한미당국은 '기습적인 사드 배치'와 졸속 환경영향평가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aption id="attachment_17739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영상자료]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었지만, 박근혜 정권 최악의 외교안보정책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현재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듯 기습적으로 강행되고 있다.
조기 대선을 13일 앞둔, 4월 26일 새벽 한미 당국은 부지 진입로에서 소성리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사드 핵심 장비를 반입시켰다. 심지어 국방부는 27일 정례브리핑에서 환경영향평가 없이 사드를 배치한 것은 ‘야전배치’된 것이라 “현재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없다”, “원래 환경영향평가는 공사가 끝난 뒤에 하는 것, 실제 사드를 운용해보고 전자파 안전성을 검증하겠다”는 등의 궤변을 늘어놓았다.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목적 하에 모든 법과 절차가 무시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 합의는 아무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사드 배치는 주민 동의도, 국회 동의도, 사회적 공론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철저히 요식행위로 전락하였다.
주민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다던 국방부는 사드 배치 부지로 경북 성주가 결정되자 ‘사드 배치 전’과 ‘배치 완료 후', ‘사드 운용 중’ 등 3단계에 걸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롯데로부터 부지 소유권을 확보한 후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적용하겠다며 태도를 바꾸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서 공고·공람 및 주민설명회 절차가 없는 간소화된 제도이다. 4계절 변화에 따른 특성을 모두 담아야 하기에 12개월 이상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와 달리 6개월 안팎의 단기간에 끝낼 수 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업체 선정 과정에서 확인된 서류에는 해당 사업면적이 15만㎡ 라고 기술되어 있지만 이는 사드 시설이 설치될 면적이 아니다. 국방부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적용되는 대상 최저 면적 5천㎡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최저 면적 33만㎡의 중간값을 임의로 정하여 시행중이라고 밝힌바 있다.
최근에는 주한미군에 30여만㎡의 사드 부지를 공여하기로 최종 승인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성주골프장 전체 면적인 148만㎡을 군사보호시설로 지정하면서 사드부지 면적을 30여만㎡로 한정한 것,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드 핵심시설을 기습적으로 배치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국방부는 주민들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애초부터 입지의 타당성이나 계획의 적정성을 따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피하고, 간략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하려고 했다는 의도로 보인다.
현 상황대로라면,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전에 실시해야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생략되었기 때문에 주민생활 및 주변 환경, 건강에 미칠 영향에 따른 사업변경을 비롯한 다양한 대안 검토가 불가능하다. 국방부가 아닌 다른 부처와 기관의 검증도 전혀 없게 된다.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주민들이 사드배치에 대한 환경 영향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기회조차 박탈된다. 환경영향평가 관련 절차를 국방부가 제대로 추진하도록 견인하고 감독해야 하는 환경부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국방부가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거나 현행 절차대로 할 뿐이라는 소극적 답변뿐이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상 부지를 공여했기 때문에 국내법 적용을 강제하기 힘들다는 직무유기성 발언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SOFA절차를 통해서도 충분히 한국 환경법 적용을 주장할 수 있다.
2011년 서울행정법원은 평택 오산 미공군기지에 새로운 활주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9256). 법원은 시기와 관련해서도 적어도 사업 결정 전에, 즉‘사전’에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 근거는 SOFA에‘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가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대한민국 안에서 일반적으로 집행되고 적용되는 대한민국의 법령 중에서 보다 보호적인 기준’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환경부가 개입해야 한다. 사드배치의 환경문제에 대해 국방부에만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
SOFA를 근거로 한국 환경법 적용을 주장하고,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기 전에 사드 핵심시설을 배치한 것이 환경영향평가법상 사전공사 시행금지 규정을 사실상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지난 해 사드 전자파 유해성 논란 당시에도 국방부는 전자파 출력 등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극히 제한된 정보만 제공한바 있다.
사드 X-밴드 레이더가 배치된 일본 교가미사키 기지의 경우 지자체와 중앙 정부의 면담 자료, 공사 일정, 공사 계획, 각종 질의에 대한 답변, 환경조사 측정값 등을 교탄고 시, 교토현 웹 사이트에 매우 상세히 공개했으며 주민설명회를 약16차례 개최한 바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절차와 권리를 무시하는 정부는 과연 어느 나라 정부인가.
한국환경회의는 한미당국의 기습적인 사드 배치 및 졸속적인 환경영향평가 추진을 규탄한다.
조기 대선을 앞둔 상태에서 한미 당국이 사드 부지 공여에 합의하고 장비를 반입하는 등‘사드 알박기'는 중단되어야한다. 사드 부지가 공여된 상태에서는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다.
사드 배치는 성주, 김천 지역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의 안위와 평화,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이다. 한미당국은 기습적인 사드 배치 및 졸속 환경영향평가를 중단해야 한다. 탄핵당한 정부의 잘못된 결정을 차기 정부가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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