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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곽상도의원 시민단체 고소 건 대구고등법원의 무죄 판결 환영

[공동성명] 곽상도의원 시민단체 고소 건 대구고등법원의 무죄 판결 환영

admin | 화, 2021/08/17- 23:03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곽상도의원이 대구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오늘(8.12) 대구고등법원도 검찰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무죄로 판결하였다.

지난해 4월 15일 실시된 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둔 4월 9일 대구참여연대 등 대구지역 16개 시민단체는 ▲ 검사 재직시 91년 유서대필 사건 관련 독재부역 의혹 ▲ 박근혜정권 시절 민정수석 재임시 국정원 선거개입 및 채동욱 검찰총장 사직에 관여한 의혹 ▲ 권력형 성범죄 ‘김학의 사건’ 은폐에 관여한 의혹 등을 제기하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곽상도 의원은 허위 사실로 공직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고, 낙선을 목적으로 한 행위였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16개 시민단체와 이를 보도한 3개 언론사를 고소하였으며, 이를 수사한 대구지방검찰청은 이들 중 성명서 발표를 주도한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이를 적극적으로 보도한 뉴스프리존 기자를 대구지방법원에 기소하였다.

그러나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4월 30일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오늘 고법도 1심 판결과 유사한 취지로 이를 기각하였다. 대구 지법 및 고법은 ‘피고가 발표한 성명에 일부 허위사실이 있고, 당선이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 할지라도 제기한 내용은 유력 정당의 정치인과 공신력 있는 언론의 보도 등에 기초한 것으로 사실로 믿을 이유가 상당했고, 고위 공직 후보의 공직 적격성에 관한 검증 및 비판은 공익성이 현저하므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판결은 ‘시민단체의 공익적 활동이라도 사실관계 확인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과 동시에 고위 권력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와 비판이라는 공익적 활동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강조한 판결로써 의미가 크다고 판단하며 이를 환영한다. 아울러 검찰 또한 판결을 수용하고, 곽상도의원도 판결의 취지를 곱씹어 보기를 바란다.

물론 곽상도 의원과 검찰이 이 판결에 불복한다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검찰은 기소나 항소가 무리였다는 점을 인정하기를 바란다. 곽의원 또한 자신에게 비판적인 시민단체들을 적대시하며 법적 대응을 해 온 지금까지의 과정만으로도 국민의 비판을 경청하고 정치의 품격을 지켜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바람직한 처신이 아니었음을 지적하며 이를 성찰해 보기 바란다.

더구나 대구고법이 항소까지 기각한 상황, 차기 대구시장 출마가 유력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곽의원은 ’여하한 경우에도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라는 공익적 활동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의 취지를 인정하고, 고소·고발과 같은 방법으로 시민단체의 공익적 활동에 재갈을 물리려 해서는 안 된다. 특히 대구시장이 되고자 한다면 비판과 공론에 개방적인 민주적 태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점 숙고하기 바란다.

2021. 8. 12

대구지역 16개 시민사회단체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대구경북본부, 인권실천시민행동,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구경북지역대학 민주동문(우)회 협의회(대구한의대 민주동우회, 경일대 민주동우회, 영남대 민주동문회, 계명대 민주동문회, 가톨릭대 민주동문회),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북추모연대,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연합, 민주시민교육공동체 모D, 장애인지역공동체, 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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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은 존엄하다. 빈민도 존엄하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 빈곤을 철폐하자!

오늘 10월 17일, UN이 정한 세계빈곤퇴치의 날이다. 국제기구에서는 이날을 기리며 가난하고 차별받는 이들에 대한 구호나 원조를 호소한다. 그러나 빈곤은 시혜와 배려를 통해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을 끊임없이 가난하게 만들고, 차별하는 고리를 끊어 빈곤을 철폐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10월 17일을 빈곤 철폐의 날로 명명하고 빈곤하고 차별받는 몫 없는 이들이 함께 모여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싸우는 날로 만들고자 한다.

상위 0.1% 고소득자의 평균소득이 하위 10% 빈곤층의 1000배에 달하는 불평등한 세상이다. 소득격차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 사회안전망 강화를 외칠 때마다 우리는 예산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왔다.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건강을 잃으면, 일자리를 잃으면, 삶터를 잃으면 ‘너의 몫은 없다’고 사회에서 내쳐져 왔다. 종부세 개편을 앞두고 부동산 보유자들의 세금폭탄을 운운했지만, 정부안대로 개편을 해도 17억짜리 주택을 보유한 이의 세금은 채 5만원도 오르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고, 그 몫을 가난하고 불안정한 삶에 놓인 이들에게 돌려달라는 몫소리를 낼 것이다.

머무르는 공간의 불평등도 심각하다. 상위 1%가 보유하는 주택이 90만 6천채, 1인당 6.5채를 보유하고 있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사는 가구가 114만 가구에 이르고, 50만 명이 주택이 아닌 쪽방·여관·여인숙을 거처로 삼고 있다. 대책 없는 개발과 행정대집행, 명도소송, 거리미화 라는 다양한 이름의 강제퇴거로 가난한 이들이 쫓겨나고 있다. 삶터에서 밀려난 이들은 누구나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잠시 앉는 것조차 허락받지 못한다. 이제 우리는 그 누구도 그 어디에서도 쫓겨나지 않는 평등한 땅을 요구하는 몫소리를 낼 것이다.

당장 대구지역을 돌아보라! 몇 백미터만 도로를 지나가보면 도시주거정비라는 이름으로,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원주민과 세입자들이 살았던 거주공간은 철거로 몸살을 앓고 있다. 더구나 대구광역시는 여전히 70-80년대에서나 볼 수 있는 전면철거 방식이 도시환경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의 민낯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주거지 개발사업이 ‘도시환경과 주거생활의 질을 개선’하는 공익 목적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민간개발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속도와 효율성이 중시되며, 전면철거 방식이 선호되고 있다. 결국 이 과정에서 기존 원주민들, 특히 지역 거주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세입자들의 주거생존권은 안중에도 없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쫒겨나야하는 현실이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의 유일한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희망은커녕 절망으로만 내몰고 있을 따름이다. 턱없이 부족한 쥐꼬리만 한 수급비에 하루하루 삶을 연명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다. 게다가 책임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이 끊임없이 가족에게 빈곤을 책임을 묻게 만드는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라고 요구하였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하며 100대 국정과제에 담았지만, 최근 복지부가 공약파기를 공식 선언하였다. 결국 빈곤의 책임은 정부와 국가에 있는 것이다.

아파서 빈곤해지고, 빈곤해서 아파진다. 빈곤해서 쫓겨나고, 쫓겨나서 빈곤해진다. 소득과 일자리가 불안정해서 빈곤해지고, 빈곤해서 소득과 일자리가 불안정한 일자리라도 감내해야한다. 장애인이라서, 홈리스라서 시설에 갇히고, 그곳이 장애인과 홈리스의 집이라고 한다. 가족이 있어서 제도에서 배제 당하고, 제도에서 배제 당했으니 가족에게 도움을 받으라고 한다. 말장난 같은가?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개인이 갖고 있는 특성과 상황으로 인해 받는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누구도 자신의 특성과 상황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고 배제당하지 않는 사회를 요구하는 몫소리를 낼 것이다.

우리는 세상에서 ‘너의 몫은 없다’고 차별받고 배제당해 온 철거민, 노점상, 홈리스, 장애인 또 여러 이름의 가난한 사람들이다. 이제 우리는 몫을 빼앗긴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몫을 자꾸 빼앗는 사회에 맞서 싸울 것을 선언한다. 우리의 몫을 요구하는 싸움은 이 사회를 빈곤과 불평등이 없는 세상, 평등과 평화가 도래한 세상으로 바꿀 것이다. 우리의 싸움에 모든 이름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싸울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노점상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폭력적인 노점단속 중단하라!

하나. 대구시는 주거세입자와 원주민을 토끼몰이하는 도시정비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하나. 인간다운 삶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제도 현실화하라!

하나.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과 실질적인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하라!

2019년 10월 17일

1017일 세계빈곤철폐의 날 기자회견 참가자 및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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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10/17-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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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세입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세입자를 위한 도시도 없다!

주거세입자의 주거생존권 보장하라!

 

 

우리는 언제쯤 ‘살만한 집’에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언제쯤 쫓겨나고 내몰릴 걱정 없이, 우리의 삶과 생존의 공간에 머물 수 있을까? 집이 없다는 것은 단지 집이 없어서 생기는 불편함 뿐 만 아니라 개인의 삶 전체를 위기의 상황, 빈곤으로 몰아가게 만든다. 역으로 빈곤의 상황은 집이 없음으로 여실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한국은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어섰지만 자기 집으로 가진 사람은 절반(전체가구의 61.1% / 2018년 주거실태조사) 밖에 않되 인구의 절반이 셋방살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개발에 있어서도 원주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세입자들이지만, 개발에 있어 오랫동안 살아온 원주민이 쫓겨나지 않고 살아갈 권리보다는 가옥주, 토지주의재산권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실정이다. 실재로 재개발에서 말하는 주민은 가옥주와 토지주를 의미할 뿐이다. 가옥주와 토지주가 재개발을 결정하고, 가옥주 토지주가 조합을 구성하여 그 조합에서 시행사를 결정하는 등의 제반을 처리한다.

 

재개발 지역에서 20년을 살아왔건 30년을 살아왔건 그 지역에서 공동체를 꾸려왔고 모든 생활의 반경을 만들어온 세입자는 재개발을 찬성 반대 할 권리조차 없는 것이다. 재개발 규정에 미비하여 세입자에 대한 임대아파트와 이주비 지급 규정이 있으나 그것조차 조합에서는 교묘하게 세입자를 속여 가며 지급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 현실이다. 평생 노동하여 어렵게 자신의 집을 마련한 그리 부유하지 못한 가옥주에게도 이득이 돌아오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결국 재개발에 따른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것은 재개발 지역 조합장을 비롯한 몇 몇 조합원들뿐인 것이다.

 

또한 재개발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라 세입자 보상대책, 임대주택 공급 방안 등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규정하는 등 나름의 세입보상대책이 수립되어 있다. 그러나 원대3가 주택재개발지정사업의 경우 관리처분인가가 2008년 전 아주 오래전에 지정이 되어, 2011년부터 살아온 기초생활수급권자인 A주거세입자는 그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에다 전세는 은행대출이 전부인 가운데 가진 것 없는 세입자는 결국 갈 곳이 없어 텐트생활을 한지 벌써 한 달이 넘었다. 원대3가 A주거세입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영세한 단독주택 세입자의 경우 아무런 대책 없이 철거・이주 시점에 이르러 오갈 곳 없는 현실에 내몰리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당장 대구지역을 돌아보라! 몇 백미터만 도로를 지나가보면 도시주거정비라는 이름으로,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원주민과 세입자들이 살았던 거주공간은 철거로 몸살을 앓고 있다. 더구나 대구광역시는 여전히 70-80년대에서나 볼 수 있는 전면철거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도시환경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의 민낯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주거지 개발사업이 ‘도시환경과 주거생활의 질을 개선’하는 공익 목적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민간개발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속도와 효율성이 중시되며, 전면철거 방식이 선호되고 있다. 결국 이 과정에서 기존 원주민들, 특히 지역 거주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세입자들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소수자들은 배제된다. 원대3가 강제퇴거를 당한 노숙 세입자가 이를 똑똑히 증명하고 있다.

 

서구청과 대구시는 대구광역시가 주거환경 개선을 명목으로 추진해 온 도시정비사업 등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은 강제퇴거를 수반해 사회적 소수자(주거 세입자 및 원주민)들의 주거권에 심각하게 침해하면서 토끼몰이 하듯이 시행사와 조합의 건설이익에 자유로울 수 없다.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는 말로만 할뿐 그 행정에 주거세입자의 권리는 고스란히 빠져 있고 건설 행정이라는 이름으로 도시정비라는 인허가를 통해 세입자를 합법적으로 탄압하고 또 쫓아내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을 따름이다. 이에 아래의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 까지 투쟁을 할 것이다!

  • 우리의 요구

하나. 서구청은 원대동3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강제퇴거로 35일째 노숙중인 세입자의 주거생존권을 보장하라!

하나. 서구청은 70-80년대식 불도저 재건축재발정책 중단하고 선대책 후철거 순환식 개발로 전환하라!

하나. 서구청은 주거세입자와 원주민을 토끼몰이하는 도시정비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1. 10. 31.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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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10/31-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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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국회개혁의 시간, 국회는 특권폐지, 선거법 개정으로 국민의 염원에 화답하라.

지금의 선거제도는 기득권 거대양당이 득표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지는 불공정한 제도다. 이 불공정을 바로잡아 득표율만큼 의석을 갖자는 취지로 선거법 개정 논의가 시작되었다. 시험 본 실력만큼 점수를 받아가자는 이 정당한 목소리에 기득권 거대양당은 머뭇거렸다. 그러나 정치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에 거대양당은 결국 선거법 개정안을 신속처리 안건 일명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하며 물러섰다.

정기국회가 열흘 여 남은 오늘 마침내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부의된다. 이제 국회는 정치개혁의 주춧돌이 될 선거법을 개정해서 시민들의 열망에 화답해야 한다. 선거법 개정을 논의하면서 지역구의석과 비례의석을 조정하는 숫자놀음에 빠져서는 안 된다. 자기 지역구 지키려는 욕심을 앞세워 정치개혁의 대의를 흩트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적어도 올해 초 합의한 원안대로 통과시켜야한다. 혹여 농어촌 지역구의석의 대표성이 걱정된다면 세비삭감과 보좌진 수 조정 등 특권내리기를 통해 전체 예산을 줄이거나 고정시킨 후 국회의석을 늘려 농어촌 지역구의석을 보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어떤 경우라도 비례성의 원칙만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에 엄중히 경고한다.

정치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인 선거법 개정을 여당의 장기집권이라고 거짓선동하면서 당대표가 뜬금없이 단식하고, 원내대표가 적대감을 부추기는 민폐정치, 대결정치를 당장 그만두라. 작금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한 치의 기득권도 내려놓지 않겠다는 탐욕의 몸부림이자 썩은 우물을 버리지도 못하고 새 우물을 파지도 못하는 무능하고 궁색한 처지만을 부각시키고 있을 뿐이다.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의 책임감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정치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이제는 국회개혁의 시간이 왔다. 이번 기회마저 무산시킨다면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들로부터 그 존재 의미를 부정당하게 될 것이다. 민생개혁, 검찰개혁, 지방자치개혁 등 수많은 개혁과제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되는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속이 들끓고 있다. 국회를 개혁하지 않고서 우리 사회의 개혁은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으며 국회개혁의 요체는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과 국민위에 군림하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하는 것이다.

20대 국회는 4년 내내 국민들을 실망시켜 왔다. 그러나 마지막 임무만은 다해야 한다. 이제 더는 기득권 세력의 몽니에 굴하지 말고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마지막 소명인 선거법 개혁안을 반드시 의결하고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는 길에 나서라.

 

2019년 11월 27일

정치개혁대구시민행동(50개단체) / 녹색당·미래당·민중당·정의당 대구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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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11/27-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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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이 우리지역에서 일어나 시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현직 중구 구의원인 신범식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한 채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출마하면서 당선되면 의원직을 그만두고 낙선하면 의원직을 계속한다는 소식이었다. 나아가 소속정당인 더불인민주당대구시당 위원장은 이것이 별 문제가 아니라는 듯 발언한 것이다.

물론 현행 법령에는 지방의원의 새마을금고 이사장 후보 출마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그러나 겸직을 금지한 것은 이중권력과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취지로 현직 지방의원이 새마을금고의 상근 임원이 되고 싶다면 의원직을 그만 두는 것이 정치윤리임을 명시한 것이다. 때문에 신범식의원의 이와 같은 행위는 지역주민이나 시민단체, 언론을 비롯한 이법을 만든 사람들까지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다. 신의원은 지방자치 30년이래로 새로운 역사를 쓴 것이다. 물론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치욕을 당한 셈이다.

결국 지난 금요일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결과 신범식의원은 3명중 3등으로 낙선하였다. 하지만 신의원은 한 치의 반성과 사과도 없이 다시 구의원직을 계속 유지하며 활동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놀부가 두 손에 떡 들고 자기는 이 떡을 먹어도 되고 저 떡을 먹어도 되면서 가난한 이들을 등친다는 이야기와 판박이다. 뻔뻔하고 염치없는 탐욕이다.

신범식의원은 최소한의 정치도의가 있다면 사죄하고 의원직을 스스로 내놓아야 한다.

더 이상 신의원을 지방의원으로 인정할 주민도 없을 것이고, 구차하게 의원직을 유지한다면 대구 지방자치의 민낯을 전국에 드러내는 민망한 시간을 대구시민들이 견뎌내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상황은 풀뿌리민주주의의 터전인 구의회의 존재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 시선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두 차례나 구의회에 몸담아 온 신범식의원이 지방자치, 지역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남아 있다면 더는 이러한 상황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 신범식의원은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라!

중구의회와 더불어민주당도 책임이 자유로울 수 없다. 대구 지방의회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

중구의회는 지방자치를 우롱하고 구의회의 존재가치를 훼손하는 이 상황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 만일 신의원이 제 발로 의회를 나가지 않는다면 중구의회가 책임지고 내보내야 마땅하다.

더불어민주당대구시당 또한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 책임있는 정당이라면 대구 시민이 인정하는 정당이 되고 싶다면 당 차원에서 대시민 사과를 하고 신의원을 징계해야 마땅하다. 더 이상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민심의 부메랑은 신의원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게로 향할 것이다.

 

재차 촉구한다. 신범식의원은 즉각 사퇴하, 중구의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일벌백계하라. 아니면 대구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2019. 11. 28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25개 단체)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구지부, 대구KYC, 대구YMCA,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대구지부, 참길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 한국인권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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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11/28-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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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자료: [보도자료] 대구의정참여센터·대구참여연대 공동 대구광역시의원 2019년 활동성과 분석 및 우수의원 발표 (2)

 

 

□ 2020년 2월 10일 오늘은 대구광역시의회 2020년 첫 임시회가 개회하는 날이다. 2020년 개회에 맞춰 【대구의정참여센터와 대구참여연대】는 공동주관으로 2019년 대구광역시의회의 조례제정과 개정, 시정질의,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대구광역시의원들의 1년 성과를 분석한뒤 5개 항목에서 각각 우수한 의원을 선정했다.

대구시의원들의 성과가 5개 항목으로 평가될 수 없지만 객관적인 지표가 없는 상황에서 5개 항목은 가장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5분자유발언과 조례제정을 비교해서 보면, 한번도 5분 자유발언을 하지 않은 의원들의 조례제정 건수가 1건 이하로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평가와 우수의원 선정이 2020년 대구시의회를 더욱더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2개 단체는 기초지자체의회 평가 결과를 곧 진행할 예정이다.

 

□ 총평

  1. 2019년 가장 많은 조례를 제정한 의원은 황순자 의원으로 7개의 조례를 제정했다. 반면 한 개의 조례도 제정하지 않은 의원은 4명이다.

계류되어 있는 좋은 조례안이 있지만, 조례 제정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계류되어 있는 조례안들이 대구시의회에서 다시 한번 과정을 거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

계류중인 조례안은 <김동식 의원 발의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 이진련의원 발의 대구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 정천락의원 발의 대구광역시교육청 어린이 놀이문화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 황순자의원 발의 대구광역시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보급 및 비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6개이다.

 

  1. 조례개정의 경우 홍인표의원이 10건으로 가장 많은 조례개정을 했다. 반면 한 개의 조례도 개정하지 않은 의원은 6명이다.

 

  1. 시정질문은 홍인표의원이 4건으로 제일 많았다. 한번도 질의하지 않은 의원은 8명이다. 5분자유발언의 경우 황순자의원이 7건으로 제일 많았으며, 한번도 질의하지 않은 의원은 4명이다.

 

  1.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은 27명 평균 19건이다. 가장 많은 시정처리 및 건의사항 의원은 이진련의원 36건이다.

건수가 가장 적은 의원 2명을 대상으로 보면 5분 자유발언도 0건으로 저조했다. 이렇게 볼 때 조례제정,개정,5분자유발언,행정사무감사의 활동성과가 일정하게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활동이 많은 의원이 다른 항목에서도 우수하며 활동이 적은 의원은 다른 항목에서 저조하다.

숫자가 모든 것을 다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광역시단위에서 최초로 제정한것들의 조례는 평가항목에 산입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경우 일정 건수 이상 지적내용이 있는 의원중에서 시정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내용도 별도 산입했다.

 

세부내용

1. 조례제정과 개정

 

2019년 57개의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가장 많은 조례 제정 의원은 황순자 의원으로 7개의 조례를 제정했다. 반면 한 개의 조례도 제정하지 않은 의원은 4명이다. 광역시 단위로 최초로 제정되거나 유일하게 제정된 조례는 총 8개이며

강성환, 송영헌, 김원규, 이시복, 이영애, 임태상, 하병문, 황순자 8명의 의원이제정했다.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잡았다.

계류되어 있는 조례안중에는 공공기관 임원 보수를 제한하거나 민주시민교육, 어린이 놀이문화에 관한 조례안등이 있다.

제정이 되지 않았기에 평가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많은 시도에서 이미 제정되어있는 조례를 대구에서는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대구시의회에서 많은 고민과 토론이 되기를 기대한다.

조례는 제정되는것도 중요하지만 예산과 행정이 뒷받침이 되어야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 도움이 된다.

대구의정참여센터는 독자적으로 제정 이후에 예산확보라든지 행정실천이 따르고 있는지 별도로 조사 발표 예정이다.

조례개정의 경우 52건이 개정되었으며 홍인표의원이 10건으로 가장 많은 조례개정을 했으며 그 뒤로 박갑상의원이 뒤를 이었다.

조례제정에서는 제정 건수와 광역단위 최초 제정등을 고려해서

황순자, 하병문, 이영애, 이시복, 송영헌 5명의 의원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했으며, 개정에서는 홍인표, 박갑상의원 2명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2.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은 총 19명이 24건을 진행했으며 홍인표의원이 4건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의원중 8명은 단 한번도 시정질문을 하지 않았다. 5분 자유발언의 경우 총 63건의 발언 가운데 황순자의원이 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번도 발언하지 않은 의원은 4명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지 않은 의원들의 경우 조례제정이 1건이하로 의정활동에 소극적인 경향을 드러냈다.

 

홍인표의원(상리음식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련), 강민구의원(신천 물놀이장, 빙상장의 매년 1회성 운영 관련), 김원규의원(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절감 및 택시감차 촉구), 김재우의원(대구도시브랜드 컬러풀 대구슬로건 재구축의 문제점), 김성태(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마련) 문제를 제기한 5명의 의원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는 황순자의원(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치료 및 관리방안 마련 촉구)이 가장 많은 발언을 했으며 강민구(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업무의 체계적인 추진 촉구), 김태원(옐로카펫사업 설치확대 촉구), 이영애 의원(대구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촉구) 4명으로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3.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은 27명 평균 19건이다.

가장 많은 시정처리 및 건의사항 의원은 이진련의원 3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30건이 넘는 의원은 김성태, 장상수 의원이다.

건수가 가장 적은 의원 2명을 대상으로 보면 5분 자유발언도 0건으로 저조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진련의원(지속적인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 대책 마련), 김성태의원 (스마트 검침 시스템 확대시 검침원들의 고용보장 방안 마련) , 장상수의원(타워형 태양열 발전소 부지사용료 지원의 부적절성에 대한 조치마련)과 함께 건수와 문제 제기를 함께 고려하여

이태손의원(미세먼지 종합대책 실효성 의문 해소를 위한 현실적 대책 마련), 김동식의원(현풍하수처리장 2단계 시설 운영의 조속한 정상화 방안 마련) 5명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대구광역시의회 2019년 분석 기초자료는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세요.

[보도자료] 대구의정참여센터·대구참여연대 공동 대구광역시의원 2019년 활동성과 분석 및 우수의원 발표 (2)

※ 보도자료 외 표 인용시 의회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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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2/11-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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