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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보고서] '코로나19와 집회시위의 권리'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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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보고서] '코로나19와 집회시위의 권리' 발간

admin | 목, 2021/08/19- 01:02

이슈보고서 '코로나19와 집회시위의 권리'가 발간되었습니다.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시면 보고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drive.google.com/file/d/1Whu4wi3_nvhUR6CxENWda9JKlHrpnNLx/view?usp=sharing

2020년 초부터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 감염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여러 가지 비상 방역조치를 시행하였다. 건강과 안전,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우선적 목표 앞에서 이러한 조치들은 주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확진자를 격리하고 집단 활동을 통제하며 때로는 처벌하는 규제의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여러 기본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방역조치로 인해 가장 심각하게 위축된 기본권은 바로 모이고 말하고 연대할 권리, 즉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였다. 비말과 공기 감염을 통해 전파되는 코로나19의 특성과 미지의 감염병이 가져오는 불안과 공포로 인해 사람들이 모이기 어려워진 것은 어찌보면 불가피한 일이다. 하지만 현재 집회의 자유가 위축된 상황은 감염을 막기 위한 개인들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바로 방역을 빌미로 과도하게 집회의 자유를 제한해 온 정부의 대응에 그 근본적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 국가에서 코로나19를 이유로 여러 기본권을 제한하는 상황에 경각심을 울리기 위해 2020년 4월 14일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위기가 일반적인 권리 또는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억압하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각 지자체는 어떠한 기간의 제한도, 구체적 방역조치와의 연관도 없이 전면적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조치를 앞다투어 시행했고, 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가이드는 존재하지 않았다. 입법부와 사법부 역시 이러한 자의적인 행정을 제대로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였다.

모이고 말한다는 것의 의의

“코로나 시국에 무슨 집회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더 모이고 말해야 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전염병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험과 규제 중심의 방역조치는 기존의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정부는 아프면 쉬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아파도 쉴 수 없는 노동자들이, 회사의 무급휴직 강요를 거부하다 해고되는 노동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이유로 먼저 해고되는 노동자들이 있다. 밀접, 밀집, 밀폐 이른바 3밀을 피해야 한다지만, 시설 내 장애인들은 기본적인 방역조치도 받지 못한 채 코호트 격리를 당해야 했다.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주민, 성소수자 등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전파의 주범으로 지목받으며 혐오와 낙인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처럼 코로나19 상황에서 또 다른 차별과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목소리를 전할 통로가 필요하다. 단순히 정부가 내리는 방역지침을 따르는 것만이 아니라 그러한 지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신의 권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 주류 언론 등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기 쉽지 않은 이들이 모이고 말하는 자리, 그것이 바로 집회이다.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대로 “집회는 현대사회에서 언론매체에 접근할 수 없는 소수집단에게 그들의 권익과 주장을 옹호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소수의견을 국정에 반영하는 창구”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집회의 자유는 소수의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본권인 것이다”.

그럼에도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 다수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 앞에서 집회의 자유는 계속해서 축소되어 갔다. 서울시의 경우 전 지역에서 10인 이상의 집회가 금지된지 오래이며 주최 측이 아닌 단순 참여자가 10명 이상만 모여 있어도 경찰의 제지를 받고 흩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제한 속에서도 권리를 외치는 목소리를 사회에 전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졌다. 소규모의 기자회견을 하거나 사람 대신 깃발, 인형, 피켓을 활용한 집회가 이루어졌으며, 퀴어문화축제 등의 대규모 행사는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집회가 제한된 상황에서 하나의 대체 수단은 될 수 있을지언정 근본적인 대안은 될 수 없다. 집회는 참가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뜻을 같이 하는 동료 시민들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배우며, 용기를 얻는 장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처럼 서로 고립되어 각자의 이야기만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집회의 자유가 기본권으로서 갖는 의의를 퇴색시킨다. 이제는 이러한 현실을 바꾸어야 할 때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집회의 자유를 다시 이야기하자

“코로나19, 우리는 더 모이고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
“우리는 안전하게 집회하고 싶다.”

2020년 7월 2일 서울시청 앞에서 시민·사회·노동·인권 단체들은 지자체의 집회금지 조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그때 외쳤던 위 구호는 현재도 유효하다.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서도, 아니 위기 상황이기에 더욱 우리는 모이고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 방역을 빌미로 일방적으로 집회의 자유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방역과 집회의 자유가 결코 대립되는 것이 아님을, 그 사이에 균형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2020년 8월 15일 보수단체의 광화문 집회 후 확진자 수가 증가하자 집회를 그 원인으로 지목하는 목소리들이 나왔고, 이후 집회는 사회적으로 금기시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같은 날 광화문에서 진행되었던 민주노총의 집회는 대규모 인원이 참여했음에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이루어졌고, 참가자 중 한 명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을 뿐 관련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 8월 15일 이전에도 ‘비정규직 이제그만’의 노동절 행진과 같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행된 집회가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8.15. 보수단체 집회와 같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집회가 위험한 것이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안전한 집회는 가능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또한 시민사회가 방역지침과 집회·시위의 자유 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고민하며 자체 기준과 원칙을 만들고 구체적으로 실천한 경험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경험을 상기하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집회의 자유가 축소된 상황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2020년의 집회금지 현황을 통해 집회금지가 방역조치에 비례하여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각 지자체의 집회금지 고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행정의 이러한 자의적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보기 위해 국회에서의 관련 입법 논의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집회·시위의 자유가 축소된 상황에서 다양한 현장 활동가들이 경험한 어려움을 담은 인터뷰도 실었다. 마지막으로 방역조치를 이유로 한 집회의 자유 제한의 한계는 무엇이며,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은 무엇인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사람들의 일상은 이전과 확연히 달라졌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세상일 거라는 예측도 많다. 하지만 어떤 세상이든 사람들이 사회적 존재로서 함께 모이고 말하며 행동하고자 하는 욕구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감염병이라는 위기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홀로 고립되지 않고 동료 시민들과 함께 거리에서 만나고 서로에게 용기를 얻는 자리, 이를 통해 모두가 존엄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변화는 지속되어야 한다. 이 보고서가 그러한 변화를 만드는데 하나의 실마리가 되기를 바란다.

목차
1. 서론
2. 코로나19와 집회금지조치
3. 코로나19 관련 지자체 집회금지 행정명령
4. 집회금지처분과 사법부의 판단
5. 코로나19 상황 속 집회·시위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과 입법부
6. 공중보건 관점에서 본 코로나19와 집회·시위의 자유
7. 코로나19 시기, 집회·시위의 권리 침해는 어떻게 나타났나
8. 결론
# 인터뷰
# 부록

제작 공권력감시대응팀
지원 인권재단사람
디자인 언제나봄그대곁에
발행일 2021년 8월 12일

이 이슈보고서를 만든 공권력감시대응팀은 인권단체들의 연대체로서 집회·시위 현장에서 벌어지는 경찰의 폭력 및 공권력 남용, 집회·시위 자유의 보장 및 확장을 위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 경찰력의 민주적 통제 등을 위한 관련법개정 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7개 단체(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슈보고서 작성에 함께 한 사람들(가나다 순)

랑희(인권운동공간 활), 한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아샤(다산인권센터), 정록(인권운동사랑방), 최홍조(시민건강연구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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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이 출범했습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지구 온난화(global warming)가 아닌 지구 가열(global heat) 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행동해야 합니다.

경기도에서도 기후위기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 출범했는데요, 다산인권센터도 함께 합니다. 기후위기 제는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발족 선언문을 공유합니다. 향후 도민들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이 아니면 내일은 없습니다. 기후 위기, 지금 말하고,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뿐인 우리의 지구가 불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구 온도 상승이 1.5도를 넘어설 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시작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폭염과 혹한, 산불과 태풍, 생태계 붕괴와 식량위기, 기후재난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유엔의 보고서에 의하면 1.5°C 상승만으로도 약 5억명의 사람들이 물부족에 시달리며, 3천6백만명의 사람들이 경작지 감소로 인한 식량 부족에 시달리며 45억명의 사람들이 열기에 시달리게 된다고 합니다.

유엔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업부분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변화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엔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는 2018년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SR15)에서 당면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이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약 45% 감소하고, 2050년에는 ‘순 제로’를 달성해야 당면한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전 세계에 당장의 행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후 위기가 가져오는 이 사회와 생태계의 파국을 손 놓고 바라볼 수 없습니다. 이에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도민의 뜻과 힘을 모아, 경기도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돌입합니다.

우리는 온실가스 배출 전국 1위인 경기도의 온실가스 배출이 2050년 ‘순 제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행동할 것을 선언합니다.

하나. 우리는 정부와 경기도, 31개 시•군 모두 지금이 기후위기임을 선언하고, 2050년 경기도의 온실가스 배출 ‘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근본적이며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우리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즉각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민관이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우리는 경기도의 모든 기업에게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경제기반을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할 수 있는 경제 기반으로 변화시키기를 촉구합니다.

하나. 우리는 경기교육청 등 경기도의 모든 교육기관에서 기후위기 교육을 즉각적으로 실시하기를 촉구합니다.

하나. 우리는 재생에너지 생산, 녹색소비 증대 등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활동에 함께 참여할 것을 선언합니다.

하나. 우리는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에 동참하는 경기도민과 단체의 확대를 위해 홍보와 설득, 연대를 강화할 것입니다.

하나. 우리는 21대 국회가 기후위기를 인정하고 비상선언을 채택할 것, 기후정의에 입각한 온실가스 감축법안을 제정하고 독립적인 범국가 기구를 구성하는 기후 국회가 되기를 촉구합니다.

2020년 3월 19일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 참가단체

(사)온환경교육센터, DxE 동물해방직접행동네트워크, YWCA경기지역협의회, 가평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경기도도시농업시민협의회, 경기도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경기북부도시농부학교, 경기에너지협동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 경기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경기환경운동연합, 고양YMCA, 고양YWCA, 고양도시농업네트워크, 고양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고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고양환경운동연합, 과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 광명YMCA, 광명YWCA, 광명그린리더(기후연구모임), 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 광명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광명우리씨앗농장,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리YMCA, 구리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군포YMCA, 군포농상생네트워크(준), 군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군포환경자치시민회, 김포곳간지기사회적협동조합, 김포소비자시민모임, 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남양주YMCA, 남양주YWCA, 남양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남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너른고을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녹색사회경제위원회, 다산인권센터, 대부도협동조합, 동두천성폭력상담소, 두레방, 매산지역아동센터, 매원교회, 벤자민인성영재학교 사회참여동아리, 볍씨학교, 부천YMCA, 부천YMCA, 한국YMCA경기도협의회, 부천YWCA, 부천시민연합, 부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비금햇빛발전협동조합, 사단법인 햇살사회복지회, 사단법인유기농문화센터, 사회적기업 에코버튼㈜, 산들레생태연구회, 성남YMCA, 성남YWCA, 성남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성남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성남환경운동연합, 수원KYC, 수원YMCA, 수원YWCA, 수원경실련, 수원기후변화체험교육관 두드림,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 수원나눔의집, 수원녹색소비자연대, 수원도시생태농업네트워크, 수원민예총, 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수원시민햇빛발전 사회적협동조합, 수원시사회복지사협회,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물환경센터, 수원시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수원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수원이주민센터,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수원환경교육네트워크,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숲체험학교, 시흥YMCA, 시흥시생명도시농업협동조합, 시흥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시흥에너지협동조합, 시흥환경운동연합, 씨알여성회, 안산YMCA, 안산YWCA, 안산녹색소비자연대, 안산도시농업연대,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안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안성지구 생태사도직 공동체 ‘벗’,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안성햇빛발전협동조합, 안양YMCA, 안양YWCA, 안양군포의왕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안양도시농업연구회, 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양주YMCA, 양평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에코리더, 여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여주환경운동연합, 연천여성연대, 연천행복뜰상담소, 오산대 환경동아리 푸른물결, 오산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오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오산이주여성인권센터, 오산텃밭지기들, 오산환경운동연합, 용인YMCA, 용인도시농업연구회, 용인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용인에너지협동조합, 의왕방송협동조합, 의왕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의정부YMCA, 의정부YWCA, 의정부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이천YMCA,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천환경운동연합, 임진여울영농조합법인, 자전거문화사회적협동조합, 재)수원그린트러스트, 전교조수원중등지회, 전교조수원초등지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경기도본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수원지회, 천주교 의정부교구 환경•농촌사목위원회, 천주교수원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칠보산마을꿈꾸는자전거, 파주YMCA, 파주YWCA, 파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파주환경운동연합, 평택YMCA, 평택YWCA, 평택녹색소비자연대, 평택시민재단, 평택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평택햇빛발전협동조합, 평화비경기연대, 포도당, 포천가족성상담센터, 풍물굿패 삶터, 하남YMCA, 하남YWCA, 한강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한국YMCA경기도협의회, 한국스카우트경기남부연맹, 한 살림경기권역지역생협,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 햇빛나눔 협동조합, 행복한 연천을 만드는 사람들, 호박넝쿨, 화성YMCA, 화성도시농업연구회, 화성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화성환경운동연합

토, 2020/03/21-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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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수원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사망한 청년 노동자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 1주기에, 추모주간을 선포하고 고 김태규님을 추모하는 대중공동행동에 다산인권센터와 인권교육 온다 활동가들도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위 사진 파일로 인증샷을 찍고 페이스북 등에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원본 파일이 필요하신분들은 아래에 선전물 다운 링크 클릭!)

추모주간 동안 인증샷을 찍어서 페이스북 추모 페이지 또는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해주세요!

 

✅ 추모주간 : 4/6(월) ~ 4/12(일)

✅ 선전물 다운 : https://bit.ly/김태규추모공동행동선전물다운

✅ 인증샷 업로드 : https://bit.ly/김태규추모공동행동인증샷

 

#더이상죽이지마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안전하게일할권리 #노조할권리보장 #산업재해OUT

화, 2020/04/0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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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6주기를 앞두고 수원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으로 4.16 표지석을 설치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어제 (8일)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사)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유가족과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들을 포함한 수원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및 시민 15명이 참석했습니다.

표지석이 설치된 곳은 수원역 안산행 버스정류장 바닥입니다. 푸른색 동판으로 이뤄진 표지석에는 “4.16 세월호 참사와 304명의 희생자를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를 바라는 수원시민의 마음을 담아 이곳에 표지석을 설치합니다”는 글귀가 적혀있습니다. 혹시 이 근처를 다닐 기회가 있다면 표지석을 찾아 보는 것은 어떨까요? 

목, 2020/04/0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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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맞아 수원 지역에서 세월호를 기억하고, 아직 끝나지 않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기 위해 움직이는 4.16 기억의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4.16 기억의 공간은 자전거를 개조하여 만든 이동 가판 같은 것인데요, 자전거문화협동조합에서 카고 자전거를 대여해 주시고 제작까지 담당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운영 첫 날인 어제는 다산인권센터에서 지킴이를 했습니다. 다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수원역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시민들에게 세월호 6주기를 알리고, 수원역 7번 출구 앞 문화광장에서 노란 리본을 나눠드리며 기억과 추모의 메시지도 받았습니다. 아직 잊지 않고 있다는, 끝까지 잊지 않겠다는 메시지가 많더군요. 친구의 동생이 세월호 때 하늘나라로 갔다고 하신 어떤 분은 친구가 기다리고 있다고, 꿈에 좀 나타나달라는 메시지를 남겨 주셨습니다. 

움직이는 4.16 기억의 공간에서는 4.16 공방에서 세월호 어머니들이 직접 만드신 제품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손목쿠션, 수저집, 커버에 직접 수를 놓은 손거울, 팽목항에서 가져돈 조약돌로 만든 목걸이 등이 있습니다. 공방 제품에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움직이는 4.16 기억의 공간은 13일부터 17일까지 (오후 2시~ 5시) 운영됩니다. 수원역에 갈 일이 있으면 꼭 한 번 들러봐 주세요. 

수원역까지 가는 모습을 간단한 영상으로 담아 봤습니다. 짧은 영상이니 꼭 한 번 보세요. ^^


 

수, 2020/04/1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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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토마토 사세요.
다산인권센터도 후원하고 코로나 19로 판로가 어려워진 농가도 돕는 '든든한 후원' 부산 대저동에서 재배한 신선하고 맛있는 방울대추토마토를 댁으로 직송해 드립니다. 토마토가 너무 좋아 재주문이 쇄도하고 있다는 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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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4/23-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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