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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바이오연료, 건전한 재생에너지 확산 방해하며 기후 위기 악화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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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바이오연료, 건전한 재생에너지 확산 방해하며 기후 위기 악화시켜 

admin | 수, 2021/08/18- 20:15

바이오연료, 건전한 재생에너지 확산 방해하며 기후 위기 악화시켜

 

- 정부 지원으로 경유차를 위한 바이오디젤과 화력발전소를 위한 바이오중유 생산량 증가
-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중유의 주원료인 팜유 및 팜 부산물은 전량 수입에 의존
- 팜유 생산과정에서 심각한 환경 파괴 및 인권 침해 발생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환경, 사회적 영향 고려한 바이오연료 재생에너지 인정 기준 도입 필요

 

[caption id="attachment_218070" align="aligncenter" width="640"] 공익법센터 어필,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은 18일 ‘착한 기름은 없다; 한국 바이오연료 정책 현황과 개선과제’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공익법센터 어필,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은 18일 ‘착한 기름은 없다; 한국 바이오연료 정책 현황과 개선과제’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해 대표적인 액체 바이오연료인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중유에 관한 국내외 정책 현황을 분석하고 바이오연료 공급망에 내재한 문제점을 다각도로 조명하여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안했다.

바이오디젤은 팜유 및 팜 부산물과 폐식용유를 주원료로 하며 주로 수송용 연료로 쓰인다. 바이오중유는 국내에서만 사용하는 독특한 에너지원으로 팜 부산물 및 피치(바이오디젤 공정 부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는데 주로 화력발전소에서 발전용으로 활용된다. 2019년 기준으로  바이오에너지는 국내 재생에너지 총생산량 중 약 2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중유의 에너지 생산량은 약 29%를 차지하며 목재펠릿(37%)에 이어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바이오에너지는 발전량에서도 전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25% 이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바이오연료의 생산량과 발전량이 높은 데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배경에 있다. 바이오디젤은 수송용 연료 공급자가 자동차용 경유에 일정 비율 이상의 바이오디젤을 혼합하여 공급하도록하는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 의무화제도(RFS)가 2015년부터 시행되며 생산량이 증가하였다. 2015년에는 바이오디젤 혼합의무 비율이 2.5%였으나 2021년 현재 3.5%로 증가하였고 2030년까지 5%로 증가할 예정이다. 바이오중유 역시 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도록 의무화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가 시행됨에 따라 사용량이 증가하였다. 현재 바이오중유는 REC 1.0을 부여받아 기저 발전으로 활용되면서 발전량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대표적인 바이오중유 전환설비는 제주의 중부발전, 남부발전이 있으며, 이들은 국내 바이오중유의 약 75%를 소비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정책국장은 “제주도에 있어 바이오중유 발전소는 기존의 중유 발전을 대체하였을 뿐 환경적으로 큰 이익이 없는 상황”이라며 “도리어 화력발전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면서 제주도 내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현행 바이오중유 발전소에 지급하는 REC 가중치를 철회하고, 바이오중유 발전소 또한 하루빨리 폐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aption id="attachment_218064" align="aligncenter" width="640"] 제주시 삼양동에 위치한 한국 중부발전의 바이오중유발전 시설 ©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바이오연료의 원료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팜유와 팜 부산물의 수입량은 2014년 대비 2020년에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전체 원료에서 팜유와 팜 부산물이 차지하는 비율도 48.2%에서 55%로 증가하였다. 바이오디젤 원료에서 폐식용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감소하고 있으며, 국내산 폐식용유의 경우 2009년 27.3%를 차지하였으나 2020년에는 22.8%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바이오중유의 경우 바이오디젤 공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인 피치의 사용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데, 2014년 30.9%에서 2020년 18.3%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팜유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사회 문제로 인하여 비판을 받고 있다. 우선 팜 나무 재배를 위한 경작지 확보 과정에서 생산국의 열대림 및 수 세기 동안 죽은 식물들이 분해되지 않고 쌓여 형성된 습지대인 이탄지가 파괴되고 있다. 특히 이탄지는 일반 산림의 18~28배에 달하는 양의 탄소를 보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 이에 팜유를 원료로 하는 바이오디젤이 액체 화석연료의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약 2.5배 높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 열대림 파괴는 생물다양성의 훼손으로 이어지는데,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는 팜유 생산으로 인해 최소 193개의 멸종위기종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18065" align="aligncenter" width="640"] 코린도 그룹의 팜유 플랜테이션 PT PAL에서 진행 중인 산림파괴 현장(2016.8.25) ©Mighty Earth[/caption]

토착민과 소작농 역시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 세계 팜유의 주요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팜유 플랜테이션은 많은 경우 토착민과 지역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위치해 토지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삶의 터전인 숲과 토지를 잃게 되며 식량권과 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당하며, 토지를 지키는 과정에서 탄압받는 경우도 빈번하다. 팜유 플랜테이션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또한 장시간 고위험 노동에도 불구하고 저임금으로 착취를 당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 노동자들은 화학물질 사용으로 인한 건강권 위협과 관리자에 의한 성 착취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팜유 생산과정에서의 환경, 인권적인 문제들이 알려지자 업계와 투자자들은 산림과 이탄지를 파괴하지 않고, 지역주민과 노동자를 착취하지 않겠다는 ‘NDPE(No Deforestation, No Peat, No Exploitation)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팜유 플랜테이션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에서도 위와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NDPE 정책 채택률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 담당 김혜린 활동가는 “팜유 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기업이 ESG 경영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신규 산림파괴를 막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착취를 감시할 수 있는 NDPE 정책 채택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있다”며  팜유 기업의 NDPE 정책 채택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18066" align="aligncenter" width="640"] 인도네시아 팜유플랜테이션 내의 CPO 착유 공장 ©공익법센터 어필[/caption]

정부는 바이오에너지 원료 확보를 위해 기업의 해외농업, 산림자원 개발을 독려해왔다. 정부는 2011년 이후 약 7백억 원을 인도네시아 팜유 플랜테이션을 운영하는 기업에 융자를 지원하였으나 이들 기업은 심각한 환경, 사회 문제에 연루되어있다는 것이 보고되었다. 공익법센터 어필 정신영 변호사는 “한국 정부는 팜유 플랜테이션을 운영하는 기업들에 금융지원을 하여 본래 목표로 한 에너지 원료 확보는커녕 환경파괴와 인권침해에 기여 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는 에너지 원료 생산 과정에서의 환경파괴와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만 공적 자금 지원을 하는 등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팜유를 비롯한 농산연료에 대한 한계가 대두되며 정책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 위원회는 2030년까지 팜유를 바이오디젤 연료에서 단계적으로 퇴출하기로 했고, 일본에서는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에 따른 바이오에너지 지속가능성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후솔루션 김수진 선임연구원은 “국내에는 바이오연료에 대한 기본적인 품질기준만 있을 뿐 기후, 환경, 사회적 영향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인정 기준이 없다”고 지적하며 “REC 가중치와 같은 국가 지원을 받는 근거로 원단위당 전과정 온실가스 최대 배출량 등 객관적인 지표를 도입하고 불인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 획기적인 정책 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2021년 8월 18일

환경운동연합, 공익법센터 어필,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보고서 전문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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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공원 조성에 어깃장 놓는 세력에 경고한다

○ 2020년 6월 25일 ‘도시계획시설(한남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되어, 공원 조성이 결정된 한남근린공원(이하 한남공원) 부지를 두고, 최근 언론을 통해 뒷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서울시의 “공원 조성 결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거나 “공원 결정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식이다. 나아가 “주택이 아닌 공원 조성에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는 건 시민 공감을 얻기 어렵다”는 말도 나온다.

○ 부영주택(이하 부영)이 지난해 8월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한남근린공원 부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의 1심 2차 변론을 한 달여 앞두고 언론보도가 잇따라 나온 것은 누군가의 기획일까, 우연일까?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이미 부지매입 비용의 3배가 넘는 불로소득을 확보했음에도, 기후위기 시대에 필수적 그린인프라인 한남공원을 두고 욕심을 부리는 것이라면, 자중할 것을 충고한다.

○ 세계보건기구(WHO)가 1인당 생활권 공원 면적을 9㎡ 이상으로 조성할 것을 권고한 것만 보더라도, 한남공원을 조성하는 공공성은 충분하다. 1인당 생활권 공원면적이 5.49㎡에 불과한 서울에서 도시를 숨 쉬게 하는 공원녹지는 필수재이다. 사기업의 과도한 이윤 창출을 위해 한남동 주민들과 서울시민들이 도시공원을 양보할 이유는 없다.

○ 기후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시민들은 한남공원과 같은 생활권 그린인프라의 중요성을 더욱 체감하고 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와 용산구, 한남동 주민들과 함께 시민이 바라는 공원을 조성하고자 마음을 모으고 있다.

○ 부지 가격이 오른 것이 서울시 재정에 부담이지만, 공원부지란 걸 알고 구매했으니 부영이 피해본 것은 없다.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서울시의 결정에 사기업으로서 사법부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까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부당하고, 부정확한 정보로 여론 몰이하는 행태는 더 이상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21년 9월 14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최영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
010-6789-3591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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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1/09/1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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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600"] 정신영 변호사 ▲ 정신영 변호사[/caption]

먼 나라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2016년 환경운동연합과 법무법인 어필 등 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기업과 인권 네트워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기업이 운영하는 인도네시아 팜 농장에서 아동 노동 착취가 일어났다.
  
3~4세 아이들이 농장에서 날카로운 도구를 쥐고 잡초를 벴다. 맨손으로 독한 농약이나 제초제를 뿌리며, 높은 나무에 올라가 무거운 팜유 열매를 따는 일도 매일 반복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때 공분을 사기도 했다.

그리고 3년 뒤, 다시 인도네시아 팜유 농장을 찾은 '기업과 인권 네트워크'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제목은 <빼앗긴 숲에도 봄은 오는가>이다. 인도네시아 팜유 농장에서 벌어지는 환경 파괴와 노동 착취를 폭로한 내용이었다.
  
환경운동연합과 <오마이뉴스>가 공동기획한 '지구공감'의 네 번째 강연자는 법무법인 어필의 정신영 변호사이다. 그는 지난 10월 31일 서울 종로구 누하동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 홀에서 '불타는 지구, 울고 있는 누군가'란 주제로 강연했다. 정신영 변호사는 '기업과인권네트워크'에서 팜 농장의 환경 파괴와 노동 착취 문제를 꼬집어왔다. 다음은 이날 정신영 변호사의 강연내용과 질의응답을 정리한 것이다.
  
[환경 파괴 실태] 인도네시아 망가트린 팜유 농장  

팜유.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은 아니다. 지금 옆에 있는 초콜릿과 과자, 라면 봉지를 뒤집어봐라. '식물성유지'라는 단어가 보일 것이다. 이것이 바로 팜유이다. 이렇게 흔하게 볼 수 있고 자주 먹는 제품들에 '팜유' 또는 '식물성유지'라는 이름으로 함유되어 있다. 화장품과 샴푸에도 매우 많은 비율로 들어가 있다. 식품뿐만 아니라 바이오디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최근 환경보호가 중요한 국제적인 의제로 자리 잡으면서 법적으로 바이오디젤 사용 비율을 규정하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다. 이 바이오디젤 중 팜유 사용 비율이 무려 50%이다. 

그렇다면 팜유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팜 농장'에서 온다. 팜 농장 대부분은 적도 위아래 지역에 있다.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남미 나라들이 그곳에 속한다. 이 중에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 팜 농장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인도네시아 섬에서 팜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우리나라 대기업은 팜 농장을 만들기 위해 인도네시아의 열대림들을 파괴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팜 농장을 운영하는 기업들에 의해 시간당 축구장 300개 면적에 달하는 열대림이 파괴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팜 농장 기업들은 개발이 안 된 숲을 불태워 아예 생명이 정착할 수 없는 땅으로 만들어버린다. 이런 방식으로 팜 농장을 넓혀나가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인도네시아 이탄지'라는 특수한 땅이다.

이탄지는 탄소를 많이 품고 있는 땅이라는 뜻이다. 이 땅을 불태우면 어마어마한 양의 이산화탄소가 생겨난다. 이탄지는 탄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불이 잘 붙는다. 불이 잘 붙는 만큼 불을 끄기가 매우 어렵다. 불을 끄지 못하면 연무(Haze)가 발생하고, 이 연무는 인근 주민의 호흡기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 지난 7월 인도네시아 보르네오섬에서 팜 농장을 만들기 위해 불을 붙였는데, 너무 심각하게 번져 불을 끌 수 없었다. 열대림은 계속 불타서 연무를 발생시켰다. 당시 환경 대기질 마크 측정을 했는데 pm 2.5가 1000㎍/m³이 넘어갔다. 참고로 올해 서울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최악이었던 날의 수치는 135㎍/m³였다.

또한 인간을 포함한 많은 동식물의 터전이 파괴된다. 팜 농장을 운영하는 '포스코대우'나 '코린도 그룹'이 위치한 파푸아섬 같은 경우에는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생활 방식이 근대화되지 않은 선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다. 이들은 근대화되지 않은 생활방식으로 살아왔는데, 기업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숲이 굉장히 많이 파괴됐다. 결국 이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다. 이 지역에만 있는 나무 캥거루, 황금새 등도 사라졌다.

물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다. 팜 나무 한 그루가 하루에 흡수하는 물의 양은 91L이다. 팜 나무를 기르기 위해 끌어다 쓰는 물의 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인근 주민은 '식수 부족'으로 고통받는다. 농장에서 쓴 화학비료와 제초제들이 수로를 따라 강으로 흘러 들어가 강과 하천을 오염시킨다. 공장의 폐수도 마찬가지다. 폐수 또한 강과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 주민의 건강을 위협한다.
  
대기 오염 문제도 있다. 팜 농장에서 열매를 재배하고 나면 24시간 이내에 기름을 짜야 한다. 공장이 계속 가동되니 365일 24시간 내내 검은 연기가 공장 굴뚝에서 뿜어져 나온다. 이 때문에 주변 공기는 오염되고, 오염된 공기는 인근 주민의 건강을 위협한다. 
  
[노동 착취 실태] 팜유 노동자의 생지옥 일터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600"] 정신영 변호사 ▲ 정신영 변호사[/caption]

팜 농장은 주민들의 삶도 파괴한다. 팜 농장의 노동자 중 제일 큰 비중은 수확노동자와 관리노동자다. 수확노동자는 말 그대로 팜 열매를 수확하는 역할을 한다. 대부분 남성이며 긴 장대를 이용해 열매를 딴다. 관리노동자는 팜 나무가 잘 자라게 하려고 농장을 돌며 제초제와 화학비료를 뿌린다. 이런 수확노동자와 관리노동자들은 하루에 해야 하는 양이 정해져 있다. 하루 할당량을 채워야 하는데, 문제는 이 양이 터무니없이 많다는 것이다.
  
수확노동자는 하루 850kg의 팜유를 수확해야 한다. 2t씩 채워야 하는 농장도 있다. 이는 도저히 하루에 끝낼 수 없는 양이다. 이 때문에 본인의 아내와 아이까지 농장에 데리고 와서 할당량을 채우는 경우가 다반사다. 관리노동자는 포대의 수와 제초제의 무게로 하루 할당량을 계산한다. 그런데 관리노동자가 뿌리는 제초제는 '맹독성'이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맹독성 제초제 '그라목손'이 합법이다. 그러나 제대로 된 안전장비와 안전교육은 없다. 관리노동자는 맨손으로 작업을 한다. 안전 장비가 없는 건 수확노동자도 마찬가지다.
  
기업들은 열대림을 파괴하면서 그 땅의 원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좋은 산업이다'라고 말한다. 원주민이 하루 할당량을 채워야 하고 삶의 기반이었던 숲에서 쫓겨나 임금 노동자가 되는 일이 과연 좋은 일일까.
  
지속 가능 팜오일 산업 협의체(Roundtable on Sustainable Palm Oil, 이하 RSPO)는 환경파괴를 저지하고 지속 가능한 팜유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2004년 조직된 국제기구다. 세계자연보호기금(WWF) 주도하에 기업과 투자자, 비정부기구(NGO) 등이 만들었다. 하지만 RSPO 인증을 받은 기업인데도 노동자들을 탄압하거나 원주민의 토지를 강탈하는 기업이 있다. 또한 기업들은 본질적으로 이윤을 따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RSPO가 제대로 실행될지는 의문이다. RSPO는 기업들에 면죄부를 주는 꼴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는 팜유의 소비자이면서 동시에 기업을 지원하는 국가에 납세하는 납세자이다. 우리나라 산림청은 기업이 국외 농업 자원이나 산림 자원을 개발하겠다고 융자 신청을 하면 아주 적은 이자로 돈을 빌려준다. 문제는 팜유 생산 기업에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이다. 파푸아에 있는 포스코대우도 이런 식으로 지원을 받았다. 포스코대우는 네덜란드, 노르웨이 연기금이 심사를 통해서 환경파괴, 이산화탄소 배출, 산림파괴 등에 이바지하는 기업이라고 판단하여 투자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받은 기업인데도 말이다. 결국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납세자로서 우리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관심을 두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실천하자] 환경파괴와 노동착취 기업에 공적자금 지원 가로막아야   

-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는 팜유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지, 또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인도네시아 현지 활동가들이 우리나라에 방문했을 때에도 이런 질문들이 있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 번째는 기업에 '이제 더는 산림 파괴를 하지 말아라'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기업에 지금까지 파괴한 숲 정도만으로도 팜유 생산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다. 현지 활동가들도 기업에 산림 파괴를 더는 하지 말고 기존 농장의 운영 방식을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 그러나 현재 기업들은 토지 분쟁 문제와 노동자 착취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거나 그만둘 의지가 없다. 그것만 개선해도 팜유가 파괴적인 방식으로 생산되었다는 오명을 벗을 수 있는데도 말이다."

- 외국에서 인도네시아의 팜유 농장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떤가?

"국가나 그 나라 단체마다 모두 다르다. 네덜란드는 팜유 자체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비윤리적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어떠한 대안도 없다. 우리나라가 점점 더 팜유 농장에서 일어나는 환경 및 인권 문제에 대해 인식을 하고 그 대안에 대해 생각을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한다.

물론 쉬운 문제는 아니다. 예전에는 팜유 없이도 살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팜유에 의존하는 삶을 살 게 됐을까. 팜유가 매우 저렴하기 때문이다. 팜유는 산업화가 되면서 값싼 원료를 찾아 나가는 과정에서 등장했다. 단위 면적당 생산 비율이 팜유가 가장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양한 가공식품, 바이오디젤 등에서 쓰인다. 만약 팜유를 쓰지 않고 다른 기름을 쓰는 순간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값이 저렴한 것을 포기할 수 없어 다른 대안이 없다고 얘기한다. 과연 우리가 팜유를 포기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에 대해 생각을 해나가야 할 시간이지 않을까 싶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니까."

- 팜유 산업이 환경파괴에 직접 악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아니면 싼값을 찾아가는 기업과 자본주의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팜유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팜유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지나치게 산업화하는 것이 더 문제다. 팜유 농장을 적정 규모에서 운영하고 거래했다면 제가 없었을 것이다. 팜유를 대규모로 생산하다 보니까 무분별한 산림 파괴, 노동 착취, 화학비료, 제초제 문제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다른 기름이 더 저렴했다면 팜유 농장들에서 일어나는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것이다."

- 소비자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정부에 산림파괴와 인권침해를 일삼는 기업에 공적자금을 지원하지 말라고 하고, 기업들에 환경을 파괴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또한 소비자로서의 '나'는 계속해서 팜유가 함유되어 값이 싼 물건을 사고, 계속 싼 가공식품을 찾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소비자로서 지나치게 싼 물건이 아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만들어진 물건들을 구매해야 한다. 가시적이고 바로 일어날 수 있는 변화는 아니겠지만, 우리의 삶의 방식을 좀 더 다른 방향으로 바꾸는 노력을 한다면 언젠가 세상도 바뀌지 않을까 생각한다."

- 팜유 첨가 물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좋지만, 공정무역과 같은 방식으로 수입하면 어떨까.

"공정무역과 팜유를 매칭시킬 생각을 한 번도 못 했다. 그래서 질문을 듣고 너무 놀라웠다. 그러나 아직은 팜유를 공정무역 한다는 사례는 못 들어봤다. 식품을 가공하려면 가공하는 곳이 필요하다. 팜유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작은 농장에는 기름을 짤 수 있는 공간이 없어 빨리 착유 공장으로 보내야 한다. 그런데 운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농장의 열매들이 섞이기 때문에 농장을 추적하기에는 힘들다고 하더라.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팜유 관련 운동이 커진다면 팜유 또한 공정무역으로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지구공감 ⑤편은 '쓰레기 박사'로 불리는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의 인터뷰로 '쓰레기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이야기한다.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600"]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누하동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 홀에서 ‘불타는 지구, 울고 있는 누군가’란 주제로 정신영 변호사는 강연했다. ▲ 10월 31일 서울 종로구 누하동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 홀에서 "불타는 지구, 울고 있는 누군가"란 주제로 정신영 변호사가 강연했다.[/caption]

[관련 기사]
[지구공감 ①] "인류는 닭 뼈나 플라스틱 화석을 남길 것" 
[지구공감 ②] "채식하면 허약? 오히려 동물성 단백질이 위험"
[지구공감 ③] "환경보호 위해 우리 회사 옷을 사지 말라" 

ⓒ진주보라

화, 2019/11/12-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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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 입고 사랑하라⌟ 뒤풀이에 초대합니다.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지난 10월 "플라스틱, 채식, 패스트 패션, 팜유"에 관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모두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는 이슈들이지요.

이번 11월에는 먹입사 그 뒷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4주 간의 강의에 모두 참여하지 않으셨더라도, 한번도 듣지 않으셨더라도
'먹고 입고 사랑하라'의  4가지 주제에 관심 있었던 분이라면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관심있는 회원,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신청하기

먹고 입고 사랑하라 뒷담화 <먹입사로 만난 사이>
일시: 11월 28일 목요일
시간: 오후 7시
장소: 다락방 구구(서울 종로구 북촌로 40-2 2층,  안국역 2번 출구 도보 10분)  >> 오시는길 
문의: 환경운동연합 조직운영국  02-735-7000 (내선 300)

목, 2019/11/2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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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12일(목) 오전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인도네시아 팜유 사업장에서 발생한 환경, 인권 침해에 대하여  OECD 한국 국내연락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단체인 PUSAKA, SKP-KAME 및 WALHI Papua가 공동진정인으로  참여하였으며, 지구의 벗 네덜란드, 지구의 벗 미국, 지구의 벗 멜버른과 WALHI 센트럴 칼리만탄은 공동 지원단으로 함께했습니다.

※NCP 진정 요약 보고서는 여기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 2019/12/12-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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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코로나19 격리기간 연장 보도

북한의 코로나19 격리기간 연장 보도

코로나19와 그 영향

코로나19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취해진 북한의 국경 봉쇄가 어느덧 17개월을 넘어섰다. 북한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기간 외부와의 단절을 유지한 채 국경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다.

북한 내부로의 접근이 원천적으로 제한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다수의 전문가는 장기간의 국경 봉쇄로 인한 여파가 다양한 형태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방역과 인권 감수성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이하 ‘한국지부’는 작년 한 해 북한의 보건의료 실태를 다룬 글을 통해 코로나19로 악화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조명한 바 있다. 특히, 과거 북한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 방식을 통해 보여준 태도를 살펴보면서 북한의 방역 대책에서는 실질적으로 인권 감수성이 거의 고려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의 코로나19와 인권을 다룬 글 목록

보러가기

한국지부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이후 베일에 감춰져 있던 북한의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지난해 초부터 탈북인 수십 명을 대상으로 개별 심층 면접을 실시해 왔다. 대다수 증언자는 한국에 정착한 지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사람들로 북한 내부의 상황과 관련한 최신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된 격리

북한의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특히 눈 여겨 볼 부분은 주민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격리 조치 간 발생하는 인권 문제다. 북한의 격리는 다른 나라의 그것과 유사하면서도 구별되는 점이 있다. 격리의 목적이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은 공통된 부분으로 꼽힌다. 반면, 목적에만 집중하다 보니 인간의 존엄성은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 주민들이 극한의 환경에 내몰리게 되는 모습은 참혹하기 그지없다.

북한에서의 격리는 사실상 구금과 동일한 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격리 대상자는 강제적으로 실내에 구금되어 방치 상태에 놓인다. 격리 과정에서 국가의 지원이나 세심한 보살핌을 기대하는 것은 힘들다. 격리 기간이 얼마가 되었든 격리 대상자는 스스로 살 궁리를 찾아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격리 기간 발생한 인권 침해는 언제나 그랬듯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격리자를 확인하는 북한의 위생방역 일꾼

격리자를 확인하는 북한의 위생방역 일꾼

비참한 격리 환경

아래는 한국지부가 수집한 탈북인 증언 중 최근까지 북한에서 감염병 대응의 일환으로 취해진 격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관련된 진술을 추려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이다. 고향, 연령, 직업 등 살아온 환경이 각기 달랐던 증언자들이지만 당국의 격리 조치에 대해서는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했다. 특히,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기본 욕구조차 제한되는 모습을 통해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 격리 대상이 된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마주하고 있을 지 짐작해 볼 수 있다.

격리는 고상한 표현이고 사실 북한에서는 따로 가둬 놓고 방치하는 것에 가깝다. 다른 나라의 격리처럼 식량이나 여러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닌, 한 곳에 몰아 놓고 아무런 지원도 없이 그냥 죽으면 죽는 대로, 자기들끼리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사람들을 방치한다.

그냥 죽으면 죽는 대로, 자기들끼리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사람들을 방치한다.

탈북인 A

감염병 돌면 사람들을 집 안에 격리하고 소등하게 한 뒤 아예 밖으로 못 나오게 해서 병이 못 퍼지게 하는 식으로 한다. 백신 같은 것으로 치료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생각하기 힘들다. 국가에 돈도, 약도 없다 보니 격리된 사람들은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살 사람은 살고 죽을 사람은 죽고 그런 식이다. 만약 북한에서 코로나19 확진을 받아 격리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냥 격리나 시켜서 경과를 보다가 죽으면 내다 파묻고 그렇게 처리한다. 거기서 어떻게 살아난다는 말인가?

그냥 격리나 시켜서 경과를 보다가 죽으면 내다 파묻고 그렇게 처리한다.

탈북인 B

사람들은 격리 중에 먹을 것 떨어지면 그냥 굶어야 한다. 나라에서 따로 챙겨주거나 그런 것은 없다. 먹을 게 없으면 그냥 굶는 수밖에 없다. 다른 방법 없이 자기가 알아서 살아야 한다.

사람들은 격리 중에 먹을 것 떨어지면 그냥 굶어야 한다.

탈북인 C

조그마한 씨앗이라도 생기면 그것을 아예 절단해 버리고 없애 버린다. 없애 버린다는 것은 사람들을 강제로 집 안에 가둬서 1~2달 정도 밖에 못 나가게 하는 것을 말한다. 집 안에 강제로 오랫동안 가둬 놓아서 굶어 죽는 사람도 나오곤 한다. 최근 북한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2021년 초에도 그렇게 죽은 사람이 있다고 전해 들었다. 격리되었다가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었다고 하더라.

집 안에 강제로 오랫동안 가둬 놓아서 굶어 죽는 사람도 나오곤 한다.

탈북인 D

2021년 2월 코로나19 방역때문에 △△시에서 20일 정도 사람들을 집 안에 격리했다고 전해 들었다. 당시 음력 설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집 안에 있었다고 하더라. 도로 자체를 다니지 못하게 막았다. 코로나19 때문에 봉쇄되어서 먹을 게 없다 보니 엄청 힘들게 보내야 했다고 하더라.

먹을 게 없다 보니 엄청 힘들게 보내야 했다고 하더라.

탈북인 E

인민반장이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나눠 주기도 한다. 격리되었다고 해서 굶어 죽거나 그런 것은 드물다. 하지만 사람 사는 것이 아닐 정도였기에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코로나19를 이유로 2020년 11월 2일부터 20일까지 ◇◇시를 완전히 봉쇄한 적이 있다. 일체 집 밖으로 못 나온다고 공문을 발표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화장실이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북한 사람들은 보통 주택에 사는데 주택의 경우 화장실이 없는 집도 많다. 그래서 공동변소를 이용한다. 내가 살던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학교 화장실을 이용하곤 했다. 그러자면, 부득이하게 큰 길로 나가야 하는데 그런 것을 모두 차단해 버렸다. 용변을 보려면 밖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것도 못 가게 막는 것이다. 임시로 집 구석에 땅을 파서 용변을 해결하고 그래야 한다. 사람들이 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다.

용변을 보려면 밖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것도 못 가게 막는 것이다.

탈북인 F

월, 2021/05/3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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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유린의 온상

북한의 인권 상황은 그 어느 나라보다 열악하다. 그 중에서도, 북한의 구금시설은 각종 인권유린이 일상적으로 자행되는 곳으로 악명이 높다. 북한 당국이 자국민을 대상으로 어떻게 인권을 유린해 오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의 구금시설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북한 당국의 정보 통제로 인해 북한의 구금시설 관련 정보는 경제난으로 대량 탈북이 발생하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 이전까지만 해도 외부 세계에 알려진 내용이 그리 많지 않았다. 2021년 6월 기준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인은 3만 4천여 명에 이르는데, 이들 중 다수가 구금시설 내에서 심각하게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타인의 피해를 목격한 경험이 있다. 탈북인의 증언은 북한의 구금시설 현황과 열악한 수감 환경을 국제사회에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북한은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제기된 구금시설 내 인권 문제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해 왔다. 북한은 피해 사실을 공개적으로 증언한 탈북인에 대해서는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혐오 표현을 사용하며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등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1994년 11월 북한 정치범수용소 경비병 안명철 귀순 기자회견

1994년 11월 북한 정치범수용소 경비병 안명철 귀순 기자회견

북한의 구금시설 종류

북한에는 수백 곳이 넘는 구금시설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종류도 다양하다. 크게 구류장, 집결소, 로동단련대, 로동교양소, 로동교화소, 관리소정치범수용소 등 여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보위성과 사회안전성은 이들 구금시설을 관할하는 대표적인 기관이다.

각 구금시설의 구조와 규모, 형태는 서로 다르다. 구금시설에 따라 단독 건물에서 마을의 모습을 띄는 등 천차만별이다. 소규모 시설의 경우 수용 가능한 인원이 수십 명에 불과한 크기의 건물 한두 동으로 이뤄져 있지만, 큰 시설은 수만 명 이상을 수용 가능하며 부지도 웬만한 도시 면적과 맞먹는 규모이다.

2013년 촬영한 15호 관리소 위성사진

2013년 촬영한 15호 관리소 위성사진

구금시설별 특징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수십 년간 북한의 구금시설 내 인권침해에 대해 조사해왔다. 구금시설 내 인권침해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구금시설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국제앰네스티는 탈북인 증언 수집뿐만 아니라 위성 등 각종 첨단 기술을 활용해 관리소 등 북한의 구금시설과 관련한 정보를 얻고자 노력했다.

아래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이하 ‘한국지부’가 최근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재 운영중인 북한의 대표적인 구금시설에 대해 운영 목적에 따라 분류해 정리한 내용이다. 각각의 구금시설이 가진 기본적인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각 구금시설 내에서 어떠한 유형의 인권침해가 발생하는지 살펴볼 수 있다. [1]

1. 구류장

위치
각 시, 군
관할/운영주체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 검찰소
특징
재판을 통해 형을 선고받기 전까지 피의자가 일시적으로 구금되어 조사받는 곳으로 다른 시설에 비해 구금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다. 구류장 역할을 하는 구금시설을 국가보위성에서는 ‘구금소’로, 검찰소에서는 ‘억류실’로 각각 부른다.

구금 기간 구타, 고문, 인격 모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피심자피의자 대우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추세인 것으로 관찰되었다.

중범죄로 체포된 경우가 아니라면 뇌물 등을 통해 죄목을 조작해 낮추거나 풀려날 수도 있기에 부정한 거래가 만연해 있다.

2. 집결소

위치
각 도 및 일부 지역간 경계지점
관할/운영주체
사회안전성
특징
경미한 규정 위반자, 다른 구금시설로의 이동이 예정된 자, 여행증명서나 통행증 등 이동을 허가한 증명서 없이 무단으로 거주 지역을 벗어난 자, 출신 지역의 담당 조사 기관으로 이송이 예정된 피의자, 탈북을 시도하다 강제송환된 자 등을 임시로 수용하는 곳이다.

구금 환경은 전반적으로 매우 열악하다고 알려졌다. 구타가 빈번하고 식사로 제공되는 음식은 먹기 힘든 수준이며 강제노동에 처해지기도 한다.

일부 탈북인에 따르면 국가보위성이 운영하는 곳도 있다고 한다.

3. 로동단련대

위치
각 시, 군
관할/운영주체
사회안전성, 인민위원회
특징
북한 전역에 위치하며 수백 곳 이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확한 수는 확실하지 않다. 한국지부가 최근 한국에 정착한 북한 법기관 간부 출신 탈북인으로부터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약 250여 곳이 운영중에 있다고 한다. 북한에서는 ‘꼬빠꾸’, ‘꼬빠끄’ 등으로도 불린다. 범죄가 무겁지 않아 로동교양소나 로동교화소로 보내기 모호한 경범죄자들을 수용해 노동을 강제하는 시설이다. 북한 형법 제31조에 따르면 수용 기간은 죄목에 따라 6개월에서 1년까지이다.

상위 구금시설(로동교양소, 로동교화소, 관리소)에 비해 그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안전성이 관할하는 곳과 시·군 인민위원회가 관할하고 있는 곳이 있다. 이 외에 군대에서도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도 한다.

수감자는 식사와 수면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휴식시간 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중노동에 처해진다. 휴일은 따로 없으며, 주 7일 내내 강제노동을 해야한다. 공사, 농사, 벌목, 채광 등 다양한 노동 형태가 존재한다. 고된 노동에 비해 식단은 매우 부실해 대다수의 수감자가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린다.

구금 기간 구타와 인격 모독은 물론이고 각종 비인격적인 행위가 빈번하게 자행된다. 특히, 노동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시 구타뿐만 아니라 수면이 제한되거나 식사량이 줄어드는 등 부당한 대우에 처해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4. 로동교양소

위치
다수 시, 군
관할/운영주체
사회안전성
특징
일부에서는 2000년대 이후 로동교양소가 사라졌다는 주장도 하나 최근 탈북한 증언자 다수는 여전히 로동교양소가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확한 수는 지금까지 밝혀진 바 없다. 한국지부가 보유한 탈북인 증언 중 로동교양소에 관한 정보는 다른 구금시설에 비해 현저히 적어 상세한 분석이 어렵다.

구금 기간을 기준으로 볼 때, 로동교양소는 로동단련대와 로동교화소 사이에 위치한다. 로동교양소 수감자들의 형기는 보통 1년이상에서 2년 미만으로, 일반적으로 로동교화소보다는 짧지만 로동단련대보다는 길다. 또한, 로동교화소에 수감될 경우 전과자로 등록되고 당증조선로동당 당원증을 반납해야 하지만 로동교양소에는 구금되었다고 해서 전과자로 취급되거나 당증을 반납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로동교양소에서는 구타, 고문,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유린이 만연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로동교양소와 로동교화소를 둘 다 경험한 일부 탈북인의 진술에 따르면 로동교양소의 수용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지만 인권상황은 로동교화소에 못지 않게 열악하거나 더 심각하다고 한다.

5. 로동교화소

위치
다수 시, 군
관할/운영주체
사회안전성, 국가보위성(일부)
특징
교도소에 해당한다. 로동교화소는 1년에서 15년 사이의 유기로동교화형, 즉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들이 수감되는 곳이다. 로동교화소는 구타, 고문, 성폭력, 강제낙태, 강제노동, 부실한 식단으로 인한 영양실조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가 만연한 것으로 악명이 높으며, 이 외에 엄격한 규칙, 열악한 의료지원 등 가혹한 생활 환경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다수의 탈북인 증언을 종합해 볼 때, 로동교화소 내 구금 환경, 수형자 처우, 인권유린은 구류장, 집결소, 로동단련대 등 일반적인 구금시설의 그것보다 훨씬 열악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적지 않은 인원이 수감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함경북도 청진에 위치한 ‘수성 교화소’는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명칭과는 다르게 실제로는 정치범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구금시설, 즉 관리소(25호 관리소)이다. 그렇기에 이곳은 국가보위성의 관할 아래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관리소와 달리 소규모로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관리소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항목을 참고하기 바란다.

6. 관리소

위치
  • 평안남도 개천군(14호 관리소)
  • 함경남도 요덕군(15호 관리소)
  • 함경북도 화성군(16호 관리소)
  • 평안남도 북창군(18호 관리소) → 과거 폐쇄되었다가 수년전 운영이 재개된 것으로 추정됨
  • 함경북도 청진시(25호 관리소)
관할/운영주체
국가보위성
특징
‘정치범수용소’라는 명칭으로 널리 알려진 곳이다. 관리소는 북한의 구금시설 중에서도 최악의 인권유린으로 악명이 높다. 관리소는 북한이 체제를 유지하는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핵심적인 사회통제 기제 중 하나이다.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의 중심에는 관리소가 자리잡고 있다. 국제사회가 가장 우려하는 북한인권 문제 중 하나로 손꼽힌다.

관리소는 다른 구금시설과는 다르게 반당, 반국가행위와 같은 정치·사상 범죄를 저지른 정치범을 대상으로 하는 구금시설이다. 여기에는 당과 김씨 일가를 비판하거나, 기독교 등 종교를 믿거나, 자본가 계급 혹은 자본주의를 좇거나, 한국행을 시도한 자가 해당되며, 이 외에도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으나 단지 정치범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연좌제’에 의해 수용되기도 한다.

북한 당국은 관리소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북한은 국제사회가 관리소의 존재를 인지하고 내부의 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하기 시작한 이후로 한결같이 관리소의 존재를 부인해왔다.

북한은 1980년대까지 총 12곳의 관리소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금은 4~5곳의 관리소만 남은 것으로 추정된다. [2] 관리소는 크게 일정기간 수감 후에 사회로 복귀 가능한 ‘혁명화구역’과 한 번 들어가는 순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죽기 전까지 벗어날 수 없는 ‘완전통제구역’으로 나뉜다. 수년 전 15호 관리소가 혁명화구역을 폐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로 인해 현재 북한에는 완전통제구역으로 운영되는 관리소만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완전통제구역에 입소하면 공민증이 완전히 말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곧 수감자가 북한 사회에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조차 누릴 수 없는 상태를 넘어서, 문서상으로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된 채 존재가 부정당한 이들은 인간 이하의, 짐승만도 못한 대우를 받는다고 알려졌다. 구타, 고문, 영양실조, 강제노동은 일상적이며, 성폭력뿐만 아니라 처형에 직면하기도 한다. 그 어떤 구금시설보다 열악한 대우와 극한의 환경으로 인해 매년 이들 중 상당수가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소는 보통 마을, 산업단지, 군사구역, 농경지 등으로 위장되기에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과 큰 차이가 없다. 수감된 자들는 이주민으로 불린다. 규모가 큰 관리소는 면적이 시, 군과 맞먹을 정도로 거대하며 그 인원이 수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최근 국제사회는 최소 8만 명에서 최대 13만 5천 명에 이르는 정치범들이 분산 수용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관리소의 수는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왔으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일부 시설의 규모와 수감자 수는 오히려 전보다 더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 예로, 2016년 국제앰네스티는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25호 관리소에 새 시설이 들어선 것을 확인했다.

관리소 관련 정보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게 그 어떤 정보보다 은밀하게 다뤄진다. 북한 당국은 비밀 보안을 위해 북한내의 깊은 산간 오지에 구역을 설정, 외부로부터 쉽게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에 관리소를 구축했다. 일반적인 접근이 제한된 지형에 위치한 관리소는 위치 자체가 보안에 기여하는 셈이다. 일부 정치범으로 복역 후 출소한 자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북한 주민은 북한 전역에 몇 곳의 관리소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잘 알지 못한다. 특히, 완전통제구역 관리소의 경우 최초의 관리소가 등장한 것으로 알려진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단 한 명의 수감자도 탈출에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질 만큼 철통 감시와 보안으로 악명이 높다. 전직 완전통제구역 관리소 경비병 안명철에 따르면 관리소 주변은 기본적으로 고압의 전기 철책을 포함 여러 단계의 엄격한 경비가 이뤄지고 있으며,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탈출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한다.

다수의 탈북인 증언에 따르면 관리소로 보내진 것으로 추정되는 자들의 행방은 가까운 친지나 이웃에게도 알려지지 않는다고 한다.

 

관심이 개선으로

인권의 사각지대인 구금시설 내 인권 상황을 이야기할 때면 그 어느 북한인권 문제를 이야기할 때보다 더 비관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과연 북한에서, 그것도 구금시설 내에서 인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항상 제기된다. 그럼에도,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문제제기가 바탕이 되어 최근 북한 구금시설 내 인권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희망적인 신호가 포착되고 있다.

10~20년 전 구금시설을 경험한 탈북인 집단과 최근 2~3년내 동일한 구금시설을 경험한 탈북인 집단의 인권침해 관련 증언 내용을 비교해보면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를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구금시설 내 인권 상황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는 수준으로 도달했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반대하는 평양시내 대규모 군중대회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반대하는 평양시내 대규모 군중대회

어둠은 촛불로 밝혀야 한다

북한인권은 당장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이슈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생소하게 느껴진다. 정치적인 접근이 더해지기라도 하면 복잡하고 난해하며 불편하기도 하다. 자연히 관심도 떨어진다. 더욱이, 북한의 구금시설이라는, 폐쇄적인 나라에서 운영하는 어둡고 비밀스러운 느낌이 물씬 풍기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이야기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대중의 일반적인 관심에서 멀어져 있기에, 국제앰네스티는 더욱 그곳의 열악한 인권을 조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그곳에는 지난 수십 년간 우리의 관심만을 목놓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그곳의 촛불을 밝히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히 어둠 속을 헤매다 사라져 갈 것이다.

2012년 주 스위스 북한 대사관에 북한 요덕군에 위치한 15호 관리소 철폐를 요구하는 국제앰네스티 탄원 서한 전달

2012년 주 스위스 북한 대사관에 북한 함경남도 요덕군에 위치한 15호 관리소 철폐를 촉구하는 국제앰네스티 회원들의 탄원 편지 전달

참고문헌
① 2019년 10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한국지부가 심층 면접을 진행한 탈북인 중 2018년 이후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42명의 증언 기록.
② 최재훈 (2021) 북한의 정치적 표현 억압 연구: 사회통제 기제로서의 감시와 처벌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 경희대학교.
③ Ahn, M. C., Lee, K. H., Nam, H. I. & Hahn, H. S. (2020) Effects of International Advocacy toward Human Rights of North Korea, Seoul: NK Watch.


1. 정보 접근의 심각한 제한으로 인해 일부 내용은 사실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군(軍) 시설 등 비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일부 기관에서 단독 운영하는 소수의 구금시설은 분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2. 일반적으로 현재 운영중인 관리소를 4곳으로 보나 조사기관에 따라 5곳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일부 연구기관 및 전문가는 위성사진과 북한 내 소식통으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분석해 과거 폐쇄되었던 평안남도 북창군에 위치한 18호 관리소가 수년 전부터 운영을 재개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와 관련해 사실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없다.

수, 2021/06/3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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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나눔의집, 불법비리, 인권침해 사태는 여전히 해결과정에 있다.

정치인들은 경거망동 자제하라!

나눔의 집 문제를 왜곡하는 정치인들의 언행을 규탄한다.

월주스님 입적 후 나눔의 집에 대한 정치인들의 발언이 심각한 수준이다. 사실관계도 제대로 알지 못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정치인들은 여야를 막론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인격학살적인 공격을 많이 했다고 들었다’고 하고 ‘공익단체를 만들어 거기 참여해서 기부도 하고 열과 성을 다해 온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인격을 말살하고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건 국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발언한 것으로 보도 되었다. 문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발언이다.

2020년 경기도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했고, 심각한 법령 위반 사실을 밝혀냈다. 나눔의 집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활과 활동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명목으로 기부금을 모집했는데, 기부금품법과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등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했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모집한 기부금품 88억원 중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이 실제 생활하고 계신 나눔의 집으로 보낸 시설 전출금은 고작 2억원뿐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할머니들은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거주인이 되어 정부 지원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이 시설에 거주한 할머니들은 기부금의 혜택을 거의 보지 못하고 모금을 위해 동원된 것에 불과했다. 법인 이사들은 할머니들이 돌아가시면 호텔식 요양원을 지을 계획까지 세웠다. 할머니들을 내세워 모금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분들과 무관한 일을 위해 돈을 적립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눔의 집이 국민을 대상으로 벌인 사기라고 할 수 있다.

범법 사실은 이외에도 적지 않다. 형사재판도 진행 중이다. 민관합동조사 결과 이사들의 일부가 해임되고, 임시이사들이 파견되어 현재 법인은 임시이사회가 운영하는 상황이다. 즉 나눔의 집 사태는 현재 진행형이며, 과거 법인에 의해 벌어진 심각한 불법, 비리,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책임진 사람도 단 하나 없으며 과거 법인이 잘못을 제대로 인정한 사실도 없다는 것이다.

윤석열씨는 수사결과 범죄 혐의가 없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결과이다. 조금의 관심이라도 있으면 나눔의 집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 어떤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모를 수 없다. 김두관 민주당 대선후보 역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경기도의 잘못을 추궁하고 있다. 나눔의 집 법인 이사 해임은 법인과 시설 운영의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이사들에 한정한 최소한의 처분이었다.

사회복지법인의 문제를 파악하고도 방치하거나 방관하는 것은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가진 경기도의 책임 있는 조치가 아니다. 경기도는 나눔의 집 정상화를 위해 이사 해임명령을 한 것이다. 여야 정치인들은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할머니들을 바라본다면 차마 할 수 없는 말들로 나눔의 집을 이용하는 짓을 중단하라.

아울러 대한불교조계종 원행 총무원장은 이재명 지사가 조문하는 자리에서 ‘나눔의 집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하였는데 일이 좀 꼬였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최대한 빨리 매듭을 지어서 큰 스님의 유지를 잘 받들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하면서 사과의 뜻을 전한 것으로 밝혔다고 한다. 이지사의 발언 내용을 확실히 알기는 어렵지만, 조문 자리에서의 발언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경기도의 처분이 잘못되었고 이지사가 사과를 한 것으로까지 과장해서는 안 된다. 고인의 죽음에 대해 죄송하다, 송구하다, 잘 처리하겠다는 말이 처분이 잘못되었으니 사과한다는 말이 되는가? 게다가 원행 총무원장도 나눔의 집 이사를 오랫동안 했으며 나눔의 집 문제의 장본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월주 스님의 입적과 관계없이 나눔의 집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정치인들도 나눔의 집을 정쟁의 소재로 삼아서는 안 된다. 나눔의 집 문제를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들은 아직도 힘들어 하고 있다. 잘못된 문제를 해결하고 억울하게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치다. 지금 경기도와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은 과거의 잘못에 대해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게 하고, 할머니들의 남은 생이 최대한 존중받는 조치를 마련하는 길이다. 정치인들은 경거망동을 중단하고 법적 책임을 각오하라.

2021년 8월 1일

겨레하나,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군포YMCA,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 시민모임, 다산인권센터, 미디어기독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KIN)지구촌동포연대, 진보 3.0,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평화디딤돌,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프로그레시브 코리아, 한국심리운동연구소, 형명재단, 흥사단 (총 35개 단체)

수, 2021/08/11-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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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라는 해법은 단지 소비자의 비용을 절감시킬 뿐만 아니라, 더욱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국제사회에 안전한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동시에, 공기오염을 현격히 낮추면서 에너지로 인한 기후위기를 모면하게 해준다.”

100%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세계는 가능하며, 기후재앙을 모면할 만큼 신속하게 전환하는 것 역시 실현할 수 있다. <에너지연구자들의 집단성명>

지구적 규모의 에너지 시스템을 2035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패배적이며 냉소적인 주장에 항의하면서, 전세계를 대표하는 수십 명의 지도적 과학자들이 아래와 같은 합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들은 기후재앙을 모면하기 위하여 현재와 같은 화석연료 의존상황을 100%전환시키는 것이, 단순히 절실하다는 필요를 넘어서, 명백하게 실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46명의 과학인사들은, 10가지 사항으로 요약한 내용을 통하여, 현재 필요한 것은 정치적으로 확고한 의지이며 국제적인 연대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통하여 지구에너지 시스템을 통째로 재설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지난 세월 지구온난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으며, 매년 7백만 명 이상이 공기오염에 희생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유용한 해법을 집중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고 스탠포드 대학의 지구환경공학 교수이자 대기/에너지 프로그램의 책임자인 Mark Jacobson 박사는 이야기한다.

“다행히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100% 청결하고 재생가능하며 저렴한 에너지 해법이 존재하며, 이는 수십 개의 연구단체들이 공동적으로 동의한 내용이다”라고 Jacobson 교수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간다.” 이러한 해법들은 단순히 소비자의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국제사회에 안전한 방식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며, 공기오염도를 낮추고 에너지로 인한 기후위기를 극복한다. 이러한 해법을 통하여 향후 10-15년 안에 인류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음을 전세계 정치지도자들에게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한다.”

과학자들은 2035년이라는 해가 모든 정부들이 그때까지 지구의 탄소배출을 극적으로 감축시키지 못하면 인류가 되돌아오지 못하는 지점을 넘는 기후행동의 마지막 시간적 보루임을 밝히고 있다.

이들 과학자 집단의 새로운 선언은 지난 십 수년간 세계적인 에너지 연구자들의 활동을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주장한다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것보다 빠르고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발전분야는 2030년까지 전환이 가능하며 기타 분야도 이후 수년 안에 가능하다.”

지구가 재앙적인 온난화를 모면하는 것에 더하여, 이러한 전환의 작업은 수십 조 달러의 투자를 유도하면서 잃어버린 수천만의 일자리를 다시 제공하는 동시에 미래의 세대들에게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일이라고 설명한다.

10가지로 요약된 선언의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1. 개별국가단위 그리고 국제적 수준에서 이루어진 다양하고 수많은 연구를 통하여 100% 재생에너지 시스템이 단지 전력공급뿐만 아니라 모든 에너지 분야에서 실현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2. 더구나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전력분야에서는 20230년까지 가능하며, 기타 분야 역시 이후 수년 이내 전환을 이룰 수 있다. 정치적 의지만 강하다면, 전세계의 모든 에너지분야를 2030-2035까지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

3. 전력분야의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이 현재의 에너지체계보다 저렴한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전체에너지 분야 역시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배제한다 하더라도, 기존체계의 에너지비용보다 훨씬 저렴할 것이다.

4. 100% 재생에너지 체계하에서 발생하는 전체적인 사회비용(에너지, 환경 기후 및 건강의 비용)이 현재 우리가 누리는 일상체계의 비용보다 극적으로 저렴해질 것이다. 100% 재생에너지 체계를 신속하게 실현할수록, 사회적 비용의 절감이 이루어질 것이다.

5. 100% 재생에너지 체계는 지역 및 국가 그리고 지구적 규모 모두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게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다.

6. 지구적 규모의 에너지 체계를 통째로 재설계하는 것이 절실하며, 이를 통해서만이 에너지 효율을 전체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7. 태양 및 풍력이 에너지 공급의 핵심적 기둥역할을 할 것이며, 여러가지 형태, 특히 저장과 영(지)역 결합, 수요반응관리 그리고 다소 간의 그리드통합 기술 등을 유연하게 결합해 가야 한다.

8.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력형태가 지구에너지 공급 대부분(80-95%)의 증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기화를 통하여 저렴하고 깨끗하며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풍부한 공급이 가능하며 인류의 점증적인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9. 모든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100% 재생에너지 체계로 전환이 세계경제에 커다란 이점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측된다. 수십 조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수천만의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한다. 깨끗하고 재생가능한 에너지가 풍부하게 제공되면서 경제적 부가 창출되며, 모든 지역과 분야에서 성장이 촉진된다.

10. 매년 7백만 명 이상이 공기오염으로 사망하던 것이 사라지고, 지구온난화에 따라 증가하던 재난을 줄이면서, 기후재앙을 모면하며 다음세대에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공급해 주기 위하여 가능한 신속하게 에너지 전환을 진행해야 한다.

2035년까지 모든 분야의 에너지를 100% 재생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활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과학자 연합의 웹사이트는 다음의 내용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까지, 11개국이 100% 재생에너지 수준에 도달하였다. 12개의 국가가 2030년까지 100%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법을 제정하였으며, 49개의 국가에서 2050년까지 이를 실천하겠다는 법을 통과시켰다. 미국의 경우, 14개 주정부에서 2030-2050년 사이에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법 또는 행정명령이 통과되었으며, 전세계의 300개 주요도시에서 2050년까지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더하여 280개가 넘는 국제기업들의 산하 모든 조직들이 모두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겠다고 약정을 하였다.”

과학자 집단은 낙관한다 “ 100%재생에너지로 전환은 가능하며, 시기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출처 : CommonDreams. Org on 21-02-09.

Jake Johnson

CommonDreams 환경담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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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5/28-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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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이 보이질 않는 한국의 항공 배출

한국은 신공항 건설을 금지하거나 단거리 비행을 금지함으로써 배출량 감축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둘 다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얼마 전 발표된 IPCC 제6차 평가 보고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의 반응을 암울하게 묘사하고 있다. 보고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야 할 것을 상기시켜 준다. 우리는 새로운 탄소 집약적 인프라를 구축할 수 없다. 미래 기술에 모든 희망을 걸 수는 없다. 우리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해야만 한다,

불행하게도 한국은 계속해서 그 반대의 행보를 걷고있다.

한국은 탈탄소화 방법을 모르는 대규모 산업부문과 재생 가능으로 전환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전력부문을 가진 국가이다. 그 사이 서울은 시급한 해결책이 필요하며, 국내 항공은 어느 정도 희망이 있는 분야이다. 광범위한 고속 철도망이 좁은 국토를 가로지르는 상황에서, 탄소배출 절감을 위해 비행기에 탈 승객을 기차 탑승으로 유인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 대한 고려조차 거부하고 새로운 공항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게 되면, 한국의 몇 안 되는 손쉬운 기후변화 해법 중 하나를 낭비하게 될 수도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18166" align="aligncenter" width="640"] ⓒ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caption]

가장 큰 사업 중 하나는 부산 남부에 계획된 제2공항으로 가덕도에 건설될 예정이다. 이 공항은 문재인 정부 여당에 의해 추진되고 있지만, 가덕 공항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공항의 환경과 건설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부산에 있는 공항의 22%에 달하는 항공편이 기차로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서울로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2의 공항이 정말로 필요한 것일까?

세계적으로 항공 여행은 점점 더 세밀한 조사를 받고 있다. 올해 프랑스 기후시민의회에서는 신규공항 건설을 일체 금지할 것을 촉구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설립한 기후시민의회는 프랑스가 제안한 단거리 비행금지 조치의 배경이 됐다. 이 정책은 탄소배출 감축을 명분으로 열차로 2시간 30분 이내에 여행을 할 수 있는 거리의 항공편을 중단하는 것이다.

오스트리아도 비슷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EU 전역에서 이러한 금지정책에 대한 62%의 대중적 지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더 많은 정부가 그러한 정책을 채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프랑스와 오스트리아는 COVID-19 기간 동안 항공 산업에 대한 정부 구제 금융의 조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었다.

한국의 항공사들은 3조원 (26억 달러)의 지원 패키지를 받았지만 위와같은 환경 조건을 포함하지 않았다. 그 대신 국회는 전국 10개 신공항 중 하나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특별법으로 항공여행의 확대를 추진했다.

한국은 기회를 놓쳤다. 이는 기후변화 조치가 미래로 미뤄질 수 있다는 지속적인 믿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서울은 지금 신공항을 막거나 프랑스식 금지령을 도입하여 실질적인 배출량 감축이 아니라 바이오항공연료를 해결책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필요한 생산 규모를 달성하는 것이 환경적으로 파괴적일 수 있다.

문재인 정권에게 가덕도신공항은 경합도시인 부산에서 표를 확보하기 위한 연극이다. 이는 또한 서울 이외의 지역을 위한 국가균형발전을 약속했던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다. 지역 차원에서 이 프로젝트는 한국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적 만병통치약으로 공항을 건설한 오랜 역사의 일부이다. 이들 중 대부분은 수익성이 없고 텅 빈 유령공항으로 끝났다.

한국에서 환경운동은 오랫동안 신공항 반대 운동을 벌여왔지만 아직까지 프랑스식 단거리 비행 금지 같은 것은 요구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이 아이디어는 한국에서 매우 새로운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한국의 고용 및 복지 제도의 단점들이 신공항 건설 기회를 잃은 노동자들에게 어려움을 줄 것이라고 우려한다.

한국 근로자들은 OECD에서 가장 불안정한 고용 상황에 직면해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국가 전체 인력에 최소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규직 노동자는 기업이 축소될 경우 불안한 전망에 직면해 있다. 제한된 실업수당, 불충분한 연금, 연령차별적인 직장문화로 단거리 운항이 금지될 경우 한국 항공사 직원들은 프랑스 항공사들보다 더 열악해질 수 있다.

꼭 이렇게 되리란 법은 없다. 다른 나라들은 노동자들의 공정한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고,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의 수는 가까운 미래에 자동화에 의해 대체된 사람들의 일부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래에 대한 준비는 계속 지연되고 있으며, 일자리를 대체하는 기후 정책은 계속 금기시되고 있으며, 한국의 배출 감축 목표는 계속 달성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는 문 대통령 시절 수립된 감축 목표가 필요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고, 이를 위한 방법은 기껏해야 기술적으로 낙관적이라고 볼 때 더욱 우려되는 대목이다.

전력과 산업 부문의 탈탄소화라는 막중한 과제를 감안할 때 한국은 배출부문 감축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떠한 승리라도 필요하다. 가덕공항이 취소된다고 해서 한국의 항공 배출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한국의 미래 배출량을 줄이는 비용이 덜 드는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프랑스식 단거리 비행 금지법이 기후 위기를 해결하지 못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시작은 될 수는 있다.

샘 맥도날드는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 자원활동가로 위 글은 저자의 개인적 견해입니다. 이 기사는 THE DIPLOMAT (2021.8.12)에 게재되었습니다.

토, 2021/08/21-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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