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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보고서] '코로나19와 집회시위의 권리'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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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보고서] '코로나19와 집회시위의 권리' 발간

admin | 목, 2021/08/19- 01:02

이슈보고서 '코로나19와 집회시위의 권리'가 발간되었습니다.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시면 보고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drive.google.com/file/d/1Whu4wi3_nvhUR6CxENWda9JKlHrpnNLx/view?usp=sharing

2020년 초부터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 감염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여러 가지 비상 방역조치를 시행하였다. 건강과 안전,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우선적 목표 앞에서 이러한 조치들은 주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확진자를 격리하고 집단 활동을 통제하며 때로는 처벌하는 규제의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여러 기본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방역조치로 인해 가장 심각하게 위축된 기본권은 바로 모이고 말하고 연대할 권리, 즉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였다. 비말과 공기 감염을 통해 전파되는 코로나19의 특성과 미지의 감염병이 가져오는 불안과 공포로 인해 사람들이 모이기 어려워진 것은 어찌보면 불가피한 일이다. 하지만 현재 집회의 자유가 위축된 상황은 감염을 막기 위한 개인들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바로 방역을 빌미로 과도하게 집회의 자유를 제한해 온 정부의 대응에 그 근본적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 국가에서 코로나19를 이유로 여러 기본권을 제한하는 상황에 경각심을 울리기 위해 2020년 4월 14일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위기가 일반적인 권리 또는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억압하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각 지자체는 어떠한 기간의 제한도, 구체적 방역조치와의 연관도 없이 전면적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조치를 앞다투어 시행했고, 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가이드는 존재하지 않았다. 입법부와 사법부 역시 이러한 자의적인 행정을 제대로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였다.

모이고 말한다는 것의 의의

“코로나 시국에 무슨 집회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더 모이고 말해야 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전염병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험과 규제 중심의 방역조치는 기존의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정부는 아프면 쉬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아파도 쉴 수 없는 노동자들이, 회사의 무급휴직 강요를 거부하다 해고되는 노동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이유로 먼저 해고되는 노동자들이 있다. 밀접, 밀집, 밀폐 이른바 3밀을 피해야 한다지만, 시설 내 장애인들은 기본적인 방역조치도 받지 못한 채 코호트 격리를 당해야 했다.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주민, 성소수자 등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전파의 주범으로 지목받으며 혐오와 낙인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처럼 코로나19 상황에서 또 다른 차별과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목소리를 전할 통로가 필요하다. 단순히 정부가 내리는 방역지침을 따르는 것만이 아니라 그러한 지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신의 권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 주류 언론 등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기 쉽지 않은 이들이 모이고 말하는 자리, 그것이 바로 집회이다.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대로 “집회는 현대사회에서 언론매체에 접근할 수 없는 소수집단에게 그들의 권익과 주장을 옹호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소수의견을 국정에 반영하는 창구”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집회의 자유는 소수의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본권인 것이다”.

그럼에도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 다수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 앞에서 집회의 자유는 계속해서 축소되어 갔다. 서울시의 경우 전 지역에서 10인 이상의 집회가 금지된지 오래이며 주최 측이 아닌 단순 참여자가 10명 이상만 모여 있어도 경찰의 제지를 받고 흩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제한 속에서도 권리를 외치는 목소리를 사회에 전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졌다. 소규모의 기자회견을 하거나 사람 대신 깃발, 인형, 피켓을 활용한 집회가 이루어졌으며, 퀴어문화축제 등의 대규모 행사는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집회가 제한된 상황에서 하나의 대체 수단은 될 수 있을지언정 근본적인 대안은 될 수 없다. 집회는 참가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뜻을 같이 하는 동료 시민들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배우며, 용기를 얻는 장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처럼 서로 고립되어 각자의 이야기만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집회의 자유가 기본권으로서 갖는 의의를 퇴색시킨다. 이제는 이러한 현실을 바꾸어야 할 때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집회의 자유를 다시 이야기하자

“코로나19, 우리는 더 모이고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
“우리는 안전하게 집회하고 싶다.”

2020년 7월 2일 서울시청 앞에서 시민·사회·노동·인권 단체들은 지자체의 집회금지 조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그때 외쳤던 위 구호는 현재도 유효하다.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서도, 아니 위기 상황이기에 더욱 우리는 모이고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 방역을 빌미로 일방적으로 집회의 자유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방역과 집회의 자유가 결코 대립되는 것이 아님을, 그 사이에 균형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2020년 8월 15일 보수단체의 광화문 집회 후 확진자 수가 증가하자 집회를 그 원인으로 지목하는 목소리들이 나왔고, 이후 집회는 사회적으로 금기시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같은 날 광화문에서 진행되었던 민주노총의 집회는 대규모 인원이 참여했음에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이루어졌고, 참가자 중 한 명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을 뿐 관련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 8월 15일 이전에도 ‘비정규직 이제그만’의 노동절 행진과 같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행된 집회가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8.15. 보수단체 집회와 같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집회가 위험한 것이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안전한 집회는 가능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또한 시민사회가 방역지침과 집회·시위의 자유 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고민하며 자체 기준과 원칙을 만들고 구체적으로 실천한 경험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경험을 상기하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집회의 자유가 축소된 상황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2020년의 집회금지 현황을 통해 집회금지가 방역조치에 비례하여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각 지자체의 집회금지 고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행정의 이러한 자의적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보기 위해 국회에서의 관련 입법 논의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집회·시위의 자유가 축소된 상황에서 다양한 현장 활동가들이 경험한 어려움을 담은 인터뷰도 실었다. 마지막으로 방역조치를 이유로 한 집회의 자유 제한의 한계는 무엇이며,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은 무엇인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사람들의 일상은 이전과 확연히 달라졌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세상일 거라는 예측도 많다. 하지만 어떤 세상이든 사람들이 사회적 존재로서 함께 모이고 말하며 행동하고자 하는 욕구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감염병이라는 위기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홀로 고립되지 않고 동료 시민들과 함께 거리에서 만나고 서로에게 용기를 얻는 자리, 이를 통해 모두가 존엄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변화는 지속되어야 한다. 이 보고서가 그러한 변화를 만드는데 하나의 실마리가 되기를 바란다.

목차
1. 서론
2. 코로나19와 집회금지조치
3. 코로나19 관련 지자체 집회금지 행정명령
4. 집회금지처분과 사법부의 판단
5. 코로나19 상황 속 집회·시위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과 입법부
6. 공중보건 관점에서 본 코로나19와 집회·시위의 자유
7. 코로나19 시기, 집회·시위의 권리 침해는 어떻게 나타났나
8. 결론
# 인터뷰
# 부록

제작 공권력감시대응팀
지원 인권재단사람
디자인 언제나봄그대곁에
발행일 2021년 8월 12일

이 이슈보고서를 만든 공권력감시대응팀은 인권단체들의 연대체로서 집회·시위 현장에서 벌어지는 경찰의 폭력 및 공권력 남용, 집회·시위 자유의 보장 및 확장을 위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 경찰력의 민주적 통제 등을 위한 관련법개정 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7개 단체(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슈보고서 작성에 함께 한 사람들(가나다 순)

랑희(인권운동공간 활), 한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아샤(다산인권센터), 정록(인권운동사랑방), 최홍조(시민건강연구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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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

[시민이 나섰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국민동의청원]

평등을 열망하는 한 시민이 국민동의청원을 열었습니다.

30일 내에 10만명이 동의해야 국회 내에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지난 6월 29일 21대 국회에서 장혜영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이 서명한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지만, 더 많은 의원들이 발의 동참 할 수 있도록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국회를 압박하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모여 국회는 평등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합시다!

국회가 반대 청원에 밀려 차별금지법 추진을 포기하지 않도록 힘을 모읍시다.

불평등을 참지 않고, 차별에 반대하며,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에겐 차별금지법이 꼭 필요합니다!

● 청원제목 :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촉구에 관한 청원

● 참여하기 : https://bit.ly/2VFJ1qr

- 입법청원은 본인인증을 해야 합니다(휴대폰, 아이핀 인증)

- 모바일에서는 크롬 앱이 오류가 적습니다

● 국민동의청원은? : 국가에 대해 요구하는 의견을 제출하는 한 방식입니다. 청원 시작 후 30일 이내 10만명이 동의하면 본회의에 보고되고, 절차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우리에게는_차별금지법이_필요하다

#나중은없다_우리가있다

금, 2020/07/03-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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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10시 반 경기도의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경기시민사회단체 합동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달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국회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차별금지법 입법을 권고한지 14년이 지난 2020년, 우리는 나머지 290명의 국회의원도 시대의 흐름인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요구합니다.

지난 6월에 발표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론조사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국민인식조사 결과 각각 87.7%, 88.5%의 시민들이 대한민국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더는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숨지 마십니오. 21대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를 요구합니다.

[기자회견문]

우리 모두에게는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지난달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하였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도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평등법’을 제정하라고 국회에 의견을 표명했다. 해당 법안은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신분 등과 같은 이유로 차별을 당하는 이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법이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차별금지법을 입법하라고 권고한지 14년이 흘렸지만, 차별금지법은 제대로 논의되는 것 조차 험난한 과정 속에 있었다. 지금까지 총 7번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2건이 철회되었고, 5건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처분 되었다. 더욱이 차별금지법을 논의하기 위한, 법률안 발의도 많이 어려웠던 실정이었다. 이번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발의정족수인 10명을 겨우 채워, 가까스로 국회에서 발의될 수 있었다. 꼭 시정되어야 할 차별을 고치는 기본적인 법이 차별금지법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그 동안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하지 못했다.

그러는 동안 차별금지법은 그동안 수 많은 오해와 왜곡에 시달려왔다. 차별금지법이 입법되면,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갈 것이라는 곡해는 이제 익숙한 레퍼토리일 정도이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은 그런 법이 아니다. 차별금지법은 당사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있던, 무슨 정체성을 가졌든간에 사회 생활을 하는데 있어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지 악의적으로 누군가를 탄압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오히려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통해 그동안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고, 자신을 숨겨야만 했던 여러 사회적 소수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코로나19의 확산은 우리 사회 곳곳에 숨겨진 차별과 불평등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비정규직은 불안정한 고용형태로 인해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 또한 자신의 존재가 이주노동자라서, 성소수자라서,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코로나19 대책에서 오해 받고 차별받는 이들이 있다. 이들이 받고 있는 차별은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이전보다 더 심해졌고, 코로나19를 핑계로 차별에 면죄부를 부여하려는 모양새까지 나타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차별금지법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다.

더이상 묵과할 수 없는 사회적 차별들이 수면 위로 부상했다. 이를 가만히 둔다면 억압받는 사람들은 늘 억압받고, 차별하는 사람은 늘 차별하는 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차별금지법은 이러한 현상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이자 기본적인 조치다. 사회적 소수자들이 위기에 처한 상황 속에서 차별금지법이라는 손을 잡아주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인 것이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차별금지법이 없어서 차별받는 사회에 서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 차별금지법은 지금이야 말로 즉각 제정되어야 한다.

이제 14년간의 기다림을 끝을 내고 기본적인 평등이 준수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차별금지법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이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멈출 수 없다. 차별금지법은 올해 내로 반드시 입법되어야한다. 우리는 이를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통과를 위해 이를 지지하는 모든 단체들과 연대해 나갈 것이다.

국회는 이런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사회적 소수자들의 외침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다. 특히,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게 차별금지법 통과라는 열쇠가 달려있다. 이번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철회되거나 임기만료로 차별금지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의 국회의원들이 발의와 통과에 적극 협조하여 헌법의 평등가치를 실현시키는 데 동참하기를 바란다. 제21대 국회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 평등을 위한 진일보한 발걸음에 동참했다는 사실이 역사에 남기를 바라면서, 조속한 차별금지법 입법을 촉구한다.

2020년 07월 10일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도본부, 부천시바른기독교인연대,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 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

수, 2020/07/08-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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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4.16활동가워크숍’을 7월 9일(목), 11(토) 양일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4.16 기억운동을 우리가 어떻게 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를 상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거대 담론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우리 삶 속에서 서로를 돌보고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모으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사진으로 그날의 활동을 나눕니다.

*수원4.16연대의 후원과 4.16재단의 지원으로 다산인권센터 그리고 4.16기억저장소가 함께 했습니다.

수, 2020/07/22-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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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 서울을 출발하여 전국을 순회 중인 평등버스가 드디어 어제 수원에 도착했습니다.

경기,수원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노조, 진보정당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함께 모여 평등버스의 수원도착을 환영했습니다. (물론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최대한 서로 간의 거리를 유지하였습니다 ^^)

제일 먼저 오후 1시, '거대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기를 촉구하며 경기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본법으로서 왜 차별금지법이 필요한지, 장애인 및 비정규직을 포함한 노동자들에게 왜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평등이 대세!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후 3시에는 수원역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피켓팅을 진행했습니다. 상황이 상황인만큼 시민들에게 말을 걸거나 유인물을 나눠드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응원과 지지의 눈길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시민은 이런 건 서명을 받아야지 피켓만 들고 있으면 어떡하냐는 말까지 하셨다고 하네요. 평등을 염원하는 시민들이 대다수라는 점을 실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

마지막으로 저녁 6시에는 실내 문화제를 진행했습니다. 문화제는 연분홍TV 채널을 통해 인터넷으로 생중계 되었습니다. 진보정당에서 한 분씩 나오셔서 차별금지법 재정을 향한 결의를 밝혀 주셨고, 평등버스 단장님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깜짝 코너로 다산인권센터 사월 활동가가 평등버스 탑승자들의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사연들을 인터뷰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평등버스 탑승자들로 구성된 댄스팀 '노네임'의 멋진 공연도 볼 수 있었는데, 최초로 앵콜 요청도 나왔습니다 ㅋㅋ

심각해진 코로나 19 상황과 태풍 바비 소식으로 인해 여러 번 일정 변경 되었지만 에너지 뿜뿜하는 평등 버스 탑승자들과 경기,수원 지역 활동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하루 일정을 무사히 마무리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차별금지법 제정을 향한 지역의 에너지를 담은 평등버스는 내일 서울에서 국회 앞 기자회견을 마지막으로 그 대장정을 마무리합니다. 비록 평등버스는 끝나지만 차별금지법 제정을 향한 활동은 계속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금, 2020/08/28-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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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인권센터, 민변, 작가단, 진보연대 등이 함께 한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전시회 기획팀'이 [말의 세계에 감금된 것들] 전시회로 2020 레드 어워드(Red Awards)를 수상했습니다. 이 전시를 위해 애써주신 작가님들과 이 프로젝트를 후원해주시고, 전시를 관람해주신 모든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레드 어워드는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고 레드 어워드 조직위원회가 주최하는 좌파 문화예술계 시상식으로, 자본과 권력에 비판적이고 저항적인 문화예술 작업과 활동들에 주는 상이라고 하네요.

그 동안 배제되어 왔던 여성의 관점에서 70년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폭력과 이에 맞선 저항의 역사를 재구성한 [말의 세계에 감금된 것들] 전시회뿐만 아니라 올 한해 시민들과 만났던 다양한 형식의 문화예술 작업과 활동 20편이 2020 레드 어워드를 수상했습니다.

상을 받으려 한 활동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상을 받고 나니 뿌듯한 마음과 함께 국보법를 폐지하기 위해 향후 어떤 활동을 해야하나 고민도 함께 들었습니다. 이후에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목, 2020/11/19-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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