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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곽상도의원 시민단체 고소 건 대구고등법원의 무죄 판결 환영

[공동성명] 곽상도의원 시민단체 고소 건 대구고등법원의 무죄 판결 환영

admin | 화, 2021/08/17- 23:03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곽상도의원이 대구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오늘(8.12) 대구고등법원도 검찰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무죄로 판결하였다.

지난해 4월 15일 실시된 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둔 4월 9일 대구참여연대 등 대구지역 16개 시민단체는 ▲ 검사 재직시 91년 유서대필 사건 관련 독재부역 의혹 ▲ 박근혜정권 시절 민정수석 재임시 국정원 선거개입 및 채동욱 검찰총장 사직에 관여한 의혹 ▲ 권력형 성범죄 ‘김학의 사건’ 은폐에 관여한 의혹 등을 제기하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곽상도 의원은 허위 사실로 공직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고, 낙선을 목적으로 한 행위였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16개 시민단체와 이를 보도한 3개 언론사를 고소하였으며, 이를 수사한 대구지방검찰청은 이들 중 성명서 발표를 주도한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이를 적극적으로 보도한 뉴스프리존 기자를 대구지방법원에 기소하였다.

그러나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4월 30일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오늘 고법도 1심 판결과 유사한 취지로 이를 기각하였다. 대구 지법 및 고법은 ‘피고가 발표한 성명에 일부 허위사실이 있고, 당선이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 할지라도 제기한 내용은 유력 정당의 정치인과 공신력 있는 언론의 보도 등에 기초한 것으로 사실로 믿을 이유가 상당했고, 고위 공직 후보의 공직 적격성에 관한 검증 및 비판은 공익성이 현저하므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판결은 ‘시민단체의 공익적 활동이라도 사실관계 확인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과 동시에 고위 권력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와 비판이라는 공익적 활동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강조한 판결로써 의미가 크다고 판단하며 이를 환영한다. 아울러 검찰 또한 판결을 수용하고, 곽상도의원도 판결의 취지를 곱씹어 보기를 바란다.

물론 곽상도 의원과 검찰이 이 판결에 불복한다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검찰은 기소나 항소가 무리였다는 점을 인정하기를 바란다. 곽의원 또한 자신에게 비판적인 시민단체들을 적대시하며 법적 대응을 해 온 지금까지의 과정만으로도 국민의 비판을 경청하고 정치의 품격을 지켜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바람직한 처신이 아니었음을 지적하며 이를 성찰해 보기 바란다.

더구나 대구고법이 항소까지 기각한 상황, 차기 대구시장 출마가 유력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곽의원은 ’여하한 경우에도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라는 공익적 활동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의 취지를 인정하고, 고소·고발과 같은 방법으로 시민단체의 공익적 활동에 재갈을 물리려 해서는 안 된다. 특히 대구시장이 되고자 한다면 비판과 공론에 개방적인 민주적 태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점 숙고하기 바란다.

2021. 8. 12

대구지역 16개 시민사회단체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대구경북본부, 인권실천시민행동,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구경북지역대학 민주동문(우)회 협의회(대구한의대 민주동우회, 경일대 민주동우회, 영남대 민주동문회, 계명대 민주동문회, 가톨릭대 민주동문회),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북추모연대,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연합, 민주시민교육공동체 모D, 장애인지역공동체, 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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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시민사회 안에서 특혜사업 의혹이 제기되고 환경파괴 및 철학부재의 상징으로 불려왔던‘팔공산 구름다리 건설’에 조계종 종단 역시 수용불가의 입장을 밝혔다.

우리는 대구시 담당 국장을 통해 동화사가 대구시에 수용불가 공문을 보낸 사실을 확인하였다. 우리는 조계종과 동화사의 수용불가 결정을 환영하며 이제 대구 시장의‘팔공산 구름다리 백지화 선언’을 촉구한다.

첫째, 우리는 조계종과 동화사가 대구시에 전달한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 불가 결정(12월 8일 화요일 저녁)을 지지하고 환영한다.

둘째, 대구시장은 12월 8일 오후 3시에 열린 대구시의회와 대구시민단체 간담회에서 “동화사에서 반대할 경우 구름다리 사업을 철회하겠다.”고 약속한 바대로‘팔공산 구름다리 백지화 선언’을 공식적으로 대구시민에게 발표하라.

셋째, 대구시장은 그동안 대구시민사회와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해 온 특혜사업 의혹, 환경훼손 및 안전문제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을 추진한 배경을 조사하고 관련자를 문책하라.

본 9개 시민사회단체는 대구시민들과 함께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 철회가 대구 시장의 명의를 통해 공식확인 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 할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의정참여센터,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생명평화아시아,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녹색당 대구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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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12/09-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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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자 임금 80% 지급 과다, 감사 기능도 유명무실해, 관료화되는

-이러니 터줏대감처럼 비위에 둔감하고, 관료화되는 것

– 비위자 임금 삭감율 높이고, 상근감사 외부공채 등 감사제도 개혁해야

제보에 따르면 최근 국립대구과학관(대구과학관)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의 감사결과 직위해제 등 처분을 받아 직위 해제된 직원들이 기존 임금의 80%를 지급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중 한명인 노조 지부장은 직위해제를 당했음에도 노조 업무를 한다는 명분으로 계속 사무실에 나와서 구명탄원서 받는 등의 일상을 보내고 있고, 근로시간 면제자라는 이유로 직위해제임에도 100% 임금이 지급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직위해제의 경우 50%, 정직의 경우 전액 미지급하는 공무원조직인 중앙과학관, 과천과학관 등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과다한데, 법인과학관인 대구, 광주, 부산 과학관은 2013년 규정 제정 당시의 규정에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과다한 이런 규정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대구과학관이 얼마나 관료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대구과학관은 이제라도 조속히 비위 직원들에 대한 임금 규정을 개정하는 등 비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가가 따른다는 인식과 제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대구과학관의 감사시스템도 바꾸어야 한다. 현재 대구과학관은 이사 중 한 사람이 감사를 맡고 있으나 회의에 꼬박 참석하는 것도 아니고 상근직도 아니어서 연 1회 짤막한 감사의견서를 내는 정도로 운영하고, 청렴시민감사관도 운영요령에 따르면 2인 이내의 시민감사관을 위촉하여 감사의 자문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역시 충실하게 운영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듯 감사시스템이 부실하기 때문에 오래 일한 직원들이 터줏대감마냥 제대로 된 견제나 감시를 받지 않고 비위에 둔감해진 것이다.

따라서 이제라도 대구과학관은 다른 공공기관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감사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외부 전문가를 상근감사로 공개 채용하고 채용 심사과정도 마련하여 독립적이고 일상적으로 감사 활동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유명무실한 시민감사관제도도 확대하고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구과학관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강도 높은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실추된 이미지와 위상을 회복하고 시민들이 신뢰하는 기관으로 재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끝.

목, 2021/09/02-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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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0일 국회에서 32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내년도부터는 지방자치의 많은 부분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률 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조례개정이나 정책적 준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

물론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분쟁과 협력을 위한 법률은 별도의 조례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머지 개정된 분야에서는 조례를 개정해야할 부분들이 남아 있고, 이에 대한 준비와 공론의 과정이 필요하다.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는 이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맞추어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주민들의 자치와 권리 향상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례의 개정 및 제정을 촉구한다.

첫째 주민감사청구 조항의 개정으로 변경된 연령기준의 인하와 청구주민수를 획기적으로 낮추어야 한다. 법률에서 기준을 낮춘 만큼 주민감사청구의 활성화,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견제를 위해서라도 다른 시도 광역단체보다 더 선진적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윤리심사사자문위원회의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 그동안 대구시의회는 비리등으로 얼룩져 시민들의 믿음을 잃어왔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자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제식구 감싸기 등의 비판을 받았다. 뒤늦게라도 법령의 근거가 마련된 만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관련하여 단순한 설치에 그치는 것이 아닌 민간위원장 선임 등 시민들의 믿음과 공정성, 객관성을 얻을 수 있는 제도적인 설계를 마련한 조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자문기관 실치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 지난번 대구참여연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것처럼 대구시의 각종 자문기관 및 위원회의 정보가 제대로 정리, 공유, 공개, 감시되고 있지 않다. 이에 이번 개정안으로 시의회에 보고 의무가 생긴 만큼 연 2회 이상 그리고 누구나 알수 있고 활용가능하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이다.

대구참여연대는 이와 더불어 대구시와 대구시의회가 시민들의 참여활성화와 권리보장을 위해서 노력해줄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만족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지방자치 활성화를 통해 이번 개정안에 빠진 주민자치회 조항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의 활성화는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가 아니라 주민들의 권리가 늘어나야 한다는 것 대원칙을 잊지 말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권리보장에 앞장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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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12/22-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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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집단휴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지원

– 대구 민변, 대구 참여연대 피해 시민 모아 소송 지원

– 참여연대는 피해 사례 접수, 민변은 법률 상담과 지원

– 접수처는 053-427-9781/ [email protected]

 

  1. 대한의사협회가 의사정원 정책에 대한 정부와의 이견으로 오늘부터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집단휴진을 실시하는 의사들과 일부 언론은 이를 파업이라고 하고 있으나, 의사들의 이번 행동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의 적법한 행사가 아니라 일부 의사들의 임의적인 집단휴진에 불과합니다.

 

의사들의 직능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료정책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행동을 할 수 있으나, 코로나가 재확산되어 국민 모두가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진료권을 독점하고 있는 의사들이 이를 무기 삼아 집단휴진을 하는 것은 그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1.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정당한 사유없는 진료거부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89조는 진료거부행위자를 징역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단휴진을 하여 신규 의료계약을 맺지 못하는 경우는 진료거부라고 할 수 없으나 기존에 예정되어 있던 수술이나 진료일정을 이번 집단휴진을 이유로 환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지연할 경우 이는 의료법 제15조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합니다.

 

중증 환자들의 경우 수술일정의 지연이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환자라도 예정된 수술 또는 진료의 일방적 지연이나 거부는 그 기간 동안의 질환에 따른 고통의 감내와 예정된 일정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으로 환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의사들의 이러한 집단휴진과 그로 인한 진료거부 또는 지연은 환자의 진료수급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환자의 의료기관 또는 의사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고, 이번 집단휴진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진료거부나 진료지연을 당한 환자들은 해당 의료기관 및 의사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이에 우리는 이번 집단휴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들과 그 가족들의 의료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의사들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소중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난 봄 방역복을 입은 채로 헌신하던 의사들의 모습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고, 그러한 모습에 의사 ‘선생님’이란 칭호로 사회적 존경을 표합니다. 우리의 이번 소송지원 의사가 공허한 외침이 되어 실현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의사선생님을 선생님으로 계속 부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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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8/27-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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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산재 사망 1위 국가인 대한민국은 한해에 2,400명이 죽고 있는데, 국회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논의는 하면 할수록 처벌은 낮아지고, 손해배상은 축소되는 등 법안이 후퇴하고 있다. 그 시간에도 노동자들은 죽어가고 있다. 새해 1월 3일 현대자동차 울산1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소속 50대 직원이 고철 압축 장비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들의 죽음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어떤 규모의 사업장이든 어떤 고용조건이든 모든 노동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온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갖가지 유예조건으로 본래 취지를 퇴색시켜 누더기로 만들고, 허울뿐인 법 제정으로 생색내기를 하려는 정치권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캐나다는 부상 재해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사망의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처벌하고 있으며, 호주는 25년형, 영국과 미국은 산업안전보건법으로도 평균 몇백억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재계는 과도한 처벌이라며 아우성칠 것이 아니라 정치권과 더불어 반성과 성찰해야 할 당사자다.

1월 6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유예도 아닌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을 합의했다. 5인 미만 사업장 재해 사망 비율이 연간 20%로, 1년에 400여명의 국민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하며 전체 사업장 중 5인 미만 사업장은 40%에 달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 제외는 상당수 노동자를 중대재해로부터 방치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경영책임자 처벌이 명확히 되어야 한다. 현재 국회의 논의는 안전담당이사를 방패막이로 내세워 대표이사가 처벌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다.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 처벌이 명시되어야 한다.

둘째, 원청 처벌과 발주처 처벌이 명확히 되어야 한다.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참사,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망사고를 비롯한 건설업과 조선업의 중대재해는 발주처의 공기단축 요구에 의한 혼재작업 투입으로 발생하고 있어, 발주처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안전보건 문제를 사실상 좌지우지할 수 있는 진짜 원청을 처벌할 수 있어야, 이들이 안전보건 조치를 위한 자신의 책임을 다할 것이다.

셋째, 질병 사망도 똑같은 기준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일터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과 정신질환, 과로로 인한 사망과 뇌심혈관질환, 만성중독으로 인한 암과 희소질환 발생 역시 모두 산업재해이고, 사고와 같은 기준으로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넷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사업장 차등없이 전면 적용되어야 한다. 사람의 목숨에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이 있을 수 없다. 소규모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조치를 당장 적용하기 어려울수록, 정부는 이를 어떻게 가능하게 할지 예산과 인력 지원 계획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

다섯째, 시민재해 대상 축소 기도를 중단하고, 공무원 책임자 처벌을 명시해야 한다. 대다수 중대재해가 부실한 안전점검 및 불법적 인허가에서 발생하고 있다. 성수대교, 대구지하철, 마우나 리조트 등 대형 재난참사에서 공무원의 불법적 행위가 밝혀졌음에도 무죄 혹은 견책 수준의 처벌을 받아왔다. 관련하여 시민재해의 경우, 관련한 인허가나 관리감독의 책임을 지는 공무원 처벌은 반드시 필요하다.

여섯째, 처벌 수위를 지나치게 낮춰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당의 잠정합의 내용을 보면,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경영책임자 처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하한형이 생겼지만, 부상과 질병의 경우에는 하한형이 없다. 법인에 부과하는 벌금 역시 하한형이 없다. 검찰과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로 노동자 사망 사업장에 500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일곱째, 반복적 사고 발생한 경우 혹은 사고 은폐기업에 인과관계 추정은 도입되어야 한다. 옥시레킷벤키저가 가습기 살균제 유독성을 은폐했고, 이후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목숨을 잃은 노동자와 유가족, 동료와 시민들의 분노와 탄식에서 시작된 것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다. 정부와 국회는 말도 안 되는 법안 깎아먹기를 중단하고, 이 법의 제정 취지를 제대로 담은 법을 제정하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인 법을 제정하라.

202117

대구민중과함께 /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 코로나19대구행동

정의당대구시당·진보당대구시당·대구기본소득당 /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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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1/01/12-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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